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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통제·사건 동일성·평가 반영 대장
0.1 사건 동일성 잠금
| 항목 | 잠금값 |
|---|---|
| 사건 표시명 | 지료 청구 |
| 사건 키 | 지료청구 |
| 입력 초안 | 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1.md |
| 실재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평가서_opus5_v1.md |
| 출력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2.md |
| 관할·절차 | 대한민국 민사 본안소송 |
이 문서는 토지 사용대가인 지료,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 분묘기지권의 지료, 공유토지 또는 집합건물 대지의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상당액을 구별하여 청구취지를 조립하는 규칙이다. 임대차 차임청구, 행정상 사용료·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토지수용 보상, 도산절차상의 신고는 이 문서의 직접 출력범위가 아니다.
0.2 평가 반영 대장
평가서의 지적을 독립 작업단위로 분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코드 | 수 | 처리 내용 |
|---|---|---|
| ADOPT | 24 | 단일 ID 체계, 미래분 이율 제한, 도산 분기, 내부 연결, 이율 비교, 누락 서식, 집합건물 산식·예외, 공유자 당사자 규칙, 국·공유지 병존, 감정 기준일, 판결일 정정, 전 소유자 기간 분리, 구분지상권, 민법 제749조, 불가분채무, 성립 기준시, 공동하여 통제, 배타적 사용수익권, 관습법상 지상권, 임시건물, 담보가등기, 장래이행, 분묘기지권, 대위·철거 제한 |
| MODIFY | 8 | 증액·감액 경로, 장래 청구의 필요성 판단, 소멸시 후속청구, 별지 특정, 법원 지료결정 범위, 조건부 문구 금지, 공동점유 연결어, 증거 표시를 결정트리에 맞게 재구성 |
| REJECT | 1 | 특정 판결을 일률적인 ‘10년 소멸시효’ 근거로 단정하는 제안은 판결 원문·청구권별 기산점 확인 없이 채택하지 않음 |
| DEFER | 2 | 94다61144의 감정 기준 세부명제와 95다52864의 일반화 범위는 개별 사건에서 공식 원문·후속 판례를 재검증 |
| NEW | 3 | 공공토지 민사·행정 이중경로 차단, 담보가등기 청산 전 피고적격 차단, 모든 금액청구에 공통되는 기산점·이율 게이트 신설 |
합계: A=24 / M=8 / R=1 / D=2 / N=3.
0.3 운용 원칙
- 사실이 비어 있으면 추정하지 않고
STOP-GR-*로 정지한다. - 먼저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확정하고, 그 다음 기간·금액·이율·당사자를 정한다.
- 법원이 지료를 정해야 하는 사건과 이미 약정·판결로 지료가 확정된 사건을 혼합하지 않는다.
- 출력은 이 문서에 정의된 단 하나의
LEAF-GR-*와 같은 번호의FORM-GR-*를 사용한다.
1. 입력 계약과 정규화
1.1 필수 입력
| 필드 | 의미 | 누락 시 |
|---|---|---|
claimant[], defendant[] |
원고·피고의 성명/명칭과 지위 | STOP-GR-01 |
land_id[]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등기부 표시 | STOP-GR-02 |
cause_type |
약정지료/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공유·대지사용/무단점유 | STOP-GR-03 |
right_holder, land_owner |
사용권자·토지소유자 및 기간별 변동 | STOP-GR-04 |
period_start, period_end |
과거분 산정기간 | STOP-GR-05 |
amount_basis |
약정, 종전 재판, 감정, 월액·연액, 면적·지분 산식 | STOP-GR-06 |
payment_ledger |
지급액·충당·공탁·상계 자료 | STOP-GR-07 |
service_date |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일 | 확정 전 이율 문구 금지 |
1.2 조건부 입력
future_claim: 장래 정기금 청구 여부, 반복 불이행 사정, 종료사건.court_determination: 법원에 지료결정을 구하는지와 기준시.coownership: 원·피고 지분, 사용면적, 배타사용 여부, 관리결정.aggregate_land: 집합건물 전유부분, 적법 대지권 비율, 부족 대지지분, 전체 대지사용이익.public_land: 국·공유재산의 종류, 부과처분, 민사 부당이득과의 관계.grave_right: 분묘 설치형태, 토지소유자 승낙, 취득시효, 양도형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시점.security_title: 가등기담보·양도담보 청산절차 완료 여부.extinguishment: 2년 이상 지료 연체, 소멸청구·통지 및 도달일, 건물매수청구·철거·인도 청구 여부.
1.3 정규화 규칙
- 날짜는
YYYY. M. D.로,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표시한다. - 토지 일부가 대상이면 문자 설명만으로 특정하지 말고 측량성과도에 대응하는
별지 도면과 면적을 사용한다. [종료사건]은피고의 점유 종료,원고의 소유권 상실,지상권 소멸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건만 쓴다.- 지료와 차임, 사용료, 변상금, 부당이득은 입력 명칭이 아니라 실질 법률관계로 재분류한다.
2. 실행 결정트리
Q-GR-00. 대상 적합성
- 토지 사용대가 또는 그 상당액을 민사상 청구하는가? →
Q-GR-01 - 건물 임대차 차임만 청구하는가? →
R-GR-LEASE - 행정처분인 사용료·변상금 자체를 다투는가? →
R-GR-ADMIN - 수용·재개발 보상액을 다투는가? →
R-GR-COMPENSATION
Q-GR-01. 절차 장벽
- 피고에 관하여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신고·확정절차가 우선하는가? →
R-GR-INSOLVENCY - 그렇지 않은가? →
Q-GR-02
Q-GR-02. 청구원인의 분류
- 약정 또는 등기된 지상권의 확정 지료 →
Q-GR-03 -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미정 지료 →
Q-GR-04 - 확정 지료의 증액·감액 →
CANDIDATE-GR-03 - 공유토지 사용·집합건물 대지사용 →
Q-GR-05 - 권원 없는 점유·공공토지 사용 →
Q-GR-06 - 분묘기지권 →
Q-GR-07 - 지상권 소멸과 후속 건물 처리 →
CANDIDATE-GR-10 - 주위적 지료와 예비적 부당이득을 병합해야 함 →
CANDIDATE-GR-11 - 어느 범주인지 확정할 수 없음 →
STOP-GR-03
Q-GR-03. 확정 지료의 시간범위
- 변론종결 전까지 이미 도래한 지료만 청구 →
CANDIDATE-GR-01 - 과거분과 장래 정기금을 함께 청구 →
CANDIDATE-GR-02
Q-GR-04. 법원이 지료를 정해야 하는가
- 지료결정의 당사자 신청이 있고 과거분만 구함 →
CANDIDATE-GR-04 - 당사자 신청이 있고 과거분과 장래분을 구함 →
CANDIDATE-GR-05 - 지료결정 신청이 없음 →
STOP-GR-08
Q-GR-05. 공유·집합건물
- 일반 공유토지를 지분 초과로 배타사용 →
CANDIDATE-GR-07 - 전유부분 소유자가 필요한 대지지분을 보유하지 못함 →
CANDIDATE-GR-08 - 공유물 인도만으로 해결하려 함 →
STOP-GR-09
Q-GR-06. 무단사용의 특수성
- 담보가등기권자가 청산 전 명의만 보유 →
STOP-GR-10 - 국·공유지이고 민사 부당이득도 병존할 수 있음 →
CANDIDATE-GR-06+FLAG-GR-PUBLIC - 그 밖의 권원 없는 점유 →
CANDIDATE-GR-06
Q-GR-07. 분묘기지권
- 승낙형/취득시효형/양도형 중 성립유형과 지료 발생시점을 확정 →
CANDIDATE-GR-09 - 성립유형 또는 기산점을 확정하지 못함 →
STOP-GR-11
Q-GR-02~Q-GR-07에서 생성된 모든 CANDIDATE-GR-*는 먼저 Q-GR-08로 합류한다.
Q-GR-08. 장래이행 필요성 게이트
모든 후보에 적용한다.
future_claim=false→FLAG-GR-FUTURE=false,Q-GR-09CANDIDATE-GR-02,05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월액과 객관적 종료사건이 모두 특정됨 →FLAG-GR-FUTURE=true,Q-GR-09- 위 요건이 부족함 → 과거분만 남겨 각각
CANDIDATE-GR-01,04로 강등하고FLAG-GR-FUTURE=false,Q-GR-09 CANDIDATE-GR-06~09에서 같은 장래이행 요건을 충족함 →FLAG-GR-FUTURE=true,Q-GR-09- 위 요건이 부족함 → 후보 번호는 유지하되
FLAG-GR-FUTURE=false로 하고 각 FORM의 장래분 항을 삭제한 뒤Q-GR-09 CANDIDATE-GR-03,10,11에서 정의되지 않은 장래 급부를 추가하려 함 →STOP-GR-14
Q-GR-09. 금액·이율 게이트
- 원금 산식, 공제액, 기산점, 적용이율과 적용기간이 모두 확정 →
Q-GR-10 - 하나라도 미확정 →
STOP-GR-06또는STOP-GR-12
Q-GR-10. 다수당사자 게이트
- 각 피고의 점유기간·법적 관계가 같고 연대/불가분/가분 관계가 확인됨 →
RULE-GR-08적용 후RETURN(candidate) - 기간·관계가 다름 → 피고별 원금·기간을 분리한 뒤
RETURN(candidate) -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STOP-GR-13
플래그 정의
FLAG-GR-PUBLIC: 행정처분 취소를 이 문서에서 구하지 않고, 같은 사용기간에 납부한 사용료·변상금을 민사 원금에서 공제한다.FLAG-GR-FUTURE:true일 때에만FORM-GR-02,05~09의 장래분 항을 유지한다.false이면 해당 항과 그 가집행 참조를 함께 삭제한다.
종착점 매핑
| 후보 | 반환 LEAF | 렌더링 FORM |
|---|---|---|
CANDIDATE-GR-01 |
LEAF-GR-01 |
FORM-GR-01 |
CANDIDATE-GR-02 |
LEAF-GR-02 |
FORM-GR-02 |
CANDIDATE-GR-03 |
LEAF-GR-03 |
FORM-GR-03 |
CANDIDATE-GR-04 |
LEAF-GR-04 |
FORM-GR-04 |
CANDIDATE-GR-05 |
LEAF-GR-05 |
FORM-GR-05 |
CANDIDATE-GR-06 |
LEAF-GR-06 |
FORM-GR-06 |
CANDIDATE-GR-07 |
LEAF-GR-07 |
FORM-GR-07 |
CANDIDATE-GR-08 |
LEAF-GR-08 |
FORM-GR-08 |
CANDIDATE-GR-09 |
LEAF-GR-09 |
FORM-GR-09 |
CANDIDATE-GR-10 |
LEAF-GR-10 |
FORM-GR-10 |
CANDIDATE-GR-11 |
LEAF-GR-11 |
FORM-GR-11 |
외부 라우트
R-GR-LEASE: 임대차 차임·보증금 규칙으로 이관.R-GR-ADMIN: 행정소송 규칙으로 이관하고 이 문서의 민사 주문을 출력하지 않음.R-GR-COMPENSATION: 보상금·수용재결 불복 규칙으로 이관.R-GR-INSOLVENCY: 해당 도산절차의 채권신고·조사확정 경로로 이관.
3. 실체법 RULE
RULE-GR-01. 지료 청구의 성질 확정
- 약정지료는 약정·등기·승계효를 확인한다.
-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합의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신청하지 않은 지료결정을 주문에 임의로 넣지 않는다.
- 권원 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경로이고, 명칭만 ‘지료’라고 하여 지상권 관계로 바꾸지 않는다.
- 국·공유재산의 행정상 사용료·변상금 부과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거와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병존 여부와 이중회수 금지를 함께 검토한다.
RULE-GR-02. 약정·구분지상권
- 지상권의 존속기간, 목적, 범위, 지료 약정과 등기를 대조한다.
- 구분지상권은 민법 제289조의2에 따른 공간적 범위와 지상·지하 사용제한을 토지 표시와 함께 특정한다.
- 지료 증액·감액은 경제사정 변동과 상당액을 심리하되, 법률상·약정상 요건과 효력 발생시를 별도로 확정한다.
- 새 소유자에게 지료 제한약정을 대항하려면 등기 등 물권변동 규칙을 확인한다.
RULE-GR-03.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건물 동일소유 등 법정요건을 확인한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분리 원인과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다.
- 강제경매·담보권 실행 또는 체납처분이 관련된 경우 동일소유 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압류 시점이며, 그 전에 가압류·체납압류가 있고 그 절차가 이어졌다면 선행 압류 시점을 검토한다.
- 임시건물인지 여부는 구조·용도·존속의사 등 실질을 확인하고 ‘건물’이라는 입력명만으로 성립을 단정하지 않는다.
- 법원이 지료를 정할 때 토지 사용이익, 제한 상태, 기준시와 감정자료를 명시한다.
- 토지소유권이 순차 이전된 경우 각 소유자의 보유기간과 청구권 귀속을 분리하고, 현 소유자가 전 소유자 기간의 채권까지 당연히 청구한다고 출력하지 않는다.
RULE-GR-04. 분묘기지권
-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한 설치, 장기간 평온·공연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토지 양도형을 구분한다.
- 지료 지급의무의 존재와 발생시점은 성립유형, 토지소유자의 청구, 최근 전원합의체·후속 판례를 대조한다.
- 사정변경으로 무상 사용관계가 유상으로 전환되는지 판단할 때 청구 전 기간을 소급하여 일률 계산하지 않는다.
RULE-GR-05. 공유토지·집합건물 대지
- 공유자는 자기 지분 범위를 넘어 토지를 배타사용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대응하는 사용이익을 반환할 수 있다.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 전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와 방해배제·부당이득 청구는 별개이다.
- 집합건물 전유부분 소유자가 필요한 대지지분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칙 산식은
[전체 대지 사용이익] × [부족 대지지분 비율]이다. -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규약·공정증서, 적법한 분리처분, 당사자 사이 특약 등 예외를 먼저 확인한다.
- 하나의 전유부분을 공동소유하며 대지를 불가분적으로 사용하는 관계라면 각 공동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검토하고 지분비례로 기계 분할하지 않는다.
RULE-GR-06. 무단점유·담보가등기
- 소유권, 피고의 현실점유·수익, 법률상 원인 부재, 이득과 손실의 대응을 확인한다.
- 선의 수익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소 제기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보는 범위를 반영한다.
- 가등기담보법상 담보권자는 청산절차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명의만으로 점유자의 사용이익 귀속자 또는 반환의무자가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이 문제되면 원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 경위, 특정승계인의 인식과 제한의 승계·소멸 여부를 검토한다.
RULE-GR-07. 장래이행·소멸 후속관계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는 계속 사용, 반복 불이행, 종료사건의 객관적 특정 가능성을 자료로 판단한다.
- 미래 정기금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그 전 기간에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2년 이상의 지료 연체에 따른 지상권 소멸청구는 연체기간·도달·효력을 확인한다.
- 소멸 후 건물매수청구권, 철거·토지인도, 부당이득은 양립·선후관계를 심사하여 별도 청구로 구성한다.
- 대위청구가 관련되면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대위할 권리를 특정하고 신의칙상 철거 제한 여부를 확인한다.
RULE-GR-08. 다수당사자 연결어
- 진정연대채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불가분채무 또는 부진정연대 관계가 확인된 범위에서는
공동하여를 사용할 수 있으나, 판결 집행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전체 상한을 표시한다. - 단순 가분채무이면 피고별 금액·기간을 나눈다.
- 공동점유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채무관계를 선택하지 않는다.
4. 당사자·적격 규칙
4.1 원고
- 기간별 토지소유자 또는 적법한 지료채권 양수인인지 확인한다.
- 전 소유자의 이미 발생한 채권은 별도 양도·승계 근거가 없으면 현 소유자의 청구액에서 제외한다.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손실 범위를 원칙으로 하되, 보존행위·불가분 관계를 구별한다.
4.2 피고
- 지상권자, 분묘기지권자, 현실 점유·수익자, 부족 대지지분을 가진 전유부분 소유자를 기간별로 특정한다.
- 단순 등기명의자, 점유보조자, 청산 전 담보가등기권자를 자동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 전유부분의 공동소유자는 대지사용의 불가분성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4.3 승계·변동
소유권·지상권·점유가 소송 계속 중 이전되면 승계참가, 소송인수, 청구기간 분할과 장래분 종료사건을 함께 재검토한다.
5. 토지·권리·기간 특정 규칙
- 등기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그대로 대조한다.
- 일부 사용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처럼 폐합도형으로 특정한다. - 지상권의 공간 범위, 건물 위치, 분묘의 기지 범위, 집합건물 대지 전체와 부족지분을 혼동하지 않는다.
- 과거분 종료일은 변론종결일 또는 산정기준일까지, 장래분 시작일은 그 다음 날 등 중복 없는 경계로 둔다.
- 소유권·점유 변동일 당일의 귀속은 취득·인도 시각과 판례상 기준을 확인하여 이중 산입하지 않는다.
6. 금액·이율·기산점 계산
6.1 기본 산식
확정 약정지료 = 단위 지료 × 적용 단위 수 − 지급·공탁·상계액
공유토지 사용이익 = 전체 사용이익 × 원고 지분 × 피고의 초과사용 비율
부족 대지지분 사용이익 = 전체 대지 사용이익 × 부족 대지지분 비율
무단점유 부당이득 = 적정 임료 × 실제 사용면적·기간 − 법률상 원인 있는 부분 − 지급액
6.2 법원 결정 지료
- 감정평가의 기준시, 현황, 사용제한, 기대이율, 필요경비가 재판상 결정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판결 주문은 지료를 정하는 부분과 이미 도래한 지급명령을 문언상 구별한다.
6.3 지연손해금
- 변론 전 도래분은 각 지급기일·최고·소장송달과 청구권 성질에 따른 민법·상법상 이율을 먼저 검토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법정 적용요건과 예외를 충족하는 범위에만 사용한다.
- 장래 정기금에는 도래 전부터 12%를 부가하지 않는다. 도래 후 지연분을 미리 일괄 산입하지도 않는다.
- 원금 구간별 기산점이 다르면 주문 항을 분리한다.
6.4 소멸시효
지료·차임·부당이득의 청구권 성질, 정기금 여부, 발생시와 중단·완성유예 사실을 각각 확인한다. 특정 판결 하나를 모든 지료청구의 10년 시효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청구 병합·관계 규칙
- 지료 지급과 지료결정은 법원이 정할 필요가 있는 범위에서 병합한다.
- 지상권 성립이 다투어지면 주위적으로 약정·법정 지료,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을 구성할 수 있으나 동일 기간·사용에 대한 이중 인용을 금지한다.
- 지상권 소멸, 건물철거·토지인도, 건물매수대금은 법적 선후관계와 동시이행 여부를 검토한다.
- 행정상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을 함께 행사할 때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다.
- 다수 토지·기간·피고는 집행 가능한 최소 단위로 항을 나눈다.
8. LEAF 명세
| LEAF | 적용 장면 | 필수 RULE | 출력 |
|---|---|---|---|
LEAF-GR-01 |
확정 지료 과거분 | RULE-GR-01, 02, 08 |
FORM-GR-01 |
LEAF-GR-02 |
확정 지료 과거+장래 | RULE-GR-01, 02, 07, 08 |
FORM-GR-02 |
LEAF-GR-03 |
지료 증액·감액 | RULE-GR-02 |
FORM-GR-03 |
LEAF-GR-04 |
법원 결정 지료 과거분 | RULE-GR-01, 03 |
FORM-GR-04 |
LEAF-GR-05 |
법원 결정 지료 과거+장래 | RULE-GR-01, 03, 07 |
FORM-GR-05 |
LEAF-GR-06 |
무단점유·공공토지 부당이득 | RULE-GR-01, 06, 08 |
FORM-GR-06 |
LEAF-GR-07 |
일반 공유토지 초과사용 | RULE-GR-05, 08 |
FORM-GR-07 |
LEAF-GR-08 |
집합건물 부족 대지지분 | RULE-GR-05, 08 |
FORM-GR-08 |
LEAF-GR-09 |
분묘기지권 지료 | RULE-GR-04, 07 |
FORM-GR-09 |
LEAF-GR-10 |
지상권 소멸과 후속청구 | RULE-GR-03, 07 |
FORM-GR-10 |
LEAF-GR-11 |
주위적 지료·예비적 부당이득 | RULE-GR-01, 06, 07 |
FORM-GR-11 |
모든 LEAF는 Q-GR-09와 Q-GR-10을 통과한 뒤에만 렌더링한다.
9. FORM — 청구취지 템플릿
FORM-GR-01 — 확정 지료 과거분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 원금]원 및 그중 [구간별 원금]원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검증된 소송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GR-02 — 확정 지료 과거분과 장래 정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일/완제일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시작일]부터 [객관적 종료사건]까지 매월 [지급일]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GR-03 — 지료 증액·감액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지상권/구분지상권]의 지료는 [효력발생일]부터 [월/연] [결정액]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기가 도래한 차액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검증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GR-04 — 법원 결정 지료와 과거분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기준일]부터 [월/연] [결정액]원으로 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산정 종료일]까지의 지료 [과거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GR-05 — 법원 결정 지료와 장래분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기준일]부터 [월/연] [결정액]원으로 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시작일]부터 [지상권 소멸/토지소유권 상실 등 종료사건]까지 매월 [지급일]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GR-06 — 무단점유·공공토지 부당이득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 부당이득]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이행지체 기산일]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시작일]부터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임료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장래이행 요건 충족 시에만 유지]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GR-07 — 공유토지 초과사용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지분 대응 과거 사용이익]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시작일]부터 [피고의 배타사용 종료일 또는 원고의 공유지분 상실일]까지 월 [지분 대응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장래이행 요건 충족 시에만 유지]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GR-08 — 집합건물 부족 대지지분
1. 피고 [각 피고/공동하여]는 원고에게 [전체 대지 사용이익 × 부족 대지지분 비율로 산정한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각 피고/공동하여]는 원고에게 [장래분 시작일]부터 [부족 상태 해소일·전유부분 소유권 상실일 등 종료사건]까지 월 [부족지분 대응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ULE-GR-05·08 및 장래이행 요건 충족 시]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GR-09 — 분묘기지권 지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분묘기지 범위]에 관하여 [검증된 지료 발생일]부터 [산정 종료일]까지의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시작일]부터 [분묘기지권 소멸 또는 원고 소유권 상실]까지 [월/연] [지료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장래이행 요건 충족 시]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GR-10 — 지상권 소멸과 후속청구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상권]은 [소멸청구 도달일/판결 확정 등 검증된 시점] 소멸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법률관계에 맞는 후속 급부]를 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지료·소멸 후 사용이익]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GR-11 — 주위적 지료·예비적 부당이득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제1항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기간의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제1항과 제2항은 중복하여 집행할 수 없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0. 금지 규칙
PROHIBIT-GR-01: 지상권 성립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사용대가를 지료로 표시하지 않는다.PROHIBIT-GR-02: 법원의 지료결정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금액을 정한다는 전제로 쓰지 않는다.PROHIBIT-GR-03: 미래 정기금에 지급기 도래 전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PROHIBIT-GR-04: 현 소유자가 전 소유자 기간의 지료를 당연 승계한 것으로 쓰지 않는다.PROHIBIT-GR-05: 집합건물 대지사용이익을 전유면적만으로 계산하거나 부족 대지지분 예외를 생략하지 않는다.PROHIBIT-GR-06: 소수지분 원고가 언제나 공유물 전부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PROHIBIT-GR-07: 단순 공동점유를 이유로연대하여또는공동하여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PROHIBIT-GR-08: 청산 전 담보가등기권자를 당연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자로 쓰지 않는다.PROHIBIT-GR-09: 청구취지 안에[요건 충족 시],[법원이 인정하면]같은 조건·주석을 최종 출력하지 않는다.PROHIBIT-GR-10: 대상 토지 일부를 별지 도면 없이 모호하게 특정하지 않는다.PROHIBIT-GR-11: 행정상 변상금과 민사상 부당이득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PROHIBIT-GR-12: 판례번호·선고일·법리를 공식 원문과 대조하지 않은 채 단정하지 않는다.
11. 권위근거·검증 기록
11.1 법령
| 근거 | 적용점 | 공식 원문 |
|---|---|---|
| 민법 제279조 이하, 제289조의2, 제366조, 제741조 이하, 제749조 | 지상권·구분지상권·법정지상권·부당이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 | 소송상 지연이율과 예외 | 법률, 대통령령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청산 전후 소유권·담보권 지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공토지 사용료·변상금과 민사청구 경계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
11.2 판례
| 사건 | 이 문서에서 확인한 명제 | 공식 원문 |
|---|---|---|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36327 | 경매 관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소유 판단 기준시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다308108 | 집합건물 부족 대지지분의 사용이익 산정과 예외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9다270729 | 전유부분 공동소유자의 대지사용 관련 불가분채무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 공공토지 변상금과 민사상 부당이득의 관계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와 방해배제 범위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 분묘기지권 성립유형과 사정변경에 따른 유상 사용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68997 | 지료 제한약정과 새 소유자에 대한 대항요건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36937 | 청산 전 담보가등기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책임 제한 | 판례 원문 |
DEFER-GR-01: 감정 기준일에 관한 94다61144의 정확한 적용범위는 사건별 감정명령 전에 공식 원문과 후속 판례를 다시 확인한다.
DEFER-GR-02: v1의 95다52864 표지는 명제 범위를 넓혀 쓰지 말고 해당 주문 유형에 실제 필요한 경우에만 원문을 재검증한다.
12. CHECK·STOP·최종 출력 계약
12.1 STOP
| ID | 정지 사유 | 해제 자료 |
|---|---|---|
STOP-GR-01 |
당사자 불명 | 등기부, 계약, 주민/법인 자료 |
STOP-GR-02 |
토지 불특정 |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측량성과도 |
STOP-GR-03 |
청구원인 불명 | 계약·등기·경매기록·점유자료 |
STOP-GR-04 |
기간별 권리자 불명 | 소유권·지상권 변동내역 |
STOP-GR-05 |
산정기간 불명 | 점유·권리취득·종료일 자료 |
STOP-GR-06 |
금액 산식 불명 | 계약, 감정, 지분표, 지급원장 |
STOP-GR-07 |
지급·공제 불명 | 계좌, 영수증, 공탁·상계 자료 |
STOP-GR-08 |
법원 지료결정 신청 없음 | 청구원인·취지의 명시적 신청 |
STOP-GR-09 |
공유물 구제수단 오분류 | 지분·점유·방해 상태 확인 |
STOP-GR-10 |
청산 전 담보가등기 | 청산통지·청산금 지급·등기 자료 |
STOP-GR-11 |
분묘기지권 유형·기산점 불명 | 설치·승낙·점유·양도 자료 |
STOP-GR-12 |
이율·기산점 불명 | 송달증명, 지급기, 법적 성질 확인 |
STOP-GR-13 |
다수 피고 관계 불명 | 계약·점유·공동소유·채무관계 자료 |
STOP-GR-14 |
해당 LEAF에 정의되지 않은 장래 급부 | 과거분으로 한정하거나 별도 청구원인·종료사건 확정 |
12.2 CHECK
CHECK-GR-01: 사건 표시명=지료 청구, 키=지료청구, 출력명 일치.CHECK-GR-02: Q 경로가 외부 R, STOP 또는 단일 LEAF에서 끝남.CHECK-GR-03:LEAF-GR-0111과FORM-GR-0111이 1:1 대응.CHECK-GR-04: 토지·사용부분·지분·기간·종료사건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됨.CHECK-GR-05: 약정지료/법원결정 지료/분묘지료/부당이득의 법적 성질이 혼재하지 않음.CHECK-GR-06: 과거분과 장래분 사이에 중복·공백이 없고, 모든 장래분이Q-GR-08과FLAG-GR-FUTURE=true를 통과함.CHECK-GR-07: 미래 미도래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선부가하지 않음.CHECK-GR-08: 전 소유자 기간, 담보가등기 청산 전, 행정상 변상금의 경계가 처리됨.CHECK-GR-09:연대하여/공동하여/개별 금액이 RULE-GR-08과 일치.CHECK-GR-10: 최종 청구취지에 괄호 주석, 조건, 미확정 선택지가 남지 않음.CHECK-GR-11: 모든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명제를 공식 원문에서 확인함.CHECK-GR-12: 소송비용·가집행 문구가 청구 성질과 법원의 재량 범위에 맞음.
12.3 최종 출력 계약
- 하나의
LEAF-GR-*를 확정한다. - 같은 번호의
FORM-GR-*만 복제한다. - 대괄호를 모두 확정 사실로 치환하고 선택지·주석을 삭제한다.
CHECK-GR-01~12를 모두 통과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해당
STOP-GR-*와 필요한 자료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