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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
# File ID: sha256:03bcaf9c26b9b3b42af510d25aee9a571d8ee5d4fbbc9bfd9b508f40f507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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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전부금 청구
0 전부금 청구(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 2 장 이행의 소 481
[참조판례]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원금
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 3 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 다36860 판결)
0 전부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 581 조 제 1 항을 유추적용하여 제 3 채
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581 조 제 1 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 우에도, 제 3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 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 3 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
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 다5179 판결)
[참조판례]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손실보상금 채권
의 피전부채권 적격 유무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희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
소 발생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제 14 조, 제 16 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토지수용법 제 18 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토지수용법 제 17 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 년 이내, 혹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
482 제 1 편 민사소송
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내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확실시된다 할 것이
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저격이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 다47514 판결)
0 전부금 청구(응용협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7,554,794 원 및 이에 대한 2005. 6. 2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 다15439 판결)
[참조판례] 장래 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재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재권의 범위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재권압류
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아 공사완성전의 공사대금채
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대법 원 1995.9.26. 선고 95 다4681 판결)
@ 전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85,322 원 및 이에 대한 2007. 2. 27. 부터 같은 해 4. 18.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 • 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이유’
에 그 중 일부 계깁에 관합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튀 정우. 그 일부 채건에 대하여 위 압류 • 전부명
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법원의 판결. 결장 명령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합으로써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대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소 또는 재심의 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대용이 부당하다 하여 이것을 사인(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에서와 같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사소송법 제 224 조에
제 2 장 이행의 소 483
의하면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 • 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명령의 이유
에 압류 • 전부되는 채권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 •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6 다37106 판결)
0 전부금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어음발행인이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정당한 어음소지인의
권리행사 방법
어음발행인이 사고 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 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
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교환소의 어음발행인이 어음금 지급자금 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 처분
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 고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자금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어음발행안은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
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 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 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그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지만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은행을 상대로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 다44835 판결)
0 전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집행채권이 소멸된 후에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유효)
구 민사소송법(1 990. 1. 13. 법률 제 420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3 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
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
484 제 1 편 민사소송
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 다45460 판결 )
언 전부금(본소) • 채권확인등(독립당사자참가) 청구
(본 소)
1. 원고에게 피고 서 0 명은 28,640,000 원, 피고 장0 승, 손0 동은 연대하여 30,65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독립당사자참가)
1. 원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피고 서 0 명에 대하여
별지 기재 28,640,000 원의 채권이, 피고 장0 승, 손0 동에 대하여 별지 기재
30,650,000 원의 연대채권이 각 촌재함을 확인한다.
2. 참가인에게 피고 서 0 명은 28,640,000 원, 피고 장0 승, 손0 동은 연대하여
30,65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참가신청서부본 송달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 2 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임차보증급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 3 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
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 다31905
판결)
§ 전부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김 O 효에게 25,985,753 원, 원고 김 0 정에게 22,867 ,4 63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10,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
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
제 2 장 이행의 소 485
원 1991.10.11. 선고 91 다 12233 판결)
0 전부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50,000 원씩 및 이에 대한 2010. 4. 3. 부터 2011. 3. 29. 까지는
연 5%, 같은 달 30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과 채무명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방법으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유무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
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동배당
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 다카24816 판결)
0 전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6,491,506 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3. 부터 같은 해 7. 27.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채무자(을)가 제 3 채무자(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제 3 자(정) 앞으로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을이 정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병에게 채권양도철희의 통지를 한 상태에서
을에 대한 채권자(갑)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어 갑이 제기한 전부금소
송에서 병이 패소판결을 받고 갑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병으로서는 을의
채권양도철회통지로 인하여 채권양도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갑이 제기한 전부금청구의 소에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적극 다투었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병이 갑이 유효하게 임대보층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인 것으로 오인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3. 11. 선고
96 다447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