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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352 제 1 퍽 121 나. 손해배상(자)148) ( 1) 개 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실이익 치료비, 개호비 又: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서 장래의 일정한 기간, 정기석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다.149) 이 경우 청구취 그 정기근의 시기, 중기 시립일자, 금액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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