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배당금배분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T

40 KiB

배당금・배분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기준일: 2026. 8. 11.

적용 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회사 이익배당금, 민법상 조합・동업 이익분배금, 민사집행 과오배당금 반환,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재산 배분금을 청구하는 경우

경계: 국세징수법상 공매 배분은 행정처분의 공정력이 문제되므로 독립 분기로 다룬다.

0. 문서의 지위와 사용 원칙

이 문서는 청구취지를 생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사실인정, 증거평가 또는 개별 사건의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1. 배당금 또는 배분금이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취지를 선택하지 않는다.
  2. 먼저 청구권의 발생 근거와 절차를 식별한다.
  3. 현행 법령과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대법원 판례가 우선한다.
  4. 입력 PDF와 보조 웹자료는 사건유형과 쟁점을 찾는 자료로만 사용한다.
  5. 청구권의 발생, 원고의 지위, 적격 피고, 원금, 이행기 중 하나라도 확정하지 못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6. 아래 예시의 {...}는 실제 사건기록으로 치환하여야 하는 작성 변수이다.

1. 최상위 원칙

청구취지는 다음 순서로 확정한다.

[1] 법률관계 식별
  -> [2] 청구권 발생・확정 여부
    -> [3] 원고와 피고의 적격・책임관계
      -> [4] 소송형태 선택
        -> [5] 원금・귀속액・이행기 산정
          -> [6] 이자・지연손해금 구간 산정
            -> [7] 병합・가집행 범위 확정
              -> [8]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 통과

[1]부터 [4]까지 확정되기 전에 금전청구 기본문형부터 작성해서는 안 된다.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2.1 포함하는 사건

  • 주식회사 등 회사에 대한 확정 이익배당금 청구
  • 정관상 조건과 산식에 따라 예외적으로 확정된 배당금 청구
  • 주주・사원 지위 확인과 배당금 지급의 병합청구
  • 민법상 조합・동업・계약상 공동사업의 기간별 이익분배금 청구
  • 경매・강제집행 절차에서 과오배당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종중 등 비법인사단이 결의한 수용보상금・매각대금 등의 배분금 청구
  • 동일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복수 피고의 분할・연대・중첩 의무 청구

2.2 별도 사건형으로 보내야 하는 사건

  • 배당기일 단계의 배당이의의 소: 금전지급형이 아니라 배당표 경정형을 사용한다.
  • 국세징수법상 공매 배분처분에 대한 다툼: 행정소송 또는 선행 처분무효・취소 문제를 먼저 검토한다.
  • 조합의 해산・탈퇴 뒤 순재산 정산 또는 잔여재산 분배: 단순 기간 이익배당이 아니라 정산금 사건으로 분기한다.
  • 불법 배당을 한 주주 등에 대한 회사 또는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 상법 제462조 제3항의 원고적격과 반환 귀속주체를 별도로 확정한다.
  • 집합투자기구, 신탁, 조합법인, 협동조합, 익명조합, 농업법인 등 특별법상 배당・분배: 해당 특별법과 정관을 먼저 적용한다.
  • 세무서장 등 행정청에 직접 공매대금 배분을 요구하는 사건: 민사 금전청구로 전환하지 않는다.

3. 사건 입력표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 항목을 사건기록에서 고정한다.

항목 필수 확인 내용 미확정 시 조치
법률관계 회사, 조합, 계약, 민사집행, 공매, 종중・비법인사단 중 어느 것인지 사건형 선택 중단
권리자 지위 주주・사원・조합원・채권자・종원・양수인 지위와 기준일 원고적격 재검토
발생근거 배당결의, 정관, 조합계약, 배당요구, 분배결의, 별도 약정 지급청구 중단
지급의무자 회사, 조합원, 실제 배당수령자, 종중, 계약상 채무자 피고 선정 중단
원금 배당가능액, 순이익, 분배율, 안분액, 기지급액, 공제액 일부청구 또는 산정 선행
이행기 결의상 지급일, 법정 지급기일, 약정일, 최고 도달일 지연손해금 기산일 미작성
절차 상태 배당요구 종기, 배당기일, 이의, 제소기간, 배분처분 존부 적합한 소송형태로 회송
다수당사자 각 채무액, 연대 약정・법률, 중첩관계 연결어 선택 중단
소멸시효 기산점, 정지・중단・완성유예 사유 기간 계산 선행
도산절차 회사・조합원・수령자・종중의 회생・파산 여부 신고・확정절차 검토

4. 마스터 의사결정 트리

Q1. 청구의 실질이 무엇인가

A. 회사가 주주・사원에게 지급할 이익배당금

Q2-A로 간다.

B. 민법상 조합・동업・공동사업의 수익분배금

Q2-B로 간다.

C. 법원 경매・강제집행에서 다른 채권자가 받은 과오배당금

Q2-C로 간다.

D. 종중 등 비법인사단 재산의 배분금

Q2-D로 간다.

E.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의 배분

Q2-E로 간다.

F. 단순 계약상 개발이익・매각대금・수익배분금

계약의 지급조건, 산식, 이행기, 채무자를 확정한 뒤 Q3으로 간다. 명칭만을 이유로 회사배당 또는 조합분배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Q2-A. 회사 이익배당금 청구권이 구체화되었는가

  1. 원칙적 경로

    • 적용되는 회사법과 정관을 확인한다.
    • 주식회사는 상법 제462조에 따른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또는 법이 허용한 이사회 결의로 배당이 정해졌는지 확인한다.
    • 배당기준일의 원고 주주 지위, 주식 종류・수, 주당 배당액, 지급일을 확인한다.
    • 모두 충족하면 Q3으로 간다.
  2. 정관상 예외 경로

    • 정관이 특정 종류주식 등에 관하여 회사의 배당의무, 지급조건, 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는가?
    •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별 배당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는가?
    • 대표이사・이사회・주주총회가 지급 여부나 금액을 달리 정할 재량이 남아 있지 않은가?
    • 모두 예인 경우에만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의 범위에서 결의 없는 구체적 청구권 가능성을 검토한다.
  3. 중단 경로

    • 단순히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존재한다.
    • 경영진이 배당을 약속했다는 비공식 발언만 있다.
    • 배당 여부・금액을 정할 기관의 재량이 남아 있다.
    • 주주・사원 지위나 기준일을 증명하지 못한다.

    위 경우에는 완성형 지급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승인・배당결의를 먼저 확인한다.

  4. 지급기일・시효 경로

    • 주식회사의 결의가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 날을 따른다.
    • 따로 정하지 않으면 현행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의 결의일부터 1개월 내 지급 규정을 적용한다.
    • 같은 조 제2항의 5년 소멸시효를 확인한다.

Q2-B. 조합・동업 이익분배 청구인가, 정산금 청구인가

  1. 사업이 계속 중이고 특정 기간의 확정 이익을 나누는 청구인가?

    • 예: 기간별 이익분배 청구로 진행한다.
    • 아니오: 탈퇴・해산・종료 시점의 순재산 정산 또는 잔여재산 분배 사건으로 회송한다.
  2. 조합계약 또는 수익분배 약정이 있는가?

    • 약정의 지급주기, 비용항목, 유보금, 손익분배 비율, 지급일을 적용한다.
    •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11조를 검토한다.
  3. 배분대상 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가?

    • 분기별 청구는 해당 분기의 수입과 비용을 계산한다.
    • 연도별 청구는 해당 연도의 분기별 손익을 가감하여 연말 기준 최종 이익을 계산한다.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에 따라, 분기별 약정이 있더라도 입증된 연도별 최종 이익을 기준으로 한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4. 피고는 누구인가?

    • 계약상 지급의무를 부담한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상대방을 우선 확인한다.
    • 민법상 조합 자체의 당사자능력, 조합채무의 귀속, 각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따로 검토한다.
    • 모든 조합원이 당연히 연대채무자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5. 순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가?

    • 회계자료 제출・문서제출명령・감정 등 입증계획을 먼저 수립한다.
    • 총매출액 또는 계좌 입금액에 지분율만 곱한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Q2-C. 민사집행 절차의 배당 다툼인가

C-1. 배당기일 전후이고 배당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제88조 제1항과 제148조 제2호에 따라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다.
  • 배당표에 대한 이의권자, 상대방, 이의 범위를 특정하였다.
  •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였고 민사집행법 제154조의 제소・증명 기간을 지킬 수 있다.

이 경우 금전지급청구가 아니라 배당표 경정형을 선택한다.

C-2. 배당이 종료되어 잘못 배당된 돈이 실제 지급된 경우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원고가 적법하게 배당에 참가하여 실체법상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다.
  • 원고가 받지 못한 몫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실제로 받았거나 법률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가 얻은 이익 중 원고에게 귀속될 안분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 이하의 부당이득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에 따라 배당이의 여부만으로 사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에 따라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가 받을 수 있었을 가정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C-3. 권리신고라는 제목의 서면만 제출된 경우

문서 제목만 보지 않는다.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고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었는지 심사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에 따른다.

Q2-D. 종중 등 비법인사단의 배분금인가

  1. 정관・규약에 분배의 근거, 대상, 비율, 절차가 정해져 있는가?

    • 있으면 그 규정의 유효성과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없으면 적법하게 소집・결의된 사원총회 또는 종중총회의 분배결의를 확인한다.
  2. 구체적 분배결의가 있는가?

    • 예: 원고가 종원・분배대상자이고 개인별 금액이 확정되면 지급청구로 진행한다.
    • 아니오: 지급청구를 중단한다.
  3. 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가?

    •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과 새로운 적법한 의사결정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 무효 결의를 제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종중을 대신하여 임의의 공정비율을 정해 곧바로 지급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4. 피고는 누구인가?

    •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적법한 대표자가 대표하는 종중・비법인사단이 원칙이다.
    • 임원 개인에게 반환・손해배상을 구하려면 횡령,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 별도 청구원인을 확정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규약상 다른 정함이나 유효한 총회결의 없이 종원이 직접 분배를 구할 수 없다.

Q2-E. 국세징수법상 공매 배분인가

  1.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한 배분처분이 존재하는가?
  2. 원고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분요구하였는가?
  3. 배분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지 당연무효 사유인지 확정하였는가?
  4.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었는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분받은 후순위 권리자의 돈을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보지 않는다. 필요한 행정구제 선행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민사 반환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Q3. 확인청구를 병합할 것인가

확인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회사가 원고의 현재 주주・사원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
  • 그 불안이 계속되고 금전청구 판결만으로 현재 지위의 불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다.
  • 분배결의의 존부・무효 자체가 현재 법률관계를 직접 불안정하게 한다.

확인청구를 병합하지 않는 경우

  • 과거 특정 배당금 지급만 문제이고 원고의 지위는 다투지 않는다.
  • 바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그 판결만으로 분쟁이 해결된다.
  • 단순 사실, 회계수치 또는 과거 법률관계만 확인하려 한다.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심사한다. 확인항과 금전지급항은 독립 항으로 적는다.

Q4. 복수 당사자의 의무 관계는 무엇인가

  1. 법률 또는 약정이 연대채무를 정하는가? -> 연대하여
  2.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같은 손해・급부를 중첩하여 부담하고 한 사람의 이행이 다른 사람의 의무도 소멸시키는가? -> 검증된 범위에서 공동하여
  3. 각자 부담액이 가분되고 다르게 산정되는가? -> 각과 개별 금액
  4. 불가분채무인가? -> 불가분 근거와 주문 문언을 별도로 확정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선택하지 않는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5.1 회사 이익배당금 지급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소송 전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첫 구간의 이율이나 기간을 청구할 근거가 없으면 그 구간을 삭제하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구간만 작성한다. 연 12%는 기준일 현재의 소송촉진법상 이율이며 출력 시 다시 확인한다.

5.2 주주・사원 지위 확인과 배당금 지급 병합형

1. 원고가 피고의 {주식・출자좌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주주・사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확인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5.3 조합・동업 이익분배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상 기간} 이익분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또는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대상 기간과 산식은 청구원인과 별지 계산표에서 연결한다.

5.4 복수 피고의 개별 분할채무형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금액 1}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나. 피고 2는 {금액 2}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5 실제 중첩관계가 입증된 경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되는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공동하여는 책임원인과 중첩 범위를 청구원인에서 설명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한다.

5.6 배당이의의 소의 배당표 경정형

{집행법원} {경매・집행 사건번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배당기일}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기존 금액}원을 {경정 금액}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기존 금액}원을 {경정 금액}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문형은 배당표와 당사자별 기존・경정 금액을 정확히 전사한다. 단순히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5.7 과오배당금 부당이득반환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몫의 과오배당 안분액}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8조・제749조 및 이행지체에 따라 확정한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선의・악의, 반환청구 또는 소장 송달 시점, 실제 이익 수령 시점을 검토하지 않고 배당일 다음 날부터 이자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5.8 아직 배당금지급청구권만 존재하는 특수형

실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급기관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이고 채권양도가 적절한 반환방법이라는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다음 형식을 검토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지급기관}에 대한 {사건번호・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금액}원 부분을 양도한다.
2. 피고는 {지급기관}에 제1항의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9 종중・비법인사단 배분금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결의로 확정된 배분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결의상 지급일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10 분배결의 무효확인형

1. 피고가 {총회일자} 총회에서 {안건명}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무효확인만으로 원고의 개별 지급액이 당연히 확정되지 않는다. 유효한 대체 결의 또는 별도 지급근거가 없다면 금전지급항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5.11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금액 1}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나. 원고 2에게 {금액 2}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를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각 원고의 귀속액이 독립적이면 총액 하나를 공동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6.1 회사 이익배당

  • 원고: 배당기준일 또는 결의・정관이 정한 기준의 권리자
  • 피고: 원칙적으로 배당의무를 부담하는 회사
  • 주주명부 명의와 실질 권리자가 다르면 대항관계와 명의개서 문제를 먼저 검토
  • 배당채권 양수인은 양도 가능성, 양도 범위, 대항요건을 확인
  • 대표이사, 이사, 대주주에게 회사의 배당채무를 바로 청구하지 않음

6.2 조합・동업

  • 조합인지 비법인사단인지 단순 공동사업계약인지 먼저 구별
  • 계약상 계산・지급의무자와 조합채무의 귀속주체를 구별
  • 조합원 각자의 부담이 가분채무인지 불가분・연대・중첩채무인지 검토
  • 이익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조합재산에 속하는 경우 이익분배청구와 원고적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분기

6.3 민사집행 과오배당

  • 원고: 적법하게 배당에 참가하여 실체법상 몫을 잃은 자
  • 피고: 원고 몫에 해당하는 배당으로 실체법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은 자
  • 집행법원 또는 채무자를 반환 피고로 자동 지정하지 않음
  • 형식상・현실상 수령자와 진정한 이익 귀속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에 따라 배당으로 누구의 채무가 소멸하고 누구의 재산이 증가했는지 확인
  • 양수・전부・추심・상속으로 권리가 이전되었다면 현재 이익 귀속자를 확인

6.4 종중・비법인사단

  • 원고: 종원 지위와 결의상 분배대상자 지위를 모두 갖춘 자
  • 피고: 대표자 표시를 갖춘 종중・비법인사단
  • 대표권 다툼, 총회 소집권, 구성원 확정이 결의 효력에 미치는지 확인
  • 대표자 개인의 별도 책임은 별도 청구원인이 있을 때만 병합

6.5 공매 배분

  • 행정처분 취소・무효확인의 피고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피고를 혼동하지 않음
  • 처분청, 공매대행기관, 실제 수령자, 체납자, 우선권자를 구분
  • 공정력이 제거되지 않은 단계에서 실제 수령자만을 상대로 민사청구를 작성하지 않음

7. 금전 계산 규칙

7.1 회사 배당금

개별 배당원금
= 배당기준일 보유 주식수・출자좌수
  x 주당・좌당 배당액
  - 이미 지급된 금액
  - 적법하게 상계된 금액
  • 종류주식, 우선배당, 누적・비누적, 참가・비참가 조건을 반영한다.
  • 배당가능이익과 개인의 구체적 배당채권을 구별한다.
  • 세전액・원천징수액・실수령액 중 청구대상이 무엇인지 세법과 지급구조를 별도로 확인한다.

7.2 조합・동업 이익분배금

배분대상 순이익
= 대상기간 총수입
  - 계약상 인정되는 비용
  - 세금・부채・충당금
  - 약정 유보금

개별 이익분배금
= 배분대상 순이익 x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 - 기지급액
  • 계약이 정한 회계기간과 수익・비용 인식기준을 따른다.
  • 분기와 연도를 혼합하지 않는다.
  • 종료・탈퇴 정산에서는 자산, 부채, 손실, 영업권 등 별도 정산요소를 반영하므로 이 산식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7.3 과오배당 반환액

원고의 반환청구 가능액
= 적법한 배당표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
  - 원고가 실제 받은 금액
  - 동일 순위 채권자들과의 적법한 안분조정액
  - 이미 회수한 금액

피고가 받은 총액 전부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될 안분액만 청구한다.

7.4 종중・비법인사단 배분금

개별 배분금
= 유효한 규약・총회결의가 정한 배분기초액 x 적용비율
  + 결의상 가산액
  - 기지급액・적법한 공제액

법원이 스스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대입하지 않는다.

8. 이자・지연손해금 규칙

8.1 기본 순서

  1. 약정이율과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2.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법적 성질에 따른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을 검토한다.
  3. 이행기를 확정한다.
  4. 이행기 다음 날, 최고 도달 다음 날 또는 법률이 정한 날 중 실제 지체 기산일을 선택한다.
  5.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검토한다.
  6. 청구확장분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별도 구간으로 나눈다.

8.2 기준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위임 대통령령상 연 12%
  • 장래이행의 소 등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제외 여부 확인
  •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실심판결 전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법령 개정 시 출력일의 현행 이율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

8.3 회사 배당금의 기산일

  • 결의가 지급일을 정함: 지급일 다음 날
  • 지급일을 정하지 않음: 상법 제464조의2가 정한 1개월 지급기간이 지난 다음 날
  • 정관상 예외적 배당청구권: 정관이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일을 우선 확인

8.4 부당이득반환의 기산일

  • 민법 제748조・제749조에 따른 수익자의 선의・악의를 확인한다.
  • 배당수령일 다음 날부터 이자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반환청구 도달, 소장 송달, 악의 전환 시점과 증거를 구분한다.

8.5 분할 원금의 서로 다른 기산일

원금 일부가 청구확장 또는 별도 최고로 뒤늦게 확정되면 각 원금마다 기산일을 나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원금}원 및 그중
가. {원금 A}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A}부터,
나. {원금 B}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B}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합계액과 각 부분원금의 합이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규칙

9.1 소송비용

  • 단일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일부승소가 예상되는 복잡한 사건이라도 청구취지 단계에서는 통상 위 형식을 사용하되 법원의 재량을 전제로 한다.

9.2 가집행

  • 금전지급항: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 있다.
  • 주주・사원 지위 확인항: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항: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배당표 경정항: 금전지급항의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등기이행항을 병합한 경우: 등기이행항을 금전항과 묶어 가집행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9.3 주위적・예비적 청구

  • 회사배당인지 조합분배인지 법률관계가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의 요건・기간이 다르므로 같은 금전청구처럼 병렬 나열하지 않는다.
  • 예비적 청구도 피고, 금액, 이율, 기산일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 서로 양립 가능한 청구는 선택적・예비적 관계로 잘못 묶지 않는다.

9.4 회계자료 또는 정보청구

  • 이익배당금 지급청구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상법상 회계장부열람권 등 별도 요건과 소송형태를 충족할 때만 독립 청구로 검토한다.
  • 청구액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추상적인 회계하라 또는 정산하라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10. 금지 규칙

  1. 회사 이익배당, 민사집행 과오배당, 공매 배분, 조합 이익분배, 종중 배분을 한 사건형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2. 이익잉여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배당금 지급을 명하는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3. 필요한 배당결의가 없는데 2020다263574 판결의 예외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4. 정관에 기관의 재량이 남아 있는데 정관상 산식만으로 확정채권이 생겼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5. 회사의 배당채무를 대표이사・이사・대주주 개인에게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6. 배당기준일의 주주・사원 지위가 불명확한데 지급청구를 완성하지 않는다.
  7. 바로 이행청구로 분쟁이 해결되는데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지위확인을 병합하지 않는다.
  8.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를 놓쳤는데 가정적 배당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9. 서면 제목이 권리신고라는 이유만으로 내용상 배당요구를 부정하지 않는다.
  10. 배당이의 제소기간과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배당표 경정청구를 쓰지 않는다.
  11. 배당표 경정형 사건을 단순 금전지급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12. 실제 배당 또는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과오배당 반환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13. 피고가 받은 총액과 원고에게 귀속될 안분액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14.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15. 공매 배분처분의 공정력이 남아 있는데 수령자 상대 민사 반환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16. 공매의 배분요구 종기와 민사집행의 배당요구 종기를 같은 규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7. 조합의 총매출액 또는 계좌 입금액에 지분율만 곱하여 순이익이라고 하지 않는다.
  18. 계속 중 조합의 기간 이익분배와 해산・탈퇴 후 정산금을 혼합하지 않는다.
  19. 복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연대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20. 횡령 등으로 조합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개별 조합원의 배당금으로 바로 전환하지 않는다.
  21. 종중의 규약 또는 유효한 분배결의 없이 종원의 직접 지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22. 무효인 분배결의를 제거하면 법원이 곧바로 임의 비율로 배분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23. 종중 대표자 개인에게 종중의 배분채무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24.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25. 책임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PDF 예시의 공동하여를 복사하지 않는다.
  26. 개별 원고의 귀속액이 다른데 합계액 하나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하지 않는다.
  27. 과거 PDF의 연 5%・12%와 날짜를 현행 사건에 검증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28. 민사・상사 법정이율을 채무의 법적 성질 검토 없이 선택하지 않는다.
  29. 청구확장분에 최초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0. 부당이득 수익자의 선의・악의를 검토하지 않고 배당일 다음 날부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31. 약정이율,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32. 확인항・결의무효확인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33. 등기이행항과 금전지급항을 하나로 묶어 전체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34. 원금 합계, 원고별 금액, 피고별 금액이 서로 맞지 않는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35.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권리를 현재 이행청구로 쓰지 않는다. 장래이행의 필요와 민사소송법 제251조를 별도로 검토한다.
  36. 정지조건 미성취 중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자동 판단하지 않는다.
  37.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통상 이행의 소만 작성하지 않는다.
  38. PDF의 중복 항번호, 단복수 오류, 제목 오부착을 재현하지 않는다.
  39. 동업관계의 부동산 지분이전 사례를 일반 이익배당 기본형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40.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판례번호・선고일・판결요지를 적지 않는다.

11. 최종 검증

11.1 사건 동일성

  • 요청 사건은 배당금・배분금 청구인가?
  • 입력 PDF는 취지기재례_배당금배분금청구.pdf인가?
  • 출력 경로는 사건종류_배당금배분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인가?
  • 본문이 다른 사건형의 규칙으로 오염되지 않았는가?

11.2 발생요건

  • 법률관계를 회사・조합・민사집행・공매・종중・계약 중 하나로 확정했는가?
  • 배당결의, 정관상 예외, 조합계약, 적법한 배당요구, 종중 분배결의 중 필요한 근거가 존재하는가?
  • 지급조건과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는가?
  •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소멸시효 또는 제소기간을 검토했는가?

11.3 당사자

  • 기준일 당시 원고의 주주・사원・조합원・채권자・종원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가?
  • 피고가 실제 지급의무자 또는 이익 귀속자인가?
  • 법인・비법인사단의 명칭과 대표자 표시가 정확한가?
  • 복수 피고의 각/연대하여/공동하여가 실제 책임관계와 맞는가?
  • 원고별・피고별 금액이 각각 특정되었는가?

11.4 원금과 부대청구

  • 배당가능액 또는 순이익과 개인의 청구원금을 구별했는가?
  • 비용・유보금・세금・기지급액・안분액을 검산했는가?
  • 부분원금 합계가 총원금과 일치하는가?
  • 약정일・결의일・지급일・최고일・송달일을 구별했는가?
  • 청구확장분의 송달일을 별도 반영했는가?
  • 각 이율의 법적 근거와 적용구간이 겹치지 않는가?
  • 출력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했는가?

11.5 절차와 집행

  • 배당이의라면 배당표 경정형을 사용했는가?
  • 과오배당 반환이라면 적법한 배당참가와 실제 이익수령을 확인했는가?
  • 공매라면 배분처분의 공정력과 선행 행정구제를 확인했는가?
  • 확인의 이익이 없는 확인항을 삭제했는가?
  • 가집행은 금전지급항에만 정확한 항번호로 붙였는가?
  •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당사자 표시와 일치하는가?
  • 회생・파산・상속・채권양도 등 절차승계를 확인했는가?

11.6 출처

  • 현행 법령 조문을 직접 확인했는가?
  • 판례의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링크 대상이 모두 일치하는가?
  • PDF와 보조자료를 현행법보다 우선하지 않았는가?
  • 하급심・블로그・논문을 대법원 확정법리처럼 적지 않았는가?

12. Stop Rule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문서 또는 개별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법률관계와 사건형이 하나의 분기로 확정되었다.
  2. 청구권 발생요건, 원고의 지위, 적격 피고, 원금, 이행기가 증거와 연결되었다.
  3. 배당・배분요구 종기, 제소기간, 공정력, 결의의 유효성 등 선행 절차 장애가 해소되었다.
  4. 다수당사자 연결어와 각 금액이 실제 책임관계에 맞는다.
  5.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구간이 계산상 일치한다.
  6. 확인항, 금전지급항, 배당표 경정항, 가집행항이 서로 혼동되지 않는다.
  7. 금지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8. 최종 검증표에 미확정 핵심 항목이 없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검토 필요라고 표시하고, 부족한 자료와 다음 확인행위를 특정한 뒤 완성형 청구취지 출력을 중단한다.

13. 근거 법령・판례와 자료 우선순위

13.1 현행 공식 법령

13.2 핵심 대법원 판례

13.3 입력 PDF의 사용 범위

입력 PDF 취지기재례_배당금배분금청구.pdf는 책면 261부터 263까지의 역사적 기재례이다. 다음 사항 때문에 통제 근거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 첫 병합 예시의 항번호가 1-2-2-3으로 중복됨
  • 확인항인 제1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적은 오류
  • 복수 피고 예시에서 비용부담 주어를 단수로 적은 오류
  • 동일한 이익배당금 청구 제목 아래 부동산 지분이전과 금전청구가 오부착된 정황
  • 과거 사건의 연 5%・12%와 날짜가 혼재함
  • 배당금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약한 판례가 함께 수록됨

따라서 PDF에서는 사건유형, 옛 문형, 검토 쟁점만 추출하고, 최종 규칙은 기준일 현재의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