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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키="0039842019052129768">
<기본정보>
<법령ID>003984</법령ID>
<공포일자>20190521</공포일자>
<공포번호>29768</공포번호>
<언어>한글</언어>
<법종구분 법종구분코드="A0007">대통령령</법종구분>
<법령명_한글><![CDATA[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법령명_한글>
<법령명_한자><![CDATA[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법령명_한자>
<법령명약칭><![CDATA[]]></법령명약칭>
<제명변경여부>N</제명변경여부>
<한글법령여부>Y</한글법령여부>
<편장절관>08030100</편장절관>
<소관부처 소관부처코드="1270000">법무부</소관부처>
<전화번호>02-2110-3164</전화번호>
<시행일자>20190601</시행일자>
<제개정구분>일부개정</제개정구분>
<별표편집여부>N</별표편집여부>
<공포법령여부>Y</공포법령여부>
<연락부서><부서단위 부서키="209035">
<소관부처명>법무부</소관부처명>
<소관부처코드>1270000</소관부처코드>
<부서명>법무심의관실</부서명>
<부서연락처>02-2110-3164</부서연락처>
</부서단위></연락부서><공동부령정보></공동부령정보>
</기본정보>
<조문>
<조문단위 조문키="0000000">
<조문번호>0</조문번호>
<조문여부>전문</조문여부>
<조문시행일자>20190601</조문시행일자>
<조문제개정유형>개정</조문제개정유형>
<조문제개정일자문자열><![CDATA[2019.5.21]]></조문제개정일자문자열>
<조문이동이전>000000</조문이동이전>
<조문이동이후>000000</조문이동이후>
<조문변경여부>N</조문변경여부>
<조문내용><![CDATA[「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조문내용>
</조문단위>
</조문>
<부칙>
<부칙단위 부칙키="2015092526553">
<부칙공포일자>20150925</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26553</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26553호,2015.9.25>]]>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CDATA[
]]>
<![CDATA[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단위 부칙키="2019052129768">
<부칙공포일자>20190521</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29768</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CDATA[부칙 <제29768호,2019.5.21>]]>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CDATA[
]]>
<![CDATA[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CDATA[
]]>
<![CDATA[]]>
</부칙내용>
</부칙단위>
</부칙>
<개정문>
<개정문내용>
<![CDATA[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CDATA[
]]>
<![CDATA[ 대통령 문재인 (인)]]>
<![CDATA[
]]>
<![CDATA[ 2019년 5월 21일]]>
<![CDATA[
]]>
<![CDATA[ 국무총리 이낙연]]>
<![CDATA[
]]>
<![CDATA[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CDATA[
]]>
<![CDATA[
]]>
<![CDATA[
]]>
<![CDATA[⊙대통령령 제29768호]]>
<![CDATA[
]]>
<![CDATA[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CDATA[
]]>
<![CDATA[
]]>
<![CDATA[
]]>
<![CDATA[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DATA[
]]>
<![CDATA[
]]>
<![CDATA[
]]>
<![CDATA[본칙 중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를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로 한다.]]>
<![CDATA[
]]>
<![CDATA[
]]>
<![CDATA[
]]>
<![CDATA[ 부칙]]>
<![CDATA[
]]>
<![CDATA[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CDATA[
]]>
<![CDATA[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CDATA[
]]>
<![CDATA[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CDATA[
]]>
</개정문내용>
</개정문>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CDATA[[일부개정]]]>
<![CDATA[
]]>
<![CDATA[◇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CDATA[
]]>
<![CDATA[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조정하려는 것임.]]>
<![CDATA[
]]>
<![CDATA[<법제처 제공>]]>
<![CDATA[
]]>
</제개정이유내용>
</제개정이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