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KiB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0.1 Identity ledger
| 항목 | 확정값 |
|---|---|
| 사건종류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 사건키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 |
| 분류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폴더 | 사건종류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해당 v1 + opus5 평가서 + case_kind_registry.json |
이 문서는 생전증여, 사인증여, 유증, 그리고 2026. 3. 16.까지 개시된 상속의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의 유류분은 민법 제1115조 제1항상 가액지급청구이므로 이 문서에서 등기 주문을 만들지 않고 STOP-U04로 금전청구 규칙에 전환한다.
0.2 권위·미확정값 원칙
- 현행 법령·부칙·대법원 판례·등기예규를 우선한다.
- 실제 이름, 날짜, 금액, 지분, 접수번호, 이율은 추정하지 않고
[변수]로 둔다. Q-U01부터 순서대로 진행한다. Node가 Form을 직접 호출하지 않으며, 반드시LEAF-U* → FORM-U* → CHECK-U99를 거친다.ASK는 의뢰인·기록에 질문,VERIFY는 공식 원문·등기부 확인,STOP은 아래 코드에 따른 중지·전환을 뜻한다.
0.3 평가 반영 대장
| 판정 | 평가 Issue | v2 반영 위치 |
|---|---|---|
| ADOPT (23) | O01 |
RULE-U01RULE-U13, Q-U*, FORM-U*, §10 |
| MODIFY (5) | O08, O15, O24, O27, O30 | 일부청구 안전장치, 2017다265884에 따른 순상속분, 이자 미확정 통제, 적격·헌법결정 분기 |
| REJECT (0) | 없음 | — |
| DEFER (3) | O16, O25, O26 | 신탁·보험, 압류 조건부 주문, 시효 부진행은 공식 검증 전 operative rule 제외 |
| NEW (2) | N01, N02 | 제1115조 제2항 문언 불일치 경고, 신법 가액지급의 사건종류 전환 봉인 |
평가 판정 수: ADOPT 23 / MODIFY 5 / REJECT 0 / DEFER 3 / NEW 2.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 | 허용값·형식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U01 | 직접 청구원인 | 필수 | 생전증여/사인증여/유증/유류분 | 계약서·유언서·통지서 | STOP-U01 |
| IN-U02 | 목적물 현재 표시 | 필수 | 토지/건물/집합건물/지분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STOP-U01 |
| IN-U03 | 현재 명의인과 지분 | 필수 | 명의인별 분수 | 갑구·신탁원부 | STOP-U03 |
| IN-U04 | 원고·피고 신원 | 필수 | 자연인/법인/상속인/유언집행자 | 기본·가족관계·법인증명 | STOP-U03 |
| IN-U05 | 원인행위 성립일·내용 | 조건부 | 날짜·조건·기한·부담 | 계약서·원본·송수신 | ASK, STOP-U02 |
| IN-U06 | 증여 해제·철회 | 증여계열 필수 | 없음/주장/확정 | 통지·소송기록 | VERIFY |
| IN-U07 | 유언 방식·검인 | 유증 필수 | 방식·검인·다툼 | 유언원본·검인조서 | STOP-U02 |
| IN-U08 | 유언집행자 | 유증 필수 | 지정/선임/법정, 인원 | 유언·선임심판 | STOP-U03 |
| IN-U09 | 상속개시일 | 유류분 필수 | YYYY-MM-DD | 사망·기본증명 | STOP-U01 |
| IN-U10 | 유류분 행사일 | 구법 유류분 필수 | 도달일 | 내용증명·송달증명 | STOP-U05 |
| IN-U11 | 유류분 기간 | 구법 유류분 필수 | 인지일·상속개시일 | 기록·진술·송달 | VERIFY, STOP-U05 |
| IN-U12 | 기초재산·채무·특별수익 | 유류분 필수 | 자산별 금액·평가기준일 | 감정·금융·세무자료 | ASK, STOP-U06 |
| IN-U13 | 수익자별 이익 | 유류분 필수 | 유증/사인증여/증여별 | 등기·계약·유언 | STOP-U06 |
| IN-U14 | 청구지분 | 등기청구 필수 | 약분된 분수 | 계산표·감정 | STOP-U06 |
| IN-U15 | 제3자 처분·제한물권 | 조건부 | 전득·근저당·가압류 등 | 갑구·을구·처분제한 | Q-U51 |
| IN-U16 | 선행 소송·도산절차 | 조건부 | 사건번호·상태 | 판결·회생/파산 조회 | VERIFY, STOP-U09 |
| IN-U17 | 병합 청구 | 조건부 | 말소/확인/인도/금전 | 청구별 요건자료 | Q-U80 |
입력값이 없으면 예시값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권리행사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도 불특정 주문을 확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최소 특정 범위의 일부청구 여부를 법률가가 즉시 판단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U01 — 사건 정체성과 최소 자료가 확보되었는가? (Root)
- 필요 입력:
IN-U01~IN-U04; 유류분이면IN-U09. - YES →
Q-U02. - NO →
STOP-U01(CURE/VERIFY: 빠진 자료를 보완한 뒤Q-U01재개). - 근거:
E-U01,E-U02.
Q-U02 — 직접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 생전증여 →
Q-U10. - 사인증여 →
Q-U20. - 유증 →
Q-U30. - 유류분 →
Q-U40. - 그 밖의 매매·교환·명의신탁해지 등 →
STOP-U10(ROUTE).
Q-U10 — 생전증여가 유효하고 미해제 상태인가?
- 유효·미해제 →
Q-U50. - 무효·적법하게 해제되고 미이행 부분임이 확정 →
STOP-U02(HARD). - 서면성, 민법 제555조~제558조·제561조 적용이 미확정 →
STOP-U02(CURE/VERIFY 후Q-U10). - 근거:
RULE-U02,E-U03.
Q-U20 — 사인증여 계약, 사망 및 철회 여부가 확정되었는가?
- 유효한 계약 + 증여자 사망 + 철회 없음 →
Q-U50. - 유언 형식 흠결만 있고 계약 합의가 없음 또는 유효한 철회 확정 →
STOP-U02(HARD). - 승낙·철회·준용범위 미확정 →
STOP-U02(CURE/VERIFY). - 근거:
RULE-U03,E-U10.
Q-U30 — 유언·수유 형태와 집행주체가 확정되었는가?
- 특정유증 + 등기부동산 + 적격 유언집행자 확정 →
Q-U50. - 포괄유증 → 소유권 취득 구조와 등기신청 필요성을 확인한 뒤, 이행판결이 필요한 경우
Q-U50, 불필요하면STOP-U10. - 미등기부동산의 특정유증 →
STOP-U07(ROUTE: 상속인 명의 보존 후 유증 이전의 2단계 설계). - 유언 유효성·수증자 지위 자체가 선결되고 등기이행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
STOP-U10(ROUTE: 확인청구 병합 검토). - 근거:
RULE-U04,RULE-U10,E-U09,E-U11.
Q-U40 — 유류분 사건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 2026-03-17 이후 →
STOP-U04(ROUTE: 민법 제1115조 제1항 가액지급청구). - 2026-03-16 이전 →
Q-U41. - 미확정 →
STOP-U01. - 근거:
RULE-U01,E-U03.
Q-U41 — 구법상 유류분 행사기간과 의사표시 도달이 충족되는가?
- 기간 내 적법 도달 →
Q-U42. - 기간 도과가 법적으로 확정 →
STOP-U05(HARD). - 인지일·도달일·효력 미확정 →
STOP-U05(CURE/VERIFY; 권리보전 시급 표시). - 근거:
RULE-U05,E-U03.
Q-U42 —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청구지분이 특정되는가?
- 가능 + 지분 확정 →
Q-U50. - 원물 불가능 또는 당사자 합의·불다툼에 따라 가액반환만 가능 →
STOP-U04(ROUTE: 금전청구). - 감정 전 지분 미확정 →
STOP-U06(CURE: 검증된 최소 일부지분을 특정할 수 있는지 법률가 판단 후Q-U42). - 근거:
RULE-U05,RULE-U06,E-U06,E-U07.
Q-U50 — 현재 등기명의인과 등기의무자가 일치하는가?
- 원인의무자 또는 승계인 명의 →
Q-U60. - 제3자 명의 →
Q-U51. - 명의·승계 불명 →
STOP-U03.
Q-U51 — 제3자에게 직접 또는 선행 말소를 구할 독립 근거가 있는가?
- 독립된 원인무효·악의 전득 등 요건과 당사자가 확정 →
Q-U60(말소 병합 표시). - 없음 →
STOP-U08(ROUTE: 이행불능 금전·손해배상 등 별도 심사). - 미확정 →
STOP-U08(CURE/VERIFY). - 근거:
RULE-U09.
Q-U60 — 원고·피고별 의무 구조가 특정되는가?
- 단독 →
Q-U70. - 복수이나 원고×피고×부동산×지분표 완성 →
Q-U70. - 유언집행자 일부 누락, 상속인·수익자별 부담 불명 →
STOP-U03. - 근거:
RULE-U07,RULE-U08.
Q-U70 — 목적물과 등기원인·원인일자가 실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YES →
Q-U75. - NO →
STOP-U06. - 근거:
RULE-U11,RULE-U12.
Q-U75 — 현재·장래·조건부 또는 동시이행인가?
- 단순 현재 이행 →
Q-U80. - 부담부증여의 법적 동시이행 확정 →
Q-U80(동시이행 표시). - 조건·기한 미성취인데 장래이행의 필요가 소명됨 →
Q-U80(장래형 표시). - 단순 동기 또는 독립채무를 반대급부로 붙이려 함 →
STOP-U02.
Q-U80 — 말소·확인·금전·인도 등 병합이 필요한가?
- 없음 →
Q-U90. - 선행 말소 필요 →
Q-U90(복합형 표시). - 유언유효·수증자지위 확인이 선결 →
STOP-U10(확인청구 병합 설계 후 재개). - 회생·파산이 청구·집행 경로를 바꿈 →
STOP-U09. - 근거:
RULE-U13.
Q-U90 — 어느 Leaf에 도달하는가?
- 생전증여 전부 →
LEAF-U01. - 생전증여 지분 →
LEAF-U02. - 증여자 사망·승계인별 →
LEAF-U03. - 부담부증여 동시이행 →
LEAF-U04. - 사인증여 →
LEAF-U05. - 특정유증 →
LEAF-U06. - 구법 유류분 단일 당사자 →
LEAF-U07. - 구법 유류분 복수 당사자 →
LEAF-U08. - 구법 주위적 원물·예비적 가액 →
LEAF-U09. - 선행 말소 + 이전 →
LEAF-U10.
모든 Leaf는 해당 Form을 채운 뒤 CHECK-U99로 합류한다.
CHECK-U99 — 최종 출력 게이트
- §12의 identity·현행성·당사자·특정성·계산·병합·Form 검사를 모두 통과 → 출력.
- 하나라도 실패 → 해당
STOP-U*로 되돌아가 보완한다.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U01 — 유류분 적용법 분리
- 요건: 상속개시일이 확인됨.
- 효과: 2026-03-17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지급, 그 이전은 종전법상 원물/가액 법리를 적용한다.
- 예외: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유증 제외는 부칙 제2조상 2024-04-25 이후 개시 상속에 적용되고, 2020헌가4 등 결정 당시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2024다208261의 범위에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 다음:
Q-U40또는RULE-U06. - 근거:
E-U03,E-U04,E-U05.
RULE-U02 — 생전증여
- 성립, 목적물, 증여일을 확인한다.
-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뿐 아니라 민법 제556조·제557조의 해제사유, 제558조의 이행완료 부분 불영향, 부담부증여의 제561조를 구별한다.
- 해제 가능성은 청구원인과 방어방법의 문제이며 주문에 사실서술을 넣지 않는다.
- 다음:
Q-U10. - 근거:
E-U03.
RULE-U03 — 사인증여
- 사인증여는 계약이며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62조에 따른 유증 규정 준용과 2017다245330의 유증 철회 규정 준용 범위를 확인한다.
- 유언 형식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사인증여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 다음:
Q-U20. - 근거:
E-U03,E-U10.
RULE-U04 — 유증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상속분 지정·분할방법 지정을 구별한다.
- 유언검인은 유언의 실체적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유증 이행소송은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임의 등기신청의 과반수 규칙과 혼동하지 않는다.
- 다음:
Q-U30,Q-U60. - 근거:
E-U09,E-U11.
RULE-U05 — 구법상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 구법 사건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원고가 이를 구하면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사이 가액반환 합의가 있거나 반환의무자가 가액청구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만 가액반환 경로를 검토한다.
- 원물과 가액을 누적 청구하여 이중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 다음:
Q-U42,LEAF-U07~LEAF-U09. - 근거:
E-U06,E-U13.
RULE-U06 — 유류분 기초재산·부족액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대상 증여재산 - 상속채무
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 × 개별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 제3자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1년/쌍방 악의 요건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의 적용범위를 별도 판정한다.
- 순상속분액은 상속으로 받은 적극재산과 부담 채무를 함께 반영하며, 채무 초과분을 임의로 0으로 절단하지 않는다(2017다265884).
- 금전증여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환산한다(2022다205145).
- 보상적 증여·유증 제외는
RULE-U01의 적용시기와 기여 상당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 신탁·보험 산입 공식은 상급심 공식 근거를 확인하기 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근거:
E-U03,E-U05,E-U07,E-U08.
RULE-U07 — 유증·증여 순서와 복수 수익자
-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 반환은 유증을 반환받은 뒤에 청구한다.
- 제1115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복수 수익자와
유증가액을 함께 규정하므로, 생전증여 수익자 간 배분을 문언만으로 자동 확장하지 말고 판례·청구원인 계산을 확인한다. - 금전이든 지분이든 피고별 책임을 개별 특정하고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근거:
E-U03.
RULE-U08 — 유류분 원고·피고
- 원고는 현행 민법 제1112조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부족액이 있는 자다. 형제자매는 제4호 삭제 후 권리자가 아니다.
- 대습상속은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1조·제1010조와 상속권 상실을 반영한다.
- 상속포기자는 유류분권자가 아니다.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은 별도 검증 없이 확정 규칙으로 삼지 않는다.
- 피고는 수익자별 책임범위에 맞춘다.
- 근거:
E-U03,E-U04.
RULE-U09 — 제3자·선행등기
- 제3자 명의라고 하여 원래 증여자·상속인에게 직접 이전만 명하지 않는다.
- 제3자 등기의 독립 무효, 취소, 악의 전득 등 직접청구 요건과 말소 순서를 별도 증명한다.
- 상속등기만 선행한 특정유증은 바로 말소 대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다음:
Q-U51,LEAF-U10.
RULE-U10 — 미등기 유증 부동산
- 포괄수증자의 보존등기 가능성과 특정수증자의 보존등기 불가를 구별한다.
- 특정유증이면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후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2단 구조를 등기예규 제1512호에 따라 설계한다.
- 당사자·주문이 확정되지 않으면
FORM-U06을 변형하지 않고STOP-U07로 전환한다. - 근거:
E-U11.
RULE-U11 — 목적물·지분 특정
-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은 최신 등기부 표제부와 일치시킨다.
- 지분은 약분된 분수로 적고, 기초지분 중 일부라면 기초지분과 청구지분을 함께 검산한다.
- 1필지 일부는 분필·도면·경계점·면적과 등기 가능성을 확인한다.
- 원고×피고×부동산×지분의 합이 각 피고의 보유지분·책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RULE-U12 — 등기원인·원인일자
| 유형 | 주문상 원인일자 | 원인 |
|---|---|---|
| 생전증여 | 검증된 증여계약일 | 증여 |
| 사인증여 | 계약·사망·등기실무를 공식 확인한 날짜 | 사인증여 |
| 특정유증 | 원칙적으로 유언자 사망일; 조건·기한이면 별도 확인 | 유증 |
| 구법 유류분 | 권리행사 의사표시의 검증된 도달일 | 유류분반환 |
사인증여 원인일자나 조건부 유증 일자를 추정하지 않는다. 판결 확정 후 등기는 등기예규 제1786호와 사건특유 예규를 대조한다.
RULE-U13 — 부수 주문·집행
- 등기의사 진술은 판결 확정 시 간주되므로 등기항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 금전 예비청구가 적법한 경우 그 항에만 가집행을 구한다.
- 회생·파산이면 일반 이행판결과 신고·조사확정 절차를 구별한다.
- 비용은 당사자 수·승패구조에 맞추되 자동으로 전부 피고 부담을 확정하지 않는다.
- 근거:
E-U12,E-U1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생전증여: 증여자 생존 시 증여자, 사망 시 의무승계 상속인을 확인한다. 상속등기가 된 경우 피고별 지분을 분리한다.
- 사인증여: 상속인과 유언집행자 중 누가 해당 계약의 등기의무자인지 준용 법리와 기록으로 확정한다.
- 특정유증: 지정·선임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전원을 피고로 한다. 없으면 민법 제1095조상 상속인 또는 제1096조 선임 여부를 확인한다.
- 유류분: 각 수익자가 얻은 이익·고유 유류분·선후순위를 계산하여 피고별 지분/금액을 분리한다.
- 제3자: 독립된 직접청구 요건 없이 제3자에게 증여·유증·유류분을 원인으로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 복수 당사자: 아래 표를 완성한다.
| 원고 | 피고 | 부동산 | 피고 보유지분 | 이전할 지분 | 근거 Rule |
|---|---|---|---|---|---|
| [원고] | [피고] | [목록 항] | [분수] | [분수] | [RULE-U*] |
각자, 공동하여, 연대하여는 법정 부담구조가 확인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부동산 전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등기부 표제부를 1:1 대조한다. - 공유지분:
[분모]분의 [분자] 지분으로 적는다. - 집합건물: 1동 건물, 전유부분, 대지권과 대지권비율을 함께 확인한다.
- 토지 일부: 분필 없이 독립 이전이 불가능하면 단순 이전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선행 말소: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등기목적을 모두 특정한다.
- 미등기부동산:
RULE-U10에 따라 별도 경로로 전환한다. - 주문만 읽어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목적물·지분·등기원인·원인일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현재·장래·조건부 이행
- 계약상 조건·기한이 이미 성취되었는지 확인한다.
- 미성취이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 판단한다. - 부담부증여라도 법적 동시이행 관계가 확인된 급부만
이행받음과 동시에로 쓴다.
6.2 구법 유류분 지분
- 부족액을
RULE-U06으로 계산한다. - 유증 우선과 수익자별 책임을 적용한다.
- 원물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반환지분을 산정한다.
- 부동산별 지분을 약분하고 합계를 검산한다.
- 감정 전 정확한 지분이 불가능하면 임의 수치를 만들지 않는다. 검증 가능한 일부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법률가가 일부청구를 선택한다.
6.3 예비적 가액반환
- 원금, 가액 기준시, 청구 도달일, 지체 기산일, 소장부본 송달일, 적용 이율 구간을 각각 확정한다.
- 2022다203583의 판시 범위에 따라 뒤늦게 추가된 가액반환청구의 지체를 최초 원물청구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 신법 제1115조 제1항 후단의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관계는 축적 판례를 확인하기 전 고정 2구간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피고가 회생·파산 중이면
STOP-U09로 전환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상황 | 구성 | 금지 |
|---|---|---|
| 유언·증여 무효 주위, 유류분 예비 | 주위적 말소/확인 + 예비적 구법 원물 또는 신법 금전 | 누적 만족 |
| 원물 가능성 다툼 | 주위적 원물 + 예비적 가액 | 번호·비용항 혼합 |
| 제3자 무효등기 | 제3자 말소 + 원인의무자 이전 | 무효근거 없는 직접이전 |
| 유언 유효성 다툼 | 유언유효/수증자지위 확인 + 이전 | 검인만으로 유효 확정 |
| 점유 반환 필요 | 등기 + 점유자 상대 인도 | 명의인에게 자동 인도 |
| 기여분 | 가사비송 결정청구와 절차 분리; 특별수익 계산에는 RULE-U01 반영 |
민사소송에 기여분 결정청구 병합 |
- 주위적·예비적 주문은 각 블록의 번호를 독립적으로 완결한다.
- 소송비용은 전체 청구 구조에 맞춘다.
- 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U01 | 생전증여·전부 | FORM-U01 | 당사자, 목록, 계약일 | RULE-U02/U12 | CHECK-U99 |
| LEAF-U02 | 생전증여·지분 | FORM-U02 | 위 + 지분 | RULE-U02/U11/U12 | CHECK-U99 |
| LEAF-U03 | 증여자 사망·복수 승계인 | FORM-U03 | 피고별 승계지분 | RULE-U02/U08/U11 | CHECK-U99 |
| LEAF-U04 | 부담부증여·동시이행 | FORM-U04 | 반대급부, 목록, 계약일 | RULE-U02/U13 | CHECK-U99 |
| LEAF-U05 | 사인증여 | FORM-U05 | 적격 피고, 확정 원인일 | RULE-U03/U12 | CHECK-U99 |
| LEAF-U06 | 특정유증 | FORM-U06 | 유언집행자 전원, 사망일 | RULE-U04/U12 | CHECK-U99 |
| LEAF-U07 | 구법 유류분·단일 | FORM-U07 | 도달일, 지분 | RULE-U01/U05/U06 | CHECK-U99 |
| LEAF-U08 | 구법 유류분·복수 | FORM-U08 | 4차원 지분표 | RULE-U07/U08/U11 | CHECK-U99 |
| LEAF-U09 | 주위 원물·예비 가액 | FORM-U09 | 지분, 금액, 기산일·이율 | RULE-U05/U13 | CHECK-U99 |
| LEAF-U10 | 선행 말소 + 이전 | FORM-U10 | 말소 접수정보, 이전 변수 | RULE-U09/U11/U12 | CHECK-U99 |
모든 Form은 정확히 하나 이상의 Leaf에서 도달하며, 모든 Leaf는 CHECK-U99로 복귀한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확정값이 없으면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FORM-U01 — 생전증여 전부
사용 조건: LEAF-U01.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용 금지: 증여가 해제되었거나 목적물·계약일이 불명한 경우.
FORM-U02 — 생전증여 지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U03 — 증여자 사망 후 피고별 승계지분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는 [A의 승계지분]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는 [B의 승계지분]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용 금지: 상속포기·협의분할·등기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FORM-U04 — 부담부증여 동시이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특정 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용 금지: 급부가 증여의 단순 동기이거나 독립 채무인 경우.
FORM-U05 — 사인증여
1. 피고[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각 특정 지분]에 관하여 [공식 등기실무와 계약으로 확정한 원인일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사용 금지: 철회 여부·원인일자·적격 피고 중 하나라도 미확정인 경우.
FORM-U06 — 특정유증
1. 피고[유언집행자 전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특정 지분]에 관하여 [유언자 사망일 또는 검증된 조건성취일·기한도래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용 금지: 미등기부동산, 포괄유증의 단독등기 가능 경로, 유언 유효성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FORM-U07 —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단일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권리행사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용 금지: 2026-03-17 이후 개시 상속, 기간 도과, 지분 미특정.
FORM-U08 —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복수 당사자
1. 피고 [A]는,
가. 원고 [갑]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A-갑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을]에게 같은 부동산 중 [A-을 지분]에 관하여,
각 [각 원고의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 [갑]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B-갑 지분]에 관하여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FORM-U09 — 구법상 주위적 원물·예비적 가액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 금지: 양 청구가 누적 만족 구조이거나 이율·기산일이 미검증인 경우.
FORM-U10 — 선행 원인무효등기 말소 + 이전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중 특정 지분]에 관하여 [검증된 원인일자] [증여/사인증여/유증/구법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용 금지: 피고 A 등기의 독립 무효근거 또는 피고 B의 의무가 없는 경우.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상속개시일을 접수일·청구일·증여일로 대체하지 않는다.
- 2026-03-17 이후 개시 상속에 유류분 원물반환 등기문형을 쓰지 않는다.
- 2024다208261의 소급효를 모든 종결사건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 제외를 기여 주장 전액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민법 제1114조의 1년·쌍방 악의와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을 혼동하지 않는다.
- 순상속분의 채무 초과를 근거 없이 0으로 절단하지 않는다.
- 신탁·보험에 평가서의 미검증 공식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증여·사인증여·유증을 같은 행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 사인증여 철회와 증여 해제 여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 검인을 유언유효 확정판결로 취급하지 않는다.
- 복수 유언집행자 중 일부만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미등기 특정유증에서 수증자가 곧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한다고 쓰지 않는다.
- 유언서 작성일을 유증 원인일로 쓰지 않는다.
- 상속개시일·증여일을 구법 유류분반환 원인일로 쓰지 않는다.
- 현재 등기명의와 독립 무효근거를 무시한 직접 이전을 만들지 않는다.
- 원물과 가액을 누적하여 이중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 피고별 책임을 확인하지 않고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지분·금액·이율·기산일을 예시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 기여분 결정청구를 민사 유류분소송에 그대로 병합하지 않는다.
- 등기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Stop codes
| Code | 유형 | 사유 | 필요한 행동·재개점 |
|---|---|---|---|
| STOP-U01 | CURE/VERIFY | identity·최소 자료·상속개시일 누락 | 자료 확보 후 Q-U01 |
| STOP-U02 | HARD/CURE | 원인행위 무효·해제·철회 또는 미확정 | 법률효과 확인 후 해당 Q |
| STOP-U03 | CURE | 등기의무자·승계·집행자 미확정 | 당사자 확정 후 Q-U50/U60 |
| STOP-U04 | ROUTE | 신법 가액지급 또는 가액반환 전환 | 금전청구 규칙 |
| STOP-U05 | HARD/CURE | 유류분 행사기간·도달 문제 | 기간 법률검토 후 Q-U41 |
| STOP-U06 | CURE | 목적물·지분·계산 미특정 | 감정·계산 후 Q-U42/U70 |
| STOP-U07 | ROUTE | 미등기 특정유증 | 보존+이전 2단계 설계 |
| STOP-U08 | ROUTE/CURE | 제3자 등기·이행불능 | 말소/손해배상 경로 검토 |
| STOP-U09 | ROUTE | 회생·파산 | 신고·조사확정 등 도산절차 |
| STOP-U10 | ROUTE | 다른 사건유형·확인 선결 | 해당 규칙으로 전환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U01 | case_kind_registry.json | 사건 표시명·분류 | 로컬 기준 | 로컬 파일 | 확인 |
| E-U02 | 민사소송법 제203·249·251·253조 | 처분권·특정·장래·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 |
| E-U03 | 민법 법률 제21454호, 제1008·1112~1118조·부칙 | 현행 유류분·적용례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U04 | 헌재 2020헌가4 등 | 제1112조·제1118조 위헌/헌법불합치 | 2024-04-25 |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93229 | 확인 |
| E-U05 | 대법원 2024다208261 | 기여보상 특별수익·병행사건 소급효 | 2026-05-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2261 | 확인 |
| E-U06 | 대법원 2005다71949 | 구법상 원물반환 원칙 | 2006-0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081 | 확인 |
| E-U07 | 대법원 2017다265884 | 부족액·부담부 특정유증 계산 | 2022-01-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297 | 확인 |
| E-U08 | 대법원 2022다205145 | 금전증여 물가변동 환산 | 2023-11-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1357 | 확인 |
| E-U09 | 대법원 2009다8345 | 복수 유언집행자 소송 | 2011-06-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106 | 확인 |
| E-U10 | 대법원 2017다245330 | 사인증여 철회 준용 | 2022-07-28 | https://www.law.go.kr/판례/(2017다245330) | 확인 |
| E-U11 | 등기예규 제1512호 | 유증 보존·이전등기 절차 | 현행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129 | 확인 |
| E-U12 | 등기예규 제1786호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 2024-11-25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확인 |
| E-U13 | 대법원 2022다203583 | 구법상 가액반환 지체·평가 | 2022-09-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021 | 확인 |
| E-U14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확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확인 |
부칙 제4조의 특례기간은 2026-09-16 만료 여부와 제출시각을 사건기록으로 재확인한다. 이 기간은 상속권 상실 청구의 특례기간이지 유류분 제1117조 기간을 대체하지 않는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12.1 Identity·현행성
- 제목·사건키·폴더·registry가 일치한다.
- 유류분이면 상속개시일을 확인하고 2026-03-17 전후를 분리했다.
- 보상적 증여·유증이면 부칙 제2조와 2024다208261의 계속사건 범위를 구별했다.
-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포함하지 않았다.
12.2 청구원인·당사자
- 증여·사인증여·유증·구법 유류분 중 하나를 확정했다.
- 해제·철회·유언 유효성·유언집행자를 확인했다.
- 현재 명의인과 등기의무자, 복수 당사자 의무를 확정했다.
- 제3자 직접청구의 독립 근거를 확인했다.
12.3 목적물·계산·일자
- 별지와 등기부가 일치한다.
- 원고별·피고별·부동산별 지분 합계를 검산했다.
- 구법 유류분은 제1114조, 순상속분, 유증 우선, 평가시점을 반영했다.
- 등기원인일과 권리행사 도달일을 추정하지 않았다.
- 예비적 금전은 원금·기산일·이율구간을 검증했다.
12.4 병합·집행·그래프
- 모든 사용 Form이 §8의 Leaf에서 도달한다.
- 모든 도달 Leaf가
CHECK-U99를 거친다. - 선행 말소·확인·인도·금전의 독립 요건을 확인했다.
- 등기항에 가집행이 없다.
- 미확정값·TODO·빈 링크·미치환 placeholder가 없다.
최종 Stop Rule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STOP-U*를 발화하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사건종류, 적용법, 당사자, 목적물, 지분, 등기원인·일자, 병합관계가 모두 특정되고 LEAF-U* → FORM-U* → CHECK-U99가 완결되면 종료한다. 유사 설명이나 새로운 문형을 더 만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