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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청구 v2 — 미검증 항목은 DRF 부칙·연혁 판본·국제사법 조회로 대부분 자력 해소된다
수표금 청구의 v2를 작성하면서, v1이 "2차자료·미검증"으로 남긴 항목 대부분이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의 세 가지 조회로 그 자리에서 원문 확인되었다. 첫째, 이득상환청구권 근거인 수표법 제63조는 본칙이 아니라 부칙에 있어 조문 단위 조회로는 빈 응답이 온다. 법령 전문을 받아 <부칙> 블록의 CDATA를 벗기면 제63조와 함께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을 정한 제64조까지 나온다(v1도 평가서도 제64조를 놓쳤다). 둘째, 구 이율은 현행 조문만 보면 확정할 수 없고 target=eflaw의 판본 목록에서 MST를 얻어 efYd를 붙여 조회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특례이율의 종전 값이 2015-10-01부터 연 15퍼센트, 2003-06-01부터 연 2할임을 확정했다. 셋째, 구법(섭외사법) 사안 판례를 현행 규칙의 근거로 쓸 수 없을 때는 그 판례를 대체할 현행 조문을 찾는 편이 "확인 후 원용" STOP을 다는 것보다 낫다. 국외수표 제시기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88조 제2호(지급지법)와 제83조 제3항(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지법)으로 직접 확정되어 구법 판례 인용을 통째로 제거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판정 53건 중 RESOLVED가 8건이고 잔여 DEFER는 4건(부진정연대 주문 표기, 수표 공동소지 시 권리행사,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지연손해금, 채권자대위)뿐이다. 1차 드래프트 프롬프트에 되먹일 지시는 세 가지다. 조문 조회가 빈 응답이면 부칙을 먼저 의심할 것, 과거 이율·경과규정은 반드시 연혁 판본으로 확정할 것, 구법 참조조문 판례를 만나면 현행 대체 조문을 먼저 찾을 것.
또 하나, 평가서가 지적한 "예정 LEAF 하나로 병렬 상태를 표현할 수 없다"는 구조 결함은 Leaf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각 Q 노드가 여섯 개의 독립 상태값만 누적하고 마지막 디스패처가 조합으로 Leaf를 고르되, 기본값 아닌 상태값이 둘 이상이면 합성 Leaf 하나로 보내 문형 모듈을 조립하게 하는 방식이 상태 폭발 없이 실행 가능성을 확보한다. 수표금 청구 v2는 상태값 6축, Q 16, LEAF 22, FORM 21로 이 구조를 구현했고 문형 21개가 모두 도달 가능하다.
기록: 수표금 청구 v2. 판정 53건(ADOPT 21 / MODIFY 5 / REJECT 8 / RESOLVED 8 / DEFER 4 / NEW 7). S1 6건 전부 해소, S2 9건 전부 해소. 평가서 §8 수용 기준 9개 항목 전부 통과. 노드는 Q 16, RULE 7, LEAF 22, FORM 21, CHECK 20, STOP 19, 근거 72개(법령 62·판례 10). 파일은 539행 106,106바이트, SHA-256 54f7aba641d966846fc8641f9da5d8071f898d62a0aaeadff521ad2c1193b58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