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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tmp/판정표_손해배상지청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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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1-01 | S1 | 정확성 | RULE-03, §8.4, FORM-M1FORM-M5, CHECK-01 | 대통령령 제29768호의 경과기준을 “2019. 5. 31. 이전 발생분”으로 바꾸었다. 부칙 제2조는 2019. 6. 1.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인지와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V1은 소촉이율 구간을 과다 또는 과소 청구하게 한다. | 소촉이율 규정 및 부칙 | 공식 원문 확인 | 교체: “현행 소 제기 사건은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한다. 2019. 6. 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만 부칙 제2조의 제1심 변론종결 여부와 기간을 입력받아 종전·개정 이율을 나눈다.” 경과사건 VERIFY 노드를 별도로 둔다. | | J-S1-02 | S1 | 정확성 | Q-05, §8.1, §12, STOP-VERIFY-04 | 배액배상을 행위일만 확인해 허용한다. 각 법의 고의 요건을 입력·검증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상 5배 대상을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넓힌다. 중대한 과다청구가 가능하다. | 특허법 제128조,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상표법 제110조, 저작권법 제125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교체: 권리별 배수, 고의, 대상행위, 시행 전후 행위군 입력을 만들고 모두 통과할 때만 배액 포함 총액을 받는다. 부정경쟁방지법 5배는 제14조의2 제6항이 정한 부정경쟁행위 유형과 영업비밀 침해로 제한한다. | | J-S1-03 | S1 | 정확성 | Q-05, LEAF-12, CHECK-08 | 법정손해배상을 상한만 확인하고 출력한다. 상표는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 및 표장·상품 동일성, 저작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 선택·침해 전 등록·저작물 수·영리 목적 고의 여부가 빠져 부적격 청구가 생성된다. | 상표법 제111조, 저작권법 제125조의2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 상표용과 프로그램 저작권용 법정손해배상 VERIFY를 분리하고 각 법정요건·상한·단위를 모두 입력받는다. 미충족 시 실제손해 산정 Leaf로 되돌린다. | | J-S1-04 | S1 | 정확성 | Q-04, RULE-04, FORM-M2, FORM-M4, CHECK-03 | 복수 피고의 침해기간·범위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공동하여”를 선택할 수 있다. 각 피고의 독립 불법행위, 인과관계와 행위의 객관적 관련성을 검증하지 않아 책임 없는 피고에게 전액 공동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60조, 특허법원 2019나1685 | 조문·판결 원문 확인 | 연결 변경: Q-04 앞에 피고별 행위·고의과실·인과관계·공동관련성 VERIFY를 두고, 통과한 공통손해만 FORM-M2; 나머지는 피고별 독립항으로 보낸다. | | J-S1-05 | S1 | 정확성 | Q-02, Q-10, §9.29.3 | 둘 이상의 권리를 반복한 뒤 금액을 단순 합산한다. 동일 판매·복제행위가 여러 권리를 침해하여 같은 손해가 겹치는 경우 대체관계·선택적 병합·이중만족 제한이 없어 같은 손해를 중복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일반원칙; V1 자체의 §9.3 이중만족 방지 취지; 특허법원 2017나2615 | 내부 전이와 판결 원문 확인 | 추가: 권리별 손해사실 ID를 만들고 같은 손해이면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하나의 지급항과 청구원인상 선택적·예비적 근거로 묶는다. 별개 손해임이 확인된 경우만 합산한다. | | J-S1-06 | S1 | 정확성 | Q-09, LEAF-08, FORM-I3, §7.4 | 대법원 75다308은 적법한 물건 인도청구가 있을 때 집행불능 대비 대상청구의 성질만 설명한다. V1은 소유권·계약·반환청구권 등 인도의 독립 실체법상 근거 없이 모든 지식재산 침해에 인도 주문을 만들 수 있어 기각 위험이 크다. | 대법원 75다308 | 판결 원문 확인 | 추가·연결 변경: 인도권원·목적물 소유관계·피고 점유·반환의무를 확인하는 VERIFY를 LEAF-08 앞에 둔다. 불확정이면 인도와 대상청구를 모두 생략하고, 확인된 인도청구에만 대상청구를 종속시킨다. | | J-S1-07 | S1 | 정확성 | §7.6, Q-09, LEAF-10, FORM-I4, SRC-L13, SRC-P04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은 불법 재화·서비스에 관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금지 규정일 뿐 V1이 전제한 일반 사법상 광고금지청구권을 직접 부여하지 않는다. 2017나2615의 해당 예방청구는 항소심에서 취하되어 이 FORM의 일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특허법원 2017나2615, 대법원 2019다294824 | 법령·판결 원문 확인 | 교체: FORM-I4를 독립 일반 FORM으로 두지 말고 해당 개별 지식재산권법의 금지청구 범위에 광고 행위가 포함되고 침해·우려가 특정될 때만 권리별 FORM-I1의 행위로 편입한다. 그 밖에는 ROUTE 또는 생략한다. | | J-S1-08 | S1 | 완전성 | T3, Q-09, LEAF-06, CHECK-04 |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는 법정 증명서를 제시한 서면 경고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예방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선행요건이 없다. 성급한 금지청구를 출력할 수 있다.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2항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 디자인 공개 여부, 증명서 제시 서면경고, 경고 도달일을 묻는 VERIFY-SECRET-DESIGN을 금지 Leaf 앞에 두고 미충족이면 금지항을 중단한다. | | J-S2-01 | S2 | 완전성 | RULE-01, Q-00, §3, STOP-ROUTE-02 | 제1775호 제5항의 “지식재산권 … 등”을 6종의 닫힌 목록으로 바꾸고 순수 부정경쟁·영업비밀을 근거 없이 (기)로 확정한다.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 그 밖의 법정 지식재산권도 경로가 없다. 다만 순수 부정경쟁·영업비밀의 세부 사건명은 이번 조사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 재판예규 제1775호,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 제36조 | 제1775호·보완법령 원문 확인; 순수 부정경쟁 분류는 미검증 | 교체: 열거 6종은 신속 경로로 유지하되 “그 밖의 법정 지식재산권” VERIFY를 추가한다. 순수 부정경쟁·영업비밀은 사건명 공식 분류를 확인하기 전까지 (기) 자동 ROUTE를 금지하고 판정 유보한다. | | J-S2-02 | S2 | 완전성 | 필수입력, Q-00Q-11, CHECK; SRC-L04에만 제766조 기재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관련 입력과 중단·정지·완성 여부 VERIFY가 전혀 없다. 이미 완성된 청구를 정상 FORM으로 출력할 수 있다. | 민법 제766조 | V1 구조상 누락 확인; 해당 조문 개별 재조회는 접속 실패로 미검증 | 추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일, 계속 침해별 손해발생일, 시효완성 유예·중단 자료를 입력받는 VERIFY를 Q-06 전에 둔다. 정확한 기간·예외는 공식 원문 재확인 후 고정한다. | | J-S2-03 | S2 | 정확성 | RULE-03, §8.38.4, SRC-L04 | 지연손해금의 직접 근거인 민법 제397조를 인용하지 않고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 조항인 제379조만 둔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체 구조와 이율 근거가 불완전하다. | 민법 제397조, 대법원 2017다289538 | 조문·판결 원문 확인 | 추가: SRC-L04와 금전 FORM 근거에 민법 제397조를 명시하고, 제379조는 법정이율 수치 근거로 역할을 구분한다. | | J-S2-04 | S2 | 완전성 | §8.6, LEAF-05, FORM-M5, CHECK-02 | 확장분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이율만 붙인다. 확장된 손해도 실제 손해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민법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 구간을 누락한다. | 민법 제397조, 대법원 2017다289538, 소촉법 제3조 | 공식 원문 확인 | 교체: 확장분마다 손해발생일→해당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민법 구간, 그 다음 날→완제일까지 소촉 구간을 생성한다. 사용자가 전 구간 일부를 포기할 때만 단일 구간을 명시적으로 선택한다. | | J-S2-05 | S2 | 정확성 | Q-06, §8.3 | 계속 침해 전체 손해에 사용자가 고른 침해종료일 또는 최종판매일 하나를 붙인다. 손해발생 시점이 여러 개인 총액에는 실제 기산보다 늦은 임의일을 쓰거나, 반대로 총액 전부에 이른 날을 붙이는 오류가 생긴다. | 대법원 2017다289538 | 판결 원문 확인 | 교체: 손해발생일별 금액군을 분리하거나,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자 일부를 포기한 공통 최후일을 선택하게 한다. “최종판매일”을 자동 안전값으로 두지 않는다. | | J-S2-06 | S2 | 정확성 | T3, Q-05, 손해액 산정 경로 | 표에는 비밀디자인의 과실추정 제외가 있으나 입력·VERIFY·CHECK에 연결되지 않는다. 비밀디자인 사건에서 제116조 제1항의 과실추정을 그대로 전제한 손해액이 들어올 수 있다. |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 공식 원문 확인 | 연결 변경: VERIFY-SECRET-DESIGN 결과를 손해액 산정 입력에도 연결하고, 비밀디자인이면 과실 입증자료 확인 전 과실추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 J-S2-07 | S2 | 완전성 | T6, Q-03, §7.5, FORM-C1 | 프로그램 저작권을 저작재산권자 손해와 모호한 “저작권(저작재산권)” 확인으로 한정한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저작자의 손해와 확인 대상 권리의 정확한 종류가 빠져 있다. |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 민법 제750조·제751조 | 저작권법·민법 관련 원문 확인 | 추가·교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원고 지위, 침해행위를 별도 분기한다. FORM-C1은 다투는 구체적 권리만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등으로 확정해 출력한다. | | J-S2-08 | S2 | 완전성 | Q-09, §9.1, §10 공통 후속, FORM-A1 | Q-09는 여러 비금전 Leaf를 각각 생성한 뒤 Q-10으로 복귀하지만 “모든 LEAF가 FORM-A1을 거친다”고도 한다. 문자 그대로 실행하면 비용·가집행 항이 중간 또는 여러 번 붙고 최종 항번호·가집행 대상 참조가 깨진다. | 생성 계약의 Root→Leaf→Form 연결 및 예외 복귀 요구; V1 내부 전이 | 구조 전수 확인 | 연결 변경: 각 Leaf는 주문 조각만 ORDER-BUFFER에 추가하고, Q-11의 금전 조각까지 모은 뒤 ASSEMBLE-01에서 §9.1 순서로 한 번 조립하며 FORM-A1을 정확히 한 번 실행한다. | | J-S2-09 | S2 | 정확성 | FORM-M4, CHECK-02CHECK-03 | 피고별 추가 부담액이 다른데도 각 항이 어느 피고의 어느 송달일과 이율 구간을 따르는지 충분히 분리하지 않는다.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른 사건에서 이자 부담을 잘못 합칠 수 있다. | 민법 제760조·제397조, 소촉법 제3조 | 조문 원문 및 FORM 확인 | 교체: 공통액과 피고별 추가액을 채무자별 별도 항으로 쓰고, 각 항에 해당 피고의 실제 송달일과 기산일·이율구간을 부여한다. | | J-S2-10 | S2 | 완전성 | RULE-05, §7.27.3, FORM-I1, FORM-I2 | 서로 다른 개별법의 금지행위와 폐기·제거 대상을 하나의 범용 FORM으로 묶고, 선택한 문구가 그 권리의 법정 구제범위 안인지 확인하는 권리별 게이트가 없다. 과도하거나 집행불능인 주문이 될 수 있다. | 특허법 제126조,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상표법 제107조, 저작권법 제123조,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3조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 권리별 금지 동사·목적물·설비·폐기/제거 가능범위를 별도 하위 FORM으로 두고, 피고의 소유·점유와 별지 특정 여부를 CHECK한다. | | J-S2-11 | S2 | 정확성 | Q-03, §6.4, FORM-M3 | “공유자이면 지분 비율로 금액 분할”을 자동 전이로 두면서 본문에는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한다. 실제 손해와 권리행사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지분만으로 채권액을 정할 근거가 없다. | 각 개별법의 손해배상청구권 조항; V1 내부의 확인 후에만 원용 제한 | 자동전이 오류 확인; 일반화 근거는 미검증 | 연결 변경: 공유형태·원고 전원 참가·지분·실제 손해귀속·손해배상채권 처분을 VERIFY하고, 확인된 원고별 채권액만 FORM-M3으로 보낸다. | | J-S2-12 | S2 | 정확성 | §8.2, SRC-P01 | 대법원 2013다21666의 판시사항 [3]은 과실상계이고, “이미 수령한 합의금·사용료 공제”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규칙의 취지가 이중만족 방지여도 인용 범위를 넘는다. | 대법원 2013다21666 | 판결 원문 확인 | 교체: SRC-P01([3]) 인용을 삭제한다. 기수령액은 동일 손해·동일 채무와의 충당·합의 범위를 확인하는 별도 공제 VERIFY로 두고 그 직접 근거를 보완한다. | | J-S3-01 | S3 | 무군더더기 | Q-02, Q-11 등 T1~T6, Q-03~Q-07 표기 | 내부 ID를 범위기호로 축약해 어느 정의가 참조되는지 기계 검증이 어렵고 생성 계약의 명시적 ID 연결 원칙과 어긋난다. | 생성 계약의 ID·전이 명시 요구 | 내부 검사 확인 | 교체: 모든 내부 ID를 개별 나열하거나 상위 집합 ID를 먼저 정의한 뒤 그 ID만 참조한다. | | J-S3-02 | S3 | 무군더더기 | §6.2, §12, SRC-P05, SRC-X01 | 프로그램 외 음악저작권 하급심과 폐지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하급심의 상세가 현행 손해배상(지) 주문 생성에 직접 쓰이지 않는다. 신탁 법리는 더 최근 대법원 SRC-P07, 구법 PDF는 변환 규칙만으로 충분하다. | 대법원 2021다216872·216889; 제1775호 제6항 | 공식 대법원 원문 확인; 하급심 후속·원문 일부 미검증 | 삭제·통합: SRC-P05, SRC-X01의 규범 역할을 제거하고 “PDF 구법 예시는 현행 조문으로 전환”이라는 한 줄만 보존한다. | | J-S3-03 | S3 | 무군더더기 | §8.8 | 단리 계산식은 어떤 Leaf·FORM·CHECK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문서도 청구취지에는 계산 결과를 적지 않는다고 한다. | V1 내부 사용처 검사 | 확인 | 삭제: 계산식 문단을 제거하고 금전 주문의 원금·기산일·이율구간만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