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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보증금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 File ID: sha256:5151e7e1368416971cc299a49369f6ecfff0ebf4bc44e301e6300680627be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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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제 1 편 민사소
5
17. 보증금 청구
청구(원급에 덧볼여 어자나 지연손해금 청구급을 함께 지급할 것을 겹우)
L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과 01 에 대하여 2016. 7. 1. 부터 이 시킨 소장부부
승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깊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급하라.
나조판례] 갑 ::식이사가 을 주식이사와 불품공급계약을 체결히면서 읍 회사에 톨품내금 정산을
위한보층금읍시급하였고. -/.후을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게시되어 관리안이
계속 공급히기로 현의하였:네. 계약기간이 안료한 후 갑 이시가 을 회사론 상내로 보층금 반흰옵
구한 사안에서, 계약서의 巳언에 비추어 답 이시가 을 희사야 시급한 보층금은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 경우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폼내금 지급에 강망퇴므로. 위 보~~-급은 물품내금에 대한
선급급의 성직을 가지고. 다라서 갑 희시의 읍 희사예 대산 보충금반환채권은 을 희시의 갑 회사예
내한 물품내금채권과 이행 • 존속상 견린성 읍 갖立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
로. 채무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세 179 조 세 1 항 세 7 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입삽판결이 정당하다간 한 시 대(대법 일 2021. 1. H. 선고 2018 다255143 판결)
O 보층금 청구(응용당 어율 0i 시간별로 다루 경우)
1. 피고는 귄고에 게 1162,000,000 원 밋 이에 대창 2003. 6. 24. 부터 이 시 저 소장 부부의
송난일까지는 연 5%, 그타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마율로 계산한
지급하라.
2. 소송바용은 피고기 부담감다.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t;,
,. ….- ,’ '` • ,.~선짝 '" • -·· •• ,. ..---· • -·-·--' ••
] 丁 건성공제소합아 발급하는 계야보증서이 성서 멋 그 보증o: 대상
긴성:제소합이 구 건성궁재소합법(1 993. 12. 10. 법륭 세 ,1GOO 호로 개성니기 천어 것) 제 2 소 6 호에
따나 소합원인 공사소급인에게 밥급하누 계약보죽서는 걸국 공사도금계야시 통상 수급인아 노급인
제 2 장 이행의 소 285
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 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
내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 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 행 과
정에서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것이다.
@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하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의무가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선급급을 지급받은 다음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도급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 해제되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이 한 계약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3. 22. 선고 94 다54702 판결)
§ 보증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00공영개발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 부 :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00 건설에게
22,000,000 원 및 이 에 대하여 2008. 3.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바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참조판례] 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보증계약의 성질 및 주계약상의 이행기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것이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 조합원
또는 제 3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
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 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
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예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블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를 만기로 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지급유예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촌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 다5961 판결, 공200] 상. 645)
286 제 1 편 만 Ar:스
O 보증금등 청구(본소) • 시설대여료 청구(반소)
(본 소)
연대하여 2015. 12. :3. 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구를 수령힐 때까지 매월 :
1. ,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논을 지 급하라.
* 변경 후 상구취지 : 인고에세 피고 제일발전리스주식회시는 병지 목록 기재 기구를
수령합 .마 동시에 l, fi 15,000 원, 피고틀은 인내하여 201:). 12. 3. 부터 2016. 7. 13. 까
매월 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감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틀이 부담한기.
3. 재 1 항은 사집행할 수 있다+
』 `--
(만 소)
1. 인고(반소피고)논 피고(반소원고) 재일발천리스에게 34,4 :5 3~635 원 및 이에 내
2013. G. 1. 부 F1 다 갚는 날까지 연 l8% 이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나,
2. 소송미용은 원고(반 1흡기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찬;F판례J I 工 시실대여(리스)계악의 법적 성질
시신대여(리스)는 시실대여회사가 대여 사실 아용자가 선성한 특정물건음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어 대한 직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가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길저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송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간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자계약과 유사하나 그
신길은 물적급융이고 임대자계약과는 여린 가지 다른 녹질이 있기 때눈에 시실게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사 이에 대하이논 민박의 임대차에 판한 규정아 바로 직용되자는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입은 ??]디나 손하액이 불분명힌 경우의 법위의 조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안성한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현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디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충을 혹一,: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음 성리판
난해야 합댜(대법원 1986.8.19. 선」!. 84 다카504 년경 )
§ 보증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A t OI 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7
1. 기고둘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96,865 원 및 워 돈 중 17,488,:)1託원에 대하여
2007. 8. 2 신부터, 31,883,910 원에 대하어는 같은 해 9. 28. 부터, 6,205,000 원에 대하
여는 감은 해 10. 28.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더 율로 계산현 돈읍 시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둘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제 2 장 이행의 소 281
O 보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원고에게 310,030,000 원 및 그중 154,550,000 원에 대하여 2015. 8. 30. 부터
2015. 10. 12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19%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155,480,000 원에 대하여 2015.
6. 25. 부터 2015. 10. 12 까지는 연 9% 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답일까지
19%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거래은행이 새로운 주거래은행으로
부터 대출채권의 담보로 지급보증서를 받았는데 그 지급보증서상 보증기간을 피보증채권의 최종
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정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증기간 경과 후 2 개월 이내로
정한 경우, 종전 주거래은행이 지급보증기간을 피보증채권의 마지막 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정한 후 보증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이를 연장하는 취지로 지급보증서를 바꾸어 왔고, 나아가 지급보
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증기간 경과 후 2 개월 이내라는 내용으로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파산 • 화의개시, 희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과 같은 이른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채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보증서상에 기재된 보증기간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을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사례
@ 지급보증기간 경과 후 새로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승인하거나 보증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하
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9. 9. 7. 선고 98 다8028 판결, 공1999
하, 2057)
0 공사계약보증금등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뭍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구하는
L 피고는 원고에게 2 ,1 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i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I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I
[참조판례]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민법 제 398 조 제 2 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288 제托디 민사소송
과다한지의 성부 내지 더] 대합 적당한 감액의 법위릅 판단히'도노 데 있어서는, 법인이 구체직
하는 때. :r1·· 사실삽의 변론꿍결 당시릅 기군으로 하여 ! 사이에 방생한 위와
사장을 중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계약해제로 인한 인상피복의무의 범위
계약해제의 효과로시의 원상회복의무릎 규정한 만법 세 548 조제 1 항 본뮤은 부당하득에 관한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깃이어서* 그 이익반환의 범읽는 이연의 현혼여부나 선의, 아의에
특난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깃이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8 다
4]175 판결)
0 감리비예치보증금 청
--------~--
원고에게 218,000,000 원 및 위 돈 중 198,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5. 3.
23 부터 어 사건 소장 무본 송달인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0,0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구취지
확장 및 원인정정 신청서 부뷰 송달 다읍 날부터 다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있다.
날까지 연 12% 의 비
[참조판례] 채무사가 기촌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들 변세하지 아나하여 체무붕이행상태에 빠건
야 가촌 재무의 지급은 위하여 여읍옵 방행한 경우, 가촌채무의 변섀 1 드가 어옵에 가재된 만기
민경되논지 여부
재권지가 가촌 채무의 지급훌 휘하여 그 채무의 이 행가사 도래하가 전에 마리 그. 채무의 면세기보다
후의 일자기 만기로 된 어 옵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오로 기촌 체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나立 불 경우가 있을 수 있꼬 이 때 기촌 채무의 변세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봅 것이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군 체부으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궁
이행 상태에 빠긴 다음에 가촌 채무의 지급옹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농일하게 볼
수는 없다.(다법원 2000. 7. 28. 선고 200()다 ]6367 판결, 공20()() 하, 1942)
0 감리비보증금 청구(응용형, 이 경우)
1. 파고는 원고에 게 180 J 06,52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 부터 201 요 11. 1
는 연 6% 의, 그다옵 날부터 다 갚논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융로 계산한 논을 지급하
라.
2. 수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세 1 항은 7~ 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공사/〈:행자회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 • 증난민 경우, 공사시행자는 감리자에게 전체 공정
의 진행비율이 아닌 감리가 승난던 난까지의 감리일수으} 비율에 따라 예정된 갑리바를 지급해야
젠다고 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