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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취지기재례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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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c959f1adfce0bb4277b61b5fd4a3e4707216701db26fa33336e4d7b6ef70e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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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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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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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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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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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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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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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것과의 상환이행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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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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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그 경우 임차인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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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인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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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사실적인 실행의 면에서 간략하게 한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두 번의 인도가 행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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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역시 임대차관계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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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로써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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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 • 훼손 등174) 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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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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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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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데 175),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연체차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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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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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지급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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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책임이 소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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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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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지 시가 아니라 목적물이 반환되는 때라고 할 것이다.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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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계약상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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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 다556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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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계약존속중그사용·수익에 필요한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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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 623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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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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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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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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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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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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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시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 다96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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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 다5072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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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 다39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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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 다39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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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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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사용 • 수익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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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 립되지 않는다.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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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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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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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179)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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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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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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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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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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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자신의 보증금반환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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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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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가 없으며, 또한 임차인이 그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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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립하지 않는다.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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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 조의 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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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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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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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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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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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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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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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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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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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 317 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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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182) 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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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 다6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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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상호 관계 : 임대차계약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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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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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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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 다124 1. 1242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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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 다39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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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 다4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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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 다95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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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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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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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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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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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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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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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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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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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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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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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의 경우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 184) 이나 유치권의 항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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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것이 판결과정에서 인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시이행의 판결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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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이행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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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면 원고 청구의 일부기각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일부에 대한 원고부담의 판결이 선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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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상환을 받음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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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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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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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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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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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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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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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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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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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차인이 제 3 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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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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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 다카2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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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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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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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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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 다67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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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 다70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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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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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대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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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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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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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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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댜(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 다38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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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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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김 O 균에게 10,000,000 원, 선정자 윤 0 훈에게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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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선정자 이 0 진에게 21,000,000 원, 선정자 김 0 현에게 17,000,000 원, 선정자 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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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에게 24,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7. 2.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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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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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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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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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띠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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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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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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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 • 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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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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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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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임차인들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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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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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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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E]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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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 49 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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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 다15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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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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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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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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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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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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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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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임대차기간 중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 3 자의 요구로 임차안이 그 임차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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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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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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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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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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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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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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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 3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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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 3 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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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 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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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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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지, 임대인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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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된 상태로 채권 • 채무관계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 다1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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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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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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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에게, 피고 유 00, 고 00 은 각 30,540,087 원, 피고 고 00 은 20,360,05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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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고00은 5,090,015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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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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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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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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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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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의 명도문제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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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를 합에 있어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명도시까지의 차임지급의무만을 명시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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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등 임대인의 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여 이로써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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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유를 둘러싼 구체적 법률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임차인이 차임 상당의 금원을 임대인에게 무조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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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5. 12. 선고 9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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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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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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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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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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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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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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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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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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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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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가능한 경우에는 그수리비가통상의 손해일 것이나그것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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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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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 다396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