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lines
14 KiB
Plaintext
146 lines
14 KiB
Plaintext
# Source: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의).pdf
|
|
# File ID: sha256:2b32a3d6f780cec0362b4ea307905e8ff6f51e1bfa7fad819e9470193ba034c6
|
|
# Parsed by: Jikji
|
|
|
|
364 제 1 편 민사소송
|
|
|
|
|
|
|
|
|
|
|
|
|
|
|
|
|
|
라 손해배상(의 )154)
|
|
@ 손해배상(의)
|
|
I 1. 피고들은 원고 조 00 에게 67 ,7 03,797 원, 원고 이 00 에게 57,703,797 원 및 위 각
|
|
l 돈에 대한 20l0. 4. 4. 부터 20l4, 10. 25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
|
, 난까지는 연 12% 의 가 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참조판례] (D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
|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
|
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
|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
|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
|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
|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
|
2 과도한 흡입분만행위가 의사의 재량이나 의료수준에 비추어 허용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안정하
|
|
여 출산 직후 발생한 태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
과도한 흡입분만행위가 의사의 재량이나 의료수준에 비추어 허용된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아
|
|
직후 발생한 태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사용자안 의료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
|
사례(대법원 1997. 2. 11. 선고 96 다5933 판결)
|
|
0 손해배상(의)(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
|
l l. 피고는 원고 김 OO 에게 9,879,087 원, 원고 이 00 에게 8,789,087 원, 원고 이 OO 에게
|
|
! 6,359,391 원 원고 이 00 에게 1,000,000 원 원고 이 00, 원고 이 OO, 원고 이 OO,
|
|
원고 이 OO, 원고 이 OO 에게 각 5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9. l2. l7. 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l
|
|
l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154) 손해배상(의)로 표시할 사건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
|
제 2 장 이행의 소 365
|
|
[참조판례] 의사의 망막박리유착수술을 위한 전신마취의 회복 도중에 나타난 환자의 저산소뇌후유
|
|
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안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
|
환자의 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의사의 전신마취 시술 직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
|
것으로서 위 시술과 위 증세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
|
1 차 수술을 받았을 당시에도 전신흡입마취로 인한 이상중세가 전혀 없었고 또 2 차 수술 개시 전
|
|
마취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제반 검사결과에서 보듯이 당시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도
|
|
아닐 뿐더러 수술 전의 병력상 기흉을 유발할 수 있는 특이체질자라고 볼 소인을 발견할 수
|
|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기흉이 발생될 수 있는 네 가지의 원인 중 ‘과도양압으로 인한 폐포파열
|
|
또는 삽관시 식도손상’ 등환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전신흡입마취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시술이
|
|
바로 이 같은 기흉의 유발 및 이로 인한 청색증 내지 피하기종이 초래된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
|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3. 17. 선고 93 다41075 판결)
|
|
0 손해배상(의)(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
! l. 피고둘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5,847,227 원 및 이에 대한 2012. 4. 4 부터 2016. I
|
|
8, 16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
|
※ ::;\\\;:시::어』대피::\\\又:l:1을」::]7『::: :又A\:三
|
|
이행의무의 성질을 명확히 하여 준다는 관점에서 '연대하여', ‘합동하여’, '공동하여' 등의 문구를
|
|
사용한댜 155)
|
|
[참조판례] 담당 의사가 분만수술 후 환자의 상태로 보아 합병층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
|
|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관찰과 검시를“ 태만히 한 채 수술직후 바로 퇴근한 경우, 환자의 사망에
|
|
대한 담당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한 사례
|
|
담당 의사가 양수과다중 및 태반유착 증세가 있는 환자의 분만수술 후 그 상태로 보아 합병중인
|
|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련의
|
|
등에게 합병증에 대비하라는 말만 하고서 구체적인 지시 없이 바로 퇴근한 경우, 담당 의사에게는
|
|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대법
|
|
원 1997. 8. 22. 선고 96 다43164 판결)
|
|
언 손해배상(의)(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339,222 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 부터 이 사견
|
|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
|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참조판례] 따 피해자가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을 받은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의
|
|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궁한 사례
|
|
155) 중첩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 177 면 이하 참조
|
|
366 제 1 편 민사소송
|
|
2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
|
|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
|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
|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
|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
|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 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
|
|
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
|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 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
|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
|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
|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 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
|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
|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 다57701 판결)
|
|
§ 손해배상(의)(예비적 병합)
|
|
1. 주위적으로, 원 • 피고 사이의 2010. 1. 9. 자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
|
313 ,4 55,382 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
|
|
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98,271,728 원 및 이에 대한 2009. 8. 21. 부터
|
|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참조판례] CD 화해계약을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
|
여부
|
|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
|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
|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
|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
|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
2 수술 후 발생된 새로운 층세에 관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그 인과관계
|
|
및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하여 그 책임 소재와 손해의 전보를 둘러싸고
|
|
분쟁이 있어 오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론 것이라면, 가해자의 수술행위와 피해자의
|
|
수술 후의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에 대한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분쟁의 대상인
|
|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가 가해자의 수술행위로 인한
|
|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합의를 취소할
|
|
수 없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4 다42846 판결)
|
|
제 2 장 이행의 소 367
|
|
0 손해배상(의)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3. 5. 이 사건 청구취지
|
|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날부터 다
|
|
지는 연 12% 의
|
|
[참조판례] 피해자 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
|
다른 원인아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
|
것인지 여부
|
|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
|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촌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
|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
|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
|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
|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
|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
|
|
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의료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
|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
|
사이예 익려의 의 뮤 핵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개
|
|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합이 없었다는 사정을 층명한 경우에
|
|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
|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
|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
|
|
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 다10479 판결)
|
|
의무 사이에 가 있는 경우)
|
|
원고 이 00, 박00 에게 각 141,540,781 원, 원고 이 00, 이 00 에
|
|
이에 대한 2012. 4. 15.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
|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
|
|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
|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을 합에 있어 사전에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심전도검사
|
|
결과가 전신마취에 부적합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
|
없이 그대로 일반적인 마취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던 중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
|
사망한 사고에서 병원 의사둘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
|
|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
|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
|
악화되거나 새로운 종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
|
368 제 1 편 민사소
|
|
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
|
|
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
|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1.
|
|
24. 선고 98 다3204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