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KiB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 사건키 | 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 |
| 적용범위 | 저당권·근저당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
| 제외 | 소유권보존·이전, 변경·경정·말소, 가등기 본등기,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등록권리 |
| 기준일/버전 | 2026-09-01 / v2 |
| 실제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 |
| 실제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평가서_opus5_v1.md |
| 부재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존재하지 않아 추정·보충하지 않음 |
| 정규화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2.md |
권위는 현행 법령·대법원규칙·등기예규·공식 판례 > 법원 공식 안내 > 그 밖의 자료 순이다. 실제 값이 없으면 대괄호를 유지하지 말고 ASK하여 보완한다. 현행성·판례 범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VERIFY, 주문의 필수 특정값이 없으면 STOP-C01이다.
사용 순서: Q-01에서 시작 → 하나의 LEAF-* 도달 → 그 Leaf가 지정한 FORM-*만 사용 → CHECK-01부터 CHECK-06까지 전부 통과한다.
평가 이슈 정규화·판정: O-01~O-47 중 ADOPT 33 / MODIFY 9 / REJECT 1(중복 제안) / DEFER 4(공식 원문 미완료), 검증 중 NEW 2(도산 당사자 교체·현행 예규 버전 고정). DEFER 항목은 operative rule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도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
|---|---|---|---|---|
relief_type |
필수 | 설정 / 이전 | 계약서·등기기록 | ASK → Q-02 |
right_type |
필수 | 저당·근저당·지상·지역·전세·임차·권리질·채권담보 | 현행법·계약 | ASK → Q-03 |
cause/date |
필수 | 등기원인과 성립일 | 원인증서 | STOP-C01 |
property |
필수 | 소재·지번·지목/구조·면적·대지권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대장 | STOP-C01 |
scope |
필수 | 전부 / 지분 / 도면 특정 일부 / 상하 범위 | 도면·측량성과 | STOP-C01 |
parties |
필수 | 현재 명의인, 실체법상 권리자·의무자, 채무자 | 등기·법인·상속자료 | STOP-C02 |
existing_registration |
이전 필수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 | 등기기록 | 원칙 STOP-C03 |
secured_claim |
담보권 필수 | 채권액/최고액, 채무자, 확정 여부·일 | 채권·거래자료 | STOP-C04 |
right_terms |
유형별 필수 | 전세금, 차임, 목적·범위, 요역지 등 | 계약·예규 | STOP-C05 |
counter_performance |
조건부 | 금액·수령자·선/동시/후이행 | 계약·변제자료 | VERIFY |
third_party_constraints |
필수 | 압류·가처분·경매·신탁·대지권·제3자승낙 | 등기기록·결정문 | Q-12 |
insolvency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법원 결정·사건검색 | Q-05 |
joinder |
조건부 | 선행등기·말소·승낙·금전·인도 | 청구관계도 | Q-13 |
실제 사실·금액·날짜·이율·원인 문언을 추정하지 않는다. 여러 부동산의 원인일·권리범위가 다르면 행을 분리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01 범위 안의 소유권 외 등기권리 설정·이전인가?
├─ 아니오 → STOP-R01(전용 사건종류로 전환)
└─ 예 → Q-02
Q-02 설정인가, 기존 권리 이전인가?
├─ 설정 → relief_type=설정 기록 → Q-05
└─ 이전 → relief_type=이전 기록 → Q-05
Q-05 회생·파산인가?
├─ 파산 → 파산관재인·파산재단 귀속 확인 → relief_type에 따라 Q-03 또는 Q-04
├─ 회생 → 관리인·부인/중지 여부 확인 → relief_type에 따라 Q-03 또는 Q-04
└─ 없음 → relief_type에 따라 Q-03 또는 Q-04
Q-03 권리종류?
├─ 저당/근저당/추가공동담보 → Q-06
├─ 지상/구분지상/법정지상/지역 → Q-07
├─ 전세/임차 → Q-08
└─ 권리질/채권담보 → Q-09
Q-04 기존 설정등기가 특정되는가?
├─ 예 → Q-10
└─ 등기 없이 성립한 법정지상권 승계 → Q-07
그 밖 → STOP-C03
Q-06 담보권 설정 세부유형과 피담보채권 상태?
├─ 저당 → LEAF-01
├─ 근저당 → LEAF-02
└─ 추가공동담보 → LEAF-03
Q-07 용익권 설정 세부유형?
├─ 약정지상 → LEAF-04
├─ 구분지상 → LEAF-05
├─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 → LEAF-06
└─ 지역 → LEAF-07
Q-08 전세·임차 세부유형?
├─ 전세 → LEAF-08
└─ 임차 → LEAF-09
Q-09 특수담보 설정 요건 충족?
├─ 권리질 → LEAF-10
├─ 채권담보 → LEAF-11
└─ 불충족 → STOP-R02
Q-10 이전 권리·원인은?
├─ 저당 + 채권양도/대위 → LEAF-12
├─ 근저당 확정 전 계약지위 이전 → LEAF-13
├─ 근저당 확정 후 양도/대위 → LEAF-14
├─ 지상권 직접 이전 → LEAF-15
├─ 법정지상권 순차대위 → LEAF-16
├─ 전세권 전부·일부 이전 → LEAF-17
├─ 임차권 이전 → LEAF-18
└─ 권리질·채권담보 이전 → LEAF-19
모든 LEAF → Q-11
Q-11 반대급부가 선행·동시이행인가? → RULE-15 적용 → Q-12
Q-12 선행 말소·설정·승낙·(가)압류 해제가 필요한가? → RULE-16 적용 → Q-13
Q-13 병합·주위/예비·복수당사자 구조 확정? → Q-14
Q-14 비용·가집행 판단: 등기의사표시 조항 가집행 금지 → Q-15
Q-15 Leaf의 Form 적용 후 CHECK-01~06 전부 PASS? 예 → END / 아니오 → 해당 CURE·STOP
Q-05는 Q-02 직후 반드시 실행하는 전치 게이트다.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를 채무자 본인에게 제기하지 않는다(RULE-03).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 ID | 규칙 | 다음 | 근거 |
|---|---|---|---|
| RULE-01 | 물권은 법정된 종류·내용만 인정한다. 계약 명칭만으로 새 물권을 만들지 않는다. | Q-03 | E-01 |
| RULE-02 | 판결 주문은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이행명령이어야 한다. 확인판결만으로 이전·설정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 Q-15 | E-06, E-11 |
| RULE-03 | 파산재단에 관한 소는 파산관재인,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절차상 지위를 확인한다. 담보 제공·후행 등기는 부인 가능성을 확인한다. | Q-06~10 | E-05, E-10 |
| RULE-04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하지 않는다. 저당은 채권액, 근저당은 단일 채권최고액을 쓴다. | LEAF-01/02/12 | E-01, E-07 |
| RULE-05 | 근저당 확정 전에는 기본계약상 채권자 지위의 계약 양도·일부 양도·계약가입만 이전원인이 된다. 개별 피담보채권의 전부·일부 양도·대위변제로 이전하지 않는다. | LEAF-13 | E-07, E-15 |
| RULE-06 | 근저당 확정 후 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로 특정한다. 일부면 금액을 특정한다. |
LEAF-14 | E-07 |
| RULE-07 | 추가공동담보는 동일 채권인지 확인하고 종전 등기의 순위번호·접수일·접수번호 및 공동담보목록을 쓴다. | LEAF-03 | E-03, E-07 |
| RULE-08 | 지상권은 목적·범위를, 구분지상권은 상하 범위와 토지 일부의 도면을 특정한다. 최단기간보다 짧은 약정도 신청 문언대로 적되 법정기간 연장 효과를 구별한다. | LEAF-04/05 | E-01, E-08 |
| RULE-09 | 법정지상권은 토지를 객체로 한다. 강제경매형 기준시·저당권 설정 당시 요건·독립된 건물 여부를 유형별 판례로 확인한다. | LEAF-06/16 | E-13 |
| RULE-10 | 지역권은 승역지·요역지·목적·범위를 특정하고 설정합의를 확인한다. 요역지 기록은 직권사항이므로 승역지 설정등기만 청구한다. | LEAF-07 | E-01, E-02, E-06 |
| RULE-11 | 전세권은 전세금·범위, 임차권은 범위와 실제 약정사항을 쓴다. 채권적 전세라 차임이 없으면 차임을 창작하지 않는다. | LEAF-08/09 | E-02, E-03, E-09 |
| RULE-12 | 전세권 만료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된 전세권만의 이전을 만들지 않는다. 일부이전은 법정 요건과 양도액을 특정한다. | LEAF-17 | E-01, E-02 |
| RULE-13 | 임차권이전은 임대인 동의의 등기 여부·실체법상 동의, 존속기간 만료, 임차권등기명령 여부를 분리한다. 후자의 이전불가 유형이면 STOP-R03이다. | LEAF-18 | E-03, E-09 |
| RULE-14 | 권리질·채권담보는 목적채권과 기존 저당권 등기를 특정하고 특별법상 설정주체·이전 가능성을 확인한다. | LEAF-10/11/19 | E-02, E-03 |
| RULE-15 | 상환이행형은 반대급부 금액·수령자·이행순서가 확정된 경우만 쓴다. 독립 항 기재와 상환문구의 집행문 효과를 구별한다. | Q-12 | E-04, E-06 |
| RULE-16 | 선행등기·말소·승낙은 의무자별 별도 항으로 순서를 표시한다.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해제 조건부 주문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 Q-13 | E-04, E-06 |
| RULE-17 | 대지권 등기된 구분건물·공유지분의 용익권 설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다. 공유지분에는 저당권은 가능하나 전세권 등 용익권을 자동 설정하지 않는다. | Q-12 | E-02, E-03 |
| RULE-18 | 채권자대위형은 등기 수령인을 피대위자로 쓰고 대위원인·피보전권리·무자력을 확인한다. | Q-13 | E-02, E-03, E-06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설정형 원고는 설정받을 권리자, 피고는 현재 소유자 또는 목적권리 명의인 중 설정의무자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 구별한다.
- 이전형 원고는 양수인·대위변제자 등 실체법상 새 권리자, 피고는 현재 권리 등기명의인 중 이전의무자다.
- 신탁부동산은 신탁원부와 수탁자의 처분권한을 확인한다. 위탁자를 당연한 피고로 두지 않는다.
- 상속·합병·분할은 승계 사슬과 현재 명의를 대조한다. 의사표시 간주 후 승계는 승계집행문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 여러 설정의무자는 각 목적물·지분·의무별로 항을 나눈다. 비금전 등기의무에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파산선고 전 계속 중인 소와 선고 후 새 소를 구별한다. 선고 후 파산재단 관련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면
STOP-H01이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구조·용도·층별 면적, 집합건물은 전유부분·대지권을 쓴다.
- 지분은 분자·분모, 일부 범위는 폐합된 점·선·면과 면적, 구분지상권은 상하 기준면·높이/심도와 필요 도면을 쓴다.
- 이전형은 기존 설정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를 쓴다.
- 저당권: 채권액·채무자. 근저당권: 단일 채권최고액·채무자. 연대채무자도 등기기록상
채무자로 표시한다. - 지상권: 목적·범위. 지역권: 목적·범위·요역지·승역지. 전세권: 전세금·범위. 임차권: 범위와 실제 약정 차임/보증금.
- 주문만으로 등기 종류·원인·원인일·권리자·의무자·대상을 신청정보로 옮길 수 없으면
STOP-C01이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등기원인 성립일과 채권양도 통지일·피담보채권 확정일·대위변제일을 바꾸지 않는다.
- 조건부 의사표시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른 집행문 효과를 확인한다.
- 설정·이전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의 시효를 별도로 본다.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소송이 피담보채권에 미치는 시효효과는 실제 주장·심리 범위 안에서만 적용한다.
- 병합 금전청구가 있을 때만 원금·공제·기산일·구간별 이율을 계산한다. 약정이율과 현행 특례이율을 대소 비교하고 장래이행에는 소송촉진법 예외를 확인한다.
- 회생·파산은 청구상대, 가집행·집행경로, 부인권 위험을 먼저 확정한다. 미확정이면
STOP-V01후 담당 법률가 검토로 보낸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선행 설정 → 후행 이전, 선행 말소 → 후행 설정·이전, 동의·승낙 → 이전을 당사자별 순서로 나눈다.
- 등기청구와 독립한 피담보채권·지료·차임·인도·손해배상은 요건이 있을 때만 누적 또는 주위·예비 병합한다.
- 양립 가능한 일부인용 구조를 불필요한 예비적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같은 만족을 두 번 얻는 문형은 금지한다.
- 소송비용은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두되 다수 피고의 실체적 부담을 비용 문구에 옮기지 않는다. - 등기의사표시 조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 금전·인도 조항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별도 판단한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저당 설정 | FORM-01 | 부동산, 원인일, 채권액, 채무자 | RULE-04/E-01 | CHECK-01~06 |
| LEAF-02 | 근저당 설정 | FORM-02 | 부동산, 원인일, 최고액, 채무자 | RULE-04/E-07 | CHECK-01~06 |
| LEAF-03 | 추가공동담보 | FORM-03 | 신규·종전 부동산, 순위·접수정보 | RULE-07/E-07 | CHECK-01~06 |
| LEAF-04 | 약정지상권 | FORM-04 | 토지, 목적, 범위, 약정사항 | RULE-08/E-01 | CHECK-01~06 |
| LEAF-05 | 구분지상권 | FORM-05 | 상하 범위, 도면, 승낙 | RULE-08/E-08 | CHECK-01~06 |
| LEAF-06 | 법정·관습상 법정지상권 | FORM-06 | 토지, 건물, 성립일·범위 | RULE-09/E-13 | CHECK-01~06 |
| LEAF-07 | 지역권 | FORM-07 | 승역지·요역지·목적·범위 | RULE-10/E-02 | CHECK-01~06 |
| LEAF-08 | 전세권 설정 | FORM-08 | 전세금·범위·존속기간 | RULE-11/E-02 | CHECK-01~06 |
| LEAF-09 | 임차권 설정 | FORM-09 | 범위·차임/보증금·기간 | RULE-11/E-09 | CHECK-01~06 |
| LEAF-10 | 권리질 설정 | FORM-10 | 목적채권·기존 저당·채권액 | RULE-14/E-03 | CHECK-01~06 |
| LEAF-11 | 채권담보 설정 | FORM-10 | 목적채권·자격·최고액 | RULE-14/E-03 | CHECK-01~06 |
| LEAF-12 | 저당 이전 | FORM-11 | 기존 등기·채권양도/대위 | RULE-04/E-01 | CHECK-01~06 |
| LEAF-13 | 확정 전 근저당 계약지위 이전 | FORM-12 | 계약양도 원인·기존 등기 | RULE-05/E-07 | CHECK-01~06 |
| LEAF-14 | 확정 후 근저당 이전·일부이전 | FORM-13 | 확정일·양도/대위액 | RULE-06/E-07 | CHECK-01~06 |
| LEAF-15 | 지상권 직접 이전 | FORM-14 | 기존 등기·양도일 | RULE-08/E-02 | CHECK-01~06 |
| LEAF-16 | 법정지상권 순차대위 | FORM-15 | 피대위자·선행/후행 원인 | RULE-09/18 | CHECK-01~06 |
| LEAF-17 | 전세권 전부·일부 이전 | FORM-16 | 기존 등기·반환채권·금액 | RULE-12/E-02 | CHECK-01~06 |
| LEAF-18 | 임차권 이전 | FORM-17 | 기존 등기·동의·양도일 | RULE-13/E-09 | CHECK-01~06 |
| LEAF-19 | 권리질·채권담보 이전 | FORM-18 | 두 기존 등기·양도원인 | RULE-14/E-03 | CHECK-01~06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실제 자료로 모두 치환한다. 청구원인 설명은 넣지 않는다.
FORM-01 — 저당권 설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 금 [금액]원, 채무자 [성명·명칭과 주소], [실제 약정사항]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2 —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금액]원, 채무자 [성명·명칭과 주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3 — 추가공동담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금액]원, 채무자 [명칭]로 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 순위 제[순위]번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번호]와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4 — 약정지상권 설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원인일]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 [건물·공작물·수목]의 소유, 범위 [전부·특정 부분], [실제 약정 존속기간·지료]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5 — 구분지상권 설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원인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 [공작물 등]의 소유, 범위 [기준 수평면과 지상·지하 높이/심도], 존속기간 [기간]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6 — 법정지상권 공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성립일] [법정지상권 취득·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범위 [전부·도면 부분]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7 — 지역권 설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승역지 [중 도면 부분]에 관하여 [원인일] 지역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요역지의 [목적]을 위한 범위 [구체적 범위]의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8 — 전세권 설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부분]에 관하여 [원인일]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금 [금액]원, 범위 [전부·부분], [실제 약정 존속기간 등]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9 — 임차권 설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부분]에 관하여 [원인일]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범위 [전부·부분], [차임이 있으면 차임과 지급시기 / 채권적 전세이면 임차보증금],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0 — 권리질·채권담보 설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원인일] [권리질·채권담보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채권최고액] 금 [금액]원, 채무자 [명칭]로 하는 [권리질·채권담보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1 — 저당권 이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일] [채권양도·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2 — 확정 전 근저당 계약지위 이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일] [계약 양도·계약의 일부 양도·계약가입]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3 — 확정 후 근저당 이전·일부이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확정채권 금 [금액]원 부분]에 관하여 [원인일] [확정채권 양도·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4 — 지상권 직접 이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일]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5 — 법정지상권 순차대위
-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성립일·원인]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지상권에 관하여 [양도일]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6 — 전세권 전부·일부 이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 [중 전세금반환채권 금 [금액]원 부분]에 대하여 [원인일] [전세권양도·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7 — 임차권 이전
-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일] 임차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임차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별도 동의의무가 있는 경우]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FORM-18 — 권리질·채권담보 이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접수정보]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특수담보 접수정보]로 마친 [권리질·채권담보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일] [양도원인]을 원인으로 한 [권리질·채권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저당권/근저당권, 설정/이전/변경/말소를 혼용하지 않는다.
- 피담보채권 확정 전 개별채권 양도·대위변제로 근저당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 양도하거나 요역지 직권 기록을 별도 이행청구하지 않는다.
- 전세권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된 전세권만 이전하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명령·기간 만료형을 임차권이전 문형으로 보내지 않는다.
- 현재 명의인이 아닌 전 권리자, 신탁 위탁자, 파산채무자를 자동 피고로 쓰지 않는다.
- 기존 등기·도면·권리별 필수사항 없는 추상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연대하여 등기하라, 약정 없는 이율·기간·승낙, 존재하지 않는 예규·판례를 만들지 않는다.- 등기의사표시 조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공식 원문 미확인 쟁점은
VERIFY또는STOP-V01로 보낸다.
STOP 코드:
STOP-H01HARD — 사건범위·권리유형 불일치, 법률상 설정·이전 불가, 부적격 피고에 대한 소.STOP-C01~05CURE — 특정자료·기존 등기·피담보채권·유형별 등기사항 부족. 보완 후 해당 Q로 재개.STOP-V01VERIFY — 도산·예규·판례 현행성 또는 제3자 권리 미확정. 공식 원문 및 법률가 검토 후 Q-05/Q-12 재개.STOP-R01~03ROUTE — 다른 사건종류, 다른 담보절차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환.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01 | 민법 | 물권법정, 물권변동, 용익·담보물권, 임차권 | 현행(2026-09-01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02 | 부동산등기법 | 등기권리, 공동·단독신청, 부기·권리별 등기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확인 |
| E-03 | 부동산등기규칙 | 신청정보, 권리별 사항, 대위·공동담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확인 |
| E-04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간주·조건부 의사표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확인 |
| E-05 | 채무자회생법 | 관리인·파산관재인·부인·절차상 지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 |
| E-06 | 등기예규 제1786호 | 판결 주문 요건·판결에 의한 등기 | 2024-11-25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chrClsCd=010201 | 확인 |
| E-07 | 등기예규 제1867호 | 근저당 설정·확정 전후 이전·원인문언 | 2026-01-07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8365 | 확인 |
| E-08 |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예규 | 단축 약정의 등기 처리 | 공식 현행 여부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90089 | 범위 확인·버전 재확인 |
| E-09 | 등기예규 제1688호 | 임차권 설정·이전·채권적 전세 | 2020-08-05 | https://file.scourt.go.kr/cboard/BODY/C6EF1191E3B6BDB2492585AE001EE892.html | 공식 개정자료 확인 |
| E-10 | 대법원 2026.5.8. 2025다220617·220618 | 파산재단 소송에서 채무자 당사자적격 부정 | 2026-05-0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73 | 확인 |
| E-11 | 대법원 2023.4.27. 2021다276225·276232 | 주문에 등기절차 이행명령 필요 | 2023-04-27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34643 | 확인 |
| E-12 | 대법원 2004.2.13. 2002다7213 |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피담보채권 시효 | 2004-02-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080 | 확인 |
| E-13 | 대법원 2012.10.18. 2010다52140 전합 | 강제경매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기준시 | 2012-10-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3 | 확인 |
| E-14 | 대법원 2025.10.16. 2025다212847 | 지역권 설정합의 판단 | 2025-10-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871 | 평가 원문대조·제출일 재확인 |
| E-15 | 대법원 1996.6.14. 95다53812 | 확정 전 근저당 피담보채권 양도와 이전 | 1996-06-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063 | 확인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01 Identity: 제목·사건키·폴더·실제 입력·정규화 출력이 모두 동일 사건인가.CHECK-02 Authority: 제출일 기준 현행 법령·예규·판례 원문과 적용 범위를 확인했는가.CHECK-03 Parties: 권리자·명의인·채무자·물상보증인·수탁자·관리인/관재인을 구별했는가.CHECK-04 Specificity: 목적물·범위·원인일·기존 등기·권리별 사항이 주문만으로 특정되는가.CHECK-05 Graph: Q-01에서 단 하나의 Leaf에 도달하고 그 Leaf의 Form을 거쳐 Q-11~Q-15를 통과했는가.CHECK-06 Relief: 선행등기·반대급부·병합·비용·가집행 범위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19개 Leaf는 모두 하나의 Form에 대응하고 18개 Form은 모두 적어도 하나의 Leaf에서 도달 가능하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해당 STOP으로 종료하고, 필요한 보완자료와 재개 Node만 출력한다. 모든 적용 가능한 CHECK가 PASS하면 동일 설명을 반복하지 않고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