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KiB
변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변상금 청구 |
| 사건키 | 변상금청구 |
| 적용 범위 | 변상금 명칭의 공법상 부과·감사원 변상, 민사상 부당이득·약정금·연수비·손해배상·구상금의 절차 분류와 민사 주문 작성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부재 입력 |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 추정·대체하지 않음 |
이 사건명은 독립한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문서 종류 → 공법/사법 → 청구원인 → 당사자·원금 → 기간·도산 → 문형 순으로 판단한다. 공식 현행 법령·대법원 원문이 평가서·일반 자료보다 우선한다. 미확정값은 [ ]로 유지하고 ASK/VERIFY/STOP한다.
평가 이슈 판정: ADOPT 15 / MODIFY 5 / REJECT 0 / DEFER 2 / NEW 2. 변상명령의 독립 처분성,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 사유재산 무단점유 진입로, 판례 선고일, 트리–문형·STOP 배선, 시효·도산·장래이행을 반영했다. 공식 원문을 확정하지 못한 교육비·보험자 구상의 세부 판례 확장은 DEFER하였다.
30초 사용법: Q-ROOT에서 문서와 목적을 분류한다. 공법상 부과·취소·감사원 집행이면 민사 Form 없이 전환한다. 민사 경로만 LEAF-* → FORM-* → CHECK-FINAL을 통과한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IN-DOC |
부과고지서·변상판정서·변상명령서·계약서·점유자료 | 필수 | 원문 전문 | STOP-ID |
IN-GOAL |
부과·징수/처분 다툼/환급/민사 지급 | 필수 | 의뢰 목적 | STOP-GOAL |
IN-BASIS |
법률·조문·계약 조항·민법상 원인 | 필수 | 현행 원문 | STOP-BASIS |
IN-TRACK |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감사원 재심·집행 | 필수 | 법령·처분 | STOP-TRACK |
IN-CLAIM |
부당이득/약정금/교육비/손해배상/구상/대여금 | 민사 필수 | 계약·점유·지급자료 | STOP-CLAIM |
IN-PLAINTIFF |
소유·수익·손해·채권 귀속 | 필수 | 등기·위탁·양도·승계 | STOP-PARTY-P |
IN-DEFENDANT |
점유자·계약자·행위자·구상상대 | 필수 | 현황·법인·계약·행위 | STOP-PARTY-D |
IN-PUBLIC-ASSET |
국유/공유, 행정/일반재산, 적용 공물법 | 조건부 | 재산대장·법령 | STOP-PUBLIC |
IN-AUDIT |
판정·재심·변상명령·체납처분 상태 | 조건부 | 감사원·기관 원문 | STOP-AUDIT |
IN-USE |
목적물 부분·점유기간·실제 사용수익·권원 | 조건부 | 도면·사진·허가·임대차 | STOP-USE |
IN-AMOUNT |
기간·면적·단가·지분·책임비율·공제 | 필수 | 계산원장 | STOP-AMOUNT |
IN-DUE |
이행기·최고·송달·기산일 | 조건부 | 도달·송달증명 | STOP-INTEREST |
IN-TIME |
시효 기산·완성유예·갱신 | 필수 | 발생·청구·집행 자료 | STOP-LIMITATION |
IN-INSOLVENCY |
회생·파산·개인회생 | 필수 | 법원 결정 | STOP-INSOLVENCY |
IN-MULTI |
연대·중첩·기여도·보증 | 조건부 | 법률·약정·공동행위 | STOP-MULTI |
IN-FUTURE |
계속점유·월액·객관적 종기 | 조건부 | 현황·감정·인도청구 | STOP-FUTURE |
예시 숫자·날짜·이율, 공법상 120% 가산, 법인 대표자의 개인책임, 피고 사이의 연대를 추정하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ROOT — 변상금의 원문과 청구목적은 무엇인가
- 입력:
IN-DOC,IN-GOAL,IN-BASIS. - 원문 부재 →
STOP-ID; 청구목적 불명 →STOP-GOAL; 근거 법률·계약 불명 →STOP-BASIS. - 법률상 부과고지서 →
Q-PUBLIC. - 감사원 판정·소속기관 변상명령 →
Q-AUDIT. - 무단점유·사용 사실과 소유·수익 자료(사인 포함) →
Q-UNJUST. - 계약·사규·교육비·손해정산·대위변제 자료 →
Q-CIVIL-TYPE. - 문서 실질은 분류되나 민사·항고·공법상 당사자·감사원 절차 중 재판권·절차가 불명 →
STOP-TRACK. - 근거:
RULE-NAME,E-CPL-249.
Q-PUBLIC — 공법상 부과·처분인가
- 국유재산법 제72조, 공유재산법 제81조, 도로법 등 법정 변상금의 부과·징수 →
STOP-ROUTE-COLLECT(행정 부과·체납처분). - 부과처분 취소·무효 →
STOP-ROUTE-ADMIN(항고소송). - 납부금 환급 → 처분 무효·취소 확정과 관할을 확인하여
Q-REFUND. - 별도 민사상 사용이익 청구 →
Q-UNJUST. - 국유·공유, 행정·일반재산 또는 적용 공물법 불명 →
STOP-PUBLIC. - 근거:
E-NPA-72,E-LPA-81,E-2011DA76402.
Q-AUDIT — 감사원 판정·변상명령 경로인가
- 감사원 판정 자체·재심 또는 동일 판정액 체납처분 집행 →
STOP-ROUTE-AUDIT. - 소속 장관 등의 변상명령 자체 위법을 다툼 →
STOP-ROUTE-ADMIN; 변상명령은 독립한 행정행위이다. - 단순 사기업·기관 내부
변상명령→ 제목에 구속되지 않고Q-CIVIL-TYPE. - 비공무원 회계직원의 별도 민법상 책임 →
Q-CIVIL-TYPE의 손해배상. - 판정·재심·변상명령·체납처분 상태 불명 →
STOP-AUDIT. - 근거:
E-AUDIT-31,E-93NU623,E-2002DA74152.
Q-REFUND — 납부금 반환을 어떤 소송으로 구하는가
- 당연무효·취소 확정 + 반환의무자·귀속주체·관할 확정 + 민사 부당이득 경로 →
Q-LIMITATION. - 공법상 당사자소송 경로로 확정 →
STOP-ROUTE-PUBLIC-PARTY; 그 소송형태의 전용 규칙으로 작성한다. - 처분 효력·수령자·관할 중 하나라도 불명 →
STOP-REFUND. - 민사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LEAF-REFUND후보가 된다. - 근거:
E-2023DA210991; 미확정 →VERIFY.
Q-UNJUST — 무단점유 사용이익의 민사 부당이득인가
- 입력:
IN-PUBLIC-ASSET,IN-USE,IN-PLAINTIFF,IN-DEFENDANT. - 원고의 수익권원·피고의 점유사용·법률상 원인 없음·실질 이득 모두 확인 →
Q-UNJUST-AMOUNT. - 피고가 형식상 명의자일 뿐 실제 점유·사용자가 아님 →
STOP-PARTY-D. - 실질 사용·수익이 없음 →
STOP-NO-ENRICHMENT. - 핵심값 불명 →
STOP-USE. - 근거:
E-CIV-741,E-2022DA296165.
Q-UNJUST-AMOUNT — 재산 성격에 맞는 산정기준인가
- 국유 일반재산 → 법령상 산출 대부료 상당액, 조정대부료 배제 원칙 →
Q-LIMITATION. - 공유재산 → 적용 법령·판례의 사용료/대부료 기준을 확인 →
Q-LIMITATION. - 사인 소유재산 → 객관적 차임 상당액·감정 →
Q-LIMITATION. - 공법상 120% 변상금률을 사용함 →
STOP-AMOUNT. - 근거:
E-2011DA76402.
Q-CIVIL-TYPE — 민사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 실제 대여금 →
STOP-ROUTE-LOAN. - 유효한 연수·교육비 반환 →
RULE-TRAINING후Q-LIMITATION. - 일반 계약상 비용상환·약정금 →
RULE-CONTRACT후Q-LIMITATION. - 실제 손해배상 →
RULE-DAMAGE후Q-LIMITATION. - 제3자 변제 후 구상 →
RULE-RECOURSE후Q-LIMITATION. - 퇴직 제재 정액약정의 유효성 불명 →
STOP-LABOR; 민사 청구원인 자체가 불명 →STOP-CLAIM. - 근거:
E-LSA-20,E-2002DA74152.
Q-LIMITATION — 소멸시효와 권리보전이 확인되었는가
- 국가·지자체 금전채권이면 적용 특별 시효와 기산을 확인한다.
- 사법상 부당이득·계약·손해·구상은 각 청구권의 시효와 갱신·완성유예를 확인한다.
- 공법상 변상금 부과고지를 민사 부당이득채권의 시효중단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 통과 →
Q-INSOLVENCY; 불명·임박 →STOP-LIMITATION(즉시 확인 후 재개). - 근거:
E-2013DA3576,E-2023DA240299.
Q-INSOLVENCY — 피고에 도산절차가 있는가
- 없음 →
Q-PARTY.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또는 불명 →
STOP-INSOLVENCY; 채권확정·신고 절차로 전환한다. - 근거:
E-2025DA218322.
Q-PARTY — 당사자와 부담구조가 확정되었는가
- 단일 피고 →
Q-AMOUNT. - 기간·행위별 독립책임 →
RULE-SEVERAL후Q-AMOUNT. - 법률·약정상 연대 →
RULE-SOLIDARY후Q-AMOUNT. - 부진정연대·중첩책임 →
RULE-COEXTENSIVE후Q-AMOUNT. - 회계직원 기여도 책임 → 피고별 확정액으로
RULE-SEVERAL. - 원고의 소유·수익·채권 귀속 불명 →
STOP-PARTY-P; 실제 점유자·계약자·책임자 불명 →STOP-PARTY-D;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 불명 →STOP-MULTI.
Q-AMOUNT — 원금·공제·중복회수가 검산되었는가
- 확정 →
Q-FUTURE. - 기간·면적·단가·지분·책임비율 불명 →
STOP-AMOUNT. - 사용료·공법상 변상금·보증금·보험금·기지급액의 중복 범위 불명 →
STOP-DUPLICATE. - 근거:
RULE-AMOUNT.
Q-FUTURE — 장래 월액을 구하는가
- 아니오 →
Q-INTEREST. - 예: 계속점유 개연성, 미리 청구할 필요, 안정적 월액, 인도 완료 등 객관적 종기 모두 확인 →
Q-INTEREST. - 하나라도 불명 → 과거 확정액만 청구하거나
STOP-FUTURE. - 근거:
E-CPL-251,RULE-FUTURE.
Q-INTEREST — 기산일·이율·부수항이 확정되었는가
- 확정 →
Q-LEAF. - 원금만 청구 의사가 명확 →
LEAF-PRINCIPAL. - 불명 →
STOP-INTEREST. - 장래 부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근거:
E-CIV-379,E-SOC-3.
Q-LEAF — 민사 경로의 말단 선택
- 무단점유 과거액 →
LEAF-UNJUST-PAST; 과거+장래 →LEAF-UNJUST-FUTURE. - 환급의 민사경로 →
LEAF-REFUND. - 교육비/계약상 비용 →
LEAF-TRAINING/LEAF-CONTRACT. - 손해배상/구상 →
LEAF-DAMAGE/LEAF-RECOURSE. - 피고별 독립/연대/중첩 →
LEAF-SEVERAL/LEAF-SOLIDARY/LEAF-COEXTENSIVE. - 일부청구/원금만 →
LEAF-PART/LEAF-PRINCIPAL. - 모두
CHECK-FINAL로 합류한다.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NAME — 명칭 재분류
변상금은 공법상 부담, 감사원·회계책임, 부당이득, 약정금, 교육비, 손해배상, 구상금 등으로 분해한다. 분류 전에는 원금·피고·이율을 출력하지 않는다.
RULE-PUBLIC — 공법상 변상금
- 국유·공유재산 및 개별 공물법의 변상금 부과·징수 자체는 민사 지급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처분을 다투면 항고소송, 동일 처분액을 체납처분할 수 있으면 민사 소의 이익을 먼저 본다.
- 민사상 부당이득은 별개 사법채권일 수 있으나 같은 기간·이익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RULE-AUDIT — 감사원·회계관계직원
- 변상판정의 집행·재심 경로와 소속 장관 등의 변상명령을 구분한다.
- 변상명령은 구체적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이다.
- 비공무원 회계관계직원의 특별법상 책임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당연 배제하지 않는다.
- 복수 책임은 현행 회계관계직원책임법상 기여도 규정을 확인한다.
RULE-TRAINING — 연수·교육비 반환
- 실제 지원·대여인지, 의무기간 비례 반환인지, 퇴직 제재 정액 위약인지 구별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실제 지원액·면제액·상환액을 확인한다.
- 유효한 약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STOP-LABOR.
RULE-CONTRACT — 계약상 비용상환·약정금
계약당사자, 지급 항목, 산식, 변제기, 조건,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확인한다. 내부 사규만으로 외부 채무를 창설하지 않는다.
RULE-DAMAGE — 임직원 등의 실제 손해
현실 손해 − 보험·제3자 변제·회수액 − 기지급액을 기초로 사용자 측 기여와 신의칙상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내부 손실 추정액이나 제재금을 실제 손해로 바꾸지 않는다.
RULE-RECOURSE — 구상
원고의 실제 변제, 변제의 법적 의무,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 구상권 이행기와 이미 회수한 금액을 확인한다. 보험자 간 직접 구상은 2016다271226 판결의 당사자 조합과 판시 범위를 별도 확인한다.
RULE-SHARED — 공유·철거 인접 분기
-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와 방해배제·지분 상당 부당이득을 구별한다.
- 국·공유재산 지상 시설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 철거청구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인도·퇴거·철거는 목적물과 집행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규칙으로 전환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원고: 사용이익의 소유·수익 귀속주체, 계약상 채권자, 최종 손해 귀속자, 실제 변제한 구상권자.
- 관리위탁만으로 수익 귀속을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국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수탁기관의 자기 명의 청구 가능 범위는
E-2011DA76402를 따른다. - 피고: 등기명의보다 실제 점유·사용·수익자, 계약당사자, 책임행위자, 내부 부담자.
- 국유지 지상 건물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점유·사용자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 법인과 대표자를 분리하고 상속·양도·보증은 성립·범위·대항요건을 확인한다.
RULE-SEVERAL / RULE-SOLIDARY / RULE-COEXTENSIVE
RULE-SEVERAL: 기간·행위·기여도가 다르면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을 분리한다.RULE-SOLIDARY: 법률·약정·연대보증의 근거가 있을 때만연대하여.RULE-COEXTENSIVE: 같은 손해에 대한 중첩 전액책임이면공동하여; 책임액이 다르면 피고별 항과 소멸범위를 특정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RULE-AMOUNT
| 유형 | 산식·특정요소 |
|---|---|
| 국유 일반재산 부당이득 | 법령상 산출 대부료 상당액 × 기간·면적 − 공제; 조정대부료와 120% 가산 배제 |
| 공유재산 부당이득 | 현행 법령·판례상 사용료/대부료 기준 × 기간·면적 − 공제 |
| 사인 재산 부당이득 | 객관적 차임 상당액 × 원고 지분 × 피고 귀속비율 − 공제 |
| 교육비 | 실제 유효 지원액 − 확정 면제액 − 상환액 |
| 손해배상 | 현실 손해 − 보험·제3자 변제·회수액 − 기지급액, 그 후 책임제한 |
| 구상 | 실제 적법 변제액 × 피고 내부부담비율 − 회수액 |
무단점유는 목적물의 소재·지번·면적·부분, 피고별 시작·종료일을 별지와 일치시킨다. 원장 합계와 청구원금, 공법상 납부액과 민사 공제범위를 대조한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RULE-INTEREST
- 원금별 이행기·최고 도달일·소장/변경서면 송달일을 확정한다.
- 민법상 이율, 상사채권 이율, 유효한 약정이율 중 발생원인에 맞는 값만 쓴다.
- 후단은 제출일 현행 소촉법 이율과 유효 약정이율을 비교한다. 숫자를 영구 고정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부당이득은 선의·악의, 반환청구 도달과 각 이득 발생시기를 확인한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각 구간을 분리한다.
RULE-FUTURE
과거 확정액 종기 다음 날부터 목적물 인도 완료일 등 객관적 종기까지의 월액만 구한다. 월액·일할계산·첫/마지막 달 기준을 계산표에 둔다. 미도래 월액 전부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시효·도산은 Q-LIMITATION과 Q-INSOLVENCY를 선행한다. 도산개시 후 일반 지급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인도·철거+부당이득: 공법상 대집행 가능성, 공유자 지위, 목적물 특정, 과거·장래 기간의 연속을 확인한다.
- 계약 유효 약정금과 무효 시 부당이득: 양립 불가이면 주위·예비를 쓰되 관할이 같을 때만 병합한다.
- 공법상 부과권과 민사 부당이득을 하나의 민사 주문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같은 기간의 사용료·변상금·부당이득과 보험·보증금·기지급액을 중복하지 않는다.
- 확인·취소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민사 금전지급항만 정확한 항번호로 연결한다.
- 일부청구는 총채권·일부 범위·잔부 유보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LEAF-UNJUST-PAST |
무단점유 과거액 | FORM-UNJUST |
목적물·기간·원금 | RULE-AMOUNT, E-2011DA76402 |
CHECK-FINAL |
LEAF-UNJUST-FUTURE |
과거액+계속점유 | FORM-UNJUST-FUTURE |
과거액·월액·종기 | RULE-FUTURE |
CHECK-FINAL |
LEAF-REFUND |
민사 반환경로 확정 | FORM-REFUND |
처분 효력·수령자·원금 | Q-REFUND |
CHECK-FINAL |
LEAF-TRAINING |
유효 교육비 반환 | FORM-TRAINING |
지원·면제·잔액 | RULE-TRAINING |
CHECK-FINAL |
LEAF-CONTRACT |
계약상 비용상환 | FORM-CONTRACT |
조항·변제기·잔액 | RULE-CONTRACT |
CHECK-FINAL |
LEAF-DAMAGE |
실제 손해 | FORM-DAMAGE |
순손해·책임제한 | RULE-DAMAGE |
CHECK-FINAL |
LEAF-RECOURSE |
실제 변제 후 구상 | FORM-RECOURSE |
변제·부담·회수 | RULE-RECOURSE |
CHECK-FINAL |
LEAF-SEVERAL |
피고별 독립책임 | FORM-SEVERAL |
피고별 전 슬롯 | RULE-SEVERAL |
CHECK-FINAL |
LEAF-SOLIDARY |
진정연대 | FORM-SOLIDARY |
연대근거·공동액·공통 기간 | RULE-SOLIDARY |
CHECK-FINAL |
LEAF-COEXTENSIVE |
중첩책임 | FORM-COEXTENSIVE |
중첩액·공통 기간·소멸범위 | RULE-COEXTENSIVE |
CHECK-FINAL |
LEAF-PART |
명시적 일부청구 | FORM-PART |
총액·일부범위 | RULE-AMOUNT |
CHECK-FINAL |
LEAF-PRINCIPAL |
원금만 청구 | FORM-PRINCIPAL |
원금·이자포기의사 | RULE-INTEREST |
CHECK-FINAL |
공법상 부과·취소·감사원 경로는 Form이 아니라 명시적 ROUTE STOP으로 종결한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FORM-UNJUST — 무단점유 과거액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점유기간의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공법상 120% 가산, 국유 일반재산에 임의 감정임료 우선 적용.
FORM-UNJUST-FUTURE — 과거액+장래 월액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산정 종기 다음 날]부터 [별지 목적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장래 부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FORM-REFUND — 민사상 환급·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확정되면 그 절차의 당사자·가집행 규칙으로 다시 작성한다.
FORM-TRAINING — 연수·교육비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반환약정에 따른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CONTRACT — 일반 비용상환·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DAMAGE — 실제 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책임제한 후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RECOURSE — 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 부담부분의 구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권 이행기 다음 날]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SEVERAL — 피고별 독립책임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A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A 종기]까지
연 [A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B 종기]까지
연 [B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별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SOLIDARY — 법률·약정상 연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공통 종기]까지 연 [공통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별 기산일·종기·이율 중 하나라도 다르면 이 공통 문형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 원금 지급항과 피고별 부대청구 지급항을 분리한다.
FORM-COEXTENSIVE — 부진정연대·중첩책임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공통 종기]까지 연 [공통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책임액·한도·기산일·종기·이율 중 하나라도 다르면 위 공통 문형을 쓰지 않고 피고별 지급항과 변제에 따른 소멸범위를 쓴다.
FORM-PART — 일부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채권 중 특정한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PRINCIPAL — 원금만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변상금제목만으로 민사 지급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공법상 변상금의 부과·징수나 처분 취소를 민사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 감사원 판정과 소속 장관의 독립한 변상명령을 같은 행위로 보지 않는다.
- 체납처분 가능한 동일 판정액을 민사로 중복 집행하지 않는다.
- 국유·공유·도로·하천 등 적용 공물법과 재산 성격을 추정하지 않는다.
- 공법상 120% 가산을 민사 부당이득에 붙이지 않는다.
- 국유 일반재산 부당이득을 시가 임료만으로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 사인 무단점유 사건을 부과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키지 않는다.
- 형식상 등기명의자·건물임차인을 실제 토지 점유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 실질 사용·수익이 없는 경우 이득을 창작하지 않는다.
- 공법상 부과고지를 민사채권 시효중단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 회생·파산 개시 뒤 일반 지급주문을 유지하지 않는다.
- 교육비 반환을 무조건 대여금 또는 위약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심사 없이 퇴직 제재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 내부 손실총액·추정이익을 실제 손해로 쓰지 않는다.
- 보험금·보증금·제3자 변제·기지급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 법인 대표자를 개인 피고로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 장래 월액의 종기·월액·미리 청구할 필요를 추정하거나 장래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원금·기산일·이율·항번호에 말줄임표를 쓰지 않는다.
- 확인·취소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예시의 인명·금액·날짜·지번을 실제값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은 판례를 확정 법리로 출력하지 않는다.
공통 안전 출력: [검토중단: STOP-코드] 중단 사유: [ ] / 필요한 자료: [ ] / 재개 노드: [Q-*].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E-CPL-2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청구취지 특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확인 |
E-CPL-251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확인 |
E-CIV-379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확인 |
E-CIV-741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1조 | 확인 |
E-SOC-3 |
소송촉진법 제3조 | 후단 이율·장래이행 단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제출일 재확인 |
E-NPA-72 |
국유재산법 제72조 |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국유재산법/제72조 | 확인 |
E-LPA-8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 공유재산 변상금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 | 확인 |
E-AUDIT-31 |
감사원법 제31조 | 변상판정·명령·체납처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감사원법/제31조 | 확인 |
E-ACCOUNT-4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책임요건·복수 책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 확인 |
E-LSA-20 |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예정 금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 확인 |
E-93NU623 |
대법원 93누623 | 변상명령은 독립한 행정행위 | 1994-12-0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781 | 공식 원문 확인 |
E-2011DA76402 |
대법원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 병존·국유 일반재산 대부료 상당액 | 2014-07-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033 | 공식 원문 확인 |
E-2002DA74152 |
대법원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 비공무원 회계직원의 민법상 책임 비배제 | 2006-11-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041 | 선고일 교정·공식 확인 |
E-2013DA3576 |
대법원 2013다3576 | 변상금 부과와 민사 시효중단 구별 | 2014-09-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391 | 확인 |
E-2013DA207941 |
대법원 2013다207941 | 공법상 징수·대집행과 민사청구 경계 | 2017-04-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다207941 | 확인 |
E-2018DA287522 |
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공유물 배타점유와 인도·방해배제 | 2020-05-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8다287522 | 확인 |
E-2024DA213157 |
대법원 2024다213157 | 인도·퇴거와 처분권주의 | 2024-06-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4다213157 | 확인 |
E-2022DA296165 |
대법원 2022다296165 | 점유와 실질 사용수익·부당이득 | 2023-03-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2다296165 | 확인 |
E-2023DA210991 |
대법원 2023다210991 | 정당한 지위자에 대한 변상금과 무효 | 2024-10-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787 | 확인 |
E-2023DA240299 |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시효완성 후 승인만으로 포기 추정 부정 | 2025-07-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원문 확인 |
E-2025DA218322 |
대법원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변경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FINAL
- 사건명·키·폴더·출력 제목이
변상금 청구/변상금청구로 일치한다. - 원문 문서와 목적을 확인하여 공법·감사원·사법 경로를 구별했다.
- 공법상 부과·취소·감사원 집행을 민사 Form으로 만들지 않았다.
- 민사 원인이 부당이득·계약·교육비·손해배상·구상 중 하나로 확정됐다.
- 원고의 수익·채권·손해 귀속과 실제 피고를 확인했다.
- 국유·공유·사인 재산에 맞는 단가와 기간·면적·지분을 적용했다.
- 120% 가산과 공법·사법 중복회수를 제거했다.
- 시효와 도산절차를 확인했다.
- 피고별 독립·연대·중첩·기여도 책임을 구별했다.
- 원금·공제·기산일·이율·피고별 송달일을 검산했다.
- 장래액의 필요·월액·종기를 확인하고 특례이율을 배제했다.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 ]가 실제값으로 치환됐다.
Stop Rule
| 코드 | 유형 | 조건 | 보완·전환 |
|---|---|---|---|
STOP-ID |
CURE | 원문 문서 불명 | 원문 후 Q-ROOT |
STOP-GOAL |
CURE | 부과·다툼·환급·지급 목적 불명 | 의뢰 목적 후 Q-ROOT |
STOP-BASIS |
CURE | 법률·계약근거 불명 | 공식 원문 후 Q-ROOT |
STOP-TRACK |
ROUTE | 재판권·절차 불명 | 관할 확정 |
STOP-ROUTE-COLLECT |
ROUTE | 공법상 부과·징수 | 행정 부과·체납처분 |
STOP-ROUTE-ADMIN |
ROUTE | 처분·변상명령 다툼 | 항고소송 |
STOP-ROUTE-AUDIT |
ROUTE | 감사원 판정·집행 | 재심·체납처분 절차 |
STOP-ROUTE-PUBLIC-PARTY |
ROUTE | 환급이 공법상 당사자소송 | 해당 공법상 당사자소송 규칙 |
STOP-REFUND |
CURE/ROUTE | 처분 효력·관할·수령자 불명 | 효력 확정 후 Q-REFUND |
STOP-PUBLIC |
CURE | 재산·공물법 불명 | 재산대장·법령 |
STOP-AUDIT |
CURE | 판정·명령·재심 상태 불명 | 원문 자료 |
STOP-CLAIM |
CURE | 민사 원인 불명 | 원인 자료 후 Q-CIVIL-TYPE |
STOP-PARTY-P |
CURE | 원고 귀속 불명 | 소유·양도·위탁 자료 |
STOP-PARTY-D |
CURE | 실제 점유자·책임자 불명 | 현황·행위 자료 |
STOP-USE |
CURE | 점유·권원·기간 불명 | 측량·허가·계약 자료 |
STOP-NO-ENRICHMENT |
HARD/ROUTE | 실질 이득 없음 | 다른 청구원인 검토 |
STOP-ROUTE-LOAN |
ROUTE | 실질이 대여금 | 대여금청구 규칙 |
STOP-LABOR |
CURE/ROUTE | 교육비 약정 유효성 불명 | 근로기준법 심사 |
STOP-LIMITATION |
CURE | 시효 불명·임박 | 즉시 시효·보전 검토 |
STOP-INSOLVENCY |
ROUTE | 도산절차 개시·불명 | 채권신고·확정 절차 |
STOP-MULTI |
CURE | 책임형태 불명 | 약정·공동행위·기여도 자료 |
STOP-AMOUNT |
CURE | 원금 원장 불완전 | 계산자료 후 Q-AMOUNT |
STOP-DUPLICATE |
CURE | 공제·중복회수 불명 | 수납·보험 자료 |
STOP-FUTURE |
CURE | 월액·종기·필요 불명 | 과거액만 또는 자료 보완 |
STOP-INTEREST |
CURE | 기산·이율·송달 불명 | 도달·현행법 확인 |
민사 경로의 청구원인, 당사자, 원금·공제, 기간·이율, 시효·도산, 병합, Leaf–Form과 집행 특정성이 필요충분하게 확정되면 종료한다. 공법 경로의 올바른 결과는 민사 문형을 만들지 않는 것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