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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해행위취소청구_기재례.pdf
# File ID: sha256:ca75dbff1127f2f575200a48460f280fee9ad690eb547fce513c777539947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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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제 1 편 민사소송
9.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가. 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합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 손괴 또는 제 3 자에
게 층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취소)하고, 감소한 재산의
회복을 재판상 정구하는 권리를 이른바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고(민법 제 406 조), 그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이다.
이 권리의 행사는 채권자가 반드시 법원에 대하여 소에 의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에 관하여는 형성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의 결합이라고 하는 견해가 통설이고,
그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성질도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냐요건
( 1) 개 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따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453) (2)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 채무초과 상태이어야 하고(무자력 ),454) @) 채무자가 사해행위
453)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가초가 되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노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 다56690 판결 )
454)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아미 채무초과
상태예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
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항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정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 다47106,
47113, 4712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 다49783 판결),
제 4 장 형성의 소 1351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 ),455) @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 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을요한댜
(2)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
행법 제 98조 제 1 항, 제 2 항, 제 197 조 제 1 항, 제 251 조 제 1 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
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합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
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
다.456)
© 채무자가 제 3 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
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
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
가 성립한다.457)
© 채무자 또는 제 3 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
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455)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 다29916 판결).
456)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 다84162 판결
457)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 다237192 판결
1352 제 1 편 민사소송
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지만,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
고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458)
@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합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459)
(3)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8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460)
©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촌재한
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
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가 된다고 볼 수 없다.46 1)
©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댜462) 이러한 법리는 위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45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 다 63656 판결
459)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 다26633 판결
460)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 다83992 판결
46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 다 14975 판결
46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 다50015 판결
제 4 장 형성의 소 1353
위 채권자 혹은 그가 지정하는 제 3 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사용처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63)
® 채무자가 그 소유의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개연성이 높았
던 피보전채권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여를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464)
(4) 당사자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465)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466)
(5) 소의 제기기간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 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 406 조 제 2 항).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출소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청구
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46 7)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
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
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
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468)
민법 제 974조, 제 975 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
무를 이행한 1 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463)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 다 18988 판결
46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 다29916 판결
465)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 다49783 판결
466)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 다 1839 판결
467)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 다795 판결
468)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 다 11408 판결
1354 제 1 편 민사소송
권리는당사자의 협의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게 되지만, 그러한 부양료정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은 부양료정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가 아니라 민법 제 406조
제 2 항이 정한 추]소원인을 안 날' 쳅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진행한다.469)
(6) 권리보호의 이익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
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
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470)
©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정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정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
이 없게 된다.47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
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
약의 취소를 정구할 수 있다.472)
(7) 입증책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469)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 다79870 판결
470)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 다952 전원합의체판결
471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 다28114 판결
472)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 다952 전원합의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