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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자)_v0_v1_개선전략

1. 목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자)_v0.md는 자동차 손해배상 청구취지의 기본형, 기간별 이율형, 다수 원고·피고, 일부 중첩, 정기금, 물적 손해를 매우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v1 개선은 기존 강점을 보존하면서 보험자·공제조합 직접청구권,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의 범위, 정부 보장사업·무보험·뺑소니, 호의동승·과실비율, 사회보험·보험금 공제의 입력 게이트를 보강하는 데 집중한다.

2. 평가서 취합 결과

2.1 반드시 반영할 사항

  1. 보험자·공제조합 직접청구권 분기

    • 피고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인 경우 운행자·가해자 본인의 불법행위채무와 보험자 직접청구권상 채무의 기산일·이율·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 평가서들 사이에 기산일에 관한 표현 차이가 있으므로, v1 작성자는 최신 법령·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여 선택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 최소한 보험자 직접청구권이라는 별도 분기는 반드시 추가한다.
  2. 자배법 운행자책임의 인신·물적 손해 구분 유지 및 강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은 생명·신체 침해 중심이다.
    • 차량 수리비 등 물적 손해는 민법 불법행위 법리와 별도로 검토한다.
  3.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무보험·뺑소니 분기

    • 무보험차, 뺑소니, 보유자 불명 등에서는 정부 보장사업 또는 관련 책임주체 확인이 필요하다.
    • 피고가 누구인지, 청구가 손해배상인지 보험금·보장사업 급부인지 구분한다.
  4. 호의동승·과실비율 입력 게이트

    • 과실상계 비율과 호의동승 감액은 최종 청구금액에 직접 영향을 준다.
    • 청구취지에는 계산 과정을 쓰지 않되, 금액 확정 전 입력값으로 요구한다.
  5. 사회보험·보험금·합의금 공제와 대위

    • 건강보험, 산재급여, 자동차보험 선지급금, 합의금, 일부변제를 반영한 최종 청구금액인지 확인한다.
    • 원고에게 남지 않는 대위 범위를 청구금액에 다시 넣지 않는다.
  6. 정기금·장래손해 강점 보존

    • v0의 생존조건부 정기금, 일시금+정기금, 여러 주기 정기금 문형은 유지한다.
    • 정기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누락 금지 규칙도 유지한다.

2.2 반영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사항

  1. 직접청구권 기산일의 단정적 문구

    • Gemini_NoteBook 평가와 Claude 평가가 직접청구권 기산일·이율 처리에서 표현상 차이를 보인다.
    • 전략서는 직접청구권 분기 추가를 필수로 정하되, 구체 기본값은 v1 작성 시 최신 판례 확인 후 확정하도록 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형사합의 일반론

    •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 관계는 금액 산정 입력값으로만 반영한다.
    • 형사법 설명을 v1 본문에 길게 추가하지 않는다.

3. v1 작성 의사결정트리

3.1 적용대상 게이트

IF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THEN 손해배상(자) 적용을 검토한다.

IF 자동차 사고 후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THEN 손해배상(의)의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분기도 함께 검토하고, 전체 손해와 확대손해를 분리한다.

IF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산재 민사책임이 중심이라면 THEN 손해배상(산) 우선 여부를 검토한다.

IF 순수 보험금청구라면 THEN 손해배상 청구취지가 아니라 보험금청구 규칙으로 분기한다.

3.2 책임주체 게이트

IF 피고가 운전자, 운행자, 보유자, 사용자라면 THEN 불법행위 또는 자배법상 책임을 검토한다.

IF 피고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이라면 THEN 직접청구권 분기로 이동한다.

IF 무보험·뺑소니·보유자 불명 사건이라면 THEN 정부 보장사업 또는 별도 급부청구인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 피고를 확정한다.

3.3 직접청구권 게이트

IF 원고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직접청구한다면 THEN 다음 입력값을 확인한다.

  • 직접청구권의 근거 조항
  • 피보험자 또는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보험자·공제조합 책임한도
  • 피보험자 책임과 보험자 책임의 중첩 범위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에 관한 최신 판례·법령

IF 최신 판례 확인 결과 사고일 기산이 타당하다면 THEN 보험자·공제조합 항에도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 기산 문형을 사용한다.

IF 보험금 지급청구 절차나 지급기일 경과가 기산일에 영향을 준다면 THEN 보험자·공제조합 항의 기산일을 운행자 항과 분리한다.

IF 확인이 불충분하다면 THEN 보험자 직접청구권 문형을 확정하지 말고 [직접청구권 기산일 확인 필요]로 남겨 최종 검증에서 중단한다.

3.4 인신·물적 손해 분기

IF 손해가 생명·신체 침해라면 THEN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상속분을 분리한다.

IF 손해가 차량 등 물적 손해라면 THEN 수리비, 교환가치, 잔존가치, 대차료, 영업손실, 휴차손해를 분리한다.

IF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현저히 초과한다면 THEN 교환가치 한도 또는 예외적 수리비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금액에 반영한다.

3.5 과실·호의동승·공제 게이트

IF 피해자 과실 또는 호의동승 감액이 문제된다면 THEN 과실비율과 감액비율을 최종 청구금액 산정 전 입력값으로 요구한다.

IF 보험금, 합의금, 일부변제, 건강보험, 산재급여 등이 지급되었다면 THEN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또는 대위 범위를 확인하고 원고별 최종 청구액에서 반영한다.

IF 공제·대위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THEN 청구취지 금액을 확정하지 말고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

3.6 피고 중첩관계 게이트

IF 운행자와 보험자·공제조합이 같은 손해 전부 또는 일부를 중첩 부담한다면 THEN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문형을 사용한다.

IF 피고별 기산일이 다르다면 THEN 각 피고 항을 분리한다.

IF 보험자 책임한도가 있다면 THEN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운행자 또는 다른 피고 항으로 분리한다.

3.7 정기금 게이트

IF 중증 후유장해, 향후개호비, 보조구 교체비 등 장래 계속손해가 있다면 THEN 정기금 단독, 일시금+정기금, 여러 주기 정기금 중 선택한다.

IF 정기금을 선택한다면 THEN 생존조건과 지급기일 다음 날 지연손해금을 반드시 포함한다.

4. v0 섹션별 수정 위치

  1. 1. 적용 대상 확인

    • 직접청구권, 무보험·뺑소니·정부 보장사업, 순수 보험금청구 분기 추가.
  2. 1.3 책임주체 내부 분기

    • 운전자·운행자·보유자·사용자·보험자·공제조합·정부 보장사업 책임주체를 구분.
  3. 3. 손해액 산정 내부 규칙

    • 호의동승 감액, 과실비율 입력, 사회보험·보험금·합의금 공제 및 대위 확인 추가.
  4. 6. 피고 구조 결정

    • 보험자·공제조합 직접청구권 중첩 범위와 기산일 분리 템플릿 추가.
  5. 7. 정기금ㆍ장래손해 분기

    • 기존 강점 유지. 다른 문서에 이식할 기준으로도 명확히 정리.
  6. 10. 표준 템플릿

    • 보험자 직접청구권 포함 일부중첩 템플릿.
    • 무보험·뺑소니 또는 책임주체 불명 사건의 확인중단 템플릿은 청구취지 출력 전 경고로 처리.
  7. 11. 출력 전 검증 체크리스트

    • 직접청구권 기산일·이율 최신 판례 확인, 보험자 한도, 호의동승 감액, 사회보험 대위, 정부 보장사업 여부 추가.

5. v1 완료 기준

  1. 보험자·공제조합 직접청구권을 운행자 본인 책임과 구분하는가.
  2. 직접청구권의 기산일·이율을 최신 법령·판례 확인 후 선택하도록 하는가.
  3. 자배법 운행자책임의 인신 중심 구조와 물적 손해의 별도 법리를 구분하는가.
  4. 무보험·뺑소니·정부 보장사업 가능성을 확인하는가.
  5. 과실비율, 호의동승, 합의금, 보험금, 사회보험 공제·대위를 최종 청구금액에 반영하는가.
  6. 보험자·공제조합의 한도와 중첩금액을 위 돈 중 [금액]원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7. 정기금 문형의 생존조건과 지급기일 다음 날 지연손해금을 유지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