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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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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세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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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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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7(-지방법원 (7(〉등기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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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5. 접수 제25014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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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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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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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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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이 아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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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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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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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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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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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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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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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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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채권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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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퀸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그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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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와 담보권명의자인 제3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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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그 담보권명의자는 그 피담보채권을 수령하고 그 담보권을 실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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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담보계약상의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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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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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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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접수 제925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기한 전세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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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 접수 제13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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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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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및 제3자사이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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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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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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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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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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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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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비록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제3자 사이에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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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전세금이 수수된 바 없다거나,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피담보체권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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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임차인이고 제3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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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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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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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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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임대인,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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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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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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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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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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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가사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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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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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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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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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규정한 유예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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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등기하지 않은 경우, 그 전세권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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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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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전세권 명의신탁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그 무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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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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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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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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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7. 접수 제1932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둥기와 관련하여 같은 등기소 20(7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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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제10078호로 마친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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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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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담보의 목적 등으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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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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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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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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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응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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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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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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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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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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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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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선의인 이상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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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가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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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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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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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둥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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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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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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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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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갑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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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대범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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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승낙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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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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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시멘트제조 주식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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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3층 내지 17층 각 702.27ㅠ 및 3511.35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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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1993. 12. 28. 접수 제100325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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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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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층 702.277ㅠ 사무실 전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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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접수 제2441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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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9층 702.277 북쪽 538.067 및 11층 702.277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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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6. 22. 접수 제43608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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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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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 피고 (70투자금융 주식회사는 위 1.의 가. (3)항의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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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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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피고 (><시멘트 주식회사, 같은 (><-종합금융 주식회사, 같은 (>(>리스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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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같은 (><기업리스 주식회사, 같은 (>(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위 1.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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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지 (3)항 기재 각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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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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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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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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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및 그 분리양도 시 전세권의 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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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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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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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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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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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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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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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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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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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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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경우, 그 전세권에 관하여 경료된 가압류부기등기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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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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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는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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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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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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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마저 소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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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그 전세권에 관하여 가압류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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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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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압류권자에게 전세권설정둥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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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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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가압류하여 부기등기를 경료한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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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전세권설정자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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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선고 97다33997 판결, 공1999상,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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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해지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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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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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12347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둥기에 대하여 1989. 11. 27. 해지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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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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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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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0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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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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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합은 실질적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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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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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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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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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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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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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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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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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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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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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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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에 빠지는 둥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ㆍ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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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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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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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등 채권의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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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 소멸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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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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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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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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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으로서는 그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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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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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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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146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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