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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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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키 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분류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형성재판·가사비송·단독등기 경로를 먼저 배제해야 함
버전·기준일 v2 / 2026-09-01
적용 법역 대한민국
입력 같은 사건의 v1 및 실제 존재하는 fable5 평가서 1개, case_kind_registry.json
목적 재산분할·재산승계의 실체원인과 등기상 장애를 분류하여 집행·등기 가능한 주문을 선택

사용 순서: Q-ROOT에서 권리변동 원인을 확정하고, 해당 RULE-*을 거친 뒤 반드시 Q-REGISTER → Q-PARTY → Q-SPEC → Q-TIME → Q-MONEY → Q-COMBINE → LEAF → FORM → CHECK-FINAL로 복귀한다. 어느 분기에도 맞지 않으면 즉석 문형을 만들지 않고 STOP-R01로 종료한다.

이 문서는 민사상 등기이행청구를 중심으로 하되, 잘못된 소 제기를 막기 위해 이혼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유물분할의 형성절차 및 단독등기 경로를 함께 판별한다. 원고/피고와 청구인/상대방, 판결/심판, 소송비용/심판비용을 섞지 않는다.

0.1 평가 반영 대장

fable5의 실질 제안을 원자화하여 전부 판정하였다.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판정 수 핵심 반영
ADOPT 15 경정등기 원인·일자, 트리 복귀, 문형 공백, 연금·퇴직급여, 채무, 사실혼, 제3자 동의
MODIFY 6 가사사건 호수·조정, 유류분 교차, 비용·종결어미, 부재자·도산, 원자료 한계 표시
REJECT 1 이 규칙의 청구취지 선택 범위를 벗어난 포괄적 재산조회 절차 매뉴얼화
DEFER 1 공개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부산고법 97나8991의 확정 근거 사용
NEW 2 등기신청 가능성 우선 게이트, 형성효과와 이행판결 중복의 전역 차단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도 의미·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legal_basis_type 필수 이혼재산분할 / 협의이행 / 사실혼 / 상속분할 / 공유물분할 / 법정승계 / 생전채무승계 / 회복·말소 협의서·판결·심판·법률 STOP-V01
needs_formation 필수 분할 대상·비율·방법을 법원이 새로 정해야 하는지 당사자 주장·협의서 예이면 형성절차로 라우팅
procedure 필수 민사소송 / 가사소송 / 마류 가사비송 / 등기신청 법령·기록 STOP-V02
relationship_end_date 조건부 이혼일·사실혼 해소일 가족관계·사실증거 제척기간·평가기준 VERIFY
agreement 조건부 협의 당사자, 대상, 지분, 조건, 성립·효력일 원본·인감·대리권 STOP-V03
inheritance_data 조건부 사망일, 상속인·포기·결격·대습, 유언, 분할방식 가족관계·심판 STOP-V04
current_registry 필수 최신 등기명의·지분·원인·접수·담보/압류/후속등기 등기사항증명서 STOP-V05
registration_route 필수 공동신청 / 판결 단독신청 / 상속 단독신청 / 촉탁 / 경정·말소·동의 등기법·예규 STOP-V06
properties 필수 토지·건물·집합건물·대지권·각 지분 최신 등기부·도면 STOP-V07
obligors 필수 현재 등기명의인·포괄승계인·이해관계 제3자 등기부·승계자료 STOP-V08
cause_and_date 필수 구체적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실체법·예규 STOP-V09
third_party_rights 조건부 근저당·압류·가압류·제3자 이전·악의 증명 등기부·처분서류 RULE-THIRD
settlement_money 조건부 정산금·가액배상·지급자·수령자·이행시기 감정·합의·심판안 STOP-V10
pension_retirement 재산분할 조건부 연금 종류, 혼인기간, 퇴직급여 평가가능성 공단·직장 자료 RULE-PENSION
debts 재산분할 조건부 공동재산 형성·공동생활 관련 채무, 담보·채권자 동의 대출·담보자료 RULE-DEBT
insolvency_absence 조건부 상속재산파산·회생·부재자·상속인 불명 법원결정 당사자 전환·관리인 선임 VERIFY
joined_reliefs 조건부 말소·승낙·확인·인도·금전·가처분 등 청구 구조 Q-COMBINE

재산명시·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자료 제출 등은 대상재산 확정을 위한 절차적 수단이다. 필요한 자료가 없으면 ASK/VERIFY하고, 그 수단 자체를 청구취지 항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ROOT 무엇을 법원이나 등기가 새로 실현해야 하는가?
├─ 법률혼 이혼재산의 대상·비율·방법을 새로 결정 → RULE-DIV-FORM → Q-REGISTER
├─ 사실혼 해소 재산의 대상·비율·방법을 새로 결정 → RULE-DEFACTO → Q-REGISTER
├─ 이미 성립한 이혼재산분할협의 이행 → RULE-DIV-AGREE → Q-REGISTER
├─ 공동상속재산의 귀속·분할방법을 새로 결정 → RULE-INH-FORM → Q-REGISTER
├─ 이미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협의·조정·심판 후 등기 → RULE-INH-REG → Q-REGISTER
├─ 일반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새로 결정 → RULE-COOWN-FORM → Q-REGISTER
├─ 이미 성립한 일반 공유물 분할협의 이행 → RULE-COOWN-AGREE → Q-REGISTER
├─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재산승계 → RULE-LOCAL → Q-REGISTER
├─ 피상속인의 생전 매매·증여 등 등기의무 승계 → RULE-DECEDENT-DUTY → Q-REGISTER
├─ 그 밖의 법정·특별법상 포괄승계 → RULE-OTHER-SUCCESSION → Q-REGISTER
├─ 원인무효등기·진정명의회복 → RULE-INVALID → Q-REGISTER
├─ 상속권 침해 외관 → RULE-RECOVERY → Q-REGISTER
└─ 위 어느 것도 아님 → STOP-R01

Q-REGISTER 소송 없이 단독신청·촉탁 또는 형성재판 정본으로 등기 가능한가?
├─ 예 → STOP-R02(등기신청 경로)
├─ 형성재판 자체로 물권변동 → STOP-R03(확정재판 등기, 중복 이행항 금지)
├─ 협력거부·등기장애로 이행판결 필요 → Q-PARTY
└─ 등기신청 각하 사유·필요 등기종류 불명 → STOP-V06

Q-PARTY 현재 등기의무자와 필요한 모든 당사자가 확정됐는가?
├─ 예 → Q-SPEC
└─ 아니오 → STOP-V08
Q-SPEC 부동산·지분·원인·일자·등기종류가 특정됐는가?
├─ 예 → Q-TIME
└─ 아니오 → STOP-V07/09
Q-TIME 현재/장래·조건·동시이행·제척기간·시효를 통과했는가?
├─ 예 → Q-MONEY
└─ 아니오 → STOP-V10/11
Q-MONEY 금전·연금·퇴직급여·채무·도산 분기가 정리됐는가?
├─ 예 또는 비금전 → Q-COMBINE
├─ 공적연금의 법정 분할급여·분할비율 결정 → STOP-R07
└─ 아니오 → STOP-V10/12
Q-COMBINE 단순·누적·주위/예비·제3자 청구가 논리적으로 정리됐는가?
├─ 예 → Q-LEAF
└─ 아니오 → STOP-V13
Q-LEAF 해당 Leaf 선택 → 지정 Form → CHECK-FINAL
CHECK-FINAL 전 항목 PASS → OUTPUT / FAIL → 해당 Q 또는 STOP으로 복귀

2.1 노드 실행 명세

노드 필수 입력 판정 기준 다음 노드 최소 증거 실패·불명 시
Q-ROOT 청구원인, 혼인·상속·공유·승계 사실 열거된 실체원인 중 하나로 유일하게 분류 해당 RULE-* → Q-REGISTER 가족관계·협의서·재판서·법률상 승계자료 STOP-R01
Q-REGISTER 현재 등기, 재판·협의의 효력, 신청 가능성 단독신청·촉탁/형성재판/이행판결 필요를 구별 STOP-R02·R03 또는 Q-PARTY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증명·등기예규 STOP-V06
Q-PARTY 당사자·상속인·등기의무자·제3자 필요한 당사자 전원이 특정되고 적격이 설명됨 Q-SPEC 가족관계·법인·상속·등기 자료 STOP-V08
Q-SPEC 부동산, 지분, 원인, 일자, 등기종류 별지·등기부·주문 요소가 서로 일치 Q-TIME 최신 등기부, 협의서·재판서, 별지 STOP-V07/09
Q-TIME 이혼·상속·협의·확정일, 기간, 이행기 제척기간·시효·현재/장래·조건을 통과 Q-MONEY 날짜 원문과 기간 계산표 STOP-V10/11
Q-MONEY 정산금, 연금·퇴직급여, 채무, 도산 부동산항과 금전·공적연금 경로가 분리되고 계산 가능 Q-COMBINE 또는 STOP-R07 평가·연금·채무·도산 자료 STOP-V10/12
Q-COMBINE 주위·예비·누적·제3자 청구 구조 주문 간 중복·양립불능이 없고 적격·이익이 있음 Q-LEAF 청구구조표와 등기 연쇄 STOP-V13
Q-LEAF 확정된 분기값 전부 정확히 하나의 Leaf와 지정 Form이 선택됨 해당 LEAF → FORM → CHECK-FINAL Leaf–Form 대응표 STOP-V13

CHECK-FINAL은 선택된 경로의 당사자·객체·원인·일자·효력·집행가능성과 모든 ID 연결을 검사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표에 지정된 노드 또는 Stop으로만 복귀한다.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DIV-FORM — 법원이 이혼재산분할을 새로 정하는 경우

  • 협의가 없거나 협의할 수 없고 법원이 액수·방법을 정해야 하면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절차이다.
  • 이혼소송과 함께이면 원고/피고·판결, 이혼 후 별도이면 청구인/상대방·심판 형식을 사용한다.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이혼일부터 2년은 판례상 제척기간·출소기간이다. 기간 내 청구하지 않은 재산을 기간 후 추가하는 오류를 차단한다.
  • 현물이전 원인일자는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 또는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이다.
  • 법원이 형성하는 분할항과 동일 효과의 별도 이전등기항을 중복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 주문 자체가 의사표시 이행을 명하는 형식인지 공식 주문 구조를 따른다.
  • 근거: E-L01, E-P01, E-P02, E-P03.

RULE-DEFACTO — 사실혼 해소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법리를 준용하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항을 쓰지 않는다.
  • 분할대상과 액수의 기준시점은 사실혼 해소일이다. 이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은 판례의 제한요건에서만 참작한다.
  •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와 생전 해소 후 청구를 구별하고, 관할·절차·기간을 제출 시점에 확인한다.
  • 근거: E-P04.

RULE-DIV-AGREE — 이미 성립한 이혼재산분할협의

  • 대상·지분·방법이 확정되어 법원이 새로 형성할 필요가 없으면 약정 이행의 민사청구이다.
  • 혼인 중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한다. 재판상·조정이혼으로 종료된 경우 조건 성취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협의서 작성일, 협의이혼 신고일, 효력발생일, 약정 이행기를 구별한다.
  • 가사상 법정 재산분할과 민사상 약정 이행을 같은 법원에 자유롭게 주위·예비 병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근거: E-P05, E-P06.

RULE-INH-FORM — 상속재산분할을 새로 정하는 경우

  •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가 없고 귀속·비율·방법을 정해야 하면 마류 가사비송 상속재산분할심판이다.
  • 공동상속인 전원을 포함하고, 포기·결격·대습·재상속·유언을 반영한다.
  • 기여분·특별수익·가분채권을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하고, 필요한 기여분결정청구의 병합·절차를 확인한다.
  • 확정심판으로 물권변동이 발생하므로 중복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구하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은 별도 민사 청구이고, 상속회복·진정명의회복과도 다르다. 2026-03-17 전후 적용법은 별도의 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근거: E-L02, E-P07, E-P08.

RULE-INH-REG — 상속등기 원인·원인일자 잠금

등기상태·분할방식 등기종류 등기원인 원인일자
미등기, 법정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미등기, 협의분할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미등기, 조정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미등기, 심판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소유권경정등기 협의분할 협의 성립일
법정상속등기 후 조정분할 소유권경정등기 조정분할 조정조서 기재일
법정상속등기 후 심판분할 소유권경정등기 심판분할 심판 확정일
  • 예규상 확정된 날짜를 [상속개시일 또는 협의일] 같은 열린 선택지로 남기지 않는다.
  • 유효한 협의서 등으로 단독 상속등기가 가능하면 STOP-R02.
  • 친권자와 미성년 공동상속인의 이해상반에는 각 특별대리인 선임을 확인한다.
  • 법정상속등기 후 제3자 권리가 생기면 경정등기만으로 해결되는지 RULE-THIRD를 적용한다.
  • 근거: E-R01, E-L03.

RULE-COOWN-FORM — 재판상 공유물분할

  • 일반 공유관계에서 협의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현물분할·전면적 가격배상·경매분할 중 법원이 정한 형성주문을 사용한다.
  • 형성판결과 그 효과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전등기 이행항을 함께 두어 모순시키지 않는다.
  • 근거: E-P09, E-P10.

RULE-COOWN-AGREE — 일반 공유자 협의분할

  •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구별한다. 공유자 전원의 유효한 협의, 취득부분·지분·정산을 확정한다.
  • 토지 일부이면 지적분할 가능성과 도면·면적을 먼저 특정한다.
  • 협력거부가 있을 때에만 민사상 등기이행청구로 진행한다.

RULE-LOCAL — 지방자치단체 재산승계

  • 현행 지방자치법 제8조의 개편 유형·효력일·승계범위를 확인한다.
  • 지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무·재산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확인한다. 조문에 없는 당사자 ‘협의’를 지정의 대체요건으로 쓰지 않는다.
  • 폐지된 단체가 아니라 현재 존속하는 승계주체와 등기의무자를 당사자로 한다.
  • 부산고법 97나8991은 공식 공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정 법리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E-L04.

RULE-DECEDENT-DUTY — 피상속인 생전 등기의무 승계

  • 매도인·증여자가 등기 전 사망하면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할 수 있으나 등기원인은 상속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매매·증여 등이다.
  • 상속인별 승계지분과 의무를 특정한다. 특정 상속인이 전부 의무를 승계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공동하여 전부라고 쓰지 않는다.
  • 부재자 상속인은 부재자재산관리인과 권한초과행위 허가, 상속재산파산은 파산관재인·소송수계를 확인한다.
  • 근거: E-L05.

RULE-OTHER-SUCCESSION — 그 밖의 법정승계

  • 법인 합병·분할, 공공기관 개편, 특별법상 승계는 근거법률·승계방식·승계일·대상범위·단독신청/촉탁 가능성을 모두 확인한다.
  • 하나라도 없으면 공통 재산승계 문형을 만들지 않고 STOP-R04.

RULE-INVALID — 원인무효등기·진정명의회복

  • 현재 명의인의 원인무효등기를 제거하면 회복되는 경우 접수정보를 특정한 말소를 우선 검토한다.
  • 진정명의회복은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이고 판례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채권적 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꾸어 소멸시효·상속회복 제척기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 근거: E-P11.

RULE-RECOVERY — 상속회복

  • 참칭상속인 외관을 이용한 상속권 침해이면 청구 명칭과 무관하게 민법 제999조를 적용한다.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확인한다.
  • 등기상 복구방법에 따라 LEAF-CANCEL 또는 LEAF-TRUE로 연결한다.

RULE-PENSION — 연금·퇴직급여

  • 이혼 시 아직 재직 중이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시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법정 분할급여 및 별도 분할비율 결정은 각 특별법상 공단 청구·전속 절차를 우선 확인하고 STOP-R07로 종료한다. 그 법정 급여항을 부동산 이전등기항에 섞지 않는다.
  • 퇴직급여채권의 현재가치나 연금권의 재산적 가치 자체를 전체 재산분할의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자료를 Q-MONEY에서 검증한 뒤 해당 재산분할 Leaf로 진행한다. 법정 분할급여 경로와 이 평가 경로를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연금 또는 퇴직급여 누락으로 분할대상 전체가 불완전하면 STOP-V12.
  • 근거: E-P12.

RULE-DEBT — 소극재산·담보채무

  • 공동재산 형성·유지 또는 공동생활 비용을 위한 채무인지 심사한다. 채무초과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분담 여부·방법은 일률적 기여비율로 정하지 않는다.
  • 부동산 현물귀속과 피담보채무 인수·정산금의 관계를 계산한다.
  • 당사자 내부의 채무분담 주문만으로 외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변경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 근거: E-P13.

RULE-THIRD — 제3자 등기와 동의·승낙

  •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후 제3자의 법률상 이해관계 취득·등기, 심판 인식 여부를 확인한다.
  • 선의의 등기 제3자에게 분할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단순 동의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동의·승낙 청구가 가능하면 대상 등기와 신청행위를 특정하여 LEAF-CONSENT로 연결한다.
  • 근거: E-P08.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법정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원고·피고 또는 별도 심판의 청구인·상대방 구조를 따른다. 전 배우자 사망 후에는 2024스876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관계·포기와 분속 범위를 확인한다.
  2.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포함한다. 사망·행방불명·재상속·파산이 있으면 적법한 승계인·관리인·관재인을 특정한다.
  3. 공유물분할은 원고 외 모든 공유자를 피고로 한다. 합유이면 합유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를 별도 확인한다.
  4. 협의 이행청구의 피고는 전원이 아니라 실제 등기권리를 잃거나 협력해야 하는 현재 등기명의인이다.
  5.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존속하는 승계주체만 당사자로 한다.
  6. 사망자·폐지단체를 피고로 적지 않는다.
  7. 복수 의무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전부, 불명확한 각 이행하라를 쓰지 않고 피고별 지분·행위를 특정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대상 필수 특정 요소
토지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일부면 도면상 점·선·면적
건물 소재·지번·건물번호·구조·용도·면적
집합건물 1동, 전유부분, 대지권 목적 토지, 대지권 종류·비율
지분 현재 명의지분, 피고별 이전지분,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
이전등기 원인일자·구체적 원인·목적 부동산/지분
경정등기 현재 접수정보, 경정 원인·일자, 경정 전후 명의·원인
말소등기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말소할 등기·지분
동의의사표시 어느 등기신청의 어느 범위에 대한 동의인지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별지를 문자 단위로 대조한다.
  • 지분 분모를 통일하고 이전 후 원고·피고·제3자 지분의 총합을 검산한다.
  • 여러 부동산에서 명의인·원인·일자·담보가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 미등기건물·분양권·입주권·자동차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문형을 쓰지 않는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기간·현재성

  • 법정 이혼재산분할: 이혼일부터 2년 제척기간과 대상재산별 기간 준수를 확인한다.
  • 사실혼: 해소일과 청구기간 법리를 확인하고 법률혼용 이혼일을 쓰지 않는다.
  • 상속회복: 민법 제999조 3년·10년 제척기간을 확인한다.
  • 약정 이행·피상속인 채무 승계: 약정 이행기와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로 판단한다.

6.2 재산분할금·정산금

  • 법원이 형성하는 재산분할금은 판결·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이고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이미 성립한 민사상 약정금·가액배상은 약정 이행기, 최고, 송달일, 민법·소송촉진법 적용을 별도로 판정한다.
  • 같은 금전이라도 가사 형성금과 민사 채권을 한 이자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6.3 동시이행·조건

  • 지급받음과 동시에는 법원 또는 유효한 약정이 상호대가관계를 정한 경우만 쓴다.
  • 금액·지급자·수령자·지급시기·연결 부동산과 지분을 특정한다.
  • 조건부 의사표시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반대의무 이행증명과 집행문 필요성을 확인한다.

6.4 도산

회생·파산, 상속재산파산이 있으면 소송중단·수계, 채권신고, 관재인 적격, 가집행·집행 제한을 확인한다. 불명확하면 STOP-V12.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형성재판의 물권변동 효과와 중복하는 이전등기 이행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 민사 약정이행과 가사 재산분할은 같은 법원에 자유롭게 주위·예비 병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이전등기와 그 실현에 필수인 말소·동의의사표시는 각 적격 피고와 대상 등기를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 추상적인 사용·수익·처분권한 확인은 현재의 확인이익과 구체적 권리범위를 모두 충족할 때만 병합한다.
  • 소유권 취득 전 인도청구는 현재이행·장래이행·형성효과 시점을 확인한다. 이 문서에서는 인도 문형을 즉석 생성하지 않고 별도 인도 규칙으로 STOP-R05 전환한다.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민법 제839조의3·제843조와 가사사건 분류를 확인하여 별도 규칙으로 STOP-R06 전환한다.
  • 등기의사표시와 법정 재산분할금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비용 문구는 민사 소송비용, 가사비송 심판비용으로 절차와 일치시킨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DIV-J 이혼소송 중 현물 재산분할 FORM-DIV-J 부동산·지분 RULE-DIV-FORM/E-P02 CHECK-FINAL
LEAF-DIV-S 이혼 후 별도 현물 분할심판 FORM-DIV-S 부동산·지분 RULE-DIV-FORM/E-P03 CHECK-FINAL
LEAF-DEFACTO 사실혼 해소 현물 분할 FORM-DEFACTO 해소일·부동산·지분 RULE-DEFACTO/E-P04 CHECK-FINAL
LEAF-DIV-A 이혼재산분할협의 이행 FORM-DIV-A 원인일자·협의·지분 RULE-DIV-AGREE/E-P05 CHECK-FINAL
LEAF-INH-F 상속재산분할심판 형성 FORM-INH-F 재산별 귀속·정산 RULE-INH-FORM/E-P07 CHECK-FINAL
LEAF-INH-T 협의분할 상속이전 이행 필요 FORM-INH-T 사망일·부동산·지분 RULE-INH-REG/E-R01 CHECK-FINAL
LEAF-INH-C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 FORM-INH-C 협의일·접수·경정내용 RULE-INH-REG/E-R01 CHECK-FINAL
LEAF-COOWN-F 재판상 공유물분할 FORM-COOWN-F 도면·면적·귀속 RULE-COOWN-FORM/E-P10 CHECK-FINAL
LEAF-COOWN-A 공유자 협의분할 이행 FORM-COOWN-A 협의일·지분/부분 RULE-COOWN-AGREE CHECK-FINAL
LEAF-LOCAL 지자체 법정 재산승계 이행 FORM-LOCAL 개편·승계일·근거 RULE-LOCAL/E-L04 CHECK-FINAL
LEAF-DECEDENT 생전 등기의무 상속인 이행 FORM-DECEDENT 계약일·피고별 지분 RULE-DECEDENT-DUTY CHECK-FINAL
LEAF-CANCEL 원인무효·상속회복 말소 FORM-CANCEL 접수정보·지분 RULE-INVALID/RULE-RECOVERY CHECK-FINAL
LEAF-TRUE 진정명의회복 허용 FORM-TRUE 부동산·지분 RULE-INVALID/E-P11 CHECK-FINAL
LEAF-CONSENT 제3자 동의의사표시 FORM-CONSENT 대상 등기신청·범위 RULE-THIRD/E-P08 CHECK-FINAL
LEAF-MONEY 법정 재산분할금 FORM-MONEY 금액·확정일·법정이율 E-P02 CHECK-FINAL
LEAF-SIMUL 정산금과 등기 동시이행 FORM-SIMUL 반대급부 전 변수 E-X01 CHECK-FINAL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으로 연결되고 모든 Form은 이 표에서 도달 가능하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실제 자료로만 치환한다. 청구원인 설명을 주문에 섞지 않는다.

FORM-DIV-J — 이혼소송 중 현물 분할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DIV-S — 이혼 후 별도 심판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FORM-DEFACTO — 사실혼 해소 현물 분할

1. 재산분할로, [피고/상대방]은 [원고/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심판비용]은 [검증된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접수 전 실제 절차를 공식 사건분류·관할로 확인하여 대괄호의 당사자 호칭, 재판형식, 비용용어를 한 계열로 통일한다. 확인 전에는 어느 계열도 확정 문구로 출력하지 않는다. 이혼 선언 항은 넣지 않는다.

FORM-DIV-A —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협의 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등기실무상 검증된 원인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INH-F — 상속재산분할심판

1.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은 상대방 [성명]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정산의무자]는 [정산권리자]에게 금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민법상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검증된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정산금이 없으면 제2항을 삭제한다.

FORM-INH-T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피상속인 사망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단독신청 가능성이 배제된 경우만 사용한다.

FORM-INH-C —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 성립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경정 전후 명의·지분·등기원인을 별지에 특정한다.

FORM-COOWN-F — 재판상 공유물분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분할하여, 같은 도면 표시 (가) 부분 [면적]㎡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면적]㎡는 피고 [성명]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FORM-COOWN-A — 공유자 협의분할 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또는 도면 특정 부분]에 관하여 [협의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LOCAL — 지방자치단체 재산승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 승계일] [구체적 지방자치단체 개편]에 따른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DECEDENT — 피상속인 생전 등기의무 승계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계약일] [매매·증여 등 실제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B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같은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FORM-CANCEL — 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TRUE — 진정명의회복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심판·경정·말소]에 따른 [구체적 등기]를 마치는 데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MONEY — 법정 재산분할금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재산분할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민법상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검증된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가집행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FORM-SIMUL — 정산금과 등기 동시이행

1.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로부터 금 [정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권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구체적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심판비용]은 [검증된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재산분할·재산승계라는 사건명만으로 등기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2. 형성절차와 이미 성립한 협의 이행을 혼동하지 않는다.
  3. 가정법원 전속·가사비송 절차를 일반 민사 이전등기소송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4. 단독 상속등기·촉탁·확정심판 정본으로 가능한 사건에 불필요한 이행소송을 만들지 않는다.
  5. 형성판결·심판의 물권변동과 모순되는 이전등기 이행항을 중복하지 않는다.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전의 원인일자를 협의일로 쓰지 않는다. 피상속인 사망일이다.
  7.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의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쓰지 않는다. 협의분할과 협의성립일이다.
  8. 협의서 작성일·이혼일·조건성취일·판결확정일을 바꾸어 쓰지 않는다.
  9. 사실혼 해소 사건에 이혼한다는 항을 쓰지 않는다.
  10.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이해상반 특별대리인을 누락하지 않는다.
  11. 상속회복을 진정명의회복으로 이름만 바꾸어 제척기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12. 채권적 이전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꾸어 시효를 회피하지 않는다.
  13. 사망자·폐지 지방자치단체·현재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14. 공유물분할의 공유자나 필수 당사자를 누락하지 않는다.
  15. 피고별 지분 없이 각 이행,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 전부라고 쓰지 않는다.
  16. 지분 합계가 1을 초과·미달하도록 쓰지 않는다.
  17.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을 임의로 축약하지 않는다.
  18. 최신 등기부와 다른 표시를 쓰지 않는다.
  19. 제3자 권리가 있는데 배우자·상속인 판결만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0. 외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 내부 채무분담만으로 채무자·담보가 변경된다고 쓰지 않는다.
  21. 법정 재산분할금에 소송촉진법 이율 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2. 등기의사표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3. 법적 동시이행관계 없이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붙이지 않는다.
  24. 확인이익 없이 포괄적 사용·수익·처분권 확인을 병합하지 않는다.
  25.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상속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26. 원문 미확인 부산고법 97나8991 또는 구 지방자치법·구용어를 현행 확정 근거처럼 쓰지 않는다.
  27. 연금·퇴직급여·채무를 확인하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이 완결됐다고 종료하지 않는다.
  28. 빈 URL·TODO·미확정 날짜·이율을 채운 것처럼 출력하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상태
E-L01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이혼재산분할·2년·재판상 이혼 준용 현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90039 현행 확인
E-L02 민법 제1013조·제1015조 상속재산분할·소급효·제3자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현행 확인
E-L0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공동신청, 판결·상속에 의한 단독신청 현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889 현행 확인
E-L04 지방자치법 제8조 개편 시 사무·재산 승계·지정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8조 현행 확인
E-L05 부동산등기법 제27조 포괄승계인의 등기신청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7조 현행 확인
E-R01 등기예규 제1675호 상속이전·경정의 원인·원인일자 2019-06-2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5409 공식 원문 확인
E-P01 대법원 2018다243089 가사비송과 민사청구 병합, 재산분할과 약정이행 구별 2021-06-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85 공식 확인
E-P02 대법원 2012므1656 재산분할금 가집행 금지·확정 후 지체·소촉법 배제 2014-09-0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495 공식 확인
E-P03 대법원 2018스18 2년 내 미청구 재산·추가청구 2018-06-2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22 공식 확인
E-P04 대법원 2022므11027 사실혼 해소일 평가기준 2024-01-0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45 공식 확인
E-P05 대법원 99다33458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협의의 조건부 효력 2000-10-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9다33458 공식 확인
E-P06 대법원 2018다243089 민사 약정이행 판별 2021-06-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85 공식 확인
E-P07 대법원 2024스866·867·868 상속재산분할 마류·가분채권·구체적 상속분 2025-03-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331 공식 확인
E-P08 대법원 2019다249312 심판 확정 물권변동·선의 제3자·동의청구 2020-08-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821 공식 확인
E-P09 대법원 2003다44615·44622 공유물분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003-12-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74 공식 확인
E-P10 대법원 2018다241410·241427 공유물분할 형성판결과 이전등기항 모순 2020-08-20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7 공식 확인
E-P11 대법원 99다37894 전합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기판력 2001-09-2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공식 확인
E-P12 대법원 2013므2250 전합 재직 중 퇴직급여채권의 분할대상성 2014-07-1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486 공식 확인
E-P13 대법원 2010므4071·4088 전합 채무초과 재산분할·채무분담 판단 2013-06-20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395 공식 확인
E-P14 대법원 2024스876 이혼 후 상대방 사망 시 분할의무 상속 2026-01-15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6015 공식 확인
E-X01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 의제·조건부 의사표시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현행 확인
E-C01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03조 청구취지 특정·처분권주의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현행 확인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FINAL

  • registry 표시명·사건키·폴더·출력 파일·본문 사건명이 일치한다.
  • 형성재판, 협의 이행, 단독 등기신청 중 올바른 경로를 선택했다.
  • 가사소송·가사비송·민사소송의 당사자 호칭과 비용용어가 일치한다.
  • 사실혼이면 이혼 선언을 제거하고 해소일 기준을 적용했다.
  • 현재 등기명의인, 필수 공동당사자, 제3자, 관리인·관재인을 확인했다.
  • 최신 등기부와 별지의 표시·지분·접수정보가 일치하고 지분합계가 맞는다.
  • 등기종류·원인·원인일자가 RULE-INH-REG 등 해당 규칙과 일치한다.
  • 형성효과와 이전등기 이행항이 중복·모순되지 않는다.
  • 제척기간·시효·제3자 보호·동시이행·도산을 확인했다.
  • 연금·퇴직급여·소극재산을 누락하지 않았다.
  • 금전항의 기산일·이율·가집행이 가사/민사 성질과 맞는다.
  • 병합한 말소·동의·금전·확인 각각에 적격·이익·특정성이 있다.
  • 모든 Q/RULE/LEAF/FORM/CHECK/STOP ID가 정의되고 Leaf–Form이 전수 대응한다.
  • 제출 직전 공식 법령·판례·예규를 다시 확인했다.

Stop Rule

코드 유형 종료·재개 조건
STOP-R01 ROUTE 분류 불가: 구체적 실체원인 확인 후 Q-ROOT 재개
STOP-R02 ROUTE 소송 없이 단독신청·촉탁 경로로 전환
STOP-R03 ROUTE 형성재판 확정에 따른 등기신청으로 전환; 중복 이행청구 금지
STOP-R04 ROUTE 개별 특별법상 승계 규칙으로 전환
STOP-R05 ROUTE 부동산 인도·장래이행 규칙으로 전환
STOP-R06 ROUTE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의 별도 가사 규칙으로 전환
STOP-R07 ROUTE 공적연금 특별법상 분할급여·분할비율 결정 및 공단 청구 경로로 전환
STOP-V01~V13 CURE/VERIFY 해당 사실·등기부·협의서·심판·감정·공식 근거를 보완한 후 표시된 Q로 재개

구체적 권리변동 원인, 올바른 절차, 실제 등기경로, 당사자, 부동산·지분·원인·일자, 금전·조건·제3자 장애가 모두 특정되고 CHECK-FINAL이 전부 PASS하면 종료한다. 분량이나 예시 수를 완성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