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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0.1 메타데이터

항목 값
사건종류 약정금 청구
사건키 약정금청구
분류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법역 대한민국
기준일 2026-09-01
버전 v2
목적 약정의 실질·유효성·이행기·당사자·잔액을 먼저 판정한 뒤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 문형을 선택하는 LLM용 규칙
적용범위 합의금·정산금·채무승인액·성과보수·수익배분·반환약정·분할금 등 약정을 근거로 한 금전지급청구
제외 기초 법률관계가 별도 사건종류로 확정되어 그 전용 규칙을 우선해야 하는 사건, 가사·행정 사건

약정금은 독립된 전형계약명이 아니다. 사건명보다 기초 약정의 실질이 우선한다.

0.2 Identity ledger

구분 고정값 상태
registry 표시명 약정금 청구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1건 확인
사건 폴더 사건종류_약정금청구/ 확인
v1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1.md 확인
평가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확인
opus5 평가서 해당 폴더에 없음 추정·대체하지 않음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2.md 이 문서

이 배치는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실제 존재하는 평가서 1종만 사용한다. 없는 평가서의 제안은 생성하지 않는다.

0.3 30초 사용법

  1. Q-AG-ROOT에서 시작한다.
  2. 약정서 제목이 아니라 Q-AG-01에서 실질 유형을 정한다.
  3. 성립·유효성·시효·강행법규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는 금액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4. 질문 노드는 LEAF-AG-*로만 이동하고, Leaf의 Form ID가 지정한 FORM-AG-*를 사용한다.
  5. 모든 경로는 CHECK-AG-FINAL을 통과한다. 사실·법률이 미확정이면 해당 ASK/VERIFY/STOP을 실행한다.

권위는 기준일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S1), 법원의 공식 안내(S2), 그 밖의 자료 순이다. 평가서의 비공식 제안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기 전 operative rule로 쓰지 않는다.

0.4 평가제안 판정 대장

Issue 판정 반영 위치 요지
F-01 ADOPT §2 장래·동시이행 경로도 당사자 모듈을 통과하도록 재배선
F-02 ADOPT §12 중단 분기마다 STOP 유형·재개 조건 부여
F-03 ADOPT §§2, 3 시효·대부·일부청구 게이트를 마스터 트리에 편입
F-04 MODIFY RULE-AG-04 기한이익상실을 당연상실·형성권형으로 확인하되 ‘불명확하면 형성권형’이라는 비공식 기본값은 채택하지 않고 ASK/VERIFY
F-05 DEFER RULE-AG-06 동업 조합의 세부 청산 판례가 공식 원문으로 특정되지 않아 최종정산합의 외에는 별도 조합정산 검토로 안전 전환
F-06 MODIFY RULE-AG-07 형사 성공보수는 공식 전합 범위에서 채택하고 그 밖의 성과보수 감액·업역상한은 해당 공식 근거 확인 후 적용
F-07 ADOPT RULE-AG-03 2023다240299 전합의 시효완성 후 승인·일부변제 법리 반영
F-08 ADOPT RULE-AG-08 대부업법 제8조의2 수범자·전부무효 범위 교정
F-09 ADOPT §§8, 9 기한이익상실·장래·일부·대부 특수 문형 및 Leaf–Form 전수 대응
F-10 MODIFY RULE-AG-11 ‘각자’ 자동 선택을 배제하고 법적 중첩 범위가 확인될 때만 ‘공동하여’ 사용
F-11~F-13 ADOPT §§3, 7, 9 소촉법 조문명, 판례 연결, 예비 인용 시 가집행 항 보정
F-14 MODIFY RULE-AG-10 과거 최고이자율 전 구간표를 복제하지 않고 계약·갱신일별 현행연혁 조회를 강제
F-15 DEFER RULE-AG-06/07 권리금·상속합의 등 세부 유형은 강한 사건특유 법리 없이 실질 재분류·공식 근거 확인 후 진행
F-16~F-17 ADOPT §§10, 11 외부 확인 실패 fallback과 취약 링크 정식 URL화
F-18 REJECT §2 ‘트리와 본문 충돌 시 본문 우선’ 제안은 연결 그래프의 결정성을 해치므로 트리·본문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대체
NEW-AG-01 NEW RULE-AG-08 2026-05-06 시행령 현행본에서 제8조의2 제1항 제4호 기준율 연 60%를 재확인하고 제출일 재검증 게이트 추가

판정 수: ADOPT 11 / MODIFY 4 / REJECT 1 / DEFER 2 / NEW 1.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성 의미·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agreement_substance 필수 합의·정산·보수·수익배분·반환·분할·대차·보증·채무인수 등 약정서·교섭자료 STOP-AG-01
parties 필수 실제 채권자·채무자·보증인·인수인 처분문서·등기 STOP-AG-02
formation 필수 청약·승낙·대리권·대표권 약정서·전자문서·녹취 STOP-AG-03
validity 필수 강행법규·민법 103·104·취소·해제·해지 계약·법령 STOP-AG-04
condition 조건부 정지·해제조건과 성취 여부 약정·객관 자료 STOP-AG-05
amount_formula 필수 확정액 또는 객관적 산식 정산표·회계자료 STOP-AG-06
maturity 필수 확정·불확정 기한, 무기한, 회차 약정·최고 자료 STOP-AG-07
acceleration 조건부 기한이익상실 사유·유형·통지·상실일 특약·통지증명 STOP-AG-08
counterperformance 조건부 선이행·동시이행 반대급부 계약·이행제공 자료 STOP-AG-09
limitation 필수 기산·기간·완성·갱신·완성유예 계약·소송·승인자료 STOP-AG-10
post_limitation_act 조건부 시효완성 후 승인·일부변제·포기의사 각서·송금·교섭 VERIFY
principal_ledger 필수 약정액·감액·면제·변제·상계·충당·잔액 거래원장 STOP-AG-11
interest_terms 조건부 약정이자·지연손해금·복리·수수료 계약·정산표 VERIFY
transaction_character 필수 민사 / 상사 / 대부 / 특별법 거래 당사자·목적·영업자료 STOP-AG-12
contract_date_history 조건부 체결·갱신·연장일 계약 연혁 상한 적용 보류
service_date_by_defendant 조건부 소장·청구확장서 피고별 송달일 송달증명 송달 후 구간 보류
party_burden 복수당사자 필수 분할·연대·보증·중첩 법률·계약 STOP-AG-13
claim_combination 조건부 단순·주위/예비·예비공동 각 청구의 양립성 STOP-AG-14
insolvency 필수 회생·파산·신고·수계 법원 결정 STOP-AG-15
prior_recovery 조건부 선행 집행권원·변제·배당 집행기록 STOP-AG-16

실제 사실·날짜·금액·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계산 가능한 산식이라도 입력변수의 객관적 증명이 없으면 확정액으로 출력하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AG-ROOT — 사건이 약정금 청구인가?

  • 약정을 직접 근거로 금전 지급을 구함 → Q-AG-01.
  • 대여금·보증금·분양대금 등 별도 전용 사건종류가 실질을 정확히 포착함 → STOP-AG-01(ROUTE/TRANSFORM).
  • 불명 → STOP-AG-01(CURE/VERIFY).
  • 근거: RULE-AG-01, E-AG-01.

Q-AG-01 — 기초 약정의 실질은 무엇인가?

  • 확정 합의금·정산금·채무승인액 → Q-AG-02.
  • 성과보수·수수료·수익배분 → Q-AG-02, 이후 RULE-AG-07.
  • 반환약정·해제/해지 관련 → Q-AG-02, 이후 병합 판정.
  • 분할금·정기금 → Q-AG-02, 이후 RULE-AG-04/09.
  • 금전대차·대부 → Q-AG-02, 이후 RULE-AG-08/10.
  • 보증·채무인수 → Q-AG-02, 이후 RULE-AG-11.
  • 동업 조합의 청산·탈퇴 분배 자체 → RULE-AG-06; 최종 정산합의 불명은 STOP-AG-17.
  • 근거: RULE-AG-01.

Q-AG-02 — 약정이 성립·유효하고 효력이 발생했는가?

  • 당사자·의무·대표권·조건·취소/해제·강행법규 모두 확인 → Q-AG-03.
  • 형사사건 성공보수로 2015다200111 적용 → 약정금 지급형은 STOP-AG-22; 다른 반환관계는 별도 검토.
  •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 약정 전부무효가 확정 → STOP-AG-22.
  • 불명 → STOP-AG-03 또는 STOP-AG-04.
  • 근거: RULE-AG-02, RULE-AG-07, RULE-AG-08.

Q-AG-03 — 소멸시효가 남고 채권이 존속하는가?

  • 미완성 → Q-AG-04.
  • 완성 후 채무승인·일부변제만 있음 → RULE-AG-03으로 포기의사 개별 심사; 자동 추정 금지.
  • 완성 여부·완성유예·갱신 불명 → STOP-AG-10.
  • 완성 + 포기의사가 확인되지 않음 → 약정금 현재이행형은 STOP-AG-23.
  • 근거: E-AG-08.

Q-AG-04 — 대부·이자·업역 강행법규가 청구를 제한하는가?

  • 대부업법 제8조의2 전부무효 → STOP-AG-18.
  •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무효이나 원금은 별도 존속 → 원금 범위를 확인해 LEAF-AG-14 후보로 Q-AG-05.
  •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초과이자 → 초과분·원본충당 반영 후 Q-AG-05.
  • 비대부 약정 → Q-AG-05.
  • 적용 법률·계약 연혁 불명 → STOP-AG-12.
  • 근거: RULE-AG-08, RULE-AG-10.

Q-AG-05 — 약정금액이 확정되거나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한가?

  • 예 → Q-AG-06.
  • 산식 변수 일부 불명 → STOP-AG-06.
  • 단순 ‘협조’, ‘성공 시 협의’, 재량적 정산 → 지급의무·금액이 특정될 때까지 STOP-AG-06.
  • 근거: RULE-AG-02, E-AG-13.

Q-AG-06 — 이행기와 기한이익상실이 확정되는가?

  • 도래 → Q-AG-07.
  • 분할채무의 기한이익상실 주장 → RULE-AG-04로 유형·상실사유·통지·상실일 확인 후 도래액을 정함.
  • 미도래 → Q-AG-07의 장래이행 경로.
  • 불명 → STOP-AG-07 또는 STOP-AG-08.

Q-AG-07 — 현재·장래·조건부 중 무엇인가?

  • 현재 도래분 → Q-AG-08.
  • 미도래분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입증 → LEAF-AG-07 후보로 Q-AG-08.
  • 미도래분 + 필요성 없음 → 그 부분은 STOP-AG-19로 제외하고 도래분이 있으면 Q-AG-08로 재진입.
  • 조건 미성취·객관적 도래 불명 → STOP-AG-05.
  • 근거: RULE-AG-05, E-AG-01.

Q-AG-08 — 원고의 반대급부가 선이행·동시이행인가?

  • 동시이행 → LEAF-AG-09 후보로 Q-AG-09.
  • 원고 선이행 미완료 → 이행·제공 후 재개; 현재 무조건 지급형 STOP-AG-09.
  • 해당 없음 → Q-AG-09.
  • 근거: RULE-AG-05.

Q-AG-09 — 당사자적격과 복수당사자 부담구조가 확정되는가?

  • 단일 원고·피고 → Q-AG-10.
  • 복수 원고 → 각 채권액을 정해 LEAF-AG-12 후보로 Q-AG-10.
  • 분할·독립채무 → LEAF-AG-10 후보로 Q-AG-10.
  • 유효한 연대·보증 → LEAF-AG-11 후보로 Q-AG-10.
  • 다른 원인의 객관적 중첩 → 중첩 범위를 정해 LEAF-AG-11 후보로 Q-AG-10.
  • 불명 → STOP-AG-02 또는 STOP-AG-13.
  • 근거: RULE-AG-11.

Q-AG-10 — 잔존 원금과 회차별 범위가 확정되는가?

  • 단일 잔액 → Q-AG-11.
  • 복수 원금·기산일 → LEAF-AG-04 후보로 Q-AG-11.
  • 일부청구 → 범위를 특정해 LEAF-AG-05 후보로 Q-AG-11.
  • 도래한 정기·분할금 → LEAF-AG-06 후보로 Q-AG-11.
  • 잔액·충당 불명 → STOP-AG-11.

Q-AG-11 — 이자·지연손해금 구간이 확정되는가?

  • 순수 민사 법정구간 → LEAF-AG-01 후보.
  • 상사 법정구간 → LEAF-AG-02 후보.
  • 유효 약정 지연률 → LEAF-AG-03 후보.
  • 피고별 송달일·청구확장일이 상이 → 원금·피고별 구간 분리.
  • 약정·법정이율 대소, 특별법 상한, 기산일 불명 → STOP-AG-20.
  • 확정 → Q-AG-12.
  • 근거: RULE-AG-10, E-AG-02~E-AG-06.

Q-AG-12 — 병합과 청구순위는 무엇인가?

  • 하나의 청구 → 기존 Leaf 후보를 기록한다. 별도 후보 없으면 LEAF-AG-01/02/03 중 해당 Leaf를 기록하고 Q-AG-13.
  • 양립하는 복수 청구 → LEAF-AG-15 후보로 기록하고 Q-AG-13.
  • 주위 청구 배척 때만 심판할 양립 불가 예비 청구 → LEAF-AG-13 후보로 기록하고 Q-AG-13.
  • 다른 피고의 예비적 공동소송 → 민사소송법 제70조 요건 확인 후 LEAF-AG-13 후보로 기록하고 Q-AG-13.
  • 순위·양립성 불명 → STOP-AG-14.

Q-AG-13 — 도산·소송비용·가집행·특정성이 맞는가?

  • 회생채권 수계·확정형 → LEAF-AG-16.
  • 일반 금전 지급항 → 비용 단·복수와 가집행 항 번호 확인.
  • 장래이행·동시이행도 Q-AG-09~12를 모두 통과했는지 확인.
  • 통과 → 앞 단계에서 기록한 Leaf를 확정하고 그 Leaf의 CHECK-AG-FINAL.
  • 불통과 → STOP-AG-15 또는 STOP-AG-21.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AG-01 — 실질 우선

약정금이라는 표제만으로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정산합의, 채무승인, 성공보수, 수익배분, 위약금, 반환약정, 금전대차, 보증·채무인수 등 실제 법률관계를 특정한다. 전용 사건종류가 더 정확하면 그 규칙으로 전환한다.

RULE-AG-02 — 성립·유효·금액

약정 당사자, 지급의무의 법적 성격, 대표·대리권, 조건, 취소·해제·해지, 민법 제103·104조 및 강행법규를 확인한다. ‘최대한 협조’, ‘성과 발생 시 추후 협의’만으로 확정 금전의무를 생성하지 않는다. 금액은 확정액 또는 외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산식이어야 한다.

RULE-AG-03 — 시효완성 후 승인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에 따라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일부변제만으로 시효완성 인식과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시효완성 전 승인의 갱신효와 시효완성 후 포기의 효과의사를 구별한다. 완성 사실 인식, 문언, 협상 맥락, 변제 경위 등 개별 사정으로 포기의사를 확인한다.

RULE-AG-04 — 기한이익상실

  1. 기한이익상실 특약의 문언과 적용 사유를 확인한다.
  2. 일정 사유 발생만으로 전액이 당연히 도래하는지, 채권자의 청구·통지 등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계약과 적용 판례로 판정한다.
  3. 상실일·통지도달일·각 회차 변제기 중 실제 기산점을 정한다.
  4. 유형이 불명확하면 형성권형으로 임의 가정하지 말고 STOP-AG-08.
  5. 상실 전 이미 도래한 회차와 상실 후 잔여 원금을 분리한다.

RULE-AG-05 — 현재·장래·동시이행

확정기한·불확정기한·무기한의 지체 발생 요건을 민법 제387조로 구별한다.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필요성을 별도 확인하고 소촉법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를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RULE-AG-06 — 정산·동업 조합 안전경로

서면 등으로 최종 정산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합의금은 일반 약정금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업 조합의 해산·탈퇴·청산·잔여재산 분배 자체가 쟁점이면 조합 존속, 청산 완료, 조합채무·가지급금·출자비율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평가서가 제시한 세부 판례 원문이 공식 DB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정산합의가 없으면 STOP-AG-17로 별도 조합정산 검토에 전환한다.

RULE-AG-07 — 성과보수·업역상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경로로 처리한다. 판결 선고 전 약정은 명목만으로 일률 무효라 하지 않는다. 그 밖의 민사 성과보수·중개보수·컨설팅 수수료는 해당 업역 강행법규와 공식 판례를 확인하고, 단순히 ‘성과보수’라는 이유로 무효·감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RULE-AG-08 — 대부계약 무효·취소

대부업법 제8조의2는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 모두를 수범자로 하여 각 호 사유의 대부계약을 전부 무효로 하고 원본·이자 청구를 막는다. 제1항 제4호는 법정 최고이율의 3배 이상이면서 시행령 기준율을 초과해야 하며, 기준일 현행 시행령 제5조의2는 연 60%이다. 계약일·갱신일과 제출일의 현행법을 다시 확인한다. 제11조의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이자약정은 무효이므로, 제8조의2 전부무효와 구별한다.

RULE-AG-09 — 분할금·정기금

도래 회차는 회차별 금액·기산일을 특정한다. 미도래 회차는 제251조 필요성이 있을 때만 장래분으로 병합한다. 시작일·지급일·종료일 또는 총회차가 없는 매월 [금액] 문형은 금지한다. 기한이익상실은 RULE-AG-04를 통과한다.

RULE-AG-10 — 이율·상한·경과규정

  • 약정이자·약정 지연손해금·법정 지연손해금·위약금을 구별한다.
  • 민사 법정이율, 상사 법정이율, 소촉법상 송달 후 이율은 거래와 기간별로 적용한다.
  • 기준일 현재 소촉법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20%이나 실제 출력 시 현행값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한다.
  • 선이자·수수료·간주이자·복리·초과이자의 원본충당을 반영한다.
  • 계약 체결·갱신·연장일이 다른데 현행 20%를 전 기간에 소급하지 않는다. law.go.kr 연혁 원문을 확인할 수 없으면 STOP-AG-12.
  • 유효한 약정률과 소촉법률의 대소,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 장래이행 단서를 구별한다.

RULE-AG-11 — 당사자·부담구조

민법 제408조의 분할 원칙, 약정·법률상 연대, 서면 보증의 범위, 채무인수 유형을 확인한다. 법인 계약의 대표자 개인을 자동 피고로 하지 않는다. 공동하여는 원인이 다른 채무가 객관적으로 중첩되고 한 사람의 변제로 다른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 법적 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만 쓴다. 각자, 연대하여, 공동하여를 문체 선택지로 취급하지 않는다.

RULE-AG-12 — 도산·기존 회수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의 채권과 공익채권을 구별한다. 수계된 회생채권은 확정형으로 전환하고 회생절차종결 후에도 이행형으로 되돌리지 않는다. 선행 판결·공정증서·지급명령·배당·변제를 원금에서 공제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4.1 원고

약정상 채권자·수익자,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 상속인·합병법인 등 포괄승계인, 법률상 대위 행사자만 원고가 된다. 수인의 원고는 분할·공유·합유 여부와 각 수령액을 특정한다.

4.2 피고

계약 명의·서명 방식·교섭 경위·계약 목적에 따라 실제 계약당사자를 정한다. 대표자·주주·실무자에게 별도 보증·채무인수 근거 없이 법인채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책적 인수는 구채무자 제외, 중첩적 인수는 중첩 범위를 확인한다.

4.3 복수 부담 표

부담 주문 방식 필수 확인
독립·분할 피고별 금액 실제 지분·민법 제408조
연대 연대하여 연대약정·상법 제57조·특별법
일반보증 주채무·보증항 분리 서면성·기간·한도·부대채무
연대보증 연대하여 유효한 연대보증·한도
다른 원인의 중첩 피고별 항 +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하여 객관적 중첩·최대회수액
상속 상속분·한정승인별 금액 포기·한정승인·상속분

근거가 불명하면 STOP-AG-13.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1. 약정액 → 감액·면제 → 변제·공제·상계 → 초과이자 원본충당 → 잔액 계산을 보존한다.
  2. 성과·수익·정산 산식은 변수와 기준일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일부청구는 전체 채권 중 어느 회차·원금의 어느 범위인지 특정한다.
  4. 다수 원고·피고·회차의 합계와 최대 회수액을 각각 검산한다.
  5. 반대급부는 목적물·행위·기한을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6. 정기금은 시작·종료·지급일·회차를 적는다.
  7. 기존 집행·배당·변제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CHECK-AG-SPEC — 최종 특정성 사전검사

주문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기간·이율로 지급할지 특정되는가? 아니오이면 STOP-AG-21.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잔존 원금

청구 원금
= 확정 약정액
- 유효한 감액·면제액
- 변제·상계·공제액
- 초과이자 중 원본 충당액
- 기존 집행·배당 회수액

충당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를 확인한다. 같은 원금이 보증·중첩관계로 여러 피고에게 표시돼도 최대 회수액은 잔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6.2 이행기

유형 지체 판정
확정기한 기한 도래 기준
불확정기한 기한 도래 + 채무자의 인식 기준
기한 없음 이행청구 도달 기준
조건부 조건 성취와 입증 기준
기한이익상실 특약 유형·사유·통지·상실일 기준

일 단위 지연손해금의 첫날은 위 지체 발생시점과 중복되지 않도록 공식 법리·사실로 확정한다.

6.3 이율 구간

구간 선택 규칙
변제기 전 유효한 약정이자만
지체 후 송달일까지 유효한 지연약정 또는 민사·상사 법정이율
송달 다음 날 이후 유효한 높은 약정률, 소촉법 현행률, 특별법 제한을 비교
장래이행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적용
청구확장분 확장서면 실제 송달일 별도 확인

고정 숫자는 기준일 참고값일 뿐 Form에서는 [검증된 이율] placeholder를 쓴다.

6.4 대부 특수 계산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하고 선이자·수수료 등 법상 이자 간주액을 반영한다. 초과 지급분의 원본충당, 제8조의2 전부무효, 제11조 이자무효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전부무효이면 원금 Form도 출력하지 않는다.

6.5 도산

회생·파산 개시와 채권 성질·신고·수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일반 이행형과 가집행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병합 사용 금지
단순·누적 독립하고 모두 인용 가능 이중계산
주위/예비 법률상 양립 불가, 주위 배척 시 예비 동일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사용
예비적 공동소송 피고별 청구가 법률상 양립 불가 + 민소법 제70조 책임자 불명만으로 사용
일부청구 특정 회차·원금·범위 임의 일부
도래분+장래분 장래분에 제251조 필요성 장래분에 소촉법률 자동 적용

소송비용 문구는 피고 단·복수와 맞춘다. 가집행은 실제 재산권 이행항만 정확히 가리킨다. 예비적 금전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면 인용되는 금전지급 부분을 포함하도록 쓴다. 확인·형성·등기절차 이행항에 일률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적용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AG-01 단일 민사채무·법정구간 FORM-AG-01 P, D, R RULE-AG-05/10 CHECK-AG-FINAL
LEAF-AG-02 단일 상사채무·법정구간 FORM-AG-01 P, D, R RULE-AG-10 CHECK-AG-FINAL
LEAF-AG-03 유효 약정 지연률 FORM-AG-02 P, D, contractual R RULE-AG-10 CHECK-AG-FINAL
LEAF-AG-04 복수 원금·기산일 FORM-AG-03 Pn, Dn, Rn RULE-AG-10 CHECK-AG-FINAL
LEAF-AG-05 특정 일부청구 FORM-AG-04 total, claimed P RULE-AG-02 CHECK-AG-FINAL
LEAF-AG-06 도래 정기·분할금 FORM-AG-05 installments RULE-AG-09 CHECK-AG-FINAL
LEAF-AG-07 제251조 장래분 FORM-AG-06 dates, future P RULE-AG-05/09 CHECK-AG-FINAL
LEAF-AG-08 기한이익상실 전액 FORM-AG-07 lost date, balance RULE-AG-04 CHECK-AG-FINAL
LEAF-AG-09 동시이행 FORM-AG-08 counterperformance, P RULE-AG-05 CHECK-AG-FINAL
LEAF-AG-10 피고별 독립·분할 FORM-AG-09 P by defendant RULE-AG-11 CHECK-AG-FINAL
LEAF-AG-11 연대·보증·중첩 FORM-AG-10 burden, limit, P RULE-AG-11 CHECK-AG-FINAL
LEAF-AG-12 다수 원고 FORM-AG-11 P by plaintiff RULE-AG-11 CHECK-AG-FINAL
LEAF-AG-13 주위·예비 FORM-AG-12 complete claim sets §7 CHECK-AG-FINAL
LEAF-AG-14 불법사금융 이자무효·원금 존속 FORM-AG-13 valid principal RULE-AG-08/10 CHECK-AG-FINAL
LEAF-AG-15 양립 가능한 복수 약정금 FORM-AG-14 each P/D/R §7 CHECK-AG-FINAL
LEAF-AG-16 회생채권 확정 FORM-AG-15 claim amount, party RULE-AG-12 CHECK-AG-FINAL

커버리지: 16 Leaf 전부 Form 연결 / 15 Form 전부 최소 1개 Leaf에서 도달 / 고아 Form 없음.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 값은 사건기록으로 치환한다. R-pre, R-post는 각각 제출일에 검증된 송달 전·후 이율이다.

FORM-AG-01 — 단일 법정구간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pre]%,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post]%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민사·상사 성질, 기산일, 송달일, 이율 미검증.

FORM-AG-02 — 유효 약정 지연률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유효 약정 지연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특별법 상한·감액 위험·소촉법률 대소 미검증.

FORM-AG-03 — 복수 원금 구간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P]원 및 그중 금 [P1]원에 대하여 [D1]부터, 금 [P2]원에 대하여 [D2]부터 각 [피고별 송달일]까지는 연 [각 R-pre]%,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각 R-post]%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G-04 — 특정 일부청구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채권 금액]원 중 [특정 회차/원금의 일부] 금 [청구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일부 범위를 청구원인·원장과 연결하지 않은 임의 일부.

FORM-AG-05 — 도래한 정기·분할금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시작 회차]부터 [종료 회차]까지의 미지급 약정금 합계 금 [P]원 및 각 회차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각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G-06 — 장래이행 완결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금 [월 P]원씩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제251조 필요성·종료일·회차 불명, 소촉법률 자동 부가. 가집행은 사건별 허용 여부 확인 없이는 붙이지 않는다.

FORM-AG-07 — 기한이익상실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기한이익상실로 도래한 잔존 원금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상실·지체 기산일]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특약 유형·상실사유·의사표시 도달·잔액 불명.

FORM-AG-08 — 동시이행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의 목적물·행위·기한]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P]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G-09 — 피고별 독립·분할형

  1. 원고에게, 피고 A는 금 [PA]원, 피고 B는 금 [P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D]부터 [각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G-10 — 연대·보증·중첩형

연대근거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일반보증·다른 원인의 중첩인 경우: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PA]원 및 이에 대하여 [DA·RA]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제1항의 돈 중 금 [보증·중첩한도 PB]원 및 이에 대하여 [DB·RB]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둘 중 법적 관계에 맞는 한 문형만 선택한다.

FORM-AG-11 — 다수 원고형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PA]원, 원고 B에게 금 [P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D]부터 [각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G-12 — 주위·예비형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P1]원 및 이에 대하여 [D1·R1]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의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P2]원 및 이에 대하여 [D2·R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인용되는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G-13 — 불법사금융 이자무효·원금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원금 잔액 금 [P]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 조건: 제8조의2 전부무효가 아니고 제11조 등으로 이자만 무효이며 원금 존속·잔액이 확인된 경우. 이자 항목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FORM-AG-14 — 양립 가능한 단순병합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제1 약정금 [P1]원 및 이에 대하여 [D1·R1]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제2 약정금 [P2]원 및 이에 대하여 [D2·R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동일 급부 중복계산.

FORM-AG-15 — 회생채권 확정형

원고가 [회생채무자/관리인 등 적법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은 금 [채권액]원임을 확정한다.

금지: 이행·가집행 문구. 절차상 상대방과 청구형태를 사건기록으로 확정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사건명만 보고 기초 약정의 실질을 생략하지 않는다.
  2. 성립·유효·조건·이행기·금액·시효 확인 전 Form을 출력하지 않는다.
  3. ‘협조’, ‘추후 협의’ 문구를 확정 지급의무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4.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5. 기한이익상실 유형과 통지요건을 임의로 선택하지 않는다.
  6. 형사 성공보수약정의 체결시점과 판례 범위를 무시하지 않는다.
  7. 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을 제8조의2 게이트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8. 제8조의2 전부무효 사건에서 원금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9. 제11조 이자무효와 제8조의2 전부무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10. 현행 20%·60%·12%를 계약 연혁·제출일 확인 없이 모든 기간에 고정하지 않는다.
  11. 선이자·수수료·간주이자·초과이자 원본충당을 누락하지 않는다.
  12. 법인 대표자·주주·실무자를 별도 근거 없이 피고로 삼지 않는다.
  13. 분할·연대·보증·중첩 관계를 문체 취향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14. 일반보증을 연대보증으로 바꾸거나 보증한도를 넘지 않는다.
  15. 변제기·조건성취·최고도달 전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지 않는다.
  16. 소장 작성일·제출일을 부본 송달일로 쓰지 않는다.
  17. 피고별 송달일·확장서면 송달일이 다른데 한 날짜로 합치지 않는다.
  18.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19. 장래 무자력 우려만으로 미도래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20. 장래이행에 소촉법률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1. 동시이행에서 원고 반대급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22. 객관적으로 판단 불가능한 조건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23. 양립하는 청구를 예비적 병합으로 만들지 않는다.
  24. 동일 급부의 이중회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25. 회생채권 확인항에 이행·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26. 비공식 출처만으로 동업청산·성과보수 감액·최고이율 연혁을 단정하지 않는다.

외부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된 것처럼 쓰지 않는다. ASK로 필요한 사실을 요청하고, 법적 근거는 VERIFY; 핵심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면 해당 STOP으로 종료한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AG-01 민사소송법 제203·213·249·251·253조 처분권·가집행·청구특정·장래·병합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공식 원문
E-AG-02 민법 제103·104·184·387·397·398·408·413·414·476~479조 유효·시효·지체·손배예정·부담·충당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공식 원문
E-AG-03 상법 제54·57조 상사이율·상사 연대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상법 공식 원문
E-AG-04 소송촉진법 제3조 송달 후 법정이율·장래이행 단서·항쟁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공식 원문 확인
E-AG-05 이자제한법 제2·3·6조 및 최고이자율 규정 최고율·선이자·간주이자·손배예정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공식 원문
E-AG-06 대부업법 제8·8조의2·11조 이자상한·전부무효·불법사금융 이자무효 2026-01-02 현행본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공식 원문 확인
E-AG-07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전부무효 기준율 연 60% 2026-05-06 현행본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의2 공식 원문 확인
E-AG-08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합 시효완성 후 승인으로 포기 추정 폐기 2025-07-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공식 원문 확인
E-AG-0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합 형사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시점 2015-07-2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858 공식 원문 확인
E-AG-10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약정 지연손해금 감액 법리 2017-08-1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7다228762 공식 DB·사건별 범위 확인
E-AG-1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협의이혼 전제 약정 조건성 1995-10-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다23156 공식 DB
E-AG-12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합 일반 금전대차 중도상환수수료 2025-09-1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89 공식 DB·일반화 금지
E-AG-1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불명확 문언·협조의 해석 1996-10-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다16049 공식 DB
E-AG-14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회생 수계 후 확정형 변경 2026-01-2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공식 원문 확인
E-AG-1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82040 청구취지 내용·범위 특정과 보정 2024-01-0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3다282040 공식 DB

강한 법률 명제는 위 공식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링크 접속 실패를 법령·판례 부존재로 해석하지 않는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AG-FINAL

  • 사건명·키·폴더·제목이 약정금 청구와 일치한다.
  • 약정의 실질 유형과 전용 사건규칙 전환 여부를 확인했다.
  • 성립·유효·조건·취소/해제·강행법규를 확인했다.
  • 시효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포기를 구별했다.
  • 금전대차·대부·성과보수의 특별 게이트를 통과했다.
  • 기한이익상실 유형·상실일·통지를 확인했다.
  • 현재·장래·동시이행을 올바르게 선택했다.
  • 장래·동시이행 경로도 당사자·금액·병합 모듈을 통과했다.
  • 원고·피고 적격과 부담 연결어의 근거가 있다.
  • 잔액·충당·원고별·피고별·회차별 합계가 맞는다.
  • 이율·상한·경과규정·송달일을 제출일 기준으로 확인했다.
  • 모든 Leaf가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병합·중첩이 이중회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 주문만으로 금액·기간·조건·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 비용과 가집행 항 번호가 정확하다.

Stop Rule

STOP ID 유형 사유 재개 조건
STOP-AG-01 ROUTE/TRANSFORM 실질 유형·사건종류 불명/불일치 계약 실질·registry 확인
STOP-AG-02 CURE/VERIFY 당사자적격 불명 계약·양도·승계 자료
STOP-AG-03 CURE/VERIFY 성립·대리권 불명 처분문서·권한 자료
STOP-AG-04 CURE/VERIFY 약정 유효성·취소 여부 불명 무효·취소 범위와 근거 확인
STOP-AG-05 CURE/VERIFY 조건 성취 불명 조건·성취 자료
STOP-AG-06 CURE/VERIFY 의무·금액·산식 불특정 확정합의·객관 변수
STOP-AG-07 CURE/VERIFY 이행기 불명 기한·최고 자료
STOP-AG-08 CURE/VERIFY 기한이익상실 불명 특약·사유·통지 자료
STOP-AG-09 CURE/VERIFY 반대급부·선이행 미완료 이행·제공·특정 자료
STOP-AG-10 CURE/VERIFY 시효 완성·유예·갱신 계산 불명 기산·갱신·완성유예·포기의사 자료
STOP-AG-11 CURE/VERIFY 잔액·충당 불명 원장·영수·상계 자료
STOP-AG-12 CURE/VERIFY 거래성질·이율·연혁 불명 계약일·법령 연혁
STOP-AG-13 CURE/VERIFY 분할·연대·보증·중첩 불명 책임 법률·약정
STOP-AG-14 CURE/VERIFY 병합 순위·양립성 불명 각 소송물·심판순위
STOP-AG-15 ROUTE/TRANSFORM 도산절차 영향 불명 개시결정·신고·수계 자료
STOP-AG-16 CURE/VERIFY 기존 회수 불명 집행권원·배당·변제 자료
STOP-AG-17 ROUTE/TRANSFORM 동업 조합 청산 선결 쟁점 조합관계·최종정산 검토
STOP-AG-18 HARD STOP 대부업법 제8조의2 전부무효 원금·이자 지급형 생성 금지
STOP-AG-19 ROUTE/TRANSFORM 미도래분에 제251조 필요성 없음 미도래분 제외 후 도래분 재진입
STOP-AG-20 CURE/VERIFY 이율·기산일·송달일 불명 약정·법령·송달증명
STOP-AG-21 CURE/VERIFY 특정성·가집행 항 오류 금액·조건·항 번호 보정
STOP-AG-22 ROUTE/TRANSFORM 약정 무효·취소 확정 부당이득 등 대체 청구를 별도 검토
STOP-AG-23 HARD STOP 시효완성 및 포기의사 불확인 약정금 현재이행형 생성 금지

위 체크를 모두 통과하고 필요한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시기·금전·병합·문형·근거가 필요충분하며 모든 Leaf가 Form을 통해 CHECK-AG-FINAL에 합류하면 종료한다. 유사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