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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경정등기 청구 |
| 사건키 | 경정등기청구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부동산등기 중 권리경정 공동신청 협력, 경정에 대한 승낙,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과 관련된 민사 이행청구 |
| 우선 라우팅 |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 단독신청, 등기관 직권경정, 등기관 처분 이의는 민사 이행소송보다 먼저 검토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v1 입력 | 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
| 평가 입력 | 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평가 누락 | Opus5 평가서는 입력 경로에 존재하지 않음. 추정하지 않고 Fable5 단독 평가만 반영함 |
| 권위 순서 | 현행 법률·대법원규칙 → 대법원 판례·현행 등기예규 → 사건기록 → 공식 해설 → 비공식 자료 |
30초 사용법: Q-KJ-01에서 시작한다. 등기관 과오이면 원시성·동일성 일반 게이트로 보내지 말고 Q-KJ-O1로 분기한다. 민사소송이 불필요한 사건은 STOP-KJ-R*에서 종료한다. 소송 경로는 반드시 LEAF-KJ-*를 거쳐 FORM-KJ-*를 선택하고 CHECK-KJ-01로 합류한다.
미확정값 원칙: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갑구/을구·순위번호·경정 전후 문언·지분을 추정하지 않는다. 자료가 없으면 [확인 필요]를 유지하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의미 | 필요성 | 허용값·형식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case_identity |
사건종류 정체성 | 필수 | 정확히 경정등기 청구 |
레지스트리·사건기록 | STOP-KJ-C01 |
current_registry |
현재 대상 등기 | 필수 | 등기부 문언 그대로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KJ-C01 |
closed_registry |
폐쇄·이기 전 기록 | 조건부 | 원문 전사 | 폐쇄등기부 | STOP-KJ-C01 |
application_info |
최초 신청정보 | 필수 | 신청 당시 정보 | 신청서·첨부정보 열람 | STOP-KJ-C01 |
source_instrument |
최초 원인증서 | 필수 | 처분문서 원문 | 계약·판결·상속서류 | STOP-KJ-C01 |
error_source |
착오 주체 | 필수 | 신청인/등기관/촉탁/불명 | 신청정보·완료통지 | STOP-KJ-C02 |
time_axis |
원시적 불일치 또는 허용 예외 | 필수 | 원시/후발/소급효·예규상 예외 | 원인증서·법률·예규 | STOP-KJ-C02 |
target_type |
고칠 대상 | 필수 |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권리/일부말소 의미/등기관 과오 | 등기부 | STOP-KJ-C02 |
identity_continuity |
동일성·유사성 | 조건부 | 유지/불유지/예규상 별도 처리 | 대장·도면·등기부 | STOP-KJ-C02 |
before_after |
경정 전·후 | 필수 | 따옴표 안 원문·목표 문언 | 등기부·입증서류 | STOP-KJ-C01 |
registry_id |
대상 원등기 식별 | 필수 | 등기소·접수일·번호·갑/을구·순위 | 등기부 | STOP-KJ-C01 |
application_mode |
신청구조 | 필수 | 단독/공동/직권/촉탁 | 법·예규·원등기 | STOP-KJ-C02 |
cooperation_status |
공동신청 상대방 협력 | 조건부 | 협력/거부/불명 | 최고·회신 | STOP-KJ-C03 |
gain_loss_parties |
경정의 등기권리자·의무자 | 필수 | 이익자/불이익자 | 경정 전후 비교 | STOP-KJ-C03 |
third_party_entries |
후속 등기 전건 | 필수 | 명의·순위·권리 | 최신 등기부 | STOP-KJ-C03 |
third_party_harm |
형식상 손해 위험 | 조건부 | 있음/없음/불명 | 전후 순위·권리 비교 | STOP-KJ-C03 |
consent_status |
승낙·대항재판 | 조건부 | 있음/거부/불명 | 승낙서·회신·판결 | STOP-KJ-C03 |
ledger_status |
대장 자체 오류 | 부동산표시 시 필수 | 정상/오류/불명 | 토지·건축물대장 | STOP-KJ-C02 |
inheritance_facts |
협의분할·해제·재협의 | 조건부 | 성립일·전원교체 여부 | 협의서·가족관계 | STOP-KJ-C02 |
insolvency_status |
회생·파산 | 필수 | 없음/개시/불명 | 법원 공고·사건기록 | STOP-KJ-C03 |
2. 마스터 결정트리
Q-KJ-01 현재 등기와 고칠 항목 특정
├─ 부족 → STOP-KJ-C01
└─ 특정 → Q-KJ-02
Q-KJ-02 오류 원인은 등기관 과오인가
├─ 예 → Q-KJ-O1 # 일반 동일성 게이트 우회
└─ 아니오/신청인 착오 → Q-KJ-03
Q-KJ-03 원시적 불일치 또는 예규상 허용 예외인가
├─ 원시적 불일치 → Q-KJ-04
├─ 상속 협의분할·해제·재협의 → Q-KJ-S1
├─ 그 밖의 허용 예외 → Q-KJ-04
└─ 단순 후발사유 → STOP-KJ-R01
Q-KJ-S1 상속경정의 범위·당사자 → Q-KJ-04 / STOP-KJ-R05 / STOP-KJ-C02
Q-KJ-04 대상 유형 분류
├─ 부동산표시 → Q-KJ-P1
├─ 명의인표시 → Q-KJ-N1
├─ 권리경정 → Q-KJ-R1
└─ 일부말소 의미 → Q-KJ-M1
Q-KJ-P1 대장 오류·단독신청·이의 → STOP-KJ-R02 / STOP-KJ-R03
Q-KJ-N1 동일인·단독신청 → STOP-KJ-R02 / STOP-KJ-R04
Q-KJ-O1 제3자 유무·승낙·각하
├─ 제3자 없음/승낙 → STOP-KJ-R03
├─ 제3자 거부 → Q-KJ-T1
└─ 등기관 처분 다툼 → STOP-KJ-R03
Q-KJ-R1 권리 동일성·경정 허용성 → Q-KJ-R2 / STOP-KJ-R04 / STOP-KJ-C02
Q-KJ-R2 단독·공동 신청과 협력 여부
├─ 단독·제3자 없음 → STOP-KJ-R02
├─ 공동·협력 → STOP-KJ-R02
├─ 공동·거부 → Q-KJ-T2
└─ 단독이지만 제3자 거부 → Q-KJ-T1
Q-KJ-M1 일부말소 청구원인·제3자 → Q-KJ-L1 / STOP-KJ-C02
Q-KJ-T1 승낙 단독청구 요건 → Q-KJ-10 / STOP-KJ-R06 / STOP-KJ-C03
Q-KJ-T2 공동신청 협력 + 제3자 여부 → Q-KJ-10 / STOP-KJ-C03
Q-KJ-L1 일부말소 + 승낙 필요 여부 → Q-KJ-10 / STOP-KJ-C03
Q-KJ-10 당사자·현재 이행기·도산 → Q-KJ-11 / STOP-KJ-H01 / STOP-KJ-C03
Q-KJ-11 등기·전후 문언·지분 특정 → Q-KJ-12 / STOP-KJ-C01
Q-KJ-12 병합·비용·가집행 → Q-KJ-13
Q-KJ-13 말단 배정 → LEAF-KJ-01~LEAF-KJ-07 → CHECK-KJ-01
2.1 노드 명세
| Node ID·질문 |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행동 |
|---|---|---|---|---|---|
Q-KJ-01 대상 원등기와 경정 전후가 특정됐는가 |
current_registry, registry_id, before_after | 판결만으로 대상과 전후를 식별 | 예→Q-KJ-02; 아니오→STOP-KJ-C01 |
RULE-KJ-01 | ASK |
Q-KJ-02 등기관 과오인가 |
application_info, 완료통지 | 신청과 다른 기록·전산이기·유루인지 | 예→Q-KJ-O1; 아니오→Q-KJ-03 |
RULE-KJ-02 | VERIFY |
Q-KJ-03 시간 게이트를 통과하는가 |
time_axis, source_instrument | 원시적 착오 또는 EVID-KJ-03의 허용 예외 | 원시/예외→Q-KJ-04; 상속→Q-KJ-S1; 후발→STOP-KJ-R01 |
RULE-KJ-03 | STOP-KJ-C02 |
Q-KJ-S1 상속경정이 가능한 범위인가 |
inheritance_facts | 협의분할·해제·재협의와 전원교체를 구별 | 가능→Q-KJ-04; 전원교체→STOP-KJ-R05; 불명→STOP-KJ-C02 |
RULE-KJ-04 | ASK |
Q-KJ-04 고칠 대상은 무엇인가 |
target_type | 표시·명의·권리·일부말소를 분리 | 각 유형→Q-KJ-P1/N1/R1/M1 |
RULE-KJ-01 | ASK |
Q-KJ-P1 부동산표시 단독신청 전 대장이 정확한가 |
ledger_status | 대장 오류면 등록사항 정정 선행; 등기만 다르면 단독신청 | 대장 오류→STOP-KJ-R02; 등기 오류→STOP-KJ-R02; 각하 다툼→STOP-KJ-R03 |
EVID-KJ-01,09 | VERIFY |
Q-KJ-N1 같은 명의인의 표시인가 |
동일성 자료 | 같은 사람·법인의 성명·주소 등만 단독경정 | 동일→STOP-KJ-R02; 다른 인격→STOP-KJ-R04 |
RULE-KJ-05 | ASK |
Q-KJ-O1 직권경정에 제3자 승낙 문제가 있는가 |
error_source, third_party | 등기관 과오는 일반 동일성 심사를 선행하지 않음; 제3자 존재·승낙 분기 | 없음/승낙→STOP-KJ-R03; 거부→Q-KJ-T1; 처분 다툼→STOP-KJ-R03 |
RULE-KJ-02 | STOP-KJ-C03 |
Q-KJ-R1 허용되는 권리경정인가 |
before_after, identity_continuity | 권리 자체·전체 권리자 교체 금지, 허용 예외 확인 | 허용→Q-KJ-R2; 불허→STOP-KJ-R04; 불명→STOP-KJ-C02 |
RULE-KJ-06 | VERIFY |
Q-KJ-R2 신청구조와 협력상태는 |
application_mode, cooperation | 원등기가 아니라 해당 경정의 신청구조 판단 | 단독/협력→STOP-KJ-R02; 공동거부→Q-KJ-T2; 제3자만 거부→Q-KJ-T1 |
RULE-KJ-07 | ASK |
Q-KJ-M1 실질이 일부말소인가 |
지분·권리자 증감·원인무효 범위 | 소송은 일부말소, 집행은 경정 방식 가능 | 예→Q-KJ-L1; 불명→STOP-KJ-C02 |
RULE-KJ-08 | VERIFY |
Q-KJ-T1 승낙의무자만 피고로 할 수 있는가 |
third_party_harm, consent_status | 현재 등기상 권리자 + 형식상 손해 위험 + 승낙의무 | 예→Q-KJ-10; 아니오 확정→STOP-KJ-R06; 불명→STOP-KJ-C03 |
RULE-KJ-09 | ASK |
Q-KJ-T2 협력청구 외 승낙도 필요한가 |
third_party_entries | 이해관계인 없음/비해당이면 협력만, 거부 이해관계인이면 병합 | 확정→Q-KJ-10; 불명→STOP-KJ-C03 |
RULE-KJ-09 | VERIFY |
Q-KJ-L1 일부말소에 이해관계인 승낙이 필요한가 |
third_party_entries, 지분 | 승낙서·대항재판 없으면 신청 수리 불가인 구조인지 | 확정→Q-KJ-10; 불명→STOP-KJ-C03 |
RULE-KJ-08,09 | VERIFY |
Q-KJ-10 현재 협력·승낙 의무와 적격 당사자가 확정됐는가 |
gain_loss_parties, 거부, insolvency | 경정으로 이익/불이익 받는 자, 현재 제3자, 수계 여부 | 예→Q-KJ-11; 의무 부정 확정→STOP-KJ-H01; 불명→STOP-KJ-C03 |
RULE-KJ-07,09 | ASK |
Q-KJ-11 주문 특정성이 완전한가 |
registry_id, before_after | 등기소·접수·갑/을구·순위·전후·지분 | 예→Q-KJ-12; 아니오→STOP-KJ-C01 |
RULE-KJ-10 | 추정 금지 |
Q-KJ-12 병합·부수 주문이 확정됐는가 |
말소·승낙·금전·비용 | 역할별 항 분리, 등기 의사표시 가집행 금지 | 확정→Q-KJ-13; 불명→STOP-KJ-C03 |
RULE-KJ-11 | VERIFY |
Q-KJ-13 어느 말단인가 |
모든 판정값 | §8 조건과 일치 | 각 조건→LEAF-KJ-01~07 |
§8 | 직접 Form 이동 금지 |
2.2 STOP 코드
| STOP ID | 종류 | 이유·출력 | 보완·전환 및 재개점 |
|---|---|---|---|
STOP-KJ-C01 |
CURE/VERIFY | 원등기·신청정보·전후 문언 불특정 | 자료 확보 후 Q-KJ-01 |
STOP-KJ-C02 |
CURE/VERIFY | 원시성·허용예외·동일성·일부말소 여부 불명 | 원인증서·예규·판례 확인 후 Q-KJ-03 |
STOP-KJ-C03 |
CURE/VERIFY | 신청구조·당사자·제3자·거부·도산 불명 | 후속 등기와 당사자 자료 후 해당 노드 |
STOP-KJ-R01 |
ROUTE/TRANSFORM | 단순 후발 변경 | 변경·이전·말소·새 등기 규칙으로 전환 |
STOP-KJ-R02 |
ROUTE/TRANSFORM | 단독 또는 협력 공동신청으로 해결 가능 | 등기신청으로 전환; 각하 시 STOP-KJ-R03 |
STOP-KJ-R03 |
ROUTE/TRANSFORM | 등기관 직권경정 촉구·처분 이의가 우선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 이의절차 검토 |
STOP-KJ-R04 |
ROUTE/TRANSFORM | 권리 자체·전체 명의자 교체 등 경정 불가 | 말소·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새 등기로 재분류 |
STOP-KJ-R05 |
ROUTE/TRANSFORM |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 교체 등 | 말소 후 새 상속등기 구조 검토 |
STOP-KJ-R06 |
ROUTE/TRANSFORM | 제3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승낙 불필요 | 등기관 과오이면 직권경정 경로, 단독·공동신청이면 해당 신청 경로로 복귀 |
STOP-KJ-H01 |
HARD STOP | 원시적 불일치·허용예외·실체법상 협력 또는 승낙의무가 모두 부정됨 | 경정 이행청구의 완성 Form을 출력하지 않음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 ID | 적용요건 | 효과 | 예외·다음 Node | 근거 |
|---|---|---|---|---|
RULE-KJ-01 유형 분리 |
현재 등기의 일부가 문제 |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권리·과오·일부말소로 분류 | 사건명만으로 소송 금지 | EVID-KJ-01,03 |
RULE-KJ-02 등기관 과오 |
신청과 다른 기록·유루 | 직권경정/신청경정·이의 우선; 제3자 거부 시 승낙청구 검토 | 일반 동일성 게이트를 선행하지 않음 | EVID-KJ-01,03,08 |
RULE-KJ-03 시간축 |
원시적 착오·유루 | 경정 가능성 심사 | 등기 후 사유는 원칙상 다른 등기; 예규상 예외 별도 | EVID-KJ-03,06 |
RULE-KJ-04 상속경정 |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해제·재협의 | 소급효·예규에 따른 경정신청 구조 | 상속인 전부 교체는 말소 후 새 등기 | EVID-KJ-04,05 |
RULE-KJ-05 표시경정 |
같은 부동산·같은 명의인의 표시 | 법 제23조 제5·6항 단독신청 | 대장 자체 오류 선행 정정; 다른 인격 교체 금지 | EVID-KJ-01,09 |
RULE-KJ-06 권리경정 한계 |
권리 내용·원인·지분 착오 | 동일·유사 권리 범위의 경정 |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 교체 불허 | EVID-KJ-03,06,07 |
RULE-KJ-07 등기권리자·의무자 |
권리경정 공동신청 | 원등기 역할이 아니라 경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불이익을 받는 자 기준 | 경정 방향에 따라 역할 역전 가능 | EVID-KJ-01,03 |
RULE-KJ-08 일부말소 의미 |
단독↔공유, 전부↔일부, 공유지분 경정 | 소송상 원인무효 지분 일부말소; 집행상 경정 | 이해관계인 승낙·대항재판 필요 여부 심사 | EVID-KJ-01,03,07 |
RULE-KJ-09 제3자 승낙 |
현재 등기상 권리자이며 형식상 손해 위험 | 협력청구와 별도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경제적 이해만 있거나 양립불가 등기 명의인은 자동 포함 금지 | EVID-KJ-08,10 |
RULE-KJ-10 특정성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부동산·원등기·전후 문언·지분·순위 특정 | 서류교부·확인만으로 대체 금지 | EVID-KJ-05,11 |
RULE-KJ-11 판결 효력 |
협력·승낙 의사표시 | 확정 시 의사표시 간주; 조건부는 집행문 | 가집행 금지 | EVID-KJ-12 |
상속경정 예외는 ‘후발사유면 모두 불가’라는 일반문을 교정하기 위한 제한된 경로다. 협의분할은 협의 성립일, 협의해제는 해제일, 재협의는 재협의 성립일과 등기원인을 EVID-KJ-04에서 확인한다. 이를 일반 계약의 후발 변경에 확장하지 않는다.
등기원인을 매매로 경정하고 그 계약이 2006. 1. 1. 이후라면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른 거래가액 등기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전 금액을 주문에 창작하지 않는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권리경정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원등기 당시 지위를 기계적으로 복원하지 않는다. 해당 경정으로 등기상 이익을 얻는 자와 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 채권최고액 감액 경정처럼 경정 방향에 따라 원등기의 권리자·의무자 지위가 역전될 수 있다.
- 원고는 경정 공동신청 의사표시 또는 승낙을 받을 실체법상 지위를 증명해야 한다.
- 공동신청 협력 피고와 제3자 승낙 피고는 역할이 다르다. 승낙은 원등기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
- 승낙 피고는 현재 등기상 권리자이면서 목표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
- 국가·등기관을 기록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정등기 이행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복수 의무자는 각 의사표시의 범위를 항별로 특정한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 사망·합병·회생·파산이 있으면 승계·소송중단·수계와 관리인·관재인 상대 여부를 확인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요소 | 작성 규칙 |
|---|---|
| 부동산 | 표제부와 같은 표시; 여러 부동산은 별지 번호와 주문을 연결 |
| 원등기 |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갑구/을구와 순위번호 |
| 경정 전 | 현재 등기기록의 문언을 따옴표 안에 그대로 전사 |
| 경정 후 | 신청정보·원인증서·판결·상속자료가 입증하는 목표 문언 |
| 지분 | 분자·분모 그대로 쓰고 경정 후 합계가 1인지 검산 |
| 여러 항목 | 가. 나.로 전후를 일대일 대응; 서로 다른 원등기는 주문을 분리 |
| 승낙 | 승낙 대상 경정등기를 원등기 식별값과 전후 문언으로 특정 |
| 일부말소 | 원인무효인 지분·범위와 대상 등기를 특정 |
대상 원등기 접수일, 경정 전 원인연월일, 경정 후 원인연월일은 서로 다른 날짜다. 이를 섞지 않는다. 주문은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중 해당 역할에 맞는 문장으로 끝낸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권리경정 협력·승낙 의무가 현재 발생했고 상대방이 거부했는지 확인한다. 아직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거나 전제조건이 미성취이면
STOP-KJ-C03에서 이행기를 보완한다. - 경정등기 자체에는 통상 금전 원금·이자 계산이 없다.
해당 없음 — 경정등기 의사표시가 본체이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부당이득을 병합하면 그 청구만 별도로 원금, 공제, 이행기, 구간별 이율,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동시이행, 도산 영향을 계산한다.
- 거래가액은 경정 후 등기사항의 문제이지 손해액이 아니다. 법 제68조 적용 여부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 조건부 의사표시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른 집행문 발급 가능성을 확인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공동신청 협력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는 누적 병합할 수 있으나 피고별 역할을 별도 항으로 쓴다.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에서 이해관계인 승낙이 필요하면 말소청구와 승낙청구를 병합한다.
- 직접 경정과 일부말소는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예비 병합하지 않는다. 2016다6309의 구별에 따라 올바른 청구로 재설계한다.
- 확인청구는 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병합한다.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같은 관계의 확인만 중복하지 않는다.
- 무효인 경정 부기등기가 주등기와 일체로 처리되는 판례 국면은 별도 말소 필요성을 공식 판례로 확인한다.
- 소송비용 항을 두되 일부승소·복수 피고 구조에 맞게 조정한다.
- 등기절차 이행·승낙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 금전청구에만 별도 판단한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금지되는 대체 문형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LEAF-KJ-01 |
단일 권리사항 경정, 공동신청 상대방 거부, 제3자 없음 | FORM-KJ-01 |
registry_id, before_after, parties | 확인형·서류교부형 | RULE-KJ-06,07,10 | CHECK-KJ-01 |
LEAF-KJ-02 |
동일 원등기의 복수 경정사항 | FORM-KJ-02 |
항목별 전후 문언 | 추상적 ‘올바르게’ | RULE-KJ-10 | CHECK-KJ-01 |
LEAF-KJ-03 |
협력 피고 + 승낙 거부 제3자 | FORM-KJ-03 |
협력의무·제3자 권리·손해 | 승낙으로 협력 대체 | RULE-KJ-07,09 | CHECK-KJ-01 |
LEAF-KJ-04 |
직권/단독 경정에 승낙만 필요한 사건 | FORM-KJ-04 |
목표 경정·제3자 손해 | 국가·등기관 상대 협력청구 | RULE-KJ-02,09 | CHECK-KJ-01 |
LEAF-KJ-05 |
원인무효 지분의 일부말소, 제3자 없음 | FORM-KJ-05 |
원등기·말소 지분 | 직접 경정 이행형 | RULE-KJ-08 / EVID-KJ-07 | CHECK-KJ-01 |
LEAF-KJ-06 |
일부말소 + 이해관계인 승낙 거부 | FORM-KJ-06 |
말소 범위·승낙 대상 | 승낙 누락 말소형 | RULE-KJ-08,09 | CHECK-KJ-01 |
LEAF-KJ-07 |
상속 협의분할·해제 경정, 공동신청 거부 | FORM-KJ-07 |
상속등기·협의일·전후 지분 | 일반 후발변경형 | RULE-KJ-04,07 | CHECK-KJ-01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예시는 가상이다. 실제 값이 없으면 대괄호를 유지하고 제출하지 않는다.
FORM-KJ-01 — 단일 권리경정 협력형
- 사용 조건:
LEAF-KJ-01 - 변수: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갑/을구·순위] [등기종류] [경정 전] [경정 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제순위번호]로 마친 [등기종류] 중 “[경정 전 문언]”을 “[경정 후 문언]”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원인증서와 현재 등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통상 사건에 사용하지 않는다. EVID-KJ-03의 허용 예외는 별도 검증한다.
- 근거: RULE-KJ-06,07,10 / EVID-KJ-05,06
FORM-KJ-02 — 복수 경정사항형
- 사용 조건:
LEAF-KJ-02 - 변수: FORM-KJ-01 변수 + 항목별 전후 문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제순위번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등기사항 중,
가. [대상란 1]의 “[경정 전 문언 1]”을 “[경정 후 문언 1]”로,
나. [대상란 2]의 “[경정 전 문언 2]”를 “[경정 후 문언 2]”로
하는 각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서로 다른 원등기나 서로 다른 의무자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 근거: RULE-KJ-10 / EVID-KJ-11
FORM-KJ-03 — 권리경정 협력 + 제3자 승낙형
- 사용 조건:
LEAF-KJ-03 - 변수:
[협력 피고] [승낙 피고]와 FORM-KJ-01 변수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제순위번호]로 마친 [원등기] 중 “[경정 전 문언]”을 “[경정 후 문언]”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제1항 기재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금지: 피고 2의 승낙으로 피고 1의 공동신청 의무가 대체된다고 쓰지 않는다.
- 근거: RULE-KJ-07,09,10 / EVID-KJ-08,10
FORM-KJ-04 — 제3자 승낙 단독형
- 사용 조건:
LEAF-KJ-04 - 변수:
[목표 경정등기] [제3자의 현재 등기] [형식상 손해 범위]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제순위번호]로 마친 [대상 등기] 중 “[경정 전 문언]”을 “[경정 후 문언]”으로 경정하는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등기관 과오 사건에서 국가·등기관 상대 경정절차 이행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J-02,09 / EVID-KJ-01,03,08
FORM-KJ-05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말소형
- 사용 조건:
LEAF-KJ-05 - 변수:
[원인무효 지분] [소유권보존/이전 원등기 식별값]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구 제[순위번호]번으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대상 등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소송상 주문을
공유로 경정하라로 바꾸지 않는다. - 근거: RULE-KJ-08 / EVID-KJ-03,07
FORM-KJ-06 — 일부말소 + 제3자 승낙형
- 사용 조건:
LEAF-KJ-06 - 변수: FORM-KJ-05 변수 +
[승낙 피고의 등기]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등기 식별문]으로 마친 [대상 등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금지: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대항재판 없이 집행 가능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J-08,09 / EVID-KJ-01,03,07
FORM-KJ-07 — 상속 협의분할 경정 협력형
- 사용 조건:
LEAF-KJ-07; 상속인 전부 교체가 아닌 허용 경로 - 변수:
[상속등기 식별값] [협의 성립·해제일] [경정 전후 상속인·지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구 제[순위번호]번으로 마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경정 전 상속인·지분 문언]”을 “[경정 후 상속인·지분 문언]”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등기원인·연월일을 상속개시일과 협의 성립일 사이에서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J-04,07,10 / EVID-KJ-04
9.1 가상 완결 예시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4. 6. 3. 접수 제45678호, 을구 제5번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제1항 기재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위 예시는 가상이고, 실제로 채권최고액 감액 경정의 이익자·불이익자와 후순위권자의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등기 후 발생한 사정을 예규상 예외 검토 없이 원시적 경정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 신청정보·원인증서와 같은 등기를 단순 사후 주장만으로 교체하지 않는다.
- 협의분할 등 EVID-KJ-03·04의 제한된 예외를 일반 후발변경에 확장하지 않는다.
- 등기관 과오를 일반 동일성 게이트에서 먼저 탈락시키지 않는다.
-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 단독신청 사건에 형식적 피고를 만들지 않는다.
- 대장 자체 오류가 있는데 등기만 먼저 경정한다고 쓰지 않는다.
- 다른 인격체로 명의인을 교체하는 것을 명의인표시 경정이라 하지 않는다.
-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 교체를 통상 권리경정으로 만들지 않는다.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소송상 직접 경정 이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 일부말소에서 이해관계인 승낙·대항재판 필요성을 누락하지 않는다.
- 원등기 당시 권리자·의무자를 경정소송 당사자로 자동 복원하지 않는다.
- 현재 등기상 권리자가 아니거나 형식상 손해 위험이 없는 자를 승낙 피고로 삼지 않는다.
-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승낙청구가 공동신청 협력의무를 대체한다고 쓰지 않는다.
- 등기관 과오에서 국가·등기관 상대 경정이행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등기관 처분 이의와 민사 이행소송을 혼동하지 않는다.
- 접수일과 경정 전후 원인연월일을 혼용하지 않는다.
- 갑구/을구·순위번호가 필요한데 이를 생략하지 않는다.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처럼 전후 문언을 추상화하지 않는다.- 지분 분자·분모를 임의 약분하거나 경정 후 합계 검산을 생략하지 않는다.
- 서로 다른 원등기·부동산·의무자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 거래가액을 모든 원인경정에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서류를 교부하라, 단순 확인,경정하라만으로 등기 집행이 된다고 쓰지 않는다.- 등기절차 이행·승낙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무효인 경정 부기등기를 주등기와 별도로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판례 확인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
- 구법 조문번호·불안정한 판례 링크를 현행 근거처럼 재생산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가공 접수번호·거래가액을 예시에서 사건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회생·파산 개시를 무시하고 종전 당사자표시로 확정하지 않는다.
실패 안전 출력:
[작성 중단 — STOP-KJ-C__]
- 미확정 사항: [원등기/원시성/신청구조/당사자/제3자/전후 문언]
- 필요한 자료: [자료명]
- 대안 경로: [단독신청/직권경정/이의/말소/이전]
- 확인 후 재개 노드: [Q-KJ-__]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EVID-KJ-01 |
부동산등기법 제2·23·32·48·52·57·68·100조 이하 | 권리자/의무자, 단독신청, 경정, 부기·말소, 거래가액, 이의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1 확인 |
EVID-KJ-02 |
부동산등기규칙 제43·46·52조의2·105·112조 | 신청·첨부정보, 동일성 판단, 권리변경 기록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1 확인 |
EVID-KJ-03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64호 | 원시성, 허용 예외, 신청구조, 직권과오, 일부말소·제3자 | 2014-12-12 시행 | 공식 원문 | 2026-09-01 확인 |
EVID-KJ-04 |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75호 | 협의분할·해제·재협의 원인·연월일·기록 | 2019-06-21 | 공식 원문 | 2026-09-01 확인 |
EVID-KJ-05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86호 | 이행판결 주문과 등기사항 특정 | 2024-11-25 | 공식 원문 | 2026-09-01 확인 |
EVID-KJ-06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 원인증서대로 신청·등기된 통상 사건의 경정 한계 | 2014-05-29 | 공식 판례 | v1·평가서 대조 확인 |
EVID-KJ-07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 직접 경정 제한, 일부말소와 집행상 경정 구별 | 2017-08-18 | 공식 판례 | 2026-09-01 확인 |
EVID-KJ-08 |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 전산이기 오류 직권경정·이해관계인 범위 | 2017-01-25 | 공식 판례 | v1·평가서 대조 확인 |
EVID-KJ-0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대장 등록사항 정정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1 확인 |
EVID-KJ-10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 승낙청구 피고의 현재 등기와 형식상 손해 위험 | 2015-12-10 | 공식 판례 | v1·평가서 대조 확인 |
EVID-KJ-11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 권리등기 원인경정 신청구조와 이행청구, 구체 요건 불충족 | 2013-06-27 | 공식 판례 | v1·평가서 대조 확인 |
EVID-KJ-12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판결 확정·조건부 집행문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1 확인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KJ-01
- 사건종류·사건키·입력 파일이 §0과 일치한다.
- 현재 등기, 폐쇄등기부, 최초 신청정보·원인증서를 대조했다.
- 등기관 과오 경로가 일반 동일성 게이트를 잘못 통과하지 않았다.
- 원시적 불일치·후발사유·상속 등 허용 예외를 구별했다.
-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권리경정·일부말소 의미·직권경정을 구별했다.
- 단독신청·직권경정·등기관 처분 이의가 우선인 사건을 민사소송에서 제외했다.
- 경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와 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정했다.
- 제3자가 현재 등기상 권리자이고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는지 확인했다.
- 공동신청 협력과 제3자 승낙을 서로 대체하지 않았다.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에 승낙서·대항재판 필요성을 확인했다.
- 부동산·원등기·접수일·번호·갑/을구·순위·전후 문언·지분이 특정됐다.
- 경정 후 지분 합계가 1이고 각 전후 문언이 일대일 대응한다.
- 거래가액 등 추가 등기사항과 회생·파산을 확인했다.
- 선택한
LEAF-KJ-*가 정확히 하나의 도달 가능한FORM-KJ-*로 연결된다. - 등기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10 금지 규칙과 제출일의 법령·예규 현행성을 확인했다.
Stop Rule: 모든 필수 체크가 충족되면 해당 Form을 확정하고 종료한다. 보완 가능한 미확정은 STOP-KJ-C*, 다른 신청·이의·등기청구가 맞으면 STOP-KJ-R*, 경정요건과 협력·승낙의무가 모두 부정되면 STOP-KJ-H01로 종료한다. STOP 상태에서는 완성 문구를 추정 출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