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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변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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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규칙 — 변상금청구 v1

  • 사건종류: 변상금청구
  • 기준일: 2026-08-12
  • 적용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금전지급 청구취지 작성
  • 최종 산출물 성격: 규칙서·문형집. 구체 사건의 법률의견이나 확정 소장이 아니다.
  • 핵심 원칙: 변상금이라는 명칭보다 발생 근거와 집행 절차를 먼저 확정한다.

1. 최상위 원칙

1.1 변상금은 단일한 민사 청구원인이 아니다

문서 제목·사규·내용증명에 변상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다음 중 무엇인지 다시 분류한다.

  1.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른 공법상 변상금
  2. 감사원법상 변상판정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법정 변상책임
  3.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금
  4. 계약상 약정금·비용상환금·대여금
  5. 연수비·교육비·장비비 반환금
  6.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 제3자에게 먼저 지급한 돈의 구상금

분류가 끝나기 전에는 원금, 이율, 기산일, 피고, 연대하여 여부를 출력하지 않는다.

1.2 절차 적법성은 문형보다 앞선다

  • 공법상 부과처분·체납처분으로 집행할 금액은 민사상 지급청구로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 처분을 다투는 사건이면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등 행정쟁송을 검토한다.
  • 감사원 변상판정에 따른 동일 금액을 체납처분으로 집행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부터 확인한다.
  • 민사소송이 적법할 때만 이 규칙의 지급명령형 청구취지로 진행한다.

1.3 공법상 변상금과 사법상 부당이득은 분리한다

  • 공법상 변상금은 법정 산식·가산·징수절차가 적용되는 행정상 금전부담이다.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이익을 반환받는 별도 채권이다.
  • 국유·공유재산의 같은 무단점유 사실이 양쪽 권리의 기초가 될 수 있어도, 청구원인·금액·시효·집행절차가 같지 않다.
  • 공법상 120% 가산을 민사 임료 상당 부당이득에 옮기지 않는다.
  • 동일 기간·동일 사용이익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1.4 숫자는 증거 원장에서만 가져온다

  • 원금은 기간 × 면적 × 단가·요율 × 책임비율 - 공제액의 근거가 드러나야 한다.
  • 피고가 여러 명이면 피고별 행위·점유·기간·책임범위를 분리한다.
  • 기지급액, 보증금, 보험금, 공탁금, 제3자 변제액을 공제한다.
  • 예시의 숫자·날짜·이율은 실제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1.5 현행 공식 원문이 우선한다

  • 참고 PDF는 문형과 쟁점 발굴에만 사용한다.
  • 구법·과거 이율·과거 판례의 결론을 현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제2차 자료와 충돌하면 공식 원문을 따른다.

2. 입력 스키마

2.1 사건 식별

필드 필수 입력 미확인 시 처리
source_document 처분서·판정서·계약서·사규·정산서 중 무엇인지 STOP ID-01
legal_basis 법률·조문 또는 계약 조항 전문 STOP ID-02
claim_goal 부과·징수 / 처분 다툼 / 환급 / 민사 지급 STOP ID-03
claim_type 부당이득 / 약정금 / 대여금 / 손해배상 / 구상금 STOP ID-04
court_track 민사 / 행정 / 감사원 재심·집행 민사 외이면 이 규칙 중단

2.2 당사자

필드 확인 내용
claimant 소유자, 관리·수익 귀속주체, 계약당사자, 피해자, 대위·승계인
defendant 실제 점유·수익자, 계약당사자, 불법행위자, 구상 상대방
agency 처분청과 소유자·관리수탁자가 같은지 다른지
corporate_capacity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 근거가 각각 있는지
succession 상속·합병·사업양도·채권양도 및 대항요건
multiple_parties 피고별 기간·금액·책임 형태

2.3 금액·기간

필드 확인 내용
principal_total 청구원금과 산출표 합계의 일치
period_start/end 피고별 발생 시작일·종료일
area_or_quantity 실제 점유면적·사용량·지출액
unit_price 임료·약정단가·실손해 자료
share_ratio 원고 지분·피고 책임비율
deductions 사용료·변상금·보증금·보험금·기지급액
due_date 법정·약정 이행기 또는 최고 도달일
service_date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
future_end 인도 완료일 등 객관적 종기

3. 마스터 결정트리

Gate 0 — 사건명 오염 차단

변상금과 배상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 국가배상·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이면 해당 손해배상 규칙으로 이관한다.
  • 이 규칙은 변상금으로 불리는 금전의 실제 성질을 재분류하는 규칙이다.

Gate 1 — 원문 문서 확인

  1. 행정청의 부과고지서인가? → Gate 2
  2. 감사원의 변상판정서인가? → Gate 3
  3. 소속기관의 변상명령서인가? → 감사원 판정에 따른 통지인지 확인 후 Gate 3
  4. 계약서·사규·손해정산서인가? → Gate 4
  5. 문서가 없거나 제목만 확인되는가? → STOP ID-01

Gate 2 — 공법상 변상금

  1. 국유재산법 제72조 또는 공유재산법 제81조 등 법률상 부과인가?
  2. 부과·징수를 원하는가?
    • 예: 민사 청구취지 생성 STOP PUB-01; 행정상 부과·징수 절차로 이관한다.
  3. 부과처분을 취소·무효화하려는가?
    • 예: STOP PUB-02; 행정소송 규칙으로 이관한다.
  4.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으려는가?
    • 처분의 당연무효·취소 여부와 수령·귀속주체를 확인한다. 불명확하면 STOP PUB-03.
  5. 국가·지자체·적법한 수익귀속주체가 별도 민사상 사용이익을 청구하려는가?
    • 예: 공법상 변상금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으로 Gate 5에 진입한다.

Gate 3 — 감사원·회계관계직원

  1. 감사원 판정번호·판정일·변상액·변상기한·재심·확정 상태를 확인한다.
  2. 감사원법 제31조제5항의 체납처분 경로로 동일 판정액을 집행할 수 있는가?
    • 예 또는 불명: 민사 지급청구 STOP AUD-01·AUD-02.
  3. 단순한 회사·기관 내부 변상명령인가?
    • 내부 제목만으로 공법채권이 되지 않는다. Gate 4로 이동한다.
  4.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에게 소속 단체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
    • 대법원 2002다74152에 따라 특별법 책임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당연 배제하지 않는다.
    • 기관 성격·직원 신분·손해·중복회수를 확인하고 Gate 6으로 이동한다.

Gate 4 — 계약·근로관계 금전

  1. 실제 대여금인가? → 대여금 잔액·변제기 기준 C-LOAN
  2. 연수·교육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의 조건부 반환인가? → C-TRAIN
  3. 퇴직·계약불이행 시 정액을 지급하는 제재성 약정인가? → 근로기준법 제20조·민법 제398조 검토 전 STOP LAB-02
  4. 실제 손해 발생 후 정산한 금액인가? → Gate 6
  5.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한 돈인가? → 구상금 C-REC

Gate 5 — 무단점유 부당이득

  1. 원고에게 사용이익이 귀속될 소유·관리·수익 권원이 있는가?
  2. 피고가 실제로 점유·사용·수익했는가?
  3. 사용허가·대부계약·임대차·승낙 등 법률상 원인이 없는가?
  4. 피고별 기간·부분과 객관적 임료 상당액이 확정되는가?
  5. 이미 납부한 공법상 변상금·사용료와 중복되는 범위가 확인되는가?
  6. 현재도 점유가 계속되고 월액과 종기가 안정적인가?

하나라도 핵심값이 없으면 확정된 과거액만 작성하거나 STOP한다.

Gate 6 — 손해배상·구상

  1. 계약상 의무·불법행위·구상관계 중 법적 근거를 확정한다.
  2. 행위, 고의·과실, 인과관계, 실제 손해를 증거로 확정한다.
  3. 임직원 사건은 사용자 측 기여와 신의칙상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4. 보험금·제3자 변제·회수품 가치·기지급액을 공제한다.
  5. 피고별 책임형태를 확정한다.

Gate 7 — 이자·부수항

  1. 원금별 이행기와 지체 시작일을 확정한다.
  2.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중 근거 있는 이율만 선택한다.
  3.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4.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구간을 각각 쓴다.
  5. 민사 금전청구에 한하여 소송비용·가집행 문구를 검토한다.

4. 유형별 작성 규칙

4.1 P-1·P-2 — 국유·공유재산법상 공법상 변상금

적용

  • 법정 권원 없이 국유·공유재산을 점유·사용수익한 자에게 관리청 등이 법정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결론

민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안전 출력

[검토중단: 공법상 변상금]
확인된 금액은 [근거 법률·조문]에 따른 부과·징수 대상일 가능성이 있어 민사상 지급청구 문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처분청, 부과대상자, 점유기간·면적, 사용권원, 부과절차 및 체납처분 경로를 확인한 뒤 행정절차 또는 행정쟁송 규칙으로 이관하십시오.

필수 검토

  • 국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 부과권자와 처분 상대방
  • 사용허가·대부계약·승낙·법정 사용지위
  • 점유면적·기간·연도별 산식
  • 사전통지·의견제출·송달
  • 분납·연체·체납처분

4.2 P-3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무효

  •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쟁송 유형이다.
  • 민사 청구취지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를 작성하지 않는다.
  • 처분명, 처분일, 처분청, 상대방, 제소기간 및 피고적격을 별도 규칙에서 확인한다.
  • 소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리주체와 처분청을 혼동하지 않는다.

4.3 P-4 — 이미 납부한 변상금의 환급

  •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취소되어야만 효력을 잃는지 먼저 확인한다.
  • 취소되지 않은 처분의 공정력이 선결문제가 되는지 검토한다.
  • 실제 수령자와 최종 귀속주체를 특정한다.
  • 환급금의 법적 성질과 이자·가산금 근거를 확정한 후에만 부당이득 문형을 사용한다.
  • 위 네 항목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STOP PUB-03.

4.4 A-1 — 감사원 변상판정

민사 작성 중단 조건

  • 감사원 변상판정이 존재한다.
  • 판정과 동일한 책임자·금액·원인에 관한 지급을 구한다.
  • 감사원법상 체납처분 집행 가능성이 있다.

안전 출력

[검토중단: 감사원 변상판정]
이 채권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및 체납처분 집행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정번호·판정일·확정 및 재심 상태·변상기한·집행상태와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을 확인하기 전에는 지급청구 문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주의

  • 소속 장관 등의 변상명령서 송달이 독립 처분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회계관계직원법 제4조제4항 적용 시 복수 책임자는 손해발생 기여도에 따른 각자 책임이 원칙이다.
  • 추정 손실이 아니라 현실적 손해와 액수를 확인한다.

4.5 C-1 —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요건

  • 원고의 소유·수익 권원
  • 피고의 점유·사용·수익
  • 법률상 원인 없음
  • 기간별 임료 상당액
  • 원고 지분과 피고별 범위
  • 기지급액·공법상 납부액의 중복 조정

원금 공식

기간별 부당이득 = 기간별 객관적 임료 상당액 × 원고 지분 × 피고 귀속비율
청구원금 = 기간별 부당이득 합계 - 사용료 - 중복되는 변상금 납부액 - 보증금 충당액 - 기타 변제액

공법상 법정 변상금의 120%를 위 공식에 넣지 않는다.

4.6 C-2 — 계속 점유의 과거액·장래액

장래액을 함께 청구할 조건

  • 변론종결 뒤에도 점유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월액 또는 일액이 안정적으로 특정된다.
  • 목적물 인도 완료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등 객관적 종기가 있다.

조건이 부족하면 과거 확정액만 청구한다.

4.7 C-TRAIN — 연수비·교육비 반환

실질 분류

  1. 근로자에게 귀속된 임금·복지비인가?
  2. 회사가 특정 교육비를 대신 지급한 대여·선급 구조인가?
  3. 의무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반환액이 줄어드는가?
  4. 퇴직 자체를 제재하는 정액 위약금인가?
  5. 반환약정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가 불명확하면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원금 공식 예시

반환대상액 = 실제 지원액 - 면제 확정액 - 이미 상환한 금액
비례반환액 = 실제 지원액 × 미이행 의무근무기간 / 총 의무근무기간

비례 공식은 계약이 유효하고 해당 산식이 약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4.8 C-DMG — 임직원 실제 손해배상

산정 순서

  1. 전체 현실 손해액을 확정한다.
  2. 손해와 무관한 내부 제재금·추정 이익을 제외한다.
  3. 보험금·제3자 변제·회수품 가액을 공제한다.
  4. 공동 원인자별 기여도를 산정한다.
  5. 사용자 측 관리상 과실과 대법원 판례상 신의칙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6. 최종 피고별 책임액을 확정한다.

원금 공식

순손해 = 현실 손해 - 보험금 - 제3자 변제 - 회수액 - 기지급액
피고 책임액 = 순손해 × 확정 책임비율

4.9 C-REC — 구상금·비용상환

  • 원고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한다.
  • 지급의 법적 의무와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을 확인한다.
  • 구상권 발생일·통지·약정 변제기를 확인한다.
  • 피고별 내부 부담비율과 선행 변제액을 공제한다.

5. 당사자·피고적격 규칙

5.1 원고

  • 무단점유 부당이득: 사용이익이 귀속될 소유자·용익권자·적법한 수익주체
  • 계약상 반환: 계약 상대방 또는 적법한 채권양수인·승계인
  • 손해배상: 손해가 최종 귀속된 피해자
  • 구상금: 제3자에게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익 귀속주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5.2 피고

  • 등기명의인보다 실제 점유·사용·수익자를 우선 확인한다.
  • 전대·법인 사용·대표자 개인 사용을 구별한다.
  • 계약채무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 법인의 대표자는 별도 보증·불법행위·법인격부인 등의 근거가 없으면 개인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 상속인은 상속 범위·승인·포기와 기간별 채무를 확인한다.

5.3 복수 피고 책임형태

형태 사용 조건 청구취지 표현
각자 독립책임 기간·행위·계약이 분리됨 피고별 항과 금액
연대책임 법률·약정·공동불법행위 근거 있음 연대하여
부진정연대·중첩 같은 손해에 대해 서로 다른 원인으로 전액책임 지급 시 소멸범위 명시
기여도별 책임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제4항 등 피고별 확정액
보증채무 보증계약·최고액·범위 확인 주채무와 보증한도 분리

6. 지연손해금 규칙

6.1 적용 순서

  1. 원금마다 이행기를 확정한다.
  2. 약정이율과 적용기간·유효성을 확인한다.
  3. 약정이 없으면 민사 5% 또는 상사 6% 중 법적 성질에 맞는 이율을 고른다.
  4.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 적용 여부와 예외를 확인한다.
  5.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별도 항 또는 별도 구간으로 쓴다.

6.2 기산일 후보

청구 유형 기산일 후보 자동 확정 금지 사유
약정금·대여금 약정 변제기 다음 날 기한이익·조건·최고 필요 여부
부당이득 악의 시점, 반환청구 도달, 송달 등 선의·악의 및 각 이득 발생시기
채무불이행 손해 이행지체 시작일 기한·최고·동시이행 여부
불법행위 손해 불법행위 또는 손해발생 시점 계속 손해·후발 손해 여부
구상금 구상권 발생·이행기 다음 날 실제 변제일·통지·약정
장래 월액 각 월액 지급기 다음 날 미도래분 선이자 금지

6.3 금지

  • 2007. 10. 14.부터 같은 PDF 날짜를 복사하지 않는다.
  • 모든 사건에 송달 전 5%, 송달 후 12%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6%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공법상 변상금에 민사 지연손해금 문형을 붙이지 않는다.

7.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 ]는 확정 사실로 치환한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추정하지 않는다.

문형 1 — 민사 확정 원금, 송달 전후 구간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 조건: 민사 금전채권, 원금·기산일·전단 이율·소촉법 적용이 모두 확정된 경우.

문형 2 — 송달 다음 날부터만 지연손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 조건: 송달 전 지체 기산일 또는 이율을 안전하게 확정하지 못했으나 송달로 이행청구가 도달하는 구조가 확인된 경우. 소촉법 적용 예외는 별도 검토한다.

문형 3 — 부당이득 과거 확정액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점유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 기산일]부터 [확정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공법상 120% 가산을 넣지 않고 계산표의 임료 상당액을 쓴다.

문형 4 — 과거액과 계속 점유 장래 월액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산정 종기 다음 날]부터 [별지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 임료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장래이행 요건·월액·종기가 확정된 경우에만 제2항을 쓴다. 미도래 월액 전부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문형 5 — 계약상 연수비·교육비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반환약정에 따른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실제 지급액, 의무근무기간과 면제액을 먼저 확정한다.

문형 6 — 일반 계약상 비용상환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비용상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확정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문형 7 — 임직원 실제 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제한·공제 후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내부 손실 총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책임비율·보험금 등을 반영한 금액을 쓴다.

문형 8 — 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권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문형 9 — 피고별 각자 책임

1. 피고 1은 원고에게 [피고 1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기산일]부터 [피고 1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2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2 기산일]부터 [피고 2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수만큼 항을 늘리고 송달일이 다르면 각 피고별 후단 기산일을 쓴다.

문형 10 — 법률상 연대책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 책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피고별로 확정한 지체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산일·송달일이 서로 다르면 피고별로 각 [날짜]부터라고 나누거나 항을 분리한다.

문형 11 — 서로 다른 원인의 중첩채무

1. 피고 1은 원고에게 [피고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 돈 중 [중첩되는 한도]를 지급하면 그 지급한 범위에서 다른 피고의 채무는 소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같은 손해에 대한 부진정연대 등 실체법상 중첩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제3항 자체가 독립 급부명령인지와 가집행 표시는 구체 주문 구조에 맞게 다듬는다.

문형 12 — 일부 피고만 일부 연대

1. 피고 1은 원고에게 [전체 책임액]원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공동 책임 한도]원을 지급하라.
3.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별 기산일·이율]에 따른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실체법상 연대 근거와 피고별 한도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문형 13 — 보증인 한도

1. 주채무자인 피고 1은 원고에게 [주채무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2. 보증인인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보증최고액 또는 보증범위 내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보증범위 내 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보증계약 성립, 서면성, 최고액, 기간 및 보증 범위를 확인한다.

문형 14 — 주위적 계약금, 예비적 부당이득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반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 이자]를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 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같은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여 두 청구를 누적 인용받을 수 없고, 심판 순서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각 청구의 원금·이자·기산일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문형 15 — 일부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채권 중 명시적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율 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서 총채권액, 일부청구액, 나머지 청구 유보 여부와 산정 구간을 명확히 한다.

문형 16 — 원금만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자 포기 또는 기산일 미확정으로 원금만 청구하려는 의사가 명확할 때 사용한다.


8. 병합 규칙

8.1 인도·철거와 부당이득

  • 목적물 인도·건물 철거 청구와 과거 부당이득을 병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인도청구의 목적물은 별지 목록과 도면으로 특정한다.
  • 과거액 종기와 장래액 기산일이 하루도 겹치거나 비지 않게 한다.
  • 장래액 종기는 인도 완료일 등 집행 가능한 객관적 사건으로 쓴다.

8.2 주위적·예비적 병합

  •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약정금과 계약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한다.
  • 공법상 부과권과 민사 부당이득채권을 하나의 민사소송 안에서 주위적·예비적으로 섞지 않는다.
  • 각 청구별 원금·이자·기산일·증거를 따로 정리한다.

8.3 복수 기간·복수 원인

  • 허가기간 중 사용료와 허가 종료 후 부당이득을 분리한다.
  • 피고가 바뀐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분리한다.
  • 계약 종료 전 약정금과 종료 후 부당이득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 공법상 변상금 납부기간과 민사 부당이득 청구기간을 대조한다.

9. 계산 원장

9.1 무단점유 사용이익 원장

행 피고 목적물 부분 시작일 종료일 일수 임료 단가 원고 지분 피고 귀속 소계 공제
1 [ ] [ ] [ ] [ ] [ ] [ ] [ ] [ ] [ ] [ ]

검산:

행별 소계 합계 - 공제 합계 = 청구원금

9.2 연수비·계약반환 원장

지급 항목 지급일 실제 지급액 반환 조건 면제액 상환액 잔액 증거
[ ] [ ] [ ] [ ] [ ] [ ] [ ] [ ]

9.3 손해배상·구상 원장

손해 항목 현실 손해 보험·제3자 회수 순손해 피고 기여도 책임제한 최종 책임액
[ ] [ ] [ ] [ ] [ ] [ ] [ ]

9.4 이자 원장

원금 항목 이행기 기산일 종기 이율 법적 근거 피고별 송달일
[ ] [ ] [ ] [ ] [ ] [ ] [ ]

10. 증거 체크리스트

10.1 공물·점유

  •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공유재산대장
  • 재산의 국유·공유 및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별 자료
  • 관리위임·위탁 및 부과권한 자료
  • 사용허가서·대부계약서·사용승낙서
  • 점유 현황 사진·측량도·도면·현황조사서
  • 피고별 점유기간·면적 자료
  • 연도별 재산가액·임료 감정·인근 임대차 자료
  • 부과처분서·사전통지·의견서·송달증명
  • 사용료·변상금·보증금 납부 내역

10.2 감사원·회계관계직원

  • 감사원 판정서 전문과 판정번호
  • 변상명령서·송달일·변상기한
  • 재심청구·확정·집행 현황
  • 회계관계직원 지정 근거와 담당업무
  • 위반 규정, 고의·중과실, 현실 손해 증거
  • 복수 행위자의 기여도 자료
  • 이미 회수·집행한 금액

10.3 계약·근로·손해

  • 계약서·약정서·사규 전문
  • 실제 지급·지출 내역
  • 의무근무기간·퇴직 경위·비례감액 규정
  • 손해 발생 자료·감정·수리비·배상내역
  • 보험금·제3자 변제·회수품 가치
  • 내용증명·최고 및 도달증명
  • 보증계약·최고액·기간

10.4 소송

  • 피고별 주소·법인등기·송달 자료
  • 청구원금과 원장 합계 일치
  • 이행기·최고·소장 송달일
  • 소촉법 이율 적용과 예외
  • 관할·소가·인지·송달료
  • 다른 소송·행정처분·체납처분과 중복 여부

11. 금지 규칙

  1. 변상금이라는 제목만으로 민사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2. 프롬프트의 배상금 오기를 사건명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3. 국유·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자체를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4. 부과권자에게 체납처분 수단이 있는데 동일 채권의 민사소송을 자동 제안하지 않는다.
  5. 처분 취소·무효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6. 처분이 유효한지 모르는 환급사건을 부당이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7. 소유자·관리자·위탁기관·처분청을 혼동하지 않는다.
  8.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법정 산식을 혼용하지 않는다.
  9.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별하지 않은 채 산정하지 않는다.
  10. 사용허가·대부계약·승낙·법정 권원을 생략하지 않는다.
  11. 사실상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공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2. 공법상 120% 가산을 민사 임료 상당액에 붙이지 않는다.
  13. 공법상 연체금과 민사 지연손해금을 섞지 않는다.
  14. 공법상 부과고지를 민사채권의 최고·시효중단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15. 동일 기간의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16. 감사원 판정과 기관 내부 변상명령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17. 판정번호·확정·재심·집행상태 없이 감사원 변상금을 민사청구하지 않는다.
  18. 회계관계직원의 법정 신분을 추정하지 않는다.
  19. 고의 또는 중과실, 규정 위반, 현실 손해를 생략하지 않는다.
  20. 복수 회계관계직원에게 기여도 검토 없이 연대책임을 묻지 않는다.
  21. 비공무원 회계관계직원의 민법상 책임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는다.
  22. 회사 내부 변상금을 감사원법상 공법채권으로 만들지 않는다.
  23. 연수비 반환약정을 무조건 대여금이라고 하지 않는다.
  24. 연수비 반환약정을 무조건 위약금이라고 하지 않는다.
  25.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유효성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26. 퇴직을 이유로 한 사전 정액 제재와 실제 발생 손해를 혼동하지 않는다.
  27.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문제를 민사 청구취지로 해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8. 내부 손실 총액을 실제 손해로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29. 사용자 측 과실·관리위험·손해분산 가능성을 누락하지 않는다.
  30. 보험금·보증금·공탁·제3자 변제·기지급액을 빼먹지 않는다.
  31. 피고별 기간·면적·행위·책임액 없이 총액만 청구하지 않는다.
  32. 공동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33.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피고를 추가하지 않는다.
  34. 같은 손해의 약정금·손해배상·부당이득을 누적 지급으로 쓰지 않는다.
  35.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원금·이자·기산일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36. 상행위 근거 없이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37. 과거 PDF의 날짜와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38. 송달 전 5%, 송달 후 12%를 모든 사건의 고정문구로 쓰지 않는다.
  39.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후단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40.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월액 전부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41. 월액·종기·미리 청구할 필요가 불명확한 장래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42. 행정쟁송에 민사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43. 원금이 계산되지 않았는데 일부청구라는 말로 불확정을 감추지 않는다.
  44. 예시의 인명·금액·날짜·지번을 실제 사실로 보충하지 않는다.
  45.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은 블로그·성공사례·상업 DB 요약을 판례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12. 최종 검증 게이트

12.1 절차 게이트

  • 민사 지급청구가 맞다.
  • 공법상 부과·체납처분 대상과 구별했다.
  • 행정처분 취소·무효 사건이 아니다.
  • 감사원 판정의 동일 채권에 관한 민사 소의 이익을 확인했다.

12.2 청구원인 게이트

  • 부당이득, 약정금, 대여금, 손해배상, 구상금 중 실제 원인을 확정했다.
  • 법률·계약 조항 전문을 확인했다.
  • 발생요건과 항변 가능성을 확인했다.
  • 같은 경제적 이익의 중복청구를 제거했다.

12.3 당사자 게이트

  • 원고의 채권·수익·손해 귀속을 확인했다.
  • 피고가 실제 점유자·계약자·책임행위자이다.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분리했다.
  • 복수 피고 책임형태의 법적 근거가 있다.

12.4 금액 게이트

  • 원장 합계와 청구원금이 일치한다.
  • 기간·면적·단가·지분·책임비율이 증거와 일치한다.
  • 120% 공법 가산을 민사액에 넣지 않았다.
  • 기지급·보험·보증금·제3자 변제를 공제했다.
  • 일부청구이면 총채권과 일부 범위를 특정했다.

12.5 이자 게이트

  • 원금별 이행기와 지체 기산일을 확인했다.
  • 민사 5%·상사 6%·약정이율의 선택 근거가 있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과 현행 12% 적용을 확인했다.
  • 피고별 송달일 차이를 반영했다.
  • 미도래 장래액에 선이자를 붙이지 않았다.

12.6 주문 형식 게이트

  • 금액을 원 단위로 특정했다.
  • 각 피고별 급부와 이자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다.
  • 주위적·예비적 순서와 범위가 분명하다.
  • 중첩채무의 소멸범위를 명시했다.
  • 소송비용·가집행 문구가 사건 성질에 맞다.
  • 별지 목적물 표시와 본문이 일치한다.

12.7 문서 동일성 게이트

  • 사건종류는 변상금청구이다.
  • 최종 파일명은 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이다.
  • 배상금청구 규칙으로 변질되지 않았다.
  • 공법·감사원·사법 분기가 모두 존재한다.
  • 결정트리·금지 규칙·최종 검증·STOP 규칙이 모두 존재한다.

13. STOP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확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코드 중단 조건 필요한 추가 자료·조치
ID-01 원문 문서 종류 불명 처분서·판정서·계약서 전문
ID-02 근거 법률·조항 불명 근거 조문·계약 조항
ID-03 목적이 부과·취소·환급·민사 지급 중 불명 의뢰 목적 확인
PUB-01 공법상 변상금 부과·징수 행정절차로 이관
PUB-02 처분 취소·무효 목적 행정소송 규칙으로 이관
PUB-03 납부금 환급인데 처분 효력 불명 처분·판결·취소 자료
AUD-01 감사원 판정 존재·상태 불명 판정·재심·집행 원문
AUD-02 체납처분 가능한 동일 판정액의 민사청구 소의 이익 검토
PTY-01 원고의 채권 귀속 불명 소유·계약·양도·승계 자료
PTY-02 실제 점유자·책임자 불명 현황·계약·행위 증거
LAB-01 연수비 약정 전문 없음 계약서·지급내역
LAB-02 근로기준법 제20조 유효성 불명 약정 목적·기간·금액 분석
DMG-01 현실 손해·인과관계 불명 손해 증거·감정·정산
AMT-01 원금 원장 불완전 기간·면적·단가·공제 자료
DUP-01 기지급·중복회수 여부 불명 수납·변제·보험 자료
INT-01 이행기·최고·송달일 불명 계약·도달·송달 증명
MUL-01 연대·중첩 근거 불명 공동행위·약정·법률 근거
FUT-01 장래액·종기 불안정 감정·점유현황·종기 특정

STOP 때에는 가능한 범위의 빈 문형만 제시하고, 임의 숫자·날짜·법률관계를 채우지 않는다.


14. 최소 충분성 종료 규칙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가 분기를 만들지 않고 최종 문안을 확정한다.

  1. 민사소송 경로가 적법하다.
  2. 실제 청구원인과 법적 근거가 하나 이상 확정됐다.
  3. 원고·피고와 복수당사자 책임형태가 확정됐다.
  4. 원금 원장과 공제액이 증거로 검산됐다.
  5. 이행기·기산일·적용 이율·송달일 처리방식이 확정됐다.
  6. 주위적·예비적·장래·일부청구 필요 여부가 결정됐다.
  7. 이중회수와 공법·사법 혼용이 제거됐다.
  8. 소송비용·가집행·별지 표시가 완결됐다.
  9. 모든 자리표시자가 사실값으로 치환되거나 의도적으로 제외됐다.
  10. 제12장의 최종 검증 게이트를 모두 통과했다.

15. 공식 근거

법령

판례


16. 최종 주의

  • 이 규칙은 변상금청구라는 넓은 사건명을 안전하게 분해하기 위한 문서다.
  • 공법상 변상금 부과·감사원 판정 사안은 민사 문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결과일 수 있다.
  • 구체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의 법령, 관할, 소멸시효·제척기간, 청구원인과 증거를 변호사 등 전문가가 최종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