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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존재확인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1. 문서의 기능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 종류가 확인의 소 >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 채권존재확인 청구인 경우, LLM이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발생원인을 달리하여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목적, 범위, 발생원인 등을 명백히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최상위 절대 원칙

2.1 채권은 혼동의 여지 없이 특정되어야 한다

막연하게 "원고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쓰면 부족할 수 있다. 청구취지만 보아도 어떤 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지 식별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필수 특정 요소 기재 내용 실무상 의미
채권자와 채무자 누구 사이의 채권인지 동일 당사자 사이의 다른 채권과 구별
채권의 종류 근저당채권,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보험금청구채권 등 채권의 법적 성질 특정
발생원인 계약, 사고, 보험계약, 담보권 설정 등 동일 액수의 다른 채권과 구별
채권의 범위 채권액, 최고한도액 중 해당 금액, 선박별 금액 등 확인 범위 한정
관련 목적물 부동산, 선박, 보험목적물 등 담보 또는 권리 귀속 대상 특정
필요 별지 목록, 사고 내용, 보험계약 내용 등 본문이 길어질 때 특정성 보완

2.2 확인청구와 지급청구는 구조를 구분한다

채권존재확인 청구는 어디까지나 확인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다만 실무상 선박우선특권 사건처럼 확인청구와 지급청구를 함께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부분과 지급 부분을 항목으로 분리하여 적는다.

2.3 가집행은 지급 부분에만 붙인다

순수한 확인청구는 집행판결이 아니므로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지급청구가 함께 있는 경우에만 그 지급 부분에 대하여서만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3. LLM이 먼저 확정해야 할 입력 정보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먼저 확정한다.

확인 항목 확인 내용 청구취지에 미치는 영향
채권 유형 근저당채권,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보험금청구채권 등 문장의 기본 골격 결정
채권액 또는 범위 확정액인지, 최고한도액 일부인지, 선박별 개별 금액인지 금액 특정 방식 결정
발생원인 계약, 보험사고, 담보권 설정, 선박 관련 원인 등 채권 특정 방식 결정
관련 목적물 부동산 목록, 선박 목록, 자동차 등 별지 또는 목록 인용 여부 결정
당사자 구조 단일 원고/피고인지, 다수 원고/피고인지 항목 분리 여부 결정
별지 필요성 사고 내용, 보험계약 내용, 목록별 금액 등 본문과 별지의 분업 결정
지급청구 병합 여부 확인만 구하는지, 추가로 금전지급도 구하는지 주문 항목 수와 가집행 여부 결정

4. 청구취지 작성의 절대 규칙

4.1 일반형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다음 중 하나이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발생원인]에 따른 [채권 종류]이 있음을 확인한다.
  • 원고의 [제3자 또는 목적물]에 대한 채권액 [금액]원이 원고의 채권임을 확인한다.
  • 원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금액]원의 [특정한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핵심은 채권의 귀속 주체, 상대방, 발생원인, 범위가 청구취지에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다.

4.2 근저당채권의 채권존재확인 청구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귀속이나 범위를 확인받는 경우에는 다음 요소를 빠짐없이 특정한다.

필수 기재 요소 구체 내용
등기 특정 관할 법원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목적물 특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담보권 특정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최고한도액
피담보채권 특정 원고의 제3채무자 또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
확인 문구 그 채권액이 원고의 채권임을 확인한다

이 유형은 단순히 "원고에게 채권이 있다"라고 쓰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과 최고한도액 중 어느 범위의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0. ○. ○. 접수 제1234호 소외 ○○산업주식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박○○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최고한도액 10,000,000원 중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 5,000,000원이 원고의 채권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3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의 존재확인 청구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할 때는 선박별로 채권액을 분리하고, 필요하면 별지 제1목록, 제2목록 등으로 각 선박과 금액을 대응시킨다.

필수 기재 요소 구체 내용
선박 특정 각 기선의 명칭 또는 번호
목록 대응 별지 제1목록, 제2목록 등과 대응
금액 특정 선박별 채권액
피고 구조 어느 피고가 어떤 선박 관련 확인 대상인지
확인 문구 각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여러 척의 선박과 여러 피고가 관련되면 한 문장으로 처리하되, 선박별 금액과 피고 범위를 흩트리지 말고 순서대로 대응시켜야 한다.

또한 이 유형은 확인청구와 지급청구를 함께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 제1항: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의 존재 확인
  • 제2항: 특정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
  • 제3항: 소송비용
  • 제4항: 제2항에 대한 가집행

의 구조로 분리한다.

  1. 피고 A회사, 피고 B은행, 피고 C회사는 원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선 제100호에 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금 ○○원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기선 제200호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금 ○○원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기선 제300호에 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금 ○○원의, 피고 A회사와 피고 D중앙회는 원고가 별지 제4목록 기재 기선 제400호에 관하여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금 ○○원의 각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A회사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0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4.4 보험금청구채권 확인 청구

보험금청구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할 때는 본문에서 채권을 간결하게 특정하고, 사고 내용과 보험계약 내용은 별지로 보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본문에 넣을 사항 별지에 넣을 사항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금청구채권 존재 확인 문구 사고 일시, 장소, 경위, 피해 결과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채권임을 표시 보험계약의 당사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 보험기간
다수 원고인 경우 원고별 항목 분리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손해 내용

보험금청구채권 확인에서는 본문을 불필요하게 길게 쓰지 말고,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채권이라는 식으로 특정한 뒤 별지로 구체화한다.

다수 원고가 각각 보험금청구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다면 원고별로 항을 나누는 것이 안전하다.

  1. 원고 ○○군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 합자회사 ○○환경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별지 작성 규칙

본문만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를 사용한다. 특히 다음 경우에는 별지가 사실상 필수적이다.

유형 별지에 포함할 핵심 내용
근저당채권 부동산 표시, 등기 목적물, 관련 목록
선박우선특권 선박별 목록, 선박별 채권액, 선박 식별 정보
보험금청구채권 사고 내용, 보험계약 내용, 차량 또는 목적물 정보

보험금청구채권 확인 사건에서 별지는 특히 다음 두 축으로 정리한다.

  1. 사고 내용
  2. 보험계약의 내용

사고 내용에는 사고 일시, 장소, 사고 경위, 가해 차량 또는 운송수단, 피해자와 사망 또는 상해 결과 등을 넣고, 보험계약의 내용에는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 보험기간 등을 넣는다.

6. 보험금청구채권 확인 사건의 실체법상 유의점

원문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참조판례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는 청구취지 문구 자체보다 소 제기 가능성과 권리 존속 여부 판단에 중요한 내용이므로, LLM은 다음을 별도 판단 규칙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 보험사고가 무엇인지 여부는 보험계약, 보험약관,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이지만, 약관상 보험금청구를 위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면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할 수 있다.
  • 보증보험 등에서 주계약 해제 등 특별한 전제절차가 필요한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청구취지 문구에 그대로 쓰는 내용은 아니지만, 보험금청구채권 확인 청구를 생성하기 전 반드시 점검할 실체법상 선행 조건이다.

7. LLM용 최종 압축 규칙

채권존재확인 청구의 청구취지는 채권의 목적, 범위, 발생원인이 혼동 없이 특정되도록 작성한다.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여러 발생원인에 의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채권액 또는 범위, 관련 목적물, 필요 별지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근저당채권은 등기소, 접수번호, 부동산 목록, 최고한도액과 그중 확인받을 채권액을 적고,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선박별 목록과 금액을 대응시켜 적으며, 보험금청구채권은 본문에서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채권임을 밝히고 사고 내용과 보험계약 내용은 별지로 특정한다. 확인청구와 지급청구를 함께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확인 부분과 지급 부분을 항목별로 분리하고 가집행은 지급 부분에만 붙인다.

8. 최종 점검표

점검 질문 확인
어떤 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지 청구취지만으로 식별 가능한가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이 드러나는가
채권액 또는 채권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가
근저당권, 선박, 보험계약 등 관련 목적물이 빠지지 않았는가
본문에 다 담기 어려운 사항을 별지로 보충했는가
다수 원고 또는 다수 피고 구조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는가
확인청구와 지급청구를 병합한 경우 각 항이 분리되어 있는가
가집행 문구를 확인 부분이 아닌 지급 부분에만 붙였는가
보험금청구채권이라면 사고 내용과 보험계약 내용이 별지에 반영되었는가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및 전제절차를 사전에 검토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