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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
# File ID: sha256:2333b697ff18df4a82b8c0c219bcab7157a77aa57ac4f650f50af10791defb3d
# Parsed by: Jikji
제 2 장 이행의 소 725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00시 00구 00동 123-4 대 300m' 중 각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의 갑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
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갑을 상대로 갑 명의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는 을이 갑의 전소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전소 확정판결을
받아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갑이 전소에서
주장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나 갑의 소유권 자체의 촌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을의
후소 청구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10.12. 선고 98 다
32441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안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
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9.17. 선고 99 다21738 판결)
726 제 1 편 민사소송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신탁해지, 대위에 의한)
피고는 소외 김 00[620420-123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 길 3( 서초동)]에
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하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
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결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내장의
기재가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효과로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어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9.6.25. 선고
97 다52882 판결 )
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종중, 등기말소, 취득시효)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00시 00동 3 전 2,397 面 중 병지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 제 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00 시 00 동 3 전 2,397m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 지원
1979. 12. 27. 접수 제 22477 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부동산 중 위 법원 1992.
7.4. 접수 제 14859 호로 경료한 별지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00 시 00 동 3 전 2,397m에 관하여 1933. 1. 29. 시효취득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특정 묘의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그 위토를 그 특정 묘와 관계 있는 종중의 소유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어느 토지가 특정 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 묘와 관계 있는 종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손이 그 후손 의 개인 소유인 토지릅 특정 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11.14. 선고 95 다21471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신탁해지)
제 2 장 이행의 소 727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9. 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 신탁계약의 수탁희사가 부실 건설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위 건설희사가
공사 선급금을 신탁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채권확보 대책도 없이 거액의
공사 선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급기야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는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탁회사의 임직원들이 위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신탁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신탁
계약의 이행불능 책임이 수탁회사에 있다고 본 사례
@ 부동산 신탁계약상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 종료시 수익과 손실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사례
부동산 신탁계약상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탁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여 신탁에 따른 손실이 남아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한
취지가 아니라 법정 또는 약정 해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때에 수익과 손실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한사례
® 부동산 수탁회사가 신탁사업인 주택분양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주택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매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부담할 자(=신탁자)
부동산 수탁회사가 신탁사업인 주택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주택공제조합의 출자
증권을 매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수탁희사가 출자층권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 대상이 된다.(서울지법 1999. 9. 15. 선고 98 가합 83710 판결)
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면 00 리 424 답 1 ,4 38m' 에 관하여 2006. 10. 24.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면 00리 424 답 1 ,4 38m'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5. 3. 12. 접수 제 3529 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최초 소제기
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참조판례] 최초 소제기시에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동기예관한법률 제 11 조 제 4 항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그 청구를 명의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같은 법 제 11 조 제 4 항의 요건의 충족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1 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의 시행일부터
1 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 11 조 제 4 항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
결이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 11 조
728 제 1 편 민사소송
제 4 항에서 그와 같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고만 하고, 같은 법 제 2 조제 4 호에서도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형식이나 원인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나, 같은 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가 같은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그 유예기간이 지나
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 11 조제 4 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
법원 1997.4.8. 선고 96 다55846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대위에 의한)
소외 정상수 [620420 ― 123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 길 3( 서초동)]에게, 피고
박일남은 별지 목록 기재 l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피고 최일순은 별지 목록 기재 7,
8 토지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
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가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12 조 제 1 항과 제 4 조의 규정예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
는 같은 법 제 11 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4 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4 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합은 명의
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므로,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
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
고,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가처분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4 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청
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본안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제 2 장 이행의 소 729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 다 1027 판결)
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17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亡, 근, 표시부분 300m' 의 지분 1/2 에 관하여,
나. 별지 제 2 목록 기 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L, 표시부분 500m' 의 지분 1/2 에 관하여,
다. 별지 제 3 목록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13, 12, 14, 15, 16,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기 표시부분 400m' 의 지분 1/2 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
우,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료
해 둔 가등기의 효력(원인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4 조, 제 11 조, 제 12 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
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 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
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의 해지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12.11. 선고 98 다4325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00군 00면 00 리 195-1 대 764m'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16, 27, 26, 24, 25, 4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19m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소송비 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에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가처분 당시의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
효인 관계로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어 전소유자의 소유명의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