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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부금불입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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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불입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내용
사건종류 부금・불입금 청구
사건키 부금불입금청구
분류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기준일·버전 2026-09-01 / v2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opus5는 실제 부재하므로 추정하지 않음
적용범위 상호저축은행 신용계·신용부금, 사적 계, 산업단지 등 계약상 불입금, 계속적 계약의 분할 납입·반환·급부금
평가판정 ADOPT 17 / MODIFY 5 / REJECT 1 / DEFER 2 / NEW 2

부금 또는 불입금은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권명이 아니다. Q-ROOT에서 돈의 방향과 원인계약을 먼저 확정하고, LEAF-*가 지정하는 FORM-*만 사용한 뒤 CHECK-FINAL을 수행한다. 실제 값이 없으면 ASK, 공식 원문이 확인되지 않으면 VERIFY, 안전하게 작성할 수 없으면 STOP-*으로 종료한다.

평가서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를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소송촉진법 이율의 대소 비교 근거로 제안한 부분은 공식 판시범위와 맞지 않아 그 인용을 REJECT한다. 대소 비교의 operative rule은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와 소송촉진법 제3조의 현행 문언에서 직접 도출한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ID 입력 허용값·필수 내용 증거 미확정 시
IN-01 지급 방향 기납입금 반환 / 미납 부금 납부 / 계금·급부금 지급 / 손해배상 청구목표·지급흐름표 STOP-DIRECTION
IN-02 원인계약 신용계 / 신용부금 / 사적 계 / 조합형 계 / 산업단지·분양 / 기타 계속계약 계약·약관·계칙 STOP-TYPE
IN-03 계약 식별 계약·구좌번호, 체결일, 기간, 회차, 변경합의 원본 계약 STOP-CONTRACT
IN-04 당사자 계약상 채권자·채무자, 실제 운영·수납·급부 주체, 승계·양도 명부·법인등기·양도자료 STOP-PARTY
IN-05 원금 원장 회차별 약정액·납입액·급부·환급·상계·담보회수 통장·영수증·원장 STOP-AMOUNT
IN-06 이행기 만기·해지·파계·탈퇴·해제·기한이익 상실·급부조건 통지·도달·추첨·입찰자료 STOP-MATURITY
IN-07 시효 채권성립·변제기, 민사·상사 여부, 유예·갱신, 완성 후 행위 계약·송달·집행자료 STOP-LIMITATION
IN-08 이율 약정이율, 제한법령, 지체기산일, 송달일 이율약정·공식법령 STOP-RATE
IN-09 책임구조 개별·분할·진정연대·부진정연대·보증 연대약정·상행위·불법행위자료 STOP-LIABILITY
IN-10 조합 상태 개인사업형 계인지 조합형인지, 탈퇴·해산·청산·잔여업무 운영자료·재산·채무표 STOP-PARTNERSHIP
IN-11 도산·집행 회생·파산·개인회생, 압류·추심·전부명령 결정문·채권신고 STOP-INSOLVENCY

회차 원장은 최소한 계약/구좌, 회차, 약정일, 약정액, 실제 납입, 급부, 환급·상계, 잔액, 기산일을 포함한다. 사실·금액·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ROOT 청구 방향
 ├─ 원고가 낸 돈의 반환 → Q-TYPE
 ├─ 피고가 내지 않은 부금·불입금 납부 → Q-TYPE
 ├─ 계주·금융기관이 지급할 계금·급부금 → Q-TYPE
 ├─ 계약위반 손해배상예정·위약금 → Q-TYPE
 └─ 불명 → STOP-DIRECTION

Q-TYPE 원인계약
 ├─ 상호저축은행 신용계·신용부금 → RULE-SAVINGS-BANK → Q-INSOLVENCY
 ├─ 사적 계, 개인사업형 → RULE-PRIVATE-KYE → Q-INSOLVENCY
 ├─ 사적 계, 공동출자·조합형 → RULE-PARTNERSHIP → Q-INSOLVENCY
 ├─ 산업단지 입주·분양 계약 → RULE-INDUSTRIAL → Q-INSOLVENCY
 ├─ 기타 계속계약 → RULE-OTHER-CONTRACT → Q-INSOLVENCY
 └─ 예금·보험·출자·회비·대여금·일반 분양대금이 본체 → STOP-ROUTE

Q-INSOLVENCY 원·피고에게 회생·파산이 개시되었는가
 ├─ 피고 회생, 수계·이의 있음 → RULE-INSOLVENCY → Q-REHAB-READY
 ├─ 원고 회생·파산 → RULE-INSOLVENCY → Q-PLAINTIFF-INSOLVENCY
 ├─ 피고 파산 또는 상태 불명 → STOP-INSOLVENCY
 └─ 아니오 → Q-EXECUTION

Q-REHAB-READY 회생채권의 원인·액수, 관리인·수계인, 신고·이의 범위가 모두 특정되는가
 ├─ 예 → LEAF-REHAB
 └─ 아니오 → STOP-INSOLVENCY

Q-PLAINTIFF-INSOLVENCY 소송수행자와 채권 처분·추심 권한이 결정문·법률로 특정되는가
 ├─ 예 → Q-EXECUTION
 └─ 아니오 → STOP-INSOLVENCY

Q-EXECUTION 채권에 압류·추심·전부명령이 있는가
 ├─ 예 → RULE-EXECUTION 적용 후 Q-PARTNERSHIP
 └─ 아니오 → Q-PARTNERSHIP

Q-PARTNERSHIP 조합형 계인가
 ├─ 아니오 → Q-PARTY
 ├─ 조합 계속 중 또는 청산상태 불명 → STOP-PARTNERSHIP
 ├─ 탈퇴로 지분정산 가능 → RULE-PARTNERSHIP-SETTLEMENT → Q-PARTY
 └─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가능 → RULE-PARTNERSHIP-SETTLEMENT → Q-PARTY

Q-PARTY 현재 채권자·채무자와 복수책임이 특정되는가
 ├─ 예 → Q-MATURITY
 └─ 아니오 → STOP-PARTY

Q-MATURITY 각 원금의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모두 도래 → Q-LIMITATION
 ├─ 일부 도래 → 도래분만 분리하여 Q-LIMITATION
 ├─ 기한이익 상실로 잔여 전액 도래 → RULE-ACCELERATION → Q-LIMITATION
 ├─ 장래분 +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RULE-FUTURE → Q-LIMITATION
 └─ 불명·미도래 → STOP-MATURITY

Q-LIMITATION 시효 위험이 해소되었는가
 ├─ 예 → Q-AMOUNT
 └─ 아니오·불명 → STOP-LIMITATION

Q-AMOUNT 환급·상계·공제·기회수 후 원금이 특정되는가
 ├─ 예 → Q-RATE
 └─ 아니오 → STOP-AMOUNT

Q-RATE 원금군별 기산일·이율 구간이 확정되는가
 ├─ 예 → Q-LIABILITY
 ├─ 부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원금만 확정 → Q-LIABILITY (`RATE=NONE` 기록)
 └─ 아니오 → STOP-RATE

Q-LIABILITY 책임형태
 ├─ 단일·피고별 개별 → Q-RELIEF
 ├─ 진정연대 → RULE-JOINT → Q-RELIEF
 ├─ 부진정연대 → RULE-IMPROPER → Q-RELIEF
 └─ 불명 → STOP-LIABILITY

Q-RELIEF 저장된 최종 유형을 아래 순서로 최초 일치시키는가
 ├─ 서로 다른 구조 두 개 이상이 필요하나 단일 Form이 이를 보존하지 못함 → STOP-COMPOSITION
 ├─ 동일 급부 주위적·예비적 → LEAF-ALTERNATIVE
 ├─ 복수 피고의 개별·진정연대·부진정연대 → LEAF-MULTI
 ├─ 장래이행 → LEAF-FUTURE
 ├─ 조합 지분정산·잔여재산 → LEAF-PARTNERSHIP
 ├─ 기한이익 상실 잔여 전액 → LEAF-ACCELERATED
 ├─ 회차별 미납 → LEAF-INSTALLMENTS
 ├─ 계금·급부금 → LEAF-PAYOUT
 ├─ 원고 기관에 귀속될 수금액 → LEAF-COLLECTION
 ├─ 사적 계 정산반환 → LEAF-PRIVATE-RETURN
 ├─ 산업단지 납입금 반환 → LEAF-INDUSTRIAL
 ├─ 불법행위 손해 → LEAF-TORT
 ├─ 기납입금 반환 → LEAF-RETURN
 └─ `RATE=NONE`인 단일 당사자 현재 금전지급 → LEAF-PRINCIPAL

모든 LEAF → 지정 FORM → CHECK-FINAL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SAVINGS-BANK — 신용계·신용부금

  •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계와 신용부금을 구별하고 계약·계좌·급부 전후 상태를 확인한다.
  • 부금자의 반환·급부금 청구, 저축은행의 미납 부금 청구, 직원 수금액 귀속을 별도 분기한다.
  • 퇴직 직원 수금은 실제 대리권,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확인한다(86다카529). 금융기관의 무조건 책임 또는 자동 면책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합병·계약이전·파산·예금보험금 지급 시 승계·대위·기지급 범위를 확인한다. 예금보험 보호한도 등 시간민감 수치는 제출일 공식자료로 확인한다.

RULE-PRIVATE-KYE — 개인사업형 사적 계

  • 조직 목적, 모집·운영·수납·급부 주체, 급부 전후 불입금, 손익공동 여부와 개별 계산을 종합한다(93다55456).
  • 계주와 각 계원 사이의 개별 계약이면 일부 계원 미납이나 계주의 일방적 파계 선언만으로 다른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반환 책임이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82다카1686).
  • 계원 지위 양도는 계주의 승낙과 양수 후 납입·급부 관계를 확인한다.

RULE-PARTNERSHIP — 공동출자·조합형 계

  • 조합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해제·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부담시킬 수 없다. 탈퇴·해산·청산 경로를 사용한다(2024다224645, 224652).
  • 조합 계속 중 개별 납입금 반환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판례가 허용한 범위에서 별도 청산절차 없이 채무를 공제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2025다205399, 205405).

RULE-PARTNERSHIP-SETTLEMENT — 조합 정산액

  • 조합재산, 조합채무, 조합원별 출자가액·지분, 필요비·비용상환채무를 확정한다.
  • 조합원 청구액 = 분배대상 잔여재산 × 약정 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법정 기준) + 별도 이행할 조합채무 - 해당 조합원의 부담액·기수령액으로 재현한다. 출자비율을 언제나 분배비율로 고정하지 않는다.
  • 청산·정산 전제와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면 STOP-PARTNERSHIP.

RULE-INDUSTRIAL — 산업단지·분양형 불입금

  •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입주·분양계약, 해지·해제 통지를 확인한다. 구 공업단지관리법을 현행 근거로 쓰지 않는다.
  • 계약상 반환, 법정·약정 해제 원상회복, 합의해제 반환, 손해배상예정을 구별한다.
  •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등 일반 분양 중도금 반환이 본체이면 전용 분양대금 규칙으로 전환한다.

RULE-OTHER-CONTRACT — 기타 계속계약

  • 예금·보험료·출자금·회비·대출금 등 더 정확한 사건종류가 있으면 STOP-ROUTE.
  • 이 문서에 남는 경우 계약상 납입·반환·급부 조건, 기한이익 상실, 정산액을 독립 확인한다.

RULE-ACCELERATION — 기한이익 상실

  • 당연상실형인지 채권자의 통지·청구를 기다리는 형성권형인지 계약문언으로 판정한다.
  • 명백한 반대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해석될 수 있고, 잔존 전액 청구 의사표시가 있어야 전액의 이행기·시효가 문제된다(97다12990, 2008다42416, 42423).
  • 내부 전산상 해지·상계만으로 통지·도달을 의제하지 않는다.

RULE-LIMITATION — 시효

  • 사적 계의 잔여 불입금이 일시에 성립하고 월별 분할변제되는 구조는 단순 정기금채권이 아니며, 반복 운영만으로 계주가 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93다21705).
  • 상호저축은행 거래도 구체적 채권이 영업을 위한 상행위에서 생겼는지를 확인한 뒤 상법 제64조를 적용한다.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에 5년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승인·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RULE-INSOLVENCY — 회생·파산

  • 피고 회생 개시 후 관련 소송을 수계하면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변경한다. 회생절차 종결만으로 다시 이행청구로 자동 변경하지 않는다(2025다218322).
  • 파산은 채권신고·조사확정·파산관재인 표시를 우선한다.
  • 원고에게 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관재인 또는 채무자의 소송수행권과 채권 처분·추심 권한을 결정문과 적용 법률로 확인한다.

RULE-EXECUTION — 압류·추심

  • 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는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만 추심권자의 우선 수령, 중복소송, 공탁·집행 제한은 별도 확인한다.

RULE-RATE — 이율

  • 유효한 약정이율, 제한법령, 상사·민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의 기간별 적용을 판단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유효한 약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근거·대소를 비교한다. 약정률이 더 높다고 검증된 구간을 송달 후 낮은 특례이율로 자동 감축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제출일 공식 원문으로 치환한다. 기준일 공식 확인값은 연 12%이다.
  • 장래이행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확인한다.

RULE-FUTURE — 장래 회차

  • 요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각 지급일·회차액·종료일 또는 객관적 종료조건이 특정된다.
  • 효과·예외: 이미 도래한 회차와 분리하여 LEAF-FUTURE로 보내고, 장래분 가집행·소송촉진법 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다음·근거: Q-LIMITATION; EV-04, EV-05.

RULE-JOINT — 진정연대

  • 요건: 명시적 연대약정, 법정연대 또는 상법 제57조의 요건과 각 채무 범위가 확인된다.
  • 효과·예외: 공통 범위에서만 연대하여를 사용하고 보증한도·개별 이행기가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 다음·근거: Q-RELIEF; EV-02, EV-03.

RULE-IMPROPER — 부진정연대

  • 요건: 기관의 계약·사용자책임과 수금자의 불법행위책임 등 서로 다른 채무가 동일 손해 범위에서 중첩된다.
  • 효과·예외: 중첩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를 쓰고 피고별 기산일·한도를 분리한다.
  • 다음·근거: Q-RELIEF; EV-02.

규칙 연결표(각 규칙의 본문 요건·효과·예외와 함께 적용한다):

Rule ID 다음 Node 근거
RULE-SAVINGS-BANK Q-INSOLVENCY EV-01, EV-06
RULE-PRIVATE-KYE Q-INSOLVENCY EV-07, EV-15
RULE-PARTNERSHIP Q-INSOLVENCY EV-10, EV-11
RULE-PARTNERSHIP-SETTLEMENT Q-PARTY EV-10, EV-11
RULE-INDUSTRIAL Q-INSOLVENCY EV-17
RULE-OTHER-CONTRACT Q-INSOLVENCY 또는 STOP-ROUTE 개별 계약·§5
RULE-ACCELERATION Q-LIMITATION EV-09, EV-16
RULE-LIMITATION Q-AMOUNT EV-03, EV-08, EV-12
RULE-INSOLVENCY Q-REHAB-READY, Q-PLAINTIFF-INSOLVENCY 또는 STOP-INSOLVENCY EV-14
RULE-EXECUTION Q-PARTNERSHIP EV-13
RULE-RATE Q-LIABILITY EV-02, EV-05
RULE-FUTURE Q-LIMITATION EV-04, EV-05
RULE-JOINT / RULE-IMPROPER Q-RELIEF EV-02, EV-03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저축은행형 원고·피고는 계약명의자·계약기관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수금 직원과 기관을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2. 사적 계 원고·피고는 실제 모집·수납·급부·계산 책임을 부담한 계주·계원이다. 명목상 계주나 복수 운영자를 모두 채무자로 삼지 않는다.
  3. 구좌 양도·인수는 계주의 승낙과 양수 범위를 확인한다.
  4. 조합형 계는 조합원 지위·지분·조합채무·재산보유자를 특정한다.
  5. 보증인은 보증서, 대상채무, 최고액, 기간, 근보증·특정채무, 연대 여부를 확인한 범위에서만 포함한다.
  6. 진정연대는 명시적 연대약정·법정연대·상법 제57조 요건이 있을 때 연대하여를 쓴다. 공동불법행위, 기관 계약·사용자책임과 수금자 불법행위의 부진정연대는 근거가 확정된 때 공동하여를 쓴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반환원금: 반환대상 납입액 + 반환대상 가산액 - 환급·상계·공제·기회수액.
  • 도래 미납원금: 각 회차 약정액 - 실제 납입·대납·상계·면제액의 합.
  • 기한이익 상실 잔액: 도래분 + 적법하게 도래한 미도래 회차 - 회수액.
  • 계금·급부금: 계약·추첨·입찰·급부조건에 따른 확정 지급액 - 기지급액.
  • 별지 미납내역은 계약·구좌·회차·원금·기산일을 포함하고 주문과 일의적으로 결합한다.
  • 일부청구는 전체액, 이번 일부액, 어느 원금군의 일부인지, 잔부 유보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일부액에 총채권 부대금을 붙이지 않는다.
  • 정산 후 잔액, 별지 각 원금처럼 계산자료 없이 집행기관의 실체판단을 요구하는 문구는 금지한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1. 확정기한은 약정에 따른 이행기, 불확정기한은 채무자가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 도달 후의 기산일을 사용한다.
  2. 계약해제 원상회복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을 검토하되, 합의해제에는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 회차별 기산일이 다르면 원금군별 또는 별지로 나누고 최초 회차 기산일을 총액에 붙이지 않는다.
  4. 송달 전 구간은 송달일까지, 후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로 이어 하루 중복·누락을 막는다.
  5. 원금이 중간에 감소하면 감소일 전후를 분리하고 변제충당을 확인한다.
  6. 장래 회차는 지급일·회차액·종료일 또는 객관적 종료조건을 특정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7. 회생채권 확정판결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계약상 반환·해제 원상회복·부당이득이 같은 급부이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중복 지급을 금지한다.
  • 기관 상대 계약책임과 수금자 상대 불법행위책임이 같은 손해이면 책임 중첩 범위를 특정한다.
  • 반환원금과 손해배상예정은 병존 요건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 항으로 쓴다.
  • 확인청구는 현재 이행청구가 더 유효·적절하면 중복하지 않는다.
  • 현재 금전지급항에는 비용·가집행을 검토한다. 장래항·확인항·회생채권 확정항에는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PRINCIPAL 원금만 확정 FORM-PRINCIPAL 원금 RULE-RATE CHECK-FINAL
LEAF-RETURN 기납입금 반환 FORM-RETURN 반환원금·기산일 §5·RULE-RATE CHECK-FINAL
LEAF-INSTALLMENTS 회차별 도래 미납 FORM-INSTALLMENTS 별지·총액 §5 CHECK-FINAL
LEAF-ACCELERATED 기한이익 상실 전액 FORM-ACCELERATED 잔액·통지·기산일 RULE-ACCELERATION CHECK-FINAL
LEAF-PAYOUT 계금·급부조건 성취 FORM-PAYOUT 구좌·지급액·기산일 RULE-PRIVATE-KYE/SAVINGS-BANK CHECK-FINAL
LEAF-COLLECTION 직원 수금액 기관 귀속 FORM-COLLECTION 귀속 납입액·잔액 RULE-SAVINGS-BANK CHECK-FINAL
LEAF-PRIVATE-RETURN 사적 계 정산반환 FORM-PRIVATE-RETURN 정산잔액 RULE-PRIVATE-KYE CHECK-FINAL
LEAF-PARTNERSHIP 조합 지분정산·분배 FORM-PARTNERSHIP 순재산·지분·조합채무 RULE-PARTNERSHIP-SETTLEMENT CHECK-FINAL
LEAF-INDUSTRIAL 산업단지 납입금 반환 FORM-INDUSTRIAL 납입별 원금·기산일 RULE-INDUSTRIAL CHECK-FINAL
LEAF-TORT 수금자 불법행위 FORM-TORT 손해·기산일 §4·§7 CHECK-FINAL
LEAF-ALTERNATIVE 동일 급부 법률구성 경합 FORM-ALTERNATIVE 주위·예비 원금·부대금 §7 CHECK-FINAL
LEAF-MULTI 개별·진정연대·부진정연대 FORM-MULTI 피고별 범위 §4 CHECK-FINAL
LEAF-FUTURE 장래 회차 FORM-FUTURE 회차·금액·종료 RULE-FUTURE CHECK-FINAL
LEAF-REHAB 회생채권 확정 FORM-REHAB 회생채무자·확정액 RULE-INSOLVENCY CHECK-FINAL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전부 기록으로 치환한다. 적용 가능한 현재 금전지급항 뒤에는 비용 및 가집행 항을 둔다.

RATE=NONE이면 선택된 사건특유 Form에서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 부분만 삭제하고 회차·조합·당사자 구조는 유지한다. [단일 적용이율]은 전 기간에 같은 이율이 적법하게 적용될 때만 쓰며, 송달 전후 이율이 다르면 FORM-RETURN의 두 구간 문장으로 확장한다.

FORM-PRINCIPAL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을 지급하라.

FORM-RETURN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송달 후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송달 전 부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로 시작한다.

FORM-INSTALLMENTS

  1. 피고는 원고에게 [도래 미납총액]원 및 그중 별지 미납내역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별지 기재 각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ACCELERATED

  1.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 후 잔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과 통지에 따라 확정된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PAYOUT

  1. 피고는 원고에게 [구좌·계약상 지급조건이 성취된 계금 또는 급부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청구 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COLLECTION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기관에 귀속되고 피고가 수령한 납입액 중 반환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 또는 최고에 따른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PRIVATE-RETURN

  1.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사업형 계의 종료·탈퇴·파계 정산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기 또는 반환최고에 따른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PARTNERSHIP

  1.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조합채무를 반영한 원고의 지분정산액 또는 잔여재산 분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 이행기 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조합 계속 중이거나 청산상태가 특정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FORM-INDUSTRIAL

  1.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계약종료 후 반환할 납입금 잔액]원 및 그중 별지 납입내역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각 법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별지 기재 각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TORT

  1. 피고는 원고에게 [수금·편취로 인한 확정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법률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ALTERNATIVE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한 [주위적 부대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일 급부에 대한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예비적 부대금]을 지급하라.

주위·예비 청구가 같은 경제적 급부임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이중 만족을 금지한다.

FORM-MULTI

피고별 개별채무: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갑의 부대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의 부대금]을 지급하라.

진정연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부진정연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피고별로 특정된 부대금]을 지급하라.

FORM-FUTURE

  1.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지급일]부터 [종료일 또는 객관적 종료조건]까지 매월 [지급일]에 [회차별 금액]원씩을 지급하라.

이미 도래한 회차는 별도 항으로 분리한다. 장래항의 가집행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자동 기재하지 않는다.

FORM-REHAB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확정액]원임을 확정한다.

가집행과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부금・불입금을 하나의 독립 청구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반환·납부·계금·급부금·손해배상의 방향을 혼동하지 않는다.
  3. 신용계와 신용부금, 금융기관 상품과 사적 계, 개인사업형 계와 조합형 계를 혼동하지 않는다.
  4. 조합형 계에 일반 계약 해제·원상회복 또는 개인사업형 반환 문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회차별 기산일이 다른 총액에 최초 기산일 하나를 붙이지 않는다.
  6. 기한이익 상실의 당연상실형·형성권형과 통지 도달을 생략하지 않는다.
  7. 월납이라는 이유만으로 3년,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5년 시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8.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9. 퇴직·재직 직원 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 책임을 자동 인정·부정하지 않는다.
  10. 복수 계주·채무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11. 구 공업단지관리법, 구 상호신용금고법, PDF 사례금액·날짜·이율을 현행 사건에 복제하지 않는다.
  12. 연 12%를 문형에 고정하거나 유효한 더 높은 약정률을 송달 후 자동 낮추지 않는다.
  13. 계약해제·합의해제·파계·탈퇴·해산·청산을 같은 종료사유로 취급하지 않는다.
  14. 반환원금·원상회복·부당이득·실손해·예정배상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15. 회생 개시 후 이행청구를 유지하거나 회생종결만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
  16. 미확정 자료를 추정하지 않고 ASK/VERIFY/STOP을 적용한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근거 핵심 범위 일자 공식 URL 상태
EV-01 상호저축은행법 제2·11조 신용계·신용부금 정의·업무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 확인
EV-02 민법 제129·162·163·379·387·397·398·408·548조 대리, 시효, 이행기·이율, 예정배상, 분할, 원상회복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확인
EV-03 상법 제54·57·64조 상사이율·연대·상사시효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상법 확인
EV-04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확인
EV-05 소송촉진법 제3조·이율규정 현재 연 12%·장래·항쟁 예외 이율규정 2019-06-01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확인
EV-06 86다카529 퇴직 직원 수금·표현대리 1986-08-19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02013 확인
EV-07 93다55456 사적 계 법적 성질 판정 1994-10-1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확인
EV-08 93다21705 잔여 계불입금 시효·계주의 상인성 1993-09-10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21705 확인
EV-09 97다12990 기한이익 상실 유형·시효 1997-08-29 https://www.law.go.kr/LSW/precInfoR.do?precSeq=196924 확인
EV-10 2024다224645, 224652 조합계약 해제·해지 불가, 탈퇴·해산 2024-09-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625 확인
EV-11 2025다205399, 205405 조합 종료 후 채무·잔여재산 분배 2025-06-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301 확인
EV-12 2023다240299 전합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2025-07-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확인
EV-13 2021다252977 전합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 유지 2025-10-23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EB%8B%A4252977 확인
EV-14 2025다218322 회생채권 확정청구·자동복귀 금지 2026-01-29 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896 확인
EV-15 82다카1686 개인사업형 낙찰계의 성질·계주 책임·정산 1983-03-2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451 확인
EV-16 2008다42416, 42423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유형과 형성권적 추정 2010-08-26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8%EB%8B%A442416%2C42423 확인
EV-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의 현행 특별법 확인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확인

잔여 확인: 예금보험 보호한도·계약이전, 개별 저축은행 약관, 산업단지·분양계약의 특별법과 신탁약정, 사적 계의 소비대차·보증 규제는 계약체결일과 제출일 기준으로 법률가가 최종 확인한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FINAL

  • 표시명 부금・불입금 청구와 키 부금불입금청구가 파일·본문과 일치한다.
  • 지급방향과 원인계약을 확정하고 인접 사건으로 전환할 필요를 배제했다.
  • 개인사업형·조합형 계를 구별하고 조합이면 탈퇴·해산·청산 상태를 확인했다.
  • 도산·압류·추심·시효·기한이익 상실 게이트를 통과했다.
  • 실제 채권자·채무자와 분할·연대·부진정연대·보증 범위를 특정했다.
  • 회차 원장과 주문 원금·별지 합계가 일치한다.
  • 기산일과 이율 구간에 중복·공백이 없다.
  • 모든 Leaf가 지정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비용·가집행을 현재이행·장래·확인·회생확정의 성질에 맞게 처리했다.
Stop ID 종류 중단 사유 재개 조건
STOP-DIRECTION CURE/VERIFY 돈의 지급 방향 불명 지급흐름·청구목표로 Q-ROOT
STOP-TYPE CURE/VERIFY 원인계약·운영형태 불명 계약·약관·계칙으로 Q-TYPE
STOP-ROUTE ROUTE/TRANSFORM 더 정확한 사건종류가 본체 해당 규칙으로 전환
STOP-CONTRACT CURE/VERIFY 유효 계약·구좌·판본 불명 계약 원본 확보
STOP-PARTY CURE/VERIFY 채권자·채무자·승계 불명 운영·명의·양도자료 확인
STOP-PARTNERSHIP CURE/VERIFY 조합·탈퇴·해산·청산 상태 불명 조합재산·채무·지분자료 확인
STOP-MATURITY CURE/VERIFY 만기·해지·파계·상실·급부조건 불명 통지·도달·조건자료 확인
STOP-LIMITATION CURE/VERIFY 시효 위험 미해결 기산점·유예·갱신·완성후 행위자료
STOP-AMOUNT CURE/VERIFY 회차·정산 원금 불특정 원장·별지 보완
STOP-RATE CURE/VERIFY 기산일·이율 근거 불명 약정·공식법령·송달자료 확인
STOP-LIABILITY CURE/VERIFY 복수 책임·보증 범위 불명 연대·불법행위·보증자료 확인
STOP-INSOLVENCY ROUTE/TRANSFORM 회생·파산 상태 불명 결정문·신고·수계자료 확인
STOP-DUPLICATION CURE/VERIFY 동일 급부·손해 중복 위험 청구원인별 대조표 확인
STOP-COMPOSITION CURE/VERIFY 장래·복수책임·병합 구조를 단일 Form이 보존하지 못함 구조별 항과 책임한도를 특정하여 Q-RELIEF 재개

위 체크를 모두 통과해 사건의 분기·문형·근거가 필요충분하면 종료하고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