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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말소등기(가등기말소)_취지기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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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7d2cedab9d7bdc42b745a96e67c08e4f3c59f8f733dc20e3a0b182ab03d7f6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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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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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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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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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말소 청구(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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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1988. 9. 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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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937 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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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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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매매대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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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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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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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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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룰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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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와 함께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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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는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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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인영 부분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진정성립의 추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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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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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인영 부분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진정성 립에 관하여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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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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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민사재판에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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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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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증거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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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3 다30129, 30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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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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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들에게 00 시 00 동 663—l 답 6,317m' 중 1911 분의 963 지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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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울지방법원 00 부지원 1981. 10. 29. 접수 제 27049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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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및 위 같은 지원 1994. 5. 23. 접수 제 21504 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각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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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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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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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CD 농지 매매 당시 관할 관청의 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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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 증명 홈결의 하자 치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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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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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로 되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흄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농지 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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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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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체결된 경우, 관할 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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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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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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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 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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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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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으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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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원인행 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4.12. 선고 96 다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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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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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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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1986. 10. 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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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729 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별지 제 2 목록 가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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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접수 제 45730 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별지 제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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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 45732 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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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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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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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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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대의 사항인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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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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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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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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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전소판결이 확정된 후 후소로써 위 가등기만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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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청구하는 것이 위 업)'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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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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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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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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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판결이유 중에 설시되었을 뿐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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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만일 후소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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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이는 1 물 1 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소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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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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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었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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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써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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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대법원 1995.3.24. 선고 93 다52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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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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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 등기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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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 접수 제 40530 호로 경료한 가등기 및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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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 접수 제 25252 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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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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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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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받지 못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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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제 1 편 인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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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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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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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예 정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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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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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가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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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적 한계(=정산절차 종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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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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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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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6.22. 선고 93 다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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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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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등기말소 청구(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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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0,000,000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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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등기소 199 ... 접수 제 98745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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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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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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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등기말소등 청구(예비적 병합,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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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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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 등기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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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 접수 제 5685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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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4. 3. 접수 제 2519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가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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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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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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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로부터 7 ,1 00,000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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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등기소 1983. 1. 20. 접수 제 5685 호로 마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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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4. 4. 3. 접수 제 2519 호로 마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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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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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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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제 3 자에게 매도한 후 채무자의 채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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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인하여 제 3 자에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러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배상액도 채무자가 부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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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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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가 이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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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유권이 전등기를 말소하게 됨에 따라 채권자의 제 3 자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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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이 됨으로써 특약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 경우 위 계약금 상당의 배상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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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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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가 위한 상당한 비용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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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비용이고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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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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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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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제 3 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조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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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는 제 3 자 앞으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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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목적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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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할 수 있다.(남부지원 1984.12.21 선고 84 가합 1002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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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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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1) 피고 김 00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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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접수 제 4688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각 가등기 및 같은 법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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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4. 접수, 같은 목록 제 1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 47791 호, 같은 목록 제 2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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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는 제 47802 호, 같은 목록 제 3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 47807 호,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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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목록 제 4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 47818 호, 같은 목록 제 5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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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 47819 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권 00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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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7. 12. 2. 접수 제 49667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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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청구권 보전의 각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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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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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처분문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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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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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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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및 본등기가 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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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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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및 본등기가 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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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0.10.30. 선고 89 다카34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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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등기말소등 청구(대위에 의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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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00 건설 주식회사 [100000 —200000,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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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초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4. 8. 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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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216 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같은 지원 같은 해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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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 67214 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가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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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 374 조 제 1 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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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희사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 양도 폐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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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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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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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 374조 제 1 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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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라 합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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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자에 의한 양도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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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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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희사 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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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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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 다 10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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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말소등 청구(금원지급 부분 중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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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황일남은 원고 김일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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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1. 4. 1. 접수 제 110 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가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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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가절차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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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황일남과 피고 황이남은 공동하여 원고 김삼용에게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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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1. 10. 18. 부터 2012. 9. 4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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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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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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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및 부기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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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광주 00구 00동 산 26-4 임야 19,077m' 에 관하여, 주식회사 00 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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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지방법원 00 등기소 1983. 11. 7. 접수 제 18338 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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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피고, 김 00, 박00, 박00, 박00 는 같은 등기소 1991. 5. 8. 접수 제 10071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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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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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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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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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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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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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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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 가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도 직권말소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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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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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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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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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관점 지적의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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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발생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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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쟁점에 관하여만 심리가 되어 제 1 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심에서 역시 피고적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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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부기등기의 말소방법에 관한 석명이나 변론이 없이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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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적격 등의 문제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원고로 하여금 이 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