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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 사건키 |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임차보증금·채권적 전세보증금·민법상 전세금 반환청구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v1 및 fable5 평가서 각 1개 |
권위는 현행 법령 → 대법원 판례 → 법원 공식 안내·서식 → 검증된 보조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실제 날짜·금액·이율·등기·점유 상태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고 ASK 또는 STOP으로 전환한다. Q-ROOT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Leaf를 정한 뒤 §8의 대응 Form만 사용하고 §12를 통과하면 종료한다.
평가 반영 대장: ADOPT 22 / MODIFY 8 / REJECT 1 / DEFER 5 / NEW 4 = 40. 주택임대차보호법 링크, 판례의 사건 의미, 공동임대인의 부담구조, 게이트 순서 및 이율 하드코딩은 수정했다. 특별법상 보증기관의 개별 구상·전세사기피해 절차를 일반 반환 주문으로 자동 편입하자는 제안은 거절하고 사실·근거별 별도 경로로 유보했다.
이 문서는 청구취지 생성 규칙이다. 청구원인·증거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권리의 존재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성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right_type |
필수 | 임대차보증금 / 미등기 전세 / 등기 전세권 / 담보형 병존 |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 STOP-C01 |
object_id |
필수 | 주소, 동·호, 필요 시 별지 | 계약서·등기 | STOP-C02 |
paid_principal |
필수 | 실제 지급액 | 영수증·이체내역 | STOP-C04 |
termination_basis |
필수 | 만료 / 합의 / 해지 / 무효·취소 | 계약·통지·도달자료 | STOP-C01 |
termination_date |
필수 | 종료 효력일 | 계약·도달증명 | STOP-C01 |
possession_state |
필수 | 인도완료 / 이행제공 / 점유중 / 일부점유 | 인도확인·열쇠·사진 | STOP-C03 |
registration_state |
필수 | 없음 / 임차권등기명령 / 일반 임차권등기 / 전세권등기 |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3 |
obligor |
필수 | 계약 임대인 / 승계인 / 공동임대인 / 상속인 / 수탁자 | 계약·등기·상속·신탁원부 | STOP-C02 |
creditor |
필수 | 임차인 / 양수인 / 대위변제자 / 상속인 | 계약·양도·대위자료 | STOP-C02 |
deductions |
필수 | 기반환액, 미납차임, 확정된 손해·비용 | 정산표·증빙 | STOP-C04 |
third_party_events |
조건부 | 양도·압류·추심·보험금·배당·공탁 | 결정문·통지·지급내역 | STOP-C04 |
delay_inputs |
조건부 | 변제기, 인도·제공, 최고, 송달일 | 도달·송달자료 | STOP-C05 |
rates |
조건부 | 약정·민법·상법·특례법상 이율 | 계약·제출일 현행법 | STOP-C05 |
insolvency_state |
조건부 | 회생·파산·한정승인·신탁 | 결정문·공고·신탁원부 | STOP-R03 |
계산 입력은 원 단위와 날짜 형식을 통일한다. 다툼 있는 공제액을 원고가 자인하거나, 발송일을 도달일로, 계약 종료일을 곧바로 지체일로 바꾸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ROOT 사건명·사건키·입력 경로가 모두 일치하는가?
├─ 아니오 → STOP-I01
└─ 예 → Q-A01
Q-A01 반환 대상의 실질은 무엇인가?
├─ 임대차보증금·미등기 전세 → RULE-L01 → Q-A02
├─ 등기된 민법상 전세권 → RULE-L09 → Q-A02
└─ 무효·취소·계약 불성립 → RULE-L10 → Q-B01
Q-A02 계약 또는 권리가 유효하게 종료했는가?
├─ 예 → RULE-L02 → Q-B01
├─ 장래 종료이나 미리 청구할 필요 소명 가능 → RULE-L11 → Q-B02
└─ 불명·미종료 → STOP-C01
Q-B01 현재 반환채권자는 누구인가?
├─ 임차인·전세권자 본인 → Q-C01
├─ 양수인·대위변제자·상속인 → RULE-L12 → Q-C01
└─ 압류·추심·보험·배당과 충돌 → RULE-L05 → Q-C01 또는 STOP-R02
Q-B02 장래이행의 필요와 장래 변제기가 특정되는가?
├─ 예 → Q-C01
└─ 아니오 → STOP-C01
Q-C01 현재 반환의무자는 누구인가?
├─ 계약 임대인 → Q-C02
├─ 보호법상 승계인 → RULE-L04 → Q-C02
├─ 공동임대인 → RULE-L06 → Q-C02
├─ 상속인·수탁자·도산절차 당사자 → RULE-L13 → Q-C02 또는 STOP-R03
└─ 불명 → STOP-C02
Q-C02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가 근거로 확정되는가?
├─ 단독·불가분·분할·연대 중 확정 → Q-D01
└─ 아니오 → STOP-C02
Q-D01 목적물과 반환 원금의 범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예 → Q-E01
└─ 아니오 → STOP-C02 또는 STOP-C04
Q-E01 목적물 인도 상태는?
├─ 현실 인도 또는 적법하고 계속된 이행제공 → Q-E02
├─ 현재 점유 중 → RULE-L03·RULE-L07 → Q-E02
└─ 일부 점유·제공 불명 → STOP-C03
Q-E02 남은 등기는 무엇인가?
├─ 없음 → Q-E03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 RULE-L08 → Q-E03
├─ 전세권설정등기 → RULE-L09 → Q-E03
└─ 일반 임차권등기·담보형 병존 → STOP-C03
Q-E03 현재·동시·장래 급부 중 무엇인가?
├─ 무조건 현재 지급 → LEAF-R01
├─ 목적물 인도와 동시 → LEAF-R02
├─ 목적물 인도·전세권 말소서류와 동시 → LEAF-R03
├─ 아직 지체 없는 원금 지급 → LEAF-R04
├─ 장래이행 → LEAF-R05
└─ 무효·취소 원상회복 → LEAF-R06
각 Leaf → Q-F01
Q-F01 원금·공제·이율·기산일을 구간별 검증했는가?
├─ 예 → Q-G01
└─ 아니오 → STOP-C04 또는 STOP-C05
Q-G01 피고·청구가 복수이거나 반소인가?
├─ 책임주체 양립 불가 → LEAF-R07
├─ 보증기관·양수인 청구 → LEAF-R08
├─ 공동임대인의 불가분채무 → LEAF-R09
├─ 반소 → LEAF-R10
└─ 아니오 → 기존 Leaf 유지
Q-H01 비용·가집행을 붙일 수 있는가?
├─ 금전 이행 부분 가능 → 해당 Form의 부수 주문 사용
└─ 장래·조건·확인 또는 집행 제한 → 가집행 제외·개별 심사
Leaf → §8 대응 Form → Q-H01 → §12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L01 — 권리의 실질 분류
- 적용요건: 반환 명목이 보증금·전세금인 경우.
- 효과: 전세권설정등기가 없으면 명칭이
전세여도 임대차보증금 규칙을 적용한다. - 예외: 임대차와 전세권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병존하면 계약과 등기원인을 함께 해석한다.
- 다음 노드:
Q-A02. - 근거:
E-L01,E-L02.
RULE-L02 — 종료와 변제기
- 기간만료·합의해지·법정 또는 약정해지의 요건과 통지 도달일을 분리한다.
- 주택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임대인에게 도달할 때 갱신 효과가 생기며, 갱신된 계약의 해지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
- 종료 전 현재 지급 주문은 금지하고
RULE-L11의 장래이행 요건을 심사한다. - 다음 노드:
Q-B01또는Q-B02. - 근거:
E-L03,E-L04.
RULE-L03 — 점유 유지와 소멸시효
- 일반 금전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청구권 성질별로 확인한다.
- 주택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법정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이 판례를 인도 후, 대항력 없는 임대차, 전세권 또는 다른 반환채권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E01. - 근거:
E-L05.
RULE-L04 — 임대인 지위 승계
- 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법정 승계하는지 확인한다.
- 주택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뒤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탈퇴한다는 전원합의체 법리를 확인한다.
- 대항력 상실 후 뒤늦게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새 대항력은 등기 시점부터 생길 뿐 소급 회복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C02. - 근거:
E-L06,E-L07.
RULE-L05 — 양도·압류·배당·보험금
- 채권양도 통지, 압류·추심명령, 보험금 또는 보증기관 대위변제, 경매배당이 반환채권의 귀속·잔액을 바꾸는지 시간순으로 판정한다.
- 추심권자만 청구할 수 있거나 공탁·배당절차가 우선이면 일반 보증금 반환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C01또는STOP-R02. - 근거:
E-L06, 개별 결정문·지급자료.
RULE-L06 — 공동임대인
-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 공유지분별 분할, 연대 또는
각자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수령 주체와 면책적 인수 등 특별사정을 먼저 심사한다. - 다음 노드:
Q-D01. - 근거:
E-L08.
RULE-L07 — 일반 임대차의 동시이행
- 종료된 임대차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이다.
- 현실 인도 또는 흠 없는 이행제공과 그 계속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환이행형을 선택한다.
- 열쇠 미교부, 짐 존치, 일부 점유, 제공 철회가 있으면 무조건 지급형과 선행 기간 지연손해금을 금지한다.
- 다음 노드:
Q-E02. - 근거:
E-L01.
RULE-L08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말소의무는 보증금 반환의무보다 후이행이다.
- 그 말소를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조건으로 주문에 넣지 않는다.
-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뒤 등기가 마쳐졌다면 대항력 소급 회복을 전제로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E03. - 근거:
E-L03,E-L07.
RULE-L09 — 민법상 전세권
-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 반환은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동시이행 관계이다.
- 전세권자가 목적물만 인도하고 말소서류의 교부·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전세금 이자 상당 부당이득이나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E03. - 근거:
E-L02,E-L09.
RULE-L10 — 무효·취소·불성립
- 반환 근거가 계약 종료가 아니라 부당이득·취소 원상회복이면 그 법률요건, 수익자, 반환범위 및 악의 시점을 별도로 확정한다.
- 임대차 종료형의 동시이행·지체 법리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LEAF-R06. - 근거:
E-L01및 해당 무효·취소 근거.
RULE-L11 — 장래이행
- 변제기가 장래 도래하고 피고가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등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며 장래 시점·조건이 주문에서 특정되는 경우만 사용한다.
- 단순히 계약이 곧 끝난다는 이유만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LEAF-R05. - 근거:
E-L10.
RULE-L12 — 양수인·대위변제자·상속인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대위 범위, 상속분·상속포기·한정승인을 확인한다.
- 원고별 귀속액을 특정하고 중복지급 위험이 있으면 주위적·예비적 구성 또는 공탁경로를 검토한다.
- 다음 노드:
Q-C01. - 근거: 개별 양도·대위·상속 자료.
RULE-L13 — 신탁·회생·파산·한정승인
- 신탁부동산은 신탁원부상 임대권한과 보증금 귀속, 수탁자 책임재산 제한을 확인한다.
- 회생·파산은 소송 계속 가능성, 채권신고·확정절차, 가집행·집행 제한을 먼저 판단한다.
- 한정승인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범위의 책임 문구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다음 노드:
Q-C02또는STOP-R03. - 근거: 개별 결정·신탁원부·상속자료.
RULE-L14 — 보증기관·전세사기피해 특례
- 보험금·대위변제·매수청구·우선매수·공공매입 등 특별 절차는 반환채권의 현 귀속과 잔액을 먼저 계산한다.
- 일반 보증금 반환 주문에 특별법상 절차를 섞지 말고 필요한 별도 사건·절차로 보낸다.
- 다음 노드:
Q-B01또는STOP-R02. - 근거: 제출일 현행 특별법과 지급자료.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원고는 반환채권의 현재 귀속자여야 한다. 임차인이라는 명칭만으로 양도·대위 후에도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 피고는 계약 임대인, 보호법상 승계인, 전세권설정자 지위 승계인 또는 별도 채무인수자 중 현재 의무자이다.
- 공동임대인은
RULE-L06에 따라 원칙적 불가분 여부를 판단한다. 연대약정·법률 규정이 없으면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임대인 사망 시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당사자표시를 확인한다. 상속인별 분할액을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신탁·법인·보증기관은 대표자와 당사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 종전·현재 소유자 책임이 양립 불가능하면
LEAF-R07을 사용하되 피고 순서와 예비적 관계를 청구원인과 일치시킨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목적물은 주소·동·호와 필요 시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계약과 등기의 표시가 다르면 동일성을 확인한다.
- 반환원금은
실제 지급액 - 기반환액 - 확정 공제액 - 배당·보험·대위 등 소멸액이다. - 다툼 있는 훼손·원상회복비, 장래 관리비, 근거 없는 위약금을 선제 공제하지 않는다.
- 일부청구는 청구원인에서 일부임을 밝히고 주문의 금액은 집행 가능하게 확정한다.
- 원고·피고가 복수이면 각 귀속액 또는 불가분 급부의 근거가 주문만으로 드러나게 한다.
- 상환이행 문구에는 반대급부의 목적물·행위를 정확히 적는다.
건물을 비워 주는 것과 동시에처럼 불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원금
claim_principal
= paid_principal
- returned_amount
- admitted_unpaid_rent
- admitted_utilities
- proven_damage_or_restoration
- distribution_or_subrogation
동일 항목을 공제와 별도 반소에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보증금이 여러 계약·목적물에 걸치면 계약별로 계산한다.
6.2 지체와 이율
- 종료, 목적물 인도 또는 이행제공, 전세권 말소서류 제공, 약정 반환일을 각각 판정한다.
- 동시이행항변이 남아 있는 기간에는 특별한 근거 없이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인도·제공 후 지체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는 적용되는 약정이율 또는 민법·상법상 이율을 선택한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과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평가서나 예시의
연 12%를 복사하지 않고[제출일 현재 특례이율]을 실제 제출 직전에 숫자로 치환한다. - 약정이율이 있으면 유효 범위, 적용기간 및 특례이율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6.3 시효·장래·도산
RULE-L03의 점유 유지 예외를 적용하기 전 사실관계 동일성을 확인한다.- 장래이행은
RULE-L11을 통과해야 한다. - 회생·파산·한정승인 상태에서는 일반 지급판결, 가집행 및 개별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표시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반환의무자가 하나이고 법률상 원인이 중첩될 뿐이면 양립 가능한 공격방법을 불필요한 예비적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종전 임대인과 승계인의 책임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를 검토한다.
- 계약 종료 반환과 무효·취소 원상회복은 법적 효과·지체 기산이 다르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분한다.
- 임대인의 인도·원상회복·차임 청구가 반소이면 본소와 상계·공제·중복을 대조한다.
- 소송비용 주문은 통상 별항으로 두고, 가집행은 금전 이행 부분 중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구한다.
- 사해행위취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채권자대위, 지급명령은
STOP-R01또는STOP-R02로 별도 절차·사건 규칙에 보낸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R01 | 인도·제공 완료, 현재 무조건 지급, 지체 발생 | FORM-R01 | 원금, 지체일, 송달일, 이율 | RULE-L07 / E-L01 | CHECK-R01~R06 |
| LEAF-R02 | 임대차 목적물 점유 중, 보증금과 동시이행 | FORM-R02 | 목적물, 원금 | RULE-L07 / E-L01 | CHECK-R01~R06 |
| LEAF-R03 | 전세권 목적물·말소서류와 전세금 동시이행 | FORM-R03 | 목적물, 등기, 원금 | RULE-L09 / E-L02·E-L09 | CHECK-R01~R06 |
| LEAF-R04 | 원금 지급의무는 있으나 지체 미발생·불청구 | FORM-R04 | 원금 | RULE-L07·L09 | CHECK-R01~R06 |
| LEAF-R05 | 장래 변제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 확정 | FORM-R05 | 장래일·조건, 원금 | RULE-L11 / E-L10 | CHECK-R01~R06 |
| LEAF-R06 | 무효·취소 원상회복·부당이득 | FORM-R06 | 반환원금, 기산 근거 | RULE-L10 | CHECK-R01~R06 |
| LEAF-R07 | 책임주체가 양립 불가하고 순위 확정 | FORM-R07 | 주위·예비 피고, 각 금액 | RULE-L04·L12 | CHECK-R01~R06 |
| LEAF-R08 | 양수인·보증기관·대위변제자에게 귀속 | FORM-R08 | 현 채권자, 잔액 | RULE-L12·L14 | CHECK-R01~R06 |
| LEAF-R09 | 공동임대인의 불가분채무가 확정 | FORM-R09 | 공동임대인, 원금, 기산·이율 | RULE-L06 / E-L08 | CHECK-R01~R06 |
| LEAF-R10 | 임대인이 반소로 반환을 청구 | FORM-R10 | 반소당사자, 원금·조건 | RULE-L07·L09 | CHECK-R01~R06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대괄호는 가상 변수이며 제출 전에 검증된 값으로 치환한다. 각 문형 끝에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를 별항으로 둘 수 있고, 허용되는 금전 지급 부분에만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FORM-R01 — 인도 후 원금과 구간별 지연손해금
- 조건:
LEAF-R01. - 변수:
[원금],[지체기산일],[송달일],[1구간 이율],[특례이율].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인도·제공 또는 전세권 말소서류 제공이 불명한 경우.
FORM-R02 — 임대차 목적물 인도와 상환이행
- 조건:
LEAF-R02. - 변수:
[목적물],[원금]. -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 금지: 이미 현실 인도가 끝났거나 반대급부 목적물이 불특정인 경우.
FORM-R03 — 민법상 전세권의 상환이행
- 조건:
LEAF-R03. - 변수:
[목적물],[전세권등기 표시],[원금]. -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세권설정등기 표시]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금 잔액]원을 지급하라.
- 금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에 사용.
FORM-R04 — 지연손해금 없는 원금 지급
- 조건:
LEAF-R04.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 금지: 동시이행항변이 남아 있는데 무조건 지급으로 바꾸는 경우.
FORM-R05 — 장래이행
- 조건:
LEAF-R05. - 주문:
피고는 [특정된 장래 변제기 또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 금지: 미리 청구할 필요 또는 장래 시점·조건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FORM-R06 — 무효·취소 원상회복
- 조건:
LEAF-R06.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법률상 확정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종료된 유효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에 부당이득 명칭만 붙이는 경우.
FORM-R07 — 주위적·예비적 피고
- 조건:
LEAF-R07. - 주문:
주위적으로, 피고 [갑]은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검증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검증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금지: 두 피고의 책임이 누적적으로 양립하거나 순위 근거가 없는 경우.
FORM-R08 — 양수인·대위변제자·보증기관
- 조건:
LEAF-R08.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현존 반환채권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양도 대항요건·대위 범위·기지급액이 불명한 경우.
FORM-R09 — 공동임대인의 불가분 반환채무
- 조건:
LEAF-R09. -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공동 임대·보증금 수령 또는 불가분채무의 근거가 없거나 분할·연대의 특별사정이 확인된 경우.
FORM-R10 — 반소 반환청구
- 조건:
LEAF-R10. - 주문: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본소의 공제·상계와 같은 금액을 중복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이면 FORM-R02 또는 FORM-R03의 당사자 호칭을 반소에 맞게 치환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전세라는 명칭만으로 민법상 전세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종료일, 인도일, 지체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을 하나의 날짜로 합치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의 말소를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조건으로 넣지 않는다.
-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 제공 없이 전세금 지체·부당이득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공동임대인에게 지분별 분할, 연대 또는
각자문구를 근거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현 소유자·종전 소유자·수탁자·법인 대표자를 소유권 또는 직함만으로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 다툼 있는 공제액, 장래 비용 또는 보험금 예상액을 원금에서 임의로 뺄 수 없다.
- 평가서의 이율·보호금액·법령 시행일을 복사하지 않고 제출일 현행법을 재확인한다.
- 대항력 상실 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항력이 과거로 소급한다고 쓰지 않는다.
- 사해행위취소·공탁금출급·추심금·특별법 절차를 보증금 지급 주문에 혼합하지 않는다.
Stop 코드:
STOP-I01HARD STOP — 사건명·사건키·입력·출력 정체성 불일치. 올바른 폴더에서Q-ROOT재개.STOP-C01CURE/VERIFY — 권리 성질·종료·장래이행 요건 미확정. 계약·통지·도달자료 확보 후Q-A01재개.STOP-C02CURE/VERIFY — 당사자·목적물·부담구조 불명. 등기·계약·상속·신탁자료 확보 후Q-C01재개.STOP-C03CURE/VERIFY — 점유·인도·등기 상태 불명. 현황·등기자료 확보 후Q-E01재개.STOP-C04CURE/VERIFY — 원금·공제·제3자 지급 불명. 정산표와 증빙 확보 후Q-D01재개.STOP-C05CURE/VERIFY — 지체·기산일·이율 불명. 도달·송달·현행법 확인 후Q-F01재개.STOP-R01ROUTE/TRANSFORM — 사해행위취소·채권자대위 등 별도 사건 규칙으로 전환.STOP-R02ROUTE/TRANSFORM — 압류·추심·공탁·배당·지급명령 또는 보증기관 특별절차로 전환.STOP-R03ROUTE/TRANSFORM — 회생·파산·한정승인·신탁의 전용 채권확정·책임제한 경로로 전환.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L01 | 민법 제618조·제536조 | 임대차와 동시이행의 일반 토대 | 제출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 E-L02 | 민법 제303조·제317조 |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 | 제출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 E-L0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4조 | 임차권등기명령, 종료 후 존속 의제 | 2026-01-0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식 원문 확인 |
| E-L04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 갱신요구 도달 및 해지통지 후 3개월 | 2024-01-11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17 | 공식 판례 확인 |
| E-L05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 보증금 미반환 상태 점유 중 시효 불진행 | 2020-07-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09 | 공식 판례 확인 |
| E-L06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 가압류 후 양수인의 임대인·제3채무자 지위 승계 | 2013-01-17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다49523 | 공식 판례 확인 |
| E-L07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 점유 상실 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 비소급 | 2025-04-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771 | 공식 판례 확인 |
| E-L08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가분채무 | 1998-12-08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8다43137 | 공식 판례 확인 |
| E-L09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 전세권 말소서류 미제공과 지체·부당이득 부정 | 2002-02-05 | 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01다62091 | 공식 판례 확인 |
| E-L10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 제출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강한 법률 명제는 위 근거의 판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공식 원문 확인은 기준일 확인이며 실제 소장 제출일에는 시행본과 이율을 다시 확인한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R01Identity — 제목·사건종류·사건키·폴더·출력명이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로 일치한다.CHECK-R02Tree — 모든 사용 Q·RULE·Leaf·Form이 정의되고 Root에서 도달하며 비종결 말단이 Form으로 연결된다.CHECK-R03Parties/Object — 현재 채권자·의무자·부담구조와 목적물이 주문에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CHECK-R04Timing/Money — 종료·인도·등기·지체를 분리하고 원금·공제·구간별 이율을 중복 없이 계산한다.CHECK-R05Authority — 제출일 현행 법령·이율과 판례 원문을 확인하며 판시를 다른 사실관계로 확장하지 않는다.CHECK-R06Form — §8의 정확한 Form 하나를 사용하고 비용·가집행·병합이 본안과 모순되지 않는다.
다음 중 하나면 즉시 해당 Stop으로 이동한다: 정체성 불일치 STOP-I01; 종료·당사자·인도·금액·이율의 보완 가능한 공백 STOP-C01부터 STOP-C05; 별도 사건·절차 필요 STOP-R01부터 STOP-R03. 여섯 CHECK가 모두 PASS이면 필요한 청구취지 문장만 출력하고 더 확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