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KiB
약속어음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기준일: 2026-08-12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목적: 원고 대리인이 약속어음금 청구의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전에 사건을 분류하고, 책임주체·원금·이자·병합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실무 규칙 주의: 이 문서는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법률의견서가 아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지면 문형도 달라져야 한다.
0. 문서의 법원과 사용 원칙
0.1 자료의 우선순위
이 문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통제한다.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령
- 대법원 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하급심 판결
- 법원·공공기관·금융결제원 등 기관의 실무 안내
- 서식집·교재·민간 양식
- 입력 PDF인 취지기재례_약속어음금청구.pdf
검증된 입력 PDF는 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취지기재례_약속어음금청구.pdf의 10면(인쇄면 425쪽부터 434쪽까지)이고, SHA-256은 9f24a40f79155149c51f5f0383e5f1dc76956f65e64566af047aa2f5bfec8063이다. 이 PDF는 역사적 기재례와 쟁점을 찾는 자료이다. PDF의 과거 이율, 구 회사정리법 용어, 오탈자, OCR 오인식 및 일부 잘못된 항 표시는 현행 규칙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0.2 핵심 공식 근거
- 어음법 현행 본문
- 어음법 제47조 관련 조문정보
- 어음법 제48조
- 어음법 제70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0.3 최상위 원칙
- 증권 종류를 먼저 확정한다.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전자어음, 단순 차용증을 혼동하지 않는다.
- 어음상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를 분리한다.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등 원인채권의 존부가 어음상 청구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책임의 근거를 서명자별로 확정한다. 발행인, 배서인, 어음보증인, 무권대리인, 민법상 보증인, 불법행위자를 한 묶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어음 원본과 권리자의 지위를 확인한다. 종이어음은 원본 소지, 배서 연속, 상환증권성의 문제가 핵심이다. 전자어음은 시스템상 보유·배서·보증·부도·상환청구 기록을 확인한다.
- 형식요건과 소구요건을 따로 심사한다. 어음요건을 갖췄더라도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에 필요한 지급제시·지급거절·거절증서 또는 면제·통지가 문제될 수 있다.
- 다수 어음채무자의 주문 연결어는 법적 근거에 맞춘다. 동일 어음의 발행인·배서인·어음보증인 등 어음법 제47조의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합동하여”를 쓴다. 원인채무·민법상 보증·불법행위책임까지 자동으로 합동책임으로 만들지 않는다.
- 원금은 액면금이 아니라 미지급 잔액이다. 일부변제, 공탁, 배당, 다른 어음채무자로부터의 회수, 상계 등 확정된 소멸액을 공제한다.
- 이율과 기산일을 책임별·기간별로 나눈다. 발행일, 만기일, 지급제시일, 지급거절일, 최고일, 소장부본 송달일은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 시효를 피고별로 계산한다. 발행인 직접청구,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 지급한 배서인의 재소구는 기간과 기산점이 다르다.
- 이중 만족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병존하거나 여러 피고의 책임이 중첩되어도 동일 경제적 손해를 두 번 받을 수 없다.
- 확인·의사표시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구분한다. 가집행 문구는 금전지급항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확인항이나 동의·의사표시항에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필수 사실이 비면 추정해 완성하지 않는다. 이 문서 끝의 STOP Rule에 걸리면 확정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
1. 마스터 decision tree
Gate 1 — 청구 대상이 약속어음인가
- 증권에 약속어음이라는 문언과 일정 금액의 무조건 지급약속이 있는가?
- 예 → Gate 2로 간다.
- 아니오 → 환어음·수표·차용증·전자채권 등 실제 법률관계로 재분류한다.
- 전자적으로 발행된 어음인가?
- 예 → 전자어음법과 관리기관 기록을 별도로 적용하고 Gate 2로 간다.
- 아니오 → 종이어음 원본 게이트를 적용한다.
Gate 2 — 원고가 어음상 권리자인가
- 원고가 수취인 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해 권리를 증명하는 최종소지인인가?
- 예 → Gate 3으로 간다.
- 아니오 → 민법상 채권양도, 추심위임, 질권, 기한후배서, 환수 후 재취득 등 권리취득 원인을 재검토한다.
- 종이어음 원본을 현재 원고가 보유하는가?
- 예 → 원본 앞·뒤면과 보충지를 보존하고 Gate 3으로 간다.
- 분실 → 제권판결 분기로 간다.
- 제3자에게 양도·반환 → 현재 권리자인지 확인될 때까지 STOP 한다.
- 전자어음이면 현재 보유확인서와 거래이력이 원고를 권리자로 표시하는가?
- 아니오 → STOP 한다.
Gate 3 — 어음이 형식상 유효한가
어음법 제75조의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한다.
- 증권 본문 중 약속어음이라는 문언
- 일정 금액의 무조건 지급약속
- 만기
- 지급지
- 지급받을 자 또는 그 지시인의 명칭
- 발행일과 발행지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누락이 없는가?
- 예 → Gate 4로 간다.
- 아니오 → 어음법 제76조의 보충규정으로 구제되는 누락인지 확인한다.
- 만기 누락은 일람출급으로, 지급지 누락은 일정 요건 아래 발행지로, 발행지 누락은 발행인 명칭에 부기된 장소로 보충될 수 있다.
- 수취인, 지급약속, 발행일, 발행인 서명 등 제76조가 구제하지 않는 사항이 빠졌다면 완성된 약속어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확정일출급 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보다 앞서는 등 문언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가?
- 예 → 유효성 판단을 선행하고 STOP 한다.
- 금액이 문자와 숫자로 다르게 기재되었는가?
- 예 → 어음법 제6조의 문언 우선·최소액 규칙을 적용한다.
Gate 4 — 백지·위조·무권대리·변조가 있는가
- 백지로 교부된 항목이 있는가?
- 예 → 보충권 수여, 범위, 행사기간, 보충자, 보충일, 권한초과 및 소지인의 악의·중과실을 확인한다.
-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서명·인영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 예 → 위조된 명의자에 대한 어음상 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어음법 제7조의 서명 독립과 선의취득 문제를 서명별로 판단한다.
-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서명했는가?
- 예 → 어음법 제8조의 무권대리인 책임, 본인의 추인, 표현대리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심사한다.
- 금액·만기·수취인 등 문언이 사후 변경되었는가?
- 예 → 어음법 제69조에 따라 변경 전·후 서명자의 책임 문언을 나누고 금액도 분리한다.
Gate 5 —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가
- 피고가 발행인인가?
- 예 → 발행인 직접청구 분기 A.
- 피고가 배서인인가?
- 예 → 소구요건 분기 B.
- 피고가 어음보증인인가?
- 예 → 보증대상자와 동일 책임 분기 C.
- 피고가 무권대리 서명자인가?
- 예 → 어음법 제8조 분기 D.
- 피고가 별도 민법상 보증인인가?
- 예 → 원인채권의 보증책임 분기 E. 어음보증과 혼용하지 않는다.
- 피고가 위조 명의 사용자·사용자책임 주체 등 불법행위자인가?
- 예 → 손해배상 분기 F. 어음금과 손해액이 자동으로 같다고 보지 않는다.
- 피고가 사망한 서명자의 상속인인가?
- 예 → 상속분·포기·한정승인 분기 G.
- 피고에 회생·파산절차가 진행 중인가?
- 예 → 개별 이행청구 가능 여부와 채권 신고·확정절차를 먼저 판단한다.
Gate 6 — 만기와 소구요건이 충족되었는가
- 피고가 발행인 또는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뿐인가?
- 예 → 지급제시는 어음금청구권 행사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다만 일람출급·일람후정기출급에서 만기를 확정하거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는 문제와 구별하고 Gate 7로 간다.
- 아니오 → 아래 소구요건을 모두 확인한다.
- 만기 종류와 만기일이 확정되었는가?
- 어음법상 영업일 계산을 했는가?
- 적법한 지급장소와 상대방에게 지급제시했는가?
- 지급거절 사실과 일자가 입증되는가?
-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라면 거절증서를 필요한 기간 안에 작성했는가?
- “무비용상환”, “거절증서작성면제” 문구가 있다면 누가 기재했으며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 지급거절 통지를 법정기간 안에 했는가?
필요한 항목이 모두 확인되면 Gate 7로 간다. 발행인 직접청구와 배서인 소구는 요건과 효과가 같지 않으므로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피고별로 분리한다.
Gate 7 —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가
- 발행인에 대한 청구: 원칙적으로 만기일부터 3년
- 소지인의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 원칙적으로 적법한 거절증서 작성일부터 1년,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1년
- 지급한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 등에 대한 재소구: 원칙적으로 지급일 또는 소제기일부터 6개월
시효중단·완성유예 사유는 채무자별로 판단한다. 제소,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승인 등의 사실과 효력이 불분명하면 STOP 한다.
Gate 8 — 원인채권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 어음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는가?
- 예 → 원인채권이 소멸했는지 계약해석을 선행한다.
- 지급확보 또는 담보를 위하여 교부되었는가?
- 예 →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병존할 수 있으나 이중 만족을 금지한다.
- 원인관계 당사자 사이인가?
- 예 → 변제·상계·해제·하자·사기·피사취 등 인적 항변을 검토한다.
- 전전양수인인가?
- 예 → 어음법 제17조의 인적 항변 절단, 취득 당시 악의와 채무자를 해할 인식, 선의취득·중과실을 검토한다.
- 어음권리가 절차 흠결 또는 시효로 소멸했는가?
- 예 → 원인채권의 존속 여부와 어음법 제79조 이득상환청구를 별도로 심사한다.
Gate 9 — 원금·부대청구·병합을 확정한다
- 어음별 액면금에서 확정된 변제·공탁·배당·회수액을 공제한다.
- 동일한 기산일과 이율을 가진 원금끼리만 묶는다.
- 책임근거가 다른 피고를 하나의 “연대하여” 또는 “합동하여” 문구로 뭉치지 않는다.
- 주위적·예비적·선택적·단순병합 중 심판 순서와 양립 가능성에 맞는 구조를 선택한다.
- 금전지급항에 한해 가집행 선언을 구한다.
2.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 코드 | 세부 유형 | 핵심 청구권 | 반드시 확인할 사실 |
|---|---|---|---|
| P-01 | 발행인 단독 직접청구 | 어음법 제77조·제78조 | 유효한 어음, 원고의 권리, 만기, 미지급, 시효 |
| P-02 | 발행인·배서인 복수청구 | 어음법 제47조, 소구권 | 배서연속, 제시·거절·거절증서 또는 면제, 통지 |
| P-03 | 어음보증인 청구 | 어음법 제30조~제32조 | 보증문언, 서명, 피보증인, 보증 범위 |
| P-04 | 무권대리인 청구 | 어음법 제8조 | 대리표시, 대리권, 추인, 무권대리인의 서명 |
| P-05 | 백지어음 | 어음법 제10조 | 보충권, 범위·기간, 보충시기, 악의·중과실 |
| P-06 | 위조어음·위조배서 | 어음법 제7조, 불법행위 | 위조된 서명, 독립한 다른 서명, 선의취득, 손해 |
| P-07 | 변조어음 | 어음법 제69조 | 변조 전후 문언, 각 서명 시기, 책임액 |
| P-08 | 기한후배서·민법상 양도 | 어음법 제20조, 민법상 채권양도 | 배서일, 거절증서·제시기간 경과, 항변 |
| P-09 | 분실어음·제권판결 |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제권판결 | 원본 상실, 공시최고, 제권판결 정본·확정 |
| P-10 | 어음금과 원인채권 병합 | 어음채권 + 대여금·물품대금 등 | 지급갈음·담보, 항변, 이중 만족 방지 |
| P-11 | 어음권리 소멸 후 이득상환 | 어음법 제79조 | 절차·시효로 소멸, 피고의 현존 이득 |
| P-12 | 사망한 어음채무자의 상속인 | 상속된 어음채무 | 상속인·상속분, 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 |
| P-13 | 법인·비법인사단·대리발행 | 법인·단체의 어음행위 | 대표권, 표시 방식, 등기·정관, 행위주체 |
| P-14 | 회생·파산 중 어음채무자 | 회생·파산채권의 신고·확정 | 절차개시, 채권 성질, 개별소송 중단·수계 |
| P-15 | 전자어음 | 전자어음법상 권리 | 어음번호, 보유·배서·보증·부도·상환 기록 |
| P-16 | 피사취·불법원인·손해배상 | 항변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 취득대가, 기망, 악의·중과실, 실제 손해 |
2.1 이 문서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규칙으로 보내는 사건
- 환어음금 청구
- 수표금 청구
- 단순 차용금·대여금 청구
-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직접 강제집행만의 사건
- 부도처분 취소, 금융기관 제재, 형사상 부정수표 사건
- 제권판결 취소·불복 자체가 주된 사건
- 회생채권·파산채권 조사확정만이 주된 사건
3. 청구취지 생성 전 사실 원장
확정형 주문을 쓰기 전에 아래 표를 어음 한 장당 한 행으로 작성한다.
| 항목 | 입력값 |
|---|---|
| 어음 식별번호 | 번호 또는 전자어음번호 |
| 증권 종류 | 종이 약속어음 / 전자어음 |
| 원본·보유 상태 | 원고 보유 / 제권판결 / 전자기록 / 불명 |
| 액면금 | 금 ○○원 |
| 발행일·발행지 | 연월일 / 장소 |
| 만기 종류·만기일 | 확정일 / 일람출급 / 일람후정기 / 발행일후정기 |
| 지급지·지급장소 | 장소와 금융기관 |
| 수취인 | 성명·법인명 |
| 발행인 | 성명·법인명, 서명·인영 |
| 배서열 | 각 배서인·배서일·방식 |
| 어음보증 | 보증인·피보증인·범위 |
| 특수문언 | 무비용상환, 배서금지, 무담보, 이자문언 등 |
| 백지·보충 | 빈 항목, 보충권, 보충일·범위 |
| 위조·변조 주장 | 대상 서명·문언과 증거 |
| 지급제시 | 일시·장소·상대방·방법 |
| 지급거절 | 일자·사유·증거 |
| 거절증서 | 작성일 또는 작성면제 |
| 지급거절 통지 | 수신인별 일자·방법 |
| 일부지급·회수 | 일자·금액·충당 |
| 미지급 원금 | 계산 후 잔액 |
| 원인채권 | 종류·발생일·잔액 |
| 교부 목적 | 지급갈음 / 담보·확보 / 불명 |
| 시효 | 책임자별 기산일·만료일·중단사유 |
| 선행 집행권원 | 공정증서·판결·지급명령 |
| 회생·파산 | 사건번호·개시일·채권 신고 |
사실 원장의 서로 다른 날짜·금액·책임자를 한 행에 합치지 않는다.
4. 청구권별 상세 분기
4.1 분기 A — 발행인에 대한 직접청구
요건
- 약속어음이 제75조·제76조에 따라 유효하다.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진정하다.
- 원고가 적법한 권리자이다.
- 만기가 도래했다.
- 미지급 잔액이 존재한다.
- 발행인에 대한 3년의 어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작성 규칙
- 피고를 발행인으로 특정한다.
- 원금은 해당 피고가 발행한 어음의 미지급 잔액으로 쓴다.
- 발행인은 절대적 주채무자이므로 지급제시 없이도 소송상 어음금청구가 가능하다.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 유효한 확정만기가 있는 어음은 원칙적으로 만기 다음 날부터 어음법상 연 6% 이자 구간을 설정한다.
- 다만 일람출급·일람후정기출급에서는 지급제시가 만기나 일람후 기간을 확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제시일과 일람 기재·거절증서를 확인한다.
- 지급제시 사실이 있으면 그 일자·장소·상대방과 지연손해금 기산 근거를 보존한다. 발행인 직접청구 가능성과 배서인 소구권 보전은 혼동하지 않는다.
- 원인채권 항변이 예상되면 원고·피고가 직접 당사자인지와 어음 취득 경위를 청구원인에서 설명한다.
4.2 분기 B — 배서인에 대한 소구
요건
- 배서의 연속에 따라 원고의 형식적 자격이 인정된다.
- 배서인이 무담보배서를 하지 않았다.
- 적법한 만기·제시기간 안에 지급제시했다.
- 지급이 거절되었다.
- 필요한 거절증서를 법정기간 안에 작성했거나 유효하게 작성면제되었다.
- 지급거절 통지를 법정기간 안에 했다.
- 배서인에 대한 1년의 소구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작성 규칙
- “부도”라는 말만으로 소구요건 충족을 단정하지 않는다.
- 거절증서작성면제 문구는 제시와 통지까지 당연히 면제하지 않는다.
- 발행인이 기재한 면제문구와 배서인·보증인이 기재한 면제문구의 인적 효력 범위를 구별한다.
- 기한후배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채권양도의 효력만 가지므로 통상의 배서소구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배서인과 발행인을 함께 청구할 때 같은 어음·같은 잔액 범위에서 제47조의 합동책임 문형을 사용할 수 있다.
4.3 분기 C — 어음보증인에 대한 청구
요건
- 어음 또는 보충지에 어음보증을 뜻하는 문언과 보증인의 서명이 있는가?
- 누구를 위하여 보증했는지가 표시되어 있는가?
- 표시가 없다면 약속어음에 적용되는 법정 추정에 따라 발행인을 위한 보증인지 검토했는가?
- 보증 대상자의 책임과 소구요건이 확정되었는가?
작성 규칙
-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과 같은 내용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기초로 주문을 작성한다.
- 피보증채무가 방식 이외의 사유로 무효여도 보증채무가 유효할 수 있다는 제32조의 독립성을 검토한다.
- 별도 보증계약서에만 서명한 자는 민법상 보증인일 수 있으나 어음보증인이라고 쓰지 않는다.
- 보증인이 지급한 뒤 행사하는 권리는 보증 대상자와 그에 대한 어음채무자에 대한 구상·어음상 권리로 재분류한다.
4.4 분기 D — 무권대리·법인 대리발행
- 대리인의 서명이 본인 명의의 어음행위인지, 대리인 자신의 어음행위인지 문언을 먼저 본다.
- 법인 명의와 대표자·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이 어음에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원본대로 확인한다.
- 대리권이 없다면 어음법 제8조의 무권대리인 개인책임을 검토한다.
- 본인의 추인이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별도로 판단한다.
- 법인의 내부적 대표권 제한만으로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사건별 판례를 검토한다.
- 대리인의 성명 표시가 빠진 법인 명의 배서는 유효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인과 행위자 모두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4.5 분기 E — 위조
- 위조된 명의자의 서명은 그 명의자에게 어음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다.
- 어음법 제7조에 따라 다른 진정한 서명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독립한다.
- 위조배서가 배서연속과 원고의 선의취득에 미치는 효과를 따로 본다.
- 위조 실행자·사용자·감독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어음금 책임과 구별한다.
- 불법행위 손해액은 액면금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 지급한 취득대가, 회수액, 인과관계에 따라 산정될 수 있다.
- 어음상 채무자와 불법행위자의 채무가 동일 경제적 손해를 전보하는 범위에서 중첩되면 이중 만족 방지 구조를 둔다.
4.6 분기 F — 백지어음
- 백지였던 법정기재사항을 특정한다.
- 누가 누구에게 어떤 범위와 기간의 보충권을 주었는지 확인한다.
- 실제 보충자가 누구이고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충했는지 확인한다.
- 보충권한을 넘은 보충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했는지에 따라 대항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 만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수취인 등 다른 필수사항이 백지인 어음의 제소와 시효중단은 대법원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확인한다. 보충 전 제소로 시효중단이 가능하더라도 승소판결 전 적법한 보충과 권리 존속을 확인해야 한다.
- 만기 자체가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 시효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에 따라 원인관계상 권리행사가 법률상 가능해진 때와 보충권 행사기간을 별도로 판단한다.
- 제권판결을 받은 백지어음은 대법원 97다57573 판결에 따라 증권 밖에서 보충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보충권의 존부·범위·기간을 모르면 완성 어음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4.7 분기 G — 변조
- 금액, 만기, 수취인, 지급지 등 변경된 문언을 특정한다.
- 각 피고가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어느 시점에 서명했는지 구분한다.
- 변경 후 서명자는 변경된 문언, 변경 전 서명자는 원래 문언에 따라 책임지는 어음법 제69조를 적용한다.
- 변조 전 서명자의 원래 만기를 기준으로 한 지급제시·소구권 보전 여부를 별도로 계산한다.
- 대법원 95다49936 판결처럼 변경 전 만기 기준의 제시기간을 놓쳐 배서인 소구권을 상실할 가능성을 확인한다.
- 책임액이 다르면 피고군별 금액항을 분리한다.
4.8 분기 H — 원본 분실과 제권판결
- 분실·도난·멸실 경위와 최종 보관자를 확인한다.
- 현소지인을 알고 있는지, 경쟁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공시최고 신청, 권리신고, 제권판결 정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 공시최고와 공시송달을 혼동하지 않는다.
- 제권판결 없이 사본만으로 종이어음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제권판결이 있더라도 원래 어음의 요건, 권리취득, 백지보충, 시효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 전자어음에는 종이증권 분실과 같은 절차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4.9 분기 I — 어음권리 소멸 후의 청구
- 어음상 권리가 제시·거절증서 등 절차 흠결 또는 시효로 소멸했는지 확정한다.
- 원인채권이 별도로 존속하는지 확인한다.
- 원인채권도 없거나 행사할 수 없다면 어음법 제79조의 이득상환청구를 검토한다.
- 제79조 청구는 피고가 실제 받은 이익의 한도라는 점에서 액면금 전액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발행인·인수인·배서인 중 누가 이득을 얻었는지와 현존 이득을 특정한다.
- 원인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배서된 어음은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곧바로 제79조 청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을 확인한다.
- 청구권과 소멸시효가 어음금 청구와 다르므로 사건명·청구원인·이율을 새로 설계한다.
4.10 분기 J — 상속
- 피상속인이 어떤 지위의 어음채무자였는지 확정한다.
- 사망일, 상속인, 법정·지정상속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을 확인한다.
- 가분적인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되는 점을 기초로 각 상속인의 원금 상한을 계산한다.
- 상속인들끼리 근거 없이 “합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쓰지 않는다.
-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라는 책임제한 문구를 검토한다.
- 각 상속인과 다른 원래 어음채무자 사이의 중첩관계는 각 상속분 범위에서 별도로 표시한다.
4.11 분기 K — 회생·파산
- 구법상 “정리회사”, “정리채권” 문구를 복사하지 않는다.
-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에 기한 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개시 후 채권인지 확인한다.
- 회생채권이면 신고·조사·확정과 개별소송 중단·수계 여부를 확인한다.
- 파산채권이면 신고와 조사확정절차를 확인한다.
- 관리인이 피고인지, 회생회사 자체가 피고인지, 확인의 소가 필요한지 절차법에 따라 특정한다.
- 확인청구와 금전지급청구에 같은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4.12 분기 L — 전자어음
- 전자어음번호와 분할번호를 특정한다.
- 발행확인서, 보유확인서, 배서확인서, 보증확인서, 부도확인서, 상환청구확인서 및 전체 거래이력을 확보한다.
- 시스템상 최종소지인과 원고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발행인·배서인·보증인별 전자기록과 상환청구 상태를 확인한다.
- 전자어음은 백지 발행이 금지되고 만기가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특칙을 확인한다.
- 종이어음 원본 제출 문구, 압인·인영 대조, 종이증권 제권판결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전자어음법 특칙과 관리기관의 현행 절차를 검증하기 전에는 종이어음 문형을 확정 출력하지 않는다.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5.1 원고
원고는 다음 중 하나로 특정한다.
- 어음의 수취인
-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최종소지인
- 유효한 제권판결을 받은 권리자
- 어음금을 지급하고 환수한 배서인 또는 어음보증인
- 민법상 채권양도로 어음상 또는 원인채권을 취득한 자
- 전자어음 시스템상 현재 보유자
- 상속·합병·분할 등 포괄승계인
여러 원고가 각기 다른 어음을 보유하거나 금액이 다르면 원고별 청구액과 기산일을 분리한다.
5.2 피고
피고는 어음에 표시된 행위와 책임근거를 기준으로 특정한다.
- 발행인
- 배서인
- 어음보증인
- 무권대리 서명자
- 상속인
- 합병 등 포괄승계법인
- 원인채무자 또는 민법상 보증인
- 불법행위자
- 회생·파산절차상 관리인 등 적법한 상대방
어음에 직원의 인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법인을 피고로 확정하지 않는다. 대표자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한 경우 대표자 개인의 책임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3 다수 피고의 주문 연결어
동일 어음의 어음상 책임
발행인·배서인·어음보증인 등 어음법 제47조의 책임이 같은 잔액 범위에서 중첩되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여기서 “합동하여”는 어음법상 합동책임을 나타낸다. 피고별 소구요건과 시효가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원인채무·보증채무
원인채무자와 민법상 연대보증인의 관계라면 계약과 민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어음상 배서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원인채무의 연대보증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어음채무와 불법행위채무의 중첩
책임 근거와 손해액이 다르면 피고별 지급항을 나누고, 동일 손해의 만족 범위를 설명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A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금 B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문형은 실제로 채무가 객관적으로 중첩되는 법적 관계가 입증될 때만 사용한다. “공동하여”는 법정 용어가 아니라 주문상 중첩 범위를 나타내므로 청구원인에서 관계를 정확히 설명한다.
5.4 상속인
각 상속인의 부담액은 피상속인의 미지급 어음채무 × 해당 상속분을 기본으로 계산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A원,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한정승인이 확인되면 각 피고의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문언을 검토한다.
5.5 비법인사단
- 어음행위가 단체 명의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대표권이 있다면 단체 자체를 피고로 검토한다.
- 구성원들은 단체의 어음채무를 당연히 분할 또는 연대 부담하지 않는다.
- 단체 명칭, 대표자 표시, 당사자능력, 대표권 증거를 확인한다.
6. 원금 계산 규칙
6.1 기본식
각 어음의 청구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청구원금 = 유효한 책임문언상 액면금 − 원금에 충당된 변제액 − 공탁·배당·회수액 − 그 밖의 채무소멸액
이자·비용에 먼저 충당된 금액은 원금 공제액과 구별한다. 충당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를, 없으면 적용되는 법정충당 규칙을 검토한다.
6.2 여러 장의 어음
어음마다 다음을 별도로 계산한다.
- 액면금
- 만기일
- 지급제시·거절일
- 책임 피고
- 일부지급 내역
- 미지급 잔액
- 시효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합계액 하나에 단일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같은 조건의 원금 부분만 묶는다.
6.3 변조·일부보증·일부지급
- 변조 전 서명자는 원래 문언상 금액으로 제한한다.
- 어음보증이 일부 금액에 한정되면 그 범위를 넘지 않는다.
- 일부지급이 있으면 어음에 기재된 일부지급과 영수증·계좌내역을 대조한다.
- 다른 어음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같은 어음의 채무액에서 중복 회수되지 않도록 반영한다.
6.4 원인채권과의 공통 원금
어음금과 원인채권이 같은 경제적 급부를 대상으로 하면:
-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심판 순서를 정하거나,
- 각 피고의 책임 범위를 나누거나,
- 어느 하나로부터 변제받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채무도 소멸한다는 중첩관계를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주문에 불필요한 조건을 길게 넣기보다 심판 대상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식을 택한다.
7. 이자·지연손해금 decision tree
7.1 먼저 이자의 종류를 분리한다
- 어음 문언상 약정이자
- 만기 후 어음법상 이자
- 원인채권의 약정이자·지연손해금
- 민법·상법상 법정이율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서로 다른 법적 근거의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7.2 어음 문언상 약정이자
- 어음법 제5조상 이자문언은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정기출급 어음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
- 이율이 어음에 적혀 있어야 한다.
- 이자 기산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발행일부터 계산되는 법정 규칙을 확인한다.
- 확정일출급 어음에 적힌 이자문언을 그대로 유효한 어음이자로 청구하지 않는다.
- 원인계약의 약정이자는 어음 문언상 이자와 별개로 원인채권 분기에서 판단한다.
7.3 만기 후 어음법상 이자
- 어음법 제48조와 약속어음 준용규정에 따라 유효한 확정만기가 있는 어음은 원칙적으로 만기 다음 날부터 연 6%의 이자를 구하는 구조를 사용한다.
- 발행인과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은 지급제시 없이도 소송상 청구할 수 있다.
- 배서인 등 소구의무자에게는 적법한 지급제시·지급거절·거절증서 또는 면제 등 소구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 일람출급·일람후정기출급은 제시가 만기 또는 일람후 기간의 기초가 되므로 실제 제시일을 확인한다.
- 약속어음이 미완성 상태였거나 만기·제시 효력에 다툼이 있으면 책임자별 이자 기산점을 판례와 사실관계로 확정한다.
7.4 소송촉진법상 이율
- 현재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 원칙적으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각 피고의 기산일을 분리한다.
-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에는 특례이율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판결선고일까지의 구간을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을 기산점으로 쓸 때는 해당 절차와 청구 근거를 정확히 확인한다.
7.5 권장 구간 작성
지급제시와 어음법상 이자 요건이 명확한 경우: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위 첫 날짜는 유효한 확정만기의 다음 날을 기본으로 하되 일람출급·일람후정기출급과 특수한 사실관계에서는 별도로 산정한다.
만기·어음의 완성 또는 적용 이자 근거에 다툼이 있고 소장 송달만 확실한 경우의 보수적 청구: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인채권 약정이율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항을 별도로 설계하고 약정의 유효성·적용기간을 검증한다.
7.6 이자 계산표
| 원금 구간 | 시작일 | 종료일 | 이율 | 근거 | 일수 계산 |
|---|---|---|---|---|---|
| 금 A원 | 날짜 1 | 송달일 | 연 6% 등 | 어음법 또는 유효한 약정 | 실제 일수/365 |
| 금 A원 | 송달 다음 날 | 완제일 | 연 12% | 소송촉진법 | 실제 일수/365 |
| 금 B원 | 별도 기산일 | 완제일 | 별도 이율 | 별도 책임 | 별도 계산 |
윤년, 초일 산입 여부, 종료일과 변제일, 원 미만 처리방식은 제출용 계산표에서 명시한다.
8. 청구형태 선택 규칙
8.1 단순청구
하나의 유효한 어음, 하나의 책임근거, 하나의 피고, 하나의 원금 구간이면 단순 지급청구로 쓴다.
8.2 단순병합
여러 어음 또는 서로 독립한 원금이 모두 인정될 것을 구하고 양립 가능하면 항목별로 병합한다.
8.3 주위적·예비적 병합
어음금 청구가 배척될 경우에만 원인채권 또는 손해배상을 판단받으려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명시한다.
- 두 항 모두 “주위적으로”라고 쓰지 않는다.
- 예비적 청구의 판단 조건과 피고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한다.
- 청구금액·이율·기산일이 다르면 각 청구별로 완결된 주문을 쓴다.
8.4 선택적 병합
동일 목적을 달성하는 양립 가능한 여러 청구권 중 어느 하나의 인용을 구하는 구조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검토한다. 단순히 어느 근거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적으로”라고 쓰지 않는다.
8.5 복수 피고의 중첩책임
- 동일 어음의 어음상 책임자들 → 합동책임
- 원인채무자와 연대보증인 → 연대책임
- 별개 어음 또는 별개 손해 → 피고별 금액항
- 어음채무와 불법행위채무가 동일 손해에서 중첩 → 공동 면책 범위를 별도로 설명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문형의 금액·날짜·이율·당사자 표시는 검증된 사건값으로 치환한다. 예시는 복사하여 즉시 제출하는 서식이 아니다.
문형 1 — 발행인 단독, 지급제시와 2단계 이율이 명확한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첫 구간의 시작일과 연 6% 근거가 불명확하면 문형 2를 사용한다.
문형 2 — 발행인 단독,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문형 3 — 여러 어음, 기산일이 다른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그중 가. 금 A원에 대하여 20○○. ○. ○.부터, 나. 금 B원에 대하여 20○○.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합계액이 A원과 B원의 합계 및 실제 잔액과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문형 4 — 동일 어음의 발행인·배서인 등
-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모든 피고에게 동일한 기산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피고별 송달일과 소구요건이 다르면 문형 5로 분리한다.
문형 5 — 다수 피고의 책임액·기산일이 다른 경우
-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책임 중첩 범위가 있으면 청구원인과 별지 계산표에서 명확히 한다.
문형 6 — 어음보증인 포함
- 피고 발행인과 피고 어음보증인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어음보증의 피보증인이 발행인이 아닐 수 있으므로 원본 문언을 확인한다.
문형 7 — 여러 원고
-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 원고 2에게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들을 “공동하여” 수령하는 구조로 쓰려면 채권의 준공유·불가분성 등 별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
문형 8 — 주위적 어음금, 예비적 원인채권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어음금의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1항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원인채권의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이 주문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예비적 판단 조건을 명확히 한다.
문형 9 — 주위적 어음금, 예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 주위적으로,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1항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액 B는 어음 액면 A와 자동으로 같지 않다.
문형 10 — 변조 전·후 서명자
- 피고 1은 원고에게 변경된 문언에 따른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2는 원고에게 원래 문언에 따른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1과 피고 2의 위 각 채무는 금 B원의 범위에서 합동하여 지급할 관계에 있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3항과 같은 중첩표현이 재판실무상 필요한지 사건별로 다듬는다.
문형 11 — 상속인별 분할
-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A원,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한정승인자가 있으면 해당 피고에 한하여 상속재산 범위 문구를 추가한다.
문형 12 — 한정승인 상속인
- 피고는 망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속재산 범위 문구의 정확한 위치와 집행상 의미는 최신 판례와 사건기록으로 확인한다.
문형 13 — 제권판결 후 발행인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서 공시최고 사건번호, 제권판결 선고일·확정, 원래 어음의 기재사항 및 원고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쓴다. 주문에 불필요하게 제권판결 내용을 반복하지 않는다.
문형 14 — 어음법 제79조 이득상환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 ○○원은 피고가 받은 이익의 한도이다. 사건명과 청구원인을 단순 약속어음금으로 유지할지 별도로 검토한다.
문형 15 — 원인채권과 별개 피고의 중첩책임
-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제1항의 금원 중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객관적 중첩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하고 금 B원의 범위가 정확할 때만 사용한다.
문형 16 — 일부지급 후 잔액
-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잔액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잔액”이라는 표현은 청구원인과 별지 계산표에서 액면금, 각 변제, 충당, 잔액이 완전히 연결될 때 사용한다.
문형 17 — 회생채권 확인형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구체적 절차에서 상대방,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인지 여부, 채권의 원인과 범위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확인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문형 18 — 전자어음
- 피고는 원고에게 전자어음번호 ○○의 미지급 어음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전자어음번호를 주문에 넣을 필요성과 개인정보·식별정보의 마스킹 범위를 법원 제출기준에 맞추어 조정한다.
10. 병합·후속 항목 규칙
10.1 원인채권 병합
- 어음이 지급확보용이면 원인채권과 병존 가능성을 검토한다.
- 지급갈음인지 불명확하면 계약서, 영수증, 회계처리, 당사자 진술을 확인한다.
- 같은 피고에 대한 두 청구가 동일 목적이면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구조를 검토한다.
- 서로 독립한 손해 또는 채권이면 단순병합하되 이중계산하지 않는다.
10.2 반환과 상환
- 어음채무자가 전액 지급할 때 원본의 반환과 영수 기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환증권성을 고려한다.
- 원고가 원인채권을 청구하면서 어음을 계속 보유하여 이중지급 위험이 생기는지 확인한다.
- 소송물과 항변 구조에 따라 어음 반환과 상환이행 관계를 청구원인 또는 항변 대응에 반영한다.
10.3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집행인낙이 있고 집행요건이 갖추어졌다면 별도 이행판결의 소의 이익을 먼저 검토한다.
- 공정증서의 집행력 범위, 시효, 승계집행문, 청구이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 이미 전액 집행·배당받은 부분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10.4 지급명령
-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하고 위조·보충권·원인관계 항변 가능성이 낮은지 검토한다.
- 지급명령 송달이 되지 않거나 이의가 예상되면 본안소송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다.
-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을 이율 기산점으로 사용할 때 근거와 실제 송달일을 확인한다.
10.5 가압류
- 피보전권리의 소명자료로 원본, 배서연속, 지급제시·부도자료, 잔액 계산을 준비한다.
- 가압류 결정·배당에서 회수한 금액을 본안 원금에 반영한다.
- 보전처분 신청 자체를 청구취지의 본안 주문과 혼합하지 않는다.
11. 입력 PDF 기재례의 활용·교정 규칙
| PDF 쟁점 | 채택할 원칙 | 교정 또는 배제 |
|---|---|---|
| 여러 피고의 책임 | 동일 어음의 어음책임은 제47조 합동책임 | 연대·합동·공동 문구의 무근거 혼용 배제 |
| 인쇄면 428 예비적 병합 | 주위적·예비적 항을 명확히 분리 | 두 지급절을 모두 “주위적으로” 표시한 오류 교정 |
| 인쇄면 427 소송비용 | 여러 피고면 “피고들이” | “피고가” 단수 오기 교정 |
| 5%·6%·12%·17% | 현행 법률·유효한 약정과 기산일을 개별 검증 | 과거 서식 이율 복사 금지 |
| 회사정리 문형 | 현행 회생·파산절차에 맞게 재분류 | 정리회사·정리채권 구법 용어 배제 |
| 확인·동의 청구 | 청구 성질별 가집행 여부 판단 | 확인·의사표시항의 일률적 가집행 배제 |
| 상속인 사례 | 상속분·포기·한정승인 확인 | 피상속인 채무 전액의 일괄 청구 배제 |
| 위조배서 사례 | 어음상 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분리 | 손해액을 액면금으로 자동 산정 금지 |
| 백지어음 | 보충권과 판례상 제권판결 효과 확인 | 보충권 없는 임의 보충 배제 |
| 변조어음 | 제69조에 따라 서명시점별 문언 분리 | 모든 피고에게 변조 후 금액 일괄 적용 금지 |
12. 금지 규칙
12.1 사건 분류
- 약속어음과 환어음·수표·차용증을 혼용하지 않는다.
- 전자어음을 종이어음과 증거·분실절차까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 원인채권만 청구하면서 사건을 기계적으로 약속어음금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어음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이행소송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12.2 어음 유효성
- 제75조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유효한 어음이라고 쓰지 않는다.
- 제76조가 구제하지 않는 누락사항까지 임의로 보충하지 않는다.
- 발행일보다 앞선 확정만기 등 모순된 문언을 정상 어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문자와 숫자의 금액 불일치를 임의로 유리한 금액으로 고르지 않는다.
- 백지보충권의 존부·범위·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완성어음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변조 전·후 서명자의 책임을 하나의 액면금으로 통일하지 않는다.
12.3 권리자와 원본
- 종이어음 사본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현재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 배서연속을 보지 않고 최종소지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제3자에게 어음을 양도·반환한 원고를 계속 권리자로 두지 않는다.
- 공시최고와 공시송달을 혼동하지 않는다.
- 분실어음에 제권판결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본안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전자어음 시스템상 보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소지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12.4 책임주체
- 발행인·배서인·어음보증인의 요건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 배서인을 원인채무의 보증인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 별도 민법상 보증인을 어음보증인이라고 쓰지 않는다.
- 위조된 명의자에게 위조 사실만으로 어음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일부 서명 위조를 이유로 모든 진정한 서명자의 책임까지 자동 소멸시키지 않는다.
- 직원의 인영 또는 행위만으로 법인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한 대표자 개인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추인을 구별하지 않은 채 본인과 행위자 모두에게 일괄 청구하지 않는다.
-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에게 단체채무를 자동 분할·연대 부담시키지 않는다.
- 공동상속인들을 근거 없이 합동 또는 연대 책임자로 쓰지 않는다.
12.5 소구와 시효
- “부도”라는 단어만으로 적법한 지급제시·지급거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 배서인에 대한 소구에서 거절증서 또는 작성면제를 누락하지 않는다.
- 거절증서작성면제를 지급제시와 지급거절 통지의 전면 면제로 보지 않는다.
- 면제문구를 누가 기재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모든 채무자에게 확장하지 않는다.
- 제시기간이 지난 배서를 통상 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 발행인 3년, 소지인의 소구 1년, 재소구 6개월을 혼동하지 않는다.
- 한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을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 시효가 완성된 어음금 청구를 제79조 이득상환청구와 같은 것으로 쓰지 않는다.
12.6 금액과 이자
- 액면금 전액을 일부변제 확인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 다른 어음채무자에게서 회수한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위조어음 관련 불법행위 손해액을 액면금으로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 변조 전 서명자에게 변조 후 액면금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 발행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 유효한 만기와 책임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만기 다음 날부터 연 6%를 청구하지 않는다.
- 확정일출급 어음의 이자문언을 제5조상 유효한 어음이자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 원인계약 약정이율과 어음법상 이율을 한 구간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PDF의 5%·6%·12%·17%를 사실·법률 검증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오래된 소송촉진법상 15%·20%·25% 이율을 사용하지 않는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송달 다음 날을 모든 피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 서로 다른 원금 구간과 기산일을 합계액 하나에 단일 이율로 붙이지 않는다.
12.7 주문과 병합
- 어음법 제47조 관계에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원인채무·불법행위책임까지 근거 없이 “합동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단순히 여러 피고라는 이유로 “공동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주위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예비적 청구의 조건과 심판 순서를 생략하지 않는다.
-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으로 동일 금액을 이중 만족받도록 구성하지 않는다.
- 여러 원고의 각 채권을 근거 없이 공동수령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 확인청구·의사표시청구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금전지급항이 아닌 항까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잘못 지칭하지 않는다.
- 여러 피고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단수로 잘못 쓰지 않는다.
12.8 구법·절차
- 정리회사·정리채권 등 구 회사정리법 용어를 현행 회생사건에 사용하지 않는다.
- 회생·파산절차 개시 후 개별 이행청구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쓰지 않는다.
- 공정증서·확정판결·지급명령의 집행·변제액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 제소하지 않는다.
- 민간 서식이나 OCR 문구를 공식 법령·판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13. 최종 검증
13.1 사건 동일성
- requested_case_type이 정확히 “약속어음금 청구”인가?
- 입력 PDF가 취지기재례_약속어음금청구.pdf인가?
- 약속어음과 수표·환어음·차용증이 구별되었는가?
-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이 구별되었는가?
13.2 원본·권리자
- 종이어음 원본의 현재 보유자가 확인되는가?
- 앞면·뒷면·보충지 전체를 확인했는가?
- 원고가 수취인 또는 배서연속에 따른 최종소지인인가?
- 배서금지·무담보·추심위임·질권·기한후배서를 확인했는가?
- 분실이면 제권판결 정본과 확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 전자어음이면 현재 보유·거래이력을 확인했는가?
13.3 어음요건
- 약속어음 문언이 있는가?
- 일정 금액의 무조건 지급약속인가?
- 만기와 지급지가 유효하게 정해졌는가?
- 수취인이 기재되었는가?
- 발행일·발행지가 유효하게 기재되었는가?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가?
- 누락사항이 제76조로 구제되는지 확인했는가?
- 금액 문언의 불일치와 논리적 모순이 없는가?
13.4 특수 하자
- 백지였던 항목과 보충권을 확인했는가?
- 위조 주장 대상 서명을 특정했는가?
- 무권대리·추인·표현대리를 구별했는가?
- 변조 전·후 문언과 각 서명시점을 확인했는가?
- 선의취득·악의·중과실의 쟁점을 확인했는가?
13.5 피고별 책임
- 각 피고가 발행인·배서인·어음보증인 중 누구인가?
- 민법상 보증인·불법행위자를 어음채무자와 구별했는가?
- 법인·대표자·대리인의 책임주체가 정확한가?
- 상속인별 상속분·포기·한정승인을 확인했는가?
- 회생·파산절차의 적법한 상대방과 청구형태를 확인했는가?
13.6 제시·소구
- 만기일과 영업일 계산이 맞는가?
- 지급제시 일시·장소·상대방이 입증되는가?
- 지급거절 일자·사유·증거가 있는가?
- 거절증서가 필요한지, 작성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작성면제 문구의 기재자와 효력 범위를 확인했는가?
- 지급거절 통지를 기간 안에 했는가?
- 발행인 직접청구와 배서인 소구의 요건을 분리했는가?
13.7 시효
- 발행인에 대한 3년 기간을 계산했는가?
- 배서인 등에 대한 1년 기간을 계산했는가?
- 재소구 6개월 기간을 계산했는가?
- 시효중단·완성유예 사실을 피고별로 확인했는가?
- 어음권리 소멸 후 원인채권·제79조 청구를 분리했는가?
13.8 금액·이율
- 어음별 액면금·변제·공탁·배당·회수·잔액이 맞는가?
- 합계와 각 원금 부분의 합이 일치하는가?
- 충당 순서가 확인되는가?
- 기산일과 이율의 법적 근거가 기간별로 있는가?
- 피고별 송달일을 반영했는가?
- 현행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올바른 시점부터 적용했는가?
- 원인채권의 약정이율과 중복되지 않는가?
13.9 주문 문구
- 동일 어음의 어음채무자에게만 합동책임 문구를 썼는가?
- 연대·공동 문구에 독립된 법적 근거가 있는가?
- 주위적·예비적·선택적·단순병합이 정확한가?
- 동일 경제적 급부의 이중 만족을 차단했는가?
- 소송비용의 단수·복수가 맞는가?
-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금전지급항과 일치하는가?
- 확인·의사표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13.10 증거 연결
- 주문의 모든 금액이 어음원장·계산표와 연결되는가?
- 모든 날짜가 원본·은행자료·송달증명과 연결되는가?
-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의 표시가 원본과 일치하는가?
- 제권판결·공정증서·회생사건 번호가 정확한가?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를 교차 검증했는가?
14. STOP Rule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확정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누락자료와 법률 쟁점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보충 후 처음부터 게이트를 다시 통과시킨다.
| STOP 코드 | 중단 사유 | 재개에 필요한 최소 자료 |
|---|---|---|
| STOP-PN-01 | 증권 종류 불명 | 원본 또는 전자어음 발행확인서 |
| STOP-PN-02 | 종이어음 원본 보유자 불명 | 원본 보관·양도·반환 내역 |
| STOP-PN-03 | 전자어음 현재 보유자 불명 | 보유확인서와 전체 거래이력 |
| STOP-PN-04 | 필수기재사항 또는 유효성 불명 | 앞·뒤면 고해상도 사본과 원본 대조 |
| STOP-PN-05 | 백지보충권 불명 | 보충권 약정, 교부경위, 보충일·내용 |
| STOP-PN-06 | 위조·변조·무권대리 미해결 | 진정문서, 인감·필적자료, 대리권 자료 |
| STOP-PN-07 | 배서연속 또는 원고 권리 불명 | 배서열, 보충지, 양도·환수 자료 |
| STOP-PN-08 | 피고의 어음상 지위 불명 | 원본 서명·법인등기·위임장 |
| STOP-PN-09 | 만기 또는 소구상 필요한 지급제시·지급거절 불명 | 반환어음, 부도·제시 자료 |
| STOP-PN-10 | 소구보전 불명 | 거절증서·면제문구·통지자료 |
| STOP-PN-11 | 시효 완성 가능성 | 피고별 기산일·중단·승인 자료 |
| STOP-PN-12 | 일부변제 후 잔액 불명 | 거래원장, 영수증, 충당표 |
| STOP-PN-13 | 원인채권과 이중 만족 위험 | 원인계약, 교부목적, 회수내역 |
| STOP-PN-14 | 상속관계 불명 | 기본증명·가족관계·상속포기·한정승인 |
| STOP-PN-15 | 분실어음의 제권판결 불명 | 공시최고 기록과 확정 제권판결 |
| STOP-PN-16 | 기존 집행권원·집행액 불명 | 공정증서·판결·지급명령·배당자료 |
| STOP-PN-17 | 회생·파산절차 영향 불명 | 개시결정, 채권자표, 신고·조사 기록 |
| STOP-PN-18 | 이율·기산일 근거 불명 | 지급제시일, 송달일, 약정과 적용 법령 |
| STOP-PN-19 | 책임 연결어 불명 | 피고별 책임근거와 중첩범위 |
| STOP-PN-20 | 주위·예비 관계 불명 | 각 청구권의 양립성·심판순서 |
완료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작성 작업을 완료한다.
- 사건이 약속어음금 청구로 정확히 분류되었다.
- 원고의 권리와 종이어음 원본 또는 전자어음 기록이 확인되었다.
- 어음요건, 백지·위조·변조·대리 문제가 해결되었다.
- 피고별 책임근거와 제시·소구·시효가 확인되었다.
- 어음별 미지급 잔액과 기간별 이율·기산일이 계산되었다.
- 원인채권·불법행위·상속·회생·공정증서의 영향을 반영했다.
- 합동·연대·공동 책임의 연결어가 법적 관계와 일치한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과 이중 만족 방지 구조가 명확하다.
- 금전지급항에만 적절한 가집행 문구가 붙었다.
- 최종 검증표의 모든 항목이 통과되었다.
15. 주요 판례의 사용 범위
15.1 백지어음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수취인 등 다른 필요사항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제소와 시효중단, 승소판결 전 보충 문제를 통제한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만기 자체가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 시효 기산과 기간 문제를 통제한다.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백지어음에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증권 밖의 보충과 발행인에 대한 권리행사 문제를 통제한다.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백지어음이 보충권 수여 없이 발행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 쟁점을 통제한다.
15.2 형식요건·변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변조 전 서명자의 원래 문언상 책임과 원래 만기에 따른 소구권 보전 문제를 통제한다.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판결: 법정기재사항 누락 어음의 지급제시와 배서인 소구 문제를 통제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발행일보다 앞선 확정만기의 논리적 모순과 어음 효력을 통제한다.
15.3 위조·대리·선의취득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위조배서 명의자의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배서인의 어음책임, 실제 손해액을 구별한다.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법인 대리인의 배서 방식과 대리인 표시를 통제한다.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13201 판결: 위조·표현대리와 후속 취득자의 지위를 통제한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를 통제한다.
위 판례를 사용할 때는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공식 링크가 실제로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 모두 확인한다. 입력 PDF에 적힌 판례 요지만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15.4 지급제시와 원인채권
-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발행인과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에게는 지급제시 없이도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통제한다.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11 판결: 배서인 소구에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필요하고 거절증서작성면제 문구가 지급제시 자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통제한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해도 원인채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통제한다.
-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원인채무 담보어음의 어음채권·원인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한 경우 제79조 이득상환청구의 제한을 통제한다.
16. 출력 전 최종 한 줄 규칙
원본 또는 전자기록 → 어음요건 → 원고의 권리 → 피고별 서명과 책임 → 만기·제시·거절·소구 → 시효 → 잔액 → 이율·기산일 → 병합·중복방지 → 합동·연대·공동 문구 → 가집행 항 번호의 순서로 모두 검증한 뒤에만 청구취지를 출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