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
T

54 KiB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기준일: 2026. 8. 10.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적용 사건: 양수인이 양도받은 금전채권의 채무자 등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사건
  • 자료 우선순위: 현행 법률·시행령 및 대법원 판례 > 사건기록과 확정된 사실 > 참고 PDF > 보조 웹자료

Remark 이 문서는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의 청구취지를 생성하기 위한 표준 decision tree이다. 어떤 사건에도 그대로 복사하는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원채권의 종류, 양도계약, 통지·승낙, 경합 권리, 항변 및 당사자 구조에 따라 문형을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0. 문서 사용 원칙

0.1 이 사건의 본질

양수금 청구는 독립된 발생원인이 없는 추상적 금전청구가 아니다.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원채권을 그 동일성과 하자를 유지한 채 취득한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다음 여섯 층을 모두 통과한 뒤 작성한다.

원채권이 발생·존속하는가
  ↓
그 채권이 양도 가능한가
  ↓
유효한 양도계약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가
  ↓
피고 채무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었는가
  ↓
이중양도·압류 등 제3자 경합을 이길 수 있는가
  ↓
피고가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공제한 잔액과 지연손해금은 얼마인가

위 단계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사건명만 보고 기본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0.2 자료 통제 원칙

  1. 참고 PDF의 기재례는 문형과 쟁점을 발견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2. PDF에 실린 과거 법령, 과거 소송촉진이율, 사건별 이율·기산일 및 OCR 문구는 현행 규범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의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를 통제 근거로 삼는다.
  4.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법 자료는 대한민국 민법상 청구취지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5. 비공식 웹자료는 검색어와 쟁점 목록을 보완하는 데만 쓰고, 독자적인 규칙의 근거로 승격하지 않는다.
  6. 판례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판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특히 구법 판례는 현행 조문과 제도의 존속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1. 최상위 원칙

원칙 1 — “양수금”이라는 이름보다 원채권을 먼저 확정한다

청구취지의 원금, 이율, 지체 기산일, 동시이행 조건, 소멸시효 및 항변은 모두 원채권에서 나온다. 다음 사항을 원채권별로 식별한다.

  • 채권자와 채무자
  • 발생원인과 계약일 또는 불법행위일
  • 원래 원금과 확정 방법
  • 변제기 또는 조건
  • 약정이율 및 약정 지연손해금률
  • 변제·대물변제·상계·면제·공탁·경개·해제 등 증감 사유
  • 담보·보증·어음 등 부수 관계
  • 소멸시효 기간과 완성 여부

원칙 2 — 양도계약과 채무자 대항요건을 구별한다

  • 채권양도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 귀속을 정한다.
  • 민법 제450조의 통지 또는 승낙은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 문제를 정한다.
  • 확정일자는 양도계약 자체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 채무자에게만 대항하려면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이 필요하다.

원칙 3 — 청구 가능한 금액은 세 범위의 교집합이다

청구 가능 원금
= 양도계약이 실제로 이전한 범위
∩ 변제·상계 등을 반영한 원채권의 현존 범위
∩ 압류·선순위 양수인 등과의 관계에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범위

피고별 책임한도, 보증최고액, 상속분 또는 한정승인 제한이 있으면 그 한도를 다시 적용한다.

원칙 4 — 주문만 읽어도 집행 범위가 단일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다수 원고·다수 피고, 여러 원채권, 일부양도, 서로 다른 이율·기산일이 있으면 항을 분리하거나 별지 계산표를 사용한다. “피고들은 지급하라”처럼 책임 근거와 범위가 불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원칙 5 —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성립·존속·대항요건을 검증한다

제소 전에 통지가 없더라도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다. 다만 본안 인용을 받으려면 늦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때까지 원채권·양도·대항요건·당사자적격과 청구액이 모두 유지되어야 한다.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2.1 진입 판정

Q1. 원고의 지위는 무엇인가?

  • 계약에 의한 현재 채권양수인 또는 재양수인 → 이 문서를 계속 적용한다.
  • 양도인이고 양수인에게 양도대금을 구하는 자 → 양수금이 아니라 채권양도대금·약정금 청구로 분기한다.
  • 압류채권자 또는 추심채권자 → 추심금 청구 규칙으로 분기한다.
  • 전부채권자 → 전부금 청구 규칙으로 분기한다.
  • 변제자대위·보험자대위·상속·합병 등 법률상 승계인 → 각 법정대위·포괄승계 규칙으로 분기한다.
  • 확정판결 뒤 그 채권을 양수한 자 → 동일 급부를 다시 소구하기 전에 승계집행문에 의한 집행 가능성을 먼저 심사한다.
  • 소송계속 중 채권을 양수한 자 → 민사소송법상 승계참가·소송인수 필요성을 먼저 심사한다.

Q2. 피고는 누구인가?

  • 원채권의 채무자 → 기본 적용 대상이다.
  • 보증인·연대보증인·연대채무자 → 원채권과 보증·연대관계가 양도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뒤 적용한다.
  • 양도인 → 통지 협력, 양도계약 위반 또는 담보책임의 별도 청구인지 확인한다. 양수금 지급의 기본 피고는 아니다.
  • 다른 양수인·압류채권자·공탁관계인 → 우열 확인·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 별도 소송형태를 검토한다.

Q3. 청구 대상은 금전채권인가?

  • 예 → 계속한다.
  • 아니오 → 물건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적 청구권의 양도 등 해당 사건 규칙으로 분기한다.
  • 금전과 담보권 이전등기·말소가 함께 문제됨 → 각 청구를 별도 항으로 특정하고, 금전채권 양도만으로 등기가 자동 완료된다고 보지 않는다.

2.2 원채권 유형별 하위 분류

원채권 유형을 확정하고 해당 유형의 실체법 규칙을 함께 적용한다.

  1. 대여금·구상금
  2. 물품대금·매매대금
  3. 공사대금·용역대금·사용료
  4.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반환채권
  5.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채권
  6. 정산금·수수료·매출채권
  7. 판결금·조정금·화해금
  8. 보증채권·담보부채권
  9. 현재 발생한 채권의 일부양도
  10. 장래채권·집합채권의 양도
  11. 조건부·기한부 채권의 양도

원채권의 특별법상 양도 제한, 압류금지, 직접지급 제도 또는 특별 소멸시효가 있으면 이 문서의 일반 규칙보다 우선한다.

2.3 적용 제외·별도 라우팅

다음은 사건명이 비슷해도 자동으로 양수금 청구로 처리하지 않는다.

  • 채권양도계약의 양도대금 청구
  • 추심금·전부금 청구
  • 채권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행사
  • 채권양도 자체의 무효·취소·해제 확인
  • 양도통지 이행청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또는 배당이의
  • 소송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
  • 임금·연금·부양청구권 등 성질상 또는 법률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 유동화·신탁·회생·파산절차에서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

3. 전체 Decision Tree

[A] 원채권이 발생했고 특정되며 현재 남아 있는가?
 ├─ 아니오 → 양수금 청구 작성 중지. 원채권 자료 보완 또는 사건유형 변경.
 └─ 예
     ↓
[B] 그 채권은 양도 가능한가?
 ├─ 성질상·법률상 양도 불가 → 청구 중지.
 ├─ 양도금지특약 있음 → 양수인의 선의·중과실과 제3자 보호 분기 심사.
 └─ 양도 가능
     ↓
[C] 양도계약이 유효하고 양도대상이 특정되었는가?
 ├─ 아니오 → 청구 중지 또는 계약·증거 보완.
 ├─ 조건부/장래/집합채권 → 조건 성취·발생·특정성 심사.
 └─ 예
     ↓
[D] 원고가 현재 권리자인가?
 ├─ 재양도·해제·담보소멸·회생절차 등으로 귀속 불명 → 귀속 확정 후 작성.
 └─ 예
     ↓
[E]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있는가?
 ├─ 양도인의 통지 → 도달·통지권한·내용 확인.
 ├─ 채무자의 승낙 → 보류 유무와 범위 확인.
 ├─ 양수인의 대리통지 → 양도인의 수권과 대리관계 현명 확인.
 └─ 없음 → 사실심 변론종결 전 적법하게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
     ↓
[F] 제3자와 경합하는가?
 ├─ 없음 → G로 이동.
 └─ 있음 → 확정일자 + 각 통지·압류명령의 실제 도달시각 + 공탁·전부명령 확정 심사.
     ↓
[G]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항변이 있는가?
 ├─ 변제·상계·해제·취소·면제·시효·동시이행·조건 불성취 등 → 공제·조건화.
 └─ 없음
     ↓
[H]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 미도래 → 장래이행의 소 필요 또는 별도 확인청구 심사.
 └─ 도래
     ↓
[I] 당사자와 금액 구조는 무엇인가?
 ├─ 단일 원고·단일 피고 → 기본형.
 ├─ 일부양도·복수채권 → 원금/이율/기산일별 분리형.
 ├─ 다수 원고·피고 → 당사자별 매핑형.
 ├─ 연대·보증 → 근거와 한도 표시형.
 └─ 상속·한정승인 → 상속분·상속재산 한정형.
     ↓
[J]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과 가집행 범위를 검증한 뒤 출력.

4. 원채권 심사 규칙

4.1 발생·특정·존속

각 원채권에 대해 다음 식별표를 작성한다.

항목 반드시 확정할 내용
채권명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보증금 등
발생원인 계약, 불법행위, 부당이득, 판결 등
발생일 계약일, 이행일, 사고일 또는 판결확정일
당사자 원채권자·원채무자 및 승계관계
원금 최초 채권액과 산정식
변제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 없음의 구분
부대채권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이 원채권에 포함되는 범위
소멸·감액 변제, 상계, 면제, 공탁, 해제, 감액합의 등
항변 동시이행, 하자, 어음반환, 조건 불성취 등
시효 기산일, 기간, 완성유예·갱신 사유

계약서가 없어도 채권이 곧바로 부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발생원인과 금액을 주장·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양도계약서만으로 원채권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4.2 변제기

민법 제387조에 따라 구분한다.

  • 확정기한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한다.
  • 불확정기한 채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한다.
  • 기한 없는 채무: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한다.

양도일이나 양도통지일은 원채권의 변제기 또는 지체 기산일을 자동으로 바꾸지 않는다.

4.3 소멸시효

  1. 양도 전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그대로 이어진다.
  2. 양도계약이나 양도통지만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3. 일반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이라는 일반론만 적용하지 말고 원채권별 단기시효·특별법을 먼저 확인한다.
  4.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인지, 재판상 청구·압류·승인 등 시효 완성유예·갱신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5. 대항요건 전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도 시효 완성유예·갱신의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인용판결을 위해 대항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 갖추어야 한다.

4.4 조건·동시이행·어음 등

  •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 성취 전 현재 급부청구를 하지 않는다.
  • 원채권이 동시이행관계이면 양수인도 그 항변을 부담한다.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제공할 법적 지위를 갖는지 따로 확인한다.
  • 원채권의 지급을 위해 어음·수표가 교부되었고 원채무자가 그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면, 어음의 소지·반환 가능성과 판례상 요건을 확인한다.
  • 해제·취소·하자담보·손해배상·감액 사유는 양도 전후 발생시기와 민법 제451조의 대항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5. 양도 가능성과 양도계약 심사 규칙

5.1 양도 가능성 — 민법 제449조

Q1.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가능한가?

  • 채권자 개인의 신뢰·신분과 결부되어 급부 내용이 달라지는 채권 → 성질상 제한 여부를 심사한다.
  •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채권 → 특별법을 우선한다.
  • 일반 금전채권 →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하다.

Q2. 양도금지특약이 있는가?

  • 없음 → 다음 단계로 간다.
  • 있음 →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는지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 심사한다.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제3자에게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은 특약을 원용하는 자가 주장·증명한다. 그러므로 특약 위반 양도를 언제나 유효 또는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5.2 양도계약의 유효성

다음을 확인한다.

  1.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었는가.
  2. 양도계약의 당사자와 체결일이 특정되는가.
  3. 양도대상 채권이 다른 채권과 구별되는가.
  4. 일부양도이면 금액·비율·순위·부대채권 범위가 특정되는가.
  5. 재양도이면 각 단계의 양도계약과 대항요건이 이어지는가.
  6. 정지조건·해제조건이 성취 또는 불성취되었는가.
  7. 담보목적 양도이면 피담보채무와 실행 조건이 존재하는가.
  8. 양도계약이 취소·해제·합의해제되거나 채권이 재양도되지 않았는가.
  9. 소송수행만을 주된 목적으로 한 신탁법 제6조 위반 거래가 아닌가.
  10. 회생·파산·채무조정 등 처분 제한이 없는가.

5.3 양도범위

양도계약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통해 다음을 분리한다.

  • 원금 전부 또는 일부
  • 양도 전 이미 발생한 약정이자
  • 양도 전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 양도 후 발생할 이자·지연손해금
  • 비용·위약금·손해배상채권
  • 보증·질권·저당권 등 종된 권리

채권 일체라는 표현만으로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원금과 부대채권별 포함 여부를 청구원인과 계산표에서 명확히 한다.

5.4 장래채권·집합채권

장래채권 decision tree

양도 당시 기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가?
 ├─ 아니오 → 막연한 장래의 모든 채권 문구만으로는 특정성 부족 위험.
 └─ 예
     ↓
채무자·발생원인·기간·종류·한도·산정기준으로 다른 채권과 구별되는가?
 ├─ 아니오 → 청구 중지 또는 특정 자료 보완.
 └─ 예
     ↓
실제로 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 아니오 → 현재 급부청구 대신 장래이행 필요성 등 별도 심사.
 └─ 예 → 실제 발생액 범위에서 계속.

대법원 2024다284289 판결에 따라, 양도계약 뒤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을 기존의 포괄 문언만으로 당연히 양도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집합채권은 채무자군, 기간, 거래종류, 발생원인, 한도와 산정방법 등으로 식별 가능해야 한다.


6.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1 채무자 대항요건 — 민법 제450조 제1항

다음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

  1.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한 통지
  2. 채무자가 한 승낙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다. 발송일·내용증명 접수일만으로 도달을 단정하지 않는다.

6.2 통지 주체

Q1. 통지서 명의가 양도인인가?

  • 예 → 양도인의 진정한 의사, 권한, 양도대상과 도달을 확인한다.
  • 아니오 → Q2로 간다.

Q2.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통지했는가?

  •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이 있고 대리관계를 현명함 → 유효한 대리통지 가능.
  • 현명하지 않았으나 채무자가 대리통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민법 제115조 단서 적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
  • 단순히 양수인이 자기 명의로 채권을 양수했다고 알림 → 그 사실만으로 양도인의 통지가 되지 않는다.

소장 부본 송달이 양수인의 독자 통지에 불과한 경우 이를 민법 제450조의 양도인 통지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양도인 명의의 적법한 통지서 또는 명확한 대리권·현명 자료를 확보한다.

6.3 채무자의 승낙과 항변

Q1. 승낙이 있는가?

  • 없음 → 통지 시점까지 생긴 항변의 대항 가능성을 심사한다.
  • 있음 → Q2로 간다.

Q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인가?

  • 명시적 유보가 있음 → 유보된 항변을 검토한다.
  • 유보가 없음 → 채무자의 행위·경위·목적·후속 태도를 종합하여 양수인이 대항사유 부존재를 신뢰할 정도인지 엄격히 판단한다.

단순한 통지서 수령, 채무잔액 확인, 서명 또는 일부 지급을 곧바로 이의 없는 승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451조의 효과와 예외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6.4 양도통지 뒤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 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합의해제되어 채권이 양도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려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동의를 받은 양도인의 통지 또는 양수인의 적법한 복귀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그 전의 선의 채무자에게 내부 해제만으로 대항한다고 쓰지 않는다.

6.5 제3자 대항요건 — 민법 제450조 제2항

이중양수인, 압류·가압류채권자 등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우열 판단 순서

  1. 각 통지서·승낙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2. 확정일자 날짜 자체가 아니라 통지의 채무자 도달시각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시각을 확인한다.
  3. 압류·가압류는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각을 확인한다.
  4. 전부명령은 경합 여부와 확정 여부를 추가 확인한다.
  5. 실제 도달시각을 입증하지 못하고 같은 날 도달한 경우 동시도달 법리를 검토한다.
  6.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 여부와 공탁사유를 확인한다.

경합별 분기

  • 원고 통지가 먼저 도달 → 원고의 우선 대항 가능성을 확인한다.
  • 압류·선순위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 → 후순위 원고가 행사할 수 없는 범위를 공제하거나 청구유형을 변경한다.
  • 일부만 선행 압류 → 비압류 잔액과 이후 집행절차를 계산한다.
  • 동시 도달 → 대법원 93다24223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른 각 권리자의 대외적 청구, 채무자의 공탁 가능성, 권리자 상호 간 안분정산을 함께 검토한다. 단순히 원고의 전액 최종 귀속을 단정하지 않는다.
  • 전부명령 → 압류액 합계, 피압류채권액, 전부명령 확정과 무효 여부를 민사집행법에 따라 따로 심사한다.

7. 피고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

7.1 통지만 있는 경우의 기본 규칙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음 항변을 점검한다.

  • 원채권의 불성립·무효·취소
  • 변제·대물변제·면제·채무인수·경개
  • 계약 해제·해지·감액·하자·손해배상
  • 상계
  • 소멸시효
  • 조건 불성취·기한 미도래
  • 동시이행항변
  • 어음·담보물의 반환과 상환이행
  • 공탁 또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소멸

7.2 상계

  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채권자·채무자, 발생원인, 변제기와 상계적상을 확정한다.
  2. 통지 당시 상계 원인이 이미 존재했는지, 자동채권이 언제 변제기에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3. 민법 제451조와 대법원 2017다222962 판결에 따라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한 범위를 산정한다.
  4. 일부양도 뒤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채무가 나뉜 경우, 상계의 상대 채권 지정과 효력을 별도로 심사한다.
  5. 상계액을 원금에서 공제하면서 같은 금액을 다시 지연손해금 계산에 넣지 않는다.

7.3 이의 없는 승낙의 한계

이의 없는 승낙이 인정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가 일정 범위에서 차단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이 애초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한 사실, 급부 회수 및 부담채무 불성립에 관한 민법 제451조의 조정 규칙을 확인한다. 승낙의 범위를 넘어선 장래 항변까지 모두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8. 청구 형태 선택 규칙

8.1 기본 구조

금전청구의 표준 항은 다음 세 부분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또는 기간별 기산점]부터
   [종료일]까지는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에는 통상 양도계약의 긴 경위나 계산 근거를 서술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원금·책임형태·책임한도·기간별 이율과 기산일은 주문만으로 확정되도록 쓴다.

8.2 무조건 지급형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형을 쓴다.

  • 원채권이 발생·존속함
  • 양도계약이 유효함
  • 채무자 대항요건이 갖추어짐
  • 변제기가 도래함
  • 선이행·동시이행·정지조건이 없음
  • 제3자 경합과 항변을 반영한 잔액이 확정됨

8.3 조건부·상환이행형

원채권에 동시이행항변이 있고 원고가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이면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할 어음·담보물 또는 이행할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양수인이 반대급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거나 실제 이행할 수 없으면 위 문형을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 양도인과의 협력·병합 또는 청구권원의 재구성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8.4 장래이행형

변제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이면 현재 이행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장래이행 문형을 설계한다. 단순한 불안이나 채무자의 다툼만으로 필요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8.5 일부청구형

원채권 전부 중 일부만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에 일부청구임과 범위를 명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소송상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양도 자체가 일부인 경우와 전부 양도받았으나 소송상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를 구별한다. 잔부 청구, 시효 및 기판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다.


9.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9.1 원고 적격

원고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양수인이다. 다음을 확인한다.

  • 양도계약서상 양수인과 소장상 원고의 동일성
  • 법인 합병·상호변경·대표자와 법인 자체의 구별
  • 재양도 또는 담보양도 뒤 현재 귀속자
  • 공동양수인의 지분 또는 분할된 채권액
  • 소송계속 중 양수인의 승계참가 필요성

대항요건 흠결은 채권 귀속과 별개의 문제이지만, 피고에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 사실심 변론종결 전 보완되어야 한다.

9.2 적격 피고

단일 채무자

원채권의 현재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복수 채무자

각 피고의 채무 발생원인과 책임형태를 확정한다.

  • 분할채무 → 각 피고별 금액을 분리한다.
  • 불가분채무 → 불가분 근거와 범위를 표시한다.
  • 연대채무 → 법률 또는 약정상 연대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부진정연대 등 동일 손해의 중첩 채무 → 공동하여 또는 피고별 중첩 범위를 명확히 적는다.
  • 서로 독립한 채무 →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피고들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선택하지 않는다.

9.3 보증인

보증인 상대 청구 전 다음을 확인한다.

  • 보증계약의 성립과 서면 요건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양도범위
  •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 보증최고액·보증기간·근보증 확정 여부
  • 최고·검색의 항변 및 면책 사유
  • 주채무의 변제·상계·시효와 부종성

보증최고액이 있으면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비용이 최고액에 포함되는 방식을 확인하여 주문상 총 책임한도를 특정한다.

9.4 상속인

  • 가분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른 피고별 책임액을 계산한다.
  • 상속포기자는 적격 피고에서 제외한다.
  • 한정승인이 유효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라는 책임 제한을 반영한다.
  • 상속재산분할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여 채무 귀속을 임의 변경할 수 있는지 별도 심사한다.
  • 피고별 상속분, 기변제액, 보증·연대 관계를 혼합하지 않는다.

9.5 소송계속·확정판결 뒤 양도

  • 소송계속 중 양도 → 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참가, 제82조 소송인수 및 기존 당사자의 지위를 검토한다.
  • 사실심 변론종결 뒤 승계 →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기판력 승계 범위를 확인한다.
  • 확정판결 채권의 변론종결 뒤 양수 →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을 이용하고, 동일 급부의 재소는 별도의 소의 이익이 있는 예외에 한정한다.

10. 금전 계산 규칙

10.1 원금 계산

원채권별로 다음 계산표를 만든다.

① 최초 원채권 원금
- ② 양도 전 변제액
- ③ 대항 가능한 상계·공제액
- ④ 면제·감액·대물변제·공탁 등 소멸액
= ⑤ 양도 시점의 실재 잔액

⑥ 양도계약상 이전 원금 또는 한도
⑦ 제3자 경합 후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범위
⑧ 피고별 책임한도

청구 원금 = ⑤, ⑥, ⑦, ⑧ 중 가장 좁은 범위

양도 후 피고가 적법하게 변제·공탁·상계한 금액도 추가 공제한다.

10.2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 이자: 원금 사용의 대가로 약정 또는 법률에 따라 발생한다.
  • 지연손해금: 변제기 뒤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양도계약이 양도 전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원고가 양도받지 않은 부대채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10.3 이율 선택 순서

유효한 약정이율·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가?
 ├─ 예 → 강행법규상 최고이율과 약정 적용기간을 검증하여 사용.
 └─ 아니오
     ↓
원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가?
 ├─ 예 → 특별규정이 없으면 상법상 법정이율 검토.
 └─ 아니오 → 민법상 법정이율 검토.
     ↓
소장 등 법정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인가?
 ├─ 예 → 소송촉진법 제3조와 현행 시행령 이율 적용 여부 검토.
 └─ 아니오 → 앞 단계 이율 적용.

기준일 현재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은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현행 시행령상 연 12%이다. 다만 다음을 반드시 확인한다.

  1. 유효한 약정이율이 더 높거나 낮게 계속 적용되는지
  2.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최고이율 제한이 적용되는지
  3. 원채권에 특별법상 이율이 있는지
  4.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여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있는지
  5. 청구취지 확장분은 확장 서면 송달 다음 날이 기준인지
  6. 구법 적용기간이 섞인 장기 채권인지

10.4 기산일

  • 확정기한 채무 → 원칙적으로 변제기 도래에 따른 지체 시점
  • 불확정기한 채무 → 채무자가 도래를 안 때
  • 기한 없는 채무 →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 시점
  • 소장 부본이 최초 이행청구 → 통상 그 송달 다음 날
  • 양도일·양도통지일 → 그 자체로 자동 기산일 아님
  • 원채권이 동시이행관계 → 양수인 측의 반대급부 제공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과 그 계속 여부를 확인한 뒤 채무자의 지체 시점을 정함

기산일을 계약일, 양도일, 통지 발송일로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

10.5 기간별 계산

이율이나 기산일이 다른 원금 부분은 각각 나눈다.

금 A원에 대하여는 20XX. X. X.부터 …
금 B원에 대하여는 20YY. Y. Y.부터 …

여러 원금을 합산한 총액에 가장 이른 기산일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윤년·초일산입 여부, 변제충당 순서, 원 미만 처리와 계산기준일을 계산표에 남긴다.

10.6 청구취지의 금액 표시

  • 금액은 금 50,000,000원처럼 숫자와 쉼표를 일관되게 쓴다.
  • 원금 및 이자 일체 같은 불확정 문구 대신 산식이 가능한 기간·비율을 쓴다.
  • 일부 피고의 책임한도는 원금한도인지 총채무한도인지 분명히 한다.
  • 별지 계산표를 원용하면 별지가 판결 주문의 일부로 집행될 만큼 명확한지 확인한다.

11.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아래 문형의 [ ]는 사건기록으로 대체한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보충하거나 예시 날짜·이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11.1 단일 원고·단일 피고 기본형 — 소장 전 지체 없음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장 송달 전 이미 지체가 발생했다면 다음 문형을 사용한다.

11.2 소장 전 지연손해금이 있는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또는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소장 송달 뒤에도 적용되고 그것이 연 12%보다 높다면 구간을 기계적으로 연 12%로 낮추지 않는다. 반대로 최고이율을 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11.3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원금]원 및 그중
   가. 금 [A원]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나. 금 [B원]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분별 이율도 다르면 각 하위 항에 해당 이율을 따로 기재한다.

11.4 일부양도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된 채권 중 현존하는 원금인 금 [일부양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실제 청구취지에서는 양도된 채권 중 현존하는 원금인이라는 설명을 생략하고 금액만 쓸 수 있다. 일부양도 범위와 계산은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11.5 복수 원고 — 원고별 양수액이 독립된 경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
   나. 원고 B에게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공동양수라는 이유만으로 각 원고에게 전액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양도된 몫과 채권의 분할 가능성을 확인한다.

11.6 복수 피고 — 서로 독립한 채무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
   나. 피고 B는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면 피고별 또는 법원 재량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11.7 연대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률 또는 계약상 연대 근거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11.8 중첩되는 범위가 다른 경우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전체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금 [중첩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각 피고에 대한 이율·기산일 또는 책임원인이 다르면 공동하여 뒤에도 피고 B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전체 회수액이 실제 손해나 채권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11.9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지급하되,
   피고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금 [보증최고액]원을 한도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보증최고액이 총 책임한도인지 원금한도인지 보증계약 문언에 맞춰 수정한다. 단순보증이면 연대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11.10 상속인별 분할책임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금 [A 상속분에 따른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나. 피고 B는 금 [B 상속분에 따른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1.11 한정승인 상속인

1. 피고는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금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과 확정, 후순위 상속인 및 상속분을 확인한다.

11.12 동시이행·상환이행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 대상 또는 반대급부의 정확한 표시]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반대급부가 양도인만 이행할 수 있으면 원고 단독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변제기 도래만으로 피고의 지체책임을 단정하지 말고, 반대급부의 이행제공과 제공의 계속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한다.

11.13 금전청구와 담보·전세권 등기청구 병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말소/이전/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등기청구의 독립된 실체법상 근거와 당사자적격을 확인한다. 등기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2. 병합소송 및 후속 항목 규칙

12.1 병합 판단 decision tree

양수금의 완전한 해결에 다른 청구가 필요한가?
 ├─ 아니오 → 금전청구만 작성.
 └─ 예
     ↓
다른 청구에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권과 적격 피고가 있는가?
 ├─ 아니오 → 병합 금지.
 └─ 예
     ↓
두 청구의 병합형태는 무엇인가?
 ├─ 모두 양립 → 단순병합.
 ├─ 어느 하나의 인용만 구함 → 선택적 병합의 적법성 검토.
 ├─ 주위 청구 실패 때만 판단 → 예비적 병합.
 └─ 선후 이행 필요 → 단계적 항목과 당사자 구조 설계.

12.2 병합을 검토할 수 있는 청구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각 금전청구
  • 양도인에 대한 양도통지 이행·협력청구
  • 담보권 이전·말소·회복등기청구
  • 어음·담보물 반환과 상환이행
  • 주위적 양수금과 예비적 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
  • 다수 양도·압류 경합에서 필요한 확인청구

각 청구의 청구권원, 피고, 금액과 집행방법이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12.3 병합 시 주의

  1. 양도인 상대 통지 협력청구와 채무자 상대 양수금 청구를 같은 피고에 대한 하나의 의무처럼 쓰지 않는다.
  2. 제3자 명의의 담보등기를 양도계약만으로 직접 이전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3. 확인청구는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와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심사한다.
  4. 주위·예비 청구는 양립 가능성과 심판 순서를 명시한다.
  5. 금전지급과 등기이행을 병합하면 가집행 선고 범위를 금전 등 가능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공탁이 있으면 단순 지급청구를 유지할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으로 바꿀지 검토한다.

13. 금지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해당 문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1. 원채권의 발생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명만으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것
  2. 양도계약서만으로 원채권의 존재까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
  3.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받을 양도대금을 양수금으로 분류하는 것
  4. 추심금·전부금·법정대위 청구를 양수금으로 바꾸는 것
  5. 성질상 또는 법률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청구하는 것
  6. 양도금지특약 위반 양도를 언제나 유효 또는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하는 것
  7. 특약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과 증명책임을 심사하지 않는 것
  8. 채무자·발생원인·기간·종류가 불명확한 향후 모든 채권을 자동으로 특정됐다고 보는 것
  9. 장래채권이 실제 발생하기 전에 현재 확정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
  10. 일부양도액이 원채권의 잔액보다 큰데도 양도계약 액면 전액을 청구하는 것
  11. 양도범위 밖의 양도 전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
  12. 소송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를 유효한 청구권원으로 삼는 것
  13. 양수인의 독자 통지를 양도인의 통지로 간주하는 것
  14. 양수인의 대리통지에서 양도인의 수권과 대리관계 현명을 생략하는 것
  15. 통지 발송일 또는 내용증명 접수일을 곧 도달일로 쓰는 것
  16. 단순한 통지서 수령이나 잔액 확인을 이의 없는 승낙으로 단정하는 것
  17. 확정일자를 양도계약의 효력요건 또는 채무자 대항요건이라고 쓰는 것
  18. 제3자 경합이 있는데 확정일자 날짜만 비교하고 실제 도달시각을 확인하지 않는 것
  19. 압류·가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시각을 누락하는 것
  20. 전부명령의 확정·경합·무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액을 계산하는 것
  21. 동시도달 사안에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전액을 독점한다고 단정하는 것
  22. 변제·상계·공탁·면제·대물변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
  23. 통지 전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취득한 항변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
  24. 양도일 또는 양도통지일을 지연손해금의 자동 기산일로 쓰는 것
  25.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쓰는 것
  26. 원채권의 변제기 전인데 현재 이행청구를 하는 것
  27. 동시이행관계인데 무조건 지급만 청구하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상환조건을 붙이는 것
  28. 양수인이 이행할 수 없는 반대급부를 원고의 의무로 주문에 넣는 것
  29. 오래된 PDF의 연 20%, 연 15% 등 과거 소송촉진이율을 현재 사건에 복사하는 것
  30. 원채권이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간에 연 6%를 적용하는 것
  31. 유효한 약정이율·최고이율·특별법을 확인하지 않고 연 5%·6%·12%를 기계적으로 넣는 것
  32. 서로 다른 원금 부분에 가장 이른 기산일 하나를 일괄 적용하는 것
  33. 같은 기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 청구하는 것
  34.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는 것
  35. 법률상·약정상 연대근거 없이 보증인에게 연대책임을 청구하는 것
  36. 보증최고액·보증기간을 넘는 원금과 부대채권을 청구하는 것
  37. 다수 원고가 각자 전액을 양수한 것처럼 중복 청구하는 것
  38. 상속포기자를 피고로 삼거나 한정승인자의 책임 제한을 누락하는 것
  39. 각 상속인의 분할책임을 검토하지 않고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
  40. 확정판결 뒤 양수인이 승계집행문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동일 급부를 다시 소구하는 것
  41. 소송계속 중 양도를 승계참가·소송인수 검토 없이 새 독립소송으로만 처리하는 것
  42. 양도통지 뒤 내부적으로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게 채권 복귀를 대항하는 것
  43. 금전채권 양도만으로 담보권 이전등기까지 자동 완료되었다고 쓰는 것
  44.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는 것
  45. 확인의 이익 없이 이중양도·압류 관계의 확인청구를 병합하는 것
  46. 공탁이 존재하는데 그 효과와 출급관계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중복 지급을 청구하는 것
  47. 일부청구인지 일부양도인지 구별하지 않는 것
  48. 청구취지의 총액과 하위 원금들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
  49. 청구원인 계산표와 청구취지의 원금·기산일·이율이 불일치하는 것
  50. 하급심 또는 비공식 해설만을 현행법의 최종 근거로 사용하는 것

1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다음 순서로 예/아니오 검증표를 완성한다.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A. 사건 동일성

  • 원고가 계약상 현재 채권양수인인가.
  • 양도대금·추심금·전부금·대위금 등 인접 사건과 구별했는가.
  • 피고가 원채권의 채무자 또는 유효한 보증·연대채무자인가.
  • 원채권 유형별 실체법 규칙을 함께 적용했는가.

B. 원채권

  • 발생원인, 당사자, 원금 및 변제기를 특정했는가.
  • 원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고 현재 존속하는가.
  • 조건 성취와 동시이행 여부를 확인했는가.
  • 변제·상계·면제·공탁·해제·감액을 반영했는가.
  • 소멸시효 기간·기산일·완성유예·갱신을 확인했는가.

C. 양도계약

  • 양도인의 처분권한과 양도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했는가.
  • 양도대상 채권이 다른 채권과 구별되는가.
  • 원금과 양도 전후 부대채권의 범위를 구분했는가.
  • 일부양도·재양도·담보양도의 구조를 확인했는가.
  • 장래·집합채권은 채무자·원인·기간·종류·한도 등으로 특정되는가.
  • 양도금지특약과 양수인의 선의·중과실을 심사했는가.
  • 소송신탁·회생·파산 등 무효·제한 사유가 없는가.

D. 대항요건

  •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가.
  • 통지 내용과 양도대상이 일치하는가.
  • 통지가 채무자에게 실제 도달했는가.
  • 대리통지이면 양도인의 수권과 현명을 확인했는가.
  • 이의 없는 승낙은 엄격한 사실판단을 거쳤는가.
  •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대항요건이 유지되는가.

E. 제3자 경합

  • 이중양도·가압류·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을 조회했는가.
  • 확정일자 유무와 실제 도달·송달 시각을 대조했는가.
  • 일부 압류, 동시 도달, 전부명령 확정 여부를 반영했는가.
  •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을 확인했는가.
  • 원고가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잔액을 계산했는가.

F. 항변과 당사자

  • 통지 때까지 발생한 채무자의 항변을 모두 점검했는가.
  • 상계의 자동채권·상계적상·대항 범위를 확인했는가.
  • 다수 피고의 분할·연대·중첩·독립책임을 구별했는가.
  • 보증최고액·보증기간과 보증 유형을 반영했는가.
  • 상속분·상속포기·한정승인을 반영했는가.
  • 소송계속·확정판결 뒤 승계 절차를 검토했는가.

G. 금액과 주문

  • 청구원금이 양도범위·실재잔액·대항가능범위·피고한도 중 가장 좁은 범위인가.
  • 원금 부분별 이율과 기산일을 분리했는가.
  • 약정이율·민사/상사 법정이율·소송촉진이율의 적용구간이 정확한가.
  • 최고이율과 특별법을 확인했는가.
  • 총액과 세부 합계, 계산표와 청구취지가 일치하는가.
  • 일부청구이면 그 범위를 청구원인에 명시했는가.
  • 소송비용 항을 두었는가.
  • 가집행은 금전 등 허용되는 항에만 붙였는가.

H. 형식·증거

  • 이름, 법인명, 주민·법인 식별정보와 대표자가 최신 자료와 일치하는가.
  • 양도계약서, 원채권 증서, 통지서, 배달증명, 승낙서의 원본·진정성립을 확인했는가.
  • 압류·공탁·회생·파산 및 확정판결 자료를 확인했는가.
  • 날짜는 연·월·일, 금액은 원 단위로 일관되게 썼는가.
  • 주문만으로 피고별 집행범위가 단일하게 특정되는가.
  • 인용한 법령과 판례가 기준일 현재 유효하고 사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가.

15. Stop Rule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만 문서 생성 또는 개별 사건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사건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권 양수인의 원채무자 등에 대한 청구로 정확히 분류되었다.
  2. 원채권의 발생·존속·특정·변제기와 양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3. 양도계약의 유효성, 양도범위 및 현재 귀속자가 확인되었다.
  4. 채무자 대항요건과 제3자 경합의 우열이 확인되었다.
  5. 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변제·상계·시효·동시이행 등 모든 항변을 반영했다.
  6. 원금, 이율, 기산일, 책임한도와 당사자별 부담이 계산상·법률상 일치한다.
  7. 필요한 병합만 독립된 청구권원에 따라 배치하고 가집행 범위를 구분했다.
  8. 금지 규칙에 위반하는 문구가 없고 최종 검증표가 모두 예이다.
  9. 적용 가능한 최신 대한민국 법령·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
  10.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범위를 단일하게 확정할 수 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완료로 처리하지 말고 부족한 사실·증거·법률검토 항목을 표시하여 보완 단계로 되돌아간다.


16. 주요 현행 법령·판례 근거

16.1 법령

16.2 대법원 판례

16.3 참고 PDF의 사용 범위

취지기재례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pdf의 6쪽, 11개 기재례는 기본형, 다수 당사자형, 원금 부분별 이율·기산일형, 금전·등기 병합형 및 일부양도·상계 쟁점을 추출하는 데 사용하였다. PDF의 오래된 이율, 사건별 결론, 구법 인용과 OCR 오자는 본 규칙의 통제 근거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