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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분담금 청구
사건키 분담금청구
관할 대한민국
버전·기준일 v2 · 2026-09-01
적용범위 사법상 분담금·추가분담금·특별분담금·회비·공동비용의 지급청구
선행 제외 공법상 부담금·법정 부과처분, 행정쟁송인 정비사업 분쟁, 순수 반환·청산·구상 등 인접 사건종류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하며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평가 판정 ADOPT 20 · MODIFY 3 · REJECT 1 · DEFER 3 · NEW 2

분담금은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다. 먼저 법적 근거·관할·단체 성격·구성원 개인채무의 발생을 확정한다. 실제 날짜·금액·배분비율·이율·정족수는 추정하지 않는다. 평가서의 지급명령 일반론은 청구취지 규칙의 비목표이므로 제외했다.

사용 순서: Q-ROOT → 공법/사법 분류 → 사건특유 유형 → 공통 게이트 → LEAF-* → FORM-* → CHECK-FINAL. 미확정이면 해당 ASK/VERIFY/STOP을 따른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 내용·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source_document 필수 법률·고지·정관·규약·총회의사록·계약·원장 STOP-ID-01
legal_basis 필수 법률·규약·결의·약정·공동부담 중 직접 근거 STOP-BASIS-01
assessment_actor 필수 행정청·관리단·조합·법인·사단·개인 STOP-ENTITY-01
court_track 필수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징수 STOP-JUR-01
entity_type 조건부 법인·관리단·비법인사단·민법상 조합·부속기관 STOP-ENTITY-01
claim_owner 필수 채권귀속, 대표권, 수권·양도·위탁 범위 STOP-PLAINTIFF-01
member_status 필수 소유자·점유자·조합원·회원·공유자 및 기간 STOP-MEMBER-01
succession_trust 조건부 특별승계·상속·신탁일·적용 신탁법·신탁원부 STOP-SUCCESSION-01
resolution 조건부 권한·소집·통지·의안·정족수·총액·배분·납기 STOP-RESOLUTION-01
principal_rows 필수 피고·회차·항목·발생액·공제·잔액 STOP-AMOUNT-01
allocation_rule 필수 지분·면적·세대·균등·권리가액·약정비율 STOP-AMOUNT-01
due_and_demand 조건부 납기, 고지·최고 도달, 피고별 송달일 전단 포기 또는 STOP-DUE-01
interest_basis 금전 필수 약정·연체료·민사/상사·특례 이율과 구간 STOP-INTEREST-01
liability_structure 복수 조건부 개별·분할·연대·같은 급부 중첩 STOP-MULTI-01
limitation 필수 회차별 기산·완성·승인·재판상 청구 STOP-LIMIT-01
insolvency 필수 피고의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신고·이의 STOP-INSOLVENCY-01
future_claim 조건부 안정된 산식·거절·종기·지위 존속 STOP-FUTURE-01

대괄호 값은 기록에서만 치환한다. 단체가 무자력하거나 사업비가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원 개인채무를 생성하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2.1 한 화면 경로

Q-ROOT → Q-PUBLIC
├─ 공법상 부담금·부과처분 → STOP-ROUTE-PUBLIC
├─ 도시정비 공법관계 → Q-URBAN → STOP-ROUTE-ADMIN
└─ 사법상 채권 → Q-ENTITY → Q-TYPE
   ├─ A 집합건물·공동주택 → RULE-BUILDING / RULE-TRUST
   ├─ B 주택조합 → RULE-HOUSING
   ├─ C 법인·사단·종중 → RULE-ASSOCIATION
   ├─ D 민법상 조합 → RULE-PARTNERSHIP
   ├─ E 공유비용·공동채무 → RULE-SHARED
   ├─ F 계약상 공동비용 → RULE-CONTRACT
   └─ G 공제·산업별 조직 → RULE-SPECIAL-ENTITY
→ Q-INSOLVENCY → Q-PLAINTIFF → Q-BASIS → Q-RESOLUTION
→ Q-DEFENDANT → Q-AMOUNT → Q-PARTIAL → Q-DUE → Q-INTEREST
→ Q-MULTI → Q-FUTURE → Q-ACCESSORY
→ LEAF-* → FORM-* → CHECK-FINAL

2.2 노드 명세

Node ID·질문 필요한 입력·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미확정 행동
Q-ROOT 실질이 분담금 지급인가 지급 방향, 반환·청산·관리비·구상 여부 지급→Q-PUBLIC; 인접 사건→STOP-ROUTE-OTHER ASK 후 STOP-ID-01
Q-PUBLIC 다음 중 하나라도 공법 징표인가 행정청/법정 부과권자, 부과처분, 이의·징수·체납처분; RULE-PUBLIC 예→STOP-ROUTE-PUBLIC; 아니오→Q-URBAN STOP-JUR-01
Q-URBAN 도시정비 계획·인가·조합원 지위 분쟁인가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법정 부과 공법관계→STOP-ROUTE-ADMIN; 별도 사법상 약정채권→Q-ENTITY; 불명→STOP-JUR-01 VERIFY
Q-ENTITY 단체의 법적 성격이 확정됐는가 법인·관리단·사단·민법조합·부속기관 예→Q-TYPE; 아니오→STOP-ENTITY-01 ASK
Q-TYPE 어느 사법상 유형인가 §3 A~G A→Q-A-TRUST; B→Q-B-STATUS; C→Q-C-VALID; D→Q-D-TITLE; E→Q-E-KIND; F→Q-INSOLVENCY; G→Q-G-AUTHORITY STOP-ID-01
Q-A-TRUST 신탁·특별승계 쟁점인가 체납 발생기간, 취득/신탁일, 신·구 신탁법 있음→RULE-TRUST 후 Q-INSOLVENCY; 없음→Q-INSOLVENCY STOP-SUCCESSION-01
Q-B-STATUS 피고가 부담 발생 시 조합원인가 가입·설립인가·탈퇴·제명·자격상실 예→Q-INSOLVENCY; 아니오·사전 근거 없음→STOP-NO-DEBT-01; 불명→STOP-MEMBER-01 VERIFY
Q-C-VALID 단체·대표·구성원 범위가 확정됐는가 규약, 사단성, 대표자 선임; 종중은 구성원·소집 예→Q-INSOLVENCY; 아니오→STOP-ENTITY-01; 종중 직접근거 불명→STOP-CLAN-01 ASK
Q-D-TITLE 조합채권의 소송수행자는 누구인가 조합재산, 조합원 공동소송, 업무집행자 수권 확정→Q-INSOLVENCY; 불명→STOP-PLAINTIFF-01 VERIFY
Q-E-KIND 사전 비용분담인가 사후 구상인가 실제 지출·공동면책 여부 공유비용→Q-INSOLVENCY; 구상금 실질→STOP-ROUTE-OTHER; 미확정→STOP-ID-01 ASK
Q-G-AUTHORITY 근거법상 채권귀속·당사자능력이 있는가 본체/지부/공제조합, 설치법 예→Q-INSOLVENCY; 아니오→STOP-PLAINTIFF-01 VERIFY
Q-INSOLVENCY 피고에 도산절차가 있는가 개시 전 원인·신고·이의·수계 회생채권 확정 필요→회생 플래그를 설정하고 Q-PLAINTIFF; 없음→Q-PLAINTIFF; 불명→STOP-INSOLVENCY-01 VERIFY
Q-PLAINTIFF 원고가 채권자·적법한 수행자인가 귀속·대표권·관리위탁·양도 예→Q-BASIS; 아니오→STOP-PLAINTIFF-01 ASK/VERIFY
Q-BASIS 피고 개인채무의 직접 근거가 있는가 법률·규약·결의·개별약정 예→Q-RESOLUTION; 없음→STOP-NO-DEBT-01; 불명→STOP-BASIS-01 ASK
Q-RESOLUTION 결의가 성립요건인가 법률/규약만으로 발생하는지, 결의 권한·절차·내용 불요→Q-DEFENDANT; 필요·유효→Q-DEFENDANT; 필요·불명→STOP-RESOLUTION-01 VERIFY
Q-DEFENDANT 피고가 해당 기간 부담자인가 소유·점유·회원·조합원, 탈퇴·승계·상속 예→Q-AMOUNT; 아니오→STOP-NO-DEBT-01; 불명→STOP-MEMBER-01 ASK
Q-AMOUNT 피고별 원금이 원장으로 재현되는가 총액, 배분, 기납부·공제, 회차 예→Q-PARTIAL; 아니오→STOP-AMOUNT-01 ASK
Q-PARTIAL 일부청구인가 회차·항목·피고별 일부 범위와 잔부 예→일부 플래그 후 Q-DUE; 아니오→Q-DUE; 범위 불명→STOP-AMOUNT-01 ASK
Q-DUE 전단 기산이 특정되는가 납기·최고 도달 예→Q-INTEREST; 아니오·원금 확정→서비스형 플래그 후 Q-INTEREST; 전단 유지 필요→STOP-DUE-01 ASK
Q-INTEREST 전단·후단 이율과 구간이 특정됐는가 약정·민사/상사·특례 이율, 장래이행 단서 예→Q-MULTI; 아니오→STOP-INTEREST-01 VERIFY
Q-MULTI 복수 피고 책임은 무엇인가 각·피고별·연대·중첩, 선정당사자 여부 개별/피고별→Q-FUTURE; 법정·약정 연대→연대 플래그 후 Q-FUTURE; 중첩→중첩 플래그 후 Q-FUTURE; 선정관계 불명→STOP-SELECTED-01; 그 밖의 불명→STOP-MULTI-01 VERIFY
Q-FUTURE 장래분을 청구하는가 민소법 제251조, 안정된 산식·거절·종기 아니오→Q-ACCESSORY; 요건 충족→LEAF-FUTURE; 불명/미충족→STOP-FUTURE-01 VERIFY
Q-ACCESSORY 유형·책임·이율에 맞는 Leaf는 도산·일부·유형·서비스·복수 플래그 회생→LEAF-REHAB-CONFIRM; 단일 일부→LEAF-PARTIAL; 연대→LEAF-JOINT; 중첩→LEAF-OVERLAP; 피고별 상이→LEAF-DIFFERENT; 동일액 1군→LEAF-SAME-GROUP; 복수군→LEAF-GROUPS; 회차별 별지→LEAF-ANNEX; A 특별승계→LEAF-SUCCESSOR; B→LEAF-HOUSING; C→LEAF-ASSOCIATION; D/F→LEAF-PARTNERSHIP; E→LEAF-SHARED; 단일 서비스형→LEAF-SERVICE; 그 밖의 단일→LEAF-BASIC VERIFY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PUBLIC — 공법관계 선행 차단

행정청 또는 법정 부과권자가 법률상 부과·징수하고 취소·무효·체납처분을 예정하면 일반 민사 지급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도시정비조합의 모든 분쟁이 공법인 것은 아니지만, 관리처분·사업시행계획안 결의, 인가·고시 후 계획, 법정 조합원 지위는 공식 판례 범위에서 행정경로를 판정한다. 별도 민사 약정채권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Q-ENTITY로 복귀한다. 근거 E-CON-01~E-CON-03.

RULE-BUILDING — 집합건물·공동주택

  • 채권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에 귀속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을 먼저 확인한다.
  • 규약이 없어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관리비청구가 가능한 범위와 특별분담금에 별도 결의가 필요한 범위를 구별한다.
  •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수권 범위와 위탁계약의 존속·종료에 따른 소송절차를 확인한다.
  •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원금만 법정 범위에서 승계한다. 전유부분 사용료와 종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자동 승계하지 않는다.
  • 근거 E-CON-04~E-CON-07.

RULE-TRUST — 신탁 쟁점 이원화

  1. 특별승계 체납관리비: 제3취득자가 종전 소유기간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중첩 인수하는 문제는 집합건물법 제18조와 2017다273984를 적용한다.
  2. 신탁등기 후 당기 관리비: 수탁자 소유기간에 발생한 관리비의 부담주체와 신탁원부 대항력 문제다.
    • 2012-07-26 시행 현행 신탁법 제4조가 적용되면, 위탁자 부담 특약이 신탁원부에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에 대항하지 못한다(2022다233164, 2022다290228).
    • 구 신탁법·구 부동산등기법 사안에서는 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의 위탁자 부담조항으로 수탁자가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2023다310648).
  3. 신탁 시점, 적용법, 비용 발생기간, 위 두 쟁점 중 어느 것인지 불명확하면 STOP-SUCCESSION-01.

RULE-HOUSING —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

  • 모집주체/추진위원회와 설립인가 조합, 가입계약 당사자와 수납기관을 구별한다.
  • 통상 분담금은 가입계약·규약의 금액·산식·납기를 확인한다.
  • 추가·확정분담금은 총회 전속 여부, 증가 총액·배분·납기, 개별 약정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총회결의 없는 확정분담금 약정은 판례 범위에서 무효일 수 있다.
  • 조합 무자력·공사비 증가·조합원 이탈만으로 개인채무가 생기지 않는다.
  • 탈퇴·제명·자격상실 뒤 비용은 사전 근거와 발생기간 연결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 신탁계좌 납부 약정이면 조합 자신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근거 E-CON-08~E-CON-12.

RULE-ASSOCIATION — 법인·비법인사단·종중

정관·규약이 부과권을 준 기관, 회원자격 기간, 유효한 결의와 피고별 산식을 확인한다. 법인·비법인사단의 채무를 대표자나 회원에게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은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조직·대표·존속·재산 요건을 확인한다. 종중은 종중원 범위·대표 선임·소집·결의와 직접 부담 근거가 확인될 때만 LEAF-ASSOCIATION으로 간다.

RULE-PARTNERSHIP — 민법상 조합

약정 출자, 추가출자, 공동사업비, 손실분담의 성립시기와 상대방을 분리한다. 조합재산 채권의 소송수행자와 조합원 공동소송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업무집행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의적 소송신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산·탈퇴 정산이면 인접 사건규칙으로 이관한다.

RULE-SHARED — 공유비용·공동부담

피고 부담액 = 인정되는 보존·관리비용 × 피고 공유지분(또는 약정비율) - 피고 기지급액. 원고가 실제 지출했고 비용이 필요·상당하며 자기 부담분을 공제했는지 확인한다. 공동면책 후 내부 부담을 구하는 실질이 구상금이면 해당 사건규칙으로 이관한다.

RULE-CONTRACT — 계약상 비용분담

계약당사자·조건·비용항목·배분비율·정산절차·납기를 따른다. 제3자에게는 채무인수·보증·연대약정 등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예상 사업비와 확정 정산액, 위약금·손해배상·부당이득을 구별한다.

RULE-SPECIAL-ENTITY — 공제·산업별 조직

설치법, 법인/비법인사단성, 본체/지부 구별, 채권귀속을 확인한다. 91다16136의 특정 역사적 공제조합 결론을 현행 다른 조직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RULE-INSOLVENCY — 회생 전환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분담금채권이면 신고·이의·수계를 확인하고 이행청구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전환한다. 회생절차 종결만으로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 근거 E-CON-13.

RULE-LIMITATION — 회차별 시효와 포기

월별 관리비는 각 납기별 3년 단기시효를 검토하되 일회성 특별분담금·출자·계약채권에 전용하지 않는다. 시효완성 전 승인은 갱신문제, 완성 후 행위는 시효이익 포기 문제로 구별한다. 완성 후 일부변제·사과·채무인식만으로 포기 의사표시를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E-CON-14.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법적 성격 원고 표시·적격 피고·주의점
법인·정비조합 등기/인가 명칭·대표자 대표자 개인은 별도 근거 있을 때만
집합건물 관리단 [건물명] 관리단, 적법한 관리인 소유·점유기간과 비용 항목 구별
위탁관리회사 포괄적 부과·징수·재판상 청구 수권 확인 채권귀속과 소송수행권을 혼동 금지
비법인사단 단체명·대표자, 민소법 제52조 회원 개인채무의 규약·결의 근거
민법상 조합 채권귀속에 따른 조합원 공동소송 등 조합 자체 적격 자동 인정 금지
공유비용 선지출자 자기 부담 초과 비용의 권리자 공유자별 지분액

복수 피고는 각 피고의 지위·기간·원금·납기·송달일·책임형태를 원장 한 행으로 둔다.

  • 개별 분할채무: 피고별 항 또는 각 [1인당 금액].
  • 법정·약정 연대채무: 연대하여.
  • 같은 급부의 중첩책임: 공동하여와 각 책임범위를 함께 특정.
  • 단순 공동피고: 합계액의 연대·공동청구 금지.
  • 선정당사자: 선정서·선정자명단·공동 이해관계와 주문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면 STOP-SELECTED-01.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1. 법적 근거 문서의 명칭·일자·적용기간을 청구원인에서 특정하되 주문에 장황한 원인사실을 섞지 않는다.
  2. 원금표에는 피고, 회차, 항목, 발생일, 납기, 부과총액, 배분기준, 피고 부담액, 기납부·공제, 잔액을 둔다.
  3. 피고별 잔액 합계 = 유효한 총 부과액 - 전체 기납부·공제액을 검산한다.
  4. 집합건물은 공용/전유, 종전/현재 소유기간, 체납 원금/연체료를 분리한다.
  5. 정비·주택사업은 총사업비뿐 아니라 수입·권리가액·분양가·기납부를 대조한다.
  6. 신탁은 등기일·적용 신탁법·당기/특별승계 체납 구분을 별지에 표시한다.
  7. 일부청구는 주문에서 총채권액을 기본 기재하지 않고, 청구원인에서 회차·항목·피고별 일부 범위를 특정한다.
  8. 별지는 주문과 함께 피고·원금·기산일을 식별하여 독립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이행기

  • 약정·규약·결의의 납기 다음 날부터 지체를 검토한다.
  • 기한이 없으면 민법 제387조에 따른 이행청구 도달과 다음 날을 검토한다. 발송일을 도달일로 보지 않는다.
  • 고지 도달이 불명이나 원금이 확정됐으면 전단을 포기하고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할 수 있다. 원금 자체가 불명하면 STOP한다.

이율

  1. 전단은 민법상 법정이율, 상행위성 있는 경우 상법상 이율, 유효한 약정이율·연체료 중 적용 근거를 정한다. 단체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이율을 쓰지 않는다.
  2. 송달 다음 날부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확인한다. 유효한 약정 연체율이 더 높다면 대소와 적용기간을 비교한다.
  3.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항쟁 범위를 확인한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4.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시효·도산

  • 원금행마다 권리행사 가능일·시효기간·재판상 청구·승인을 기록한다.
  • 일부 피고의 갱신효력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는지는 책임관계별로 판단한다.
  • RULE-LIMITATION, RULE-INSOLVENCY를 통과하지 않으면 완성형 지급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단순·누적 병합은 피고별 독립 채무를 한 소에 모으되 각 금액을 유지한다.
  • 결의무효확인과 지급청구는 관할·당사자·확인의 이익을 확인한다. 공법상 계획·인가·처분 취소를 민사청구와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분담금채권과 구성원의 반환채권은 별개 계산한다. 양립 불가능할 때만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검토한다.
  • 장래분은 안정된 산식·반복 거절·객관적 종기가 있어야 한다. 미결의 추가분담금·변동관리비를 장래 확정액으로 만들지 않는다.
  • 민사 금전항에만 가집행을 붙인다. 확인·행정·회생채권 확정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소송비용의 단수·복수와 가집행 대상 항 번호를 실제 주문에 맞춘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BASIC 단일 피고, 전후 구간 FORM-BASIC 원금·기산·송달·이율 §6 CHECK-FINAL
LEAF-SERVICE 전단 포기·근거 없음 FORM-SERVICE 원금·송달·후단 §6 CHECK-FINAL
LEAF-DIFFERENT 피고별 금액·날짜 다름 FORM-DIFFERENT 피고별 전 변수 §4 CHECK-FINAL
LEAF-SAME-GROUP 같은 1인당 금액 FORM-SAME-GROUP 명단·1인당 금액 §4 CHECK-FINAL
LEAF-GROUPS 피고군별 금액 다름 FORM-GROUPS 전원 명단·군별 변수 §4 CHECK-FINAL
LEAF-ANNEX 회차·납기 다수 FORM-ANNEX 집행가능 별지 §5 CHECK-FINAL
LEAF-SUCCESSOR 특별승계 공용 원금 FORM-SUCCESSOR 공용원금·취득일 BUILDING/TRUST CHECK-FINAL
LEAF-HOUSING 유효한 주택조합 분담금 FORM-HOUSING 원금·납기·지위 HOUSING CHECK-FINAL
LEAF-ASSOCIATION 사단·종중 직접근거 확인 FORM-ASSOCIATION 규약·결의·원금 ASSOCIATION CHECK-FINAL
LEAF-PARTNERSHIP 조합·계약 공동비용 FORM-PARTNERSHIP 비용·비율·납기 PARTNERSHIP/CONTRACT CHECK-FINAL
LEAF-SHARED 공유비용 분담 FORM-SHARED 지출·지분·공제 SHARED CHECK-FINAL
LEAF-JOINT 연대근거 검증 FORM-JOINT 연대 원금·기산 §4 CHECK-FINAL
LEAF-OVERLAP 같은 급부 중첩 FORM-OVERLAP 중첩액·범위 §4 CHECK-FINAL
LEAF-PARTIAL 특정된 일부청구 FORM-PARTIAL 일부 회차·원금 §5 CHECK-FINAL
LEAF-FUTURE 민소법 제251조 요건 충족 FORM-FUTURE 회차·종기·산식 §7 CHECK-FINAL
LEAF-REHAB-CONFIRM 회생채권 확정 전환 FORM-REHAB-CONFIRM 절차·신고·이의액 INSOLVENCY CHECK-FINAL

모든 Leaf는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위 표에서 도달된다. A~G 유형은 Q-ACCESSORY에서 조건에 맞는 범용 또는 전용 Leaf로 합류한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기록으로만 치환하며 원인사실·법조문은 주문에 삽입하지 않는다.

FORM-BASIC — 단일 피고·전후 구간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최고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SERVICE —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DIFFERENT — 피고별 원금·기산일

1. 원고에게,
   가. 피고 갑은 [갑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갑 전단 기산일]부터 [갑 송달일]까지 연 [갑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을은 [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을 전단 기산일]부터 [을 송달일]까지 연 [을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을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SAME-GROUP — 같은 1인당 금액

1. 피고 갑, 을, 병은 원고에게 각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전단 기산일]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각 전단 이율]%,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GROUPS — 피고군별 1인당 금액

1. 원고에게,
   가. 피고 갑, 을은 각 [군 1의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군 1의 각 전단 기산일]부터 [각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병, 정은 각 [군 2의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군 2의 각 전단 기산일]부터 [각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NNEX — 회차별 별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분담금 계산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전단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날까지 연 `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SUCCESSOR — 특별승계 공용부분 체납액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체납액 계산표의 공용부분 원금 합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전단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전유 사용료와 종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제외한다. 당기 신탁관리비는 RULE-TRUST를 별도로 통과한다.

FORM-HOUSING — 주택조합 분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분담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납기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총회결의·규약·계약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FORM-ASSOCIATION — 회비·특별분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회비/특별분담금]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전단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PARTNERSHIP — 조합·계약상 공동비용

1.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상 분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전단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SHARED — 공유물 비용분담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유물 보존·관리비용 중 피고 부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전단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JOINT — 법정·약정 연대채무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전단 기산일]부터 [공통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OVERLAP — 같은 급부의 중첩책임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전단 기산일]부터 [공통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만 피고 [특정 피고]는 그중 [책임 한도]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대채권까지 중첩 범위가 같을 때만 사용한다. 다르면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FORM-PARTIAL — 특정 일부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회차·항목으로 특정된 일부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전단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총채권액과 잔부 유보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FORM-FUTURE — 도래액 + 장래 정기분

1. 피고는 원고에게 [도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시작일]부터 [종료일/종료조건]까지 매월 [지급일]에 [확정 월액]원씩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장래 제2항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FORM-REHAB-CONFIRM — 회생채권 확정

1.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분담금 원금]원 및 [회생절차상 인정되는 부대채권]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분담금 명칭만으로 법적 근거·관할·당사자를 정하지 않는다.
  2. 공법상 부담금·정비사업 처분을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3. 정비사업의 모든 총회결의를 공법 또는 민사라고 일률 분류하지 않는다.
  4. 단체 외부채무·무자력·사업비 증가만으로 구성원 개인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5. 결의가 필요한데 권한·소집·의안·정족수·총액·배분·납기를 생략하지 않는다.
  6. 법률·규약만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불필요한 결의요건을 덧붙이지 않는다.
  7. 관리단·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관리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8. 적법하게 수권된 위탁관리회사를 임의적 소송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9. 특별승계 체납액과 신탁 후 당기 관리비를 혼합하지 않는다.
  10. 신탁원부 대항력을 적용 신탁법 시점과 쟁점 구별 없이 일률 긍정·부정하지 않는다.
  11.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사용료·종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자동 승계시키지 않는다.
  12. 조합원 지위 상실 뒤 비용을 사전 근거 없이 부과하지 않는다.
  13. 총회결의 없는 확정·추가분담금 약정을 당연 유효로 쓰지 않는다.
  14. 민법상 조합에 비법인사단 적격이나 업무집행자의 소송수행권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15. 대표자·회원·구성원에게 단체 채무를 자동 귀속시키지 않는다.
  16. 동일 사업 참여만으로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17. 집단 총액을 각의 1인당 금액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18. 피고별 원금·기간·송달일이 다른데 한 금액·날짜로 합치지 않는다.
  19. 기납부·환급·상계·공제를 누락하거나 일부청구로 미확정액을 감추지 않는다.
  20. 발송일을 도달일로 쓰거나 전단 근거가 없는데 과거 이자를 만든다.
  21. 단체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2. 특례이율을 숫자로 영구 고정하거나 장래분에 붙이지 않는다.
  23.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24. 월 관리비 3년 시효를 일회성 분담금·출자·계약채권에 전용하지 않는다.
  25.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단정하지 않는다.
  26. 미결의 추가분담금·변동관리비를 장래 확정액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27. 회생 개시 후 이행판결을 구하거나 절차 종결만으로 이행청구로 복귀하지 않는다.
  28. 확인·행정·회생채권 확정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9. PDF·관행·광고·AI 요약으로 금액·이율·정족수·판례를 보충하지 않는다.
  30. 종중·공제조직의 직접 근거가 없는데 일반 단체법리로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상태
E-CON-01 대법원 2007다2428 전원합의체 관리처분·사업시행계획안 결의 분쟁의 공법성 2009-09-1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검증·범위한정
E-CON-02 대법원 2008다97737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다툼 2009-10-2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806 검증
E-CON-03 대법원 2024두52427 신탁시행 정비사업 위탁자 지위의 공법상 당사자소송 2025-02-2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409 검증
E-CON-04 집합건물법 제17조·제18조 공용부분 비용, 특별승계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검증
E-CON-05 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2004다3598, 3604 공용부분 체납원금 승계, 연체료 제외 2001-09-20·2006-06-2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3598%2C+3604 검증
E-CON-06 대법원 2019다229516 포괄 수권 위탁관리업자의 재판상 청구 2022-05-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1745 검증
E-CON-07 대법원 2017다273984 제3취득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중첩 인수 2018-09-2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83 검증
E-CON-08 대법원 98다18414 총회 분담결의 전 조합원 채무 부정 1998-10-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60 검증
E-CON-09 대법원 2017다203299 조합 무자력만으로 조합원 분담채무 불발생 2021-12-3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855 검증
E-CON-10 대법원 2021다282046, 282053 지위 상실자 비용·환급공제의 사전 근거 2022-02-1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681 검증
E-CON-11 대법원 2021다270494 신탁계좌 납부약정과 조합 직접청구 2022-06-0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455 검증
E-CON-12 대법원 2025다207883 총회결의 없는 확정분담금 약정 2025-09-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157 검증·판시범위한정
E-CON-13 대법원 2025다218322 회생채권 확정 전환, 종결 후 이행청구 복귀 불요 2026-01-2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6543 검증
E-CON-14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완성 후 승인행위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단정 불가 2025-07-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651 검증
E-CON-15 대법원 2022다233164·2022다290228 현행 신탁법상 신탁원부 내부 부담특약 대항 원칙적 부정 2025-02-13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query=2022%EB%8B%A4233164&subMenuId=47&tabMenuId=2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69 검증
E-CON-16 대법원 2023다310648 구법 사안의 신탁원부 위탁자 부담조항 대항 2025-06-0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173 검증·구법한정
E-COM-01 소송촉진법 제3조 송달 후 이율·장래이행 제외·상당한 항쟁 시행 2026-06-02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검증
E-COM-02 법정이율 대통령령 기준일 연 12%, 제출일 재확인 현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검증

잔여 확인: 2014다87885, 87892, 지역주택조합 자격 관련 2023다209403·2024다249040, 반환·환불보장 판례군은 공식 원문과 사건 사실이 필요한 때만 VERIFY하고 현재 operative rule의 필수 근거로 쓰지 않는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FINAL

  • 표시명·사건키·폴더·출력명과 본문 중심 법리가 일치한다.
  • 민사 지급청구이고 공법상 부과·행정쟁송이 아니다.
  • 단체 성격·채권귀속·대표권·위탁수권을 확인했다.
  • 법률·규약·결의·계약 중 피고 개인채무의 직접 근거가 있다.
  • 필요한 결의의 권한·절차·내용이 유효하다.
  • 피고 지위·기간·특별승계·신탁 적용법을 반영했다.
  • 피고별 원금·배분·기납부·공제·납기가 원장과 일치한다.
  • 각·연대·중첩 책임과 피고별 송달일이 맞다.
  • 전단·후단 이율, 시효 및 도산 전환을 확인했다.
  • 장래분·병합·비용·가집행 및 별지 항 번호가 맞다.
  • 모든 Leaf–Form 연결과 placeholder 치환을 확인했다.

Stop Rule

STOP ID 유형 중단 사유 재개 조건
STOP-ID-01 CURE 분담금 실질·방향 불명 원문 확보 후 Q-ROOT
STOP-ROUTE-OTHER ROUTE 반환·청산·구상 등 인접 사건 해당 사건종류 규칙
STOP-ROUTE-PUBLIC ROUTE 공법상 부담금·부과처분 행정·징수절차
STOP-ROUTE-ADMIN ROUTE 도시정비 공법관계 항고/당사자소송 규칙
STOP-JUR-01 VERIFY 민사/행정 관할 불명 계획·인가·근거 확인
STOP-ENTITY-01 CURE 단체 성격·대표 불명 설립·규약·선임자료
STOP-PLAINTIFF-01 CURE 채권귀속·소송수행권 불명 수권·양도·대표권 확인
STOP-BASIS-01 CURE 개인채무 직접 근거 불명 법률·규약·계약 전문
STOP-NO-DEBT-01 HARD/ROUTE 개인채무 성립 근거 없음 청구 포기·상대방 재분류
STOP-RESOLUTION-01 CURE 필요한 결의 유효성 불명 통지·의안·정족수·의사록
STOP-MEMBER-01 CURE 피고 지위·기간 불명 명부·등기·탈퇴자료
STOP-SUCCESSION-01 CURE/VERIFY 승계·신탁 쟁점 불명 등기·신탁원부·적용법 확인
STOP-AMOUNT-01 CURE 피고별 원금·산식 불명 원장·산정표
STOP-DUE-01 CURE 전단 기산을 유지할 자료 없음 도달자료 또는 서비스형
STOP-INTEREST-01 CURE 이율·구간 불명 계약·법령·송달일
STOP-MULTI-01 CURE 책임형태 불명 법률·약정·피고별 원장
STOP-LIMIT-01 CURE/URGENT 시효 완성 가능성 불명 회차별 납기·갱신 확인
STOP-INSOLVENCY-01 ROUTE/VERIFY 도산절차 상태 불명 법원 공고·신고·이의자료
STOP-FUTURE-01 CURE/HARD 장래액·필요·종기 불명 안정된 산식·거절·종기
STOP-CLAN-01 CURE/HARD 종중의 직접 부담근거 불명 종중규약·적법 결의
STOP-SELECTED-01 CURE 선정당사자 관계 불명 선정서·선정자명단

필요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금전·병합·문형·근거가 모두 확인되고 CHECK-FINAL을 통과하면 종료한다. 유사 유형을 임의 확장하거나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