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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지).pdf
# File ID: sha256:ae2eba1e3db9f3c8346df64d44b2cb5788b4747cf8d56a3040fa72bbd26414d2
# Parsed by: Jikji
372 제 1 편 민
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안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아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종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
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촌재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함은 공해의 사법적 구제
의 사실상 거부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 보다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안과관계의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서 (1)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중 일부가 유류를 통하여 이사건 김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3)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된 이상 피고공장의 폐수배출과 양식 김에 병해가
발생합으로 말미암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웅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 피고 공장례
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해수혼합율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
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대법원 1984.6.12. 선고 81 다558
판결)
바 손해배상(지 )15 7)
0 손해배상(지) (컴퓨터프로그램 복제 • 개작 • 배포금지
1. 피 아니된다.
2. 피고는 원고 김 00, 윤00, 주식회사 00 컴퓨그래픽、 주식회사 00 컴퓨터에게 각
20,000,000 원씩 , 원고 강00 에 게 12,5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참조판례] 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에 사용되는 폰트파일이
여부 및 위 파일의 전환행위가 같은 법상의 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에서 사용되는 외곽선 폰트파일 (scalable fo n t-fil e) 은 일반
적인 프로그램에 비하여 다소 특수한 측면이 있으나 구성요소, 재작 및 출력과정에 바추어 볼 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되고, 자신이 제작한 에디터에 사용하기 위하여 파일을
승낙없이 전환하는 행위는 복제행위에 해당된다.(서울동부 1997. 11. 28. 선고 95 가합11403 판결)
157) 손해배상(지)로 표시할 사건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제 2 장 이행의 소 313
0 손해배상(지)등(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확인, 대상청구)
1. 별지
2. 피
기재 컵퓨터프로그램의 저
원고에게 별지 제 4 목록 기재
원고에게
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인도하라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가란 기재 각 돈을 지
[참조판례]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탁하여 개작한 경우, 개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이 별개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개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원프로그램을 개작할
있는 권리가 있으나, 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타인에게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하여 타인이 개작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예는 개작된 프로그램은 2 차적
별개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한 위탁자와 개발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작된 프로그램을 창작한 개발
96 나 1353 판결 ; 확정 )
[참조판례] 갑 외국법인은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음악저작
공연권을 저작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고,
내에서 위 음악저작물들을 영화에 삽입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삽입한 영화를 공연하는 것에
관한 이용허락 권한을 저작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위 영화의 전 세계 배급사인 병 의국회사와 이용허
영화관 사업자인 정 주식회사가 병 회사의 국내 직배사로부터
배급받아 상영하자, 갑 법인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음악저작물들의
양수한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무 법인이 정 회사를 상대로 정 회사가 공연
받지 않은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여 무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권들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갑 법인으로부터 위 음악저작물둘의 공연권을 신탁받은 무 법인은 공연권의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환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음악저작물둘의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행위의 수행이 민사소송법 제 87 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 7 조에서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 법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정
회사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을 법인과 병 회사가 체결한 이용허락 약정에 따르면 병 회사가
법인으로부터 위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거나 제 3 자에게 공연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적 범위가 미국과 미국령 내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그 지역의 관행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 을 법인이 무 법인에 보낸 회신에서
위 음악저작물둘의 공연을 허락하였고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공연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
점, 국내에서 상영되는 해외 영화와 관련하여 영화관 사업자들에게 영화 작품에 삽입된
음악의 공연이 허락되었다거나 공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회사는 을 법인으로부터 위 음악저작물들의 국내 공연을 허락받지
314 제 1 편 민사소송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 회사가 무 법인으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영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한 행위는 무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물둘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 회사는 무 법인에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서울중
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19 가합548861 판결 : 항소)
0 손해배상(지)(폼종보호권 등 침해)
1. 피고는,
가.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품종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 3 자롤 통하여 간접적으로 증식,
생산, 조재(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의 농장, 사무실. 연구소, 창고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피고들이 보관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품종의 종자(삽목묘, 조칙배양묘를 포함)를
모두 폐기한다.
2. 피고는 제 1 항의 목적으로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품종을 선전하는 광고물을 인쇄, 제본,
배포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소외 l 과 공동하여 원고 0000 대학 운영위원회에게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지급하고,
나. 주위적, 제 1 예비적 및 제 2 예비적으로, 소의 l, 농업회사법인 000주식회사와 공동
하여 원고 농업회사법인 ODO주식회사에게 1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원고들은 제 1 심에서 피고 및 제 1 심 공동피고 소외 1, 000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0000 품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품종명칭으로 약칭한다)에 대한 임시보호권, 품종보호권(원고 0000
대학) 또는 전용실시권(원고 D 口0주식회사)에 기초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 83 조 소정의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와 침해조성물 폐기청구 또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8.
4. 17. 법률 제 15580호로 개정되가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 2 조 제 1 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예방청구와 침해조성물 폐기청구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 50 조의 8 에
기초한 예방청구(인터넷을 통한 광고 금지청구)를 구함과 아울러 원고 0000 대학은 피고와 제 1
심 공동피고 소외 1 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한 임시보호권침해, 품종보호권침해 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주위적) 또는 이
제 2 장 이행의 소 375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한 구 종자산업법 제 13 조의 2 제 4 항에 따른 상당한 대가(예비적)로 2 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원고 DOD주식회사는 피고와 제 1 심 공동피고 소외 1, 000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한 전용실시권침해 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주위적) 또는 이 사건 각 보호품종에 대한 구 종자산업법
제 13 조의 2 제 4 항에 따른 상당한 대가(예비적)로 1 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특
허법원 2019. 11. 15. 선고 2017 나2615 판결)
§ 손해배상(지)(상표권 등 침해)
1. 피고는 원고에게 4,275,189,240 원 및 그중 500,00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부터, 500,00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8. 11. 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3,275,189,24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0. 1.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1] 상표법 제 67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 • 증명의 정도 및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표법 제 67 조 제 3 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 •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 • 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 •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2]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상표권의 존재 및 그 내용은 상표공보 또는 상표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일반 공중도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고, 업으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 분야에서 상표권
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
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특허법 제 130
조, 실용신안법 제 30 조, 디자인보호법 제 65 조 제 1 항 본문)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만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아유가 없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럼에도 타안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
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3] 상표법 제 67 조 제 3 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
376 제 1 편 민사소송
배상의 범위를 정하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
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관련된 재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 67 조 재 3 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판결)
§ 손해배상(지)(서비스표권 침해, 중첩관계)
L 피
[참조판례] 건물분양업, 건축물건설업 등을 지정서비스로 하는 "000" 표
의 서바스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건설 • 분양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의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표시하여 사용한 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장안 병 및 업무대행사인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바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조합 등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 유사한 공동주택 건설 • 분양 사업에 사용한
행위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을 조합의 대표자 병이 갑 희사에 등록서비스표의 사용
을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갑 회사가 다움 날 다시 대표이사의
명의로 을 조합과 정 희사에 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도,
을 조합 등이 관련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의 확정일 무렵까지 등록서비스표를 계속하여 사용한
점, 을 조합과 병에 대하여 갑 희사의 서비스표권을 고의로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어
선고 • 확정된 점, 갑 회사의 직원들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거나 을 조합 등아 갑
회사에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
인 갑 회사가 직원을 통해 을 조합과 시공협의를 하는 것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당연히
전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갑 회사가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점에 비추어 을 조합 등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이 인정되므로, 을 조합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상표법 제 110조 제 4 항에 따라 등록서
비스표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분양 홍보 등에 관하여 사용되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갑 희사가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이다.(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 나1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