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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압축판)

본 문서는 LLM 에이전트가 "대여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를 생성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대적 규칙이다. 법적 근거: 민법 §598~§608(소비대차), §162(소멸시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①.


1. 기본 정의 및 시효

  • 대여금 = 타인에게 빌려준 돈. 권원: 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금반환청구권 (= 금전소비대차).
  • 소멸시효: 변제기한으로부터 10년 (민법 §162). 기산점: 최후 이자 변제일 다음 날.

2. 청구취지 작성 기본 원칙

2.1 금전 액수만 표시

금전의 액수만 표시하면 충분하다. 채무의 종류(대여금, 물품대금 등)는 기재하지 않는다.

2.2 필수 3항 구조

모든 청구취지는 아래 3항으로 구성한다:

항 내용 비고
1항 피고의 금전 지급 의무 원금 + 이자/지연손해금
2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고정문구
3항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고정문구

2.3 표준 용어

요소 표준 표현 허용 대체
원금 전치사 "대한" "대하여"
기산일 "송달 다음 날" "송달일 다음 날", "송달 익일"
종기 "다 갚는 날까지" "다 갚을 때까지", "완제일까지", "완제에 이르기까지"
이율 표현 "비율로 계산한" "비율에 의한", "율에 의한"
금전 "돈" "금원"

2.4 법정이율

구간 이율 근거
약정 없는 기간 (송달일까지) 연 5% 민법 법정이율
약정 있는 기간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당사자 합의
송달 다음 날 ~ 완제일 연 12% 소촉법 §3① [시행 2019.6.1.]

3. 유형별 청구취지 예시

3.1 기본형 (원금만)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2 약정 없는 경우 (원금 + 지연손해금)

연 5% → 연 12% 전환 구조를 사용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금 분할 +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41,700원 및 그중 234,011,7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6.부터, 19,5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3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이율을 연 5% 대신 적용한다. 이자제한법·약정이율 변경 시 기간별 분할 기재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3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간별 이율 변동: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2014. 12. 20.까지 연 19%, 2015. 12. 21.부터 2016. 5. 15.까지는 연 22%,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금 일부는 약정이율, 나머지는 소촉법 이율:

  1. 피고는 원고에게 3,631,828,690원 및 위 돈 중 3,202,611,0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29,217,61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4 원금 + 부대청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5 외화채권

외화 그대로 청구 가능. 환산시기는 현실 이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 기준).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00달러를 지급하라.
  • 일본국 통화: "일본국 통화 500,000엔"
  • 달러 표시: "$" 또는 "불"도 허용.

3.6 다수 원고 → 1인 피고

원고별 금액 상이:

  1.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000,000원, 원고 정○일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일부 원고 동일 금액:

  1.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000,000원, 원고 정○일에게 3,000,000원, 원고 한○일, 이○일, 주○일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별 금액·기산일 상이:

  1. 피고는 원고 남○현, 손○연에게 각 돈 4,078,260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원고 김○아, 하○애에게 각 돈 4,282,062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나 항목 구분형:

  1. 피고는, 가. 원고 김철수에게 80,546,717원 및 그중 336,680원에 대하여는 20○○. 11. 16.부터, 나머지 80,310,037원에 대하여는 20○○. 11. 24.부터, 나. 원고 김순희에게 80,311,041원 및 이에 대한 20○○. 11.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7 1인 원고 → 다수 피고

피고별 금액·기산일 상이:

  1. 원고에게, 피고 김○한은 35,110,000원 및 이에 대한 20○○. 8. 24.부터, 피고 김○권은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4. 30.부터, 피고 한○섭은 19,525,000원 및 이에 대한 20○○. 10.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별 이율까지 상이:

  1. 원고에게, 피고 이○○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김○○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8 피고별 이율·기산일 상이

  1. 원고에게, 피고 노○○은 228,387,9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3.부터, 피고 이○○는 60,718,458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6.부터 각 2016. 3. 22.까지는 연 19%의,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9 금액별 이율·기산일 상이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0,8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2015. 5. 27.까지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071,8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379,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10 금액별 기산일 상이

  1. 피고는 원고에게 8,362,000원 및 이중 4,362,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간 상호관계 표시

4.1 중첩관계 판단 기준

문구 적용 상황
"연대하여" 연대채무(§413), 주채무자+연대보증인(§437 단서), 일상가사 부부채무(§832)
"공동하여" 주채무자+단순보증인 관계 등
"합동하여" 기타 합동채무

4.2 중첩 없음 (분할채무·독립채무)

각 피고별로 채무 범위를 개별 확정하여 표시한다.

  1. 원고에게, 피고 김○○은 1,500,000원, 피고 이○○은 800,000원, 피고 주○○, 유○○은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3 전부 중첩 (연대채무·연대보증)

동액 청구 기본형: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92,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 + 여러 원고: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복에게 55,250,128원, 원고 이○용, 동 이○희에게 각 34,166,752원, 원고 이○성, 동 박○순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 + 일부 피고 추가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4. 21.부터 20○○. 12.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손○연은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20○○. 12. 9.까지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 + 여러 원고 + 가·나 구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김○일, 김○이에게 각 35,711,813원, 원고 김○삼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동남주식회사에게 55,97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연대 + 기간별 이율 변동: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80,670원 및 이에 대한 20○○. 5. 14.부터 20○○. 6. 12.까지는 연 12%, 그다음 날부터 20○○. 10. 15.까지 연 13%,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4 중첩 피고 집합이 복수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 정일남은 공동하여 5,000,000원, 피고 김동일, 최영일은 공동하여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4.5 중첩적 채무인수인 + 원채무자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91,531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6 연대 + 피고별 기산일 상이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은 20○○. 1. 5.부터, 피고 김○○은 20○○. 2. 1.부터, 피고 유○○은 20○○. 3.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7 일부 연대 (중첩부분 + 비중첩부분)

방법1 — 주채무자 기준 서술: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10,000,000원을, 피고 정일남은 피고 김동일과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방법2 — 연대부분 우선 서술: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8,000,000원을, 피고 김동일은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법인 주채무자 + 보증기관 연대:

  1. 원고들에게, 피고 법률산업주식회사는 12,106,950,478원, 피고 서원공제조합은 피고 법률산업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77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8 주채무자 + 2인 이상 단순보증인 (분별의 이익)

단순보증인이 2인 이상이면 보증인 간 분별의 이익이 적용되어 분할채무가 된다.

방법1: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 정일남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피고 김동일, 최영일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방법2: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10,000,000원을, 피고 정일남, 최영일은 피고 김동일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4.9 상속 + 연대보증인

사안: 망인의 2,400만 원 차용금채무에 대해 피고 김일남·이영남이 연대보증. 망인 사망으로 피고 김일남 1,200만 원, 김이남 800만 원, 김삼남·김사남 각 200만 원 상속.

  1. 원고에게, 피고 김일남, 이영남은 연대하여 24,000,000원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김이남은 8,000,000원을, 피고 김삼남, 김사남은 각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4.10 일부 연대 — 주채무와 보증 채무의 부분적 중첩

  1. 피고는 원고에게 5,719,407원 및 그중 5,475,100원에 대한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그중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 동안 위 비율로 계산한 돈은 소외 홍○○와 연대하여 지급하라.

5. 특수 유형

5.1 외화채권 + 중첩관계 + 병합청구 + 별지 인용

  1. 피고 주식회사 ○○산업, 이○석, 유○병, 김○강, 김○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329,911.24$와 그중 별지 대출 내역 및 회수 내역표의 각 잔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최종 이자 수입일란 각 기재 각 일자의 각 다음 날부터 각 2014. 12. 16.까지 연 18%, 그다음 날부터 2015. 8. 30.까지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2 선정당사자 사건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380,653원, 선정자 김○정에게 687,489원, 선정자 윤○숙, 윤○옥, 윤○우, 윤○하, 윤○복, 윤○순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1. 13.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3 별지 인용

선정자목록 인용: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66,471,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채권내역서 인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채권내역서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6. 의사결정 규칙

6.1 이율 결정

이자 약정 존재?
├─ 없음 → 송달일까지 연 5% → 그다음 날~ 연 12%
├─ 있음 →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 그다음 날~ 연 12%
└─ 약정이율 변동 → 기간별 분할 기재

6.2 당사자 구조

피고 수?
├─ 1인 → 단독 피고
└─ 다수 → 중첩관계?
   ├─ 없음 (분할/독립) → 피고별 개별 확정
   ├─ 전부 중첩 (연대) → "피고들은 연대하여"
   ├─ 일부 중첩 → 주채무자 전액 + 보증인 "연대하여 위 돈 중 ○○원"
   ├─ 단순보증인 다수 → "공동하여" + 분별의 이익
   └─ 상속 → 상속분 분할 + 연대보증인 관계 표시

6.3 원고 구조

원고 수?
├─ 1인 → "원고에게" 또는 "원고 [성명]에게"
├─ 다수 + 동일 금액 → "원고 A, B에게 각 ○○원"
├─ 다수 + 상이 금액 → 원고별 개별 기재
├─ 선정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 ○○에게"
└─ 별지 목록 →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6.4 지연손해금 기산일

상황 기산일
변제기 경과 후 소 제기 변제기 다음 날
기한 없는 채무 이행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또는 송달 다음 날
소장부본 송달일 기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별 기산일 상이 각 피고별 개별 기재
금액별 기산일 상이 금액 구간별 개별 기재

6.5 필수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생성 전 반드시 확인:

  1. 원금 총액 확정 여부
  2. 이자 약정 존부 및 약정이율
  3.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기간별 이율 변동)
  4. 지연손해금 기산일 특정
  5. 원고 수 및 각 원고별 청구 금액
  6. 피고 수 및 피고 간 상호관계 (연대/공동/독립/분할)
  7. 외화채권 해당 여부
  8. 별지 인용 필요 여부
  9. 병합 청구 (사해행위취소 등) 존부
  10. 상속 관련 여부 및 상속분

7. 용어 사전

용어 설명
대여금 타인에게 빌려준 돈
금전소비대차 금전을 빌려주고 동종 금전 반환을 약정하는 계약
소장부본 송달일 소장 사본이 피고에게 전달된 날
소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대하여 연대채무 관계 표현
공동하여 주채무자+단순보증인 관계 표현
분별의 이익 단순보증인 다수 시 보증인 간 채무 분할
가집행 판결 확정 전 집행 가능 선고
별지 인용 복잡한 청구 내용을 별도 목록으로 참조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