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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지료청구/취지기재례_지료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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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47adc2cb3d82bcf5ed90e141446d09e1e771e3891a4f7f7f04d8b746aa5a02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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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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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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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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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료 청구(원금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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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17,07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7. 5.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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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7. 6. 5. 부터 2015. 3. 20. 까지 매월 4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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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000 원씩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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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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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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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한 약정을 제 3 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이를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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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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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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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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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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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층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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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248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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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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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박일만은 1,577,607 원, 피고 윤일전은 1,609,159 원, 피고 박일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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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918 원, 피고 이일수는 926,444 원, 피고 이일규는 574,699 원, 피고 이일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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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62 원, 피고 이일만은 146 ,4 92 원, 피고 이일근은 608,505 원, 피고 박일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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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66 원, 피고 천일규는 1,397,309 원, 피고 이 일득은 13,206,828 원 및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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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그 각 점유하는 별지도면 및 별지계산표 점유부위란 기재의 부위를 인도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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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매월 피고 박일만은 61,764 원, 피고 윤일전은 63,000 원, 피고 박일화는 49,87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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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이일수는 36,268 원, 피고 이일규는 22,500 원, 피고 이일곤은 17,757 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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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만은 5,735 원 피고 이일근은 23,823 원, 피고 박일교는 7,500 원, 피고 천일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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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5 원, 피고 이일득은 517,058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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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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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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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농지 분배와 동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대상범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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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지주와 수분배자 간의 소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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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필지의 토지가 일부의 농지분배로 인하여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간에 구분 특정 소유관계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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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을 때, 환지처분이 있어 고 토지전부에 대하여 일개의 환지가 정해졌다면, 종전 토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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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부분에 대하여 환지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한 종전의 지주와 수분배자는 환지를 공유하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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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나, 농지분배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상업이 여행중이고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된 후 이 환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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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의 농지가 분배되었다면 수분배자는 환지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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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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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토지에 대한 나머지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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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이미 분배된 농지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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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9.14. 선고 82 다카 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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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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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1) 내지 (1 1) 등은 2013. 11. 22. 부터 피고 (12) 는 2014. 3. 14.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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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00 구 00 동 574-5 대 165m'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C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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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닌 ,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9m' 의 인도완료시까지 각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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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62 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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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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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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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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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2 년 이상 지료지급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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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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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66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경우 그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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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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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법정 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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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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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 청구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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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 다52864 판결, 공 1996 상,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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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청구(병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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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580,327,77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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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선고일 (2013. 10. 7.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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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는 지료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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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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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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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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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대지의 점거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을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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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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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소유자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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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나 대지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대지의 접거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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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실질적 이득은 이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예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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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 다61144 판결, 공 1995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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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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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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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료금 청구(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토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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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제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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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지방법원 00등기소 2012. 8. 27. 접수 제 30988 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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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같은 목록 기재 제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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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3) 5,191,000 원 및 위 돈 중 1,58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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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2010. 1. 1. 부터, 1,717,000 원에 대한 2011. 1. 1. 부터, 1,893,000 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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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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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2. 1. 1. 부터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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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완료시까지 월 166,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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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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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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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CD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2 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 민법 제 287 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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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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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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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2 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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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87 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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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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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매수청구권의 인정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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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83 조 제 2 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아 촌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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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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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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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 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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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6.29. 선고 93 다 10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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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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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변태웅에게 3,829,072 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17. 부터 2007. 3. 12.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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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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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희에게 2,803,289 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3. 부터 1987. 3. 12. 까지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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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06. 8. 1. 부터 별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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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가재 토지를 원고 김송희에게 인도할때까지 매월 382,370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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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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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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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법원에 의해 결정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그 후의 기간에 내하여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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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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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 286 조의 규정에 바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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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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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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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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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 다61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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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료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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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65,934,241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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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0 구 00 동 1 가 8-1 대 26m2 중 별지도면 (차)표시부분 14.3m', 같은 동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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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一 13 대 10.2m' 중 위 도면(카)표시부분 3.8m', 같은 동 1 가 9—16 대 66.2m'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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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타)표시부분 37.9m', 같은 동 1 가 9-14 대 1.1m2 중 위 도면 (더)표시부분 8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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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6.Sm에 대한 지료를 1970. 11. 1. 부터 1970. 12. 31. 까지는 매월 m2 당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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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971. 1. 1. 부터 1972. 12. 31 까지는 매월 m당 10,833 원, 1973. 1. 1. 부터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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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까지는 매월 m2 당 11,666 원, 1974. 4. 1. 부터를 매월 m2 당 12,500 원으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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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1 가 8—1 대 26m2 중 위 도면(파)표시부분 7.7m' (가)표시 부분 2.3m', 같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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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9—13 대 10.2m' 중 위 도면 (하)표시 부분 3.7m', (나)표시부분 5m', (다)표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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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같은 동 1 가 9-16 대 66.2m' 중 위 도면(거 ) 표시부분 7.3m', (라)표시부분 9.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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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 1. 3m에 대한 지료를 1970. 11. 1. 부터 1970. 12. 31. 까지는 매월 m2 당 6,66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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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1. 1. 1. 부터 1972. 12. 31 까지는 매월 m탕 7,500 원, 1973. 1. 1. 부터 197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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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까지는 매월 m2 당 8,333 원, 1974. 4. 1. 부터는 매월 m2 당 10,000 원으로 같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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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9-4 대 89.4m2 중 위 도면 (너)표시부분 47.4m', (바)표시부분 6.2m', (사)표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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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28.9 而 합계 82.5m에 대한 지료를 1970. 11. 1. 부터 1970. 12. 31. 까지는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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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당 2,500 원, 197 1. 1. 1. 부터 1972. 12. 31. 까지는 매월 m2 당 2,916 원, 197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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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터 1972. 12. 31 까지는 매월 m당 2,916 원, 1973. 1. 1. 부터 1974. 3. 31.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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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m2 당 3,333 원, 1974. 4. 1. 부터는 매월 m2 당 4,166 원으로, 같은동 1 가 9—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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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m' 중 위 도면 (아)표시부분 6.8m2, (자)표시부분 6.9m에 대한 지료를 197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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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터 1970. 12. 31 까지는 매월 m탕 4,166 원, 1971. 1. 1. 부터 1972. 12. 31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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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m2 당 5,000 원, 1973. 1. 1. 부터 1974. 3. 31. 까지는 매월 m2 당 5,833 원,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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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부터는 매월 m당 6,250 원으로 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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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 1 항의 지료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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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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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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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위하여 타인의 대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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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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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소유의 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소유자 "갑”의 대지 위에 법적지상권을 취득한 "을"은 그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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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하자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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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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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는 아무런 제한 없이 "갑“소유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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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대가가 되어야 하고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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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상당 금액이 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 다2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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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부터 땅을 분할매수했던 을 등 14 세대의 주민들이 그들 소유의 각 토지로부터 갑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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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부분을 지나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으로부터 갑 소유의 위 토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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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로 인접한 토지 일부를 매수하여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제공하였으며 갑 자신도 이 땅을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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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서는 공로로 통할 수 없고 또 이 도로 토지 부분외에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를 개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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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상황이라면 갑이 비록 자기 소유의 토지 부분에 대한 무상통행권을 을 등에게 용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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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로 한 바가 없다 하여도 당사자들이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갑소유의 위 토지부분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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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토지부분을 지나가야만 하는 현재의 사정이 촌속하는 한 관계 토지의 권리자들은 지적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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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가 댓가적으로 위 각 토지를 무상 통행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하고 따라서 서로가 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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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안 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6 다카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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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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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료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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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신 00은 77,728,247 원, 동 김 00 는 10,506,861 원 및 위 각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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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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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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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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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공유자 1 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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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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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는 공유자 1 안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원의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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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2.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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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38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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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료 청구(분묘기지권,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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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0. 17. 부터 2015. 10. 16. 까지는 매월 23,700 원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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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2015. 10. 17. 부터 00시 00동 산 12 임 야 4,969 面 중 분묘기 지 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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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4,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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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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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2000. 1. 12. 법률 제 6158 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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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안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 년간 평온 • 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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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기지(기지)를 점유합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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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고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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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 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