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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청구
## 필요 자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가액배상 별도 계산 산식(이자 포함)
- 사해행위취소 청구 계산 정보 (`actio_pauliana_calc.json`)
```
- `encumbrances_at_fraudulent_act[]`
- `kind`: 근저당 / 저당 / 가압류 / 전세권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holder`
- `rank`
- `registered_max_amount`
- `actual_secured_debt_at_act`
- `deductible_in_value_compensation`
- `deductibility_reason`
- `encumbrances_at_close_of_arguments[]`
- `actual_outstanding_at_close`
- `released_date`
- `released_by_beneficiary`
- `proof_doc`
```
-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
```
- `plaintiff_claim_snapshots[]`
- `plaintiff_name`
- `claim_type` (loan / guarantee / reimbursement)
- `principal_existing_at_fraudulent_act`
- `secured_portion_at_fraudulent_act`
- `unsecured_portion_at_fraudulent_act`
- `contractual_interest_rate`
- `default_interest_rate`
- `interest_start_date`
- `amount_as_of_close_of_arguments`
- `proof_status`
```
- “법리판단용 메타필드”가 필요합니다
LLM이 문안을 바르게 쓰려면 숫자만이 아니라 법리판단 태그가 필요합니다.
```
- `is_actio_pauliana_relevant`
- `restoration_mode_candidate` = 원물반환 / 말소등기 / 가액배상
- `is_value_compensation_exception_triggered`
- `lease_deposit_deductible`
- `attachment_claim_deductible` = false
- `remaining_joint_collateral_value_estimate`
- `beneficiary_gain_estimate`
- `confidence_score`
```
## “사해행위취소” 청구취지 작성 시, 가액배상용 별도 이자 템플릿을 사건의존적이지 않은 일반 템플릿으로 만드는 방법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에서는,
(1)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은 ‘피보전채권액’ 계산에 편입될 수 있지만,
(2) ‘가액배상의무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 별도 템플릿은 다음과 같이 **2층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 제1층: 피보전채권액 계산층
각 원고별로 먼저 내부적으로 아래를 계산합니다.
- `preserved_claim_principal`
- `pre_close_interest_included` (boolean)
- `pre_close_interest_rate`
- `pre_close_interest_start_date`
- `preserved_claim_total_as_of_close`
여기서 `pre_close_interest_included=true`인 경우는,
- 원채권에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고,
- 그 기산점이 증거로 특정되며,
- 그 이자가 사해행위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채권액에 편입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원금만** 적고 pre-close 이자 문구는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 제2층: 가액배상 주문층
그 다음, 각 원고별 회복액을 배분한 뒤 **판결확정 후 지연손해금**을 붙입니다.
- `allocated_recovery_amount`
- `post_finality_interest_rate = 민법상 법정이율`
- `post_finality_interest_start = 판결확정일 다음날`
이 구조를 따라야 “우방캐피탈은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월 1% …, 그 각 금원에 대하여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연 5% …” 같은 문장을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 일반 template: 사건의존적이지 않은 형태
```
### [VC-TYPE-1: pre-close 이자가 입증되는 경우]
원고들과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서,
가. 피고 [채무자명]와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 [목적물 표시]에 관하여 [사해행위일] 체결된 [매매/증여/대물변제]계약을 [취소 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수익자명]은,
1) 원고 [원고A]에게 [원고A 원금] 및 이에 대한 [원고A 이자기산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원고A 약정/법정 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원고B]에게 [원고B 원금] 및 이에 대한 [원고B 이자기산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원고B 약정/법정 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VC-TYPE-2: pre-close 이자 산정이 불명확하거나 별도 문구화하지 않는 경우]
원고들과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서,
가. 피고 [채무자명]와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 [목적물 표시]에 관하여 [사해행위일] 체결된 [매매/증여/대물변제]계약을 [취소 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수익자명]은,
1) 원고 [원고A]에게 [원고A 가액배상액]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원고B]에게 [원고B 가액배상액]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두 템플릿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pre-close 이자를 “피보전채권액의 일부로 문장에 드러낼 것인가” 여부**입니다.
## 현재 다루는 사건에 넣어야 할 일반 규칙
```
###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 이자 작성 규칙 — 일반형]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청구에서는, 이자 문구를 반드시 두 층으로 분리한다.
- Layer 1: 피보전채권액 계산에 포함되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 Layer 2: 가액배상의무 자체에 대한 판결확정 후 지연손해금
2. Layer 1은 각 원고별로 독립 판단한다.
- underlying claim에 약정이율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존재하고,
- 그 기산점과 이율이 증거로 특정되며,
- 해당 이자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만
relief_summary에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문구를 넣는다.
-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pre-close 이자 문구를 생략하고 lump-sum 가액배상액만 적는다.
3. Layer 2는 원칙적으로 다음 형식을 사용한다.
-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에서 C-001형 송달일 기준 템플릿을 기계적으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4. relief_summary 작성 전에 각 원고별로 다음 내부 필드를 계산한다.
- preserved_claim_principal
- pre_close_interest_included
- pre_close_interest_start_date
- pre_close_interest_rate
- preserved_claim_total_as_of_close
- allocated_recovery_amount
5. 템플릿 선택 규칙
- 원고별 pre_close_interest_included=true 이면 VC-TYPE-1 사용
- false 이면 VC-TYPE-2 사용
6. validation
- 판결확정 전의 이자와 판결확정 후의 이자를 혼합하지 말 것
- “가액배상금 자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상 이율” 문구를 사용하지 말 것
- 복수 원고 사건에서는 원고별로 이자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괄 문구로 뭉뚱그리지 말 것
```
---------------------------------------------------------------------------------------------
### 사해행위취소 청구에만 사용할 정보 추출
현재 `evidence_indexed.json`은 “검색용 인덱스”에 그치므로, 이를 **법률계산용 카탈로그**로 확장해야 합니다. 특히 `encumbrances_at_fraudulent_act`, `encumbrances_at_close_of_arguments`, `leasehold_priority`, `attachment_non_deductible_flag`, `plaintiff_claim_snapshots`, `allocated_recovery_candidates` 같은 필드를 추가해야 C-004 유형 청구취지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