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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unjeodang3-01.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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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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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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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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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지방법원 (>()등기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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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 접수 제21289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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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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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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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보람은행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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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7()등기소 1993. 7. 30. 접수 제72778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제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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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소 1994. 1. 28. 접수 제5695호로 경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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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둥기의, 피고 동화은행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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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기소 1994. 8. 16. 접수 제55863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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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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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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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0)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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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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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주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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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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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unjeodang3-02.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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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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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중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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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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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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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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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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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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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ㅜ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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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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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해지390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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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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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99. 9. 18. 해지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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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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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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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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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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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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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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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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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로부터 1.926,0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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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ㅡ10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충주택 82.081에 관하여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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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1988. 9. 28.접수 제251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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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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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잔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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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청구에는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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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등기원인이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고 그 실효원인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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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의 원인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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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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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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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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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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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 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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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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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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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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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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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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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톰이 있어 잔존 피담보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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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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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잔존 피당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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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5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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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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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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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접수 제318호로, 같은 등기소 1992. 9. 14. 접수 제31803호로, 같은 등기소 같은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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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접수 제3180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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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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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0 처가 승낙 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표현대리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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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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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별도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처가 근저당권설정둥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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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인 남편이 발급 밭은 것이고, 남편이 스스로 처에게 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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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문서와 남편의 무인이 젝힌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는 등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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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믿게 할 특별한 사정까지 있었다면, 그 상대방으로서는 처가 남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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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럼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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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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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가 승낙 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그 정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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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였다가 그 후 합의가 결렬된 경우, 무권대리의 추인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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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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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남편이, 처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아과트와 토지를 처가 금전을 차용한 자에게 이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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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시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가 결럴되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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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처가 차용한 사채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남편은 처의 근저당권 설정 및 금원 차용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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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궁한 사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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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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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구 (7(〉동 417-3 대 293.50 및 같은 동 417-4 대 297.2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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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0. 3. 34. 접수, 제6065호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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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6066호로 경료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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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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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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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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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부동산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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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물상보중인 소유 토지와 공동담보로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1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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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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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2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먼저 주채무자의 토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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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대금에서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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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넘는 금액이 배당된 경우에는,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368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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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으므로 후순위(2번)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에 대 하여 자신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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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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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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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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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시 (>()동 465(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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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465)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충주택 82.080에 관하여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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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 1988, 9, 28. 접수 제25106흐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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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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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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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잔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둥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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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청구에는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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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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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톱이 있어 잔존 퍼담보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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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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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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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5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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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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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7(-지방법원 (>(-등기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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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1. 접수 제37006호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0. 5. 1.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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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09호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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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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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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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둥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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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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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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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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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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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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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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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16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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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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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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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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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 접수 제36636호, 제36637호, 제36638호, 제36639호, 제36640호, 36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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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2호, 3664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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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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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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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 (7(;군 (>(면 (>()리 102-6 전 12,0737 중 전소유권의 12073분의 5954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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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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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안((-는 피고 이찬수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1991. 4. 22. 접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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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1 내지 9705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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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이찬수는 원고에게 같은 등기소 같은 해 3. 23. 접수 제7074호 내지 708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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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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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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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리권 수여 여부를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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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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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림을 부인한 사례.(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31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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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원고승계참가인 승계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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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7(-지방법원 (>(>등기소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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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0, 24. 접수 제69245호로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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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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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무를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중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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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휘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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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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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자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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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단서에서 대위의 부기등기에 관한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기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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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수인일 때 그중 일부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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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될 경우에 미리 대위의 부기둥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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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채무를 변제한 뒤에 그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도록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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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들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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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둥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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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중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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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대범원 1990.11.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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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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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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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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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윈고에게 711,03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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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12%의 비올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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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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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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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법원 ()(〉지원 1994. 5. 10. 접수 제38404호로 경료된, 채무자 박(>(〉,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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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6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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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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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시 00@동 5527 대 93.5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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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시 0@동 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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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시 (>(0>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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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습 단층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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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7, 지층 21.630', 옥탑 4.90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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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제3자의 기망에 의한 사기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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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위를 한 자가 의사표시의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상대방에게 척임을 지우는 것이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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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기행위를 한 자를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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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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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출 등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권한을 가진 상호신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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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원이 고객의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기망하여 상호신용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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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출약정을 체결케 하고 고객명의의 대출금을 타에 유용ㆍ편취한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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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를 한 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제3자의 기망에 의한 사기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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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서울지법 1995. 12. 8. 선고 94가합102217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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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설정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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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1) 피고 장근무, 김소영, 김선영은 별지 1.부동산 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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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2. 25. 접수 제4053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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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2) 피고 김선영, 주영철, 이복순은 별지 1.부동산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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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방법원 (7(등기소 1993. 1. 13. 접수 제3617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둥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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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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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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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unjeodang3-07.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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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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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설정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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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7(-지방법원 (>(-등기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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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 접수 제6706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계약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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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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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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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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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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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 당시에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와의 사이에 철강거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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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채권자 회사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기왕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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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하였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계약의 의미에 관하여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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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등에 확인하였으며, 또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채권자 회사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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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나 대표이사 그 누구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면, 근저당권설정자가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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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게 된 동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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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설정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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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권자 회사의 직원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임을 고지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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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한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근저낭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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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권자 회사에 대한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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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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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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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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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9. 4. 접수 제53177호 경료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각 부동산과 별지 제3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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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91. 4. 4. 접수 제17203호로 경료한 근저당권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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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및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91. 12. 5, 접수 제69919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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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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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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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설정등기말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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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대전 (>(〉구 (>()동 310-16 전 3517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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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법원 1990. 4. 19. 접수 제260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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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고 박(7(-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0. 4. 14. 접수 제2480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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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부기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24870호로 된 등기명의인 표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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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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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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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unjeodang3-08.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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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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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소유명의자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동명이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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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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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상 당사자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는 소유명의자 자신의 표시경정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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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이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경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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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여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정둥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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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비록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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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명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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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동명이인인 피고가 신청착오 또는 전거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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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의무자는 원고 자신이고 피고는 위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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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표시경정이나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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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축소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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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기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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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1991.12.97. 선고 91가단15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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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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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황()동은 (〉(지방법원 (7(-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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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2. 18. 접수 제57752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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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같은 둥기소 1988. 3. 11. 접수 제9812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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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기금은 같은 등기소 1991. 11. 28. 접수 제58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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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경료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및 1997. 11. 21. 접수 제56529호, 제56530호
|
|
로 각 경료한 각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능기절차를, 피고 고(>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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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 같은 등기소 1992. 11, 28. 접수 제55685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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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피고 (>(-포장공업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1995. 11. 3. 접수 제5023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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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1995. 11. 27. 접수 제54080호로 경료한 근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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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변경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능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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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
|
내지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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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은 사림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
|
|
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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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위반한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
|
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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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나 교사로 사용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
|
관할 교육구청장의 확인을 얻는 등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에, 스스로
|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
|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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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학교 경영자가 단순히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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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unjeodang3-09.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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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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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교지나 교사로 사용되는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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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할 교육구청장의 확인을 얻는 형식을 갖추는 등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사립학교의
|
|
교지 및 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그 금원을 자신이 경영하는 여러 회사의 사업자금
|
|
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징역형이 확정됨으로써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관할 교육구청장의 설립인가
|
|
처분이 취소될 여지가 있는 등 계속하여 사립학교를 경영케 하는 것이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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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사립학교 경영자가 스스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위반을
|
|
이유로 사럽학교의 교지 및 교사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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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서울지법 서부지원 1999. 2. 12. 선고 9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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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11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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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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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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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31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같은 날자 접수 제2174호로
|
|
|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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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1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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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
|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
|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
|
|
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
|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
|
|
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
|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
(3) 근저당권의 확정시기(=경매신청시) 및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실제로 하지는 않고 다만 경매
|
|
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 데 그친 경우 근저당권이 확정되는지 여부
|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
|
확정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
|
할 것이나,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
|
|
데 그친 것이라면 이로써 근저당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3.10. 선고 92다48567
|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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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도 직권 말소되는지 여부
|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둥기와 일체를 이루
|
|
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둥기의
|
|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5.5.26. 선고 95다75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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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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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unjeodang3-10.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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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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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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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군 (7(면 (7(:리 산 43-1 임야 16066 중 4959/16066 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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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지분에 관하여 /ㅇ지방법원 (지원 1988. 3. 16. 접수 제63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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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등기의 말소등기전차를 이행하라.
|
|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참조판례] 저당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
|
|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
|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ㆍ양수
|
|
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
|
아니다.(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3975 판결)
|
|
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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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부동산 목록 중,
|
|
가. 피고 정만복, 정상주, 김동래, 조봉려는 원고 정남일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
|
|
지방법원 1993. 10. 29. 접수 제53001호로 마친,
|
|
| . 나. 피고 양순희는 원고 정남수에게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10. 29. 접수
|
|
제53044호로 마친, 원고 정별주에게 제9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10. 29.
|
|
접수 제53045호로 마친,
|
|
다. 피고 정상주, 김동래, 김무순은 원고 안통원에게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
|
1993. 10, 29. 접수 제53008호로 마친,
|
|
| 라. 피고 염정란, 한영희는 원고 안전형에게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11.
|
|
2. 접수 제53610호로 마친, 원고 최대식에게 제10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
|
10. 30. 접수 제53253호로 마친,
|
|
마. 피고 엄현순, 남정주는 원고 욕정호에게 제5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11.
|
|
| 1. 접수 제53336호로 마친,
|
|
바. 피고 길종섭은 원고 연천만에게 제6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11. 1. 접수
|
|
ㅣ 제53337호로 마친,
|
|
| _사. 피고 임종순은 원고 노주영에게 제7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10. 27. 접수
|
|
| 제52519호로 마친,
|
|
| 아. 피고 윤홍식은 원고 김형식에게 제8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11. 1. 접수
|
|
제53338호로 마친,
|
|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
ㅣ 8.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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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unjeodang3-11.png =====
|
|
제2장 이행의 소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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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본소)ㆍ대여금(반소) 청구
|
|
(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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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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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지방법원 (>(〉지원 2009. 1. 24. 접수 제2930호 및 같은 지원 2010. 12. 4. 접수
|
|
|
|
제67821호로 각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근저당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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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반 소) 으으 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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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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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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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132,48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12%의 비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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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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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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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관례]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금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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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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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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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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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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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이(-수와 소외 엄(-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
|
8.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8.
|
|
20. 체결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
|
9.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
|
|
|
| . 나. 피고 (2(산업주식회사와 소외 엄(일 사이에,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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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9.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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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외 엄(>일에게,
|
|
|
|
가. 피고 이(-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7(-등기소
|
|
1990. 8. 8, 접수 제1016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
|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1. 22. 접수 제609호로 경료된 추가 근저당권설
|
|
정등기의,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9. 25. 접수
|
|
제12441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
|
|
나. 피고 (7<-산업주식회사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7(지방법원 1990.
|
|
9. 11. 접수 제6561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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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unjeodang3-12.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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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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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청구(예비적 병합, 금전지급 부분 중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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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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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근저당권설정등기 토지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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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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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1은 원고 에게 별지 3 근저당권설정등기 건물목록 8항 기재, 원고 에게 ㅣ
|
|
같은 목록 3항 기재, 원고 8에게 같은 목록 8항 기재, 원고 9에게 같은 목록 9항 ㅣ
|
|
기재, 원고 10에게 같은 목록 10항 기재, 원고 13에게 같은 목록 13항 기재, 원고
|
|
14에게 같은 목록 14항 기재, 원고 15에게 같은 목록 15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
|
|
기의,
|
|
다. 피고 2는 원고 1에게 같은 목록 1항 기재, 원고 6에게 같은 목록 6항 기재, 원고
|
|
11에게 같은 목록 1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
라. 피고 3은 원고 4에게 깥은 목록 4항 기재, 원고 7에게 같은 목록 ?항 기재, 원고
|
|
12에게 같은 목록 12항 기재, 원고 16에게 같은 목록 16 내지 19항 기재 각 근저당
|
|
권설정등기의,
|
|
마. 피고 4는 원고 5에게 같은 목록 5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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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3.부터 이
|
|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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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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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L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피고 (〉(-유통 주식회사에게 별지 1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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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토지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
나. 피고 (>(>유통 주식회사에게,
|
|
| 1) 피고 1은 별지 8 근저당권설정등기 건물목록 3항, 3항, 8항 내지 10항, 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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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15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
| 2) 피고 2는 같은 목록 1항, 6항, 1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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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 3은 같은 목록 4항, 7항, 12항, 16항 내지 19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
|
4) 피고 4는 같은 목록 5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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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3.부터 이
|
|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
|
ㅣ 계산한 돋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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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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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unjeodang3-13.p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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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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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저2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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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7<-유통 주식회사, 피고 6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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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13.부터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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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12%의 비올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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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3.부터 이
|
|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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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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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신축건물의 보존둥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는데 그 후 건물이 완성된 경우,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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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유효) 및 이러한 법리는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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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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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쳐진 다음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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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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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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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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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집합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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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및 간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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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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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하게 부착되는 등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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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3다59876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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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예비적 병합, 채무초과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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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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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구 (7()동 516-1 대 2510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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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4. 접수 제5770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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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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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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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11,091,6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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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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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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