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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임대료청구/취지기재례_임대료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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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18bc9c7a9c34400cc106f94fc89946ea8f90068be9e59e22f0a0f16ba1b4bc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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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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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제 1 편 만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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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임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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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료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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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406,799 원 및 2009. 2. 23. 부터 서울 00 구 00 동 546-20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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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m' 중 별지도면 표시 (다)부분 위에 건립된 세멘벽돌조와즙 주택 55.96m' 와 부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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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이트즙 변소 2.49m' 를 철거할 때까지 매월 83,932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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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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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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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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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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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제 3 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 3 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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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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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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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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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 3 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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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였다고 하여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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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법원 1991.6.25. 선고 91 다 10329 판결, 공 199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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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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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404,220,217 원 및 이에 대한 201 1. 9.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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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 1. 9. 6. 부터 강원 00 군 00 면 00 리 산 13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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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1,082,694 낡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1' 부분 107,711m' 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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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6,14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같은 임야 중 별지 제 2 도면표시 ‘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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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4m' 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3,328,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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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바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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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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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임대료는 연 3,500,000 원으로 하되 3 년을 기준으로 3 년이 경과한 후 물가상승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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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공기관의 공인인상요금의 비율에 의거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상지급한다’’는 약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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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은 10 년, 임대료는 연 3,500,000 원으로 하되 3 년 간을 기준으로 3 년이 경과한 후 물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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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요인 및 공공기관의 공인인상요금의 비율에 의거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상지급하기로 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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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액에 관한 약정은 임대인에게는 10 년의 임대차기간 중 3 년이 지났을 때마다 그 다음 3 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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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층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임차인에 있어서는 3 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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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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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된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임료인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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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도록 하고 그 3 년의 고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료인상요구에 의하여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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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당한 액수로 곧바로 임료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적정한 임료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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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합의를 하도록 하여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이 상당한 금액인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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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한편 임료의 인상요인이 생겼는데도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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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임료의 증액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요인 둥을 고려하여 법원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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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당한 액수의 임료에 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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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4, 393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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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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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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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최 00는 18,95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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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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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김 00는 별지 목록 제 3 번 기재 건물 중 지하 1 층 별지 도면 1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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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명도하고, 2,665,000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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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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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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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이 00은 별지 목록 제 3 번 기재 건물 중 1 층 별지 도면 2 표시 ®,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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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을 명도하고, 1,913,600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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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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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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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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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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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토지소유자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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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정된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새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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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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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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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서,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를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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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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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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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뿐더러 그 인근 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안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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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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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하여 전소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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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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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1. 선고 92 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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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제 1 편 만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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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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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돈 5,650,95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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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제 2 목록 기재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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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고, 2008. 10. 21. 부터 위 인도시까지 1 일 돈 60,54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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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며,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돈 3,224,950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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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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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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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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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손해의 배상과 달라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이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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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아 얻은 이익이 있어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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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16. 선고 90 다카20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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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료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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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2,707,428 원 및 그중 101,353,714 원에 대하여 2010. 1.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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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01,353,714 원에 대하여 2011, 1. 1. 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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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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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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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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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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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56,660,5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 부터 2015. 4. 27.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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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4%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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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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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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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격 및 만법상 임대차 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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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희사가 대여 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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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 시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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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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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 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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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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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이 있기 때문예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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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0. 24. 선고 97 다27107 판결, 공 1997 하, 3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