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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기준일: 2026. 8. 12.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목적: 원고 대리인이 보관금 반환청구의 법적 성질, 당사자, 원금, 이자·지연손해금, 병합관계를 판결주문으로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기 위한 실무 규칙
0. 문서의 지위와 사용 한계
- 이 문서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보장하거나 사실인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보관금,예치금,현금보관증,맡긴 돈이라는 명칭은 법적 성질을 결정하지 않는다.- 먼저 돈을 보존하도록 맡겼는지,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맡겼는지, 상대방이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었는지를 확정한다.
- 법률관계를 잘못 분류하면 반환청구권 발생시기, 소멸시효 기산점, 원금 공제, 이자 기산일과 피고가 모두 달라질 수 있다.
- 이 문서의 예시는 빈칸을 사실과 증거로 채우는 문형이다. 대괄호를 남긴 채 제출하지 않는다.
- 특별법·약관·신탁계약·에스크로계약·공탁관계가 있으면 그 규율이 일반 임치 규칙보다 우선할 수 있다.
- 원본 PDF는 역사적 기재례의 문형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이다. 현재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충돌하면 현재 공식 자료를 따른다.
1. 최상위 원칙
원칙 1 - 이름보다 교부 목적을 본다
- 금전 자체를 멸실·훼손 없이 원상 유지하도록 맡겼다면 민법 제693조의 임치를 검토한다.
- 수치인이 계약에 따라 금전을 소비하고 동종·동액을 반환할 수 있었다면 제702조의 소비임치를 검토한다.
- 매수, 납세, 합의, 공사, 재산관리 등 사무처리에 사용하도록 교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임치가 아니다.
- 보증금, 계약금, 위약금, 선급금, 대여금, 투자금, 신탁금은 각각의 계약에 따른 반환요건을 먼저 적용한다.
원칙 2 - 청구취지에는 결과를, 청구원인에는 이유를 적는다
- 청구취지에는 당사자, 원금, 부대청구의 대상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과 지급관계를 명확히 적는다.
- 돈을 맡긴 경위, 계약의 성질, 종료·해지, 지출의 정당성, 증명책임은 청구원인과 증거설명에서 전개한다.
- 다만 여러 원고·피고, 여러 원금 또는 기간별 이율이 있으면 청구취지만으로 각 귀속과 책임범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3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 약정이자: 금전 사용 또는 예치 기간의 대가이다.
- 민법 제685조의 이자: 수임인 또는 수치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 소비일부터 부담하는 법정책임이다.
- 지연손해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뒤 발생한다.
- 예금상품 이자, 운용수익, 부당이득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한 항목으로 합치지 않는다.
원칙 4 - 반환채무의 발생과 이행지체를 구별한다
- 반환청구권이 존재해도 지연손해금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확정기한, 조건 성취, 계약 종료, 해지 도달, 반환최고 도달, 은행에 대한 적법한 지급청구를 사건별로 구별한다.
- 이행기 없는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원칙 5 - 한 번의 급여에 한 번만 만족을 얻는다
- 임치금, 위임종료 정산금, 부당이득금,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이 동일한 경제적 급여를 대상으로 하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동일 원금을 단순 병렬로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원칙 6 - 시효를 분류 단계에서 확인한다
- 순수 임치물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임치물이 인도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위임사무용 자금의 미사용 잔액은 위임 종료에 따른 반환관계이므로 순수 임치의 기산점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특별법상 기간이 있는지, 시효 완성유예·갱신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확정한다.
2. 전체 의사결정 트리
START
|
+-- Q1.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실제로 교부했거나,
|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수령했는가?
| +-- 아니오/불명확 -> 청구원인과 증거 보완 후 STOP
| '-- 예
|
+-- Q2. 돈의 주된 목적이 원상 유지·보존이었는가?
| +-- 예 -> Q3
| '-- 아니오 -> Q4
|
+-- Q3. 피고가 그 돈을 소비·혼화할 권한이 있었는가?
| +-- 아니오 -> A. 순수 임치
| '-- 예 -> B. 소비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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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했는가?
| +-- 예 -> C. 위임·사무처리 자금
| '-- 아니오 -> Q5
|
+-- Q5.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상품인가?
| +-- 예 -> D. 은행예금 소비임치
| '-- 아니오 -> 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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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조건 성취 전 중립자가 보유하는 예치·에스크로인가?
| +-- 예 -> E.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 '-- 아니오 -> Q7
|
+-- Q7. 임대차보증금·계약금·선급금·위약금·대여금·투자금·신탁금인가?
| +-- 예 -> 해당 고유 계약유형으로 전환
| '-- 아니오 -> 법률관계 미확정 STOP
|
+-- Q8. 불법한 목적의 급여인가?
| +-- 예/가능성 있음 -> 민법 제103조·제746조 및 최신 판례 검토
| '-- 아니오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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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반환청구권이 발생했고 시효가 남아 있는가?
| +-- 아니오/불명확 -> 시효·종료·해지·조건 자료 보완 후 STOP
|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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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청구잔액이 거래원장과 증빙으로 확정되는가?
| +-- 아니오 -> 정산·문서제출·사실조회 등 선행 후 STOP
| '-- 예
|
+-- Q11. 원고별 권리와 피고별 책임이 확정되는가?
| +-- 아니오 -> 당사자 및 귀속관계 보완 후 STOP
|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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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지연손해금의 기산사건과 적용 이율이 확정되는가?
+-- 아니오 -> 원금만 청구하거나 송달 다음 날부터의 보수적 문형 선택
'-- 예 -> 원금 + 구간별 부대청구 + 비용 + 가집행 작성
3.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A형 - 순수 임치
판별요소
- 목적이 보관이고 사용이 아니다.
- 현금 봉투, 특정 지폐 묶음, 별도 금고 또는 분리계좌 등 원상 유지 정황이 있다.
- 수치인이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 임치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동일 임치물 또는 계약상 정한 반환급부를 반환한다.
법률효과
- 민법 제693조에 따라 임치계약의 성립을 검토한다.
- 기간 약정이 있어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701조가 제684조부터 제688조 일부를 준용하므로 인도의무, 금전소비 책임, 비용상환 관계를 함께 본다.
- 수치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했다면 제701조·제685조에 따른 소비일부터의 이자와 추가 손해를 검토한다.
시효 경고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해지일이 아니라 임치계약 성립 및 임치물 인도 때부터 진행한다.
- 오래 맡겨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B형 - 소비임치
판별요소
- 수치인이 계약에 따라 금전을 소비하거나 다른 돈과 혼화할 수 있다.
- 동일 지폐가 아니라 같은 종류·품질·수량 또는 동액의 돈을 반환한다.
- 자금조달보다는 보관·결제 편의가 주목적일 수 있으나 실제 약정 전체를 본다.
법률효과
- 민법 제702조에 따라 소비대차 규정이 준용된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02조의 특별규칙과 제603조의 일반 소비대차 규칙을 혼동하여, 무조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C형 - 위임·사무처리 자금
판별요소
- 토지매입, 세금납부, 합의, 공사, 자산관리, 물품구매 등 특정 업무에 사용하도록 돈을 교부했다.
- 돈의 보존보다 업무 수행이 주목적이다.
- 수임인이 지출하고 정산할 권한을 가진다.
법률효과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 임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임이 종료하면 민법 제684조에 따른 취득물·잔액 인도의무를 검토한다.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총수익에서 정당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 비용의 액수와 위임 취지에 따른 정당한 지출이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수임인이 증명한다.
- 청구취지의 표제는 사건관리상
보관금반환일 수 있어도 청구원인은 위임종료 정산금 반환으로 정확히 구성한다.
D형 - 은행예금
판별요소
- 은행 등 법률상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했다.
- 금융기관이 돈을 소비하고 예금주의 청구에 동종·동액을 반환한다.
- 계약 내용은 상품약관, 만기, 해지 조건, 본인확인·지급절차의 영향을 받는다.
법률효과
- 예금계약은 금전 소비임치이다.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기 도래만으로 은행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정당한 권한 있는 예금주의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은행이 반환하지 않은 때 지체책임이 문제 된다.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가 예금주이다.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극히 예외적인 명확한 의사합치 없이 출연자를 곧바로 예금주로 보지 않는다.
E형 -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판별요소
- 중립적 제3자가 매매종결, 서류교부, 검수, 합의 등 조건 성취 전까지 돈을 보유한다.
- 지급·환급 지시권자가 둘 이상이거나 공동지시가 필요할 수 있다.
- 신탁구조, 전자상거래 특별규정 또는 업종별 예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률효과
- 계약상 지급조건과 환급조건을 먼저 해석한다.
- 상대방도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단독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공동지시가 필요한데 일방 당사자만 피고로 하여 무조건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 신탁이라면 수탁자·수익자, 신탁재산 독립성, 신탁종료·분배 절차를 우선 검토한다.
F형 - 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돈
예시
- 변호사가 상대방에게서 받은 합의금
- 중개인·관리인이 수령한 매각대금 또는 임대수익
- 상속재산 관리인이 수령한 수익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수령한 보험금·환급금
작성규칙
-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 피고가 누구를 위하여 얼마를 수령했는지 특정한다.
- 정당한 보수·비용·기반환액을 공제한 잔액을 계산한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돈이면 법정대리권, 이해상반, 특별대리인과 소송대리권을 별도로 확인한다.
G형 - 명칭만 보관금인 다른 채권
다음이면 해당 사건유형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 실질 | 핵심 반환요건 | 보관금으로 오분류하면 생기는 오류 |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종료, 목적물 반환, 피담보채무 공제 | 요구 즉시 전액 반환으로 오기 |
| 계약금·위약금 | 계약금계약, 해제·귀책·위약금 약정 | 현금보관증만으로 임치 추정 |
| 선급금 | 기초계약 해제·종료와 정산 | 교부 즉시 반환채권으로 오기 |
| 대여금 | 소비대차, 변제기, 이자약정 | 보관 목적과 자금융통 목적 혼동 |
| 투자금 | 손익귀속·정산·원금보장 약정 | 원금 전액의 확정채권으로 오기 |
| 신탁금 | 신탁계약, 수익권, 종료·분배 | 수탁재산을 단순 임치금으로 오기 |
| 공탁·정부보관금 | 특별법상 환급 절차와 국고귀속 | 사인 간 임치 규칙을 바로 적용 |
4. 사실·증거 입력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표를 모두 채운다.
| 필드 | 입력 내용 | 핵심 증거 |
|---|---|---|
| 원고 | 계약상 임치인·위임인·예금주·수익자 | 계약서, 실명확인서, 위임장 |
| 피고 | 실제 수치인·수임인·금융기관·수탁자 | 영수증, 계약서, 법인등기 |
| 교부일 | 각 회차별 날짜 | 계좌내역, 영수증, 현금보관증 |
| 교부액 | 각 회차별 금액 | 송금증, 회계장부 |
| 교부목적 | 보관/소비허용/특정사무 사용 | 계약문언, 메시지, 녹취 |
| 분리보관 | 별도 계좌·봉투·금고 여부 | 계좌내역, 사진, 확인서 |
| 사용권한 | 사용 가능 범위와 승인 방식 | 위임계약, 지시서 |
| 반환사유 | 기간만료, 해지, 조건성취, 위임종료 | 통지서, 계약, 조건증빙 |
| 최고일 | 지급청구 도달일 | 내용증명 배달증명, 이메일 로그 |
| 지출액 | 일자·용도·승인·증빙별 금액 | 영수증, 세금계산서 |
| 반환액 | 이미 지급된 날짜·금액 | 송금내역, 영수증 |
| 상계항목 | 자동채권, 이행기, 상계표시 | 계약서, 상계통지 |
| 이자 | 약정이율, 기간, 제한법령 | 이자약정, 약관 |
| 시효 | 기산점, 기간, 갱신·유예 | 승인서, 소송·압류 자료 |
| 관할 | 피고 보통재판적, 의무이행지 | 주소, 본점, 계약상 이행지 |
필수 원장
청구잔액
= 피고가 보관 또는 수령한 총액
+ 약정상 원금에 편입되는 추가 수익
- 위임·임치의 취지에 따른 적법하고 증명된 지출
- 유효한 약정보수·비용
- 이미 반환한 금액
- 유효하게 상계된 금액
- 각 항목에는 날짜, 금액, 증거번호, 법적 성질, 다툼 여부를 붙인다.
- 다툼 있는 공제는
확정 공제와피고 주장 공제를 구분한다. - 원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임의의 단일 숫자를 만들지 않는다.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5.1 원고 1인·피고 1인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2 여러 원고가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 각 원고의 채권액을 개별 기재한다.
- 이율 또는 기산일이 다르면 원고별로 분리한다.
원고들에게 18,000,000원처럼 공동귀속인지 각자 금액인지 불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갑에게 18,000,000원, 원고 을에게 2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3 여러 원고의 지분이 같은 경우
-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권관계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각자의 금액을 산출한다.
각은 실제로 모든 원고에게 같은 원금·기산일·이율이 적용될 때만 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4 여러 피고
- 특별한 의사표시나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가분채무는 균등분할이 원칙이다.
- 연대약정, 민법상 연대채무, 상법 제57조 또는 공동불법행위 등 근거가 있을 때만 전액 공동책임 문형을 쓴다.
- 피고별로 수령액이 다르면 각 피고의 금액을 분리한다.
- 법인의 직원·대표자가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를 전액 채무자로 쓰지 않는다.
연대채무의 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별 채무의 예:
피고 갑은 원고에게 [금액 A]원, 피고 을은 원고에게 [금액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5 은행예금의 원고·피고
- 원고: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을 거쳐 예금계약서에 기재된 예금명의자.
- 피고: 예금계약의 상대방인 금융기관 법인.
- 지점, 직원, 출연자, 통장 보관자를 자동으로 당사자로 정하지 않는다.
-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가 원고이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의 명확한 의사합치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때 STOP한다.
5.6 승계·상속·양도
-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인, 상속분, 상속재산관리·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 채권양도이면 양도계약과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합병·영업양도·계약인수이면 실제 채무승계 주체를 확인한다.
- 대표권과 당사자적격을 혼동하지 않는다.
6. 반환시기와 이행지체 결정 규칙
6.1 순수 임치
- 임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했는지 확인한다.
- 기간 약정이 있어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해지·반환요구의 도달일과 지급에 필요한 시간을 사실에 맞게 정한다.
- 이행기 없는 금전반환채무라면 이행청구 도달을 기준으로 지체를 판단한다.
- 소장부본 송달이 최초의 해지·반환청구라면 안전한 기본형은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6.2 소비임치
- 반환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과 제702조의 준용관계를 확인한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청구할 수 있다.
- 반환청구 도달일 전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6.3 위임·사무처리 자금
- 특약이 없으면 위임 종료 시를 반환 범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 때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종료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검토한다.
- 해지, 사무완료, 당사자의 사망·파산 등 종료사유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소장 송달로 위임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다른 사건의 소장 송달 법리를 자동 복사하지 않는다.
- 위임이 계속 중이고 정산시기가 오지 않았다면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 또는 조기 반환 약정을 별도로 검토한다.
6.4 은행예금
- 만기일만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지 않는다.
- 약관이 요구하는 본인확인·필요서류를 갖춘 적법한 지급청구 시점을 확인한다.
- 미리 만기 후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약관과 신청서를 본다.
6.5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 지급조건 또는 환급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된 날을 확정한다.
- 조건 성취 통지, 공동지시, 서류 제출 등 추가 절차가 있으면 그 도달·완료 시점을 확인한다.
- 조건이 다투어지면 송달 다음 날부터의 예비적 지연손해금 문형을 고려한다.
6.6 무단 자기소비
- 민법 제701조가 준용하는 제685조 요건이 충족되면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검토한다.
- 소비일과 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면 추정 날짜를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 소비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이자와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구간을 겹치지 않게 나눈다.
7.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7.1 이율 선택 순서
-
유효한 약정이율과 적용기간
-
특별법상 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
그 밖에는 민사법정이율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
-
-
- 현재 확인값:
-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연 6%
- 소송촉진법 제3조와 그 대통령령상 이율: 연 12%
위 숫자는 사건의 채권 성질과 적용시점이 확정된 뒤 사용한다. 장래 법령변경이 있으면 출력 시 다시 검증한다.
7.2 기본 계산
구간 이자 = 해당 구간 원금 × 연이율 × 해당 일수 / 365
총 부대청구 = 모든 비중복 구간 이자의 합
- 실제 재판·집행 계산에서는 법원의 기간계산 방식과 원 미만 처리방식을 따른다.
- 원금이 중간에 감소하면 감소일 전후로 구간을 분할한다.
- 일부 변제는 비용·이자·원본 충당 약정과 민법상 충당순서를 확인한다.
7.3 구간 무결성 규칙
- 첫 구간 종기와 다음 구간 기산일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
- 같은 날짜에 두 이율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표준 문형은
송달일까지와그 다음 날부터를 연결한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항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연 12%가 사실심 선고 전 전부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청구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단서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7.4 약정이율
- 계약서의 연·월 이율, 단리·복리, 적용 원금과 기간을 확인한다.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또는 강행규정의 최고이율을 계약 체결시점별로 검증한다.
연 12%를 약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양쪽에 근거 없이 동일하게 쓰지 않는다.
8.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문형에서 [법정이율]은 실제로 연 5% 또는 연 6% 등이 되는 근거를 확정한 뒤 숫자로 바꾼다.
8.1 원금만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 조건:
- 원고가 부대청구를 하지 않기로 명확히 정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이 확정되지 않아 원금만 우선 청구한다.
- 부대청구 포기의 범위와 일부청구 여부를 청구원인에서 정리한다.
8.2 소장부본 송달이 최초 반환청구인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 조건:
- 소장부본 송달이 적법한 해지·종료·반환청구로 기능한다.
- 송달 전의 약정이자나 제685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청구가 아니다.
8.3 소 제기 전 적법한 반환최고가 있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검증:
- 최고가 피고에게 실제 도달했다.
- 지체개시일은 도달일·지급기한과 맞는다.
- 전소송 구간의 연 5% 또는 연 6% 근거가 있다.
8.4 확정 반환기한이 있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반환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은행예금에는 만기만으로 이 문형을 쓰지 않는다.
- 불확정기한이면 피고가 기한 도래를 안 날을 별도로 확인한다.
8.5 순수 임치금의 무단 자기소비가 증명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자기소비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에서 민법 제701조·제685조의 요건과 소비일을 주장·증명한다.
- 반환 지체와 무관하게 소비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한다.
8.6 위임 종료 후 미사용 잔액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사무용 교부금의 정산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 종료 후 지체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에서 총수령액, 정당한 지출, 보수, 기반환액과 잔액을 표로 제시한다.
- 독립 임치금이라고 중복 주장하지 않는다.
8.7 여러 원고의 금액이 다른 경우
- 피고는 원고 갑에게 [A원], 원고 을에게 [B원], 원고 병에게 [C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각 문장 또는 각 항으로 분리한다.
8.8 피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 피고 갑은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 A]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을은 원고에게 [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 B]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8.9 은행예금 반환
-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 [원금 및 약정상 지급대상 이자]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금과 만기 후 약정이자를 분리 계산할 필요가 있으면 별지를 사용한다.
- 적법한 지급청구 전 구간의 상품이율과 지연손해금 이율을 혼동하지 않는다.
8.10 조건부 예치금·에스크로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서 특정한 예치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환급 조건 성취 후 지체개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조건, 공동지시, 상대방의 권리경합이 주문 외 자료로도 명확히 해결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8.11 일부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채권 중 명시적 일부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 첫머리에 전체 채권액, 현재 일부청구액과 잔부 유보 여부를 명시한다.
- 시효 효력이 잔부 전부에 당연히 미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9. 병합소송 분기 규칙
9.1 주위적·예비적 병합
법률관계가 양립하지 않지만 동일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
- 주위적: 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잔액 반환
- 예비적: 임치 또는 소비임치에 따른 반환
- 더 예비적: 계약 무효·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별도 요건이 있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작성규칙:
- 각 청구가 인용될 순서를 정한다.
- 동일 원금의 중복 지급이 아님을 밝힌다.
- 원금은 같아도 각 청구의 이자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예비적 청구취지도 따로 적는다.
-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지 민사소송법 제253조를 확인한다.
9.2 단순 병합
다음처럼 경제적 급여가 서로 다르면 별도 항으로 병합할 수 있다.
- 보관금 원금과 별도의 확정 손해배상금
- 서로 다른 교부계약에 따른 각 정산잔액
- 금전반환과 특정 문서 인도
단, 각 청구의 법적 근거, 금액, 당사자와 집행방법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9.3 상계·공제와 병합
- 피고의 비용상환·보수채권은 민법 제492조의 상계 요건, 상계금지 약정과 이행기를 확인한다.
- 위임사무의 정당한 비용을 잔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과 별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구별한다.
- 상계가 유효하면 소멸한 범위를 다시 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고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등 제한을 확인한다.
9.4 장래이행청구
- 반환기나 조건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 단순히 피고가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장래청구에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10. 원본 PDF 기재례의 수용·교정
원본 취지기재례_보관금청구.pdf는 3쪽, 원서 265~267쪽이고 청구취지 예문 5개를 포함한다. 원본 SHA-256은 907dc3c09b1fde4d29b7e8481319323053d66abc53c1548239d89eebdf89c4e1이다.
| PDF 예문 | 수용할 문형 | 현재 사용 시 교정할 점 |
|---|---|---|
| 40,000,000원 원금만 | 원금·비용·가집행 3항 구조 | 참조판례는 임대차보증금이므로 순수 임치 근거로 사용 금지 |
| 244,233,600원 + 송달 후 12% | 송달 다음 날부터의 기본 부대청구 | 선급금·구상 판례와 보관금 법리를 동일시하지 않음 |
| 여러 원고별 상이한 금액 | 원고별 금액 특정 | 원고들에게 18,000,000원의 공동귀속 불명확성을 제거 |
| 10,000,000원 + 특정일부터 12% | 특정 기산일 문형 | 현금보관증의 실질이 위약금이면 위약금청구로 분류; 불필요한 각 삭제 |
| 1,451,570,440원 + 6%/12% | 기간별 이율 문형 | 6%의 상사근거, 지체일, 송달일을 현재 사건에서 새로 검증 |
PDF 인용판례 처리: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098: 임대차보증금 관계이므로 사건유형 구별 자료.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56606, 56613: 선급금 대위변제·구상 관계이므로 보관금 일반법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 원문 표기
대전강경 1997. 7. 11. 선고 96가합525: 공식 법원명·원문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제한능력자 대리의 경고자료로만 취급한다. -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현금보관증의 명칭보다 위약금 약정의 실질을 본다는 구별자료.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불법원인급여를 단순 임치로 바꾸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 자료. 다만 최신 판례에 따른 예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11. 불법원인급여 특별 분기
-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판결은 불법한 청탁 비용을
단순 임치라고 이름을 바꾸어 회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 그러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은 쌍방 불법성의 정도 및 공평·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 등에 따른 예외 가능성을 판시했다.
- 따라서 불법원인이 의심되면 다음을 확인한다.
- 급여 목적과 강행법규 위반 내용
- 급여자와 수익자 각자의 불법성 및 주도성
- 제746조 단서상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지
- 피해자 회복, 규범 목적, 수익자의 종국적 보유가 공평·신의칙에 미치는 영향
- 반환약정 자체의 효력
- 이 분기에서는 구 판례 문구만으로 자동 기각 또는 자동 인용을 결론내리지 말고 최신 판례에 따라 개별 검토한다.
12. 금지 규칙
보관금이라는 계좌 적요만으로 임치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금보관증 제목만으로 증서의 원인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한 돈을 별도 임치금으로 중복 구성하지 않는다.
- 보관과 사용을 동시에 주된 목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 순수 임치와 소비임치를 구별하지 않은 채 같은 반환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순수 임치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해지 때부터만 진행한다고 쓰지 않는다.
- 위임사무용 자금의 시효를 순수 임치의 교부일 기산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 은행예금의 만기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예금 출연자를 원칙적 예금주로 쓰지 않는다.
- 은행 지점 또는 직원을 예금반환채무의 피고로 자동 지정하지 않는다.
-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법인의 보관금채무를 자동 부담시키지 않는다.
- 피고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원고가 여러 명인데
원고들에게라고만 쓰고 각 귀속액을 생략하지 않는다. - 공동귀속 근거 없이 원고들에게
각전액을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 피고별 수령액이 다른데 모두에게 전액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 송금총액에서 적법한 지출·반환액을 빼지 않고 청구잔액으로 쓰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지출을 증명 없이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 보수약정 없는 보수를 당연 공제하지 않는다.
- 공제와 상계를 같은 개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상계 요건 또는 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원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원금, 약정이자, 제685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혼합하지 않는다.
- 돈을 교부한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소장부본 송달일과 송달 다음 날을 혼동하지 않는다.
다 갚는 날까지앞의 기산일 또는 이율을 생략하지 않는다.- 기간별 이율 구간을 중복시키거나 하루의 공백을 두지 않는다.
- 연 5%·6%·12%를 채권 성질 확인 없이 고정값으로 넣지 않는다.
- 약정이율에 강행법규상 제한 검토를 생략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모든 청구에서 전 기간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청구에 연 12%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임대차보증금을 순수 임치금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선급금·계약금·위약금·대여금·투자금을 보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 신탁금과 신탁재산을 단순 임치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에스크로의 지급·환급조건과 권리경합을 생략하지 않는다.
- 정부보관금·공탁금에 민법상 사인 간 임치 규칙을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 불법원인급여를 청구원인 명칭 변경만으로 회수하려 하지 않는다.
- 91다520 판결만으로 최신 불법원인급여 예외 법리를 배제하지 않는다.
- 같은 원금에 대한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 청구를 중복회수 가능한 단순 합산으로 쓰지 않는다.
- 일부청구임을 숨긴 채 일부 금액만 청구하지 않는다.
- 원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추정액을 확정채권처럼 쓰지 않는다.
- 청구원인에서만 금액을 설명하고 청구취지를 집행 불가능하게 두지 않는다.
- 재산권 청구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집행 문구를 누락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이해상반·대리권을 확인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 오래된 PDF의 날짜·이율·오탈자를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하급심 인용을 결정적 근거로 쓰지 않는다.
13.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A. 사건 동일성
- 사건은 금전의 보관 또는 그와 관련한 정산·반환청구이다.
- 보관금이라는 명칭 외에 실제 교부 목적을 확인했다.
- 임대차보증금·대여금·선급금·위약금·투자금 사건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B. 법적 성질
- 순수 임치, 소비임치, 위임자금, 은행예금, 에스크로 중 하나를 선택했다.
- 보존과 사용 중 무엇이 주목적인지 증거로 확인했다.
- 2023다258504 판결의 위임자금 구별을 검토했다.
- 특별법·약관·신탁계약이 우선하는지 확인했다.
C. 당사자
- 원고가 반환채권의 실제 귀속자이다.
- 피고가 계약상 수치인·수임인·금융기관·수탁자이다.
- 대표자·직원·지점과 법인을 혼동하지 않았다.
- 여러 원고의 각 채권액과 여러 피고의 각 책임액이 특정된다.
- 연대책임의 약정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
- 상속·양도·합병 등 승계자료가 갖추어졌다.
- 제한능력자 사건의 대표권·이해상반을 확인했다.
D. 반환요건·시효
- 교부일, 각 회차 금액과 수령사실이 증명된다.
- 해지·종료·만기·조건성취·최고 중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 해지·최고의 상대방과 도달일이 증명된다.
- 순수 임치의 시효 기산점을 교부·임치성립 때부터 검토했다.
- 위임자금은 위임 종료와 정산시점을 검토했다.
- 상사시효·특별법상 기간과 시효 갱신·유예를 확인했다.
E. 원금
- 모든 수령액을 회차별 원장에 기록했다.
- 정당한 지출·보수·비용을 증거별로 검토했다.
- 기반환액과 유효한 상계를 차감했다.
- 피고의 다툼 있는 공제 주장을 별도로 표시했다.
- 계산 결과와 청구취지의 원금이 일치한다.
- 일부청구이면 전체액과 일부액을 명시했다.
F. 이자·지연손해금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했다.
- 제685조상 자기소비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소비일을 증명한다.
- 각 기산일은 변제기·최고·적법한 지급청구와 일치한다.
- 민사 5%, 상사 6%, 소송촉진 12%의 적용근거를 각각 확인했다.
- 구간 사이에 중복이나 공백이 없다.
- 소장부본 송달일은 실제 송달기록으로 보정할 수 있게 작성했다.
- 약정이율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G. 청구취지 문장
- 금액에 천 단위 쉼표와
원을 정확히 썼다. 각,연대하여,공동하여의 의미가 실제 책임구조와 맞는다.- 원고별·피고별 원금, 기산일, 이율을 추적할 수 있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있다.
- 재산권 청구의 가집행 문구가 있다.
- 대괄호·빈칸·가상 날짜가 남아 있지 않다.
- 청구원인의 결론과 청구취지가 일치한다.
H. 병합·중복
-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은 주위적·예비적으로 정리했다.
- 동일 원금의 중복회수 가능성을 제거했다.
- 별도 손해 또는 문서인도청구는 독립 요건과 주문을 갖춘다.
- 민사소송법 제253조상 같은 종류의 절차인지 확인했다.
- 장래청구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I. 관할·절차
- 피고 보통재판적을 확인했다.
- 계약상 이행지와 민법 제467조, 민사소송법 제8조를 검토했다.
- 합의관할·전속관할·특별법상 절차가 있는지 확인했다.
- 소장에 당사자, 청구취지와 원인을 모두 적었다.
14. Stop rule
다음 중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완성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말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
| 코드 | 중단 사유 | 요구 자료 |
|---|---|---|
| STOP-01 | 돈의 교부·수령 자체가 불명확 | 송금내역, 영수증, 장부 |
| STOP-02 | 보관인지 사용목적 위임인지 불명확 | 계약서, 메시지, 지시서, 사용내역 |
| STOP-03 | 순수 임치와 소비임치 구별 불가 | 분리보관·혼화·사용권한 자료 |
| STOP-04 | 원고의 채권 귀속 불명확 | 계약, 양도, 상속, 예금명의 자료 |
| STOP-05 | 실제 채무자인 피고 불명확 | 계약상대방, 법인등기, 대리관계 자료 |
| STOP-06 | 반환사유·위임종료·조건성취 불명확 | 해지통지, 계약, 조건성취 증빙 |
| STOP-07 | 최고·지급청구의 도달일 불명확 | 내용증명, 배달증명, 이메일 로그 |
| STOP-08 | 원금 정산 불가 | 전체 거래원장, 지출·반환 증빙 |
| STOP-09 | 여러 원고의 각 귀속액 불명확 | 지분·분배약정, 상속분 자료 |
| STOP-10 | 여러 피고의 책임형태 불명확 | 연대약정, 수령액, 법률상 근거 |
| STOP-11 | 시효 완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교부일, 종료일, 승인·압류·소송 자료 |
| STOP-12 | 이율 또는 기산일의 근거 불명확 | 이자약정, 변제기, 최고 자료 |
| STOP-13 | 은행예금의 예금주·지급청구권자 불명확 | 실명확인서, 예금신청서, 대표권 자료 |
| STOP-14 | 에스크로 조건 또는 권리경합 미해결 | 에스크로계약, 공동지시, 상대방 입장 |
| STOP-15 | 신탁·정부보관금·공탁 등 특별절차 가능 | 특별법, 신탁계약, 환급·공탁 기록 |
| STOP-16 | 불법원인급여 가능성 | 급여 목적, 당사자 관여도, 최신 판례 검토 |
| STOP-17 | 제한능력자 대리의 이해상반·권한 불명확 | 가족관계, 심판문, 특별대리인 자료 |
| STOP-18 | 중복청구 또는 일부청구 범위 불명확 | 청구구조표, 전체 채권액, 잔부 유보 |
모든 STOP 항목이 해소되고,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의 해당 항목이 모두 충족될 때만 청구취지를 완성한다.
15. 공식 근거
현행 법령
- 민법 제693조 - 임치의 의의
- 민법 제698조부터 제702조 - 해지·반환장소·준용·소비임치
- 민법 제701조 - 임치에 대한 위임 규정의 준용
- 민법 제684조·제685조 - 취득물 인도와 금전소비 책임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
- 민법 제492조 - 상계 요건
- 민법 제746조 - 불법원인급여
- 상법 제57조 - 다수채무자의 연대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2%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 사용목적 위임자금과 임치의 구별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 위임 종료 시 잔액·비용과 증명책임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 위임 종료 시 인도의무 이행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 은행예금의 성질과 지체책임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 예금주의 확정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 불법원인급여와 임치 반환 제한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 불법원인급여의 최신 예외 법리
16. 최종 출력 원칙
완성된 청구취지는 최소한 다음 세 항으로 구성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정확한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수 당사자, 여러 이율구간, 예비적 청구 또는 별도 급여가 있으면 항을 분리한다. 사건명이나 증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교부 목적, 종료·반환요건, 잔액과 책임주체가 주문 전체에서 일관될 때 작성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