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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금전지급의소_청구취지작성.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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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의 소 청구취지 작성 규칙

용도: 법률 LLM 또는 작성자가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통합 규칙 문서이다. 적용범위: 대여금, 보증채무금, 구상금, 손해배상금, 공사대금, 담보권 실행 후 부족액 등 금전지급청구 일반. 핵심원칙: 청구취지 본문은 원금, 기산일, 이율, 기간구간만으로 특정하고, 채무의 법적 성질은 원칙적으로 본문에 쓰지 않는다.


1. 문서의 기능

이 문서는 금전지급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상위 규칙서이다. 금전지급청구의 청구취지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요소들이 문안을 결정한다.

  • 청구원금이 처음부터 확정된 금액인지, 일부 변제·상계·배당 후 잔액인지
  • 피고가 주채무자인지, 보증인인지, 연대보증인인지
  • 이자 약정 유무 및 제한이율 적용 여부
  •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 소장부본 송달 전후의 이율을 나누어 적어야 하는지
  • 부분금액마다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른지
  • 청구취지 확장 부분이 있는지

따라서 청구취지는 단순 문장 생성이 아니라, 원금 확정 -> 기산점 확정 -> 이율 구조 확정 -> 문형 선택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선결 판정사항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아래 사항을 먼저 확정한다.

판정 항목 확인 내용 청구취지에 미치는 영향
청구원금 원금 전액인지, 일부 변제·상계·배당 후 잔액인지 청구금액 특정 방식 결정
법적 성격 대여금, 보증채무금, 구상금, 부족액 등 사건명과 청구원인 정리, 기산점 판단
피고 지위 주채무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등 본문 밖의 사건명·요약 표현 결정
기산점 약정 변제기 다음 날, 대위변제일 다음 날, 잔액 확정일 다음 날 등 지연손해금 시작일 결정
이율 구조 약정이율 유무, 기간별 변동 여부 단일형 또는 구간분절형 결정
채권 성질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법정이율 5% 또는 6% 결정
제한이율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적용 여부 약정이율 상한 검토
송달 전후 구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와 그 다음 날 이후를 나눌지 소촉법상 이율 반영
부분금액 구조 부분금액마다 발생일·기산일이 다른지 “그중 ○○원에 대하여는 …” 구조 결정
확장청구 여부 청구취지 확장 또는 병합 여부 확장 부분의 소촉법 기산점 결정

3. 절대 규칙

3.1 채무의 성질은 청구취지 본문에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금전지급청구의 청구취지는 금액과 부대청구금의 내용만 특정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본문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

  • “대여금 100,000원”
  • “손해배상금 100,000원”
  • “지연손해금으로서”
  • “보증채무금으로서”

따라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쓴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아래와 같은 표현은 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만 사건명, claim title, relief summary, 청구원인 서술에서는 채권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인 상대 사건이라면 사건명 또는 요약은 원칙적으로 보증채무금 청구,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의 구조를 취하고, 단순히 원채권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라고 쓰지 않는다.

3.2 기본 문형은 “원금 + 이에 대한 + 기산일 + 기간별 이율” 구조이다

금전지급청구의 기본 문형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실체법상 또는 약정상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장부본 송달 전 구간이 없으면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3 청구원금은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으로 특정한다

청구원금은 추상적 원채권 총액이 아니라, 소송에서 실제로 지급을 구하는 확정된 금액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 경우에는 잔액을 청구원금으로 삼는다.

  • 일부 변제 후 잔액
  • 상계 후 잔액
  • 담보권 실행 및 배당 후 잔존 부족액
  • 대위변제 후 구상금 잔액

특히 담보권 실행, 배당, 변제충당을 거친 금융채권 사건에서는 먼저 다음을 계산한 뒤 청구취지를 써야 한다.

  1. 배당 전 총채권액
  2. 배당액 또는 충당액
  3. 배당 후 잔존 부족액
  4. 그 부족액의 확정일

3.4 잔액청구의 기산점은 잔액 확정일의 다음 날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원금이 담보권 실행, 배당, 상계, 일부변제 후 남은 잔액인 경우,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그 잔액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로 잡는다. 원래 채무의 만기일 다음 날을 기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다음과 같은 사고를 금한다.

  • 원래 대출만기일 다음 날부터 잔존 부족액 전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바로 붙이는 방식

대신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한다.

  • 배당 후 부족액이 2024. 5. 10. 확정되었다면 -> 2024. 5. 11.부터 지연손해금 기산

3.5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본문에서 성질을 구별해 적지 않아도 된다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이자”, “지연손해금”이라는 명칭을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 본문에는 발생기간과 이율만 정확히 특정하면 충분하다.

다만 계산 단계에서는 다음을 구별해야 한다.

  • 약정이자
  • 약정지연손해금
  • 민법상 법정이율
  • 상법상 법정이율
  • 소촉법상 법정이율

3.6 이자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권은 연 5%, 상사채권은 연 6%를 기준으로 본다

이자 약정이 없거나, 이자의 지급에 대해서만 약정하고 구체적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송달 전 적용 기준
민사채권 연 5%
상사채권 연 6%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 민사채권인지, 상행위가 결부된 채권인지 먼저 판정해야 한다.

3.7 약정이율이 있으면 제한이율 범위 내에서 약정이율을 적는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송달 전 구간에는 그 약정이율을 쓴다. 다만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1) 이자제한법 관련 기준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0%
  • 초과 부분: 무효
  • 초과 지급된 이자: 원본 충당 가능
  • 선이자 사전공제 시: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2) 대부업법 관련 기준

  •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최고이자율: 연 20%
  • 연체이자율도 원칙적으로 연 20% 상한 검토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이자이면 합산 검토

3.8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상 이율 구간을 분리한다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구간을 별도로 적을 수 있다.

실무상 기본 문형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실체법상 또는 약정상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다만 이 문구를 기계적으로 쓰지 말고, 적용시점의 법령과 사건 계속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기준 문형은 연 12%이나, 사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장부본 송달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반드시 아래 표현을 사용한다.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그다음 날부터

3.9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그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별도 계산한다

청구취지 확장 또는 변경으로 늘어난 금액이 있다면, 그 확장된 부분에 대한 소촉법상 이율은 확장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따로 계산해야 한다. 각 소송물이 병합되어 있으면 소송물마다 따로 본다.

3.10 부분금액마다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분리 기재한다

총액은 하나이더라도 일부 금액마다 발생일, 이행기, 약정이율,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르면 이를 평균화하거나 묶어 적어서는 안 된다. 다음 구조를 사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일부 금액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 [일부 금액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 각 지급하라.

기간별 이율이 다르면 날짜 구간을 순차적으로 모두 적는다.

… 2014. 10. 17.부터 2014. 12. 20.까지는 연 19%, 2015. 12. 21.부터 2016. 5. 15.까지는 연 2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3.11 보증인 상대 청구에서는 채무자 지위를 혼동하지 않는다

피고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다음을 구별한다.

  • 청구취지 본문: 원칙적으로 금액과 이율만 기재
  • 사건명 또는 요약: 보증채무금 청구,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등으로 특정

즉, 보증인을 상대로 하는 사건인데도 원채권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를 대여금 청구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3.12 외국법 준거 또는 외화채권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외화채권은 외화 자체로 청구하거나 환산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소촉법상 이율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문형 자동적용의 예외 영역이므로 반드시 검증 단계에서 걸러야 한다.


4. 기본 3항 구조

금전지급청구의 청구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3항 구조를 기본형으로 삼는다.

항목 내용
제1항 금전지급 의무
제2항 소송비용 부담
제3항 가집행 선고

기본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유형별 템플릿

5.1 원금만 청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2 이자 약정이 없는 민사채권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3 이자 약정이 없는 상사채권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4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5 기간별 변동이율이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2014. 12. 20.까지는 연 19%, 2015. 12. 21.부터 2016. 5. 15.까지는 연 22%,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6 부분금액마다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41,700원 및 그중 234,011,7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6.부터, 19,5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7 보증인 상대 청구 사건

사건명 또는 요약은 보증채무금 청구 또는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로 정리하되, 본문은 다음처럼 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8 담보권 실행 후 부족액 청구

부족액이 2024. 5. 10. 확정되었다면 다음 구조를 취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9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만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작성 알고리즘

금전지급청구의 청구취지는 아래 순서로 작성한다.

  1. 청구원금 확정 금액이 원채권 전액인지, 잔액인지, 부족액인지부터 정한다.
  2. 원금의 법적 성격 확정 대여금, 보증채무금, 구상금, 부족액 등을 정하되 이는 주로 사건명과 청구원인에 반영한다.
  3. 기산점 확정 변제기 다음 날인지,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지, 배당 후 부족액 확정일 다음 날인지 정한다.
  4. 송달 전/후 이율 분리 실체법상 또는 약정상 이율과 소촉법상 이율을 구분한다.
  5. 부분금액 분해 여부 판단 일부 금액마다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분리한다.
  6. 문형 선택 단일형, 부분금액 분해형, 기간별 변동형 중 하나를 택한다.
  7. 3항 구조 완성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7. 검증 체크리스트

출력 전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한다.

점검 질문 확인
청구원금과 청구원인상의 금액이 일치하는가
청구원금이 잔액 또는 부족액이라면 그 산정 근거가 있는가
기산점이 해당 청구원금의 확정시점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을 구별했는가
약정이율이 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않는가
송달 전 이율과 송달 후 소촉법상 이율을 구분했는가
확장청구 부분의 송달 기준일을 따로 보았는가
부분금액마다 다른 기산일 또는 이율을 누락하지 않았는가
피고가 보증인인데 사건명을 주채무자 청구처럼 잘못 붙이지 않았는가
외국법 준거나 외화채권 등 예외 사안인지 검토했는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자동 작성 결과를 확정문안으로 쓰지 말고 VALIDATION WARNING을 남겨 보수적으로 재검토한다.


8. 최종 압축 규칙

금전지급청구의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법적 성질을 본문에 적지 않고, [원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구조로 작성한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권은 연 5%, 상사채권은 연 6%를 기준으로 하되,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소촉법상 이율 구간을 별도로 나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제한이율 범위 안에서 그 이율을 쓰고, 기간별 변동이 있으면 모든 날짜 구간을 순차적으로 적는다. 청구원금이 일부 변제, 상계, 담보권 실행, 배당 후 남은 잔액이라면 그 잔액을 청구원금으로 특정하고,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잔액 확정일의 다음 날로 잡는다. 피고가 보증인인 경우 본문은 금액 중심으로 유지하되 사건명과 요약은 보증채무금 구조로 정리한다. 부분금액마다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그중 ○○원에 대하여는 … 형식으로 분해하고, 확장청구 부분은 그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별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