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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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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의) v0

목적: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으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적용 대상: 재민 86-5상 손해배상(의), 즉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우선 자료: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의).pdf -> 민법 손해배상 문헌 -> 현행 법령.


0. 출력 원칙

청구취지에는 법원이 그대로 주문으로 옮길 수 있는 결론만 쓴다.

  • 청구원인, 과실 논증, 인과관계 논증, 손해액 산정 과정은 쓰지 않는다.
  • 금액, 상대방, 지급관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구간은 반드시 확정한다.
  • 원고별·피고별·손해채권별 금액이 다르면 한 문장 안에서도 반드시 분리한다.
  •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3항 구조로 끝낸다.
1. [금전지급 명령]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적용 대상 게이트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가?
├─ 예 → 손해배상(의) 규칙 적용
└─ 아니오 → 다른 손해배상 사건명 또는 다른 소 유형 규칙 사용

손해배상(의)에 해당하는 전형:

  • 진단, 검사, 수술, 마취, 분만, 투약, 처치, 전원, 경과관찰, 설명 등 의료행위상 과오
  • 의료기관·의사·간호사 등 의료 관련 주체의 과실로 생명·신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기존 사고 후 치료 과정의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 의료 관련 합의·약정금 청구와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경우

사건명 분류: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건명을 손해배상(의)로 본다.
  • 자동차, 산업재해, 건설, 환경, 언론, 국가배상 등 다른 사건명 분류가 더 직접적이면 해당 규칙을 우선 검토한다.

2. 필수 입력요소

청구취지 작성 전 아래 항목이 모두 있어야 한다.

항목 필요한 값
원고 각 원고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각 청구금액
피고 의료기관, 의료법인, 담당의, 간호사, 공동가해자 등
의료사고 유형 진단·수술·마취·분만·투약·설명의무 등
손해 발생일 의료사고일, 사망일, 장애 고정일, 손해 확대일 등
청구금액 원고별 총액 및 필요한 경우 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 구분
지연손해금 기산일, 중간 종기, 소촉법 이율 적용 시작일
피고 관계 단독,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독립채무, 일부 중첩
병합관계 약정금/합의금 주위적 청구,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 등
공제·감액 과실상계, 손익상계, 보험급여·공단부담금 등 반영 후 청구금액인지

핵심 값이 누락되면 임의 추정하지 않는다. 특히 원고별 금액, 피고 간 중첩관계,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추정 금지 항목이다.


3. 손해채권 특정 규칙

손해가 하나의 의료사고에서 발생했는가?
├─ 예 → 원고별 총액을 확정하여 표시
└─ 아니오 → 발생시기·발생원인별 손해채권 금액을 분리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청구되는가?
├─ 예 → 내부 산정에서는 반드시 구분
│      청구취지에는 원고별 총액으로 쓸 수 있으나,
│      소송물 특정이 문제되면 별지/괄호/항목으로 구분
└─ 아니오 → 해당 손해만 표시

손해항목의 내부 분류:

  • 재산적 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장례비,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 정신적 손해: 환자 본인 위자료, 사망·중상해 사건의 가족 고유 위자료 등
  • 적극적 손해: 실제 지출 또는 지출 예정 비용
  • 소극적 손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익의 상실

청구취지에는 계산표를 쓰지 않는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청구취지 또는 별지에서 금액을 분리한다.

  •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 같은 원고라도 손해 발생일 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다른 경우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각각 별개 소송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경우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이 다른 경우
  • 일부 피고만 책임지는 금액이 있는 경우

4. 손해액 산정 법리의 청구취지 반영 한계

LLM은 손해액 계산을 청구취지 안에서 설명하지 말고, 계산이 끝난 금액만 사용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는지 내부적으로 아래 순서를 확인한다.

1. 총손해액 산정
2. 과실상계 반영
3. 손익상계·보험급여 등 공제 반영
4. 원고별 상속분·고유손해 배분
5. 피고별 책임범위 반영
6. 청구취지 표시금액 확정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

  • 통상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된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민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의 법리가 준용된다.
  •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순서이다.

주의:

  •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산정을 대체하는 편의적 항목이 아니다.
  • 과실상계·손익상계 전 금액과 후 금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 건강보험, 산재, 사보험, 합의금 등은 공제 가능성 및 공제 범위를 확인한 뒤 최종 청구금액에 반영한다.

5. 지연손해금 결정 트리

5.1 기본 법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별도 이행최고가 없어도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 발생일이 특정되는가?
├─ 예 → 그 날부터 민법상 연 5%
└─ 결과 발생이 뒤늦게 완성되는가?
   └─ 결과 발생일 또는 손해 발생일을 기산일로 사용

의료과오 사건의 기산일 예:

  • 수술·처치 중 손해 발생: 해당 의료사고일
  • 사망 사건: 사망일 또는 손해 발생이 완성된 날
  • 후유장해: 사고일을 쓰되, 입력이 장애 고정일 기준이면 그 날짜 사용
  • 기존 사고 후 의료사고로 손해 확대: 확대 손해 발생일 또는 의료사고일
  • 위자료가 장기간 경과 후 변론종결시 사정을 반영하여 현저히 증액되는 예외: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판결선고일 기준을 검토

5.2 이율 구간

구간 기본 이율 문안
손해 발생일 ~ 소장부본 송달일 연 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기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판결선고일까지 다툼이 상당한 경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연 12%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표준 문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판결선고일 기준 문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증액·변경청구 문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금지:

  • 소장 송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같은 날처럼 혼용하지 않는다.
  • 증액 청구금액에 처음 소장 송달일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연 12%는 현행 소촉법상 비율이므로, 장래 작성 시에는 최신 법령을 재확인한다.

6. 피고 관계 결정 트리

피고가 1인인가?
├─ 예 → "피고는 원고에게 ..."
└─ 아니오 → 피고 사이 책임관계를 먼저 확정

6.1 전부 중첩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책임 등으로 각 피고가 같은 손해 전부에 책임지는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

또는 원문·사안상 공동하여가 더 적절한 경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

선택 기준: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구조가 명확하면 연대하여를 우선한다.
  • 의료기관과 담당의 사이의 책임이 중첩되나 실무례가 공동하여로 제시된 경우 공동하여도 가능하다.
  •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는 장식어가 아니다. 반드시 채무의 성질과 책임범위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6.2 일부 중첩

일부 피고만 전액 책임 또는 일부 금액 책임을 지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 A는 [전액]을,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일부금]을 각 지급하라.

6.3 비중첩·독립 책임

피고별 책임 원인·범위·기산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나눈다.

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피고 B는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각 지급하라.

6.4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료과오와 기존 사고가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확대손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 예 → 교통사고 가해자와 의료과오 책임자가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진정연대 구조인지 검토
└─ 아니오 → 의료과오로 인한 확대손해만 의료 피고에게 청구

청구취지에는 책임관계가 확정된 범위만 쓴다.


7. 원고 구조 결정 트리

원고가 1인인가?
├─ 예 → "원고에게 [금액]"
└─ 아니오 → 원고별 금액이 같은지 확인

7.1 여러 원고, 금액이 다른 경우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7.2 여러 원고, 일부 동일 금액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 C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7.3 사망 사건

사망 사건은 다음을 내부 산정에서 구분한 뒤 원고별 금액으로 표시한다.

  • 망인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중 상속분
  • 배우자·부모·자녀 등 유족의 고유 위자료
  • 장례비 등 특정 지출자의 고유 손해

청구취지 문안:

피고는 원고 A에게 [상속분+고유손해 합계]원, 원고 B에게 [상속분+고유손해 합계]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필요하면 별지 손해액표를 인용한다.

피고는 별지 손해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8. 의료과오 특유 분기

8.1 주의의무 위반

의료행위는 진료 당시 임상의학 수준,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아래만 반영한다.

  • 손해 발생일
  • 책임 있는 피고
  • 피고 간 책임관계
  • 최종 청구금액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 논증은 청구원인으로 보낸다.

8.2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의료과오 사건에서는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 개입 부존재를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

청구취지 작성 효과:

  • 인과관계 법리를 청구취지 문장에 쓰지 않는다.
  • 다만 손해 발생일과 피고 책임범위를 확정하는 내부 판단에 반영한다.

8.3 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만 있고 신체손해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한가?
├─ 예 → 위자료 중심 청구인지 확인
└─ 아니오 → 신체손해 전체 배상청구 가능성 검토

청구취지에는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라고 장황하게 쓰지 말고, 원고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표시한다. 단, 다른 의료상 과실 손해와 소송물 구분이 필요하면 별지 또는 괄호로 특정한다.

8.4 합의·약정 후 의료분쟁

합의·화해 또는 약정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되는 경우:

약정금 청구가 주위적이고 손해배상청구가 예비적인가?
├─ 예 → "주위적으로 ...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 구조
└─ 아니오 → 병합관계에 맞추어 주위적/예비적/선택적 표시

예비적 병합 표준:

1. 주위적으로,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9. 문안 생성 템플릿

9.1 단일 원고·단일 피고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2 여러 원고, 금액 상이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원고 C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3 여러 피고, 전부 중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4 여러 피고와 여러 원고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금액]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5 기산일 또는 기준 송달일이 다른 금액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6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 후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7 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약정 또는 합의]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0. 금지·주의 표현

금지:

  • 피고는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라
  • 피고들은 책임범위에 따라 지급하라
  • 소장 송달일부터 연 12%라고 쓰면서 전날까지 연 5% 구간을 누락
  • 피고 관계가 불명확한데 연대하여를 자동 삽입
  • 원고별 금액이 다른데 원고들에게 합계 [금액]원을 지급하라만 쓰는 것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소송물상 구분되어야 하는데 내부 특정 없이 총액만 쓰는 것

주의:

  • 그다음 날은 바로 앞의 종기 다음 날을 뜻한다.
  • 각 지급하라는 원고별 또는 피고별 개별 지급관계를 명확히 할 때 사용한다.
  • 위 각 돈은 바로 앞에서 특정한 각 원고별 금액을 가리킬 때만 쓴다.
  • 장래치료비·향후개호비 등은 이미 현가 산정된 금액만 청구취지에 넣는다.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생성 전 반드시 아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 ] 사건이 의료과오 손해배상(의)에 해당한다.
[ ] 원고별 청구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내부 구분이 되어 있다.
[ ] 발생시기·발생원인이 다른 손해채권은 금액이 분리되어 있다.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손해 발생일 또는 적법한 기준일로 특정되어 있다.
[ ] 소장부본 송달일/판결선고일/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중 어느 기준인지 확정되어 있다.
[ ] 연 5% 구간과 연 12% 구간이 끊기지 않는다.
[ ] 피고가 복수이면 연대/공동/독립/일부중첩 관계가 확정되어 있다.
[ ] 과실상계·손익상계·보험급여 공제 등이 최종 청구금액에 반영되어 있다.
[ ] 사망 사건이면 상속분, 고유 위자료, 장례비 귀속자가 정리되어 있다.
[ ]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기산일이 각각 특정되어 있다.
[ ] 2항 소송비용, 3항 가집행 문구가 붙어 있다.

12. 근거 자료

  1.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손해배상 일반,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사건명 구분, 손해채권 특정, 공동불법행위 문안 기준.
  2.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의).pdf: 손해배상(의) 기본형, 다수 원고, 다수 피고 중첩관계, 예비적 병합, 기간별 이율,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 완화,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확대손해.
  3.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대법원재판예규)(제1775호)(20210701).pdf: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를 손해배상(의)로 분류.
  4.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pdf,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pdf: 손해의 종류, 통상손해·특별손해, 금전배상 원칙, 과실상계, 손익상계, 금전채무 불이행 법리.
  5.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민법, 민법 제379조, 민법 제397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76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