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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분담금 청구 |
| 사건키 | 분담금청구 |
| 관할 | 대한민국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범위 | 사법상 분담금·추가분담금·특별분담금·회비·공동비용의 지급청구 |
| 선행 제외 | 공법상 부담금·법정 부과처분, 행정쟁송인 정비사업 분쟁, 순수 반환·청산·구상 등 인접 사건종류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하며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 평가 판정 | ADOPT 20 · MODIFY 3 · REJECT 1 · DEFER 3 · NEW 2 |
분담금은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다. 먼저 법적 근거·관할·단체 성격·구성원 개인채무의 발생을 확정한다. 실제 날짜·금액·배분비율·이율·정족수는 추정하지 않는다. 평가서의 지급명령 일반론은 청구취지 규칙의 비목표이므로 제외했다.
사용 순서: Q-ROOT → 공법/사법 분류 → 사건특유 유형 → 공통 게이트 → LEAF-* → FORM-* → CHECK-FINAL. 미확정이면 해당 ASK/VERIFY/STOP을 따른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 내용·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source_document |
필수 | 법률·고지·정관·규약·총회의사록·계약·원장 | STOP-ID-01 |
legal_basis |
필수 | 법률·규약·결의·약정·공동부담 중 직접 근거 | STOP-BASIS-01 |
assessment_actor |
필수 | 행정청·관리단·조합·법인·사단·개인 | STOP-ENTITY-01 |
court_track |
필수 |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징수 | STOP-JUR-01 |
entity_type |
조건부 | 법인·관리단·비법인사단·민법상 조합·부속기관 | STOP-ENTITY-01 |
claim_owner |
필수 | 채권귀속, 대표권, 수권·양도·위탁 범위 | STOP-PLAINTIFF-01 |
member_status |
필수 | 소유자·점유자·조합원·회원·공유자 및 기간 | STOP-MEMBER-01 |
succession_trust |
조건부 | 특별승계·상속·신탁일·적용 신탁법·신탁원부 | STOP-SUCCESSION-01 |
resolution |
조건부 | 권한·소집·통지·의안·정족수·총액·배분·납기 | STOP-RESOLUTION-01 |
principal_rows |
필수 | 피고·회차·항목·발생액·공제·잔액 | STOP-AMOUNT-01 |
allocation_rule |
필수 | 지분·면적·세대·균등·권리가액·약정비율 | STOP-AMOUNT-01 |
due_and_demand |
조건부 | 납기, 고지·최고 도달, 피고별 송달일 | 전단 포기 또는 STOP-DUE-01 |
interest_basis |
금전 필수 | 약정·연체료·민사/상사·특례 이율과 구간 | STOP-INTEREST-01 |
liability_structure |
복수 조건부 | 개별·분할·연대·같은 급부 중첩 | STOP-MULTI-01 |
limitation |
필수 | 회차별 기산·완성·승인·재판상 청구 | STOP-LIMIT-01 |
insolvency |
필수 | 피고의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신고·이의 | STOP-INSOLVENCY-01 |
future_claim |
조건부 | 안정된 산식·거절·종기·지위 존속 | STOP-FUTURE-01 |
대괄호 값은 기록에서만 치환한다. 단체가 무자력하거나 사업비가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원 개인채무를 생성하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2.1 한 화면 경로
Q-ROOT → Q-PUBLIC
├─ 공법상 부담금·부과처분 → STOP-ROUTE-PUBLIC
├─ 도시정비 공법관계 → Q-URBAN → STOP-ROUTE-ADMIN
└─ 사법상 채권 → Q-ENTITY → Q-TYPE
├─ A 집합건물·공동주택 → RULE-BUILDING / RULE-TRUST
├─ B 주택조합 → RULE-HOUSING
├─ C 법인·사단·종중 → RULE-ASSOCIATION
├─ D 민법상 조합 → RULE-PARTNERSHIP
├─ E 공유비용·공동채무 → RULE-SHARED
├─ F 계약상 공동비용 → RULE-CONTRACT
└─ G 공제·산업별 조직 → RULE-SPECIAL-ENTITY
→ Q-INSOLVENCY → Q-PLAINTIFF → Q-BASIS → Q-RESOLUTION
→ Q-DEFENDANT → Q-AMOUNT → Q-PARTIAL → Q-DUE → Q-INTEREST
→ Q-MULTI → Q-FUTURE → Q-ACCESSORY
→ LEAF-* → FORM-* → CHECK-FINAL
2.2 노드 명세
| Node ID·질문 | 필요한 입력·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미확정 행동 |
|---|---|---|---|
Q-ROOT 실질이 분담금 지급인가 |
지급 방향, 반환·청산·관리비·구상 여부 | 지급→Q-PUBLIC; 인접 사건→STOP-ROUTE-OTHER |
ASK 후 STOP-ID-01 |
Q-PUBLIC 다음 중 하나라도 공법 징표인가 |
행정청/법정 부과권자, 부과처분, 이의·징수·체납처분; RULE-PUBLIC |
예→STOP-ROUTE-PUBLIC; 아니오→Q-URBAN |
STOP-JUR-01 |
Q-URBAN 도시정비 계획·인가·조합원 지위 분쟁인가 |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법정 부과 | 공법관계→STOP-ROUTE-ADMIN; 별도 사법상 약정채권→Q-ENTITY; 불명→STOP-JUR-01 |
VERIFY |
Q-ENTITY 단체의 법적 성격이 확정됐는가 |
법인·관리단·사단·민법조합·부속기관 | 예→Q-TYPE; 아니오→STOP-ENTITY-01 |
ASK |
Q-TYPE 어느 사법상 유형인가 |
§3 A~G | A→Q-A-TRUST; B→Q-B-STATUS; C→Q-C-VALID; D→Q-D-TITLE; E→Q-E-KIND; F→Q-INSOLVENCY; G→Q-G-AUTHORITY |
STOP-ID-01 |
Q-A-TRUST 신탁·특별승계 쟁점인가 |
체납 발생기간, 취득/신탁일, 신·구 신탁법 | 있음→RULE-TRUST 후 Q-INSOLVENCY; 없음→Q-INSOLVENCY |
STOP-SUCCESSION-01 |
Q-B-STATUS 피고가 부담 발생 시 조합원인가 |
가입·설립인가·탈퇴·제명·자격상실 | 예→Q-INSOLVENCY; 아니오·사전 근거 없음→STOP-NO-DEBT-01; 불명→STOP-MEMBER-01 |
VERIFY |
Q-C-VALID 단체·대표·구성원 범위가 확정됐는가 |
규약, 사단성, 대표자 선임; 종중은 구성원·소집 | 예→Q-INSOLVENCY; 아니오→STOP-ENTITY-01; 종중 직접근거 불명→STOP-CLAN-01 |
ASK |
Q-D-TITLE 조합채권의 소송수행자는 누구인가 |
조합재산, 조합원 공동소송, 업무집행자 수권 | 확정→Q-INSOLVENCY; 불명→STOP-PLAINTIFF-01 |
VERIFY |
Q-E-KIND 사전 비용분담인가 사후 구상인가 |
실제 지출·공동면책 여부 | 공유비용→Q-INSOLVENCY; 구상금 실질→STOP-ROUTE-OTHER; 미확정→STOP-ID-01 |
ASK |
Q-G-AUTHORITY 근거법상 채권귀속·당사자능력이 있는가 |
본체/지부/공제조합, 설치법 | 예→Q-INSOLVENCY; 아니오→STOP-PLAINTIFF-01 |
VERIFY |
Q-INSOLVENCY 피고에 도산절차가 있는가 |
개시 전 원인·신고·이의·수계 | 회생채권 확정 필요→회생 플래그를 설정하고 Q-PLAINTIFF; 없음→Q-PLAINTIFF; 불명→STOP-INSOLVENCY-01 |
VERIFY |
Q-PLAINTIFF 원고가 채권자·적법한 수행자인가 |
귀속·대표권·관리위탁·양도 | 예→Q-BASIS; 아니오→STOP-PLAINTIFF-01 |
ASK/VERIFY |
Q-BASIS 피고 개인채무의 직접 근거가 있는가 |
법률·규약·결의·개별약정 | 예→Q-RESOLUTION; 없음→STOP-NO-DEBT-01; 불명→STOP-BASIS-01 |
ASK |
Q-RESOLUTION 결의가 성립요건인가 |
법률/규약만으로 발생하는지, 결의 권한·절차·내용 | 불요→Q-DEFENDANT; 필요·유효→Q-DEFENDANT; 필요·불명→STOP-RESOLUTION-01 |
VERIFY |
Q-DEFENDANT 피고가 해당 기간 부담자인가 |
소유·점유·회원·조합원, 탈퇴·승계·상속 | 예→Q-AMOUNT; 아니오→STOP-NO-DEBT-01; 불명→STOP-MEMBER-01 |
ASK |
Q-AMOUNT 피고별 원금이 원장으로 재현되는가 |
총액, 배분, 기납부·공제, 회차 | 예→Q-PARTIAL; 아니오→STOP-AMOUNT-01 |
ASK |
Q-PARTIAL 일부청구인가 |
회차·항목·피고별 일부 범위와 잔부 | 예→일부 플래그 후 Q-DUE; 아니오→Q-DUE; 범위 불명→STOP-AMOUNT-01 |
ASK |
Q-DUE 전단 기산이 특정되는가 |
납기·최고 도달 | 예→Q-INTEREST; 아니오·원금 확정→서비스형 플래그 후 Q-INTEREST; 전단 유지 필요→STOP-DUE-01 |
ASK |
Q-INTEREST 전단·후단 이율과 구간이 특정됐는가 |
약정·민사/상사·특례 이율, 장래이행 단서 | 예→Q-MULTI; 아니오→STOP-INTEREST-01 |
VERIFY |
Q-MULTI 복수 피고 책임은 무엇인가 |
각·피고별·연대·중첩, 선정당사자 여부 | 개별/피고별→Q-FUTURE; 법정·약정 연대→연대 플래그 후 Q-FUTURE; 중첩→중첩 플래그 후 Q-FUTURE; 선정관계 불명→STOP-SELECTED-01; 그 밖의 불명→STOP-MULTI-01 |
VERIFY |
Q-FUTURE 장래분을 청구하는가 |
민소법 제251조, 안정된 산식·거절·종기 | 아니오→Q-ACCESSORY; 요건 충족→LEAF-FUTURE; 불명/미충족→STOP-FUTURE-01 |
VERIFY |
Q-ACCESSORY 유형·책임·이율에 맞는 Leaf는 |
도산·일부·유형·서비스·복수 플래그 | 회생→LEAF-REHAB-CONFIRM; 단일 일부→LEAF-PARTIAL; 연대→LEAF-JOINT; 중첩→LEAF-OVERLAP; 피고별 상이→LEAF-DIFFERENT; 동일액 1군→LEAF-SAME-GROUP; 복수군→LEAF-GROUPS; 회차별 별지→LEAF-ANNEX; A 특별승계→LEAF-SUCCESSOR; B→LEAF-HOUSING; C→LEAF-ASSOCIATION; D/F→LEAF-PARTNERSHIP; E→LEAF-SHARED; 단일 서비스형→LEAF-SERVICE; 그 밖의 단일→LEAF-BASIC |
VERIFY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PUBLIC — 공법관계 선행 차단
행정청 또는 법정 부과권자가 법률상 부과·징수하고 취소·무효·체납처분을 예정하면 일반 민사 지급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도시정비조합의 모든 분쟁이 공법인 것은 아니지만, 관리처분·사업시행계획안 결의, 인가·고시 후 계획, 법정 조합원 지위는 공식 판례 범위에서 행정경로를 판정한다. 별도 민사 약정채권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Q-ENTITY로 복귀한다. 근거 E-CON-01~E-CON-03.
RULE-BUILDING — 집합건물·공동주택
- 채권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에 귀속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을 먼저 확인한다.
- 규약이 없어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관리비청구가 가능한 범위와 특별분담금에 별도 결의가 필요한 범위를 구별한다.
-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수권 범위와 위탁계약의 존속·종료에 따른 소송절차를 확인한다.
-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원금만 법정 범위에서 승계한다. 전유부분 사용료와 종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자동 승계하지 않는다.
- 근거
E-CON-04~E-CON-07.
RULE-TRUST — 신탁 쟁점 이원화
- 특별승계 체납관리비: 제3취득자가 종전 소유기간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중첩 인수하는 문제는 집합건물법 제18조와
2017다273984를 적용한다. - 신탁등기 후 당기 관리비: 수탁자 소유기간에 발생한 관리비의 부담주체와 신탁원부 대항력 문제다.
- 2012-07-26 시행 현행 신탁법 제4조가 적용되면, 위탁자 부담 특약이 신탁원부에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에 대항하지 못한다(
2022다233164,2022다290228). - 구 신탁법·구 부동산등기법 사안에서는 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의 위탁자 부담조항으로 수탁자가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2023다310648).
- 2012-07-26 시행 현행 신탁법 제4조가 적용되면, 위탁자 부담 특약이 신탁원부에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에 대항하지 못한다(
- 신탁 시점, 적용법, 비용 발생기간, 위 두 쟁점 중 어느 것인지 불명확하면
STOP-SUCCESSION-01.
RULE-HOUSING —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
- 모집주체/추진위원회와 설립인가 조합, 가입계약 당사자와 수납기관을 구별한다.
- 통상 분담금은 가입계약·규약의 금액·산식·납기를 확인한다.
- 추가·확정분담금은 총회 전속 여부, 증가 총액·배분·납기, 개별 약정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총회결의 없는 확정분담금 약정은 판례 범위에서 무효일 수 있다.
- 조합 무자력·공사비 증가·조합원 이탈만으로 개인채무가 생기지 않는다.
- 탈퇴·제명·자격상실 뒤 비용은 사전 근거와 발생기간 연결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 신탁계좌 납부 약정이면 조합 자신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근거
E-CON-08~E-CON-12.
RULE-ASSOCIATION — 법인·비법인사단·종중
정관·규약이 부과권을 준 기관, 회원자격 기간, 유효한 결의와 피고별 산식을 확인한다. 법인·비법인사단의 채무를 대표자나 회원에게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은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조직·대표·존속·재산 요건을 확인한다. 종중은 종중원 범위·대표 선임·소집·결의와 직접 부담 근거가 확인될 때만 LEAF-ASSOCIATION으로 간다.
RULE-PARTNERSHIP — 민법상 조합
약정 출자, 추가출자, 공동사업비, 손실분담의 성립시기와 상대방을 분리한다. 조합재산 채권의 소송수행자와 조합원 공동소송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업무집행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의적 소송신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산·탈퇴 정산이면 인접 사건규칙으로 이관한다.
RULE-SHARED — 공유비용·공동부담
피고 부담액 = 인정되는 보존·관리비용 × 피고 공유지분(또는 약정비율) - 피고 기지급액. 원고가 실제 지출했고 비용이 필요·상당하며 자기 부담분을 공제했는지 확인한다. 공동면책 후 내부 부담을 구하는 실질이 구상금이면 해당 사건규칙으로 이관한다.
RULE-CONTRACT — 계약상 비용분담
계약당사자·조건·비용항목·배분비율·정산절차·납기를 따른다. 제3자에게는 채무인수·보증·연대약정 등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예상 사업비와 확정 정산액, 위약금·손해배상·부당이득을 구별한다.
RULE-SPECIAL-ENTITY — 공제·산업별 조직
설치법, 법인/비법인사단성, 본체/지부 구별, 채권귀속을 확인한다. 91다16136의 특정 역사적 공제조합 결론을 현행 다른 조직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RULE-INSOLVENCY — 회생 전환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분담금채권이면 신고·이의·수계를 확인하고 이행청구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전환한다. 회생절차 종결만으로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 근거 E-CON-13.
RULE-LIMITATION — 회차별 시효와 포기
월별 관리비는 각 납기별 3년 단기시효를 검토하되 일회성 특별분담금·출자·계약채권에 전용하지 않는다. 시효완성 전 승인은 갱신문제, 완성 후 행위는 시효이익 포기 문제로 구별한다. 완성 후 일부변제·사과·채무인식만으로 포기 의사표시를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E-CON-1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법적 성격 | 원고 표시·적격 | 피고·주의점 |
|---|---|---|
| 법인·정비조합 | 등기/인가 명칭·대표자 | 대표자 개인은 별도 근거 있을 때만 |
| 집합건물 관리단 | [건물명] 관리단, 적법한 관리인 |
소유·점유기간과 비용 항목 구별 |
| 위탁관리회사 | 포괄적 부과·징수·재판상 청구 수권 확인 | 채권귀속과 소송수행권을 혼동 금지 |
| 비법인사단 | 단체명·대표자, 민소법 제52조 | 회원 개인채무의 규약·결의 근거 |
| 민법상 조합 | 채권귀속에 따른 조합원 공동소송 등 | 조합 자체 적격 자동 인정 금지 |
| 공유비용 선지출자 | 자기 부담 초과 비용의 권리자 | 공유자별 지분액 |
복수 피고는 각 피고의 지위·기간·원금·납기·송달일·책임형태를 원장 한 행으로 둔다.
- 개별 분할채무: 피고별 항 또는
각 [1인당 금액]. - 법정·약정 연대채무:
연대하여. - 같은 급부의 중첩책임:
공동하여와 각 책임범위를 함께 특정. - 단순 공동피고: 합계액의 연대·공동청구 금지.
- 선정당사자: 선정서·선정자명단·공동 이해관계와 주문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면
STOP-SELECTED-01.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법적 근거 문서의 명칭·일자·적용기간을 청구원인에서 특정하되 주문에 장황한 원인사실을 섞지 않는다.
- 원금표에는 피고, 회차, 항목, 발생일, 납기, 부과총액, 배분기준, 피고 부담액, 기납부·공제, 잔액을 둔다.
피고별 잔액 합계 = 유효한 총 부과액 - 전체 기납부·공제액을 검산한다.- 집합건물은 공용/전유, 종전/현재 소유기간, 체납 원금/연체료를 분리한다.
- 정비·주택사업은 총사업비뿐 아니라 수입·권리가액·분양가·기납부를 대조한다.
- 신탁은 등기일·적용 신탁법·당기/특별승계 체납 구분을 별지에 표시한다.
- 일부청구는 주문에서 총채권액을 기본 기재하지 않고, 청구원인에서 회차·항목·피고별 일부 범위를 특정한다.
- 별지는 주문과 함께 피고·원금·기산일을 식별하여 독립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이행기
- 약정·규약·결의의 납기 다음 날부터 지체를 검토한다.
- 기한이 없으면 민법 제387조에 따른 이행청구 도달과 다음 날을 검토한다. 발송일을 도달일로 보지 않는다.
- 고지 도달이 불명이나 원금이 확정됐으면 전단을 포기하고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할 수 있다. 원금 자체가 불명하면 STOP한다.
이율
- 전단은 민법상 법정이율, 상행위성 있는 경우 상법상 이율, 유효한 약정이율·연체료 중 적용 근거를 정한다. 단체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이율을 쓰지 않는다.
- 송달 다음 날부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확인한다. 유효한 약정 연체율이 더 높다면 대소와 적용기간을 비교한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항쟁 범위를 확인한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시효·도산
- 원금행마다 권리행사 가능일·시효기간·재판상 청구·승인을 기록한다.
- 일부 피고의 갱신효력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는지는 책임관계별로 판단한다.
RULE-LIMITATION,RULE-INSOLVENCY를 통과하지 않으면 완성형 지급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단순·누적 병합은 피고별 독립 채무를 한 소에 모으되 각 금액을 유지한다.
- 결의무효확인과 지급청구는 관할·당사자·확인의 이익을 확인한다. 공법상 계획·인가·처분 취소를 민사청구와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분담금채권과 구성원의 반환채권은 별개 계산한다. 양립 불가능할 때만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검토한다.
- 장래분은 안정된 산식·반복 거절·객관적 종기가 있어야 한다. 미결의 추가분담금·변동관리비를 장래 확정액으로 만들지 않는다.
- 민사 금전항에만 가집행을 붙인다. 확인·행정·회생채권 확정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소송비용의 단수·복수와 가집행 대상 항 번호를 실제 주문에 맞춘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LEAF-BASIC |
단일 피고, 전후 구간 | FORM-BASIC |
원금·기산·송달·이율 | §6 | CHECK-FINAL |
LEAF-SERVICE |
전단 포기·근거 없음 | FORM-SERVICE |
원금·송달·후단 | §6 | CHECK-FINAL |
LEAF-DIFFERENT |
피고별 금액·날짜 다름 | FORM-DIFFERENT |
피고별 전 변수 | §4 | CHECK-FINAL |
LEAF-SAME-GROUP |
같은 1인당 금액 | FORM-SAME-GROUP |
명단·1인당 금액 | §4 | CHECK-FINAL |
LEAF-GROUPS |
피고군별 금액 다름 | FORM-GROUPS |
전원 명단·군별 변수 | §4 | CHECK-FINAL |
LEAF-ANNEX |
회차·납기 다수 | FORM-ANNEX |
집행가능 별지 | §5 | CHECK-FINAL |
LEAF-SUCCESSOR |
특별승계 공용 원금 | FORM-SUCCESSOR |
공용원금·취득일 | BUILDING/TRUST | CHECK-FINAL |
LEAF-HOUSING |
유효한 주택조합 분담금 | FORM-HOUSING |
원금·납기·지위 | HOUSING | CHECK-FINAL |
LEAF-ASSOCIATION |
사단·종중 직접근거 확인 | FORM-ASSOCIATION |
규약·결의·원금 | ASSOCIATION | CHECK-FINAL |
LEAF-PARTNERSHIP |
조합·계약 공동비용 | FORM-PARTNERSHIP |
비용·비율·납기 | PARTNERSHIP/CONTRACT | CHECK-FINAL |
LEAF-SHARED |
공유비용 분담 | FORM-SHARED |
지출·지분·공제 | SHARED | CHECK-FINAL |
LEAF-JOINT |
연대근거 검증 | FORM-JOINT |
연대 원금·기산 | §4 | CHECK-FINAL |
LEAF-OVERLAP |
같은 급부 중첩 | FORM-OVERLAP |
중첩액·범위 | §4 | CHECK-FINAL |
LEAF-PARTIAL |
특정된 일부청구 | FORM-PARTIAL |
일부 회차·원금 | §5 | CHECK-FINAL |
LEAF-FUTURE |
민소법 제251조 요건 충족 | FORM-FUTURE |
회차·종기·산식 | §7 | CHECK-FINAL |
LEAF-REHAB-CONFIRM |
회생채권 확정 전환 | FORM-REHAB-CONFIRM |
절차·신고·이의액 | INSOLVENCY | CHECK-FINAL |
모든 Leaf는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위 표에서 도달된다. A~G 유형은 Q-ACCESSORY에서 조건에 맞는 범용 또는 전용 Leaf로 합류한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기록으로만 치환하며 원인사실·법조문은 주문에 삽입하지 않는다.
FORM-BASIC — 단일 피고·전후 구간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최고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SERVICE —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DIFFERENT — 피고별 원금·기산일
1. 원고에게,
가. 피고 갑은 [갑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갑 전단 기산일]부터 [갑 송달일]까지 연 [갑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을은 [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을 전단 기산일]부터 [을 송달일]까지 연 [을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을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SAME-GROUP — 같은 1인당 금액
1. 피고 갑, 을, 병은 원고에게 각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전단 기산일]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각 전단 이율]%,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GROUPS — 피고군별 1인당 금액
1. 원고에게,
가. 피고 갑, 을은 각 [군 1의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군 1의 각 전단 기산일]부터 [각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병, 정은 각 [군 2의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군 2의 각 전단 기산일]부터 [각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NNEX — 회차별 별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분담금 계산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전단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날까지 연 `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SUCCESSOR — 특별승계 공용부분 체납액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체납액 계산표의 공용부분 원금 합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전단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전유 사용료와 종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제외한다. 당기 신탁관리비는 RULE-TRUST를 별도로 통과한다.
FORM-HOUSING — 주택조합 분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분담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납기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총회결의·규약·계약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FORM-ASSOCIATION — 회비·특별분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회비/특별분담금]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전단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PARTNERSHIP — 조합·계약상 공동비용
1.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상 분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전단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SHARED — 공유물 비용분담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유물 보존·관리비용 중 피고 부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전단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JOINT — 법정·약정 연대채무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전단 기산일]부터 [공통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OVERLAP — 같은 급부의 중첩책임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전단 기산일]부터 [공통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만 피고 [특정 피고]는 그중 [책임 한도]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대채권까지 중첩 범위가 같을 때만 사용한다. 다르면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FORM-PARTIAL — 특정 일부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회차·항목으로 특정된 일부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전단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총채권액과 잔부 유보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FORM-FUTURE — 도래액 + 장래 정기분
1. 피고는 원고에게 [도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시작일]부터 [종료일/종료조건]까지 매월 [지급일]에 [확정 월액]원씩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장래 제2항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FORM-REHAB-CONFIRM — 회생채권 확정
1.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분담금 원금]원 및 [회생절차상 인정되는 부대채권]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분담금명칭만으로 법적 근거·관할·당사자를 정하지 않는다.- 공법상 부담금·정비사업 처분을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 정비사업의 모든 총회결의를 공법 또는 민사라고 일률 분류하지 않는다.
- 단체 외부채무·무자력·사업비 증가만으로 구성원 개인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 결의가 필요한데 권한·소집·의안·정족수·총액·배분·납기를 생략하지 않는다.
- 법률·규약만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불필요한 결의요건을 덧붙이지 않는다.
- 관리단·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관리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 적법하게 수권된 위탁관리회사를 임의적 소송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 특별승계 체납액과 신탁 후 당기 관리비를 혼합하지 않는다.
- 신탁원부 대항력을 적용 신탁법 시점과 쟁점 구별 없이 일률 긍정·부정하지 않는다.
-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사용료·종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자동 승계시키지 않는다.
- 조합원 지위 상실 뒤 비용을 사전 근거 없이 부과하지 않는다.
- 총회결의 없는 확정·추가분담금 약정을 당연 유효로 쓰지 않는다.
- 민법상 조합에 비법인사단 적격이나 업무집행자의 소송수행권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대표자·회원·구성원에게 단체 채무를 자동 귀속시키지 않는다.
- 동일 사업 참여만으로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 집단 총액을
각의 1인당 금액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 피고별 원금·기간·송달일이 다른데 한 금액·날짜로 합치지 않는다.
- 기납부·환급·상계·공제를 누락하거나 일부청구로 미확정액을 감추지 않는다.
- 발송일을 도달일로 쓰거나 전단 근거가 없는데 과거 이자를 만든다.
- 단체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특례이율을 숫자로 영구 고정하거나 장래분에 붙이지 않는다.
-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 월 관리비 3년 시효를 일회성 분담금·출자·계약채권에 전용하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단정하지 않는다.
- 미결의 추가분담금·변동관리비를 장래 확정액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회생 개시 후 이행판결을 구하거나 절차 종결만으로 이행청구로 복귀하지 않는다.
- 확인·행정·회생채권 확정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PDF·관행·광고·AI 요약으로 금액·이율·정족수·판례를 보충하지 않는다.
- 종중·공제조직의 직접 근거가 없는데 일반 단체법리로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E-CON-01 |
대법원 2007다2428 전원합의체 | 관리처분·사업시행계획안 결의 분쟁의 공법성 | 2009-09-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 검증·범위한정 |
E-CON-02 |
대법원 2008다97737 |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다툼 | 2009-10-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806 | 검증 |
E-CON-03 |
대법원 2024두52427 | 신탁시행 정비사업 위탁자 지위의 공법상 당사자소송 | 2025-02-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409 | 검증 |
E-CON-04 |
집합건물법 제17조·제18조 | 공용부분 비용, 특별승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검증 |
E-CON-05 |
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2004다3598, 3604 | 공용부분 체납원금 승계, 연체료 제외 | 2001-09-20·2006-06-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3598%2C+3604 | 검증 |
E-CON-06 |
대법원 2019다229516 | 포괄 수권 위탁관리업자의 재판상 청구 | 2022-05-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1745 | 검증 |
E-CON-07 |
대법원 2017다273984 | 제3취득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중첩 인수 | 2018-09-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83 | 검증 |
E-CON-08 |
대법원 98다18414 | 총회 분담결의 전 조합원 채무 부정 | 1998-10-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60 | 검증 |
E-CON-09 |
대법원 2017다203299 | 조합 무자력만으로 조합원 분담채무 불발생 | 2021-12-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855 | 검증 |
E-CON-10 |
대법원 2021다282046, 282053 | 지위 상실자 비용·환급공제의 사전 근거 | 2022-02-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681 | 검증 |
E-CON-11 |
대법원 2021다270494 | 신탁계좌 납부약정과 조합 직접청구 | 2022-06-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455 | 검증 |
E-CON-12 |
대법원 2025다207883 | 총회결의 없는 확정분담금 약정 | 2025-09-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157 | 검증·판시범위한정 |
E-CON-13 |
대법원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 전환, 종결 후 이행청구 복귀 불요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6543 | 검증 |
E-CON-14 |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완성 후 승인행위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단정 불가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651 | 검증 |
E-CON-15 |
대법원 2022다233164·2022다290228 | 현행 신탁법상 신탁원부 내부 부담특약 대항 원칙적 부정 | 2025-02-13 |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query=2022%EB%8B%A4233164&subMenuId=47&tabMenuId=2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69 | 검증 |
E-CON-16 |
대법원 2023다310648 | 구법 사안의 신탁원부 위탁자 부담조항 대항 | 2025-06-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173 | 검증·구법한정 |
E-COM-01 |
소송촉진법 제3조 | 송달 후 이율·장래이행 제외·상당한 항쟁 | 시행 2026-06-02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검증 |
E-COM-02 |
법정이율 대통령령 | 기준일 연 12%, 제출일 재확인 | 현행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 검증 |
잔여 확인: 2014다87885, 87892, 지역주택조합 자격 관련 2023다209403·2024다249040, 반환·환불보장 판례군은 공식 원문과 사건 사실이 필요한 때만 VERIFY하고 현재 operative rule의 필수 근거로 쓰지 않는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FINAL
- 표시명·사건키·폴더·출력명과 본문 중심 법리가 일치한다.
- 민사 지급청구이고 공법상 부과·행정쟁송이 아니다.
- 단체 성격·채권귀속·대표권·위탁수권을 확인했다.
- 법률·규약·결의·계약 중 피고 개인채무의 직접 근거가 있다.
- 필요한 결의의 권한·절차·내용이 유효하다.
- 피고 지위·기간·특별승계·신탁 적용법을 반영했다.
- 피고별 원금·배분·기납부·공제·납기가 원장과 일치한다.
각·연대·중첩 책임과 피고별 송달일이 맞다.- 전단·후단 이율, 시효 및 도산 전환을 확인했다.
- 장래분·병합·비용·가집행 및 별지 항 번호가 맞다.
- 모든 Leaf–Form 연결과 placeholder 치환을 확인했다.
Stop Rule
| STOP ID | 유형 | 중단 사유 | 재개 조건 |
|---|---|---|---|
STOP-ID-01 |
CURE | 분담금 실질·방향 불명 | 원문 확보 후 Q-ROOT |
STOP-ROUTE-OTHER |
ROUTE | 반환·청산·구상 등 인접 사건 | 해당 사건종류 규칙 |
STOP-ROUTE-PUBLIC |
ROUTE | 공법상 부담금·부과처분 | 행정·징수절차 |
STOP-ROUTE-ADMIN |
ROUTE | 도시정비 공법관계 | 항고/당사자소송 규칙 |
STOP-JUR-01 |
VERIFY | 민사/행정 관할 불명 | 계획·인가·근거 확인 |
STOP-ENTITY-01 |
CURE | 단체 성격·대표 불명 | 설립·규약·선임자료 |
STOP-PLAINTIFF-01 |
CURE | 채권귀속·소송수행권 불명 | 수권·양도·대표권 확인 |
STOP-BASIS-01 |
CURE | 개인채무 직접 근거 불명 | 법률·규약·계약 전문 |
STOP-NO-DEBT-01 |
HARD/ROUTE | 개인채무 성립 근거 없음 | 청구 포기·상대방 재분류 |
STOP-RESOLUTION-01 |
CURE | 필요한 결의 유효성 불명 | 통지·의안·정족수·의사록 |
STOP-MEMBER-01 |
CURE | 피고 지위·기간 불명 | 명부·등기·탈퇴자료 |
STOP-SUCCESSION-01 |
CURE/VERIFY | 승계·신탁 쟁점 불명 | 등기·신탁원부·적용법 확인 |
STOP-AMOUNT-01 |
CURE | 피고별 원금·산식 불명 | 원장·산정표 |
STOP-DUE-01 |
CURE | 전단 기산을 유지할 자료 없음 | 도달자료 또는 서비스형 |
STOP-INTEREST-01 |
CURE | 이율·구간 불명 | 계약·법령·송달일 |
STOP-MULTI-01 |
CURE | 책임형태 불명 | 법률·약정·피고별 원장 |
STOP-LIMIT-01 |
CURE/URGENT | 시효 완성 가능성 불명 | 회차별 납기·갱신 확인 |
STOP-INSOLVENCY-01 |
ROUTE/VERIFY | 도산절차 상태 불명 | 법원 공고·신고·이의자료 |
STOP-FUTURE-01 |
CURE/HARD | 장래액·필요·종기 불명 | 안정된 산식·거절·종기 |
STOP-CLAN-01 |
CURE/HARD | 종중의 직접 부담근거 불명 | 종중규약·적법 결의 |
STOP-SELECTED-01 |
CURE | 선정당사자 관계 불명 | 선정서·선정자명단 |
필요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금전·병합·문형·근거가 모두 확인되고 CHECK-FINAL을 통과하면 종료한다. 유사 유형을 임의 확장하거나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