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KiB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사건키 | 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분류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형성재판·가사비송·단독등기 경로를 먼저 배제해야 함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 법역 | 대한민국 |
| 입력 | 같은 사건의 v1 및 실제 존재하는 fable5 평가서 1개, case_kind_registry.json |
| 목적 | 재산분할·재산승계의 실체원인과 등기상 장애를 분류하여 집행·등기 가능한 주문을 선택 |
사용 순서: Q-ROOT에서 권리변동 원인을 확정하고, 해당 RULE-*을 거친 뒤 반드시 Q-REGISTER → Q-PARTY → Q-SPEC → Q-TIME → Q-MONEY → Q-COMBINE → LEAF → FORM → CHECK-FINAL로 복귀한다. 어느 분기에도 맞지 않으면 즉석 문형을 만들지 않고 STOP-R01로 종료한다.
이 문서는 민사상 등기이행청구를 중심으로 하되, 잘못된 소 제기를 막기 위해 이혼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유물분할의 형성절차 및 단독등기 경로를 함께 판별한다. 원고/피고와 청구인/상대방, 판결/심판, 소송비용/심판비용을 섞지 않는다.
0.1 평가 반영 대장
fable5의 실질 제안을 원자화하여 전부 판정하였다.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 판정 | 수 | 핵심 반영 |
|---|---|---|
| ADOPT | 15 | 경정등기 원인·일자, 트리 복귀, 문형 공백, 연금·퇴직급여, 채무, 사실혼, 제3자 동의 |
| MODIFY | 6 | 가사사건 호수·조정, 유류분 교차, 비용·종결어미, 부재자·도산, 원자료 한계 표시 |
| REJECT | 1 | 이 규칙의 청구취지 선택 범위를 벗어난 포괄적 재산조회 절차 매뉴얼화 |
| DEFER | 1 | 공개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부산고법 97나8991의 확정 근거 사용 |
| NEW | 2 | 등기신청 가능성 우선 게이트, 형성효과와 이행판결 중복의 전역 차단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도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legal_basis_type |
필수 | 이혼재산분할 / 협의이행 / 사실혼 / 상속분할 / 공유물분할 / 법정승계 / 생전채무승계 / 회복·말소 | 협의서·판결·심판·법률 | STOP-V01 |
needs_formation |
필수 | 분할 대상·비율·방법을 법원이 새로 정해야 하는지 | 당사자 주장·협의서 | 예이면 형성절차로 라우팅 |
procedure |
필수 | 민사소송 / 가사소송 / 마류 가사비송 / 등기신청 | 법령·기록 | STOP-V02 |
relationship_end_date |
조건부 | 이혼일·사실혼 해소일 | 가족관계·사실증거 | 제척기간·평가기준 VERIFY |
agreement |
조건부 | 협의 당사자, 대상, 지분, 조건, 성립·효력일 | 원본·인감·대리권 | STOP-V03 |
inheritance_data |
조건부 | 사망일, 상속인·포기·결격·대습, 유언, 분할방식 | 가족관계·심판 | STOP-V04 |
current_registry |
필수 | 최신 등기명의·지분·원인·접수·담보/압류/후속등기 |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5 |
registration_route |
필수 | 공동신청 / 판결 단독신청 / 상속 단독신청 / 촉탁 / 경정·말소·동의 | 등기법·예규 | STOP-V06 |
properties |
필수 | 토지·건물·집합건물·대지권·각 지분 | 최신 등기부·도면 | STOP-V07 |
obligors |
필수 | 현재 등기명의인·포괄승계인·이해관계 제3자 | 등기부·승계자료 | STOP-V08 |
cause_and_date |
필수 | 구체적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실체법·예규 | STOP-V09 |
third_party_rights |
조건부 | 근저당·압류·가압류·제3자 이전·악의 증명 | 등기부·처분서류 | RULE-THIRD |
settlement_money |
조건부 | 정산금·가액배상·지급자·수령자·이행시기 | 감정·합의·심판안 | STOP-V10 |
pension_retirement |
재산분할 조건부 | 연금 종류, 혼인기간, 퇴직급여 평가가능성 | 공단·직장 자료 | RULE-PENSION |
debts |
재산분할 조건부 | 공동재산 형성·공동생활 관련 채무, 담보·채권자 동의 | 대출·담보자료 | RULE-DEBT |
insolvency_absence |
조건부 | 상속재산파산·회생·부재자·상속인 불명 | 법원결정 | 당사자 전환·관리인 선임 VERIFY |
joined_reliefs |
조건부 | 말소·승낙·확인·인도·금전·가처분 등 | 청구 구조 | Q-COMBINE |
재산명시·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자료 제출 등은 대상재산 확정을 위한 절차적 수단이다. 필요한 자료가 없으면 ASK/VERIFY하고, 그 수단 자체를 청구취지 항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ROOT 무엇을 법원이나 등기가 새로 실현해야 하는가?
├─ 법률혼 이혼재산의 대상·비율·방법을 새로 결정 → RULE-DIV-FORM → Q-REGISTER
├─ 사실혼 해소 재산의 대상·비율·방법을 새로 결정 → RULE-DEFACTO → Q-REGISTER
├─ 이미 성립한 이혼재산분할협의 이행 → RULE-DIV-AGREE → Q-REGISTER
├─ 공동상속재산의 귀속·분할방법을 새로 결정 → RULE-INH-FORM → Q-REGISTER
├─ 이미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협의·조정·심판 후 등기 → RULE-INH-REG → Q-REGISTER
├─ 일반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새로 결정 → RULE-COOWN-FORM → Q-REGISTER
├─ 이미 성립한 일반 공유물 분할협의 이행 → RULE-COOWN-AGREE → Q-REGISTER
├─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재산승계 → RULE-LOCAL → Q-REGISTER
├─ 피상속인의 생전 매매·증여 등 등기의무 승계 → RULE-DECEDENT-DUTY → Q-REGISTER
├─ 그 밖의 법정·특별법상 포괄승계 → RULE-OTHER-SUCCESSION → Q-REGISTER
├─ 원인무효등기·진정명의회복 → RULE-INVALID → Q-REGISTER
├─ 상속권 침해 외관 → RULE-RECOVERY → Q-REGISTER
└─ 위 어느 것도 아님 → STOP-R01
Q-REGISTER 소송 없이 단독신청·촉탁 또는 형성재판 정본으로 등기 가능한가?
├─ 예 → STOP-R02(등기신청 경로)
├─ 형성재판 자체로 물권변동 → STOP-R03(확정재판 등기, 중복 이행항 금지)
├─ 협력거부·등기장애로 이행판결 필요 → Q-PARTY
└─ 등기신청 각하 사유·필요 등기종류 불명 → STOP-V06
Q-PARTY 현재 등기의무자와 필요한 모든 당사자가 확정됐는가?
├─ 예 → Q-SPEC
└─ 아니오 → STOP-V08
Q-SPEC 부동산·지분·원인·일자·등기종류가 특정됐는가?
├─ 예 → Q-TIME
└─ 아니오 → STOP-V07/09
Q-TIME 현재/장래·조건·동시이행·제척기간·시효를 통과했는가?
├─ 예 → Q-MONEY
└─ 아니오 → STOP-V10/11
Q-MONEY 금전·연금·퇴직급여·채무·도산 분기가 정리됐는가?
├─ 예 또는 비금전 → Q-COMBINE
├─ 공적연금의 법정 분할급여·분할비율 결정 → STOP-R07
└─ 아니오 → STOP-V10/12
Q-COMBINE 단순·누적·주위/예비·제3자 청구가 논리적으로 정리됐는가?
├─ 예 → Q-LEAF
└─ 아니오 → STOP-V13
Q-LEAF 해당 Leaf 선택 → 지정 Form → CHECK-FINAL
CHECK-FINAL 전 항목 PASS → OUTPUT / FAIL → 해당 Q 또는 STOP으로 복귀
2.1 노드 실행 명세
| 노드 | 필수 입력 | 판정 기준 | 다음 노드 | 최소 증거 | 실패·불명 시 |
|---|---|---|---|---|---|
| Q-ROOT | 청구원인, 혼인·상속·공유·승계 사실 | 열거된 실체원인 중 하나로 유일하게 분류 | 해당 RULE-* → Q-REGISTER |
가족관계·협의서·재판서·법률상 승계자료 | STOP-R01 |
| Q-REGISTER | 현재 등기, 재판·협의의 효력, 신청 가능성 | 단독신청·촉탁/형성재판/이행판결 필요를 구별 | STOP-R02·R03 또는 Q-PARTY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증명·등기예규 | STOP-V06 |
| Q-PARTY | 당사자·상속인·등기의무자·제3자 | 필요한 당사자 전원이 특정되고 적격이 설명됨 | Q-SPEC | 가족관계·법인·상속·등기 자료 | STOP-V08 |
| Q-SPEC | 부동산, 지분, 원인, 일자, 등기종류 | 별지·등기부·주문 요소가 서로 일치 | Q-TIME | 최신 등기부, 협의서·재판서, 별지 | STOP-V07/09 |
| Q-TIME | 이혼·상속·협의·확정일, 기간, 이행기 | 제척기간·시효·현재/장래·조건을 통과 | Q-MONEY | 날짜 원문과 기간 계산표 | STOP-V10/11 |
| Q-MONEY | 정산금, 연금·퇴직급여, 채무, 도산 | 부동산항과 금전·공적연금 경로가 분리되고 계산 가능 | Q-COMBINE 또는 STOP-R07 | 평가·연금·채무·도산 자료 | STOP-V10/12 |
| Q-COMBINE | 주위·예비·누적·제3자 청구 구조 | 주문 간 중복·양립불능이 없고 적격·이익이 있음 | Q-LEAF | 청구구조표와 등기 연쇄 | STOP-V13 |
| Q-LEAF | 확정된 분기값 전부 | 정확히 하나의 Leaf와 지정 Form이 선택됨 | 해당 LEAF → FORM → CHECK-FINAL | Leaf–Form 대응표 | STOP-V13 |
CHECK-FINAL은 선택된 경로의 당사자·객체·원인·일자·효력·집행가능성과 모든 ID 연결을 검사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표에 지정된 노드 또는 Stop으로만 복귀한다.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DIV-FORM — 법원이 이혼재산분할을 새로 정하는 경우
- 협의가 없거나 협의할 수 없고 법원이 액수·방법을 정해야 하면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절차이다.
- 이혼소송과 함께이면
원고/피고·판결, 이혼 후 별도이면청구인/상대방·심판형식을 사용한다.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이혼일부터 2년은 판례상 제척기간·출소기간이다. 기간 내 청구하지 않은 재산을 기간 후 추가하는 오류를 차단한다.
- 현물이전 원인일자는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또는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이다. - 법원이 형성하는 분할항과 동일 효과의 별도 이전등기항을 중복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 주문 자체가 의사표시 이행을 명하는 형식인지 공식 주문 구조를 따른다.
- 근거:
E-L01,E-P01,E-P02,E-P03.
RULE-DEFACTO — 사실혼 해소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법리를 준용하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항을 쓰지 않는다. - 분할대상과 액수의 기준시점은 사실혼 해소일이다. 이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은 판례의 제한요건에서만 참작한다.
-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와 생전 해소 후 청구를 구별하고, 관할·절차·기간을 제출 시점에 확인한다.
- 근거:
E-P04.
RULE-DIV-AGREE — 이미 성립한 이혼재산분할협의
- 대상·지분·방법이 확정되어 법원이 새로 형성할 필요가 없으면 약정 이행의 민사청구이다.
- 혼인 중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한다. 재판상·조정이혼으로 종료된 경우 조건 성취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협의서 작성일, 협의이혼 신고일, 효력발생일, 약정 이행기를 구별한다.
- 가사상 법정 재산분할과 민사상 약정 이행을 같은 법원에 자유롭게 주위·예비 병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근거:
E-P05,E-P06.
RULE-INH-FORM — 상속재산분할을 새로 정하는 경우
-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가 없고 귀속·비율·방법을 정해야 하면 마류 가사비송 상속재산분할심판이다.
- 공동상속인 전원을 포함하고, 포기·결격·대습·재상속·유언을 반영한다.
- 기여분·특별수익·가분채권을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하고, 필요한 기여분결정청구의 병합·절차를 확인한다.
- 확정심판으로 물권변동이 발생하므로 중복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구하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은 별도 민사 청구이고, 상속회복·진정명의회복과도 다르다. 2026-03-17 전후 적용법은 별도의
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규칙으로 전환한다. - 근거:
E-L02,E-P07,E-P08.
RULE-INH-REG — 상속등기 원인·원인일자 잠금
| 등기상태·분할방식 | 등기종류 | 등기원인 | 원인일자 |
|---|---|---|---|
| 미등기, 법정상속 |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 | 피상속인 사망일 |
| 미등기, 협의분할 | 소유권이전등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피상속인 사망일 |
| 미등기, 조정분할 | 소유권이전등기 |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 피상속인 사망일 |
| 미등기, 심판분할 | 소유권이전등기 |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 | 피상속인 사망일 |
|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 소유권경정등기 | 협의분할 | 협의 성립일 |
| 법정상속등기 후 조정분할 | 소유권경정등기 | 조정분할 | 조정조서 기재일 |
| 법정상속등기 후 심판분할 | 소유권경정등기 | 심판분할 | 심판 확정일 |
- 예규상 확정된 날짜를
[상속개시일 또는 협의일]같은 열린 선택지로 남기지 않는다. - 유효한 협의서 등으로 단독 상속등기가 가능하면
STOP-R02. - 친권자와 미성년 공동상속인의 이해상반에는 각 특별대리인 선임을 확인한다.
- 법정상속등기 후 제3자 권리가 생기면 경정등기만으로 해결되는지
RULE-THIRD를 적용한다. - 근거:
E-R01,E-L03.
RULE-COOWN-FORM — 재판상 공유물분할
- 일반 공유관계에서 협의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현물분할·전면적 가격배상·경매분할 중 법원이 정한 형성주문을 사용한다.
- 형성판결과 그 효과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전등기 이행항을 함께 두어 모순시키지 않는다.
- 근거:
E-P09,E-P10.
RULE-COOWN-AGREE — 일반 공유자 협의분할
-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구별한다. 공유자 전원의 유효한 협의, 취득부분·지분·정산을 확정한다.
- 토지 일부이면 지적분할 가능성과 도면·면적을 먼저 특정한다.
- 협력거부가 있을 때에만 민사상 등기이행청구로 진행한다.
RULE-LOCAL — 지방자치단체 재산승계
- 현행 지방자치법 제8조의 개편 유형·효력일·승계범위를 확인한다.
- 지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무·재산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확인한다. 조문에 없는 당사자 ‘협의’를 지정의 대체요건으로 쓰지 않는다.
- 폐지된 단체가 아니라 현재 존속하는 승계주체와 등기의무자를 당사자로 한다.
- 부산고법 97나8991은 공식 공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정 법리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E-L04.
RULE-DECEDENT-DUTY — 피상속인 생전 등기의무 승계
- 매도인·증여자가 등기 전 사망하면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할 수 있으나 등기원인은
상속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매매·증여등이다. - 상속인별 승계지분과 의무를 특정한다. 특정 상속인이 전부 의무를 승계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공동하여 전부라고 쓰지 않는다. - 부재자 상속인은 부재자재산관리인과 권한초과행위 허가, 상속재산파산은 파산관재인·소송수계를 확인한다.
- 근거:
E-L05.
RULE-OTHER-SUCCESSION — 그 밖의 법정승계
- 법인 합병·분할, 공공기관 개편, 특별법상 승계는 근거법률·승계방식·승계일·대상범위·단독신청/촉탁 가능성을 모두 확인한다.
- 하나라도 없으면 공통
재산승계문형을 만들지 않고STOP-R04.
RULE-INVALID — 원인무효등기·진정명의회복
- 현재 명의인의 원인무효등기를 제거하면 회복되는 경우 접수정보를 특정한 말소를 우선 검토한다.
- 진정명의회복은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이고 판례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채권적 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꾸어 소멸시효·상속회복 제척기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 근거:
E-P11.
RULE-RECOVERY — 상속회복
- 참칭상속인 외관을 이용한 상속권 침해이면 청구 명칭과 무관하게 민법 제999조를 적용한다.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확인한다.
- 등기상 복구방법에 따라
LEAF-CANCEL또는LEAF-TRUE로 연결한다.
RULE-PENSION — 연금·퇴직급여
- 이혼 시 아직 재직 중이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시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법정 분할급여 및 별도 분할비율 결정은 각 특별법상 공단 청구·전속 절차를 우선 확인하고
STOP-R07로 종료한다. 그 법정 급여항을 부동산 이전등기항에 섞지 않는다. - 퇴직급여채권의 현재가치나 연금권의 재산적 가치 자체를 전체 재산분할의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자료를
Q-MONEY에서 검증한 뒤 해당 재산분할 Leaf로 진행한다. 법정 분할급여 경로와 이 평가 경로를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연금 또는 퇴직급여 누락으로 분할대상 전체가 불완전하면
STOP-V12. - 근거:
E-P12.
RULE-DEBT — 소극재산·담보채무
- 공동재산 형성·유지 또는 공동생활 비용을 위한 채무인지 심사한다. 채무초과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분담 여부·방법은 일률적 기여비율로 정하지 않는다.
- 부동산 현물귀속과 피담보채무 인수·정산금의 관계를 계산한다.
- 당사자 내부의 채무분담 주문만으로 외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변경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 근거:
E-P13.
RULE-THIRD — 제3자 등기와 동의·승낙
-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후 제3자의 법률상 이해관계 취득·등기, 심판 인식 여부를 확인한다.
- 선의의 등기 제3자에게 분할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단순 동의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동의·승낙 청구가 가능하면 대상 등기와 신청행위를 특정하여
LEAF-CONSENT로 연결한다. - 근거:
E-P08.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법정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원고·피고 또는 별도 심판의 청구인·상대방 구조를 따른다. 전 배우자 사망 후에는 2024스876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관계·포기와 분속 범위를 확인한다.
-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포함한다. 사망·행방불명·재상속·파산이 있으면 적법한 승계인·관리인·관재인을 특정한다.
- 공유물분할은 원고 외 모든 공유자를 피고로 한다. 합유이면 합유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를 별도 확인한다.
- 협의 이행청구의 피고는 전원이 아니라 실제 등기권리를 잃거나 협력해야 하는 현재 등기명의인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존속하는 승계주체만 당사자로 한다.
- 사망자·폐지단체를 피고로 적지 않는다.
- 복수 의무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 전부, 불명확한각 이행하라를 쓰지 않고 피고별 지분·행위를 특정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대상 | 필수 특정 요소 |
|---|---|
| 토지 |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일부면 도면상 점·선·면적 |
| 건물 | 소재·지번·건물번호·구조·용도·면적 |
| 집합건물 | 1동, 전유부분, 대지권 목적 토지, 대지권 종류·비율 |
| 지분 | 현재 명의지분, 피고별 이전지분,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 |
| 이전등기 | 원인일자·구체적 원인·목적 부동산/지분 |
| 경정등기 | 현재 접수정보, 경정 원인·일자, 경정 전후 명의·원인 |
| 말소등기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말소할 등기·지분 |
| 동의의사표시 | 어느 등기신청의 어느 범위에 대한 동의인지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별지를 문자 단위로 대조한다.
- 지분 분모를 통일하고 이전 후 원고·피고·제3자 지분의 총합을 검산한다.
- 여러 부동산에서 명의인·원인·일자·담보가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 미등기건물·분양권·입주권·자동차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문형을 쓰지 않는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기간·현재성
- 법정 이혼재산분할: 이혼일부터 2년 제척기간과 대상재산별 기간 준수를 확인한다.
- 사실혼: 해소일과 청구기간 법리를 확인하고 법률혼용
이혼일을 쓰지 않는다. - 상속회복: 민법 제999조 3년·10년 제척기간을 확인한다.
- 약정 이행·피상속인 채무 승계: 약정 이행기와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로 판단한다.
6.2 재산분할금·정산금
- 법원이 형성하는 재산분할금은 판결·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이고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이미 성립한 민사상 약정금·가액배상은 약정 이행기, 최고, 송달일, 민법·소송촉진법 적용을 별도로 판정한다.
- 같은 금전이라도 가사 형성금과 민사 채권을 한 이자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6.3 동시이행·조건
지급받음과 동시에는 법원 또는 유효한 약정이 상호대가관계를 정한 경우만 쓴다.- 금액·지급자·수령자·지급시기·연결 부동산과 지분을 특정한다.
- 조건부 의사표시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반대의무 이행증명과 집행문 필요성을 확인한다.
6.4 도산
회생·파산, 상속재산파산이 있으면 소송중단·수계, 채권신고, 관재인 적격, 가집행·집행 제한을 확인한다. 불명확하면 STOP-V12.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형성재판의 물권변동 효과와 중복하는 이전등기 이행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 민사 약정이행과 가사 재산분할은 같은 법원에 자유롭게 주위·예비 병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이전등기와 그 실현에 필수인 말소·동의의사표시는 각 적격 피고와 대상 등기를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 추상적인
사용·수익·처분권한확인은 현재의 확인이익과 구체적 권리범위를 모두 충족할 때만 병합한다. - 소유권 취득 전 인도청구는 현재이행·장래이행·형성효과 시점을 확인한다. 이 문서에서는 인도 문형을 즉석 생성하지 않고 별도 인도 규칙으로
STOP-R05전환한다.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민법 제839조의3·제843조와 가사사건 분류를 확인하여 별도 규칙으로
STOP-R06전환한다. - 등기의사표시와 법정 재산분할금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비용 문구는 민사
소송비용, 가사비송심판비용으로 절차와 일치시킨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DIV-J | 이혼소송 중 현물 재산분할 | FORM-DIV-J | 부동산·지분 | RULE-DIV-FORM/E-P02 | CHECK-FINAL |
| LEAF-DIV-S | 이혼 후 별도 현물 분할심판 | FORM-DIV-S | 부동산·지분 | RULE-DIV-FORM/E-P03 | CHECK-FINAL |
| LEAF-DEFACTO | 사실혼 해소 현물 분할 | FORM-DEFACTO | 해소일·부동산·지분 | RULE-DEFACTO/E-P04 | CHECK-FINAL |
| LEAF-DIV-A | 이혼재산분할협의 이행 | FORM-DIV-A | 원인일자·협의·지분 | RULE-DIV-AGREE/E-P05 | CHECK-FINAL |
| LEAF-INH-F | 상속재산분할심판 형성 | FORM-INH-F | 재산별 귀속·정산 | RULE-INH-FORM/E-P07 | CHECK-FINAL |
| LEAF-INH-T | 협의분할 상속이전 이행 필요 | FORM-INH-T | 사망일·부동산·지분 | RULE-INH-REG/E-R01 | CHECK-FINAL |
| LEAF-INH-C |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 | FORM-INH-C | 협의일·접수·경정내용 | RULE-INH-REG/E-R01 | CHECK-FINAL |
| LEAF-COOWN-F | 재판상 공유물분할 | FORM-COOWN-F | 도면·면적·귀속 | RULE-COOWN-FORM/E-P10 | CHECK-FINAL |
| LEAF-COOWN-A | 공유자 협의분할 이행 | FORM-COOWN-A | 협의일·지분/부분 | RULE-COOWN-AGREE | CHECK-FINAL |
| LEAF-LOCAL | 지자체 법정 재산승계 이행 | FORM-LOCAL | 개편·승계일·근거 | RULE-LOCAL/E-L04 | CHECK-FINAL |
| LEAF-DECEDENT | 생전 등기의무 상속인 이행 | FORM-DECEDENT | 계약일·피고별 지분 | RULE-DECEDENT-DUTY | CHECK-FINAL |
| LEAF-CANCEL | 원인무효·상속회복 말소 | FORM-CANCEL | 접수정보·지분 | RULE-INVALID/RULE-RECOVERY | CHECK-FINAL |
| LEAF-TRUE | 진정명의회복 허용 | FORM-TRUE | 부동산·지분 | RULE-INVALID/E-P11 | CHECK-FINAL |
| LEAF-CONSENT | 제3자 동의의사표시 | FORM-CONSENT | 대상 등기신청·범위 | RULE-THIRD/E-P08 | CHECK-FINAL |
| LEAF-MONEY | 법정 재산분할금 | FORM-MONEY | 금액·확정일·법정이율 | E-P02 | CHECK-FINAL |
| LEAF-SIMUL | 정산금과 등기 동시이행 | FORM-SIMUL | 반대급부 전 변수 | E-X01 | CHECK-FINAL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으로 연결되고 모든 Form은 이 표에서 도달 가능하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실제 자료로만 치환한다. 청구원인 설명을 주문에 섞지 않는다.
FORM-DIV-J — 이혼소송 중 현물 분할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DIV-S — 이혼 후 별도 심판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FORM-DEFACTO — 사실혼 해소 현물 분할
1. 재산분할로, [피고/상대방]은 [원고/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심판비용]은 [검증된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접수 전 실제 절차를 공식 사건분류·관할로 확인하여 대괄호의 당사자 호칭, 재판형식, 비용용어를 한 계열로 통일한다. 확인 전에는 어느 계열도 확정 문구로 출력하지 않는다. 이혼 선언 항은 넣지 않는다.
FORM-DIV-A —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협의 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등기실무상 검증된 원인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INH-F — 상속재산분할심판
1.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은 상대방 [성명]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정산의무자]는 [정산권리자]에게 금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민법상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검증된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정산금이 없으면 제2항을 삭제한다.
FORM-INH-T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피상속인 사망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단독신청 가능성이 배제된 경우만 사용한다.
FORM-INH-C —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 성립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경정 전후 명의·지분·등기원인을 별지에 특정한다.
FORM-COOWN-F — 재판상 공유물분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분할하여, 같은 도면 표시 (가) 부분 [면적]㎡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면적]㎡는 피고 [성명]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FORM-COOWN-A — 공유자 협의분할 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또는 도면 특정 부분]에 관하여 [협의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LOCAL — 지방자치단체 재산승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 승계일] [구체적 지방자치단체 개편]에 따른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DECEDENT — 피상속인 생전 등기의무 승계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계약일] [매매·증여 등 실제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B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같은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FORM-CANCEL — 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TRUE — 진정명의회복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CONSENT — 등기신청 동의의사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심판·경정·말소]에 따른 [구체적 등기]를 마치는 데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MONEY — 법정 재산분할금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재산분할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민법상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검증된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가집행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FORM-SIMUL — 정산금과 등기 동시이행
1.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로부터 금 [정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권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구체적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심판비용]은 [검증된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재산분할·재산승계라는 사건명만으로 등기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형성절차와 이미 성립한 협의 이행을 혼동하지 않는다.
- 가정법원 전속·가사비송 절차를 일반 민사 이전등기소송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 단독 상속등기·촉탁·확정심판 정본으로 가능한 사건에 불필요한 이행소송을 만들지 않는다.
- 형성판결·심판의 물권변동과 모순되는 이전등기 이행항을 중복하지 않는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전의 원인일자를 협의일로 쓰지 않는다. 피상속인 사망일이다.
-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의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쓰지 않는다.협의분할과 협의성립일이다. - 협의서 작성일·이혼일·조건성취일·판결확정일을 바꾸어 쓰지 않는다.
- 사실혼 해소 사건에
이혼한다는 항을 쓰지 않는다. -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이해상반 특별대리인을 누락하지 않는다.
- 상속회복을 진정명의회복으로 이름만 바꾸어 제척기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 채권적 이전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꾸어 시효를 회피하지 않는다.
- 사망자·폐지 지방자치단체·현재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 공유물분할의 공유자나 필수 당사자를 누락하지 않는다.
- 피고별 지분 없이
각 이행, 근거 없이연대하여/공동하여 전부라고 쓰지 않는다. - 지분 합계가 1을 초과·미달하도록 쓰지 않는다.
-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을 임의로 축약하지 않는다.
- 최신 등기부와 다른 표시를 쓰지 않는다.
- 제3자 권리가 있는데 배우자·상속인 판결만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외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 내부 채무분담만으로 채무자·담보가 변경된다고 쓰지 않는다.
- 법정 재산분할금에 소송촉진법 이율 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등기의사표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법적 동시이행관계 없이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붙이지 않는다. - 확인이익 없이 포괄적 사용·수익·처분권 확인을 병합하지 않는다.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상속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 원문 미확인 부산고법 97나8991 또는 구 지방자치법·구용어를 현행 확정 근거처럼 쓰지 않는다.
- 연금·퇴직급여·채무를 확인하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이 완결됐다고 종료하지 않는다.
- 빈 URL·TODO·미확정 날짜·이율을 채운 것처럼 출력하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L01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 이혼재산분할·2년·재판상 이혼 준용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90039 | 현행 확인 |
| E-L02 | 민법 제1013조·제1015조 | 상속재산분할·소급효·제3자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현행 확인 |
| E-L03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공동신청, 판결·상속에 의한 단독신청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889 | 현행 확인 |
| E-L04 | 지방자치법 제8조 | 개편 시 사무·재산 승계·지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8조 | 현행 확인 |
| E-L05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포괄승계인의 등기신청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7조 | 현행 확인 |
| E-R01 | 등기예규 제1675호 | 상속이전·경정의 원인·원인일자 | 2019-06-21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5409 | 공식 원문 확인 |
| E-P01 | 대법원 2018다243089 | 가사비송과 민사청구 병합, 재산분할과 약정이행 구별 | 2021-06-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85 | 공식 확인 |
| E-P02 | 대법원 2012므1656 | 재산분할금 가집행 금지·확정 후 지체·소촉법 배제 | 2014-09-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495 | 공식 확인 |
| E-P03 | 대법원 2018스18 | 2년 내 미청구 재산·추가청구 | 2018-06-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22 | 공식 확인 |
| E-P04 | 대법원 2022므11027 | 사실혼 해소일 평가기준 | 2024-01-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45 | 공식 확인 |
| E-P05 | 대법원 99다33458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협의의 조건부 효력 | 2000-10-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9다33458 | 공식 확인 |
| E-P06 | 대법원 2018다243089 | 민사 약정이행 판별 | 2021-06-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85 | 공식 확인 |
| E-P07 | 대법원 2024스866·867·868 | 상속재산분할 마류·가분채권·구체적 상속분 | 2025-03-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331 | 공식 확인 |
| E-P08 | 대법원 2019다249312 | 심판 확정 물권변동·선의 제3자·동의청구 | 2020-08-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821 | 공식 확인 |
| E-P09 | 대법원 2003다44615·44622 | 공유물분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2003-12-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74 | 공식 확인 |
| E-P10 | 대법원 2018다241410·241427 | 공유물분할 형성판결과 이전등기항 모순 | 2020-08-20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7 | 공식 확인 |
| E-P11 | 대법원 99다37894 전합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기판력 | 2001-09-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공식 확인 |
| E-P12 | 대법원 2013므2250 전합 | 재직 중 퇴직급여채권의 분할대상성 | 2014-07-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486 | 공식 확인 |
| E-P13 | 대법원 2010므4071·4088 전합 | 채무초과 재산분할·채무분담 판단 | 2013-06-20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395 | 공식 확인 |
| E-P14 | 대법원 2024스876 | 이혼 후 상대방 사망 시 분할의무 상속 | 2026-01-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6015 | 공식 확인 |
| E-X01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조건부 의사표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현행 확인 |
| E-C01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03조 | 청구취지 특정·처분권주의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현행 확인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FINAL
- registry 표시명·사건키·폴더·출력 파일·본문 사건명이 일치한다.
- 형성재판, 협의 이행, 단독 등기신청 중 올바른 경로를 선택했다.
- 가사소송·가사비송·민사소송의 당사자 호칭과 비용용어가 일치한다.
- 사실혼이면 이혼 선언을 제거하고 해소일 기준을 적용했다.
- 현재 등기명의인, 필수 공동당사자, 제3자, 관리인·관재인을 확인했다.
- 최신 등기부와 별지의 표시·지분·접수정보가 일치하고 지분합계가 맞는다.
- 등기종류·원인·원인일자가
RULE-INH-REG등 해당 규칙과 일치한다. - 형성효과와 이전등기 이행항이 중복·모순되지 않는다.
- 제척기간·시효·제3자 보호·동시이행·도산을 확인했다.
- 연금·퇴직급여·소극재산을 누락하지 않았다.
- 금전항의 기산일·이율·가집행이 가사/민사 성질과 맞는다.
- 병합한 말소·동의·금전·확인 각각에 적격·이익·특정성이 있다.
- 모든 Q/RULE/LEAF/FORM/CHECK/STOP ID가 정의되고 Leaf–Form이 전수 대응한다.
- 제출 직전 공식 법령·판례·예규를 다시 확인했다.
Stop Rule
| 코드 | 유형 | 종료·재개 조건 |
|---|---|---|
| STOP-R01 | ROUTE | 분류 불가: 구체적 실체원인 확인 후 Q-ROOT 재개 |
| STOP-R02 | ROUTE | 소송 없이 단독신청·촉탁 경로로 전환 |
| STOP-R03 | ROUTE | 형성재판 확정에 따른 등기신청으로 전환; 중복 이행청구 금지 |
| STOP-R04 | ROUTE | 개별 특별법상 승계 규칙으로 전환 |
| STOP-R05 | ROUTE | 부동산 인도·장래이행 규칙으로 전환 |
| STOP-R06 | ROUTE |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의 별도 가사 규칙으로 전환 |
| STOP-R07 | ROUTE | 공적연금 특별법상 분할급여·분할비율 결정 및 공단 청구 경로로 전환 |
| STOP-V01~V13 | CURE/VERIFY | 해당 사실·등기부·협의서·심판·감정·공식 근거를 보완한 후 표시된 Q로 재개 |
구체적 권리변동 원인, 올바른 절차, 실제 등기경로, 당사자, 부동산·지분·원인·일자, 금전·조건·제3자 장애가 모두 특정되고 CHECK-FINAL이 전부 PASS하면 종료한다. 분량이나 예시 수를 완성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