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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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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ba02d27897e214c7ac855d613572a79b3d11701835b89e00933976ce2ed4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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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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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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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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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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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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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선등기절차를 이행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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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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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시의 채무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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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수인이 매대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2,700,000 원을 지참하고 매도인을 찾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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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그 때까치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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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매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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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금 2.700,000 원 중 우선 중도금조로 1, 000,000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시 1. 700,000 워은 위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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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삼정등기의 망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보두 준비되면 위 각 시류를 교부반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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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기질하자 위 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재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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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간 것이라면 매수인은 이로써 이미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의 이행에 착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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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 다 11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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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사건에서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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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항변과 이에 대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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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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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급의 일부를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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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수인의 이와 감은 항변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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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심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 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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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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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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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을 원칙으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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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산 등기권리사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항 수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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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승소한 등기권리자 의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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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채무 관계에서는 재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재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개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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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七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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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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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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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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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 9. 선고 2000 다60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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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저'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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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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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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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 게 경기 00군 00 면 O(J리 123-4 대 216m' 에 관하여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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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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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단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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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판례] 주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대매계약에서, 매도안이 스스로 분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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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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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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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한 이수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수분양권음 매도한 자는 매수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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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이주택지의 소유권을 취독할 수 있도록 하여순 의부가 있다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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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분양자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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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매매계약의 목석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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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나아가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아수택지에 관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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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선등기를 마쳐 줄 의부까지는 없으나, 매수인 잎으로 수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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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이주택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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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옹 취득한 경우예는 매수안 앞으로 이주택지에 관한 소유권아전등기를 넘겨주는 방법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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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 분양대금의 청산관계가 남아 있읍은 별론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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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이주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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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36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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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문어전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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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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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김 00 은 10 분의 6 시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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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피고 이 00 은 10 분의 4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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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000.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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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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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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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재례는 매도인이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나 공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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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공유지분아전등기청구에서와 같이 피고가 여니 사람안 경우의 예이다. 이 경우에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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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멸 상속지분을 특정하어 기재학다. 그러나 판례논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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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되어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저등가칭구소송의 청구취지에서 피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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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들은 원고에 게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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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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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예는 각 피고별 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구하는 취지가 포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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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청구취지에 피고들의 상속지분 표시 여부 : 원고가 망 갑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세 충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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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읍 청구하고 있음이 인성되는 이상 청구취지나 항소취지에 피고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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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에 대한 표시를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시분에 따른 정구가 포함된 것이간고 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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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 다 1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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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6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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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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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각 시분 별로 별지 져l1 목록 기재 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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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대한 1. 464,750 분의 953.74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제 2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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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분의 1,435 지분에 관하여 197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선등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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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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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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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상속인이 상속자산의 협의분할 및 공유뭉분할에 의하이 각 취득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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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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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이 사건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 분의 l, '13 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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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나머지 2,250 분의 815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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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망 읍은 망 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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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기의무가 있었던 경우 위 임야 총 망 옹이 소유하고 있던 2,250 분의 1,435 지분에 관하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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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합으로씨 위 지분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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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선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나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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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분의 815 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토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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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二 지분전체에 대한 망 읍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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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수 없으므로 결국 갑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하 위 지분에다가 위 공유물분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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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지분 중 망 을의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한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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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 전등기의무가 없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 다 17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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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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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저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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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oc\군 C,0 면 00 리 105 잡종지 1. 243m'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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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이은주는 6/8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은영은 2/8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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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표 기재 각 지분씩 2014.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점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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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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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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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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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야은주는 6/8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은영은 2/8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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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게 별지 지분비율표 기재 각 지분씩 2014. 3. 5. 접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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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이전들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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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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떄조판례] 구 수복지역대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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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서의 추정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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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어 수복지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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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저, 1 편 민 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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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디복구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옵 합에 있어서 같은 법 제 4조 세 1 항, 같은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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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재 3 조 재 2 항이 정하는 소유권자인을 증빙하는 서면음 갖출 수 없을 때에 첨부 제충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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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이 가능한 한 실체척 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안 상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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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중서에 추정력과 갇은 법률상의 특별한 층명력이 부여된다고 품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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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법원은 다른 층거 사료와 변론의 전취지를 찹삭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보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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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력을 평가할 수 있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 다22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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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선등기 청구(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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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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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둘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9. 20. 매매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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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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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용은 피 고둘이 부담호!-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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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안 검 선대인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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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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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농산의 전득자(재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재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정--f권을 보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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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세 3 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코 등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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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경우 고 가처분은 진득자가 사신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을 보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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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계 하는 데에 그 목석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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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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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정 TL 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 3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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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본을 군지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 3 자 중에는 양수안은 포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가처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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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시등기릅 넘서받았고 이예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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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그 삭 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섯이 아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 다4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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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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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매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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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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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정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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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I,二〈〉亡 (그(〉면 니 0 리 673 —1 묘지 331m 에 관하여 197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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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자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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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혼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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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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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윈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L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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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장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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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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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취득시효완성 여부블 사실삽 변론종견일을一 7] 준으로 판단할 것안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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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하여 어떠한 청구를 하논 경우에 그 정구의 당부는 -_J_ 소송의 사실성 변론종결 당시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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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핀단할 것은 아니브로 그 청구가 취득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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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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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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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 다36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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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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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구 00동 123-4 답 100m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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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와 같이 2014. 11. 1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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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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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상속등기신청시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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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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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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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또 상속을 층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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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구 •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합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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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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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의하여 안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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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신청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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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2.22. 94 마2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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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옥명도 청구(건물명도, 금전지급 중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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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이 00, 강00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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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 중 가옥을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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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이 00, 강00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4. 7. 8.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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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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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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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 항 건물명도 부분 및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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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건뮬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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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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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건물을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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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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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 중 건물명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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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상환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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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원 • 피고 간의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청구취지로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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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경우에 위 청구취지 가운데는 소송심리결과 대금중 미지급부분이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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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는 그 미지급 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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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환판결을 해야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서는 안 된다.(서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