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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pdf
# File ID: sha256:2ffb5346894861f4f80bc8a7bc2cd8c9dfdfa06d9266b720cfd022df1f024f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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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제 1 편 민
26. 손해배상 청구
설 춥
· -
「'J
(1) 개 설
고의 또는 과실에 의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산법 행위는 손해배상채건의 발생 인인이
된댜 민법으 가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과실이
임의 인 亨맨법 세 750 조)을 정하고 있나,
경우에안 배상책임을 과실객
(2)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집,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두]다 .140)
(3) 짜언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
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七 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
액수 또칸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삽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141)
(4) 소날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긴행된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난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세 766 조
제 1 항에 정한 ‘손하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맘 긴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게사 있나는사실 등 불법생위의 요간사실에 대하여 집살
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싣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봄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전을
HO)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 다65710 판결
14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 다38325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35!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정하여야 한
다.142) 한편 민법 제 766 조 제 1 항에 정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14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
를 말하는 것아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가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
될 수 없다.144)
(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롤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재판예규 제 1775 호).
(6) 청구취지 기재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둥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
고 있는 채권자가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여야
한다.145)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안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146)
14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 다30440
14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 다67061
144)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14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 다14633 판결
146)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 재산적
안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안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
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 다32569 판결)
등
352 제 1 퍽 121
손해태상청구사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 760조가 "연대하
여”라〉7 규청하고 있다. 한편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시 깁.수리논 건우에 그 법률행위
r가 동시예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집석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14 7)
나. 손해배상(자)148)
( 1) 개 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실이익 치료비, 개호비
又: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서 장래의
일정한 기간, 정기석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다.149) 이 경우 청구취
그 정기근의 시기, 중기 시립일자, 금액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잠사 석기적으로 발생되논 손해臼 자급 청구방법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
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사가 그 손해의 배상을 성기갑에 의한 지급과 일시,l}에 의한 시급
종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여명이 던국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급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
와 형평의 아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기는 손해배상청구
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i;1- r;\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
핀길급 급 수 있댜 15 이 특히 여명 예슈이 불확신하다고 보아 피해 사사 확실히 생존승]J...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일실수입 손해의 지
명합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리」L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
에서 : ;'"]이사를 공제한 일사규오도
147) 터법컨 1993.04.27. 선고 92 다56087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
기간 이후 가동연산가시이 ?니실수입
공제한
생계미
148) 손해배 상(자)로 표시할 사건 : 자동차손해에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 인 5一기장치자저거 • 철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14 닌) 대법원 1991. 5. 14. 선고 마다8081
15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 다21591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353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151)
(3) 정기금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례
0 손해배상(자)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200 1. 2. 1. 부터 2010. 1. 31. 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1,000,000 원씩 지급하라.
[참조판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그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그 후유중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신체감정촉탁
예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 다26673 판결, 2002. 5. 14. 선고 2000 다
4777 판결 등), 전문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에는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개호비 손해 등을 산정합에 있어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
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 다72678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 다59105 판결 등)
0 손해배상(자) 청구
1. 피고는 원고 정 0 인에게,
(1) 287,704,85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 부터 2015. 1. 13.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위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2017. 4. 5. 부터 매월 5 일에 709,501 원, 2017. 12. 24. 부
터 매년 12. 24 에 667,454 원, 매 3 년 12. 24. 예 252,000 원, 2019. 12. 24. 부터
매 5 년 12. 24 에 560,000 원 매 10 년 12. 24 에 1,89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가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 다11317 판결)
151)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 다72678 판결
354- 제 1 편 민사소송
§ 손해배상(자)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2,126,307 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9. 부터 2015. 5. 7.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6. 2. 10. 부터 매월 10. 에 847,553 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
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 다26673 판결)
(4) 일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취지 기재례
0 손해배상(자)(기본형, 원금에 덧뭍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1 ,4 05,156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
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영업용 택시인 경우,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 • 면허사무처리요령
(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차 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 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바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 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 영업용 택시의 수리 가간 동안의 수익상실액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영업용 택시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리에 소요되는 가간 동안의
수익상실의 손해도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 다7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