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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 사건키 |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
| 관할 | 대한민국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범위 | 민영보험의 보험금 지급, 책임보험 직접청구, 수익자 지정·변경, 계약자 변경 협력, 보험금·보험료 반환 및 관련 확인청구 |
| 제외 | 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공법상 급여 및 특별 불복절차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평가서_fable5_v1.md.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하며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 평가 판정 | ADOPT 18 · MODIFY 7 · REJECT 1 · DEFER 4 · NEW 3 |
권위는 실행 기준일의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사건 당시 약관, 확정 사실 순이다. 평가서·표준약관·민간 자료는 쟁점 발견 자료일 뿐 개별 계약의 약관을 대신하지 않는다. 날짜·금액·이율·지분·수익자·계약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사용 순서: Q-ROOT → 해당 분기 → 공통 게이트 → LEAF-* → FORM-* → CHECK-FINAL. ASK는 자료 요청, VERIFY는 공식 원문 확인, STOP은 현재 문형 생성을 중단한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 내용·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relief_type |
필수 | 지급·반환·변경 의사표시·확인·계약자 변경 협력 | STOP-ID-01 |
insurance_regime |
필수 | 민영보험·공제·우체국보험·공보험 | 공보험이면 STOP-ROUTE-PUBLIC |
policy |
필수 | 보험증권, 계약번호, 상품·특약, 체결일, 보험기간, 준거법 | STOP-POLICY-01 |
terms |
필수 | 체결 당시 보통·특별약관 전문, 설명자료 | STOP-TERMS-01 |
roles |
필수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사고 당시 수익자·보험자 | STOP-PARTY-01 |
event |
지급 조건부 | 사고일, 지급사유, 보장개시·실효·부활, 면책 주장 | STOP-EVENT-01 |
beneficiary_act |
변경 조건부 | 변경권자, 표시 내용·시점, 보험자 통지, 피보험자 서면동의·단체규약 | STOP-CHANGE-01 |
claimant_title |
필수 | 수익자·피보험자·피해자·양수인·질권자·보험자 | STOP-STANDING-01 |
amount_rows |
금전 필수 | 담보별 약정액/손해액, 한도, 공제, 기지급·공탁, 원고별 지분 | STOP-AMOUNT-01 |
claim_received |
지급 조건부 | 완비서류 접수일, 약관상 지급기한·조사연장 | 송달 후만 청구하거나 STOP-DUE-01 |
interest |
금전 필수 | 약정 지연이율, 법정이율, 소장 송달일, 구간 | STOP-INTEREST-01 |
limitation |
필수 | 청구권 발생일, 인지 가능일, 중단·갱신 자료 | STOP-LIMIT-01 |
multiple_parties |
조건부 | 각 원고·피고의 권리액·책임근거·송달일 | STOP-MULTI-01 |
attachment_security |
조건부 | 양도·질권·압류·추심명령·공탁과 송달 | STOP-COMPETE-01 |
insolvency |
필수 | 보험자·지급/반환의무자의 회생·파산·계약이전 | STOP-INSOLVENCY-01 |
actual_value가 없으면 대괄호 placeholder를 유지한다. 약관·보험증권 없이 회사 관행이나 표준약관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2.1 한 화면 경로
Q-ROOT
├─ 공보험·특별 불복절차 → STOP-ROUTE-PUBLIC
├─ 보험금/직접청구 지급 → Q-PAY-TITLE → Q-POLICY-EVENT → Q-CLAIM-COMPETE
│ → Q-INSOLVENCY → Q-MONEY → Q-MULTI → Q-ACCESSORY → 지급 LEAF
├─ 보험금·보험료 반환 → Q-RETURN-TYPE → Q-RETURN-INSOLVENCY → Q-RETURN-MONEY → 반환 LEAF
├─ 수익자 지정·변경 → Q-BEN-TIME → Q-BEN-ACT → Q-BEN-CONSENT → 변경/지급/확인 LEAF
├─ 계약자 변경 협력 → Q-HOLDER-TRANSFER → 의사표시 LEAF
└─ 확인 → Q-CONFIRM-INTEREST → 확인 LEAF
모든 비종결 LEAF → FORM-* → CHECK-FINAL
2.2 노드 명세
| Node ID·질문 | 필요한 입력·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미확정 행동 |
|---|---|---|---|
Q-ROOT 무엇을 구하는가 |
relief_type, insurance_regime; 명칭 아닌 실질 |
공보험→STOP-ROUTE-PUBLIC; 지급→Q-PAY-TITLE; 반환→Q-RETURN-TYPE; 수익자 변경→Q-BEN-TIME; 계약자 변경→Q-HOLDER-TRANSFER; 확인→Q-CONFIRM-INTEREST |
ASK 후 STOP-ID-01 |
Q-PAY-TITLE 원고의 청구권은 무엇인가 |
계약상 보험금, 피해자 직접청구, 보증·해상·공제 | 계약상→Q-POLICY-EVENT; 직접→Q-DIRECT; 특수→Q-SPECIAL |
STOP-STANDING-01 |
Q-DIRECT 피해자 직접청구인가 |
피보험자 배상책임·보험계약·한도; RULE-DIRECT |
단독 보험자→Q-CLAIM-COMPETE; 가해자 병합→Q-MULTI |
VERIFY 또는 STOP-EVENT-01 |
Q-SPECIAL 특별법·준거법이 확인됐는가 |
보증보험 주계약, 해상보험 준거법, 공제 근거법 | 확인→Q-POLICY-EVENT; 미확인→STOP-SPECIAL-01 |
VERIFY |
Q-POLICY-EVENT 유효 계약과 지급사유가 특정됐는가 |
policy, terms, event, 설명의무; RULE-TERMS |
예→Q-CLAIM-COMPETE; 아니오→해당 STOP |
ASK/VERIFY |
Q-CLAIM-COMPETE 권리 귀속 경합이 있는가 |
수익자·상속분·양도·질권·압류·공탁; RULE-COMPETE, RULE-PREDECEASED |
없음→Q-INSOLVENCY; 다수 수익자→Q-MULTI; 공탁→LEAF-DEPOSIT; 미확정→STOP-COMPETE-01 |
VERIFY |
Q-RETURN-TYPE 어떤 반환인가 |
오지급 보험금, 무효계약 급부, 보험료·적립금·해약환급금; RULE-RETURN |
오지급→Q-RETURN-KNOWLEDGE; 그 밖의 반환→Q-RETURN-INSOLVENCY |
STOP-ID-01 |
Q-RETURN-KNOWLEDGE 악의 수익자인가 |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악의·이자·손해 | 확인 또는 미확정→Q-RETURN-INSOLVENCY(미확정이면 악의 기산 추정 금지) |
VERIFY |
Q-RETURN-INSOLVENCY 반환의무자에게 도산 영향이 있는가 |
절차 개시 전 원인, 신고·이의·수계 | 회생채권 확정 필요→반환 회생 플래그 후 Q-RETURN-MONEY; 없음→Q-RETURN-MONEY; 불명→STOP-INSOLVENCY-01 |
VERIFY |
Q-RETURN-MONEY 반환 유형별 원금·기산·이율이 특정됐는가 |
오지급/무효 급부인지 보험료·적립금·환급금인지 유지하여 판정 | 원금 특정·회생 플래그→LEAF-REHAB-CONFIRM; 오지급·무효 급부→LEAF-RETURN; 보험료·적립금·환급금→LEAF-PREMIUM-RETURN; 원금 불명→STOP-AMOUNT-01 |
ASK/VERIFY |
Q-BEN-TIME 보험사고 전인가 |
변경 표시와 사고 시점; RULE-BENEFICIARY |
사고 전→Q-BEN-ACT; 사고 후→Q-CLAIM-COMPETE |
STOP-CHANGE-01 |
Q-BEN-ACT 변경행위가 이미 객관적으로 표시됐는가 |
2019다204869; 통지는 대항요건; 보험자의 종전 지급 여부 | 예·보험자 통지→사고 발생 시 Q-PAY-TITLE, 사고 전 확인 필요 시 Q-CONFIRM-INTEREST; 예·미통지·미지급→LEAF-BEN-NOTICE; 예·미통지·기지급→Q-CLAIM-COMPETE; 아니오·별도 의무 있음→Q-BEN-CONSENT; 의무 없음→STOP-NO-DUTY-01 |
VERIFY |
Q-BEN-CONSENT 타인의 사망보험·단체보험 요건을 충족하는가 |
상법 제734조 제2항→제731조, 제735조의3; RULE-GROUP |
충족→LEAF-BEN-CHANGE; 불충족→STOP-CONSENT-01 |
ASK/VERIFY |
Q-HOLDER-TRANSFER 계약자 지위 이전 요건이 있는가 |
양도·유증 근거, 약관상 보험자 승낙, 협력의무 | 협력의무 있음→LEAF-HOLDER-TRANSFER; 이미 승낙·현재 지위 분쟁→Q-CONFIRM-INTEREST; 없음→STOP-NO-DUTY-01 |
VERIFY |
Q-CONFIRM-INTEREST 현재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현재 불안·위험,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 적절한 피고 | 권리귀속→LEAF-RIGHT-CONFIRM; 보험자 채무부존재→LEAF-DEBT-NO; 공탁귀속→LEAF-DEPOSIT; 없음→STOP-CONFIRM-01 |
VERIFY |
Q-INSOLVENCY 도산·계약이전 영향이 있는가 |
절차 개시 전 원인, 신고·이의·수계; RULE-INSOLVENCY |
회생채권 확정 필요→지급 회생 플래그 후 Q-MONEY; 없음→Q-MONEY; 그 밖의 절차 불명→STOP-INSOLVENCY-01 |
VERIFY |
Q-MONEY 원금·지급기일·이율이 특정됐는가 |
RULE-AMOUNT, RULE-INTEREST, RULE-LIMITATION |
전단 포함→Q-MULTI; 송달 후만→Q-MULTI; 원금 불명→STOP-AMOUNT-01 |
ASK |
Q-MULTI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는 |
개별, 보험자별 한도, 같은 급부 중첩; §4 | 단독→Q-ACCESSORY; 원고별→LEAF-PAY-MULTI-BEN; 보험자별→LEAF-PAY-MULTI-INS; 가해자 중첩→LEAF-DIRECT-OVERLAP |
STOP-MULTI-01 |
Q-ACCESSORY 장래·병합·비용·가집행은 |
민소법 제251조·253조·213조와 회생 플래그 | 회생 플래그→LEAF-REHAB-CONFIRM; 일반 지급→LEAF-PAY-ONE; 송달 후만→LEAF-PAY-SERVICE; 직접청구→LEAF-DIRECT; 장래 정기금→LEAF-FUTURE |
VERIFY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BENEFICIARY — 수익자 변경의 효력
- 요건: 보험계약자의 변경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
- 효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즉시 효력이 생기며, 보험자나 구·신 수익자에게 도달할 필요는 없다.
- 대항: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고 후: 이미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은 장래적 수익자 변경으로 소급 이전하지 않는다.
- 금지: 유효한 변경 후 구 수익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구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자 통지 전에 구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됐다면 그 지급의 유효성과 반환 상대방을 먼저 판정하고, 보험자에게 이중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 다음:
Q-BEN-ACT; 근거E-INS-03.
RULE-GROUP — 타인의 사망보험·단체보험
- 개별보험의 계약 후 지정·변경에는 상법 제734조 제2항을 거쳐 제731조 제1항의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확인한다.
-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은 제73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먼저 본다. 규약이 없으면 개별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피보험자·상속인 아닌 자를 단체보험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의 명시적 정함이 없을 때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무효 지정 후 적법한 재지정 전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 귀속을 검토한다.
- 구계약·2014년 개정 전후 지정에는 부칙을 확인한다. 다음:
Q-BEN-CONSENT; 근거E-INS-04~E-INS-06.
RULE-PREDECEASED — 지정 수익자 선사망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사고 당시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지 않으면 그 당시 생존한 순차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고,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취득한다. 상속인 지정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이며 상속포기로 다른 수익자의 지분이 당연히 늘지 않는다. 근거 E-INS-07, E-INS-08.
RULE-TERMS — 약관과 설명의무
지급·면책·감액·산정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는지 확인한다. 중요 조항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설명의무 면제 여부와 편입 배제 후 남은 계약의 해석을 구별한다. 연금액 산출, 암 원발부위, 위험변경 통지 등은 각 판시 범위에서만 쓴다. 근거 E-INS-09, E-INS-10.
RULE-DIRECT —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대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다. 피보험자의 책임액과 보험한도·면책·자기부담·기배상액을 특정한다. 상법 제658조의 지급기일이나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를 별도 판정한다.
RULE-RETURN — 보험금·보험료 반환
- 오지급 보험금: 반환 원금, 수령·보유의 법률상 원인, 악의, 이익 현존 여부를 특정한다.
- 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이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 사안에서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반환청구는 상법 제64조 유추 5년 시효가 적용된다. 이를 모든 보험 반환청구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보험료·적립금 반환은 상법 제662조의 3년과 청구권 성질을 확인한다.
- 근거
E-INS-11,E-INS-02.
RULE-INSOLVENCY — 도산절차 전환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면 개별 이행청구를 계속하지 않고 신고·이의·수계 여부에 따라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전환한다. 회생절차 종결만으로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 파산·개인회생·보험계약 이전은 적용 법률과 절차를 별도 확인한다. 근거 E-INS-12. 평가서의 미확인 2025다220126 주장은 operative rule에서 제외한다.
RULE-COMPETE — 양도·질권·압류·공탁
양도·질권의 대항요건과 압류·추심명령 송달을 확인한다. 추심명령만으로 원채권자의 이행소 당사자적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실제 추심·지급 가능 범위는 집행명령에 따른다.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고 민법 제487조 요건을 갖추면 공탁 경로를 검토한다. 근거 E-INS-13.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청구 | 원고 | 피고 | 책임표현 |
|---|---|---|---|
| 계약상 보험금 | 사고 당시 수익자·피보험자 등 청구권자 | 계약상 보험자 | 보험자별 계약·한도 |
| 책임보험 직접청구 | 피해자 또는 승계인 | 책임보험자 | 가해자와 같은 급부 중첩 시 범위 명시 |
|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 | 별도 변경청구권자 | 변경권과 의무를 가진 계약자 | 보험자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음 |
| 계약자 변경 협력 | 지위 양수·수유자 | 양도인·유언집행자 등 협력의무자 | 보험자 승낙 결과를 보장시키지 않음 |
| 오지급 반환 | 지급 보험자 또는 정당 권리자 | 무권리 수령·보유자 | 수령자별 이득액 |
| 확인 | 현재 권리 불안을 제거할 자 | 그 법률관계를 다투는 자 | 이행청구 가능하면 확인 후순위 |
복수 수익자는 보험계약상 지정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원고별 금액을 쓴다. 복수 보험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가해자와 보험자의 중첩책임은 공동하여와 보험자 한도를 함께 특정할 수 있을 때만 FORM-DIRECT-OVERLAP을 쓴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보험계약: 보험자, 계약번호, 상품·특약, 체결일, 보험기간.
- 지급사유: 사고일, 담보명, 급여 종류, 약정액 또는 손해액.
- 정액보험: 담보별 약정액; 일반·재해·진단·장해·입원 급여를 분리한다.
- 실손보험: 실제 부담액에서 약관상 환급·자기부담·보상제외·기지급·비례분담을 공제한다. 환급금 취급은 약관 문언과
E-INS-10범위에서 판단한다. - 재산보험: 보험가액·손해액·잔존물·일부/초과/중복보험·자기부담.
- 책임·보증보험: 피보험자 책임 또는 주계약상 손해, 보험사고, 한도, 추가 지급요건.
- 수익자 변경: 별지에 보험계약과 변경 전·후 수익자, 대상 급여를 적는다. 단순 전산
명의변경을 실체적 변경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계약자 변경: 계약자 지위 이전 신청과 교부할 서류를 각각 특정한다.
- 외화·정기금: 통화, 회차, 지급일, 종기 또는 종료조건을 특정한다.
- 별지 합계: 구성액 합계 = 총 원금. 원고별·기산일별 분할합계도 일치해야 한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RULE-AMOUNT
청구원금 = 약정 보험금 또는 인정 손해액 - 자기부담금 - 기지급액 - 적법한 환급·분담·공제액
원금행마다 계약·담보·권리자·발생일·납기·기산일을 둔다. 약관대출 공제 등은 해당 계약의 약관과 채권관계를 확인한 경우에만 반영한다.
RULE-INTEREST
- 계약상 보험금은 완비서류 접수일과 약관상 지급기한을 확인한다. 약정기간이 없으면 상법 제658조의 절차를 확인한다.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 또는 해당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직접청구에는 이 공식을 기계 적용하지 않는다.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재확인한다. 유효한 약정이율과 대소를 비교하고 더 낮은 이율로 임의 축소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항쟁 범위와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 제외를 판정한다.
- 기산 근거가 없으면 전단을 만들지 말고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한다.
RULE-LIMITATION
- 보험금청구권·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현행 상법 제662조상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이다.
- 2014년 개정 상법 제12397호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구권 발생일이 2015-03-12 전후인지 확인한다. 계약 체결일만으로 신·구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예외, 후유장해 추가분, 직접청구, 오지급 반환은 각 고유 법리를 적용한다.
- 시효가 의심되면 권리보전의 시급성을 알리고 공식 자료를 즉시 확인하되, 완성형 문형은
STOP-LIMIT-01로 차단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담보별 보험금은 누적 병합할 수 있으나 같은 경제적 급부의 중복회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 계약상 보험금과 계약 무효 전제 손해배상처럼 양립 불가능할 때만 주위적·예비적으로 쓴다.
- 사고 전 변경의무와 사고 후 지급청구를 모순되게 병합하지 않는다.
- 장래 정기금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 안정된 산식과 종기가 있을 때만 쓴다. 장래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금전항은 가집행을 검토한다. 확인·의사표시·회생채권 확정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당사자 수와 승패 구조에 맞춘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LEAF-PAY-ONE |
단일 원고·보험자, 전후 구간 | FORM-PAY-ONE |
원금·기산·송달·이율 | AMOUNT/INTEREST | CHECK-FINAL |
LEAF-PAY-SERVICE |
전단 포기·근거 부족 | FORM-PAY-SERVICE |
원금·송달·후단이율 | INTEREST | CHECK-FINAL |
LEAF-PAY-MULTI-BEN |
다수 수익자 개별지분 | FORM-PAY-MULTI-BEN |
원고별 금액·기산 | PREDECEASED | CHECK-FINAL |
LEAF-PAY-MULTI-INS |
다수 보험자별 책임 | FORM-PAY-MULTI-INS |
보험자별 금액·한도 | AMOUNT | CHECK-FINAL |
LEAF-DIRECT |
피해자의 보험자 단독청구 | FORM-DIRECT |
손해·한도·기산 | DIRECT | CHECK-FINAL |
LEAF-DIRECT-OVERLAP |
가해자·보험자 중첩 | FORM-DIRECT-OVERLAP |
전체액·보험한도 | DIRECT | CHECK-FINAL |
LEAF-FUTURE |
장래 정기금 요건 충족 | FORM-FUTURE |
도래액·회차·종기 | INTEREST | CHECK-FINAL |
LEAF-RETURN |
오지급·무효계약 급부 반환 | FORM-RETURN |
반환액·기산·악의 | RETURN | CHECK-FINAL |
LEAF-PREMIUM-RETURN |
보험료·적립금 등 반환 | FORM-PREMIUM-RETURN |
종류·원금·기산 | RETURN | CHECK-FINAL |
LEAF-BEN-CHANGE |
사고 전 변경의무·동의 충족 | FORM-BEN-CHANGE |
계약·전후 수익자 | BENEFICIARY/GROUP | CHECK-FINAL |
LEAF-BEN-NOTICE |
유효 변경 후 통지 협력만 남음 | FORM-BEN-NOTICE |
계약·보험자·변경일 | BENEFICIARY | CHECK-FINAL |
LEAF-HOLDER-TRANSFER |
계약자 변경 신청 협력의무 | FORM-HOLDER-TRANSFER |
계약·신청·서류 | §3 | CHECK-FINAL |
LEAF-RIGHT-CONFIRM |
현재 귀속 확인이 최적 | FORM-RIGHT-CONFIRM |
계약·급여·법률관계 | §2 | CHECK-FINAL |
LEAF-DEBT-NO |
보험자의 현재 채무불안 | FORM-DEBT-NO |
계약·사고·범위 | E-INS-14 | CHECK-FINAL |
LEAF-DEPOSIT |
유효 공탁 후 피공탁자 경합 | FORM-DEPOSIT |
공탁번호·금액·지분 | COMPETE | CHECK-FINAL |
LEAF-REHAB-CONFIRM |
회생채권 확정으로 전환 | FORM-REHAB-CONFIRM |
절차·채권액·이의액 | INSOLVENCY | CHECK-FINAL |
모든 Leaf는 정확히 한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위 표에서 도달된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문형의 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만 치환한다.
FORM-PAY-ONE — 보험금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PAY-SERVICE — 송달 후만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PAY-MULTI-BEN — 수익자별 금액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갑 원금]원, 원고 을에게 [을 원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해당 기산일]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각 전단 이율]%,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PAY-MULTI-INS — 보험자별 개별책임
1. 원고에게,
가. 피고 갑 보험회사는 [갑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갑 기산일]부터 [갑 송달일]까지 연 [갑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을 보험회사는 [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을 기산일]부터 [을 송달일]까지 연 [을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을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DIRECT — 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한도 내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에는 근거 법조를 삽입하지 않는다.
FORM-DIRECT-OVERLAP — 가해자·보험자 중첩범위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공통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공통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공통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만 피고 [보험회사]는 그중 [보험한도액]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금뿐 아니라 부대채권도 같은 범위에서 중첩되고 기산일·이율이 같을 때만 이 문형을 쓴다. 서로 다르면 FORM-DIRECT와 가해자별 지급항을 분리하고 이중변제 시 소멸범위를 별도로 특정한다.
FORM-FUTURE — 도래분 + 장래 정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도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시작일]부터 [종료일/종료조건]까지 매월 [지급일]에 [회차 금액]원씩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장래 제2항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FORM-RETURN — 오지급 보험금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수익 또는 반환청구 도달에 따라 검증된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PREMIUM-RETURN — 보험료·적립금·환급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료/적립금/해약환급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BEN-CHANGE —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대상 급여] 보험수익자를 [변경 전 수익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BEN-NOTICE — 유효 변경의 보험자 통지
1. 피고는 [보험자 정확한 상호]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대상 급여] 보험수익자가 [변경일]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HOLDER-TRANSFER — 계약자 변경 협력
1. 피고는 [보험자 정확한 상호]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청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에게 별지 서류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RIGHT-CONFIRM — 보험금청구권 귀속 확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명] 보험금청구권 중 [특정 지분/금액]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DEBT-NO — 보험자 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특정 사고·급여] 보험금 지급채무는 [전부/금액 범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DEPOSIT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원] [연도]년 금 제[번호]호 공탁금 중 [금액]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REHAB-CONFIRM — 회생채권 확정
1.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원 및 [회생절차상 인정되는 부대채권]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보험 명의자로 합치지 않는다. - 계약번호·급여·변경 전후 수익자가 없는 변경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사고 후 수익자를 소급 변경하거나 이미 유효한 변경 후 채권양도를 명하지 않는다.
- 보험자 통지를 변경의 성립요건으로 쓰거나, 미통지인데 보험자에게 대항 가능하다고 쓰지 않는다.
- 단체보험 규약 예외를 무시하여 모든 타인 사망보험을 일률 STOP하지 않는다.
- 보험료 실제 납부만으로 계약자·수익자 지위를 정하지 않는다.
- 일반사망·재해·진단·장해·실손 급여를 산정근거 없이 합치지 않는다.
- 책임보험 직접청구를 계약상 보험금청구로 표시하지 않는다.
- 보증보험에 상법 제724조를 자동 적용하거나 해상보험의 준거법을 추정하지 않는다.
- 계약 당시 약관·설명의무를 확인하지 않은 면책·감액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사고일부터 보험자의 지체를 자동 기산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이율을 숫자로 영구 고정하거나 장래이행분에 적용하지 않는다.
- 상법 제662조의 3년을 직접청구·모든 부당이득반환에 전용하지 않는다.
- 다수 원고 지분, 다수 보험자 한도, 분할 원금의 합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거나 이중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확인·의사표시·회생채권 확정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추심명령만으로 원채권자의 당사자적격 상실을 단정하지 않는다.
- 회생절차 종결만으로 확정청구를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
- 표준약관·OCR·평가서 문구로 실제 값이나 현행 법리를 채우지 않는다.
- 공보험·특별법 급여를 민영보험 지급문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잔여 법률확인: 개별 특수보험 준거법·약관, 평가서가 언급한 2025다220126, 개별 전자서명의 서면요건, 보험자 계약이전의 구체 절차는 사건마다 VERIFY한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FINAL
- 표시명·사건키·폴더·출력명이 일치한다.
- 계약자·피보험자·사고 당시 수익자·보험자를 분리했다.
- 계약 당시 약관, 지급사유, 설명의무·면책·실효를 확인했다.
- 변경의 성립효력·통지 대항요건·서면동의·사고시점을 구별했다.
- 원고별 권리, 피고별 한도와 책임근거가 대응한다.
- 원금 구성합계, 공제, 기지급·공탁·압류·질권을 반영했다.
- 지급기일, 기산일, 전단·후단 이율 및 소촉법 예외를 확인했다.
- 시효의 권리발생일·적용법·갱신을 확인했다.
- 도산절차와 청구형태 전환을 확인했다.
- Leaf–Form 대응과 비용·가집행 항 번호가 맞다.
Stop Rule
| STOP ID | 유형 | 사유 | 재개 조건 |
|---|---|---|---|
STOP-ID-01 |
CURE | 청구 목적·방향 불명 | 청구권 성질 확정 후 Q-ROOT |
STOP-ROUTE-PUBLIC |
ROUTE | 공법상 급여·특별 불복 | 해당 행정·특별절차 규칙 |
STOP-POLICY-01 |
CURE | 보험계약 특정 불가 | 보험증권 확보 후 Q-POLICY-EVENT |
STOP-TERMS-01 |
CURE | 사건 당시 약관 없음 | 약관 전문 확보 후 재개 |
STOP-PARTY-01 |
CURE | 3자 지위·보험자 불명 | 계약자료 확인 |
STOP-EVENT-01 |
CURE | 사고·지급사유 불명 | 사고·의료·손해 자료 확인 |
STOP-CHANGE-01 |
CURE | 변경 표시·시점 불명 | 변경서류·사고시점 확인 |
STOP-STANDING-01 |
CURE | 원고 청구권 불명 | 귀속·승계 자료 확인 |
STOP-AMOUNT-01 |
CURE | 원금 산식 불재현 | 담보별 산정표 확인 |
STOP-DUE-01 |
CURE | 전단 기산 불명 | 지급접수·약관 확인; 아니면 서비스형 |
STOP-INTEREST-01 |
CURE | 이율 근거 불명 | 제출일 법령·약정 확인 |
STOP-LIMIT-01 |
CURE/URGENT | 시효 완성 가능성 | 권리발생·갱신 자료 즉시 확인 |
STOP-MULTI-01 |
CURE | 복수 책임·지분 불명 | 당사자별 원장 확인 |
STOP-COMPETE-01 |
CURE | 양도·질권·압류·공탁 경합 불명 | 송달·집행·공탁 자료 확인 |
STOP-INSOLVENCY-01 |
ROUTE/VERIFY | 도산·계약이전 상태 불명 | 법원 공고·절차 확인 |
STOP-SPECIAL-01 |
ROUTE/VERIFY | 특수보험 특별법·준거법 불명 | 해당 법령·약관 확인 |
STOP-CONSENT-01 |
HARD/CURE | 강행적 서면동의·규약 흠결 | 적법한 요건 확인 전 문형 금지 |
STOP-NO-DUTY-01 |
HARD | 변경·협력의 별도 의무 없음 | 청구형태 재분류 |
STOP-CONFIRM-01 |
HARD/ROUTE | 확인의 이익 없음 | 직접 이행청구 검토 |
필요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금전·병합·문형·근거가 모두 확인되고 CHECK-FINAL을 통과하면 종료한다. 설명을 반복하여 분량을 늘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