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KiB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분담금청구 v1
- 사건종류: 분담금청구
- 기준일: 2026-08-12
- 적용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분담금으로 불리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 문서 성격: 규칙서·결정트리·문형집. 구체 사건의 확정 소장이나 법률의견이 아니다.
- 핵심 원칙: 금액보다 먼저 분담금의 법적 근거, 절차, 단체의 성격과 구성원 개인채무의 발생을 확정한다.
1. 최상위 원칙
1.1 분담금은 독립된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다
고지서·의사록·계약서에 분담금, 추가분담금, 특별분담금, 사업비, 회비라고 적혀 있어도 다음 중 무엇인지 다시 분류한다.
- 법률에 따른 공법상 부담금·부과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비 부과금·청산금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비용·관리비·특별분담금
- 주택법상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의 가입·추가분담금
-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임의단체의 회비·특별회비
- 민법상 조합의 출자·추가출자·손실분담·공동사업비
- 공유물 비용 또는 공동채무의 구상금·비용상환금
- 계약에 따른 프로젝트비·운영비·공동비용
분류가 끝나기 전에는 원고, 피고, 원금, 각, 연대하여, 이율 또는 기산일을 출력하지 않는다.
1.2 공법·사법과 관할을 먼저 가른다
-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체납처분하는 부담금은 일반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그 총회결의, 조합원 지위 또는 법정 부과금은 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행정상 징수와 연결될 수 있다.
분담금 지급이라는 경제적 목적만 보고 민사법원 관할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민사채권으로 확인된 뒤에만 이 문서의 지급명령형 문형을 사용한다.
1.3 단체 채무와 구성원 개인채무를 분리한다
- 법인·비법인사단·관리단·정비사업조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단체에 귀속한다.
- 단체가 무자력하거나 외부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원이 지분비율의 분담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법률, 정관·규약, 유효한 총회결의 또는 개별 약정이 구성원별 부담을 구체화해야 한다.
- 조합채권자의 직접청구·채권자대위는 별도 요건을 확인한다.
1.4 결의와 산정은 서로 다른 검증이다
유효한 총회결의가 있어도 다음이 없으면 확정 지급청구를 쓰지 않는다.
- 피고가 부담자였던 기간
- 피고별 금액 또는 확정 가능한 산식
- 기납부·공제 후 잔액
- 납부기한과 고지 도달
반대로 피고별 계산표가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의 유효한 결의가 필요한데 결의가 없다면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1.5 숫자는 피고·회차별 원장에서만 가져온다
- 원금은
법적 근거 → 기준일 → 배분기준 → 피고별 부담액 → 기납부·공제 → 잔액순서로 검산한다. -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피고군이라도 각자의 1인당 금액인지 집단 총액인지 구별한다.
- 예시 PDF의 인명·금액·2011년 날짜·연 12%는 실제 사건 기본값이 아니다.
- 미결의 예상액이나 향후 변동액을 확정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1.6 현행 공식 원문이 우선한다
- 참고 PDF는 문형·당사자 구조·쟁점 발견에만 사용한다.
- 정부 안내·학술논문도 개별 사건의 법적 통제근거가 아니다.
- 블로그·성공사례·상업 판례DB·AI 요약은 검색어와 사실변수 발견에만 쓴다.
- 공식 법령 또는 대법원 원문과 충돌하면 공식 원문을 따른다.
2. 입력 스키마
2.1 사건·절차 식별
| 필드 | 필수 확인 | 불명확할 때 |
|---|---|---|
source_document |
법률·고지서·정관·규약·총회의사록·계약·계산표 | STOP ID-01 |
assessment_actor |
행정청·공법인·관리단·조합·단체·개인 | STOP ID-02 |
legal_basis |
근거 법률·조항·결의·약정 전문 | STOP ID-03 |
court_track |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징수절차 | STOP JUR-01 |
claim_direction |
단체의 지급청구 / 구성원의 반환청구 / 구상 | 반대 방향이면 규칙 분리 |
2.2 단체·원고
| 필드 | 확인 내용 |
|---|---|
entity_type |
법인·공법인·비법인사단·관리단·민법상 조합·부속기관 |
claim_owner |
채권 귀속주체와 계좌 수령권자 |
representative |
대표자·관리인·조합장, 선임일·임기·대표권 |
assignment |
채권양도·추심위임·소송신탁·수납위탁 여부 |
survival |
해산·청산 중 권리의무 범위 내 존속 여부 |
2.3 피고
| 필드 | 확인 내용 |
|---|---|
member_status |
구분소유자·점유자·조합원·회원·공유자·공동채무자 |
status_period |
지위의 시작·종료 및 각 부담금 발생일과의 관계 |
withdrawal |
탈퇴·제명·자격상실의 근거와 효력일 |
succession |
매매·경매·신탁·상속에 따른 승계 범위 |
selected_party |
선정서·선정자 범위·선정당사자 표시 |
multiple_parties |
피고별 원금·납기·책임형태·송달일 |
2.4 결의·계약
| 필드 | 확인 내용 |
|---|---|
authority |
총회 전속사항인지, 위임 가능한지 |
notice |
소집권자, 통지 대상·방법·기간, 구체적 의안 |
voters |
구성원 명부, 지분·의결권, 위임장·서면·전자투표 |
quorum |
적용 법률·정관·시행시기의 정족수 |
resolution |
결의일, 총액, 배분기준, 납기, 목적 |
validity_dispute |
무효·부존재·취소·추인 또는 별도 소송 |
contract |
가입·비용분담·보증·신탁계좌 약정 |
2.5 금액·이자
| 필드 | 확인 내용 |
|---|---|
principal_rows |
피고·회차·항목별 발생액 |
allocation_rule |
지분·면적·세대·평형·균등·권리가액 등 |
deductions |
기납부·환급·상계·보조금·보험·공제 |
due_date |
원금별 납부기한 |
demand_arrival |
최고·납부고지 도달일 |
service_date |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 |
interest_basis |
민사·상사·약정·소송촉진법상 이율 |
limitation |
각 납기·시효기간·완성유예·갱신 |
3. 마스터 결정트리
Gate 0 — 사건 동일성
- 실제 원문에 분담금의 부과 주체와 부담자가 적혀 있는가?
- 근거가 법률·정관·규약·결의·계약·공동부담 중 무엇인지 확인되는가?
분담금 반환,청산금,관리비,구상금등 다른 유형을 잘못 분류한 것은 아닌가?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STOP ID-01~ID-03.
Gate 1 — 공법상 부담금인가
- 행정청 또는 법정 부과권자가 부과고지했는가?
- 법률이 이의·심사·취소소송·체납처분을 예정하는가?
- 법정 산식과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가?
그렇다면 민사 청구취지 생성 STOP PUB-01 또는 PUB-02.
Gate 2 — 도시정비법상 공법관계인가
-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상 사업인가?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또는 그 총회결의를 다투는가?
- 조합원 지위·위탁자 지위를 다투는가?
- 법 제93조상 부과금·징수 경로인가?
그렇다면 제4장의 URB 분기로 이동하고, 관할이 확정되기 전 민사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Gate 3 — 사법상 유형
- 집합건물 관리단 →
A - 주택법상 주택조합·추진위원회 →
B -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 →
C - 민법상 조합·공동사업 →
D - 공유물 비용·공동채무 구상 →
E - 계약상 비용분담 →
F - 법정 공제조직·산업별 협회 →
G
Gate 4 — 채권이 성립했는가
- 법률만으로 발생하는가?
- 규약·정관이 금액 또는 산식을 직접 정하는가?
- 총회결의가 추가로 필요한가?
- 개별 계약·가입·승낙이 필요한가?
- 조건·사업단계·납기가 성취됐는가?
불명확하면 STOP RES-01.
Gate 5 — 피고가 부담자인가
- 부과 기준일·발생기간에 구성원·소유자·점유자였는가?
- 탈퇴·제명·자격상실이 언제 효력을 냈는가?
- 특별승계·상속·신탁으로 어떤 항목이 승계됐는가?
- 법인 대표자 개인 또는 부속기관을 잘못 피고로 삼은 것은 아닌가?
불명확하면 STOP MEM-01, SUC-01 또는 PTY-02.
Gate 6 — 원금·이행기
- 피고별 금액 또는 확정 가능한 산식이 있는가?
- 기납부·공제 후 잔액이 원장과 일치하는가?
- 납기와 고지 도달이 확인되는가?
불명확하면 STOP AMT-01 또는 DUE-01.
Gate 7 — 책임형태
- 개별 분할책임 → 피고별 또는
각문형 - 법정·약정 연대책임 →
연대하여 - 같은 급부의 중첩책임 → 범위·소멸 관계를 명확히 표시
- 단순 공동피고 → 합계액의 연대청구 금지
근거가 없으면 STOP MUL-01.
Gate 8 — 부대청구
- 이행기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의 전단 이율을 확정한다.
- 피고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후단 이율을 확정한다.
- 시효, 일부청구, 장래청구, 병합을 검토한다.
- 민사 금전항에만 가집행 문구를 검토한다.
4. 유형별 세부 규칙
4.1 PUB — 일반 공법상 부담금
적용
- 행정청 또는 법률상 부과권자가 법정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결론
일반 민사 지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안전 출력
[검토중단: 공법상 부담금 가능성]
확인된 금액은 [근거 법률]에 따른 부과·징수 또는 행정쟁송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과권자, 처분명·처분일, 납부의무자, 이의절차와 체납징수 경로를 확인한 뒤 행정절차 규칙으로 이관하십시오.
금지
- 법정 부담금을 조합·구성원 사이의 민사상 분담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 처분의 취소·무효를 민사 지급거절 항변만으로 해결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2 URB —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URB-1 관할
- 정비사업조합은 목적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 관리처분계획안·사업시행계획안 총회결의의 효력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일 수 있다.
- 계획의 인가·고시 후에는 계획 자체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경로를 검토한다.
- 조합원 또는 신탁시행자의 위탁자 지위 확인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일 수 있다.
관할이 불명확하면 STOP JUR-01.
URB-2 현 조합원의 법정 부과금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현행 도시정비법 제92조·제93조와 정관
- 총회의결 대상과 유효한 의결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및 변경 인가
- 정비사업비와 수입의 차액
- 피고별 부과기준·금액·납기
- 법정 부과·징수 및 체납징수 경로
민사 지급청구의 필요와 적법성을 확인하기 전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URB-3 현금청산대상자·지위 상실자
- 조합원 지위 상실 뒤에는 조합원 대상 법정 부과금을 그대로 부과하지 않는다.
- 지위 상실 전 발생 사업비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받으려면 정관·총회결의·약정으로 미리 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같은 추상 문구만으로 금액을 임의 안분하지 않는다.- 비용뿐 아니라 사업 수입과 조합원이 사업 성과를 취득하는지까지 검토한다.
URB-4 별도 계약채권
- 조합원과의 별도 납부약정·분양계약·정산합의가 민사채권인지 확인한다.
- 공법상 계획을 우회하거나 무효인 결의를 집행하는 수단으로 계약 형식을 쓰지 않는다.
- 공법상 선결문제가 남으면 STOP한다.
4.3 A —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특별분담금
A-1 원고 선택
-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으로 관리단이 존재하는가?
- 채권이 관리단에 귀속하는가?
-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어 대표권이 있는가?
- 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독립 징수권이 있는가?
- 채권양도·추심위임이 있다면 그 범위와 통지를 확인했는가?
원고가 잘못되면 STOP PTY-01.
A-2 정기 관리비
-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사용료를 항목별로 분리한다.
- 규약이 있으면 유효성과 부담주체를 확인한다.
-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의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
- 실제 지출·예산·부과기간과 피고 소유·점유기간을 대조한다.
A-3 특별분담금
다음 값을 결의서와 원장으로 고정한다.
| 값 | 확인 내용 |
|---|---|
| 목적 | 수선·교체·공사·소송 등 공용부분 관련성 |
| 권한 | 법률·규약상 총회 또는 위임기관 |
| 절차 | 소집·통지·의안·정족수·의결권 |
| 총액 | 예산·계약·공사비와 일치 |
| 배분 | 지분·면적·균등 등 규약상 근거 |
| 납기 | 결의·고지에 따른 지급기일 |
이사회·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A-4 특별승계인
- 전 소유자의 체납액 중 공용부분 관리비만 선별한다.
- 전유부분 사용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공용부분 원금과 연체료·지연손해금의 승계 범위를 분리한다.
- 종전 소유자·중간승계인·현 소유자의 책임범위와 중첩 관계를 확인한다.
- 신탁에서는 등기상 수탁자와 처분취득자를 확인하고, 내부 신탁약정만으로 관리단에 대항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A-5 시효
- 월별 정기 관리비는 각 납기마다 3년 단기소멸시효를 검토한다.
- 일회성 특별분담금에 월 관리비 판례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특별승계인에게 미치는 시효 완성유예·갱신 효과를 별도 확인한다.
4.4 B —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분담금
B-1 단체 단계
- 모집주체·추진위원회 단계인가?
-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인가?
- 가입계약 당사자와 분담금채권자가 같은가?
- 자금관리사·신탁사는 수납기관일 뿐인가?
- 규약·총회·대표자·다수결·존속성을 갖춘 비법인사단인가?
B-2 통상 분담금
- 가입계약·규약에 납부예정액, 시기, 방법이 특정되어야 한다.
- 조합원 모집 시 제공된 설명과 정식 계약·규약을 대조한다.
- 신탁계좌 납부 약정이면 조합이 자기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피고의 조합원 자격과 가입계약의 효력을 확인한다.
B-3 추가분담금
- 추가비용 부담 조항이 있는가?
- 총회가 증가 원인·총액·배분기준·납기를 결의했는가?
- 총회가 이사회·조합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인가?
- 피고별 금액을 계산할 자료가 있는가?
- 일부 조합원만 다른 확정분담금을 적용하는 약정에 총회결의가 필요한가?
조합 무자력, 공사비 증가, 조합원 이탈만으로 구성원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B-4 탈퇴·제명·자격상실
- 지위 상실 효력일을 정한다.
- 그 이후 발생 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지위 상실 전 원인에서 비롯된 사후 지출을 부담시키려면 사전 근거와 합리적 연결을 확인한다.
- 조합의 미납분담금 청구와 탈퇴자의 기납입금 반환청구를 서로 상계 가능한 별도 채권으로 구별한다.
B-5 외부채권자
- 외부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에 청구한다.
- 유효한 총회결의 전에는 조합원의 분담금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채권자대위는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조합의 권리와 불행사, 이미 성립한 분담금채권을 확인한다.
- 하급심의 권리남용 예외를 일반 문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4.5 C — 법인·비법인사단·종중·협회
C-1 법인
- 법인 명의와 등기상 대표자를 사용한다.
- 정관이 총회·이사회 중 누구에게 회비·분담금 부과권을 주는지 확인한다.
- 대표자 개인 또는 회원 개인에게 법인 채무를 전가하지 않는다.
C-2 비법인사단
다음을 확인한다.
- 고유 목적과 단체명
- 사단적 규약
- 총회와 대표기관
-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
- 구성원 변동에도 단체 존속
- 독립 재산·회계·활동
민사소송법 제52조 요건을 갖추면 단체 이름으로 소송한다. 부속기관에 불과하면 본체를 당사자로 한다.
C-3 회비·특별회비
- 가입·회원자격과 종료 시점
- 규약상 납부의무
- 필요한 총회결의
- 금액·산식·기준일·납기
- 면제·감면·소급부과
- 현저한 차별·신의칙·강행법규 문제
C-4 종중
- 종중원은 임의 가입회원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성원 범위를 직접 확인한다.
- 대표자 선임, 소집통지, 의안, 결의권자와 정족수를 검증한다.
- 종중규약·총회결의와 직접 적용할 공식 판례가 없으면 STOP
CLAN-01.
4.6 D — 민법상 조합·공동사업
D-1 유형 판정
- 당사자들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했는가?
- 단체가 구성원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하는 사단인지, 계약관계인 조합인지 구별한다.
- 회사·익명조합·동업 정산과 혼동하지 않는다.
D-2 청구권
- 약정 출자금의 이행청구
- 전원 합의 또는 약정상 절차에 따른 추가출자
- 손실분담과 공동사업비
- 업무집행 조합원의 비용상환
- 탈퇴 정산 또는 해산·청산 후 잔여 손실분담
각 유형의 성립시기와 상대방이 다르므로 분담금이라는 하나의 항으로 합치지 않는다.
D-3 당사자
- 민법상 조합 자체에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조합재산에 속한 채권이면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 업무집행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있다는 약정만으로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검토한다.
4.7 E — 공유물 비용·공동채무 구상
E-1 공유물 비용
피고 부담액 = 인정되는 보존·관리비용 × 피고 공유지분 - 피고 기지급액
- 특별약정이 있으면 약정 비율을 먼저 확인한다.
- 원고가 실제 지급했는지, 비용이 필요·상당했는지 증명한다.
- 원고 자신의 지분 부담액을 피고에게 넘기지 않는다.
E-2 공동채무 구상
구상 가능액 = 원고가 공동면책을 얻은 금액 중 자기 부담부분 초과액
피고별 구상액 = 구상 가능액을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
- 실제 변제·상계·공탁 등 공동면책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사전 분담금채권과 사후 구상금채권을 구별한다.
- 공동채무라는 이유만으로 구상상대방에게 원채무 전액을 연대청구하지 않는다.
4.8 F — 계약상 비용분담
- 계약당사자, 조건, 비용항목, 배분비율, 정산 절차와 납기를 따른다.
- 제3자에게 부담시키려면 채무인수·보증·연대약정 등 독립 근거가 필요하다.
- 예상 사업비와 확정 정산액을 구별한다.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손해배상·부당이득과 중복되는지 확인한다.
4.9 G — 공제조직·산업별 협회
- 설치 근거법의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 조직이 법인·비법인사단인지, 본체의 부속기관인지 확인한다.
- 분담금채권이 연합회·공제조합·지부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확인한다.
- 1991년 특정 버스공제조합 판결을 다른 현행 공제조직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5. 결의 유효성 검사
5.1 권한
- 법률 또는 정관이 총회 전속사항으로 정했는가?
- 이사회·운영위원회·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가?
- 위임 조항이 구체적이고 유효한가?
- 대표자가 자기계약·쌍방대리 또는 이해상반 지위에 있는가?
5.2 절차
| 단계 | 확인 자료 | 오류 예시 |
|---|---|---|
| 소집 | 소집권자·소집요구 | 무권한 소집 |
| 통지 | 대상·방법·기간·도달 | 일부 구성원 누락 |
| 의안 | 목적·총액·배분·납기 | 포괄 제목만 통지 |
| 자격 | 구성원·소유자·조합원 명부 | 무자격자 포함 |
| 의결권 | 지분·위임장·서면·전자표 | 중복·대리권 흠결 |
| 정족수 | 법률·정관·시행시기 | 사람 수와 지분 오산 |
| 의사록 | 찬반·결의내용·서명 | 금액·산식 누락 |
5.3 내용
- 단체 목적 범위 안의 비용인가?
- 총사업비와 분담 총액이 일치하는가?
- 배분기준이 규약에 맞고 합리적인가?
- 특정 구성원에게만 부당하게 유리·불리한가?
- 결의가 구성원에게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부담을 소급해 부과하는가?
- 결의가 무효·부존재·취소되었거나 추인됐는가?
5.4 지급소송에서의 처리
- 원고는 채권 성립의 기초인 유효한 결의를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한다.
- 피고의 결의무효 항변과 별도 확인소송의 필요를 구별한다.
- 행정처분성이 있는 계획·부과결정을 민사법원이 직접 취소하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6.1 원고 표시
| 법적 성격 | 표시 원칙 |
|---|---|
| 법인 | 등기상 명칭, 대표자 |
| 정비사업조합 | 인가·등기상 조합, 대표자; 행정관할 선검토 |
| 집합건물 관리단 | [건물명] 관리단, 관리인 |
| 비법인사단 | 단체명, 대표자·관리인 |
| 부속기관 | 독립성 없으면 본체 |
| 민법상 조합 | 채권 귀속에 따른 조합원 공동소송 검토 |
| 선지출 개인 | 자기 부담 초과액의 구상권자 |
6.2 대표자 개인
- 대표자 자격은 당사자 본인이 되는 근거가 아니다.
- 개인보증, 불법행위, 채무인수 등 별도 근거가 있을 때만 개인을 공동피고로 추가한다.
- 단체 채무와 개인 채무가 중첩되면 소멸 범위를 명확히 한다.
6.3 복수 피고의 금액군
다음 표를 먼저 완성한다.
| 피고 | 부담자 지위 | 기간 | 원금 | 납기 | 책임형태 | 송달일 |
|---|---|---|---|---|---|---|
| 갑 | [ ] | [ ] | [ ] | [ ] | [ ] | [ ] |
| 을 | [ ] | [ ] | [ ] | [ ] | [ ] | [ ] |
- 모든 피고가 정확히 하나의 원금군에 들어가야 한다.
- 금액·기간·기산일이 다르면 별도 항으로 쓴다.
- 같은 금액이면 이름을 열거하고
각을 쓸 수 있다. 나머지 피고들은 전체 명단과 제외자가 확정될 때만 사용한다.
6.4 선정당사자
-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공동 이해관계를 확인한다.
- 선정서와 선정자 명단, 선정일, 변경·취소를 확인한다.
- 선정당사자를 당사자표시에 명확히 표시한다.
- 선정자들의 실체법상 급부를 주문에 적는 방식은 사건기록과 법원 실무를 확인한다.
- 선정관계가 불명확하면 STOP
SEL-01.
6.5 책임 연결어
| 상황 | 연결어 |
|---|---|
| 각자 별도 원금 | 각 또는 피고별 항 |
| 법정·약정 연대채무 | 연대하여 |
| 부진정연대·같은 급부 중첩 | 공동하여 등 집행 가능한 문형을 검토 |
| 지분·상속분 등 분할채무 | 피고별 금액 명시 |
동일 결의나 동일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7. 원금 계산 규칙
7.1 공통 원장
| 회차 | 근거 | 발생일 | 납기 | 총액 | 배분기준 | 피고 부담 | 기납부·공제 | 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산:
피고별 잔액 합계 = 유효하게 부과된 총액 - 전체 기납부·공제액
청구원금 = 소멸시효·상계·면제·감면을 반영한 피고별 잔액
7.2 집합건물
- 공용/전유 항목을 나눈다.
- 특별승계인 청구액은 공용부분 원금만 별도 합산한다.
- 연체료는 별도 열에서 승계 근거를 검증한다.
7.3 정비·주택사업
-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의 사건별 산식을 따른다.
- 종전자산평가액·권리가액·분양가·사업비·수입·기납부액을 대조한다.
- 제2차 자료의 예시 비례율을 사건 기본 산식으로 쓰지 않는다.
- 추가 사업비 발생액과 조합원별 부과 총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7.4 공유비용·구상
- 원고가 실제 지급한 증빙 범위만 인정한다.
- 원고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을 공제한다.
- 피고별 내부 부담비율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영한다.
- 원고가 공동면책을 얻은 실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7.5 일부청구
- 총채권액을 먼저 계산한다.
- 이번 청구가 어느 회차·항목·피고 원금의 일부인지 특정한다.
- 잔부 유보 여부를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일부청구로 원금 미확정을 감추지 않는다.
8. 이행기·지연손해금·시효
8.1 이행기
- 약정·규약·결의가 정한 납기가 있는가?
- 고지가 성립요건 또는 이행기 도래요건인가?
- 납부고지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정확한 금액으로 이루어졌는가?
- 최고가 필요한 채무이면 피고에게 도달했는가?
- 납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지체를 검토한다.
- 기한이 없으면 민법 제387조에 따른 이행청구 도달과 그 다음 날을 검토한다.
- 발송일을 도달일로 보지 않는다.
8.2 전단 이율
- 민사채권: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적용 여부
- 상행위 채권: 상법상 법정이율 연 6% 적용 여부
- 약정이율·연체료: 유효한 계약·규약, 적용기간·상한·감액 가능성
단체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채권이 상행위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8.3 소장 송달 후 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시행령의 현행 연 12%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원칙적 기산점은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다.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 등 법정 예외를 검토한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후단 기산일을 각각 쓴다.
8.4 구간식
지연손해금 = Σ(각 원금 × 해당 기간 적용이율 × 해당 일수 / 해당 연도 일수)
- 윤년, 변제·상계·일부납부일, 원금별 이행기를 반영한다.
-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8.5 소멸시효
- 원금별 권리행사 가능일을 기산점으로 확인한다.
- 월별 관리비는 각 납기별 3년 단기시효를 검토한다.
- 일회성 특별분담금, 추가출자, 계약채권, 구상금은 법적 성질에 따른 시효를 별도 확인한다.
- 승인·일부납부·재판상 청구·지급명령 등에 따른 완성유예·갱신일을 원장에 기록한다.
- 일부 피고에 대한 시효 효과가 다른 피고에게 미치는지 책임관계별로 확인한다.
9. 청구취지 문형
아래 [ ]는 사실과 증거로 치환한다. 빈칸을 추정하여 완성하지 않는다.
9.1 단일 피고·확정 원금·전후 구간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2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문형은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의도적으로 청구하지 않거나 전단 기산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선택한다.
9.3 피고별 원금이 다른 경우
1. 원고에게,
가. 피고 갑은 [갑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갑 전단 기산일]부터 [갑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갑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을은 [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을 전단 기산일]부터 [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을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을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4 같은 1인당 금액을 부담하는 피고군
1. 원고에게, 피고 갑, 을, 병은 각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5 피고군별 금액이 다른 경우
1. 원고에게,
가. 피고 갑, 을은 각 [그룹 1의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한 [그룹 1 부대청구]를,
나. 피고 병, 정, 무는 각 [그룹 2의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한 [그룹 2 부대청구]를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6 회차별 원금·납기가 다른 별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분담금 계산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급기일`란 기재 각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는 원금, 납기, 기산일, 피고가 행별로 특정되고 판결 주문과 함께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9.7 특별승계인에 대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체납관리비 계산표 중 `공용부분 원금`란 기재 합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전유부분·개별사용료·승계되지 않는 연체료를 별지에서 제외한다.
9.8 주택조합 추가분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총회일]자 총회 제[안건번호]호 결의 및 [규약/계약 조항]에 따라 확정된 추가분담금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납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총회결의·권한·피고 지위·산식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9.9 비법인사단 회비·특별회비
1. 피고는 원고에게 [규약 조항 및 총회결의]에 따른 [회비/특별회비]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10 공유물 관리비용 상환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공유물 보존·관리비용 중 피고의 [공유지분/약정비율]에 해당하는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최고 도달 다음 날 등]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11 공동채무 구상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공동면책액 중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권 발생 후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12 연대책임이 검증된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률·계약의 연대 근거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9.13 선정당사자 특수형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갑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각 별지 분담금 계산표의 해당 `원금`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선정서·선정자명단·각자의 실체법상 채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법원 실무에 맞추어 변형한다.
9.14 일부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분담금 잔액 [총채권액]원 중 [회차·항목을 특정한 일부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에 총채권액을 적는 방식은 불필요한 혼동이 없는지 검토하고, 최소한 청구원인에서 일부 범위를 명확히 한다.
10. 장래청구·병합·부수 주문
10.1 장래청구
장래 분담금은 다음을 모두 충족할 때만 검토한다.
- 변론종결 뒤 이행기가 도래할 채권이다.
- 동일한 법률관계가 계속된다.
- 금액 또는 산식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 피고가 반복적으로 이행을 거절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객관적 종기 또는 종료 조건이 있다.
다음은 원칙적으로 장래청구하지 않는다.
- 아직 총회결의가 없는 추가·특별분담금
- 예산·사용량·공사비에 따라 변동하는 관리비
- 피고의 조합원·소유자 지위가 불확실한 기간
- 납기 전부터 이자를 붙인 미발생 회차
10.2 확인·취소·무효 청구와 병합
- 민사상 결의무효확인과 지급청구의 관할·당사자·소의 이익을 확인한다.
- 도시정비법상 계획·인가·부과처분의 취소·무효를 민사 지급청구와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인가·고시 후 총회결의만 떼어 별도 확인하는 청구의 적법성을 확인한다.
- 소송유형이 다르면 이송·소변경·별소 가능성을 검토한다.
10.3 반환·부당이득·정산과의 관계
- 조합의 미납분담금 청구와 조합원의 기납입금 반환청구를 별도 채권으로 계산한다.
- 동일한 돈을 계약청구·부당이득·구상으로 누적 지급받지 않는다.
- 법률관계가 양립할 수 없으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
- 상계할 때 자동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금지 여부를 확인한다.
10.4 소송비용
- 단일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또는 패소범위별 부담을 검토한다. - 일부 승패가 예상되면 기계적으로 전부 부담 문형을 고집하지 않는다.
10.5 가집행
- 민사상 금전지급항은
제[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검토한다. - 복수의 금전항이면 대상 항 번호를 정확히 적는다.
- 확인·형성·행정처분 취소항에는 민사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11. 증거 체크리스트
11.1 공통
- 법률·정관·규약·계약의 적용 시점별 전문
- 단체의 설립인가·법인등기·조직도·회계자료
- 대표자·관리인·조합장 선임결의와 임기
- 구성원·조합원·소유자·점유자 명부
- 소집통지서·발송·도달 자료
- 의안·예산·산정표·위임장·출석부·의사록
- 피고별 분담금 원장과 기납부 내역
- 납부고지서와 도달증명
- 최고·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
- 시효 승인·일부납부·선행 소송 자료
11.2 집합건물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구분소유기간
- 관리단 규약·관리인 선임자료
- 공용/전유 항목별 체납표
- 특별분담금 목적·공사계약·예산
- 관리단집회 소집·결의 자료
- 매매·경매·신탁 등 특별승계 자료
- 신탁원부와 수탁자·처분취득자 변동
- 연체료 규약과 항목별 산정표
11.3 정비사업
- 조합설립인가·정관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과 인가·고시
- 각 변경계획·총회결의
- 정비사업비와 수입 전체 자료
- 종전자산평가·권리가액·분양가
- 조합원별 부과·청산 산정표
- 분양신청·현금청산·조합원 지위 상실 자료
- 법정 부과·징수·체납징수 자료
11.4 주택조합
- 모집공고·가입계약·규약
- 설립인가 전후 계약당사자 자료
- 총회 소집·결의·의사록
- 공사비·토지비·금융비 증가 증빙
- 추가분담금 총액·배분표·납기
- 자금관리사·신탁계좌 약정
- 탈퇴·제명·자격상실 자료
- 환급금·공제금·상계 원장
11.5 공동비용·구상
- 공유지분·내부 부담약정
- 비용의 필요성·상당성 자료
- 세금계산서·영수증·계좌이체
- 공동채무 원인과 채무액
- 원고의 실제 변제·공동면책 자료
- 피고별 기지급액
12. 금지 규칙
분담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공법상 부담금·부과처분을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 정비사업조합의 공법상 분쟁을 일반 민사소송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총회결의 민사확인만으로 다투지 않는다.
- 법정 부과·징수 경로를 확인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정비사업조합·주택법상 주택조합·민법상 조합을 같은 조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단체의 외부 채무나 무자력만으로 구성원 개인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 정관의 추상적 비용부담 조항만으로 피고별 분담금을 확정하지 않는다.
- 총회 전속사항을 조합장·이사회·관리인이 임의로 정한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소집·통지·의안·정족수 하자를 생략하지 않는다.
- 결의가 유효하다는 이유만으로 금액과 납기가 확정됐다고 보지 않는다.
- 금액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권한 결의를 유효하게 보지 않는다.
- 조합원 지위 상실 뒤 비용을 자동 부과하지 않는다.
- 지위 상실 전 비용도 사전 근거 없이 안분하지 않는다.
- 정비사업 지출만 보고 사업 수입을 누락하지 않는다.
- 관리단·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관리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 특별승계인에게 연체료가 공용부분 원금과 동일하게 승계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신탁원부의 내부 부담약정만으로 관리단에 대항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부속기관을 독립 단체로 추정하지 않는다.
- 단체 대표자 개인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자동 표시하지 않는다.
-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게 단체 채무를 자동 귀속시키지 않는다.
- 민법상 조합에 비법인사단의 독립 당사자능력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종중의 구성원·대표자·결의 절차를 임의단체와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 종중 분담금의 직접 근거가 없는데 일반 단체법리만으로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 외부채권자가 결의 전 조합원 분담금을 직접 청구한다고 쓰지 않는다.
- 하급심의 예외적 채권자대위 법리를 일반 규칙으로 만들지 않는다.
- 대표자·업무집행자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동일 사업 참여만으로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각을 집단 전체 금액 또는 연대책임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나머지 피고들로 당사자 누락·중복을 숨기지 않는다.- 전체 피고 명단 없이 제외집합 문형을 쓰지 않는다.
- 선정서 없이 선정당사자·선정자 문형을 쓰지 않는다.
- 선정자들을 통상의 별도 공동피고로 중복 처리하지 않는다.
- 상속인에게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분 검토 없이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 원고 자신의 공유지분 부담액을 피고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 실제 초과변제 전에 구상권이 발생했다고 쓰지 않는다.
- 기납부·환급·상계·공제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 일부청구로 미확정 원금을 감추지 않는다.
- 고지서 발송일을 피고의 도달일로 쓰지 않는다.
- 단체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 모든 분담금에 민사 연 5%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 PDF의 단일 연 12%를 송달 전 기간에 복사하지 않는다.
-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날짜로 합치지 않는다.
-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 월 관리비의 3년 시효를 일회성 특별분담금·구상금에 전용하지 않는다.
- 각 회차 시효를 최종 고지일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 아직 결의되지 않은 추가분담금을 장래청구하지 않는다.
- 변동 관리비를 근거 없이 고정 월액으로 장래청구하지 않는다.
- 미발생 장래분에 현재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행정처분 취소·확인·형성항에 민사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복수 금전항인데 가집행 대상 항 번호를 하나로 잘못 적지 않는다.
- 같은 경제적 급부를 계약·부당이득·구상으로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 PDF의 인명·금액·날짜를 실제 사실로 보충하지 않는다.
- 구 육운진흥법·주택건설촉진법을 현행 직접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 1991년 특정 공제조합의 당사자능력 결론을 모든 공제조직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제2차 학술·정부자료의 예시 산식·정족수를 사건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 광고성 성공사례·상업 DB·AI 요약을 공식 판례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을 대조하지 않고 인용하지 않는다.
- 핵심 사실이 비어 있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리표시자를 임의 치환하지 않는다.
13. 최종 검증 게이트
13.1 절차
- 민사상 지급청구가 맞다.
- 공법상 부담금·부과처분이 아니다.
- 정비사업이면 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 여부를 확인했다.
- 법정 징수경로와 민사소송의 필요를 확인했다.
13.2 청구원인
- 법률·정관·규약·결의·계약 중 직접 근거가 있다.
- 채권 성립조건과 이행기가 성취됐다.
- 단체 채무와 구성원 개인채무를 분리했다.
- 반환·청산·구상 등 반대 방향 채권과 구별했다.
13.3 단체·대표자
- 법인·공법인·비법인사단·관리단·민법상 조합을 분류했다.
- 채권 귀속주체가 원고다.
- 대표자 선임·임기·대표권이 증명된다.
- 부속기관의 독립 당사자능력을 확인했다.
- 관리회사·신탁사·수납기관의 권한을 확인했다.
13.4 결의
-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다.
- 소집·통지·의안이 적법하다.
- 구성원 자격·의결권·정족수가 맞다.
- 총액·배분기준·납기가 결의됐다.
- 무효·부존재·취소·추인 쟁점이 해결됐다.
13.5 피고
- 피고가 발생기간의 부담자다.
- 탈퇴·제명·자격상실 효력일을 반영했다.
- 특별승계·상속·신탁 범위를 확인했다.
- 대표자 개인을 근거 없이 추가하지 않았다.
- 선정당사자·선정자 관계가 기록과 일치한다.
13.6 원금
- 피고별 원금과 원장 합계가 일치한다.
- 배분기준이 법률·규약·결의와 일치한다.
- 기납부·환급·상계·공제를 반영했다.
- 공용/전유, 지위 상실 전/후, 승계 전/후를 분리했다.
- 일부청구 범위가 특정됐다.
13.7 책임형태
각이 1인당 개별 금액을 뜻한다.- 연대책임에 법률·약정 근거가 있다.
- 중첩책임이면 같은 급부의 소멸 관계가 분명하다.
- 모든 피고가 정확히 하나의 금액군에 속한다.
13.8 이자·시효
- 원금별 납기·최고 도달·지체 기산일이 있다.
- 민사 5%·상사 6%·약정이율의 선택 근거가 있다.
- 피고별 소장 송달 다음 날과 후단 12% 적용을 확인했다.
- 연체료와 지연손해금을 중복하지 않았다.
- 각 원금의 시효와 완성유예·갱신을 확인했다.
13.9 주문 형식
- 원금이 원 단위로 특정됐다.
- 별지가 청구취지의 일부이고 집행 가능하다.
- 피고별 급부·기산일·이율·종기가 한 번에 읽힌다.
- 소송비용의 단수·복수가 맞다.
-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맞다.
- 행정·확인·형성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13.10 문서 동일성
- 사건종류는
분담금청구이다. - 최종 파일명은
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이다. - 분담금 반환청구·청산금청구 규칙으로 변질되지 않았다.
- 결정트리·금지 규칙·최종 검증·STOP 규칙이 모두 있다.
- PDF 2개 기재례의 구조와 한계를 모두 반영했다.
14. STOP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확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코드 | 중단 조건 | 필요한 자료·조치 |
|---|---|---|
ID-01 |
분담금 원문·문서종류 불명 | 고지서·정관·결의·계약 전문 |
ID-02 |
부과 주체·부담자 불명 | 단체·당사자 자료 |
ID-03 |
법적 근거 불명 | 법률·조항·약정 전문 |
PUB-01 |
법정 부담금·행정상 부과 가능성 | 부과서·근거법·징수절차 |
PUB-02 |
처분 취소·무효 목적 | 행정쟁송 검토 |
JUR-01 |
정비사업 민사/행정 관할 불명 | 계획·인가·고시·청구근거 |
ENT-01 |
단체 법적 성격 불명 | 설립·규약·조직·회계자료 |
PTY-01 |
채권귀속·대표권 불명 | 등기·선임결의·양도·위임 |
PTY-02 |
부속기관 독립성 불명 | 근거법·조직·재산·회계 |
MEM-01 |
피고의 부담자 지위·기간 불명 | 명부·등기·가입·탈퇴 자료 |
RES-01 |
결의 필요·권한·유효성 불명 | 통지·의안·출석·정족수·의사록 |
AMT-01 |
피고별 원금·산식 불명 | 원장·산정표·계획·결의 |
DUE-01 |
납기·최고 도달 불명 | 고지·계약·도달증명 |
SUC-01 |
특별승계·상속 범위 불명 | 등기·신탁원부·상속자료 |
SEL-01 |
선정당사자 관계 불명 | 선정서·선정자 명단 |
MUL-01 |
개별·연대·중첩 책임 불명 | 법률·약정·판례 근거 |
INT-01 |
이율·기산일 불명 | 계약·법령·송달증명 |
LIM-01 |
시효 완성 가능성 불명 | 회차별 납기·갱신 자료 |
FUT-01 |
장래액·미리 청구할 필요 불명 | 안정된 산식·거절·종기 |
CLAN-01 |
종중 분담금 직접 근거 불명 | 종중규약·총회·공식 판례 |
STOP 때에는 필요한 입력값만 요청하고, PDF나 관행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다.
15. PDF 기재례 대응
15.1 기재례 1 — 두 법인 피고별 상이한 금액
PDF 구조:
- 피고 2개 회사의 원금이 다름
각 이에 대한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소송비용·가집행
최종 반영:
- 피고별 개별 금액형은 제9.3 문형으로 유지한다.
연대하여로 바꾸지 않는다.- 피고별 송달일과 현행 소송촉진법 적용을 확인한다.
- 공제조직이 원고라면 독립 당사자능력·채권귀속을 확인한다.
- 복수 피고의 비용 항은 실제 구조에 맞게 복수형으로 검토한다.
15.2 기재례 2 — 다수 피고·선정당사자·피고군별 금액
PDF 구조:
- 세 개의 원금군
- 각 사람의 개별책임
- 선정당사자·선정자
- 2011.1.12.부터 단일 연 12%
최종 반영:
- 피고군별 1인당 금액형은 제9.5 문형으로 유지한다.
- 선정관계가 검증된 경우에만 제9.13 특수형을 사용한다.
- 전체 피고 명단이 없으면
나머지 피고들을 쓰지 않는다. - 2011년 날짜와 단일 연 12%는 실제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주택조합이면 비법인사단성, 대표권, 유효한 분담결의를 별도로 확인한다.
15.3 PDF 참조판례의 위치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은 특정 역사적 공제조합의 부속기관성을 판단한 판례다.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은 조직 실체를 갖춘 주택조합의 비법인사단성과 규약상 위임을 다룬다.
- 두 판례는 원금 산정이나 현행 이율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16. 공식 근거
16.1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민법
- 상법
- 민사소송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16.2 핵심 판례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 특정 공제조합의 부속기관성·당사자능력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 주택조합의 비법인사단성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 총회 분담결의 전 조합원 채무 부정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책임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 월 관리비채권의 3년 단기시효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 정비사업 총회결의 분쟁의 공법상 성격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7737 —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다툼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 현금청산자의 정비사업비 부담 제한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 신탁·순차 승계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가능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 규약에 따른 관리단의 구분소유자·점유자 상대 관리비 청구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 조합 무자력만으로 조합원 분담채무 불발생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 지위 상실자의 비용부담·환급공제 사전 근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 신탁계좌 납부약정과 직접 지급청구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 신탁시행 정비사업 위탁자 지위의 공법상 당사자소송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07883 — 총회결의 없는 확정분담금 약정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 총회결의 흠결인 총유물 처분약정과 추인
16.3 인용 한계
- 구법 사건은 현행 조문과 경과규정을 다시 대조한다.
- 판례가 반환청구·현금청산·관리비 사건에서 확립한 법리는 동일 쟁점의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 공식 링크가 실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과 일치하는지 제출 전 다시 확인한다.
17. 최소 충분성 종료 규칙
아래를 모두 충족하면 추가 유형을 임의로 확장하지 않고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한다.
- 민사소송 경로와 관할이 확정됐다.
- 분담금의 직접 법적 근거와 성립요건이 확정됐다.
- 단체 성격, 채권 귀속, 대표권이 확정됐다.
- 피고의 부담자 지위와 그 기간이 확정됐다.
- 필요한 결의의 권한·절차·내용이 유효하다.
- 피고별 원금·납기·기납부·공제액이 원장으로 검산됐다.
- 개별·연대·중첩 책임형태가 확정됐다.
- 이행기·기산일·전단·후단 이율과 피고별 송달일이 확정됐다.
- 시효·일부청구·장래청구·병합 여부가 결정됐다.
- 소송비용·가집행·별지·항 번호가 완결됐다.
- 모든 자리표시자가 사실값으로 치환되거나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 제13장 최종 검증을 모두 통과하고 제14장 STOP 코드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그럴듯한 문장을 만드는 대신 필요한 사실·증거·공식 근거를 요청한다.
18. 최종 주의
- 분담금청구의 가장 큰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 구성원 개인채무를 만들어 내는 것과 공법상 분쟁을 민사 지급청구로 잘못 제기하는 것이다.
- 그 다음 위험은 피고별 원금·기간·책임형태를 합쳐 집행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주문을 만드는 것이다.
- 이 규칙은 위 위험을 차단하는 작성 프레임이다. 구체 사건에서는 적용 시점의 법령·경과규정·관할·소멸시효·증거와 최신 판례를 변호사 등 전문가가 최종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