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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매매대금청구_청구취지기재례.pdf
# File ID: sha256:4841e3cb803b58b1aff8b9f3a8e950196154739de2e91f9ad042f9f95dfb46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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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매대금청구
가. 등의 매매대금의 경우
§ 매매대금반환 청구(기본형, 원금에
구하는 경우)
제 2 장 이행의 소 247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송달 다음 날부터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수령을 회피한 후 오히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매수
인은 다시 중도금의 이행의 제공이나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이나
그 대리인인 처가 그 수령을 회피한 다음 불과 이틀만에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자 오히려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
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면, 비록 중도금지급이 선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다시 중도금의
이행이나 제공은 물론 매도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
89 다카29 판결)
0 매매대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예비적 병합)
1. (주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게 각 54,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
8. 6.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 o !
수에게 22,621,000 원, 원고 김 O 훈, 같은 황0 숙에게 각 23,000,000 원 및 각 이예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
3. 제 1 항은 가집행
부담한다.
있다.
248 제 1 편 민사소송
[참조판례] 법정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전에 부가하는 법정이자의 법적 성질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합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 548 조 제 2 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매매계약이 해제 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 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 다28892 판걸 공 1996 상, 1504)
언 매매대금 청구
I i.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540,600 원 및 이에 대한 아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l
이 사건 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 의 I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已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따 약관상 매매계약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지여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안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
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그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안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그 약관조항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9.
22. 선고 99 다53759, 53766 판결)
O 매매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62,700 원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2. 소송비용은 피 부담한댜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2014. 6. 3.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工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이를 제 3 자에게 전매한 경우,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 3 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민법 제 569 조예서 말하는 '타안의 권리 매메 라고 할 수
매수안이 자신의 출재로 저당구]을 소멸시킨 경우. 매도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제 2 장 이행의 소 249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
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 이 민법 제 576 조 제 2 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댜(대법원 1996. 4. 12. 선고 95 다55245 판결)
§ 매매대금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8,975,362 원 및 이예 대한 2012. 9. 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CD 도시계획법 제 83 조 제 2 항 후단이 재량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헌법의 재산권 보장 및 평등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도시계획법 제 83 조 제 1 항과 제 2 항은 사업시행의 주체가 행정청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옛 도로 등
종래의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것인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유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 83 조 제 2 항 후단의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같은 조 제 1 항과 제 2 항을 대조하고 같은 항 전단과 후단을 대조하여 볼 때 재량규정으로 해석되고,
달리 그 문언에 반하여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속규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의 재산권보장조항과 평등조항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 주택조합들이 폐도부지를 신축할 아파트의 부지의 일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폐도부지를 점용한 경우, 행정청이 무단점유를 이유로 주택조합
들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이 의무 없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주택조합들이 폐도부지를 신축할 아파트의 부지의 일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폐도부지를 점용하여 왔는데 행정청이 무단점유를 이유로 주택조
합들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 87 조 제 1 항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 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
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당초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등을 받아
점유 •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 •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제 1 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주택조합들은 같은 법 제 33 조 제 4 항 제 3 호에 따라 같은 날 도로법 제 40 조
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들은 지방재정법 제 87 조 제 1 항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법률상 권원을 가지고 점유개시를 한 자에 해당하
므로 행정청은 위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폐도부지의 점용으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제 1 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상,
같은 조 제 4 항 제 1 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 7 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등이 면제되므로, 주택조합들에게는
변상금은 물론이고 대부료 납부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
250 제 1 편 민사소
과처분은 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 다47651 판결)
[참조판례] 민법 제 565 조 제 1 항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지급하여 이행에
매수안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 565 조제 1 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내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노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 565 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 다
62074 판결)
0 매매대금반환등 청구(응용헝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금액으 구하는경우)
원고들에게 524,589,206 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
있다.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 548 조 제 1 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촌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상계에 있어서 수동채권의 특정
상계의 수동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원금과
소송중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그와 상계하겠다는 의사표
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구하는 원금과 이자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6 다47586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251
0 매매대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이일남에게 26,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4.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이이남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20.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이삼남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17.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박근숙, 이창숙에게 각 19,5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 1. 3. 19.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은하에게 2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 1. 2. 1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등의 직책에
기하여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가 그 업무에 관한 상법 제 15 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 또는 관리과장의 직책에 기하여
실제로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수령, 그리고 그 이행책임을 둘러싼 계약상대
방의 이의제기에 따른 분쟁관계의 해결 등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들은, 특히 그
업무의 수행이 단지 일회적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행위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 15 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 ‘®'항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의 업무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일체의 분양거래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항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들의 업무의 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재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일체의 분양거래행위도 당연히 포합되는 것이라
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건물의 일반분양업무는 통상 개별적인 분양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사정에 따라 그 일부분양의 취소 내지 해제와 이에 따른 보완적인 재분양계약의 체결 등의 거래행위
가 순차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일반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일률적으로 그 업무범위내에 속한다고 보아야지, 그중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만을 따로 떼어
그 업무는 본인이 이를 직접 수행하든지 분양업무를 맡은 사용인에게 별도의 특별수권을 하여야
한다고 새겨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 다22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