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lines
9.3 KiB
Plaintext
100 lines
9.3 KiB
Plaintext
# Source: 사건종류_위약금청구/취지기재례_위약금청구.pdf
|
|
# File ID: sha256:64ceb606953add0d5b264cd8311de77b3802d8d28bcc4f0bf1c9a79ce7b8e5f8
|
|
# Parsed by: Jikji
|
|
|
|
454 제 1 편 민사소송
|
|
37. 위약금 청구
|
|
§ 위약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
|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로 재량 감액시 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사정
|
|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
|
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
|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
|
|
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
|
한다(주유소 경영자가 정유회사 대리점과 체결한 석유류제품 계속거래계약에 위반하여 타 경쟁사와
|
|
거래를 한 사안에서, 합의 당시 판매망 확보경쟁이 치열하여 주유소 경영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
|
대리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접 수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유회사 대리점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
|
그 주유소를 판매망으로 계속 확보하여 자사 제품의 선전효과 등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
|
접 주유소 경영자가 합의 후 나흘만에 타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쌍방이 합의사
|
|
항 위반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손해배상액이 주유소 경영자에게 공정을 잃은 결과를
|
|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감액 주장을 배척한 사례).(대법원 1997. 6. 10. 선고 95 다37094
|
|
판결)
|
|
제 2 장 이행의 소 455
|
|
E 위약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외화채권)
|
|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491,750$ 및 이에 대하여 2000. 7. 11. 부터 이
|
|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일정 기간 동안의 해상운송과 그 대가인 운임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한 포괄적 운송계약
|
|
상의 위약금 채권에 대하여 구 상법 제 811 조 소정의 1 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서울지법
|
|
1996. 6. 13. 선고 92 가합47828 판결 : 확정)
|
|
0 위약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 부터 2012. 10. 10. 까지는
|
|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유상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
|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
|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 398조 제 4 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
|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
|
1995. 2. 10. 선고 94 다51109 판결, 공1995 상, 1319)
|
|
0 위약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 원 및 이에 내한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
|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
|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
|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
|
|
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
|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
|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
|
456 제 1 편 만사소송
|
|
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 다7204
|
|
판결)
|
|
0 위약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 원 및 이예 대한 2000. 4. 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
|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
|
|
지 못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매수안이 계약을
|
|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안에게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
|
배상받고, 매수인아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
|
|
으나, 매수인이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
|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
|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
|
매수안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
|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 다48160 판결)
|
|
0 위약금 청구(청구의 내용을 별지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것율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경우)
|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3)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
|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바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
|
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대한주택공사가 근로지복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건축재를
|
|
사용하여 설계시공하고도 동일한 분양가격을 적용하고, 또한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내용 및
|
|
미분양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 분양공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분양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
|
어렵다고 한 사례(부산지법 1995. 8. 11. 선고 94 가합2131 판결 ; 항소)
|
|
[참조판례]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이 성 립되었다고 본 사례
|
|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
|
소장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
|
|
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중도금
|
|
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위약금의 약정에 따른 위약
|
|
금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위 매매계약
|
|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학 한 원고의 전술과 일치되는
|
|
제 2 장 이행의 소 457
|
|
취지의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후 원고가 변론이 종결된 변론기일에서 ‘피고 주장대로 계약이 해제되
|
|
었더라도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까지, 원 피고 쌍방이 모두 위약금의 약정이 있었던
|
|
사실을 전제로 하여 서로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
|
|
이하면서 입증도 그 점에 관하여만 하여 왔다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
|
특별히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2.8.18.
|
|
선고 92 다5546 판결 공1992,2745) |