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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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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키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
적용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임차보증금·채권적 전세보증금·민법상 전세금 반환청구
기준일 2026-09-01
버전 v2
입력 v1 및 fable5 평가서 각 1개

권위는 현행 법령 → 대법원 판례 → 법원 공식 안내·서식 → 검증된 보조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실제 날짜·금액·이율·등기·점유 상태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고 ASK 또는 STOP으로 전환한다. Q-ROOT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Leaf를 정한 뒤 §8의 대응 Form만 사용하고 §12를 통과하면 종료한다.

평가 반영 대장: ADOPT 22 / MODIFY 8 / REJECT 1 / DEFER 5 / NEW 4 = 40. 주택임대차보호법 링크, 판례의 사건 의미, 공동임대인의 부담구조, 게이트 순서 및 이율 하드코딩은 수정했다. 특별법상 보증기관의 개별 구상·전세사기피해 절차를 일반 반환 주문으로 자동 편입하자는 제안은 거절하고 사실·근거별 별도 경로로 유보했다.

이 문서는 청구취지 생성 규칙이다. 청구원인·증거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권리의 존재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성 허용값·의미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right_type 필수 임대차보증금 / 미등기 전세 / 등기 전세권 / 담보형 병존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STOP-C01
object_id 필수 주소, 동·호, 필요 시 별지 계약서·등기 STOP-C02
paid_principal 필수 실제 지급액 영수증·이체내역 STOP-C04
termination_basis 필수 만료 / 합의 / 해지 / 무효·취소 계약·통지·도달자료 STOP-C01
termination_date 필수 종료 효력일 계약·도달증명 STOP-C01
possession_state 필수 인도완료 / 이행제공 / 점유중 / 일부점유 인도확인·열쇠·사진 STOP-C03
registration_state 필수 없음 / 임차권등기명령 / 일반 임차권등기 / 전세권등기 등기사항증명서 STOP-C03
obligor 필수 계약 임대인 / 승계인 / 공동임대인 / 상속인 / 수탁자 계약·등기·상속·신탁원부 STOP-C02
creditor 필수 임차인 / 양수인 / 대위변제자 / 상속인 계약·양도·대위자료 STOP-C02
deductions 필수 기반환액, 미납차임, 확정된 손해·비용 정산표·증빙 STOP-C04
third_party_events 조건부 양도·압류·추심·보험금·배당·공탁 결정문·통지·지급내역 STOP-C04
delay_inputs 조건부 변제기, 인도·제공, 최고, 송달일 도달·송달자료 STOP-C05
rates 조건부 약정·민법·상법·특례법상 이율 계약·제출일 현행법 STOP-C05
insolvency_state 조건부 회생·파산·한정승인·신탁 결정문·공고·신탁원부 STOP-R03

계산 입력은 원 단위와 날짜 형식을 통일한다. 다툼 있는 공제액을 원고가 자인하거나, 발송일을 도달일로, 계약 종료일을 곧바로 지체일로 바꾸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ROOT 사건명·사건키·입력 경로가 모두 일치하는가?
 ├─ 아니오 → STOP-I01
 └─ 예 → Q-A01

Q-A01 반환 대상의 실질은 무엇인가?
 ├─ 임대차보증금·미등기 전세 → RULE-L01 → Q-A02
 ├─ 등기된 민법상 전세권 → RULE-L09 → Q-A02
 └─ 무효·취소·계약 불성립 → RULE-L10 → Q-B01

Q-A02 계약 또는 권리가 유효하게 종료했는가?
 ├─ 예 → RULE-L02 → Q-B01
 ├─ 장래 종료이나 미리 청구할 필요 소명 가능 → RULE-L11 → Q-B02
 └─ 불명·미종료 → STOP-C01

Q-B01 현재 반환채권자는 누구인가?
 ├─ 임차인·전세권자 본인 → Q-C01
 ├─ 양수인·대위변제자·상속인 → RULE-L12 → Q-C01
 └─ 압류·추심·보험·배당과 충돌 → RULE-L05 → Q-C01 또는 STOP-R02

Q-B02 장래이행의 필요와 장래 변제기가 특정되는가?
 ├─ 예 → Q-C01
 └─ 아니오 → STOP-C01

Q-C01 현재 반환의무자는 누구인가?
 ├─ 계약 임대인 → Q-C02
 ├─ 보호법상 승계인 → RULE-L04 → Q-C02
 ├─ 공동임대인 → RULE-L06 → Q-C02
 ├─ 상속인·수탁자·도산절차 당사자 → RULE-L13 → Q-C02 또는 STOP-R03
 └─ 불명 → STOP-C02

Q-C02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가 근거로 확정되는가?
 ├─ 단독·불가분·분할·연대 중 확정 → Q-D01
 └─ 아니오 → STOP-C02

Q-D01 목적물과 반환 원금의 범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예 → Q-E01
 └─ 아니오 → STOP-C02 또는 STOP-C04

Q-E01 목적물 인도 상태는?
 ├─ 현실 인도 또는 적법하고 계속된 이행제공 → Q-E02
 ├─ 현재 점유 중 → RULE-L03·RULE-L07 → Q-E02
 └─ 일부 점유·제공 불명 → STOP-C03

Q-E02 남은 등기는 무엇인가?
 ├─ 없음 → Q-E03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 RULE-L08 → Q-E03
 ├─ 전세권설정등기 → RULE-L09 → Q-E03
 └─ 일반 임차권등기·담보형 병존 → STOP-C03

Q-E03 현재·동시·장래 급부 중 무엇인가?
 ├─ 무조건 현재 지급 → LEAF-R01
 ├─ 목적물 인도와 동시 → LEAF-R02
 ├─ 목적물 인도·전세권 말소서류와 동시 → LEAF-R03
 ├─ 아직 지체 없는 원금 지급 → LEAF-R04
 ├─ 장래이행 → LEAF-R05
 └─ 무효·취소 원상회복 → LEAF-R06

각 Leaf → Q-F01
Q-F01 원금·공제·이율·기산일을 구간별 검증했는가?
 ├─ 예 → Q-G01
 └─ 아니오 → STOP-C04 또는 STOP-C05

Q-G01 피고·청구가 복수이거나 반소인가?
 ├─ 책임주체 양립 불가 → LEAF-R07
 ├─ 보증기관·양수인 청구 → LEAF-R08
 ├─ 공동임대인의 불가분채무 → LEAF-R09
 ├─ 반소 → LEAF-R10
 └─ 아니오 → 기존 Leaf 유지

Q-H01 비용·가집행을 붙일 수 있는가?
 ├─ 금전 이행 부분 가능 → 해당 Form의 부수 주문 사용
 └─ 장래·조건·확인 또는 집행 제한 → 가집행 제외·개별 심사

Leaf → §8 대응 Form → Q-H01 → §12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L01 — 권리의 실질 분류

  • 적용요건: 반환 명목이 보증금·전세금인 경우.
  • 효과: 전세권설정등기가 없으면 명칭이 전세여도 임대차보증금 규칙을 적용한다.
  • 예외: 임대차와 전세권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병존하면 계약과 등기원인을 함께 해석한다.
  • 다음 노드: Q-A02.
  • 근거: E-L01, E-L02.

RULE-L02 — 종료와 변제기

  • 기간만료·합의해지·법정 또는 약정해지의 요건과 통지 도달일을 분리한다.
  • 주택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임대인에게 도달할 때 갱신 효과가 생기며, 갱신된 계약의 해지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
  • 종료 전 현재 지급 주문은 금지하고 RULE-L11의 장래이행 요건을 심사한다.
  • 다음 노드: Q-B01 또는 Q-B02.
  • 근거: E-L03, E-L04.

RULE-L03 — 점유 유지와 소멸시효

  • 일반 금전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청구권 성질별로 확인한다.
  • 주택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법정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이 판례를 인도 후, 대항력 없는 임대차, 전세권 또는 다른 반환채권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E01.
  • 근거: E-L05.

RULE-L04 — 임대인 지위 승계

  • 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법정 승계하는지 확인한다.
  • 주택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뒤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탈퇴한다는 전원합의체 법리를 확인한다.
  • 대항력 상실 후 뒤늦게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새 대항력은 등기 시점부터 생길 뿐 소급 회복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C02.
  • 근거: E-L06, E-L07.

RULE-L05 — 양도·압류·배당·보험금

  • 채권양도 통지, 압류·추심명령, 보험금 또는 보증기관 대위변제, 경매배당이 반환채권의 귀속·잔액을 바꾸는지 시간순으로 판정한다.
  • 추심권자만 청구할 수 있거나 공탁·배당절차가 우선이면 일반 보증금 반환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C01 또는 STOP-R02.
  • 근거: E-L06, 개별 결정문·지급자료.

RULE-L06 — 공동임대인

  •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 공유지분별 분할, 연대 또는 각자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수령 주체와 면책적 인수 등 특별사정을 먼저 심사한다.
  • 다음 노드: Q-D01.
  • 근거: E-L08.

RULE-L07 — 일반 임대차의 동시이행

  • 종료된 임대차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이다.
  • 현실 인도 또는 흠 없는 이행제공과 그 계속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환이행형을 선택한다.
  • 열쇠 미교부, 짐 존치, 일부 점유, 제공 철회가 있으면 무조건 지급형과 선행 기간 지연손해금을 금지한다.
  • 다음 노드: Q-E02.
  • 근거: E-L01.

RULE-L08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말소의무는 보증금 반환의무보다 후이행이다.
  • 그 말소를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조건으로 주문에 넣지 않는다.
  •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뒤 등기가 마쳐졌다면 대항력 소급 회복을 전제로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E03.
  • 근거: E-L03, E-L07.

RULE-L09 — 민법상 전세권

  •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 반환은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동시이행 관계이다.
  • 전세권자가 목적물만 인도하고 말소서류의 교부·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전세금 이자 상당 부당이득이나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E03.
  • 근거: E-L02, E-L09.

RULE-L10 — 무효·취소·불성립

  • 반환 근거가 계약 종료가 아니라 부당이득·취소 원상회복이면 그 법률요건, 수익자, 반환범위 및 악의 시점을 별도로 확정한다.
  • 임대차 종료형의 동시이행·지체 법리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LEAF-R06.
  • 근거: E-L01 및 해당 무효·취소 근거.

RULE-L11 — 장래이행

  • 변제기가 장래 도래하고 피고가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등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며 장래 시점·조건이 주문에서 특정되는 경우만 사용한다.
  • 단순히 계약이 곧 끝난다는 이유만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LEAF-R05.
  • 근거: E-L10.

RULE-L12 — 양수인·대위변제자·상속인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대위 범위, 상속분·상속포기·한정승인을 확인한다.
  • 원고별 귀속액을 특정하고 중복지급 위험이 있으면 주위적·예비적 구성 또는 공탁경로를 검토한다.
  • 다음 노드: Q-C01.
  • 근거: 개별 양도·대위·상속 자료.

RULE-L13 — 신탁·회생·파산·한정승인

  • 신탁부동산은 신탁원부상 임대권한과 보증금 귀속, 수탁자 책임재산 제한을 확인한다.
  • 회생·파산은 소송 계속 가능성, 채권신고·확정절차, 가집행·집행 제한을 먼저 판단한다.
  • 한정승인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범위의 책임 문구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다음 노드: Q-C02 또는 STOP-R03.
  • 근거: 개별 결정·신탁원부·상속자료.

RULE-L14 — 보증기관·전세사기피해 특례

  • 보험금·대위변제·매수청구·우선매수·공공매입 등 특별 절차는 반환채권의 현 귀속과 잔액을 먼저 계산한다.
  • 일반 보증금 반환 주문에 특별법상 절차를 섞지 말고 필요한 별도 사건·절차로 보낸다.
  • 다음 노드: Q-B01 또는 STOP-R02.
  • 근거: 제출일 현행 특별법과 지급자료.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원고는 반환채권의 현재 귀속자여야 한다. 임차인이라는 명칭만으로 양도·대위 후에도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피고는 계약 임대인, 보호법상 승계인, 전세권설정자 지위 승계인 또는 별도 채무인수자 중 현재 의무자이다.
  3. 공동임대인은 RULE-L06에 따라 원칙적 불가분 여부를 판단한다. 연대약정·법률 규정이 없으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4. 임대인 사망 시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당사자표시를 확인한다. 상속인별 분할액을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5. 신탁·법인·보증기관은 대표자와 당사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6. 종전·현재 소유자 책임이 양립 불가능하면 LEAF-R07을 사용하되 피고 순서와 예비적 관계를 청구원인과 일치시킨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목적물은 주소·동·호와 필요 시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계약과 등기의 표시가 다르면 동일성을 확인한다.
  • 반환원금은 실제 지급액 - 기반환액 - 확정 공제액 - 배당·보험·대위 등 소멸액이다.
  • 다툼 있는 훼손·원상회복비, 장래 관리비, 근거 없는 위약금을 선제 공제하지 않는다.
  • 일부청구는 청구원인에서 일부임을 밝히고 주문의 금액은 집행 가능하게 확정한다.
  • 원고·피고가 복수이면 각 귀속액 또는 불가분 급부의 근거가 주문만으로 드러나게 한다.
  • 상환이행 문구에는 반대급부의 목적물·행위를 정확히 적는다. 건물을 비워 주는 것과 동시에처럼 불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원금

claim_principal
= paid_principal
- returned_amount
- admitted_unpaid_rent
- admitted_utilities
- proven_damage_or_restoration
- distribution_or_subrogation

동일 항목을 공제와 별도 반소에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보증금이 여러 계약·목적물에 걸치면 계약별로 계산한다.

6.2 지체와 이율

  1. 종료, 목적물 인도 또는 이행제공, 전세권 말소서류 제공, 약정 반환일을 각각 판정한다.
  2. 동시이행항변이 남아 있는 기간에는 특별한 근거 없이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3. 인도·제공 후 지체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는 적용되는 약정이율 또는 민법·상법상 이율을 선택한다.
  4.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과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5. 평가서나 예시의 연 12%를 복사하지 않고 [제출일 현재 특례이율]을 실제 제출 직전에 숫자로 치환한다.
  6. 약정이율이 있으면 유효 범위, 적용기간 및 특례이율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6.3 시효·장래·도산

  • RULE-L03의 점유 유지 예외를 적용하기 전 사실관계 동일성을 확인한다.
  • 장래이행은 RULE-L11을 통과해야 한다.
  • 회생·파산·한정승인 상태에서는 일반 지급판결, 가집행 및 개별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표시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반환의무자가 하나이고 법률상 원인이 중첩될 뿐이면 양립 가능한 공격방법을 불필요한 예비적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종전 임대인과 승계인의 책임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를 검토한다.
  • 계약 종료 반환과 무효·취소 원상회복은 법적 효과·지체 기산이 다르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분한다.
  • 임대인의 인도·원상회복·차임 청구가 반소이면 본소와 상계·공제·중복을 대조한다.
  • 소송비용 주문은 통상 별항으로 두고, 가집행은 금전 이행 부분 중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구한다.
  • 사해행위취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채권자대위, 지급명령은 STOP-R01 또는 STOP-R02로 별도 절차·사건 규칙에 보낸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적용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R01 인도·제공 완료, 현재 무조건 지급, 지체 발생 FORM-R01 원금, 지체일, 송달일, 이율 RULE-L07 / E-L01 CHECK-R01~R06
LEAF-R02 임대차 목적물 점유 중, 보증금과 동시이행 FORM-R02 목적물, 원금 RULE-L07 / E-L01 CHECK-R01~R06
LEAF-R03 전세권 목적물·말소서류와 전세금 동시이행 FORM-R03 목적물, 등기, 원금 RULE-L09 / E-L02·E-L09 CHECK-R01~R06
LEAF-R04 원금 지급의무는 있으나 지체 미발생·불청구 FORM-R04 원금 RULE-L07·L09 CHECK-R01~R06
LEAF-R05 장래 변제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 확정 FORM-R05 장래일·조건, 원금 RULE-L11 / E-L10 CHECK-R01~R06
LEAF-R06 무효·취소 원상회복·부당이득 FORM-R06 반환원금, 기산 근거 RULE-L10 CHECK-R01~R06
LEAF-R07 책임주체가 양립 불가하고 순위 확정 FORM-R07 주위·예비 피고, 각 금액 RULE-L04·L12 CHECK-R01~R06
LEAF-R08 양수인·보증기관·대위변제자에게 귀속 FORM-R08 현 채권자, 잔액 RULE-L12·L14 CHECK-R01~R06
LEAF-R09 공동임대인의 불가분채무가 확정 FORM-R09 공동임대인, 원금, 기산·이율 RULE-L06 / E-L08 CHECK-R01~R06
LEAF-R10 임대인이 반소로 반환을 청구 FORM-R10 반소당사자, 원금·조건 RULE-L07·L09 CHECK-R01~R06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대괄호는 가상 변수이며 제출 전에 검증된 값으로 치환한다. 각 문형 끝에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를 별항으로 둘 수 있고, 허용되는 금전 지급 부분에만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FORM-R01 — 인도 후 원금과 구간별 지연손해금

  • 조건: LEAF-R01.
  • 변수: [원금], [지체기산일], [송달일], [1구간 이율], [특례이율].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인도·제공 또는 전세권 말소서류 제공이 불명한 경우.

FORM-R02 — 임대차 목적물 인도와 상환이행

  • 조건: LEAF-R02.
  • 변수: [목적물], [원금].
  •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 금지: 이미 현실 인도가 끝났거나 반대급부 목적물이 불특정인 경우.

FORM-R03 — 민법상 전세권의 상환이행

  • 조건: LEAF-R03.
  • 변수: [목적물], [전세권등기 표시], [원금].
  •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세권설정등기 표시]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금 잔액]원을 지급하라.

  • 금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에 사용.

FORM-R04 — 지연손해금 없는 원금 지급

  • 조건: LEAF-R04.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 금지: 동시이행항변이 남아 있는데 무조건 지급으로 바꾸는 경우.

FORM-R05 — 장래이행

  • 조건: LEAF-R05.
  • 주문:

피고는 [특정된 장래 변제기 또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 금지: 미리 청구할 필요 또는 장래 시점·조건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FORM-R06 — 무효·취소 원상회복

  • 조건: LEAF-R06.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법률상 확정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종료된 유효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에 부당이득 명칭만 붙이는 경우.

FORM-R07 — 주위적·예비적 피고

  • 조건: LEAF-R07.
  • 주문:

주위적으로, 피고 [갑]은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검증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검증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금지: 두 피고의 책임이 누적적으로 양립하거나 순위 근거가 없는 경우.

FORM-R08 — 양수인·대위변제자·보증기관

  • 조건: LEAF-R08.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현존 반환채권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양도 대항요건·대위 범위·기지급액이 불명한 경우.

FORM-R09 — 공동임대인의 불가분 반환채무

  • 조건: LEAF-R09.
  •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공동 임대·보증금 수령 또는 불가분채무의 근거가 없거나 분할·연대의 특별사정이 확인된 경우.

FORM-R10 — 반소 반환청구

  • 조건: LEAF-R10.
  • 주문: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본소의 공제·상계와 같은 금액을 중복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이면 FORM-R02 또는 FORM-R03의 당사자 호칭을 반소에 맞게 치환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전세라는 명칭만으로 민법상 전세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종료일, 인도일, 지체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을 하나의 날짜로 합치지 않는다.
  3.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의 말소를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조건으로 넣지 않는다.
  4.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 제공 없이 전세금 지체·부당이득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임대인에게 지분별 분할, 연대 또는 각자 문구를 근거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현 소유자·종전 소유자·수탁자·법인 대표자를 소유권 또는 직함만으로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7. 다툼 있는 공제액, 장래 비용 또는 보험금 예상액을 원금에서 임의로 뺄 수 없다.
  8. 평가서의 이율·보호금액·법령 시행일을 복사하지 않고 제출일 현행법을 재확인한다.
  9. 대항력 상실 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항력이 과거로 소급한다고 쓰지 않는다.
  10. 사해행위취소·공탁금출급·추심금·특별법 절차를 보증금 지급 주문에 혼합하지 않는다.

Stop 코드:

  • STOP-I01 HARD STOP — 사건명·사건키·입력·출력 정체성 불일치. 올바른 폴더에서 Q-ROOT 재개.
  • STOP-C01 CURE/VERIFY — 권리 성질·종료·장래이행 요건 미확정. 계약·통지·도달자료 확보 후 Q-A01 재개.
  • STOP-C02 CURE/VERIFY — 당사자·목적물·부담구조 불명. 등기·계약·상속·신탁자료 확보 후 Q-C01 재개.
  • STOP-C03 CURE/VERIFY — 점유·인도·등기 상태 불명. 현황·등기자료 확보 후 Q-E01 재개.
  • STOP-C04 CURE/VERIFY — 원금·공제·제3자 지급 불명. 정산표와 증빙 확보 후 Q-D01 재개.
  • STOP-C05 CURE/VERIFY — 지체·기산일·이율 불명. 도달·송달·현행법 확인 후 Q-F01 재개.
  • STOP-R01 ROUTE/TRANSFORM — 사해행위취소·채권자대위 등 별도 사건 규칙으로 전환.
  • STOP-R02 ROUTE/TRANSFORM — 압류·추심·공탁·배당·지급명령 또는 보증기관 특별절차로 전환.
  • STOP-R03 ROUTE/TRANSFORM — 회생·파산·한정승인·신탁의 전용 채권확정·책임제한 경로로 전환.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L01 민법 제618조·제536조 임대차와 동시이행의 일반 토대 제출일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공식 원문 확인
E-L02 민법 제303조·제317조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 제출일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공식 원문 확인
E-L0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종료 후 존속 의제 2026-01-02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공식 원문 확인
E-L04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갱신요구 도달 및 해지통지 후 3개월 2024-01-11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17 공식 판례 확인
E-L05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보증금 미반환 상태 점유 중 시효 불진행 2020-07-0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09 공식 판례 확인
E-L06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가압류 후 양수인의 임대인·제3채무자 지위 승계 2013-01-17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다49523 공식 판례 확인
E-L07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점유 상실 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 비소급 2025-04-1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771 공식 판례 확인
E-L08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가분채무 1998-12-08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8다43137 공식 판례 확인
E-L09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전세권 말소서류 미제공과 지체·부당이득 부정 2002-02-05 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01다62091 공식 판례 확인
E-L10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제출일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공식 원문 확인

강한 법률 명제는 위 근거의 판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공식 원문 확인은 기준일 확인이며 실제 소장 제출일에는 시행본과 이율을 다시 확인한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R01 Identity — 제목·사건종류·사건키·폴더·출력명이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로 일치한다.
  • CHECK-R02 Tree — 모든 사용 Q·RULE·Leaf·Form이 정의되고 Root에서 도달하며 비종결 말단이 Form으로 연결된다.
  • CHECK-R03 Parties/Object — 현재 채권자·의무자·부담구조와 목적물이 주문에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 CHECK-R04 Timing/Money — 종료·인도·등기·지체를 분리하고 원금·공제·구간별 이율을 중복 없이 계산한다.
  • CHECK-R05 Authority — 제출일 현행 법령·이율과 판례 원문을 확인하며 판시를 다른 사실관계로 확장하지 않는다.
  • CHECK-R06 Form — §8의 정확한 Form 하나를 사용하고 비용·가집행·병합이 본안과 모순되지 않는다.

다음 중 하나면 즉시 해당 Stop으로 이동한다: 정체성 불일치 STOP-I01; 종료·당사자·인도·금액·이율의 보완 가능한 공백 STOP-C01부터 STOP-C05; 별도 사건·절차 필요 STOP-R01부터 STOP-R03. 여섯 CHECK가 모두 PASS이면 필요한 청구취지 문장만 출력하고 더 확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