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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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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기준일: 2026-08-10(대한민국)
적용 사건: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재판상 대위행사하는 사건
문서 성격: 원고 대리인이 청구취지를 확정하기 위한 decision tree 및 출력 검증 규칙
주의: 구체적 사실관계·등기부·계약·허가·압류 상태에 따라 문형을 보정해야 하며, 이 문서는 개별 사건의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1. 최상위 원칙

원칙 1 — 대위소송의 급부 귀속자를 먼저 확정한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따라서 피대위권리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면 원칙적인 등기명의 수령자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이다.

피고(제3채무자)는 소외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 앞으로 곧바로 이전하라는 주문은 원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등기를 청구할 별도의 실체법상 권원을 갖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권은 중간등기를 생략하는 직접청구권이 아니다.

원칙 2 —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를 두 층으로 분리한다

  • 피보전권리: 원고 C가 채무자 D에게 가지는 권리
  • 피대위권리: 채무자 D가 제3채무자 T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청구취지에 직접 표시할 권리: 원칙적으로 T가 D에게 부담하는 피대위권리
  • 청구원인에서 입증할 사항: 피보전권리의 존재·이행기, 보전의 필요성, D의 권리 불행사, 피대위권리의 존재·범위

원칙 3 — 각 등기 단계마다 상대방·원인·원인일자를 독립 확정한다

T→D와 D→C가 연속하더라도 두 법률관계는 별개이다. 각 단계별로 다음 네 항목을 확정한다.

  1. 등기의무자
  2. 등기권리자
  3. 등기원인
  4. 등기원인일자

T→D 단계에 D→C 계약의 일자나 원인을 쓰지 않는다. 채권자대위 자체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아니다.

원칙 4 — 적법성은 청구취지 문형보다 먼저 심사한다

민법 제404조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무자 권리의 행사만 허용하고, 일신전속권을 제외하며, 피보전채권의 기한 전에는 보전행위가 아닌 한 법원의 허가를 요구한다. 따라서 다음 중 하나라도 해소되지 않으면 문형을 만들지 말고 STOP한다.

  •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 이행기 미도래인데 법원 허가가 없고 보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
  •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행사할 수 없음
  •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함
  • 피대위권리가 일신전속권이거나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성질임
  •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거나 목적물·지분이 특정되지 않음

원칙 5 — 현행 공식 법원(法源)이 역사적 기재례보다 우선한다

입력 PDF의 기재례와 하급심·학술자료는 쟁점과 문형을 발견하는 자료이다. 충돌 시 2026-08-10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우선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과거 등기실무, OCR 오자는 현행 규범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2.1 사건 식별 게이트

아래 순서로 분류한다.

[A] 원고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가?
 ├─ 예 → 원고의 직접 실체법상 등기청구권 사건인지 검토한다.
 │       단순히 "채권자이므로" 직접 이전을 구한다면 대위 사건으로 교정한다.
 └─ 아니오 → [B]

[B] 채무자에게 귀속될 적극적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가?
 ├─ 예 → 이 문서를 적용한다.
 └─ 아니오 → [C]

[C] 기존 등기의 말소·회복·경정만을 구하는가?
 ├─ 예 → 말소·회복·경정 전용 규칙으로 이관한다.
 └─ 아니오 → 직접청구, 확인청구, 등기신청절차 인수, 장부상 명의변경 등 다른 사건유형을 검토한다.

2.2 세부 유형

유형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청구취지의 기본 방향
I. 전용형·순차등기 C의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D의 T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T→D, 필요하면 D→C를 별도 항으로 병합
II. 금전채권 보전형 C의 D에 대한 금전채권 D의 T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원칙적으로 T→D만 청구; D의 무자력 중심 심사
III. 지분 한정형 C의 D에 대한 특정 지분 청구권 D의 T에 대한 전부 또는 지분 청구권 보전에 필요한 지분 범위만 T→D
IV. 다단계 순차대위형 C→D1→D2 등 연쇄 권리 각 단계의 이전등기청구권 각 의무자·수령자·원인을 순서별 독립 항으로 기재
V. 반대급부 결부형 위 각 유형 잔대금 등 동시이행 항변이 붙은 권리 반대급부 수령과 동시에 T→D
VI. 허가·조건 미성취형 협력의무 또는 조건부 권리 허가·조건에 결부된 권리 허가 전 이전등기청구를 중지하고 협력청구 등으로 전환
VII. 압류 결부형 위 각 유형 압류·가압류된 이전등기청구권 해제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문형 검토
VIII. 복수 목적물·복수 의무자형 전부 또는 일부 피고별 부동산·지분이 다름 피고별 별지·지분·원인일자를 분리

2.3 이 문서 적용을 중지해야 하는 인접 사건

  • 채무자의 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뿐인 경우
  • 원고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추심소송인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 진정명의회복, 회복등기 또는 경정등기가 유일한 적합 구제인 경우
  • 등기부가 아니라 체비지대장·조합원명부·분양대장상의 명의변경만 문제인 경우
  • 제3채무자가 아니라 현재 등기명의인도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 등기 가능한 부동산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거나 목적물이 물리적·법률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청구 형태 선택 decision tree

STEP 1 — 피보전권리의 존재·귀속·이행기

  1. C가 D에 대하여 현재 유효한 권리를 가지는가?
    • 아니오 → 원고적격이 없어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므로 STOP.
    • 예 → 다음으로 진행.
  2. 그 권리가 C에게 전부 귀속하는가?
    • 공동매수·일부 양수·상속분이면 C의 지분 또는 승계 범위를 계산한다.
  3.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도래 → 진행.
    • 미도래 → 민법 제404조 제2항의 법원 허가가 있는지 또는 보전행위인지 확인한다.
  4. 피보전권리가 확정판결로 확인되었는가?
    • 예 → 판결 주문·확정 범위와 당사자를 대조한다.
    • 아니오 → 이 사건에서 그 존재와 범위를 주장·증명한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거나 보전 범위를 초과하면 본안 기각이 아니라 대위 부분의 소 각하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공동매수인의 매수지분을 넘는 대위 부분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STEP 2 — 보전의 필요성

2A.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D가 무자력인가?
 ├─ 예 → 원칙적으로 보전 필요성 심사를 통과하되,
 │       대위행사가 채권 실현에 유효·적절한지와 부당간섭 여부를 추가 심사한다.
 └─ 아니오/입증 불가 → 밀접관련성 등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예 → 위험·필요수단성·부당간섭을 구체적으로 심사한다.
         └─ 아니오 → 단순 회수 편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STOP.

무자력은 형식적 자산목록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변론종결 시 판단한다. 가등기, 신탁, 선순위 담보, 처분제한, 환가 가능성, 적극재산의 실질가치와 소극재산을 함께 조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전채권에서 자력 있는 채무자의 권리를 단순히 추심 편의 때문에 대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두 권리의 사실상 관련성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정리하였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도 부당간섭과 제도 목적을 엄격히 심사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2B.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인 경우

다음 요소를 종합한다.

  • C의 특정채권과 D의 피대위권리가 동일 부동산의 순차 이전을 위한 목적·수단 관계인지
  • T→D 등기가 없으면 D→C 등기를 현실적으로 완성할 수 없는지
  • 대위 범위가 C의 권리 실현에 필요한 지분·목적물 범위인지
  • 대위행사가 D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 장기간 조건 미성취, C의 귀책, 경쟁 매수인의 지위 등 반대 사정이 없는지

순차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전형적 전용형은 D의 무자력 자체보다 두 권리의 밀접관련성과 필요성이 핵심이다. 다만 특정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통과시키지 않는다. 보전에 필요한 지분을 넘을 수 없고(2010다43597 판결), 대위행사가 부당간섭이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2C. 보전 필요성 최종식

보전의 필요성 =
  (C의 채권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현실적 위험)
  + (D의 권리행사가 그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
  +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의 필요한 관련성)
  - (D의 재산관리 자유에 대한 부당간섭 등 특별사정)

위 요소 중 적극요건을 주장·증명할 수 없거나 소극요건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청구취지 작성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STEP 3 — 피대위권리의 존재와 행사 가능성

각 등기 단계에 관하여 아래를 모두 확인한다.

  • 유효한 계약·법률규정·판결 등 등기원인이 존재하는가?
  • 목적물과 이전 지분이 확정되어 있는가?
  •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해제·해지·취소·무효·소멸시효 완성 등 소멸사유가 없는가?
  • 조건부 권리라면 조건이 성취되었는가?
  •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이면 허가를 받았는가?
  • T가 D에게 주장할 동시이행·선이행·상계·소멸 등 항변이 있는가?
  • D가 그 권리를 스스로 재판상 행사하고 있거나 이미 행사했는가?
  • 같은 권리에 관한 선행 대위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었는가?
  • 권리 자체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는가?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면, 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다시 대위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STEP 4 — 동일 소송물의 중복·기판력

  1. 동일한 D와 T 사이의 권리를 다른 채권자가 먼저 대위소송으로 행사 중인가?
    • 예 → 후소는 중복제소가 될 수 있다.
  2. 선행 대위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현재 계속 중인가?
    • 예 → 후소 변론종결 전까지 전소 계속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소도 중복제소 문제가 생긴다.
  3. C와 D 사이 피보전권리에 승소확정판결이 있는가?
    • 예 → T가 그 확정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다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판례에 따라 제한한다.
  4. 대위판결의 효력이 D에게 미치는가?

중복제소 기준은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71690을 따른다. 피보전권리 확정판결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와 범위는 2010다43597 판결을 대조한다.

STEP 5 — 구제형태 선택

T→D만 필요하다
 └─ 기본 대위형

T→D와 D→C를 한 소송에서 함께 완성해야 한다
 └─ 순차 이전 병합형: 각 단계를 별도 항으로 기재

현재 등기명의인 앞으로 원인무효 등기가 있어 먼저 제거해야 한다
 └─ 말소/진정명의회복과 이전등기의 병합 가능성을 검토
    단, 각 청구의 원고적격·피고적격·소송물을 별도 심사

피대위 등기청구권에 압류 등이 있다
 └─ 해제조건부 주문 검토

토지거래허가가 아직 없다
 └─ 이전등기청구 STOP; 허가신청 협력청구 등으로 전환

주위적 권원과 예비적 권원이 양립 불가능하고 사실상 불확실하다
 └─ 진정한 예비적 병합 검토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4.1 기본 기호

  • C: 채권자이자 원고
  • D: 피대위자인 채무자
  • T: D에게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
  • T1, T2 …: 순차 등기 단계별 등기의무자

4.2 원고적격

원고는 피보전권리의 현재 권리자여야 한다. 양도·상속·합병·대위변제 등이 있으면 승계자료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공동매수인은 자기 지분을 넘는 범위까지 대위할 수 없다.

4.3 적격 피고

  • 기본형: 현재 등기명의인이면서 D에게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T
  • 순차형: 각 단계의 등기의무자 전원
  • D→C 직접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D도 그 직접청구의 피고
  • 공동명의자: 각자의 등기명의·지분·의무 원인에 따라 필요한 자를 모두 피고로 삼음
  • 사망자: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지 말고 상속인과 상속분·상속등기 경로를 검토
  • 법인 소멸·합병: 법인등기부에 따른 존속법인·청산법인·승계법인을 확정

D는 대위청구 자체에서 항상 필수공동피고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D→C 이전청구까지 병합하면 그 청구의 피고가 된다. D를 단순히 사실관계 설명을 위해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4.4 피고별 의무 분리

복수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만 쓰지 않는다. 각 피고의 등기권리자, 목적물, 지분, 원인과 원인일자가 문장 구조상 대응되도록 한다.

4.5 채무자 표시

D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라면 청구취지의 등기 수령자를 다음처럼 특정한다.

소외 [성명]([생년월일 또는 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원 제출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 최소화하고, 공개용 문서에서는 마스킹한다. 동명이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성명·주소·법인등록정보를 정확히 기재한다.


5. 목적물·지분·등기원인 작성 규칙

5.1 부동산 특정

  1.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와 일치하는 별지 목록을 사용한다.
  2.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3. 건물: 소재지번·도로명, 구조·용도·면적, 집합건물은 동·층·호 및 전유부분
  4. 대지권: 집합건물 등기부 구조에 따라 표시
  5. 여러 부동산: 목적물별 등기원인·원인일자가 같지 않으면 항을 분리
  6. 특정 일부: 측량성과·별지 도면·점의 연결·면적을 사용하고 법률상 분할 및 등기실행 가능성을 선검토

이 사건 부동산이라는 약칭만으로 주문을 완결하지 않는다. 주문 또는 주문이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별지로 집행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5.2 지분

  • 분수는 전체 소유권을 분모로 한 정확한 값으로 표시한다.
  • 공동매수 추정지분, 상속분, 계약지분, 현재 등기지분을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 피고별 이전 지분 합계가 피고의 처분가능 지분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 C의 피보전범위가 일부이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대위청구를 하지 않는다.
  • 소수 대신 약분 가능한 분수를 우선한다.

5.3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피대위 T→D 법률관계의 실제 원인과 일자를 적는다.

원인 원인일자 기준 주의
매매 매매계약 성립일 잔금일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음
증여 증여계약 성립일 수증·부담부 여부 확인
교환 교환계약 성립일 각 목적물·보충금 분기 확인
대물변제 본계약 또는 실제 급부 구조에 따른 일자 대물변제예약·예약완결과 구별
예약완결 예약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등 가등기담보법 적용 가능성 검토
취득시효완성 시효완성일 점유기산점·당시 소유자 확인
진정명의회복 실체적 소유권에 기한 원인 말소청구와 선택·병합 가능성 검토
법률상 이전 개별 법률이 정한 원인·시점 폐지법·경과규정 확인

금지되는 대체 표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채권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 판결확정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 T→D 항에 D→C 계약일을 기재
  • 하나의 부동산에 복수의 양립 불가능한 원인을 단순 병렬 기재

5.4 허가구역 토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계약이면 각 거래 단계별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 이전등기 이행청구를 하지 않는다.
  • 허가신청 협력의무는 별도 구제형태로 검토한다.
  • 대위에 의한 협력청구도 보전 필요성과 부당간섭을 별도로 심사한다(2010다50014 판결).
  • 허가 후: 허가받은 계약의 당사자·목적물·가격·면적과 주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5.5 농지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와 예외를 확인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통상 등기신청 단계의 첨부정보 문제이므로, 법률상 근거 없이 그 발급을 이전등기 판결의 효력요건이나 주문상 자동 조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다만 실제 취득 제한이나 발급 불가능성이 권리 실현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검토한다.


6. 청구취지 기본 구조

6.1 기본 대위형 — T→D 한 단계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소외 [D의 성명·식별정보·주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 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2 순차 이전 병합형 — T→D와 D→C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1은 피고 2에게 [YYYY. M. D.] [제1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YYYY. M. D.] [제2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가항은 C가 D(피고 2)의 T(피고 1)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부분이고, 나항은 C의 D에 대한 직접청구이다. 두 항의 원인·일자를 반드시 각각 확인한다.

6.3 다단계 순차 이전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1은 피고 2에게 [일자 1] [원인 1]을 원인으로 한,
   나. 피고 2는 피고 3에게 [일자 2] [원인 2]을 원인으로 한,
   다. 피고 3은 원고에게 [일자 3] [원인 3]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각이 모든 피고·수령자·원인에 정확히 대응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각 단계의 피보전권리와 대위 필요성을 청구원인에서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6.4 금전채권 보전형

1.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C의 D에 대한 금전채권액은 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로서 청구원인에 기재한다. T에게 C 앞으로 이전하거나 C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별도의 직접 금전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병합한다.

6.5 지분 한정형

1.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피고의 지분이 다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누거나 별지 지분표를 정확히 인용한다.

6.6 복수 피고·복수 지분형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의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란 기재 각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별지 지분표에는 최소한 피고, 목적물, 현재 지분, 이전할 지분, 등기권리자, 원인일자, 원인을 둔다.

6.7 특정 일부 토지형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가)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도면의 방위·축척·기준점·점 번호·면적이 측량성과와 일치해야 한다. 분할금지, 최소면적, 집합건물 대지권 분리금지 등 법률상 장애가 있으면 이전등기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7. 반대급부·조건·압류가 있는 경우

7.1 동시이행 항변

민법 제536조에 따라 T가 D의 잔대금 등과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으면 이를 무시한 무조건부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1. 피고는 소외 [D]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확인사항:

  • 실제 반대급부 의무자는 D인지 C인지
  • C가 제3자 변제로 이행할 수 있는 채무인지
  • 선이행 중도금, 잔대금, 지연손해금의 범위
  • 상계·공제·변제·공탁 반영 여부
  • 담보권 말소, 인도, 서류교부 등 다른 동시이행 의무

반대급부 금액을 잔대금이라고만 쓰지 말고 확정 가능한 금액과 계산 기준을 기재한다. 금액이 변론종결 시 확정되지 않으면 주문의 집행가능성을 해치므로 먼저 계산을 완료한다.

7.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가처분

피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 등이 있으면 무조건부 이전등기판결은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을 침해할 수 있다. 해제를 조건으로 한 주문을 검토한다.

1. 피고는 [법원·사건번호·결정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가 해제되면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법원은 원고에게 해제조건부 청구를 할 것인지 반드시 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등기청구권 압류 여부를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5012).

7.3 정지조건·기한

  • 조건 미성취 상태에서 현재 이행을 명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조건이 단순히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기한인지 불확실한 정지조건인지 구별한다.
  • 판결확정 후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해야 의사표시가 간주되는 구조인지 민사집행법 제263조를 확인한다.

7.4 대위행사 후 채무자의 처분

보전행위 외 권리를 대위행사하면 D에게 통지한다. D가 통지를 받은 뒤 권리를 처분해도 C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D가 대위행사를 안 뒤 T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의 대항 제한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을 참조한다.

통지는 대위요건의 누락을 치유하는 수단이 아니다.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피대위권리는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8. 주위적·예비적·병합 청구 규칙

8.1 순차등기 병합

T→D 대위청구와 D→C 직접청구는 동일 부동산의 순차 등기를 완성하기 위해 병합할 수 있다. 각 청구의 당사자, 원인, 반대급부, 허가 상태를 별도로 심사한다. 앞 단계가 인용되어야 뒤 단계의 현실적 등기가 가능하더라도 주문은 각 단계의 독립 의무를 명확히 표시한다.

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 결정은 판결에 기초한 선행 등기를 순차 대위신청하고 다시 후행 등기를 마치는 구조를 설명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을, 같은 법 제28조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을 규정한다.

8.2 말소·진정명의회복과의 병합

현재 등기명의를 먼저 제거해야 하면 다음을 구분한다.

  •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그 후의 계약상 이전등기청구

각 청구는 소송물과 법적 요건이 다르다. 단순히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라는 제목 아래 혼합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해당 전용 규칙을 함께 적용한다.

8.3 주위적·예비적 병합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하고 어느 사실이 인정될지 불확실할 때만 예비적 병합을 사용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소외 [D]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1]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2]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직접청구를 넣으려면 원고 자신의 별도 실체법상 권원과 피고적격이 있어야 한다. 대위청구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근거 없는 직접청구를 예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8.4 금전청구 병합

등기청구와 손해배상·부당이득·잔대금 반환을 병합하는 경우:

  • 양 청구가 양립하는지, 선택관계인지, 예비관계인지 구분
  • 금전채권의 원금·지연손해금·기산일·이율을 별도 계산
  • 등기이행 불능을 전제로 한 전보배상과 등기이행청구를 무조건 병렬 인용하도록 쓰지 않음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등기 부분과 금전 부분에 맞추어 분리

9. 금전·지분 계산 규칙

9.1 무자력 계산

실질 적극재산 = 환가 가능한 재산가액 - 선순위 부담 - 집행비용 - 환가불능액
실질 소극재산 = 확정채무 + 변제기 도래채무 + 인정 가능한 우발채무
무자력 판단 = 실질 적극재산으로 총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등기부상 재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탁재산, 실질가치 없는 가등기 목적물, 과도한 선순위 담보가 있는 재산 등은 실제 강제집행 가능성을 평가한다. 반대로 단순한 신용불량·미변제 사실만으로 무자력을 단정하지 않는다.

9.2 동시이행 금액

지급할 금액 = 미지급 중도금 + 잔대금 + 계약상 인정되는 부대금
              - 기변제액 - 적법한 공제액 - 유효한 상계액

지연손해금이 동시이행 반대급부에 포함되는지, 기산일과 이율이 무엇인지 계약·민법·판례에 따라 분리 확인한다. 계산표와 주문 금액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한다.

9.3 지분 계산

피고별 이전지분 ≤ 피고별 현재 등기지분
원고가 대위할 총범위 ≤ 피보전권리 실현에 필요한 범위
목적물별 이전지분 합계 ≤ 1

상속분은 상속개시 시점의 법과 특별수익·기여분·상속재산분할 여부를 따로 검토한다. 단순 법정상속분 표만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10. 등기 실행과 판결 형식

10.1 판결확정과 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다. 단순 이행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조건부 판결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 성취의 증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 판결정본·확정증명원·집행문 필요 여부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정보와 대위원인증서
  • D 명의 선행등기 후 C 명의 후행등기의 순서
  • 취득세·국민주택채권·허가서·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첨부정보
  • 주소·성명 변경, 상속·합병 등 등기명의 연속성

을 판결 전부터 역산하여 확인한다.

10.2 가집행 문구

등기이행 부분에는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판결 확정 시 간주되므로 가집행으로 등기를 완성하는 구조가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 2017그100 결정). 병합된 금전청구에는 독립적으로 가집행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금전 항만 특정한다.

10.3 소송비용

  • 피고 1명·전부승소 예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전부승소 예상: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주위·예비, 일부승소, 피고별 쟁점이 크게 다름: 기계적으로 동일 문구를 쓰지 말고 법원의 재량적 부담 구조를 고려

11.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의 연결 체크

청구원인에는 최소한 다음 사실을 청구취지의 각 항과 대응시킨다.

  1. C→D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내용·범위·이행기
  2. 보전의 필요성
    • 금전채권: D의 무자력과 실질 환가 가능성
    • 특정채권: 밀접관련성, 필요수단성, 부당간섭 부재
  3. D가 피대위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4. D→T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내용·범위·이행기
  5. 목적물과 지분
  6. T의 항변 및 조건·허가·압류 상태
  7. 대위행사의 통지 또는 D의 인지 사실
  8. 선행소송·확정판결·가처분·압류의 존재와 효과

제3채무자 T는 원칙적으로 D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C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C가 자기 고유의 사정만으로 D의 권리를 확장할 수는 없다.


12. 금지 규칙

다음 문형 또는 처리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1. 대위청구인데 T에게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쓰는 것
  2. 채권자대위를 등기원인으로 쓰는 것
  3. T→D 항에 D→C 계약의 원인일자를 쓰는 것
  4.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를 한 계약처럼 합치는 것
  5.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본안 기각형 청구취지를 계속 작성하는 것
  6. 이행기 미도래와 법원 허가 문제를 생략하는 것
  7. 금전채권이면 무자력 검토 없이 항상 대위를 허용하는 것
  8. 특정채권이면 보전 필요성을 자동 인정하는 것
  9. 단순 회수 편의나 소송경제만으로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10. 대위 범위를 C의 지분·권리 범위보다 넓게 쓰는 것
  11. D가 이미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는데 다시 대위청구하는 것
  12. 선행 대위소송의 계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13. 일신전속권 또는 권리자 본인의 결단이 본질인 권리를 기계적으로 대위하는 것
  14.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등기의무자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
  15. 사망자나 소멸법인을 그대로 피고로 표시하는 것
  16. 복수 피고의 의무를 수령자·원인·지분 대응 없이 각 이행하라로 묶는 것
  17. 별지 부동산이라고만 하고 실제 별지를 붙이지 않는 것
  18. 등기부와 다른 지번·면적·동·호·대지권을 쓰는 것
  19. 특정 일부 토지를 도면·측량 없이 대략 표시하는 것
  20. 피고의 현재 지분을 넘는 이전 지분을 청구하는 것
  21. 지분 합계가 1을 넘거나 분모 기준이 서로 다른 것
  22. 실제 법률행위와 다른 등기원인을 편의상 선택하는 것
  23. 계약일·잔금일·예약완결일·판결확정일을 구분하지 않는 것
  24. 허가구역 토지의 허가 전 계약에 곧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
  25. 각 순차 거래 단계의 토지거래허가 여부를 하나의 허가로 갈음하는 것
  26.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근거 없이 판결의 효력요건으로 만드는 것
  27. 동시이행 항변이 있는데 무조건부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
  28. 잔대금 액수를 계산하지 않고 잔대금을 받음과 동시에라고만 쓰는 것
  29. 반대급부 의무자를 C와 D 사이에서 바꾸어 쓰는 것
  30. 등기청구권 압류를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부 이전을 구하는 것
  31. 압류 해제조건을 법원이 알아서 붙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32. 조건 미성취인데 장래 이행 가능성만으로 현재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
  33. 말소청구와 적극적 이전등기청구를 법적 근거 없이 혼합하는 것
  34. 원고의 직접 권원 없이 예비적으로 원고 앞으로 이전을 구하는 것
  35. 양립 가능한 청구를 근거 없이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하는 것
  36. 이행청구와 이행불능 전보배상을 무조건 동시에 전부 인용하도록 쓰는 것
  37.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는 것
  38. 역사적 PDF의 구법·폐지법·오자를 현행법으로 인용하는 것
  39. 하급심·블로그·학술 견해를 대법원 판례보다 우선하는 것
  40.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재례를 공개용 산출물에 그대로 노출하는 것
  41. 소송비용 문구를 본안 당사자 수와 무관하게 복사하는 것
  42. 판결을 받아도 등기명의 연속성이 끊겨 실행 불가능한 주문을 만드는 것
  43. 대위통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위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
  44. 등기청구권 압류와 부동산 자체의 가압류·가처분을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는 것
  45. C 고유의 사유로 D의 T에 대한 권리 내용을 확장하는 것

13.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필수 체크리스트

A. 사건 정체성

  • 적극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채권자대위로 행사하는 사건이다.
  • 말소·회복·경정·추심·직접청구 사건과 혼동하지 않았다.
  • 원고는 C, 피대위자는 D, 제3채무자는 T로 정확히 매핑되었다.

B. 대위요건

  • C의 D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C에게 귀속한다.
  • 피보전권리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민법 제404조 제2항 문제가 해소되었다.
  • 금전채권이면 D의 무자력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 특정채권이면 밀접관련성·필요수단성·부당간섭 부재를 검토했다.
  • 대위 범위가 C의 권리 실현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
  • D가 피대위권리를 스스로 재판상 행사하지 않았다.
  • 선행 대위소송·확정판결·중복제소 문제가 없다.
  • 피대위권리는 일신전속권이 아니고 현재 행사 가능하다.

C. 당사자

  • 각 피고는 해당 단계의 등기의무자다.
  • D에게 이전할 기본 대위형에서 등기 수령자를 원고로 잘못 쓰지 않았다.
  • 순차 병합이면 D→C 직접청구의 피고와 원인을 별도 확정했다.
  • 사망·상속·합병·청산·주소변경을 반영했다.

D. 목적물·지분·원인

  • 최신 등기부와 별지의 소재·지번·면적·구조·동·호·대지권이 일치한다.
  • 특정 일부는 별지 도면과 측량으로 특정된다.
  • 각 피고의 이전 지분이 현재 등기지분과 피보전범위 내에 있다.
  • 각 단계의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실제 법률관계와 일치한다.
  • 채권자대위를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았다.

E. 장애사유·항변

  • 토지거래허가 필요 여부를 각 단계별로 확인했다.
  • 농지·집합건물·분할제한 등 특별법상 장애를 확인했다.
  • 잔대금·선이행·동시이행 항변을 반영했다.
  • 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가처분과 부동산 자체의 처분제한을 구별해 확인했다.
  • 조건·기한·해제·취소·무효·시효를 확인했다.

F. 주문의 명확성과 실행가능성

  • 피고·수령자·목적물·지분·원인·원인일자가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 복수 피고의 각 의무가 문장상 정확히 대응한다.
  • 조건부 주문의 조건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 판결 확정 후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8조에 따라 순차 실행할 수 있다.
  •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소송비용 문구가 당사자 구조에 맞는다.

G. 출처와 시점

  • 2026-08-10 현재 시행 법령을 확인했다.
  •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반대의견을 혼동하지 않았다.
  • 입력 PDF·하급심·학술자료는 쟁점 발견 자료로만 사용했다.

14. Stop Rule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문서 또는 개별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사건이 대위에 의한 적극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정확히 분류되었다.
  2.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 D의 권리 불행사와 이행기가 검증되었다.
  3. 각 단계의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목적물·지분·원인·원인일자가 확정되었다.
  4. 금전채권 무자력, 특정채권 밀접관련성, 부당간섭, 중복제소, 압류, 허가, 동시이행 등 모든 해당 분기가 처리되었다.
  5. 주문이 판결확정 후 실제 등기신청으로 이어질 만큼 특정되고 실행 가능하다.
  6. 금지 규칙 위반이 0건이다.
  7. 최종 체크리스트의 모든 해당 항목이 통과되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남으면 작성을 완료하지 않는다.

  • 핵심 사실 또는 등기부·계약·허가·압류 자료가 부족함
  • 등기원인·원인일자 또는 지분을 확정할 수 없음
  • 원고적격·피고적격·보전 필요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음
  • 허가·조건·반대급부·선행소송 때문에 현재 이행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실행 불가능함
  • 원고 직접 이전형과 채무자 귀속형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결정되지 않음

이 경우 임의의 문형으로 빈칸을 메우지 말고 추가 사실·자료 필요 또는 다른 사건유형으로 재분류 필요라고 표시하여 STOP한다.


15. 출처 대조표

15.1 입력자료

  • 취지기재례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11쪽, 인쇄면 797–807
  • SHA-256: 3ee5b7264621798697ee767b8a423cfb0b3119c84d348a152b8e70735cff4ed3
  • 활용범위: 기본·순차·지분·동시이행·예비적 병합·명의신탁·체비지·압류 사례와 쟁점의 발견
  • 제한: 역사적 기재례, 구법 사례, 하급심, OCR 오자는 현행 규범의 통제 근거가 아님

15.2 현행 법령

15.3 주요 대법원 판례

15.4 보조자료

학술·실무자료는 보전 필요성 유형화, 직접청구권 위험, 무자력 판단 요소, 순차등기 실무 쟁점을 발굴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결론은 위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재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