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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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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Blame History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0.1 메타데이터

항목 값
사건종류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사건키 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
분류 확인의 소 / 유치권의 존재·부존재·범위·대항력
법역 대한민국
기준일 2026-09-01
버전 v2
목적 LLM이 유치권 관련 확인청구의 적법한 확인대상과 문형을 연결형 decision tree로 선택하도록 함
적용범위 민법상 유치권, 상사유치권, 경매·공매 국면의 존재·부존재·범위·대항력 확인
제외 유치물 인도청구만을 구하는 소, 담보권 실행절차 자체, 형사 점유분쟁, 법정지상권 확인

0.2 Identity ledger

구분 고정값 상태
registry 표시명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1건 확인
사건 폴더 사건종류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 확인
v1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1.md 확인
평가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평가서_fable5_v1.md 확인
opus5 평가서 해당 폴더에 없음 추정·대체하지 않음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2.md 이 문서

실제 존재하는 fable5 평가서 1종만 사용했다. 없는 opus5 평가서의 의견을 생성하거나 다른 사건 평가서로 보충하지 않는다.

0.3 30초 사용법

  1. Q-LH-ROOT에서 시작한다.
  2. 사실이 비면 추정하지 말고 해당 노드의 ASK, VERIFY 또는 STOP을 실행한다.
  3. 반드시 질문 노드 → LEAF-LH-* → FORM-LH-* 순서로 이동한다.
  4.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존재와 대항력, 전부와 일부를 혼합하지 않는다.
  5. 모든 경로는 CHECK-LH-FINAL을 통과한다.

0.4 평가제안 판정 대장

Issue 판정 반영 위치 요지
F-01 ADOPT Q-LH-06, RULE-LH-04 선행 저당권 뒤 성립한 상사유치권의 대항 제한을 독립 분기
F-02 MODIFY RULE-LH-05, E-LH-09~11 2009다60336을 조세체납압류 사안으로 바로잡고 저당·가압류 라벨을 분리
F-03 ADOPT Q-LH-08, RULE-LH-07 유치권 확인소송이 피담보채권의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는 예외 반영
F-04A ADOPT Q-LH-03, LEAF-LH-05 대항력 부존재 경로를 실제 Leaf와 Form에 연결
F-04B REJECT §9.5 빈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 확인 문형을 삭제하라는 취지는 배척
F-05A ADOPT Q-LH-07, RULE-LH-06 선행 담보권 해함을 알면서 유치권을 만든 경우 신의칙 제한
F-05B ADOPT RULE-LH-06 경매 임박 인식만으로 민사유치권을 곧바로 배척하지 않는 한계
F-05C DEFER STOP-LH-14 간접점유의 지시·매개관계 세부명제는 해당 공식 판례 원문 확인 전 자동화 보류
F-05D ADOPT RULE-LH-02 점유회수 승소만으로 유치권이 회복되지 않고 현실 회수 시 연속 간주됨을 반영
F-06A ADOPT RULE-LH-08 확인의 이익 존속시점을 판결시까지 심사
F-06B ADOPT RULE-LH-03 변제기 유예와 피담보채권 재취득 가능성을 사실 게이트화
F-06C DEFER STOP-LH-15 소가 산정의 획일 공식은 공식 규칙 확인 전 보류
F-06D MODIFY §§3, 11 민법 제326조를 소멸원인이 아니라 시효진행 규정으로 교정하고 현행 링크 정비
NEW-LH-01 NEW Q-LH-06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선행권리 대항성 판단을 별도 질문으로 분리

판정 수: ADOPT 8 / MODIFY 2 / REJECT 1 / DEFER 2 / NEW 1.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성 값·의미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claimant_side 필수 유치권자 / 부존재 주장자 당사자 진술·소장 STOP-LH-01
requested_relief 필수 존재 / 전부 부존재 / 초과부분 부존재 / 대항불가 분쟁 통지·경매기록 ASK
lien_type 필수 민법상 / 상사 / 경합 주장 채권 발생원인·상행위 자료 STOP-LH-02
retained_object 필수 부동산·동산의 동일성, 소유자 등기·목록·사진 STOP-LH-03
possession 필수 직접·간접, 개시·계속·상실·회복 점유이전·현황조사·열쇠·관리자료 STOP-LH-04
secured_claim 필수 채권자·채무자·원인·금액·변제기 계약·세금계산서·판결·원장 STOP-LH-05
connection 민사 필수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 공사·수리·보관 자료 STOP-LH-06
lawful_possession 필수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인지 인도경위·계약 STOP-LH-07
owner_timeline 필수 점유·채권 발생 당시 소유관계 등기사항증명서 VERIFY
security_timeline 조건부 저당권·가압류·압류·경매개시 각 등기일 등기·집행기록 STOP-LH-08
commercial_relation 상사 필수 채권자·채무자 사이 상행위성과 채무자 소유 계약·사업자·회계자료 STOP-LH-09
abuse_facts 조건부 선행 담보권, 의도, 인식, 거래구조 계약·통신·등기 VERIFY
limitation_events 필수 피담보채권 시효 기산·중단·완성유예 소송·승인·압류 자료 STOP-LH-10
confirmation_interest 필수 현재 불안·위험과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이행요구·경매·배당 자료 STOP-LH-11
defendants_interest 필수 피고별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이해 소유·채무·매수·배당 지위 STOP-LH-12
amount_ledger 범위청구 필수 원금·변제·상계·배당·잔액 거래원장 STOP-LH-13

목적물·채권·날짜·금액·점유를 추정하여 채우지 않는다. 부동산 여러 필지 또는 채권 여러 개이면 각 행을 분리하고 동일한 법률관계만 묶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LH-ROOT — 이 사건은 유치권 확인 사건인가?

  • 유치권의 존재·부존재·범위 또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대항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 Q-LH-01.
  • 목적물 인도·명도·방해제거만 구하는 경우 → STOP-LH-16(ROUTE/TRANSFORM).
  • 담보권 실행이나 배당이의만 구하는 경우 → STOP-LH-17(ROUTE/TRANSFORM).
  • 확인대상이 불명확하면 → STOP-LH-01.

Q-LH-01 — 확인의 이익이 현재 존재하는가?

  • 현재의 유치권 주장·경매·매각·배당 때문에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 → Q-LH-02.
  • 원고가 즉시 이행청구로 동일 분쟁을 더 직접 해결할 수 있고 별도 확인의 필요가 없음 → STOP-LH-11.
  • 단순한 장래 가능성·학술적 의문뿐 → STOP-LH-11.
  • 확인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만 기계적으로 보지 말고, 그 뒤 흠결·치유 사정도 상고심에서 참작한다. RULE-LH-08.

Q-LH-02 — 주장 유치권의 법적 유형은 무엇인가?

  • 민법 제320조 유치권 → Q-LH-04.
  •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 → Q-LH-05.
  • 양쪽 주장이 경합 → 각 요건을 별도 판정한 뒤 Q-LH-04와 Q-LH-05를 모두 거친다.
  • 유형 불명 → STOP-LH-02.

Q-LH-03 — 정확히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 유치권자 측의 존재 확인 → Q-LH-09.
  • 상대방 측의 전부 부존재 확인 → Q-LH-09.
  • 피담보채권 중 일정액 초과부분 부존재 → Q-LH-09.
  • 유치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대항불가 → Q-LH-06.
  • 존재·부존재와 대항불가를 혼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쓰지 않는다.

Q-LH-04 — 민법상 유치권의 성립·존속요건이 모두 확인되는가?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점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변제기 도래, 적법한 점유, 배제특약 없음 → Q-LH-06.
  • 점유 상실 → 현실 회수 전에는 유치권 소멸. 점유회수소송의 제기·승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 Q-LH-03의 부존재 경로.
  • 견련성·변제기·적법점유 중 하나가 부정 → Q-LH-03의 부존재 경로.
  • 사실 불명 → STOP-LH-04, STOP-LH-05 또는 STOP-LH-06.
  • 근거: RULE-LH-01~03.

Q-LH-05 —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이 모두 확인되는가?

  • 상인간 상행위로 생긴 변제기 채권 + 채무자 소유 물건·유가증권의 적법한 점유 + 배제특약 없음 → Q-LH-06.
  •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거나 채권 발생이 상행위와 무관 → 상사유치권 부정; 민법상 유치권을 Q-LH-04에서 별도 검토.
  • 요건 불명 → STOP-LH-09.
  • 근거: RULE-LH-04.

Q-LH-06 — 선행 권리·집행과의 관계에서 대항할 수 있는가?

  • 민사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성립·점유되고 신의칙 제한 없음 → 원칙적으로 대항 가능, Q-LH-07.
  • 민사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뒤 취득됨 → 매수인 대항 제한 후보, Q-LH-03의 대항불가 경로.
  • 선행 저당권·가압류·조세체납압류가 있으나 민사유치권이 경매개시 전 성립 → 그 선행권리만으로 자동 대항불가 처리하지 말고 RULE-LH-05에 따라 Q-LH-07.
  • 상사유치권이 선행 저당권 설정 후 취득됨 → 선행 저당권자와 그 실행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Q-LH-03의 대항불가 경로.
  • 등기일·성립일 불명 → STOP-LH-08.

Q-LH-07 — 신의성실 원칙 또는 권리남용 제한이 있는가?

  • 선행 담보권의 교환가치를 해할 것을 알면서 채무자와 의도적으로 유치권을 만든 특별사정 → 대항 제한 후보, Q-LH-03.
  • 민사유치권자가 경매 임박을 알았다는 사정만 있음 → 그것만으로 부정하지 않고 Q-LH-08.
  • 공사 진정성·점유 이전·대가 흐름이 불명 → STOP-LH-18(VERIFY).
  • 근거: RULE-LH-06.

Q-LH-08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시효·존속이 확정되는가?

  • 채권 존속·변제기 도래·시효 미완성 → Q-LH-09.
  • 변제기 유예 약정 또는 경매 중 채권 소멸 뒤 재취득 주장 → 약정시점·목적·계속점유·신의칙을 확인한 뒤 Q-LH-09.
  • 시효 완성 등 채권 소멸 → Q-LH-03의 부존재 경로.
  • 단순 유치만으로 시효중단이라고 주장 → 부정. 다만 유치권 확인소송이 피담보채권의 존재·이행을 적극 주장하는 재판상 청구인지 개별 심사.
  • 불명 → STOP-LH-10.

Q-LH-09 — 목적물·채권·당사자·범위가 특정되는가?

  • 목적물, 유치권자, 피담보채권 원인·금액, 상대방 이해관계 모두 특정 → Q-LH-10.
  • 금액만 다투고 확정 잔액이 있음 → Q-LH-10의 초과부분 경로.
  • 일부 필지·일부 공사·일부 채권만 관련 → 대응표를 작성한 뒤 Q-LH-10.
  • 불명 → STOP-LH-03, STOP-LH-05, STOP-LH-12 또는 STOP-LH-13.

Q-LH-10 — 최종 Leaf 선택

  • 민사유치권 존재 → LEAF-LH-01.
  • 상사유치권 존재 → LEAF-LH-02.
  • 유치권 전부 부존재 → LEAF-LH-03.
  • 일정액 초과부분 부존재 → LEAF-LH-04.
  • 특정 원고에 대한 대항불가 → LEAF-LH-05.
  • 복수 목적물·복수 피고의 결과가 다름 → LEAF-LH-06.
  • 모든 Leaf는 CHECK-LH-FINAL로 이동한다.

3. 핵심 법리 규칙

RULE-LH-01 — 민법상 성립

민법 제320조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의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기고 변제기에 도달해야 한다. 불법행위로 시작한 점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시점과 채권·점유의 시간관계를 각각 기록한다.

RULE-LH-02 — 점유와 소멸·회복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점유회수청구를 제기하거나 승소한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실제로 점유를 회수하면 민법 제192조 제2항의 효과에 따라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유치권 회복 여부를 판단한다. 자력탈환을 자동 권고하지 않는다.

RULE-LH-03 — 변제기와 채권 재취득

유치권 성립에는 변제기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진정하게 변제기를 유예했거나 소멸한 피담보채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도 계속점유와 경매절차 안정, 신의칙을 함께 심사해야 하며, 경매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배척하지 않는다.

RULE-LH-04 — 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는 상인간 상행위로 생긴 변제기 채권과 채무자 소유 물건·유가증권의 점유를 요구한다. 민법상 견련성 구조와 같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선행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상사유치권은 선행 저당권자 및 그 실행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RULE-LH-05 — 집행시점

민사유치권은 선행 저당권·가압류·조세체납압류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 특히 2009다60336은 조세체납압류와 경매개시의 구별을 전제로 읽는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점유취득일, 채권발생·변제기, 유치권 성립일을 타임라인으로 비교한다.

RULE-LH-06 — 신의칙 제한

선행 담보권자의 담보가치를 침해하기 위한 의도적 거래구조에는 신의칙상 대항 제한이 가능하다. 반면 민사유치권자가 경매 임박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사 실재, 가격의 상당성, 점유 이전, 채무자와의 관계, 선행권리 인식을 종합한다.

RULE-LH-07 — 시효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규정이지 독립된 유치권 소멸원인 목록이 아니다. 다만 2024다241152에 따라 유치권 확인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이행을 적극 주장한 행위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소송물과 주장의 내용을 개별 판정한다.

RULE-LH-08 —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은 현재 권리·법적 지위의 불안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로 판단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뒤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치유가 생기면 상고심도 이를 참작한다. 직접 이행청구가 충분하면 별도 확인청구의 필요가 부정될 수 있다.

RULE-LH-09 — 존재와 대항력의 분리

유치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더라도 특정 선행권리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전부 부존재 문형으로 대항력 문제를 숨기지 않는다.

RULE-LH-10 — 선언청구와 가집행

존재·부존재·대항력 확인 주문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함께 청구한 금전·인도 등 이행부분만 별도 법적 근거가 있을 때 가집행을 검토한다.


4. 당사자·소송물 선택

상황 원고 후보 피고 후보 확인대상 주의
유치권자가 존재 확인 유치권 주장자 소유자·매수인 등 다투는 자 특정 목적물에 관한 특정 채권 담보 유치권 피담보채무자와 피고를 자동 동일시 금지
소유자 등이 부존재 확인 소유자·매수인·담보권자 등 유치권 주장자 피고 주장 유치권 원고의 현재 이해관계 입증
범위 다툼 위 이해관계인 유치권 주장자 확정액 초과부분 기준액·산정일 특정
대항력 다툼 선행권리자·매수인 유치권 주장자 원고에 대한 대항 가능성 존재 부정과 구별

여러 피고의 법률상 지위가 다르면 주문을 피고별로 분리한다. 단순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배당참가자를 피고로 넣지 않는다.


5. 특정성 규칙

  1.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 별지 목록으로 표시한다.
  2. 건물 일부만 점유하면 층·호·면적·도면 경계와 공용부분 포함 여부를 적는다.
  3. 동산은 종류·수량·제조번호·보관장소로 식별한다.
  4. 피담보채권은 발생원인, 계약일, 채무자, 원금·잔액, 변제기를 적는다.
  5. 여러 채권이 하나의 목적물을 담보한다는 주장에는 채권별 견련성과 잔액표를 붙인다.
  6. 대항력 확인은 상대방을 특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음을 구한다.
  7. 초과부분 부존재는 인정 기준액을 숫자로 확정한 경우에만 출력한다.

6. 시간·금액·집행 규칙

6.1 필수 타임라인

점유 개시 → 채권 발생 → 변제기 → 선행 저당·가압류·압류 → 경매개시 기입등기 → 점유 상실·회복 → 유치권 신고 → 소 제기 순서로 기록한다. 날짜가 같은 경우 접수·기입·현실 인도의 선후를 공식 기록으로 재확인한다.

6.2 금액

  • 전부 부존재는 성립요건 또는 피담보채권 전체가 부정될 때 사용한다.
  • 일부 변제·상계·배당 뒤 잔액만 남으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 지연손해금이 피담보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채권 원인과 확정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서만으로 소가 산정 공식을 고정하지 않는다. STOP-LH-15.

6.3 집행

확인 주문 자체에는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는다. 경매정지·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등 보전수단은 별도 요건과 사건으로 검토하며, 본안 확인청구에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7. 병합·예비적 청구

  • 확인과 목적물 인도·명도·방해제거를 병합할 때에는 각 소송물과 주문을 독립 항으로 쓴다.
  • 존재 부정과 대항력 부정을 주위·예비로 구성하려면 양립관계, 당사자적격, 확인의 이익을 다시 심사한다.
  • 배당이의, 청구이의, 제3자이의의 소로 해결해야 하는 분쟁은 해당 절차로 전환한다.
  • 유치권 확인을 피담보채권 지급청구와 병합할 경우, 시효중단 효과·송달·지연손해금을 채권청구 쪽에서 별도 설계한다.
  • 소송 중 목적물 소유권 또는 점유가 이전되면 승계관계와 현재 확인의 이익을 갱신한다.

8. Leaf–Form 전수 대응표

Leaf 확정 조건 출력 Form 다음
LEAF-LH-01 민법상 유치권 존재 FORM-LH-01 CHECK-LH-FINAL
LEAF-LH-02 상사유치권 존재 FORM-LH-02 CHECK-LH-FINAL
LEAF-LH-03 유치권 전부 부존재 FORM-LH-03 CHECK-LH-FINAL
LEAF-LH-04 확정액 초과부분 부존재 FORM-LH-04 CHECK-LH-FINAL
LEAF-LH-05 특정 원고에 대한 대항불가 FORM-LH-05 CHECK-LH-FINAL
LEAF-LH-06 목적물·피고별 결과 상이 FORM-LH-06 CHECK-LH-FINAL

모든 Leaf에 Form이 하나 이상 있고, 모든 Form은 이 표에서 사용된다. 질문 노드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9. 청구취지 Form 라이브러리

대괄호 안에는 확인된 사실만 넣고, 불명한 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확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FORM-LH-01 — 민법상 유치권 존재

  1.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원인]에 따른 [기준일 현재 피담보채권액]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LH-02 — 상사유치권 존재

  1.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 발생원인]에 따른 [기준일 현재 피담보채권액]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상사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LH-03 — 전부 부존재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주장하는 [채권 발생원인]에 따른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LH-04 — 초과부분 부존재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한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인정 기준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LH-05 — 대항불가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주장하는 유치권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존재 자체도 다투면 별도 항 또는 적법한 주위·예비 구조를 사용한다. 이 문형 하나로 유치권의 절대적 부존재를 뜻하게 하지 않는다.

FORM-LH-06 — 복수 목적물·복수 피고

  1. 피고 [A]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주장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B]가 별지 제2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주장하는 유치권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실제 판정 결과에 맞추어 항을 반복한다. 서로 다른 피고·목적물·채권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다.


10. 금지·주의 규칙

  1.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요건을 서로 복사하지 않는다.
  2. 선행 저당권·가압류·조세체납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유치권을 자동 배척하지 않는다.
  3. 상사유치권에 민사유치권의 경매시점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4. 점유회수 승소만으로 유치권이 이미 회복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5. 유치권 행사에는 시효중단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소송의 구체적 주장내용을 본다.
  6. 대항불가와 절대적 부존재를 같은 말로 취급하지 않는다.
  7. 유치권 신고액을 곧 확정 피담보채권액으로 쓰지 않는다.
  8. 경매 임박 인식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
  9. 확인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0.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간접점유 세부명제·소가 공식은 자동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1. 근거 계층과 공식 출처

11.1 근거 계층

  • S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대법원·법원 공식 판례 원문
  • S2: 법원 공식 안내·재판예규
  • S3: 평가서·주석·논문·실무서. 쟁점 발견에만 사용하고 S1로 검증

11.2 검증된 주요 근거

ID 근거 핵심 용도 공식 URL
E-LH-01 민법 제320조 민사유치권 성립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0조
E-LH-02 민법 제326조 행사 중 시효 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6조
E-LH-03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8조
E-LH-04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경매개시 압류효력 시점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83조
E-LH-05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선행 저당권 뒤 상사유치권 대항 제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078
E-LH-06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유치권 확인소송과 피담보채권 재판상 청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189
E-LH-07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의도적 유치권 성립의 신의칙 제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936
E-LH-08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3462 경매 임박 인식만으로 부족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680
E-LH-09 대법원 2009다60336 조세체납압류와 경매개시 구별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다60336
E-LH-10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직접청구와 확인의 이익·선행권리 관계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847
E-LH-1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변제기 유예·채권 재취득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855
E-LH-1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현실 점유회수와 유치권 회복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1
E-LH-13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사실심 뒤 사정과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995

모든 법령은 기준일 현재 현행 본문을 확인했다.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범위를 해당 공식 원문과 대조했다.


12. 최종 검사·STOP 규칙

CHECK-LH-FINAL

아래를 모두 PASS해야 주문을 출력한다.

검사 PASS 기준
CHECK-LH-01 Identity registry 표시명·폴더·v1·fable5·출력키가 정확함
CHECK-LH-02 Relief 존재·전부 부존재·초과부분·대항불가 중 하나로 확정
CHECK-LH-03 Type 민사유치권·상사유치권을 분리
CHECK-LH-04 Object 목적물이 별지와 일치하고 일부면 도면으로 특정
CHECK-LH-05 Possession 개시·계속·상실·회복이 증거로 확인
CHECK-LH-06 Claim 피담보채권 원인·채무자·잔액·변제기 확인
CHECK-LH-07 Timeline 선행권리·경매개시·유치권 성립 순서 확인
CHECK-LH-08 Interest 피고별 현재 확인의 이익 확인
CHECK-LH-09 Graph Q → LEAF → FORM → CHECK 경로 완결
CHECK-LH-10 Form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대응
CHECK-LH-11 Provisional 확인 주문에 가집행 없음
CHECK-LH-12 Authority 핵심 명제를 현행 S1 원문으로 검증

하나라도 FAIL이면 확정 주문을 출력하지 않고 해당 STOP으로 이동한다.

STOP 라이브러리

ID 유형 발동 조치
STOP-LH-01 CURE 사건·구제 불명 당사자에게 존재/부존재/범위/대항력 질문
STOP-LH-02 VERIFY 유치권 유형 불명 채권 원인과 상행위성 확인
STOP-LH-03 CURE 목적물 불특정 등기·도면·동산목록 보완
STOP-LH-04 VERIFY 점유 불명 현황조사·열쇠·관리·점유이전 자료 확보
STOP-LH-05 VERIFY 피담보채권 불명 계약·원장·변제자료 확보
STOP-LH-06 VERIFY 견련성 불명 목적물별 공사·수리·보관 대응표 작성
STOP-LH-07 ROUTE 불법점유 확정 민법 제320조 제2항 적용 후 다른 청구 검토
STOP-LH-08 VERIFY 집행 타임라인 불명 등기·경매기록 대조
STOP-LH-09 VERIFY 상사유치권 요건 불명 상인성·상행위·채무자 소유 확인
STOP-LH-10 VERIFY 시효·채권존속 불명 기산·중단·완성유예 자료 확인
STOP-LH-11 ROUTE 확인의 이익 부족 직접 이행청구 등 더 적절한 수단 검토
STOP-LH-12 CURE 피고 이해관계 불명 현재 법률관계와 당사자적격 확인
STOP-LH-13 CURE 잔액 불명 변제·상계·배당 원장 정산
STOP-LH-14 VERIFY 간접점유 세부요건 불명 공식 판례 원문 확인 전 자동 판단 보류
STOP-LH-15 VERIFY 소가 산정 불명 현행 인지규칙·법원 확인
STOP-LH-16 TRANSFORM 인도·명도만 필요 해당 이행청구 규칙으로 전환
STOP-LH-17 TRANSFORM 집행·배당 절차가 본질 배당이의·청구이의·제3자이의 등으로 전환
STOP-LH-18 VERIFY 신의칙 특별사정 불명 거래 실재·의도·대가·선행권리 인식 조사

최종 출력 계약

출력은 선택된 FORM-LH-*의 주문, 선택 이유, 사용한 입력값, 미해결 없음 확인, 근거 ID, CHECK-LH-FINAL 결과를 함께 기록한다. STOP이 하나라도 활성화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