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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취지기재례_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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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b93d7c5ad3ef5aafc4a21171da4a5a9751cd4c83d6b35c2b532eb67dd8ca63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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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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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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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산분할 •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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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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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 게 00시 00구 00동 12-3 대 150m' 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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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 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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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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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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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1, 2 부동산에 대한 각 4 분지 1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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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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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 3 부동산에 대한 사용 • 수익 • 처분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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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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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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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폐치 • 분합에 의한 재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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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5. 3. 1.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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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치 • 분합에 의한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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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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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시 승계되는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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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 5 조 제 1 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시 승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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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합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지역 내의 모든 재산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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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이라도 승계의 대상이 된다.(부산고법 1998.1.15. 선고 97 나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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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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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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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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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1999. 10. 20.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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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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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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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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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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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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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1999. 10. 2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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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