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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0.1 메타데이터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 사건키 | 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 |
| 분류 | 점유의 소 / 침탈물 반환과 손해배상 |
| 법역 | 대한민국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목적 | LLM이 민법 제204조의 1년 출소기간·상대방·반환수령인·구제를 안전하게 결정하도록 함 |
| 적용범위 | 부동산·동산의 점유침탈 후 반환, 손해배상, 간접점유자, 악의 특별승계인, 제한적 본권 병합 |
| 제외 | 점유방해예방만의 소, 소유권만의 인도청구, 형사절차, 강제집행 자체 |
0.2 Identity ledger
| 구분 | 고정값 | 상태 |
|---|---|---|
| registry 표시명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1건 확인 |
| 사건 폴더 | 사건종류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 | 확인 |
| v1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1.md | 확인 |
| 평가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평가서_opus5_v1.md | 확인 |
| fable5 평가서 | 해당 폴더에 없음 | 추정·대체하지 않음 |
|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2.md | 이 문서 |
실제 존재하는 opus5 평가서 1종만 사용했다. 없는 fable5 평가서의 제안을 추정하거나 다른 사건 자료로 대체하지 않는다.
0.3 30초 사용법
- Q-PR-ROOT에서 시작한다.
- 침탈일부터 1년은 출소기간이므로 임박했다는 이유로 기다리지 않는다. Q-PR-03과 STOP-PR-03의 긴급 접수 게이트를 우선한다.
- 질문 노드 → LEAF-PR-* → FORM-PR-* → CHECK-PR-FINAL 순서만 허용한다.
- 점유의 소는 본권을 이유로 판단하지 않고, 필요하면 별도 소송물로 병합한다.
- 상대방이 현재 점유자인지, 특별승계인인지, 악의인지, 반환수령인이 누구인지 확정하지 못하면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0.4 평가제안 판정 대장
|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요지 |
|---|---|---|---|
| O-01 | MODIFY | Q-PR-03, STOP-PR-03 | 임박 시 대기 금지. 최소 특정 후 즉시 적법 제소하되 후일 보정의 소급효를 보장하지 않음 |
| O-02 | ADOPT | §§2, 8 | 전 종착점을 Leaf–Form에 연결 |
| O-03 | ADOPT | RULE-PR-07 | 현실 점유회수 때 유치권 회복 법리 반영 |
| O-04 | ADOPT | RULE-PR-04 | 직접점유자의 임의 이전은 간접점유자 침탈이 아님 |
| O-05 | ADOPT | E-PR-11 | 2023다203139 선고일을 2023. 6. 1.로 정정 |
| O-06 | MODIFY | Q-PR-01, STOP-PR-02 | 도산은 절차별 환취·수계·채권확정 필요성을 표시하되 미확인 조문 매핑은 금지 |
| O-07 | ADOPT | RULE-PR-10 | 상호침탈에서 최초 침탈자의 회수청구 원칙적 부정 |
| O-08 | ADOPT | RULE-PR-09 | 부동산 직시, 동산 현장 또는 추적 기준 분리 |
| O-09 | ADOPT | RULE-PR-11, FORM-PR-09 | 조건부 문형 삭제, 본소·반소 별도 인용 및 순차집행 |
| O-10 | ADOPT | Q-PR-08, RULE-PR-12 | 인도·퇴거 구별과 공유 소수지분권자 제한 |
| O-11 | ADOPT | RULE-PR-14, FORM-PR-11 | 장래이행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 제외 |
| O-12 | MODIFY | RULE-PR-13 | 공동불법행위가 증명된 때에만 공동하여 사용 |
| O-13 | MODIFY | Q-PR-04, RULE-PR-06 | 도면·번호는 특정수단일 뿐; 충분한 최소 특정과 보정 가능성을 개별 심사 |
| O-14 | ADOPT | RULE-PR-03 |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근거 명시 |
| O-15 | ADOPT | Q-PR-09, FORM-PR-08 | 민법 제213조 본권청구의 독립 병합 경로 |
| O-16 | ADOPT | RULE-PR-15 | 단행가처분 검토와 본안 1년 출소기간의 별도 준수 |
| O-17 | ADOPT | Q-PR-06 | 과거 침탈자의 반환불능 경로를 손해배상 Leaf로 연결 |
| O-18 | ADOPT | Q-PR-05 | 간접점유 반환수령 두 갈래를 모두 연결 |
| O-19 | ADOPT | Q-PR-02 | 상호침탈 노드 신설 |
| O-20 | ADOPT | RULE-PR-11 | 무익한 반복집행은 특별사정 아래 청구이의로 통제 |
| O-21 | MODIFY | RULE-PR-04, RULE-PR-09 | 공식 확인된 92다5300·91다14116 반영, 미확인 교환적 변경 명제는 강한 규칙에서 제외 |
| O-22 | ADOPT | RULE-PR-05 | 기망·강박이 있어도 임의 인도이면 침탈 아님을 공식 판례로 고정 |
| O-23 | ADOPT | RULE-PR-09 | 직시를 임의의 긴급상황으로 완화하지 않음 |
| O-24 | ADOPT | RULE-PR-07 | 민법 제192조 제2항 단서 반영 |
| O-25 | ADOPT | Q-PR-01 | 점유보조자는 민법 제195조의 점유주를 원고로 재지정 |
| O-26 | ADOPT | Q-PR-06 | 멸실·처분 시 손해배상 또는 특별승계인 경로로 전환 |
| O-27 | MODIFY | Q-PR-03 | 가분 가능한 일부 침탈일·범위가 독립 증명될 때 그 부분 긴급 제소 허용 |
| O-28 | MODIFY | Q-PR-09, §7 | 인도·철거·방해제거가 실제 병존하면 독립 소송물·항으로 병합 |
| O-29 | ADOPT | §12 | 최종 절차가 전 질문·Leaf·Form·Check를 모두 통과하도록 수정 |
| O-30 | DEFER | STOP-PR-17 | PDF 특유 독립당사자참가 문형은 당사자·소송구조 공식 확인 전 자동화 보류 |
| O-31 | DEFER | STOP-PR-18 | 98다59118 승계집행문 세부명제는 공식 원문 확인 전 자동화 보류 |
| O-32 | ADOPT | RULE-PR-14 | 현행 12%·민사 5%·상사 6% 적용 게이트와 약정이율 비교 |
| O-33 | ADOPT | §11 | 공식 링크 형식과 사건 식별자 통일 |
| NEW-PR-01 | NEW | Q-PR-06 | 선의 특별승계인은 본권·최초 침탈자 손해배상 경로로 명시 전환 |
판정 수: ADOPT 24 / MODIFY 7 / REJECT 0 / DEFER 2 / NEW 1.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성 | 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possessed_object | 필수 | 부동산·동산의 동일성·범위 | 등기·도면·사진·목록 | STOP-PR-01 |
| plaintiff_possession | 필수 | 직접 / 간접 / 점유보조 / 비점유 | 계약·열쇠·관리·사용자료 | STOP-PR-04 |
| direct_possessor | 간접 필수 | 직접점유자와 반환수령 의사·능력 | 임대차·보관·위탁 자료 | STOP-PR-05 |
| dispossession_act | 필수 | 의사에 반한 점유 박탈행위 | 영상·목격·통신·집행기록 | STOP-PR-06 |
| dispossession_date | 필수 | 침탈일; 부분별 일자 | 영상·신고·점검 기록 | STOP-PR-03 |
| voluntary_delivery | 필수 | 임의 인도·양도 여부 | 계약·인도증·통신 | STOP-PR-07 |
| current_possessor | 필수 | 침탈자 / 특별승계인 / 기타 | 현황조사·계약·등기 | STOP-PR-08 |
| successor_good_faith | 조건부 | 승계 당시 침탈 인식 여부 | 통신·현황·계약·실사 | STOP-PR-09 |
| plaintiff_prior_intruder | 필수 | 원고가 먼저 상대 점유를 침탈했는지 | 시간순 자료 | STOP-PR-10 |
| self_help_facts | 조건부 | 직시·현장·추적·경과시간 | 영상·신고·이동경로 | STOP-PR-11 |
| object_status | 필수 | 현존 / 일부 멸실 / 전부 멸실 / 제3자 처분 | 현황·감정 | STOP-PR-12 |
| damage_ledger | 조건부 | 훼손·사용이익·대체비용·기간 | 감정·영수증·회계자료 | STOP-PR-13 |
| co_tortfeasors | 조건부 | 공동행위·인과관계·중첩채무 | 역할표·증거 | STOP-PR-14 |
| title_basis | 조건부 | 소유권·계약상 반환권 등 | 등기·계약 | STOP-PR-15 |
| lien_interest | 조건부 | 침탈 전 유치권·현실 회수 여부 | 공사채권·점유·회수자료 | VERIFY |
| insolvency | 필수 | 회생·파산 개시·관재인·관리인 | 법원 결정·사건검색 | STOP-PR-02 |
| service_date | 금전 조건부 | 피고별 소장 송달일 | 송달증명 | STOP-PR-16 |
각 침탈행위, 목적물 부분, 피고, 현재 점유를 한 행으로 연결한다. 날짜나 악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PR-ROOT — 민법 제204조 점유회수 사건인가?
- 원고가 하던 점유를 의사에 반하여 빼앗겼고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함 → Q-PR-01.
- 단순 방해 중지·예방만 구함 → STOP-PR-19(ROUTE).
- 소유권·계약상 반환만 구함 → STOP-PR-20(ROUTE).
- 불명 → STOP-PR-01.
Q-PR-01 — 원고가 점유회수청구권자이고 도산절차 장애가 없는가?
- 직접점유자 → Q-PR-02.
-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자 → Q-PR-02.
- 점유보조자 → 민법 제195조의 점유주를 원고 후보로 재지정하여 Q-PR-02. 점유보조자 명의로 자동 출력 금지.
- 점유와 무관한 자 → STOP-PR-04.
- 피고 회생·파산이 개시됨 → 환취·수계·채권확정 등 절차 전환을 STOP-PR-02에서 공식 확인.
Q-PR-02 — 침탈인가, 임의 인도인가, 상호침탈인가?
- 폭력·은밀·잠금교체·무단반출 등 원고 의사에 반한 점유 박탈 → Q-PR-03.
- 기망·강박 사정이 있어도 물건을 스스로 인도한 것으로 법적 평가됨 → 제204조 침탈 아님, STOP-PR-20.
- 직접점유자가 제3자에게 임의 이전해 간접점유가 깨짐 → 간접점유자에 대한 침탈 아님, STOP-PR-20.
- 원고가 최초 침탈자이고 상대방이 재탈환 → 특별사정 없이는 원고 청구를 생성하지 않고 STOP-PR-10.
- 사실 불명 → STOP-PR-06 또는 STOP-PR-07.
Q-PR-03 — 침탈 후 1년 안에 적법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1년 내이고 피고·목적물·청구가 최소한 특정됨 → Q-PR-04.
- 남은 기간이 촉박함 → STOP-PR-03의 URGENT/CURE를 즉시 실행한다. 대기하지 않는다.
- 전체 중 물리적·사실적으로 가분되는 일부의 침탈일·범위만 독립 증명되고 그 부분이 1년 내 → 그 부분을 특정하여 Q-PR-04; 나머지는 별도 보완.
- 1년 도과 → 제204조의 반환·손해배상청구는 생성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213조의 본권청구 또는 유치권 소멸 손해처럼 제204조와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가 있으면 Q-PR-09에서 별도 소송물로 검토한다.
- 침탈일 전부 불명 → 즉시 증거확보와 보수적 기산 검토. 임의 날짜 생성 금지.
- 가처분 신청·내용증명만으로 1년 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보지 않는다.
Q-PR-04 — 목적물과 청구범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부동산 전체·일부가 등기·도면·경계로 구별됨 → Q-PR-05.
- 동산이 품명·규격·수량·보관장소·표시 조합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됨 → Q-PR-05.
- 도면·고유번호가 없지만 최소 표시로 동일성이 확보되고 소송 기초를 바꾸지 않는 보정 가능성이 있음 → 긴급 제소 여부를 법률가가 판단하고 Q-PR-05.
- 무엇을 반환할지 식별 불가 → STOP-PR-01. 후일 보정이 언제나 최초 제소일로 소급한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Q-PR-05 — 직접·간접점유 중 반환수령인은 누구인가?
- 원고가 직접점유자 → Q-PR-06.
- 원고가 간접점유자이고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있고 받기를 원함 → Q-PR-06 후 LEAF-PR-02 후보.
-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음 → Q-PR-06 후 LEAF-PR-03 후보.
- 직접점유자의 의사·능력 불명 → STOP-PR-05.
Q-PR-06 — 피고가 현재 반환의무를 질 상대방인가?
- 최초 침탈자가 현재 점유 → Q-PR-07.
-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현재 점유하고 승계 당시 악의 → Q-PR-07 후 LEAF-PR-04 후보.
- 선의 특별승계인 → 제204조 반환청구는 배제. Q-PR-09의 본권청구와 최초 침탈자 상대 손해배상 검토.
- 과거 침탈자가 이미 점유를 잃음 → 반환청구는 생성하지 않고 LEAF-PR-07 손해배상 후보로 Q-PR-07.
- 목적물 전부 멸실 → LEAF-PR-07 후보로 Q-PR-07.
- 일부 멸실 → 잔존부분 반환 + 멸실부분 손해배상, Q-PR-07.
- 현재 점유 불명 → STOP-PR-08.
Q-PR-07 — 자력구제·상호침탈의 예외가 적용되는가?
- 부동산을 침탈 후 직시 회수하거나 동산을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회수한 적법한 자력구제 → 제204조상 침탈로 보지 않고 STOP-PR-11.
- 최초 침탈자가 상대방의 재탈환을 문제 삼음 → 특별사정 없으면 STOP-PR-10.
- 상당한 시간 뒤 계획적으로 되빼앗음 → 자력구제 아님. Q-PR-08.
- 근거: RULE-PR-09, RULE-PR-10.
Q-PR-08 — 인도·퇴거·공유관계와 피고별 구제가 정확한가?
- 현재 점유자에게 목적물 반환을 구함 → Q-PR-09.
- 피고가 점유자 아닌 단순 점유보조·거주자여서 퇴거만 구할 구조 → LEAF-PR-12 후보로 Q-PR-09.
- 퇴거만 청구했는데 인도 주문을 원함 → 청구변경 여부를 ASK. 법원이 자동으로 인도를 명할 수 없음.
- 소유권에 기한 인도도 구하는 원고가 공유 소수지분권자뿐 → 본권 인도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고 STOP-PR-15.
- 다수 피고 → 현재 점유·침탈행위·손해책임을 피고별 분리.
Q-PR-09 — 병합할 반환·손해·본권청구는 무엇인가?
- 반환만 → 직접점유자는 LEAF-PR-01, 간접점유자는 LEAF-PR-02 또는 LEAF-PR-03.
- 악의 특별승계인 상대 반환 → LEAF-PR-04.
- 동산 반환 → LEAF-PR-05.
- 반환 + 확정 손해 → LEAF-PR-06.
- 반환 불능·과거 침탈자 상대 손해만 → LEAF-PR-07.
- 민법 제213조 등 본권을 독립 소송물로 병합 → LEAF-PR-08.
- 상반된 점유회수 본소·본권 반소가 모두 성립 → LEAF-PR-09.
- 부분·피고별 결과 상이 → LEAF-PR-10.
- 반환 완료일까지 장래 손해가 필요 → LEAF-PR-11.
- 퇴거만 적법하게 구함 → LEAF-PR-12.
- 인도·철거·방해제거가 실제 병존 → 소송물을 독립 항으로 특정해 LEAF-PR-10; 한 단어로 혼합하지 않는다.
3. 핵심 법리 규칙
RULE-PR-01 — 제204조의 요건과 효과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하면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은 현재 반환 가능한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은 귀책·인과관계·손해가 확인된 상대방에게 구한다. 두 청구를 자동 결합하지 않는다.
RULE-PR-02 — 1년 출소기간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제척기간인 출소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해야 한다. 내용증명, 협상, 보전처분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마감 임박은 STOP 사유가 아니라 긴급 제소 사유이다. 다만 피고·목적물·청구가 불특정한 소가 후일 보정으로 언제나 구제된다고 보장하지 않는다.
RULE-PR-03 — 간접점유
민법 제194조의 간접점유자도 제20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에게 하고,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 간접점유자에게 한다.
RULE-PR-04 — 직접점유자의 임의 이전
직접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임의 이전한 경우, 그 행위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에 대한 침탈로 보지 않는다는 92다5300의 법리를 적용한다. 계약상 반환·소유권 등 별도 권리로 전환한다.
RULE-PR-05 — 임의 인도와 침탈
기망·강박의 사정이 주장되어도 물건이 임의로 인도된 것으로 평가되면 민법 제204조의 침탈이 아니다. 91다17443의 공식 판시 범위를 벗어나 형사상 위법과 점유침탈을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RULE-PR-06 — 특정과 보정
청구취지는 집행 가능한 정도로 목적물과 상대방을 특정해야 한다. 도면·제조번호는 유력한 특정수단이지 모든 사건의 법정 필수항목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보정과 제262조의 청구변경은 소송 기초·지연·동일성 제한을 받으므로 1년 효과의 소급을 자동 보장하지 않는다.
RULE-PR-07 — 유치권과 현실 회수
유치권자는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거나 승소한 것만으로 부활하지 않고 현실로 점유를 회수해야 한다. 현실 회수에 성공하면 민법 제19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유치권 존속을 판단한다.
RULE-PR-08 — 특별승계인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제204조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승계인이 악의이면 행사할 수 있다. 악의는 승계 당시 침탈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로 판정하고, 현재 점유하지 않는 최초 침탈자에게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RULE-PR-09 — 자력구제
민법 제209조 제2항은 부동산은 침탈 후 직시, 동산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회수한 경우로 나눈다. 직시는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한 시기를 뜻하며, 단순히 매우 긴급했다고 넓히지 않는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 시간 뒤 탈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RULE-PR-10 — 상호침탈
원고가 먼저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한 뒤 상대방이 다시 점유를 회수한 경우, 2022다269675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침탈자의 점유회수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마지막 행위 하나만 떼어 원고에게 유리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RULE-PR-11 — 본소·반소와 집행
2019다202795·202801에 따라 점유권 본소와 본권에 기한 반소가 각각 이유 있으면 조건부 주문을 창설하지 말고 둘 다 인용할 수 있다. 집행은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장기간 미집행 등 특별사정으로 무익한 반복이 생기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RULE-PR-12 — 인도와 퇴거·공유
인도는 점유 자체를 이전시키는 급부이고 퇴거는 사람을 목적물에서 나가게 하는 급부이다. 2024다213157에 따라 퇴거만 구했는데 인도를 명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에서 공유 소수지분권자 단독 청구 제한도 함께 확인한다.
RULE-PR-13 — 복수 책임자
여러 침탈자의 손해배상채무가 공동불법행위 등 부진정연대 관계로 증명된 경우 실무상 공동하여를 사용한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책임을 만들지 않고, 법률·약정상 연대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RULE-PR-14 — 손해·이율·장래이행
손해 발생·지체 시점, 피고별 송달일, 민사채권 연 5% 또는 상사채권 연 6%의 적용 근거, 약정이율을 구간별로 확인한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를 검토하되,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와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예외를 적용한다.
RULE-PR-15 — 보전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긴급한 점유회복 단행가처분은 별도 요건 아래 검토할 수 있다. 어느 보전신청도 제204조 제3항의 본안 1년 출소기간을 대신하지 않는다. 본안 제소를 병행하고 집행상 승계 문제는 공식 근거를 확인한다.
RULE-PR-16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민법 제208조에 따라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점유의 소를 본권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민법 제213조 등 본권을 함께 주장하려면 독립 소송물로 명시하여 병합한다.
4. 당사자·상대방 선택
| 상황 | 원고 | 피고 | 반환수령인·구제 | 주의 |
|---|---|---|---|---|
| 직접점유 침탈 | 침탈 전 직접점유자 | 현재 점유 침탈자 | 원고에게 반환 | 현재 점유 확인 |
| 간접점유 침탈 | 간접점유자 | 현재 점유 침탈자 | 원칙상 직접점유자 | 민법 제207조 제2항 |
| 악의 특별승계 | 침탈 전 점유자 | 승계 당시 악의인 현재 점유자 | 제204조 반환 | 악의 입증 |
| 과거 침탈자 | 침탈 전 점유자 |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침탈자 | 손해배상 가능성만 | 반환 주문 금지 |
| 점유보조 | 민법 제195조의 타인 | 현재 점유자 | 점유주에게 반환 | 보조자 명의 금지 |
| 복수 침탈자 | 침탈 전 점유자 | 역할별 피고 | 반환과 손해를 분리 | 공동하여 자동 사용 금지 |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관재인·관리인·채무자의 절차상 지위와 환취·수계 필요를 먼저 확정한다.
5. 목적물 특정 규칙
- 부동산 전체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 별지 목록으로 표시한다.
- 일부 토지·건물은 도면상 선분, 방위, 면적, 색상으로 구별한다.
- 단계적 침탈은 부분별 범위·일자·현재 점유자를 대응시킨다.
- 동산은 품명, 규격, 수량, 제조번호가 있으면 번호, 보관장소, 각인을 조합한다.
- 고유번호가 없는 대체물도 위 조합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되면 특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 멸실부분과 현존부분은 별지와 손해표를 분리한다.
- 인도, 퇴거, 철거, 방해제거의 대상과 의무자를 각각 표시한다.
6. 기간·손해·집행 규칙
6.1 1년 계산
침탈행위별 다음 날 계산 여부, 기간 말일, 공휴일, 제소 접수시점을 현행 기간법리로 확인한다. 이 문서는 증거 없는 날짜를 계산하지 않는다. 일부 제소는 사실·목적물이 가분되고 그 부분의 침탈일이 독립 증명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6.2 손해
- 사용이익, 훼손, 멸실, 회복비용을 손해항목별로 입증한다.
-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다를 수 있다.
- 과거 침탈자가 현재 점유를 잃었어도 귀책·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은 별도 판단한다.
- 장래 손해는 미리 청구할 필요와 예상 종기를 확인한다.
6.3 집행
- 인도와 퇴거를 바꾸어 쓰지 않는다.
- 점유권 본소·본권 반소가 모두 인용되면 조건부 주문 대신 각각의 집행권원을 순차 집행한다.
- 보전처분은 본안 제소를 대신하지 않는다.
- 가집행은 이행 주문마다 법적·집행상 가능성을 확인하고, 선언적 판단에는 붙이지 않는다.
7. 병합·대체 경로
- 점유권에 기한 반환과 소유권·계약에 기한 반환은 청구원인을 구별한 독립 소송물로 병합한다.
- 인도와 철거·방해제거가 병존하면 대상·의무자를 구분한 별도 항으로 쓴다.
- 선의 특별승계인에게 제204조 반환을 구할 수 없으면 본권청구와 최초 침탈자 상대 손해배상을 검토한다.
- 목적물이 멸실되면 반환 주문은 제외하고 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 일부 멸실은 잔존부분 반환과 멸실부분 배상을 분리한다.
- 독립당사자참가 특유 문형과 승계집행문 자동화는 STOP-PR-17, STOP-PR-18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한다.
8. Leaf–Form 전수 대응표
| Leaf | 확정 조건 | Form | 다음 |
|---|---|---|---|
| LEAF-PR-01 | 직접점유자의 부동산 반환 | FORM-PR-01 | CHECK-PR-FINAL |
| LEAF-PR-02 | 간접점유자 소송, 직접점유자가 수령 | FORM-PR-02 | CHECK-PR-FINAL |
| LEAF-PR-03 | 간접점유자가 직접 수령 | FORM-PR-03 | CHECK-PR-FINAL |
| LEAF-PR-04 | 악의 특별승계인 상대 반환 | FORM-PR-04 | CHECK-PR-FINAL |
| LEAF-PR-05 | 동산 반환 | FORM-PR-05 | CHECK-PR-FINAL |
| LEAF-PR-06 | 반환 + 확정 손해 | FORM-PR-06 | CHECK-PR-FINAL |
| LEAF-PR-07 | 반환불능·과거 침탈자 상대 손해만 | FORM-PR-07 | CHECK-PR-FINAL |
| LEAF-PR-08 | 점유권과 본권의 독립 병합 | FORM-PR-08 | CHECK-PR-FINAL |
| LEAF-PR-09 | 점유권 본소·본권 반소 모두 성립 | FORM-PR-09 | CHECK-PR-FINAL |
| LEAF-PR-10 | 부분·피고별 결과 상이 | FORM-PR-10 | CHECK-PR-FINAL |
| LEAF-PR-11 | 반환일까지 장래 손해 | FORM-PR-11 | CHECK-PR-FINAL |
| LEAF-PR-12 | 퇴거만 구할 사건 | FORM-PR-12 | CHECK-PR-FINAL |
모든 Leaf에는 정확한 Form이 있고 모든 Form은 이 표에서 사용된다. Q 노드가 Form을 직접 호출하지 않는다.
9. 청구취지 Form 라이브러리
대괄호에는 확인된 사실만 넣는다.
FORM-PR-01 — 직접점유자 부동산 반환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건물 또는 표시 부분]을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PR-02 — 간접점유자 소송, 직접점유자 수령
- 피고는 [직접점유자 성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가 간접점유자이고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있으며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FORM-PR-03 — 간접점유자 직접 수령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을 표시한다.
FORM-PR-04 — 악의 특별승계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고 승계 당시 침탈 사실을 알았다는 근거가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FORM-PR-05 — 동산 반환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품명·규격·수량·표시·보관장소]의 동산을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PR-06 — 반환과 손해배상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적용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손해액·기산일·이율을 하나라도 확정하지 못하면 제2항을 출력하지 않는다.
FORM-PR-07 — 손해배상 단독
- 피고는 원고에게 [멸실·훼손·과거 침탈로 인한 확정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현재 반환능력이 없는 과거 침탈자에게 인도를 명하지 않는다.
FORM-PR-08 — 점유권과 본권의 독립 병합
- 주위적으로, 피고는 민법 제204조의 점유회수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유권 또는 확인된 본권]에 기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 또는 제2항 중 인용되는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실제 병합형태는 청구원인과 심판순서에 맞게 주위·예비 또는 선택적 병합으로 조정한다. 제204조 청구를 본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FORM-PR-09 — 점유권 본소·본권 반소
본소: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각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사건 구조에 맞게 별도 항으로 정한다. 어느 한쪽 이행을 조건으로 다른 쪽을 명하는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FORM-PR-10 — 부분·피고별 주문
-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을 인도하라.
-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제[번호]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 피고 [C]는 원고에게 [멸실부분 손해액]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각 피고의 현재 점유·침탈·손해책임에 맞게 항을 분리한다.
FORM-PR-11 — 반환일까지 장래 손해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기간 시작일]부터 제1항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입증된 사용손해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하고 제2항 장래부분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FORM-PR-12 — 퇴거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또는 구획]에서 퇴거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가 인도의무자인지 단순 점유보조·거주자인지 확인한다. 퇴거청구만 있는데 인도 주문으로 바꾸지 않는다.
10. 금지·주의 규칙
- 침탈 후 1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조사 완료까지 제소를 멈추지 않는다.
- 가처분·내용증명·협상으로 1년 출소기간을 지켰다고 하지 않는다.
- 불특정 소를 먼저 내면 모든 보정이 최초 제소로 소급한다고 보장하지 않는다.
- 점유의 소를 소유권 유무로 판단하지 않는다.
- 선의 특별승계인에게 제204조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 현재 점유를 잃은 침탈자에게 인도를 명하지 않는다.
- 직접점유자의 임의 이전을 간접점유자에 대한 침탈로 보지 않는다.
- 유치권 회복을 소 제기·승소 시점으로 보지 않는다.
- 부동산 직시와 동산 현장·추적 요건을 혼합하지 않는다.
- 상호침탈에서 최초 침탈자의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본소·반소를 근거 없는 조건부 인도 문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 퇴거를 구했는데 인도를 출력하지 않는다.
- 공동불법행위 근거 없이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장래이행 부분에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독립당사자참가·승계집행문 세부문형을 공식 확인 없이 생성하지 않는다.
11. 근거 계층과 공식 출처
11.1 근거 계층
- S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대법원·법원 공식 판례 원문
- S2: 법원 공식 안내·절차자료
- S3: 평가서·PDF·주석·논문. 쟁점 발굴용이며 S1 검증 없는 강한 규칙의 근거가 아님
11.2 검증된 주요 근거
| ID | 근거 | 핵심 용도 | 공식 URL |
|---|---|---|---|
| E-PR-01 | 민법 제204조 | 반환·손해, 특별승계인 예외, 1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4조 |
| E-PR-02 | 민법 제207조 | 간접점유자의 소와 반환수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7조 |
| E-PR-03 | 민법 제208조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분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8조 |
| E-PR-04 | 민법 제209조 | 자력구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9조 |
| E-PR-05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 1년은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다8097 |
| E-PR-06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 과거 침탈자·선의 특별승계인 제한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15 |
| E-PR-07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202801 | 본소·반소 인용과 순차집행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791 |
| E-PR-08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 상호침탈 원칙적 제한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6459 |
| E-PR-09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 인도·퇴거, 공유 소수지분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11 |
| E-PR-10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 현실 점유회수와 유치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1 |
| E-PR-11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3139 | 반환권자라도 자력탈환은 원칙적 위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29 |
| E-PR-12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300 | 직접점유자의 임의 이전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985 |
| E-PR-13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 1년 출소기간과 독립된 유치권 소멸 손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297 |
| E-PR-1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 E-PR-15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2조 |
| E-PR-1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12%와 장래이행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기준일 현재 민법 제204조의 세 요소, 즉 반환·손해배상, 선의 특별승계인 배제와 악의 예외, 침탈 후 1년 출소기간을 공식 현행 원문으로 재확인했다.
12. 최종 검사·STOP 규칙
CHECK-PR-FINAL
| 검사 | PASS 기준 |
|---|---|
| CHECK-PR-01 Identity | 표시명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와 키 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 일치 |
| CHECK-PR-02 Standing | 직접·간접점유자 또는 제195조 점유주 확인 |
| CHECK-PR-03 Dispossession | 임의 인도와 구별되는 침탈 확인 |
| CHECK-PR-04 OneYear | 침탈행위별 1년 내 적법 제소 확인 |
| CHECK-PR-05 Object | 반환 목적물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 |
| CHECK-PR-06 Defendant | 현재 점유자·특별승계·악의·과거 침탈자 구분 |
| CHECK-PR-07 Recipient | 직접·간접점유 반환수령인 확인 |
| CHECK-PR-08 Mutual | 자력구제·상호침탈 예외 처리 |
| CHECK-PR-09 Relief | 인도·퇴거·손해·본권을 구별 |
| CHECK-PR-10 Graph | Q → LEAF → FORM → CHECK 경로 완결 |
| CHECK-PR-11 Matrix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대응 |
| CHECK-PR-12 Money | 손해·기산일·이율·장래이행 예외 확인 |
| CHECK-PR-13 Insolvency | 회생·파산 절차 영향 확인 |
| CHECK-PR-14 Authority | 핵심 명제를 기준일 현재 S1 원문으로 검증 |
하나라도 FAIL이면 완성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STOP 라이브러리
| ID | 유형 | 발동 | 조치 |
|---|---|---|---|
| STOP-PR-01 | CURE | 목적물·사건 불특정 | 최소 동일성 자료를 즉시 확보 |
| STOP-PR-02 | TRANSFORM | 도산절차 개시·영향 불명 | 관재인·관리인·환취·수계·채권확정 공식 검토 |
| STOP-PR-03 | URGENT/CURE | 1년 임박·침탈일 불명 | 기다리지 말고 보수적 기산, 최소 적법 특정 후 즉시 제소 여부를 법률가가 결정; 보정 소급효 보장 금지 |
| STOP-PR-04 | CURE | 원고 점유지위 불명 | 직접·간접·점유보조 자료 확인 |
| STOP-PR-05 | ASK | 간접점유 반환수령 불명 | 직접점유자의 수령 능력·의사 확인 |
| STOP-PR-06 | VERIFY | 침탈행위 불명 | 영상·목격·잠금·반출 자료 확보 |
| STOP-PR-07 | VERIFY | 임의 인도 여부 불명 | 계약·인도증·통신 확인 |
| STOP-PR-08 | VERIFY | 현재 점유자 불명 | 현황조사·점유이전 경로 확인 |
| STOP-PR-09 | VERIFY | 특별승계인 악의 불명 | 승계 당시 인식 증거 확인 |
| STOP-PR-10 | ROUTE | 원고가 최초 침탈자 | 특별사정 없으면 제204조 청구 생성 금지 |
| STOP-PR-11 | VERIFY | 자력구제 요건 불명 | 부동산 직시·동산 현장 또는 추적 확인 |
| STOP-PR-12 | VERIFY | 멸실·처분 불명 | 현황·감정 후 반환/손해/승계 경로 선택 |
| STOP-PR-13 | CURE | 손해액·기간 불명 | 감정·영수증·사용기간 확정 |
| STOP-PR-14 | VERIFY | 공동책임 불명 | 역할·공동행위·인과관계 확인 |
| STOP-PR-15 | ROUTE | 본권·공유지분 제한 불명 | 민법 제208조·제213조와 공유 법리 별도 검토 |
| STOP-PR-16 | CURE | 송달일·이율 불명 | 피고별 송달증명과 채권성질 확인 |
| STOP-PR-17 | DEFER | 독립당사자참가 문형 | 구체적 당사자·참가요건 공식 확인 전 자동 출력 금지 |
| STOP-PR-18 | DEFER | 승계집행문 세부명제 | 98다59118 공식 원문 확인 전 자동 출력 금지 |
| STOP-PR-19 | TRANSFORM | 방해제거·예방만 필요 | 민법 제205조·제206조 사건규칙으로 전환 |
| STOP-PR-20 | TRANSFORM | 침탈 아님·본권만 존재 | 소유권·계약상 반환 규칙으로 전환 |
최종 출력 계약
선택한 FORM-PR-* 주문, 침탈일과 1년 만료판정, 현재 점유자와 승계인 악의, 반환수령인, 손해·이율, 사용 근거 ID, CHECK-PR-FINAL 결과를 함께 기록한다. STOP이 활성화되면 그 조치만 출력하고 완성형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