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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매매대금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 File ID: sha256:97ce4ab8957a3fd4a349c4f3a9f642f20d32c280a759be1b1120e1e13fa42f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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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247
11. 매매대금청구
가.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의 경우
5 매매대금반환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욜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에 아르기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수령을 회피한 후 오히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매수
인온 다시 중도금의 이행의 제공이나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이나
그 대리인인 치가 그 수령을 회피한 다음 불과 이틀만에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자 오히려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롤 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면 비록 중도금지급이 선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다시 중도금의
이행이나 제공은 물론 매도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
법원 1990.3.9. 선고 89 다카29 판결)
O 매매대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4,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
8. 6.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검 O
수에게 22,621,000 원, 원고 김 O훈, 같은 황0숙에게 각 23,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48 제 1 편 만사소송
[참조판례] 법정해제의 경우 원상희복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전에 부가하는 법정이자의 법적 성질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 548 조 제 2 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희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임종의 부당이득빈환의 성진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 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융인 연 5 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 다28892 판걸 공 1996 상, 1504)
§ 매매대금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540,6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이 약관상 매매계약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
지 여부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
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규재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약관상 매매계약 해재시 매도안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그 약관조항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9.
22. 선고 99 다53759, 53766 판결)
O 매매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62,7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G. 3.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工)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아 이룰 제 3 자에게 전매한 경우,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 3 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 569 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메 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신 마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에도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제 2 장 이행의 소 249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합으로써 그 부동산
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 이 민법 제 576 조 제 2 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댜(대법원 1996. 4. 12. 선고 95 다55245 판결)
O 매매대금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8,975,362 원 및 이예 대한 2012. 9. 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따 도시계획법 제 83 조 제 2 항 후단이 재량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해석하는 경우 헌법의 재산권 보장 및 평등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계획법 제 83 조 제 1 항과 제 2 항은 사업시행의 주체가 행정청안가 아닌가에 따라서 옛 도로 등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것인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유무를 달리
있는바, 따라서 도시계획법 재 83 조 제 2 항 후단의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조 제 1 항과 제 2 항을 대조하고 같은 항 전단과 후단을 대조하여 볼 때 재량규정으로 해석되고,
그 문언에 반하여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속규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의 재산권보장조항과 평등조항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주택조합들이 폐도부지를 신축할 아파트의 부지의 일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폐도부지를 점용한 경우, 행정청이 무단점유를 이유로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이 의무 없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폐도부지를 신축할 아파트의 부지의 일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폐도부지를 점용하여 왔는데 행정청이 무단점유를 이유로
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 87 조 제 1 항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 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
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당초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등을 받아
점유 •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 •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제 1 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주택조합들은 같은 법 제 33조 제 4 항 제 3 호에 따라 같은 날 도로법 재 40조
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들은 지방재정법 제 87 조 제 1 항 소정의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법률상 권원을 가지고 점유개시를 한 자에 해당하
므로 행정청은 위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폐도부지의 점용으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할
아니라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제 1 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같은 조 제 4 항 제 1 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조 제 7 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등이 면제되므로,
대부료 납부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250 제 1 편 턴사소송
과처분은 의무 없는 자에 내하여 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내법원 1998. 11. 2 土 선고 97 다47651 판간)
[참조판례] 민법 제 56 묘조 제 1 항 소정의 .당사사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
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만법 제 565 조제 1 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섯이고뺄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합 섯이 아니브로, 비록 상대방언 매도인이 매매 각1 악의 이행에는
긴혀 각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노 매수인이 중도급을 지급하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만법 제 565 조에 의하어 계약급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항 수 없다.(내법원 2000.2.11. 선고 안다
62074 판결)
0 매매대금반환등 청구(응용헝,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틀에게 524,589,206 원 및 이에 내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움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T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
는 그 점유 • 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부동산을 점유 • 사용함으로써 받은 아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노대로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악을 받았다고
힐 섯이고. 가사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전체저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악 자제를 부정합 수는 없다.
:? 게야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인상회복의무을 규정한 민법 제 548 소 세 1 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논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분하고 득난의 사유가 없는 현 받은 이익의 전부이나.
인 상계에 있이서 수등재권의 특정 방법
상계의 수동채권은 상계의 여사표시를 하는 자예 의하여 특정된다고 항 것인바. 채권자가 원급과
그에 대한 이자하권의 일부릅 소구하자 소송중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으土 그와 상계하겠다는 의사표
시릅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구하는 원금과 이자채권을 수동재권으로
하리논 의사였다고 볼 것이댜(대법원 1997. 12. g_ 선고 96 다47586 판결)
제 2 장 아행의 소 251
5 매매대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이일남에게 26,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4. 부터 이 사전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이이남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20.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이삼남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17.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박근숙, 이창숙에게 각 19,5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 1. 3. 19. 부터 이 [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은하에게 2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 1. 2. 1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I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등의 직책에
기하여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가 그 업무에 관한 상법 제 15 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 또는 관리과장의 직책에 기하여
실제로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수령, 그리고 그 이행책임을 둘러싼 계약상대
방의 이의제기에 따른 분쟁관계의 해결 등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들은, 특히 그
업무의 수행이 단지 일회적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행위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 15 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된
사항에 대한 위 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 만'항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의 업무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일체의 분양거래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1)'항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둘의 업무의 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재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일체의 분양거래행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
고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건물의 일반분양업무는통상개별적인 분양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사정에 따라 그 일부분양의 취소 내지 해제와 이에 따른 보완적인 재분양계약의 체결 등의 거래행위
가 순차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일반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일률적으로 그 업무범위내에 속한다고 보아야지, 그중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만을 따로 떼어
그 업무는 본인이 이를 칙접 수행하든지 분양업무를 맡은 사용인에게 별도의 특별수권을 하여야
한다고 새겨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 다22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